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본회의 제2차 2011.12.14

영상 및 회의록

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14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7.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제178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고,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면밀히 분석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군민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지 못한 부분들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 지역특성에 맞게 군정 주요 사업들이 중ㆍ장기 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사업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효율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의에 임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계획성 없는 1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등 군민복지와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선정 등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군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집행부 관계공무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3,955억 1,576만 1,000원으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4억 70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81억 8,757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7억 837만 5,000원이 증액(1.67%)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20억 5,801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5억 7,605만 7,000원이 증액(12.56%)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2억 7,018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6억 9,145만 6,000원이 감액(57.54%)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건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정확히 집행되는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조사나 검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형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고민도 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65##(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선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지역발전을 뒷받침 하면서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해 군민의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ㆍ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사유,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재원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액은 5억 1,100만 원으로 수입은 1,500만 원, 지출은 1,80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말 현재 7억 4,200만 원이며 수입은 8,90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2,8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 원으로 2007년도에 이미 그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말 현재 10억 4,500만 원이며 수입은 3,500만 원이고 지출은 3,4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ㆍ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말 현재 10억 4,000만 원이며 수입은 3,400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말 현재 1,000만 원이며 수입은 1,100만 원, 지출은 6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 방법은 출연금과 보조금,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 5억 200만 원이며 수입은 1,700만 원, 지출도 1,70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진흥기금으로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말 현재 5,400만 원이며 수입은 2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문사항으로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함에 있어서도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66##(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번호 제2011-82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서, 심사경과와 제안사유 등은 아이패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조성)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0억 400만 원, 출연금 5억 원, 이자수입 1억 3,200만 원으로 총 46억 3,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기금 2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300만 원과 출연금 2,000만 원 및 이자수입ㆍ기타수입 300만 원으로 총 4,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 계획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조성)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억 1,600만 원과 출연금 2억 5,000만 원, 보조금 및 이자수입 5억 300만 원으로 총 15억 6,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죽동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 8억 원, 월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금 1억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말 잔액은 6억 5,900만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67##(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실시된 군정전반에 관한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끈한 채찍과 당근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군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예산집행잔액 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4,269억 원보다 0.2% 줄어든 4,2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 및 순환수렵장 잡수입 등에서 11억 원이 감소된 3,57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억 원이 늘어난 3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거 BTL사업의 임대료가 감액된 358억 원입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재정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억 원 목표로 조성 중인 농업발전기금에 추가로 5억 원을 조성하도록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며칠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한국경제 역시 주요 성장 동력이 냉각되어 2012년도 경제성장률이 3.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존재원이 86%에 달하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농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꾸준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변함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군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희망하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468##(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201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강창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7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201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자생의원 부지 매입안은 거창읍 중앙리 240번지 외 5필지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거창 근대병원의 효시이자 문화재산인 자생의원을 근대문화 유산으로 등록하여 의료박물관, 근세역사전시관 활용 등 의료ㆍ문화 자산으로 보존하여 문화휴식 및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창 월성 창의우주체험관 건립안은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월성 청소년수련원 내에 우주와 생명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과학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체험관광 중심점 구축과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과학관 1동과 우주체험전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이전ㆍ신축 사업안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신축공사를 위하여 거창읍 송정리 82-2번지 외 6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6억 2,900만 원이며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자생의원 부지 매입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과 건물주로부터 군으로 기부체납을 받아 검토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우리 군의 근대 의료박물관 등은 먼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총사업비 320여 억 원 중 2012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7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을 제외한 자체재원 50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군 재정 여건상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억 원으로 발행금액이 한도액 이내이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채 대부분이 보상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법령에 적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469##(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470##(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안철우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군의 재원을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2471##(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성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의원입니다.
장기계획에 보니까 43페이지인데 2012년 계획이 127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 계획이 168억으로 41억을 1년 만에 확보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아, 43페이지 말입니까?
○이성복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013년도 168억 이것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복 의원 예, 2012년도에 127억 확보할 예정이고 2013년도에 168억 확보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41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1년 만에요,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당초에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4년 동안에 200억 했었는데 일단 계획은 이렇게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25억씩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25억씩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면 이 분야를 전체 다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의원 지금까지도 25억씩 계획했다가 10억 아니면 15억 이렇게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이성복 의원 그런데 41억을 확보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어쨌든지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복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의장 강창남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비전인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전망할 수 있는 재정적 지표를 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이 되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1시05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처리를 위해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참조)
!#P2465##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P2466##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P2467##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P2468##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P2469##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P2470##6.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P2471##7.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선제
조기원 ,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김재권 ,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재무과장 ,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 정창석
재난관리과장 , 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삼영
농축산과장 , 이희성
농업소득과장 , 이수현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다수)
○그 외 방청인
○의안처리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5. 20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원안가결
6.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 원안채택
7. 휴회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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