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14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안전총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내용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77페이지 2019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93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산 받으면 우리 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2019년에서 ’21년, 3년간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가.
표주숙 위원  계획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사업 기간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차량 기사비나 인건비, 유류대 등은, 이렇게 수반되는 그 예산은 3년간 지원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또 공모사업 신청하고 신청하고 그렇게 해 가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94페이지요, 이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는데 법령의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은 조례,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그것 하고 나서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단 기획감사실의 법무계에 심사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이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또, 신청 안 되면 못 하니까, 그 공모사업 신청이 1월달입니다. 내년. 1월달이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조례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어쨌든, 이것이 싹 다 보면 뒤에도 그렇고, 지금 조례 개정 후에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계획을 잡을 때에는 항상, 이것이 무슨 법령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게 순서지,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게 우리 공모사업도 신청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공모사업.
표주숙 위원  신청이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 그것은 모르잖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여기 조례 개정을, 일단 기획감사실로 의뢰해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무료로 부지를 제공한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마냥, 그냥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단 건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또 LH에서 와서 보면,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시가지 주변에 어느 정도 이걸 분양을 했었을 때 이것이 들어와야 되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또 외곽지에 하게 되면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 찾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니 앞으로 잘,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 부분 또 LH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부지 하면 되겠느냐 협의를 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안’이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15평에서 20평 이렇게 하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좋은 정책은 정책인데,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잡을 때, 사업계획을 잡을 때,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는 게 옳은 순서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은요 신규 특수 시책에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을 지금 보니까 공모로 이렇게 3년 동안 사업을 할 계획을 잡으시는데, 이것을, 이게 공모라서, 만약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혹시 서흥여객의 그 노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것을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산단의 통근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전체적으로 놓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서흥여객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거창 여기 내에 통근버스가 일시적으로 오고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흥여객에서 일시적으로 그 부분만 이래 하려고 그러면 운행이 안 되니까, 중간 중간 계속해서 서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서흥여객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하고 이렇게 회차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했는데, 공모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우리 군비하고는 무관하다 하겠지만 어쨌든 공모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만약에 안 되더라도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든 출·퇴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차선책도 한번 고려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구요, 99쪽에 행복주택에 대한 것은 이것은 대도시의, 서울시 같은 경우 굉장히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에도 이 LH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잡으시는 것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사무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강변에 그 부도 난 건물, 그것을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결과가, 그 부분 나온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부도가 난 그런 것도 채권자하고 거기 얽힌 부분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법적인 게 좀 복잡하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다양하게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민을 하실 건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향란 위원  우리 지역의 오랫동안의 또 민원이기도 하고 또 잘만 풀리면 양수겸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청년들, 특히 신혼부부,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같이 청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고령자도 10% 잡고 계시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조금, 너무 단일한 층만 있으면 통합에 저해가 또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자 잡은 것도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신혼부부도 한번 넣어 주시면 혹시나 그 공모 기준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조심스럽게 첨가해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신혼부부라면 근로자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거창도요, 농촌이지만 굉장히 주거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잡으신 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예, 그런 근거들 마련, 이런 것들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거창군 전입하는 농가의 정착금보다 이게 훨씬 많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조금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래 해 주면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중으로 받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니 그렇게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세부 계획 잡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중복이 안 되더라도 농사를 지으러 들어와도 거창군 군민이고, 예? 기업체에 근무하기 위해서 들어와도 거창군민인데 이것은 차별화가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도내의 몇 군데, 창녕이나 하는 데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또 학생 대학생, 거창대학에 또 대학생 하는 경우 또 이것보다 조금 더 많더라구요. 많아서, 이것이 한번 필요성은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또 학생들이라서 조금 또 많이 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권재경 위원  그래 학생하고 일반 우리, 거창에 전입을 오는데 그래,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사람도 거창군민이고 기업체에 근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거창군민인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차별화를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고민 좀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한번, 인구증가 그 파트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 것, 궁금한 사항,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승강기, 승강기, 장, 승강기 도시, 도시 하는데, 우리 승강기 단지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그런 메이커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완제품 만드는 업체가 현재 네 개 업체입니다.
심재수 위원  네 개 업체라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네 개 업체인데 저도 내 친구가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거창에서 완제품이 나오냐고 묻더라고요. 아이구! 승강기 도시에 왜, 완제품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어서,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신문 광고 좀 내라, 광고 좀 내고, 이러 이러한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다, 지금 우리가 완성 업체가 네 개인데 하나는 선박용, 배에 들어가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 여기 업체가 우리 있는 것은 화물용하고 승객용, 주입니다. 화물용하고 승객용 주인데, 지금 화물용은 크게 브랜드 이런 것이 좌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승객용은, 유명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는 거창 엘리베이터 브랜드 가지고는 치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안 나오니까 외부에 안 알려집니다.
안 알려져서 이걸 어떻게 한번 넘어보자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 거창, 우리가 군, 그러니까 거창 G자하고 창자, C해서 GC엘리베이터 하는 모델을, 공동 모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어도 남이 인정을 안 해 주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GC엘리베이터를 지난, 우리가 벤처 중소기업청 우수 제품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되어야 될 게 조달청에, 조달청 획정 그걸 한번 받아야 되는데 이 앞에 처음에 한번 지난 9월달에 한번 넣었다가 1차에 조금 미비한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 11월 15일, 아마 오늘 또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만 통과가 되면 이것이 유명, 정부가 인정하는 엘리베이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도 장근, 우리 엘리베이터만 타면 혹시 이것이 우리가 만든 엘리베이터가 아닌가 항상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런 걸 머릿속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거창에서 만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가, 이것이 무슨 모델, 업체가 무슨 명인고, ‘현대’ 씌어 있으면 이것도 우리 것인가, 장근 의구심이 장근 그래서, 군민들도 우리 거창군에서 만드는 엘리베이터 모델이 무슨 회사인가를 (웃음) 거의 90% 이상이 모르지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지금 그래, 그래도 만든다고 계속 공단은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엘리베이터 수요에 한 몇 프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것은 좀 미미한 사항입니다. 우리 거창에 있는 업체가 중소기업체입니다. 중소기업체고 주로 조그마한 빌라 같은 것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큰 브랜드 있는 업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그것 없이는 입주민들이 꺼린답니다. 다는 걸, 그래서 그 부분은 브랜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이 그래 항상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그래도, 장근 머릿속에는 ‘안전’,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속도, 이런 걸 자꾸 따지고, 머릿속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거창군, 그래도 엘리베이터, 승강기 도시 승강기 도시 하는데, 특별한 무슨 업체 하나라도 매스컴이라도 뭘 해 가지고, 그런 자긍심도 갖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군민들이 갖도록 해야, 뭐 지원을 해도, 아니 그것 안 아깝다, 안 아깝다 그러지, 무슨 엘리베이터를 만드는가도 모르는데 자꾸 군비만 들어가면, 군민들의 의구심은 어찌 되겠어요, 그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브랜드 가치 되도록, 올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는 진짜 우리 거창군 경제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갖고, 또 여기 사업들도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흥여객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수님 공약에 가변차로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또, 서흥여객 그 부지 양옆으로 이렇게 보면 도로가, 지금.
○재무과장 이은주  계획이 되어.
이재운 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매각을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다음에 군에서 도로를 내고 할 때 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지를 가지고, 지금 이 앞쪽이 거의 상습적으로 정체 구간이고 또 가변차로 만들려 하면 돈이 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런 부지인데, 차라리 이 뒤쪽으로 도로를, 저 위의 거창전문대까지 뒤쪽으로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를 일단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군에서 그냥 가지고 있고, 지금 보기가 좀 흉물스러우니까 나무를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봐서는 군에서는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의 의견도 용역에 많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개인 공공용지, 이것 저희들이 구거나 도로 이렇게, 개인이 매입을 하면, 지목 변경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이은주  구거나 도로를 매입을 하면요?
이재운 위원  예. 개인이 소유를 할 때 매입을 하면, 지금 지목변경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죠. 도로 같은 경우는 폐도가 되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구거 같은 것은 이렇게 보면, 실제로 밭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논으로 사용하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매각 당시에 지목 변경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데 구거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그런 용도로 쓰지 않더라도, 매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런데.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축사 양성화라든지 이렇게 할 때 구거를 매각을 좀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은주  이번에 축사 양성화로 인해서 실제 용도가 폐지된 구거나 이런 것은, 지목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구거가 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으로.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때는 지목 변경을 해 주는 게, 매입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활용 용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그것은 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군 금고 지정 심의를 했죠?
○재무과장 이은주  네.
최정환 위원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아직까지는 공개는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군수님 출장 중이라서 이것 마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13쪽의 서흥여객 부지 활용 관련해 가지구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김향란 위원  지금 9월에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갖고 발주를 맡기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전혀 그런 방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것하고 저희들이 실·과로 의견을 받았는데, 실·과별로 이런 것, 예를 들면 주차장을 그대로 해 줘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조금 가미를 해 가지고 용역기관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민원사항이나 의견들을 좀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맡기셨다는 이야기신데, 본 위원이 7대에서 거창병원하고 거기 서흥여객 부지하고 교환을 환지를 하고, 거창병원을 군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형태로, 조금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계장님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런 방향은?
○재무과장 이은주  그것은 제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
김향란 위원  아! 그러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아! 예.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7대에, 예. 양동인 군수님 계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서흥여객 부지가 지금 상업용지잖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토지인데, 그리고 강남의 개발의 핵심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지금, 창조거리, 옛날의 창조거리, 지금 문화거리죠.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죠.
김향란 위원  거기에 어떤, 거창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굴절되고 좀 그런 부분, 단절되는 것 때문에 제가 언급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군에서 아니면, 참, 전체적인 어떤 사업하는 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마땅치 않아서, 또 그런 방안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용역에 한번,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보면 어떨까, 교환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매각 같은 것 이런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그래도, 우리 전체 도시개발을 하는 데에 좋지 않겠나, 이런 또 의견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영, 전체 차량의 지정 정비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정 정비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아! 그래 보니까 공용차량 관리 통합 기준을 수립한다 해서, 어느 한 업체에 하면 우리 수리비도 좀 몇 프로 감면해 달라 하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죠?
나는 혹시 그런, 우리 지정 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은주  네.
김태경 위원  제가 수의계약 내용을 쭉 보니까 시멘트 관련된 것은 무조건 경남시멘트협동조합으로 다 가더라구요?
○재무과장 이은주  네.
김태경 위원  지역업체도 많은데 그 경남시멘트협동조합이, 사장님이 대표가 거창분이긴 하던데, 그래도 지역 내의 시멘트 회사도 많은데 왜 수의계약이, 제가 확인한 몇 페이지에서 봐서는 계속 그 한 업체에만 다 가더라구요.
혹시 그게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시멘트….
김태경 위원  네. 공사하는.
○재무과장 이은주  시멘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김태경 위원  아니 아니, 도로 포장.
(「레미콘」 하는 위원 있음)
레미콘, 레미콘.
○재무과장 이은주  아! 레미콘.
김태경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주  레미콘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면 지역업체로 다 떨어집니다. 조달청에서.
김태경 위원  아니오. 조달청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는 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김태경 위원  그 업체로 다 갔던데? 경남레미콘, 무슨 협동조합에요.
○재무과장 이은주  경남레미콘?
김태경 위원  예. 협동조합. 경남, 뭐 이렇게 한, 몇 개 업체들이 모여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구요. 제가 그 업체를 조회를 해 보니까. 예.
○재무과장 이은주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는 드리는데, 저희들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로 이렇게 사면 레미콘협동조합으로 떨어지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역 내에 있잖아, 거기 4개 업체에, 그리로 다 배정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그 수의계약 내역 한번 챙겨 보시구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여기 과장님! 이행 과제에도 공정성 제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관서당, 한 업체에 세 건 또 5,000만 원까지만 이렇게, 그렇게까지만, 그 이상 계약하지 마라라고, 지침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상호 한번, 쭉 한번 체킹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재무과장 이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행정과에서 생활서비스 밀착행정 예시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재무과의 소관이라고.
○재무과장 이은주  예.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웃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사실 마을세무사를 저희들은 위촉을 두 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번 날을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실적이 한 열 건 정도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무서에서 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군이나 면에 가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니까.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사실은 마을세무사가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거진, 그닥 주민들한테는, 관공서에 오는 게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 방문을 하게 되면 세무사 누구, 이렇게 씌어 있더라구요.
○재무과장 이은주  아…….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한다면 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고, 다른 방법을?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 마을세무사를 한번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축제 같은 데 그럴 때에도 한번 부스를 운영해 볼까, 어저께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이장님이 홍보가 또 많이 필요할 거고, 모르면서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네.
표주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운영에, 여기에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충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부과세 환급 받는 그런, 일 열심히 해 갖고 환급 받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그런 실적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전에는 지자체가 하는 것은 무조건 비과세로 되었는데 개정이 되고 나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고 부가가치세를 저희 군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유지비에 들어간 돈은, 저희들이 국세에 다시 청구를 해서 환급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한 4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고, 2017년도에는 한 420만 원, 그리고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또 작년도에 한 260만 원 정도 이렇게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신문 보도에 보니까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환급 받는 것이 9억 3,700 정도로 받았더라고. 그래 우리 군에도 그런 것도,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확실히 야무치게 하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환급받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싶어서, 우리 군에도 그러면, 그런 환급 받은 예도 있고, 그래 했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김종두  그런 것 같으면 그 홍보도 하면 그런 것도 또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도 있고 그러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종두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2번에 실버문화의 요람,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임차 경로당 임차료가 연간 최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의, 주는 임대료의 50%만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100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박수자 위원  백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연간, 예.
박수자 위원  180만 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정확한.
박수자 위원  아닌 듯한데, 정확한 금액이. (웃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것이 18개 경로당 정도 됩니다. 거창읍에.
박수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박수자 위원  여기 제가 아림경로당에 한번 가 보니까 경로당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상한액을, 임대료가 해마다 올라가잖아, 그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 임대료 상한액을 조금 올려서 현실화를 시켜 주실 수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0만 원입니다. 연간.
박수자 위원  네. 12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120만 원.
박수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1년에 한, 5, 60만 원 정도 모자라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또 그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 또 그 임대료를 올릴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갈수록 임대료 같은 것이 자꾸 오르니까 현실화하도록 상한액을 올리는 방향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관내 경로당이 44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책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운영비 난방비가 도내의 (웃음) 지자체 중에서 거창군이 월등하게 많이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임차료 부분은 거창읍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오르는 것만큼 인상이 되는지 연구를 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좀 현실화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139쪽에 양육 친화적인 보육환경 조성 거기에, 어린이집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하고 같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혹시, 아이의 엄마가 일이 있어서 늦고 이럴 때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연장, 시간 연장형도 있습니다. 9시까지.
박수자 위원  9시까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아니, 7시까지, 예.
박수자 위원  7시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혹시 또 7시 넘으면 그럴 때에는 또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우리가 24시간 보육,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군에서는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일단은 여건에 봐서 아마 교사가 한 두 명 정도 남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박수자 위원  예. 아이를 맡겨놓은 엄마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일이 생겼을 때, 몇 시간까지 보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를 오래까지 하면, 근무 오래까지 하는 그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따라주면 부담이 좀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니 그냥 아무 처우를 안 해 주고 맡겨놓으면 그 학부형도 부담이 되어서 마음이 초조하고 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는지, 만약에 근무를, 연장근무를 오래 했을 때 그 보육교사의 처우가 따로 되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별도로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관내에 어린이집 서른세 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학부모가 우리 근무 시간 외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수요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교사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근무를, 초과근무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 처우가 있으면 그 학부모가, 맡기는 학부모가 마음을 안심을 하고 그것 한데, 그런 처우가 없으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자기가 볼일을 다 못 보고 초조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박수자 위원  한 가지 또 있었는데…?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의 민간어린이집 지원 강화,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해 놓았는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했지마는, 무상교육을 할 것 같으면 전액 다 되어야 되는데 부모 부담금이 지금 5만 원, 5만 5,000원 이렇게, 누리과정 나가는 것이 별도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시행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내년에는 5만 5,000원 지원하는 걸로, 이것이 또 민간어린이집 지원 강화에 또 군수님 공약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인당 5만 5,000원 부모 부담금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야만이 전면 무상 교육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내년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 예, 현재까지 해당, 저희 관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한 두 개, 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웃음) 그것은 현재까지는 우리 담당부서로 그렇게 의견을 주고 한 어린이집은 현재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그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푸르지오 해 놓았는데, 지금 푸르지오 그때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어린이들이 몇 명 되는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것은 곧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이번 주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가지고, 아파트에서 국공립을 원하는지 민간을 원하는지, 이 수요를 들어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자꾸 출생수가, 애들이 적어집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적어지고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폐원이 가고 있는데, 굳이 국공립을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한 스무 군데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나름펀 어린이집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최정환 위원  코아루도 보면 로뎀어린이집하고 처음에 지을 때하고 한 150m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리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코아루도 국공립이 안 들어왔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예. 애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국공립을 새로 이렇게 다시 한다 그러면, 애들 빼간다 하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살릴 것 같으면 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해소가 안 되겠느냐? 굳이 꼭 국공립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2억 5,400만 원 별도로 들어가고 또, 인건비 또 들어가는데 지금 거창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졸업생들이 한 30명 있는데 지금 취업할 데도 없어요, 그분들도.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어린이집이 줄기 때문에, 감소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폐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이 위원님! 우리가 공동주택에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관련법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도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 그게 계속 출생 수는 줄고 기존의 어린이집이 지금 서른세 개나 있는데 그 중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전환을 해 주자 그렇게 말씀은 좋으신데, 그 관련법에, (웃음)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당연히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최정환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적인데, 주민 동의 받아 가지고 의무적인데, 굳이 새로 이렇게, 법인을 국공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좀 모순점이 안 있나, 그러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데를 공모사업을 해 갖고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최정환 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기존에도 어려운데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러니까 기존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어린이집을, 푸르지오 아파트 들어가서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최정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어차피 지금 추진, 앞으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을 자꾸 확대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경로당의 노인들 보면, 사실상 나이가 가면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경로당 보면 도배 장판은 갈아주는 시기는 한,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가 도배 장판은 거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것은 1년이 되어도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2년이 되어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데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비로 군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리 하고, 또, 급하면 우리가 관련단체에 재능기부도 받아 가지고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우리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몇 군데 가 보니까, 한 십 년, 십오 년 이래 된 데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그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조금 환경을 바꿔 주면 안 좋겠느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 갖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것도 올해 군수님이 또 경로당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해 주라 해 가지고 그것도 아마, 저희가 다 현황은 파악은 되어 갖고 있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봉안당 신축 사업에 대해서 봉안당이 되고 나면, 지금 이장님 전화 오면 가서 열어주고 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제는 자꾸 봉안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차라리 공익요원들 배치하는 게 좀 안 낫겠습니까? 매일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지금 가지리 공설공원묘지에 봉안당이 있는데 여기는 폐쇄형이니까, 이것이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상주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이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민원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봉안당이, 맨 위에 봉안당을 신규로 설치를 하면 상주 인력을, 시간 한,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 대단위 또, 문상객들이 오고 조문객들 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마을에, 지내마을에 인센티브도 주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인부로 쓰려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10월달에 위·수탁 협약 체결은 했는데 지금 협력업체하고 좀, 어떻게 하면 잘 진행이 될지 지금 현재까지 서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시설장 채용 공고를 내어 가지고 여덟 명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 시설 자격만 있고 시설장 자격 기준은 되는데, 포장 박스 전문 경력도 없고 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거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직 그 운영은, 아직.
권재경 위원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매년 3년간 2억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그래, 매년 2억씩 지원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3년간 2억을 주고, 이것도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저희가, 아까 그 문제점에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저희가 장비가 제대로 100%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우리가 내년도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충분히 예산을, 장비 구입비로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장비는 저희가 군에서, 완비를 해야 우리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권재경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계속 그래 지금, 장비 보강, 또 경영 안정자금, 계속해서 지금 몇 번째 들어갔잖아? 그래도 정상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장비 구입하는 것도 국비가 2,500만 원인데 2억짜리 하는 데 국비 2,500만 원이고 나머지 전부 군비로 지금 다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이 합지기라고, 조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하려면 국비를 확보하든지 계속 군비만 투자해 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이 위원님! 개장 초기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운영을 하려고 했으면 군에서 장비 일체를 구비를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춰 주고, 그래 하고.
권재경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런 뜻이 있으면 일찍, 어찌 확보를 해서든지 한목에 딱 갖춰 주고 운영을 시켰어야지 중간에 계속 연차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해 갖고, 그러니까 정상화는 안 되고, 계속 군비만 자꾸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개장할 때 확 그 군비를, 해 갖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 중간에라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런 뜻이 있었으면 정말로 딱, 한목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딱 준비를 해 주어야 되지, 계속, 이번만 하나 승인해 주면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속 그것이 몇, 반복되었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정말로 이제 정상화를 한번 시킬 것 같으면 딱,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딱 빠진 없이 해 줘 가지고 정말로 정상화를 한번 시켜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안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올 7월달에 정상화를 위한 위탁 운영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장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되 예산상 어려우면 3년간은 장비 임차료를 우리가 1억 한, 3년간 8,000만 원 정도, 아! 1억 8,000만 원쯤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또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149페이지. 제1회 거창군 주민복지 박람회 개최인데 이것은 거창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내용도 보니까 큰 의미도 없고 예산은 5,000만 원 잡아가 있고, 차라리 이게, 박람회 이런 것 하지 말고, 복지사나 복지기관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번 행사를 개최해 주는 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위원님! 이 관계는 내년도의 행사, 축제성 예산이 많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계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이미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마 군 예산계에서 이 5,000만 원은 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보고서에 있어 갖고 (웃음) 이렇게 보고를 드렸구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권재경 위원  예. 조정이 되면 이건 삭감을 한다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 정도로 지금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권재경 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해야 되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서 (웃음) 보고서가 작성이 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박람회, 큰 의미 없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차라리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복지사나 복지기관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런,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은 몰라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봉안시설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네.
표주숙 위원  네. 거기에 지금 명절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차량이 움직이는 관계로, 주차장도 협소하고 길도 비좁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불만사항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올해는 주차장이나 길을, 다른 데로, 출입, 그 길을 다시 냅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봉안당 신축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로 한 5억 2,5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얼마가 내려올지는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봉안당 신축 예산만 계획한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최정환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것이 진입도로가, 교행이 안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명절 때는, 그래 가지고 거기 진입로도 지금 올라가는 길하고 또 내려오는 길하고가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주차장 시설도 좀 더 갖춰야 되고 거기 또 화장실이 너무 빈약해서 화장실도 해야 되고, 그래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몇 개를 더 해 가지고, 아마 국비가 내려오는 그 금액을 봐 가면서 저희가 추가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만약에 이게 신축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 우의 도로는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사례 관리 대상자 월동대책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민간 전문 자원봉사들 단체가 몇 개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 세 개? 네 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등록되어 있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거의, 한 2, 30개 정도는 됩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도 중점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데가 특별나게 120하고 청송회, 뚝딱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뚝딱이봉사단이 집 수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주도적으로.
표주숙 위원  네. 많이 하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하고 있.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청송회도 보니까, 청송회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거기도 자원봉사 형태로 해 갖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월 회비를 충당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본인들이 직접 자부담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단체, 여기 대상자를 물색을 할 때 법률적으로 대상이 되는 그런 집만 하더라구요?
민간단체는 보니까 그런 사람 외에, 법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외에, 세대 외에 그런 데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많아요. 법적으로는 이게 안 되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보일러도 고장이 나고, 쥐구멍이, 벽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쥐구멍이 나 있는 이런 세대도 있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런 세대에 참, 구제할 방법이 없나, 그런 것 좀 연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저희가 정책 과제는 내용에 있어서 보고는 생략이 되었는데, 저희가 아림1004 기금으로 현재는 어려운 계층, 현금으로 이때까지는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현물 급여로, 순수하게 재료비를 우리 아림1004 기금으로 그 자원봉사단체한테 재료비 정도는 줘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도 저희가 여러, 우리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도권 안에서는 우리 주거현물 급여로 당연히 그것은 서비스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못 받는 분들한테는 그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래서 주로 민원인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하는데, 현황조사를 조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이 책에는 없는데요, 우리 복지사들이 지금 거창에 한 1,000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그게. 저희도….
김향란 위원  예. 대략.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26일날 거창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
자격증 갖고 있는 분 보고 그럽니까, 아니면?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서, 예, 그것은.
김향란 위원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김향란 위원  대략 한 1,000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 정도는.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더 이상, 더 이상 될 겁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자격증 보유자가 그렇게 있고 그리고 갈수록 노인층도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보살펴야 될 손길들이 많아지고 해서 그 복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복지사들이 어떤 자격 따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한번씩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이,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자격증 수당을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사업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내년도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두 가지 요청을 한 게, 하나는 보수 교육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인당 사회복지사가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부담이 한 4만 원 정도 되어서,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금방 말씀드린 자격 수당도.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다른 도내에, 다른 시·군에도하고, 그런 것도.
김향란 위원  사례가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서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어차피 보수 교육비.
김향란 위원  그래 보수 교육을 자비로 이렇게 하고 그래 왔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안 그래도 복지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보상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실 생각을 하고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내년도에는,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경로당 133쪽에 보시면, 우리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거창이 노인 인구가 1만 7,000명 정도 되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안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면단위는 거의 다 해결했는데 (웃음) 거창읍이 좀 문제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읍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읍에 지금 한 110개 정도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도 또,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자꾸 지금, 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오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원인이, 보니까 같이 이렇게, 과밀한 문제도 있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원인을 과장님은 좀, 가까운 데 그래 가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또 뭔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기 동네에 한 50명이 된다 하면 한꺼번에 그 경로당을 (웃음) 다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힘들다, 특히나 김천동에 지금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한꺼번에 다 수용을 하려고 하면 한 집 건너서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인근 경로당도 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꼭 필요하면 부지가 확보가 되면 군에서 신축비는 지원을 한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속도로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한 3년 동안 읍에 막, 사실은 기득권 갖고 계시는 회원들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신규를 안 받아줘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한, 두 해 전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회원이 좀, 10명 단위든 20명 단위든 좀 많으면, 많이 등록이 되면, 거기에 좀 인센티브를 주셔 가지고, 회원을 많이 받아도 내가 손해를 안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34쪽에 보면, 그때 참전수당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국가 유공자들, 이 처우 부분에서는 조금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를 두면 소외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참전수당 문제나 아니면 명절에 상품권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 보훈단체 전체를 놓고 보시면서 조금 조정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조금,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아!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 (웃음) 같아 가지구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여기는 보훈단체 회원 명절 위문은 현재 보훈 3단체에 3만 원 주고 그 외에는 1만 원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1인당 3만 원씩 다 균등하게 하고.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하셨구나.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 수당 중에 6·25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6·25 참전자는 도에서 10만 원 주고 그래 해서 20만 원이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도비가 없어서 1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월남참전 유공자에는 도비로 5만 원 또 추가로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김향란 위원  아! 도비 5만 원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선에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조금, 예, 차이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김향란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42분인데 안전총괄과 한 과가 남았습니다. 계.
(「계속하고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전총괄과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청취와 의안 처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안 역점사업, 신규 특수 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36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장 김종두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0페이지. 민·관 합동점검. 지금 시골에는 빈집이 많지요?
그런데 담장이, 빈집에 보면 무너질 위험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그 빈집은 거의 다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철거 권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그 철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현재 마을별로 빈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이재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도시건축과에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관리가 되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집 철거는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하지마는, 마을 도로변에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 빈집에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이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철거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또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페이지에 자연마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마을에 종종 농산물 도난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당동마을에, 지금 월천 당동마을에 고추밭의 고추를 다 따간, 그것도 대낮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도 마을의 입구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난 지 오래 되었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표주숙 위원  이런 것은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셔야 되겠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가 CCTV가 마을 진입로에 보통 하나씩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이것은 영상기록 장치만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칩을 빼 가지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리고 우리가 관제센터에 하는 것은 지금 484대가 있는데 그것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칩을 빼 갖고 의뢰가 오면, 그걸 분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네. 지난 8월에 고추밭에 대낮에 차를 대놓고, 그 고추를 확 따갔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노혜마을에도 고추밭에 한밤중에 도난사고가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체크를 빨리 빨리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도난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구요, 보안등에 대해서 또 177페이지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안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태양광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전기로 하는 데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양평에서 무슨 교죠? 아월교! 아월교 거기에서 양평으로 가는, 구례마을로 가는 그 도로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표주숙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태양광으로 하는 보안등이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전기료는 안 들어가지만 그게 고장이 나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고장 나면 수리가 조금 지연이 되고 하니까, 그 마을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다시 교체는 어렵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교체도 합니다.
표주숙 위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래서 보통 태양광, (웃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태양광 이것은 경제과에서,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는 데 많이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이것은 내가, 제과하고 상의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밤에, 야간, 아월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량도 많이 위험하고, 또 그런 데다가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을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또, 그렇게 되면 캄캄하고 하니까, 위험 부담을 느끼고,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물놀이 사망자도 없고, 다, 열심히 챙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7쪽에 물놀이 사망자 제로화 추진, 여기에서 10일을 연장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조금 더, 6월달 중순쯤으로 당기면 안 됩니까? 6월달에 또 그게 있죠. 장마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있는데 이게 사고가 어찌 보면 초반부에 잘 나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웃음) 물놀이 그걸, 조금 10일간 늘린다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 늘리든지 뒤로 늘리든지 하여튼 늘리고, 이것이 또, 전부 군비입니다, 군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에다가, 물놀이 시설은 군 업무뿐만 아니고 중앙 업무인데 국비 좀 줘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이 한 1억 5,000만 원 들고 우리가 한,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40만 원 정도 받아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예산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돈을 다 써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나 또 지역구 의원한테도 부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위험한 곳이 많고 산이 많고, 예, 계곡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6월달에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 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 지나가면서도 빠지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민간에서 막 서둘러 갖고 해도 또 6월 중순 이후에 또 장마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해 놓은 시설이 또 휩쓸려 가서 또 재차 해야 되는 애로 같은 것, 이런 것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나 중앙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에 대한, 뒤페이지에 보면 168쪽에 안전지수에 있어서도 우리 거창군이 참 안전한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범죄율도 굉장히 낮은 줄 알았는데, 범죄율이 굉장히 높네요?
세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거기 범죄율을 보니까, 제가 자료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1만 명당 평균 발생 건수가 79건인데 경남 군부가 평균 5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 58건 나온 이유는.
김향란 위원  이것 참 의외다, 예.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암만 해도, 인근 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인구밀도, 기초수급자 수, 제조업체, 음식점 업체 수 이래 가지고 다른 인근 군보다는 거창이 조금 이래 많잖아, 인구도 많고. 그리고 그 앞전, 앞전에는 2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래 조금, 의외라서 어떤 원인인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서. (웃음)
김향란 위원  한번, 예. 혹시 전반적으로 지역갈등하고도 또 약간은 연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고소 고발이 난무하니까. 그죠?
173쪽에 폭염에 대비한 도심 쿨링사업을 이렇게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위치들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확정된 것도 아닐 거고. 그죠?
지금 수렴하고 계시잖아. 그죠? 효율적인 곳?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시장 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포그 같은 것은, 그죠? 한번 감안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예. 저 진·출입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봐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아니면 주차장 쪽이라든지, 그래 한번 감안해 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 앞에 군농협 앞에 하나 설치할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실, 아! 그것은 시장이 약간 커버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저 뒤쪽의 주차장 쪽도 한번, 포그 같은 것은 한번 해 보면, 괜찮지 않겠나 고민해 봐 주시구요, 그리고 의료타운 주변에, 본 위원이 가로수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전정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민원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가로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죠, 그늘막도 그렇고, 이래 하는데, 의료타운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시설물 관련해서는 그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등받이 있는 걸 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구요.
노인들이 앉아 계시다가 쓰러지는 경우에, 지지대가 없어 가지고 바로 땅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값 차이는 크게,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유관 과니까 조금 한번, 예, 조언을 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도 좀 하셔 가지고, 예, 다른 데는 그냥, 일반 벤치로 해도 되는데, 이쪽은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등받이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까지 하구요, 전반적으로 가로등, 177쪽에 가로등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사업이라서, 참 좋은, 특히 LED로 하면서 절감한 예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읍에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죠? 외곽에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학교 주변이나 외곽에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또 국가 시책적으로도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3,000원에서 1,400원 정도로 낮아져서 우리가 연간 총 3,100만 원 정도를.
김향란 위원  절감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정식적으로 내는데 지금 2,8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절감률이 있어,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오래도록 적체된 그 부분 반드시 파악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또, 중간 중간에 민원들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경제교통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236_3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곽승욱
  전문위원구본호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박혜진
○출석공무원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강준석
  안전총괄과장최인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