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월2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지역개발과장 김성규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거창군 계획조례」 시행(2003. 7. 31) 이후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에 있어서, 경사도를 20%에서 20도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함에 있습니다.
자연녹지 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설치를 허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함에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부지 내에서 증축ㆍ또는 개축행위를 허용함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을 전부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제2호에 경사도 20퍼센트를 20도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6 중 제1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8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가”와 “나”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가”는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 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제8호 가목 내지 마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9에서 11호가 되겠습니다.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를,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면적에서 “1만 제곱미터”를 “1만 5천”으로 상향 조정하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호, 건축에 창고시설을 농ㆍ임업 축산업만 허용하던 것을 전체 창고시설로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지역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1월 20일 회부된 의안번호 2005-3호,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산악지역인 우리 군의 토지 이용도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나, 11.3도에서 20도로 82%의 대폭적인 완화 조정은 형질변경에 따른 자연훼손이 크므로 경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지역에는 저공해 공장만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사업에 편입됨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의 이전은 가능토록 하므로 공익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계획관리 지역 내의 행위제한에서는 기존공장의 일부 증ㆍ개축을 허용하여 공장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창고 용도만 가능토록 해 오던 것을 모든 창고 용도로 확대함으로 주민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완화 조치이며, 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에 있어서도, 관리지역의 용도가 세분화되기 전에도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기준과 같이 시행령은 개정되었으나 조례에 반영하지 않음은 관리지역의 세분화 시 문제점 등을 고려한 집행부서의 의지로 판단되나, 조속히 관리지역의 용도 세분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대다수 산악지역으로서 경사도 20% 미만은 총 우리 군 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저희 개발행위허가 중에 경사도를 이번에 20프로에서 20도로 하면 약 36.4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거창군 토지적성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사도가 20프로 미만 지역이 약 32%이고 20프로 이상인 지역이 68%로 나타나서 이번에 개정하는 데 20도를 기준을 했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20프로에서 20도로 변경하면 몇 프로나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82% 정도 완화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완화하는 것을 한꺼번에 급격하게 완화하는 데 오는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건축을 기준하면, 20도를 기준하면 앞으로 행위를 함으로 해 가지고 자연훼손이 부분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묘 같은 것은 임야지역에 20%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임야지역에 못함으로 해 가지고 농경지 쪽에다가 맞춰서 하게 됨으로 해서 군민들의 불편한 소리가 있고 해서 임야지역에 다소, 20도를 하게 되면 36.4%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번 계획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연명 위원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좀 완화해 줌으로써 물론 장단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완화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묘지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농경지를 잠식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물론 인정이 가는데 너무 완화를 하면 정말, 우리 거창의 자연경관도 많이 해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사실상 면지역 같으면 20도를 기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읍지역에 만일의 경우 녹지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선다면 아마 그런 부분도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일시에 완화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경사도를 수정해 가지고 시행한 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완화해도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현재 15도를 기준하면 대지나 경사도가 26.8%, 약 27%가 되고, 18도를 하면 약 32%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20도 할 때 36.4%가 되고, 부분적으로 너무 많이 (웃음) 완화가 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완화 폭을 강화시키는 걸로 해서 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은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2호의 20도로 한다는 규정을,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 기준을 그러면 몇 프로를 하느냐…
정연명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른 위원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렇게, 저도 건축…
정연명 위원  답변을 듣고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정회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네,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관리지역 용도의 세분화 작업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관리지역은 옛날 같으면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군관리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관리지역이 3개로 구분되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군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니 아마 4월말 내지 5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회 위원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는, 금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아마 그런 사항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도 그 문제점을 전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계획들입니까? 지금 수정 나온 것이?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계획관리지역과 구분해서 변경됩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어떻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관리지역 안에 생산관리지역, 농지라든가 이런 것은 보존해야 될 것이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앞으로 행위를 일부 할 수 있는 행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 적용하는 경사도 문제나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네, 그지요,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는?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것은, 경사도는 다 똑같게, 개발행위 할 때.
김정회 위원  예, 이런 점들은 앞으로 세분화 작업이 들어가기 이전에라도, 차후에 세분화 관리 지침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경사도 문제 같은 것도.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김정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박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내나 이것인데, 계획관리지역 내에 말이죠,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공장부지라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이후에 된 것은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점용 위원  그 이전은 되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관리계획이 정비가 되면 공장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공장설치 가능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증ㆍ개축을 허용해 주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전에는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안 되더라고. 그러면 전에 된 것은, 개축을 요구할 때에는 시설하려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용이 되네요?
○집행부석에서 - 허용 규모가 변동이 오기 때문에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되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사도를 20%에서 20도로 완화하기 위한 주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은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또, 특히 납골묘 설치 때문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도를 기준했을 때에는 경사도가 3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지적성평가 시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도 이상 지역과 20도 미만 지역을 보니까 거창은 산악지대로서 사실상 20도 이하는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 주는 것도 안 괜찮겠냐, 그런 뜻도 있었고, 특히, 묘지 같은 것은 납골묘를 해 보니까 사실상 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농경지다.” 하고 허가를 못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하여 완화시켜서 하면, 산악지대에도 납골묘를 설치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다시, 김정회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관리지역에서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규정이 되었다 했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행으로 우리 조례안이 안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현행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요, 이하는 안 되는 겁니다.
김정회 위원  이번에 올리는 것은 또 1만 5천으로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그러면 1만 제곱미터 미만은 아무 가치 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런데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그것을 허용해 주겠다 하는 것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것은 증ㆍ개축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지역 제곱미터를 1만 5천 이상 해 가지고 3만 미만으로 정해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19조에는 1만 5천 미만으로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집행부석에서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설치 가능한 것이, 다음에 우리가 제안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장이 설치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그것은 뒤에 또 (웃음) 따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이것하고는?
○집행부석에서 -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어떤 규정을 두고 우리가 공장설립가능지역을 지정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앞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미만이라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공장에 대해서는 증ㆍ개축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몇 프로 하자 하는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여 토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안이 있으면」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석에서 - 참고적으로 제가 실무 담당함으로써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거창군 토지적성평가를 했는데, 개발적성 경사도가 15도입니다. 15도일 경우에는 프로가 27%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지정을 해도 크게 우리가 조례상 업무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에 보면 구릉지 마을의 경사도가 보통 18도이고 프로수는 32%입니다. 지금 마을로 촌락으로 형성된 구릉지 마을의 경사도가 18도이고 프로는 약 32%에 해당됩니다.
그 선하고 개발적성에 나타난 15도하고 그것을 대충 참고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2호의 20도로 한다라는 규정을, 몇 도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끼리 같이 한번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못을 박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정회를 해서 그것은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위원님들, 정연명 위원 말씀대로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2호의 20도로 한다라는 규정을 18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내용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정연명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지역개발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거창군계획조례」 제31조 제19호 【별표19】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군수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을 별도로 고시하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장 가능지역 지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우선지정이 가능한 지역,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규모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지정규모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의 표준안 시달에 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제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전문위원 오순택입니다. 2005년 1월 20일자로 회부된 의안번호 2005-4호,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행위제한 등에서 소규모 공장 설립이 자유롭지 못하고 규제가 심한 것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만큼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공장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처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요 조별로 선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지역의 지정)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 규정을 두었으나, 본문 단서 규정의 관리지역은 「거창군 계획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저촉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제2항 제14호의 경사도는 조금 전에 의결된 「거창군 계획조례」상의 개발행위 가능지역과 같은 경사도인 18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거창군 계획 조례」 제정 후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 일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니, 세분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동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9조 규정, 관리지역 개발 규모 저촉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는 사항인데요, 관리지역에서 「거창군 계획조례」 19조, 개발행위 규모에서 관리지역에서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상에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성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에 단서규정에 하고,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에서 세분화 되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례가 사실상 세분화되지 않았고 준칙안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조항 같으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해 가지고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미만짜리 이것은 없애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조금 검토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단서 규정을 지어 놓은 것은 개발행위 규모는 우리 조례상, 관리지역은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규정한 것은 개발행위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계획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에도 공장설치 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행위 규모는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우리가 공장가능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1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개 내지 3개, 10개도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에는 개발행위 규모에 맞게 허가를 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하면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 단서규정인데, 지금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도 우리가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공백기간이 앞으로 4개월이 걸릴지 5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서 규정을 안 두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거창군 전역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단서규정에 관리지역에도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개발행위 규모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도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지역을 지정을 해 놓되, 개발행위를 해 줄 때는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써 개발행위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능지역 안에 공장이 10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2개 이상은 들어와도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필요 없는 단서규정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정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 하나를 허가를 내 줄 때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리지역을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작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김정회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확정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이 설치가 가능한데 세분화되기 전에 단서규정을 안 두게 되면 약 5개월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보면, 우리 거창군 전역에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없어진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되기 전까지라도 단서규정을 둬 가지고 그런 의사가 있는 민원이 있으면 지정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세분화 이후에는 이것이 필요 없는 조항이라도 세분화되기 이전까지는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거창군 전역에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그래서 단서규정을 넣어 놓았습니다. 세분화되면 단서규정은 필요가 없어지지요.
김정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공백기간 동안이라도 단서조항을 넣어 놓아야…
○집행부석에서 - 사실은 민원을 우리가, 예상은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장설립 가능지역이 없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기간은 짧지만, 비록, 그러나 몇 개월이지마는 단서규정을 넣어 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조례 준칙안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택  저희들이 공장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장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이런 조례 준칙안이 나온 것은 어떤 법상에도 관리지역에도 3만 제곱미터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 준칙안이 나올 수가 있었고, 저희 군은 3만까지 허용을 해 준 것이 아니고 1만 5천까지만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안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접개발이니 해 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형질변경이, 여기에다가 관리지역에서는 형질변경 자체가 1만 5천 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안 맞다,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개발행위 규모로 이해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위원 오순택  공장지구로 지정을 해 놓아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개발행위허가로밖에 해 줄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관리지역에 우리가 공장설립 가능지역 규모를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범위를 확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관리지역에도 1만 5천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안에서 공장설립지구는 지정해 놓되, 당일 공장설립하는 민원원이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지역에 공장가능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는 공장이 2개 이상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문제는…
○전문위원 오순택  그것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개발행위에 대한 면적을 상향 조정하면 문제점이 없지마는, 「거창군계획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면적이 상향 조정이 안 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접개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붙여서 개발하는 것은 우선 용도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가능지역으로 인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지역으로.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정연명 위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합시다.
(「예, 논의해 가지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정  예,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견이 상이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토의하도록 합시다.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제5조 제2항 제14호 중 20도를 「거창군계획 조례」에서 경사도 20도를 18도로 수정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도 20도를 18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금 전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어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회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부터는 200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박점용정연명
  이수정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오순택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지역개발과장김성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