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4차 2012.05.31

영상 및 회의록

제1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5월31일(목)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6.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근로자애향장려금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2. 거창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류영수ㆍ김재권의원발의)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6.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근로자애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이성복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 안철우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2. 거창군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류영수ㆍ김재권의원발의)
3.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 안철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정 주요정책이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강철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 이상에 대해 증액 지원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신축부지 매입안은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거창일반산업단지(8블록 3노트)내에 부지 6,600㎡, 건축연면적 1,500㎡ 정도 규모의 박스 등 제품 생산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설의 성격과 용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단체회관과 근로사업장은 분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560##(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561##(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562##(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56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64##(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근로자애향장려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에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내 출신이거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군내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고향 거창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고취하고, 군내 제조업체 등의 청년층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심사되었으나,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조례안 제3조의 구비서류와 제4조의 심사서류 중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를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로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565##(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566##(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군정질문과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 및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각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을 대변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일반의안 역시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바쁜 농사일 중에서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특히 갑작스럽게 다가온 무더위로 인해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참조)
!#P2560##1.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P2561##2.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P2562##3.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563##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564##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P2565##6.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566##7.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이홍기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행정과장 ,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이선우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임채근
재난관리과장 , 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 , 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그 외 방청인
○의안처리
1.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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