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월30일(목) 12시12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2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과 함께 제2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갈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조창환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 조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박종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조창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국내여비 규정이 19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1524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의 사용용어 중 ‘현지교통비'라는 용어를 ‘일비'라는 용어로 바꾸고, 현행 조례상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 중 의장, 부의장의 일비와 숙박비를 일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의원의 일비와 숙박비도 일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는 1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범위, (별표) 의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 기준이 인상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군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이나 형식 요건, 절차 등에 있어서 위배됨이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는 「의원의 여비지급은 여비 지급 기준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의원의 여비는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도 거창군의 재정능력이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이 규정이 본 조례안 개정의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제안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97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각 실ㆍ과ㆍ소별 세부 추진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9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2인)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