제21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7월3일(금)오전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2014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획감사실장의 공석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박희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4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14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마을하수구 처리시설 조기추진 등 총 8건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개진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극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량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새롭게 기재된 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금 7개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결산서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분석해 보면 총 세입은 5,628억 2,0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4,024억 9,1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69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세입 대비 세출 증가율이 4.4% 정도로 낮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7억 62억 8,9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전수입 보조금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6.7%와 63.8%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934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원인은 일반회계 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주요 지출 비중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23.06% 사회복지 19.33% 국토 및 지역개발 10.33% 등이며 총계기준 집행률은 72%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620억 1,500만 원에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1,903억 2,9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의 명시이월 472억 9,200만원 사고이월 318억 3,700만 원 계속비이월 107억 5,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000억 2,700만 원이며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수납과 지출의 차인잔액은 1,307억 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434억 2,000만 원 사고이월 299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107억 5,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6,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8,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19억 8,800만 원에 대하여 차인잔액이 296억 2,4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38억 7,200만 원 사고이월 18억 6,000만 원 그다음 2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332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액이 221억 4,6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17억 5,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0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로서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6,600만 원에 차인잔액이 없으며 다음 2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100만 원에 차인잔액이 7억 1,400만 원으로서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 6,700만 원에 차인잔액이 17억 1,2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1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1,2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억 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17억 5,800만 원으로 그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15억 5,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 원을 제외한 1억 5,100만 원이 순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1,400만 원에 수납과 지출 차인액이 500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4,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이 5,500만 원으로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9억 8,900만 원에 차인잔액이 179억 100만 원으로 179억 100억 만 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통계 목별 총괄 결산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러면 다음은 3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탄력적 운영 제도로서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으로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전용은 행정과목 간에 융통되는 제도로서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부서의 심사 후에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이체는 부서 간의 직무 권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집행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로 직제개편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2014회계연도 기능 중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한 사항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9건에 1억 8,400만 원, 그리고 예산이체는 65건에 142억 4,3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37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0억 4,400만 원이고 행정지원사업 외 11건에 9억 3,200만 원을 지출결정을 하여서 6억 1,1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5페이지까지이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추후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4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7억 1,1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도 7억 1,100만 원입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9억 4,4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이 3,000만 원으로 6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참고로, 예산현액 대비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3억 5,5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이 16억 4,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9,900만 원이고 7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71억 1,2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3억 5,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5,300만 원이고 2억 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8억 1,4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억 900만 원으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1억 5,1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600만 원으로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0억 5,300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1억 5,100만 원의 178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60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50억 2,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억 1,5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4억 5,500만 원이 소멸을 해서 현재 47억 8,800만 원을 채권 현재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7억 5,6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5,600만 원을 모두 상환을 해서 2014회계연도 말 우리 군은 채무가 하나도 없는 군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20페이지까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자율경영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예산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해서 회계감사와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항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87억 3,621만 3,580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301억 5,163만 3,70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6억 7,387만 9,934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74억 7,773만 3,775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8억 7,253만 원 7,970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1,493만 5,2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억 9,025만 8,52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책의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6억 3,213만 6,000원이고 이 중에 6억 1,10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04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아서 이월 없이 불용하였습니다.
집행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AI 긴급방역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 거창읍으로 진입하는 IC 등 관문의 차량 소독시설 설치, 초소 근무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15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세월호 침몰로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1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전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 예산전용에 관해서, 예산전용을 보면 7개 실·과에서 총 19건이고 금액은 1억 8,400 정도 됩니다.
예산전용은 아주 제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당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 편성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목을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4년도 7개 부서에 1억 8,4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중에 농업기술센터 현장프로그램의 경우는 현장프로그램의 폐지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 대상자가 마을단위에서 농촌현장 프로그램으로 수행하는, 경상대학교로 변경함에 따라서 전용을 하게 되었고 또 한국여성농업인 경남 도 대회를 군에서 직접 주관하고자 했지마는, 사업 성격상 또, 도 단위 행사고 또 직접 주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전용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 또 집행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또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집행을 예측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전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운용을 하고, 또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앞으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할 때 당초 목적대로 신중하게 편성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일단, 615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에, 채무관리보고서에, 돈을 갚았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7억 5,600만 원 상환을 했는데.
예, 615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에 채무관리보고서에 7억 5,600만 원을 상환을 했는데, 7억 5,600만 원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서 갚은 겁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승강기경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승강기농공단지 채무를 약 50억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반회계로 갚아 들어가는,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379페이지, 예산전용에 말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 농업단체 자질 향상에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600만 원 쓰고 5,400만 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그것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몇 백만 원 이렇게 좀 남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5,400만 원을 전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예.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예, 농축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창환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도 단위 행사라서 그래서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도단위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이 행사 자체를 군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주관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 단위 행사라고 도에서 자기들이 그 행사 주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전용해 가지고, 도 단위 행사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 그래 이월을 시키든가 하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돈을 다 닦아 쓰려고 다시 또, 5,400만 원 돈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 갖고, 5,400, 계획도 없는, 1, 2백만 원도 아니고 5,400만 원을 민간행사에 보조해 주는 이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다고, 안 그러면 이월을 시키든가….
민간보조금으로 5,400만 원을 뭐 하는 데 그러면 썼습니까? 전용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5,400만 원 민간보조금은, 민간행사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이창환  도 단위 행사하는 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형남현 위원  그래 보조금을, 그러면 600만 원만 쓰고 5,4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400만 원을 전용했는데, 민간행사 보조금 5,400만 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과목전용 해 가지고 내나 그 도단위 행사하는 데 쓴 겁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것만 변경해 갖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요?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형남현 위원  아, 군에서 행사할 걸 도단위 행사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형남현 위원  민간행사로 바뀌어서, 그리로 지원해 줬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십시오. 나는 준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4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110건입니다. 또 사고이월이 94건 계속비 이월이 15건 해서 총 218건이나 됩니다.
사업비가 그러니까 846억이나 됩니다.
이월 사유에 쭉 보면, 시기 미도래, 또 기본계획 미확정,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자꾸 많아져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작년도 우리 군에서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시이월이 434억 원 사고이월이 299억 또 계속비 이월이 112억 원으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예산배정이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경우, 또 실시설계 용역 발주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축과 소관의 경우는 총 사업비 80% 이상이 보상비로, 가격의 불만이라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이라든가 보건소 이전신축, 가야문화권 특정지구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사업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 시기 미도래가 또 있고, 보상 지연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이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 또 정확한 사업검토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에 국·도비 배정이 늦어서 그렇다, 또 보상협의 지연이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 독촉해서 빨리 내 보내고, 또 공사기간 이런 것도 좀 단축을 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자꾸 많아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검토와 계획수립으로 집행이 빨리 되어서 이월액이 적어지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조금 결산, 결산서 부속서류 251페이지, 총, 지난해 보조금 수령액이 1,997억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보조금에 의해서 군비 부담액이 773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보조 사업비의 39.1%가 해당되는데, 본 위원이 누차, 항상 하는 얘기인데, 보조사업이 거창 현실에 맞는, 공모사업에 그 사업을 가져 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데, 지금 보조사업비로 해 갖고 사업을 한 것 보면, 몇 군데가 지금 사실은, 좀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73억 중에 정말로 보조비 잘 가져와 갖고 군비가 이만큼 나간 사업장도 있지만, 사실상 잘못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문제는, 이 사업은 이 보조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해 나가면 운영비를 또 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조사업비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773억 들여 갖고 보조사업비가 군비가 들어간다 하면, 그에 비례해서 또 운영비도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할 때, 거창군에 맞는 그런 보조사업비를 좀 내년도는, 올해는 가져오고, 군비 773억 중에 정말로 잘되는 보조사업비도 있지만, 좀 잘못된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이용해 갖고 운영비까지, 앞으로 유지비까지 지원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걸 잘 검토해 갖고 앞으로 보조사업도 우리 군에 맞는, 보조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부군수님한테, 그런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예, 부군수님 답변을.
○부군수 장민철  예, 잘 검토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간부회의 때에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일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고자 또,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죄송합니다. 기금마련, 기금결산, 결산서 부속서류 502페이지입니다.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금조성에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기타 있는데, 부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대동로터리 민원인들 보상문제 때문에, 사무감사 자리까지 왔는데, 시행될 때 시행사업자한테도 조금, 이사비 비용을, 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이런 기금에서 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됩니다.
○부군수 장민철  예.
형남현 위원  그날 감사할 때에는 제가, 재무과장 능력에 맡긴다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해 갖고 이것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군수 장민철  원 소유자들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관련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셨지만,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도 보고, 또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또 저희들이, 또 설득을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저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군이 하는 사업도 빨리 시행해야 되지만, 주민 간에, 이미 인정한 분들은 빨리 조치를 하라 하고, 세입자는 안 한다 하고 주민들의 또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 때문에도 거창이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저 분야에 또,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또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FM을 기본으로 하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빨리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군수 장민철  예, 그 부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형 위원님이 지적한 기금관련해서요, 내나 결산서 605쪽에, 이 기금에서 본 위원은 체육기금에 대해서 조금, 예,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기 때문에 체육을 육성하는 것이, 학교체육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잡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체육 경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특정 종목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타 다른 종목들 이런 것들에 돈이 거의 안 쓰여져 있고, 여기에 지금 결산서에도 보시다시피, 학교체육 관련한 지도자나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금을 좀 활용을 하면, 좀 융통성 있게 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명확히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 장민철  네, 우리 거창군의 체육발전,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체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와 체육청소년사업에 대책마련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을 통해서, 엘리트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라든지, 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장학금 등을 통해 가지고 선수 개인의 기량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기금이 좀 더 확충되고 더 늘어난다면, 우리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기금이라든지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님 답변 속에서 조금, 희망이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체력이나 이런, 보충을 하기 위해서 급식 관련해서 좀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지도자 수당을 좀 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은, 사실 기존 시설만 잘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종목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해 보고 그만큼 산출이 안 나오면, 고르게, 특히 효자 종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산 짤 때, 꼭 좀, 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청소년사업소 소장님, 무엇보다도 현장 분위기를 잘 아실 텐데, 학교현장을 좀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엘리트체육 점검을 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되면 절대, 우리 학생 수 8,000명 있어도 55명, 더 이상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분위기 개선을 하면 학부모들 인식도 개선됩니다.
예산 짤 때, 꼭 좀, 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민철  예. 관련규정에 따라 잘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잘 보완을 해서 즉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장민철  예.
○위원장 최광열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장민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7대 우리 거창군의회 개원 이후에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제211회 정례회에서 지난 201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심사승인 행정사무감사 또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군민과 함께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규섭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민철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