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본회의 제3차 2011.12.21

영상 및 회의록

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21일(수)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3.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거창군의안의비용추계조례안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거창문화원사관리운영위탁동의안
13.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운영위탁동의안
14. 거창군최고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
17. 거창군천적생태과학관위탁운영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거창군의안의비용추계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문화원사관리운영위탁동의안(군수제출)
13.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운영위탁동의안(군수제출)
14. 거창군최고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백범영ㆍ이성복ㆍ김재권의원발의)
17. 거창군천적생태과학관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 배부한 조례안 중에서 총무위원회 안철우 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립 합창단ㆍ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철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바와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하면서 남다른 열의로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금년 감사에 임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 개시 첫날부터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의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보다 발전적이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감사로 의원님들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가감 없이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군민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함으로써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개선, 거창군 통합브랜드 개발 조기 활용,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 군민의 날 행사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승강기대학 정상화 방안, 명품교육도시 위상에 걸맞은 기초질서 확립방안, 거창국제연극제 활성화 방안,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주민 간의 갈등해결 방안,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학교급식센터 직영 문제점 등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650여 공무원들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중앙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고 제안활성화 시책에서 전국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농업과 사회복지 등 군정 각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건에 187억 원의 국ㆍ도비 확보와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6건이 선정되어 310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열악한 군 살림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최초로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여 우수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아들딸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복합문화단지 조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장애인근로사업장, 송정지구 도시개발, 강변로 인도확장, 국제교육도시 연합가입,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 군민의날 축제행사 통ㆍ폐합 등 여러 분야에서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이룬 성과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걸쳐 반복되는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과 각종 축제ㆍ행사 통ㆍ폐합, 체육회 통합운영, 보조금의 느슨한 집행 관리 등은 아쉬운 점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지적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 충돌은 자칫 군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72##(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특별위원장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부의 절감예산계획에 따라 삭감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261억 837만 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64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72억 9,4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047만 4,000원이 감액(3.15%)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29억 8,23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억 3,398만 9,000원이 증액(1.96%)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58억 3,13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635만 8,000원이 감액(0.85%)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군수가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이 당초목적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진한 사업은 없는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73##(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3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 5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 최연장자”가 수행하던 것을 “위원 중 최다선 위원으로,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중 연장자순으로, 다선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서류제출 및 선서거부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백히 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거창군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은 입법예고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을 5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 결과까지 통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되는 사항을 시행하고,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구인 대표자에게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74##(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75##(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76##(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의안의비용추계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문화원사관리운영위탁동의안(군수제출)
13.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관리운영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의원님 5분의 공동 발의된 의안으로서 지금까지 조례 등 각종 의안 발의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를 규정하지 않아 의안 증가에 따른 의무지출 요인이 발생하여 결국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안의 합리성과 예산의 연계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원산자연휴양림 수탁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그리고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번방식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군민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신규인력을 증원하며, 행정수요가 감소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는 등 행정수요에 적합하게 정원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전입세대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임산부의 불안감 해소와 태아, 영ㆍ유아 건강증진 등 효율적으로 인구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전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군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조례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1년 6월 준공된 거창문화원사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법인에게 시설물을 위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군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직영이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거창문화원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해서 금년도 신축 준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우리 군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직영이 어려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건의「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77##(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78##(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79##(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89##(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81##(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82##(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83##(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84##(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비롯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창군최고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백범영ㆍ이성복ㆍ김재권의원발의)
17. 거창군천적생태과학관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천적생태 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이패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의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숙련 기술자 중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장인을 선정ㆍ포상함으로써, 숙련기술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숙련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1. 9. 16.)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가공ㆍ처리시설, 시험ㆍ연구시설 및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50%로 완화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계획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제1항 제3호 별표4의 2호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서 \"방송통신시설\"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별표 3의 제14호 내용 중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의 추가가 필요하여,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3,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로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거창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1. 6. 9. 제정) 시행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빗물이용을 활성화시켜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거창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금번 제출된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천적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위탁 계약 시 천적을 직접 사육하여 보급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농가에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주문하면서,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이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85##(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86##(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87##(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88##(거창군 천적생태 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천적생태 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천적생태 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천적생태 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었던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회기 동안 보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내 놓은 주요군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생산적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군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동안 못다 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참조)
!#P2472##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P2473##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P2474##3.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75##4.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76##5.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P2477##6.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78##7.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79##8.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89##9.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P2481##10.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82##11.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83##12.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P2484##1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P2485##14.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86##1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87##16.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P2488##17. 거창군 천적생태 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다수)
○그 외 방청인
○의안처리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동의안 ⇒ 원안가결
14.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16.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17. 거창군 천적생태 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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