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2월09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군수제출)
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제출)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제출)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거창군농업회의소 출연안 등 6개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출연안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각종 출연안은 군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2016년도 출연안이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 예산에 사전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각종 출연안은 군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군수제출)
먼저 승강기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2016년도 예산편성한 출연금이 22억입니까?
부서 의견에 한 번 보십시오. 맨 뒤에 16페이지에.
그런데 여기는 왜 도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 출연금으로 했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비가 우리가 출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군비를 출연하는 부분인데 군비만 11억이면 11억을 우리가 군비로 출연하는 것이지…
도비출연금을 어떻게 출연금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보면 시험인증분야에 보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2016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업무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서 업무협약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21페이지에 승강기R&D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화시험인증분야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을 1억을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10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군에서 1억을 안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업무협약서에 보면 이런 데 또 1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서에서는 기술고도화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에는 이런 게 없어요. 1억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1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뭡니까? 인력이라든가, 또 행정 이런 관리 감독 이런 것 지원하면 되는데 굳이 군에서 왜 1억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래야 우리 승강기밸리 산업이 바르게 육성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이 사업은 승강기 기술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10억 가지고도, 군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협약서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굳이 안 해도 자기들이 다 밥벌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사하면 돈 다 받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산림녹지과,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제출)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군수제출)
(10시25분)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석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미완성 상태입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수익사업이 나오려고 하면 화강석연구센터에서 문화재 보수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된다.
지금 거창화강석 중에서도 북상의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같은 경우는 마모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문화재 사업까지 한다면 상당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다.
미완성이지만 그런 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금년 한 해 해 가지고 뭔가 좀 상품이 제대로 된 상품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석분슬러지 이 분야도 옛날에 도자기 분야 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이 좋고 이런 게 나타났지만 이게 석분슬러지 자체가 원 재료가 아니고 폐기물 이런 것으로 되니까 아무리 법상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데, 그런 것도 다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다만 석분 슬러지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인터로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고부가가치 상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성토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석분슬러지를 기관·단체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관·단체는 이용을 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방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화강석 연구하는 부분에도 애로점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데 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런 성토 작업하는 데도 전부 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장 측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매립장을 몇 군데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하다가 그냥, 거창군에 의존하고 거창군에서 대책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라, 직접 자기들이 좀 구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좀 미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돌에 원석에다 입혀봐야 싱크대 보면 인조석 있지 않습니까? 총 천연색이 다 나옵니다.
그런 기술이 되어야 소비자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기술로는 돌에다 해봐야 겉으로만 불거스럼하게 이렇게 되어 버리지, 상품가치가 없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신기술을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 경제성 검토라든가,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도 전부 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 싶으면 우리가 이런 군비를 투입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비 한 번 보세요. 8억 4,0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성토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석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업무체결을 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석분슬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석분 슬러지가 일반폐기물입니까? 관련법이 개정되어 폐기물 안 된다던데, 이제.
그러면 흙이나 자갈, 돌, 이래 가지고 공사 측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자꾸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고 이런 문제가 이게 참 석재단지에서도 정말 고민덩어리가 이것이 제일 고민덩어리입니다.
가보니까 온 마당에 산더미처럼 재여 있고 날이 갈수록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보니까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산 돌이 들어오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다 실어다가 마땅히 처분할 장소도 없고 또 좀 있으면 주기적으로 단속반에 걸려 가지고 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참 애로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기업애로 직속상담실이 부군수실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좀 나서서 직접 나서야 되는데 전에 보니까 전무하고 직원 한 사람이 뭐 농림부, 산림청 이런 데 다니면서 그것 해결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토사장, 그러니까 매립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좀 신발을 벗고 나서줘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그 사람들이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같은 데도 폐저수지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당장 또 인근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또 그것을 매립하더라도 상당한 운반비하고 매립비가 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게 계속해서 덤프차로 밀어 넣어서 한꺼번에 다 매립되는 게 아니고 또 성토 일부 1m하고 또 1m 매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하다시피 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석분슬러지에 전에 광물화 연구에서 블록 제작한다고 왜 안 그랬습니까,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런 역할을 석재조합에서 해야 되지,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야 우리가 하지만 석재조합에서 거의 주를 가지고 뒤에 군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화강석 신기술 이것은 지금 석재단지 업체들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봤습니까?
업체들이 볼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업체들도 사실상 많아요. 그런데 보면 2015년도 예산액은 1억 2,000이었었고 또 2016년도 요구액은 2억 4,000, 자기들은 끝도 없이 지원만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 사람들은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석재단지에 어떤 모양이라도 나오는 그런 신기술 특허를 받아 가지고 업체에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접목시켜야 그 업체도 살고 또 신기술 지원해주는 보람도 있고 군에도 그럴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오히려 이런 것, 그렇게 신기술을 도와주는 것보다 업체에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것 도와주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업체들 만나 보면 과장님 이런 소리 한 번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앞에 신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소한 사면안전성 검토라든지, 뭐 사소한 연구는 해 가지고 직접 공장에서 이용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나름대로 자구책을 노력한다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산직원이 있습니다. 생산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해서 할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지원이지만, 생산직원들은 거의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4,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생산직원 인건비까지도 거의 그것으로 충당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연간 수입금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계속 수입금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2억을 지원하지만 자기들이 차기년도 이월금이 근 1억 가까이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립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작년에는 6,500만 원 좀 적었지만 금년에는 한 1억 4,900만 원 수익을 올렸거든요.
운영비를 쓰고 나서도 상당한 금액이 이월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좀 더 있으면 계속 수익금이 많이 증대가 될 것이고 인건비 지원도 좀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표권입니다. 상표권, 쉽게 말해서 주문자 상표권 안 있습니까? 특허권, 주문자 상표권, 우리가 나이키에 보면 상표, 이것은 주문자 상표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이런 화강석에 대해서 이런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판매될 때마다 일정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충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최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그렇게 좀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생산직원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한번 보세요. 2명이 5,2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품을 만들어 놓아야 직원이 필요하지, 상품도 없는데 어떻게 직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수입이 약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또 사면안전성검토 이런 부분도 유일하게 우리 연구센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증가될 부분인데 이것도 5개 업체를 해줬는데 한 3,700만 원 수입을 얻었고 또 특히 석재관련 학술연구도 7건을 수주해서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주금액이 한 3,500만 원,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것들을 외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자꾸 범위도 확대해야 되고 여하튼 새로운 신기술, 소득이 되는 사업들 자꾸 개발하고 해서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없어지면 신기술도 보급이 안 되죠?
그래서 신기술을 못 쓰고 그런 것은 없는데 화강석 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또 화강석 이 자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서 바로 사용이 안 되더라도 이런 연구는 많이 해 놓는다.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지사항입니다. 출연안에 대해서 각종 출연안을 군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출연안이 군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 예산안에 사전편성 되었음을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05분)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게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1조 1항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하는 경우가 우리 거창군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3일, 2차 3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서 끊어 내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치우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이번에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한 번 거치고 바로 나가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특히 농기계 관련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접이라든가, 도로 변에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또 택배회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번, 사실 저도 징수를 했는가 싶어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징수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못 되었을 때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아까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부분도 있지만 오토바이 상회, 또 자전거 상회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도시 시내 거리 질서가 안 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다 부과를 한다고 그랬는데 특히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도로변에 허가를 줘 놓으면 거기에서 또 하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차, 하차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저번 감사 때도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규제개혁에 보고를 해놓고 있거든, 중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규제개혁 허가제로 해 가지고 택배회사 같은 것은 어떤 대지에서 영업을 하면 뒤로 돌아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마당에서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진·출입로를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도로변에다 허가를 내 놓고 아무리 단속해도 할 수가,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점용료는 과감하게 다 매겨 버리고 앞으로 이런 풍토로 영업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부분에서는 어차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105조 제1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기준을 다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57조에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 완화 이래 가지고 50%에서 60%,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군수제출)
(11시34분)
먼저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대책을 강구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놓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출연금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른 데도 견학을 모범사례로 올 정도면 더 잘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 지원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한 번 보세요. 국가 자치단체 보면 위탁사업 또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뭡니까?
농업인에 관한 기술·기능보급에 참여하고 군정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용역, 이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또 농업회의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뒷받침이 좀 되어줘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창군에 북부조합, 원예조합, 단위조합 뭐, 엄청 많습니다. 이런 기관한테도 실제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면 충분히 우리 인건비 안 주고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농업회의소도 알다시피 사무실도 다 유상으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진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산한 데 보니까 보조금이 잘 안 맞아요? 5,400만 원 준 데 중에서 인건비 주고 또 조직 활성화 운영비, 귀촌센터 운영비, 거창한마당 축제운영, 이런 것들이 예산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알고 있죠?
좀 잘 맞춰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지사항입니다. 과장님, 각종 출연안은 군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6년도 출연안이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 예산안에 사전 편성되었죠?
(11시4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안
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6.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농업회의소 출연안
11. 조례안및출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화승호
최주현
○출석공무원(7인)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장시방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축산과장이창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