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4월24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0.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3. 거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3. 거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200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명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추후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이종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거창읍에 거주하시는 이맹화 씨, 김용수 씨, 김정길 씨 등 4명을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거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신주범  의회운영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6년 4월 7일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그간의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전체 의원님과 함께 관련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지난 4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및 지급일을 규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종전대로 월 110만 원으로 연 1,320만 원이 되겠으며, 월정수당은 월 141만 6,000원으로 연 1,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7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월정수당으로서 12개월로 나누어 백 단위 이하는 절삭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조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으로써 출석일수 계산조항이 불요하게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가 20만 원으로서 110만 원이며, 월정수당은 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별표1,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의장ㆍ부의장 여비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띄어쓰기와 낫표(「」)표기는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당해연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전환됨으로써,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의 “회기수당 1,600만 원”에서 “의정활동비 2,640만 원”으로 1,040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의 “회기수당 800만 원”에서 “의정활동비 1,320만 원”으로 520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채택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3,020만 원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제시한 기초의원 권고 상한선인 3,700만 원에서 4,2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타 농촌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서 유급제의 취지와 의원 품위유지, 늘어난 지역구 고려, 그리고 충실한 의정활동 요구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고 이에 부응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토론 절차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재정운용 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운영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되어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동 조례 제정ㆍ시행 시 기존 조례인 「거창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와 「거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그 기능이 유사하여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의 실시와 정부의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최근 자치단체에 토지관련 업무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ㆍ군ㆍ구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토록 한 후,증원 승인 통보된 후속 조치로서 공무원 총정원을 677명에서 680명으로 7급 1명, 9급 2명의 3명을 증원코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근거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법령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와 관계법의 정신에 따라 향후 의회에 철저히 보고하여 줄 것을 당부함과 함께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장들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가입 등을 추진하여 이장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최소한의 보상책을 강구하기 위해 그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동 조례 개정 시행 시 지원 소요예산은 연간 4,000만 원 내외로 우리 거창군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이장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부칙에서 승용자동차로 전환된 무쏘, 픽업 및 코란도 밴 등에 대하여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과세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현실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개정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그동안 관련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의 개념에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감면조례를 “임대주택 감면 및 추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한 사항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이미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해 삭제된 것 등으로 검토되었으며,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상위법에서 이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입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법리적인 차원에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400억 원으로 폭넓게 확대한 부분은 입법취지의 정신을 따른 것으로,주민을 위한 행정의 의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다만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행정기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세칙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전문병원 시설 부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거창군립요양병원의 증축사업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5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80병상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 16억 7,500만 원 중에서 2006년 당초예산에 14억 4,5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조경, 진입로 정비 등의 부대사업비 2억 2,9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여 2006년 제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사업이 완공되면 환자수용시설 확대 및 독립채산제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병원의 흑자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또한 증축 운영 시 노인복지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관계법에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엄격히 운용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일정규모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사업 추진할 것을 지적ㆍ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과 변경안 1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7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문행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확정ㆍ허가하기 전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의견제시를 통해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와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검토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 사업을 협의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의 참여금지 및 해촉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불명확하고 통일되지 못한 일부 자구의 정리 등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10페이지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거창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김정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회기 6일 동안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 및 일반의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를 마치면 주례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코자 하니 전 의원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참조)
1.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부군수이기호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공무원(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