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본회의 제2차 2012.09.24

영상 및 회의록

제1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9월24일(월)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안철우 의원
0 강철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안철우 의원과 강철우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깊이 있고 폭 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철우 의원
○안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우 의원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힘차게 출범한 민선5기도 어느 듯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를 비롯, 2011년 하반기 이후 국·도정 평가에서 무려 41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또한 농정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귀농 천국 만들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 확충, 아림 1004운동 추진, 교육도시 기반강화, 도시 정주기반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군정의 주요현안으로 남아있던 체육회 통합문제, 승강기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육영사업가 영입, 10년 이상 고질민원이 되어오면서 주민들에게 적잖은 불편을 주어 왔던 웅양면 군암~고제면 궁항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이 해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리고 지난 태풍 ‘볼라벤’ 과 ‘덴빈‘의 내습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보아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군에서는 도단위 각급기관에 일손돕기를 요청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일손돕기를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여 주신데 대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은 거창읍은 5.067㎢(면적)으로 양평, 노혜, 모곡, 사마, 동산마을 등 5개 마을로서 368가구 83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가조면은 2.28㎢(면적)으로 역촌마을과 모덕마을 등 2개 마을로서 51가구 11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함에 따른 규제사항을 보면 먼저 수도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와 가축을 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을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하는 행위,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와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경미한 제거행위, 주택지에서의 경미한 나무의 재배·벌채행위,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경미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행위를 하는 경미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행위 시 제약이 따르는 불편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적 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가격인하와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제에 비하여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50%감면해 주는 정도입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도로포장사업이거나 회관정비사업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한정되어 지원해 왔습니다.
더구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고시한지는 1993년 11월 2일에 고시하여 이제는 한해만 지나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그러한 긴 세월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 거주하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은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고 지낸다는 의식이 아니라 거창군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마을단위로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서 해제될 수 없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은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지만 적절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보상차원으로서 상수도이용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에는 상하수도요금을 100% 감면해야 하고 타 지역에는 공동퇴비장과 액비저장고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반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동퇴비장과 액비저장고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퇴비를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보상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시책을 모색하여 적절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참된 묘미는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상차원 방안들이 개발되고 추진되어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이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지원으로 해당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말끔히 씻어내 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강단 있고 현명하며 분명한 군수님의 방향결정을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체육회와 관련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체육단체의 통합문제가 불거진 이후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역사회의 갈등요인이 되어 오다가 체육인을 중심으로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지난 8월 2일에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기까지는 행정의 중재노력이 가장 컸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통합체육회의 출범으로 군민들은 보다 효율적인 체육회의 활동과 체육인들의 양질의 체육활동을 가져 올 것이라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효과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직의 통합의 효과로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의 절감성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예산절감을 통한 잉여예산의 활용성일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대일 것이고 그 다음은 체육인들의 화합과 다양한 체육행사의 가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통합의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의 절감성 측면으로서 체육단체의 통합이전과 통합이후의 예산비교를 위해서 2012년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예산은 얼마이며 2013년도 통합체육회의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단체의 통합이전 조직의 인원을 보면 체육회 102명과 생활체육회 80명으로 전체 182명입니다. 그리고 체육단체의 통합이후의 조직의 인원을 보면 140명으로 구성되어 약 4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체육단체의 상시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무국 직원의 수는 통합 후에도 통합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원인 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인건비의 경비절감 효과는 예상보다는 크게 미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도 각 종목별로 경기일정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통합이전 2012년까지는 각 협회별, 연합회별로 대회성격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이 많았습니다.
체육단체가 통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전의 방식으로 유사한 성격의 경기대회를 이중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종전의 방식으로 유사한 성격의 경기를 이중으로 진행한다면 통합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승강기대학 관련입니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한국승강기대학 설립을 위한 출발에서부터 승강기대학의 정상화를 앞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의 진통을 거듭하고 이제 새로운 육영사업가를 영입하여 승강기대학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을 생각하면서 밝은 미래가 다가오리라는 기대와 함께 그 견실함을 다지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거창군은 한국승강기대학 설립을 위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사업 업무제휴 협약서』, 『한국승강기대학 및 직업능력개발원 건립사업 시행협약서』에 대하여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강기대학설립 후 지금까지의 학교운영비 등을 한국승강기 안전원에게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책임져야 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지원 등)에 따르면 승강기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승강기산업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개선사업,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밖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순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거창군이 지원할 수 있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학교법인을 이끌어 나갈 것인 만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모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사장이 경영하는 모 건설회사가 수익용 기본재산과 학교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독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 대학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로운 육영사업자가 이사장으로 영입되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현 임원에 대한 일괄사직을 통해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이러한 영향력에 대하여 조정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현재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약 80%선 정도가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는데 육영사업가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교직원들도 있었겠지만 일부는 학교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였던 교직원들이 있다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육영사업가에게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제출한 『대학발전방안』은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대학발전방안 중 간호학부 등 신규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계획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학교명의 변경이 요구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대학발전방안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여 연차적, 구체적 계획달성 방안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 구체적 계획달성 방안을 요청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군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태풍 14호부터 16호까지 세 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조선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안철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안철우 의원님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의 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등을 고려해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거창읍이 황강 상류를 중심으로 5.06㎢, 가조면에 장기리 일원 2.28㎢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창 및 가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 축소를 위해서는 오수․우수 등 오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제 조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오염 저감대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상수원 수질변화 추이와 개선효과 등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최종 환경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창읍 노혜마을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차집관거를 설치하고 오수 및 우수를 차단시켜 거창읍 취수원 하류지역으로 배제 시킨 후 미흡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조 상수원보호구역인 역촌, 모덕은 2013년도에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가조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조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를 위해서 2013년도 시행 계획인 역촌지구 오수 배제를 위한 차집관거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상수원 수질변화 추이와 개선효과 등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등 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실행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이용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구역 내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상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마련된 기금을 우리 군과 같은 낙동강 상류지역에 일정금액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비는 2010년 14억 원, 2011년 23억 원, 올해 2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거창읍 동변마을 도랑 살리기, 구례마을 지방상수도 공사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매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아 거창․가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에 관련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 이용 부담금은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마련한 기금을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약 우리 군에 상수도 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 상태에서 똑 같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어느 한쪽에게 부과․징수하여 다른 한쪽에 돌려주는 결과가 되므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과 함께 주민갈등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금관련 제도는 어느 시·군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 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상하수도사용료의 50%를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상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자치단체는 우리 거창군이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은 거창읍 노혜 등 5개 마을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모두 7개소입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100%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 지역에는 공동퇴비장과 액비저장고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반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공동퇴비장과 액비저장고를 설치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퇴비를 주민들에게 지원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 농업인들에게 매년 신청을 받아서 유기질 퇴비 구입비를 15~20㎏ 1포당 3,500원에서 9,540원 중에 등급을 구분하여 1,600원에서 2,000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액비 저장탱크는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등으로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기 설치된 시설도 여건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석회, 규산질비료 등 토양개량제를 3년 주기로 100%, 친환경 우렁이농법에 80~100%, 녹비 종자대 100%를 지원하고 있어 추가 퇴비지원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필요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도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도 보상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상수원보호구역 내 과수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3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완료해서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하천구역 내 농사를 짓고 있는 사유지 106,322㎡에 대해서도 매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 월천권역 발전구상에 따라 농림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13년도 농어촌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응모해 사업계획 시행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지금까지 아쉬움이 있었던 월천권역이 획기적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거창읍에서 외곽지에 속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요지는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분 군 행정방침하고 틀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살고 있는 주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몇 가지 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이 아니라도 일반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이라서 특별하게 받는 혜택 부분은 지금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퇴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낙동강 수계 기금 사용문제도 상수도 보호구역 이외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요.
보호구역 해제요청을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질문에 넣었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예산 또 관계법 이렇게 해서 사실 불가능한 것을 주민들도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제약·제한을 또 받고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지 모르는 이런 제약·제한에 대해서 집행부의 향후 적절한 대책을 바라는 참 어쩌면 주민들의 간절한 하소연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주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군수님의 시각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주민들은 지금 불편 수준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지정 시기인 1990년대 초반 약 20년쯤 전 무렵 월천 쪽을 보면 당시 부동산 시세가 인근 가지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지리보다는 상당히 높았고 개봉과 강양 외곽하고는 부동산 시세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이 되고 한 20년이 지난 다음 지금에 와서 가격을 해 보면 가지리보다도 훨씬 낮고 또 개봉과 강양 외곽지역보다는 많게는 5배, 6배 정도가 지금 시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부동산 거래가 형성 자체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금전 손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불편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국가의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개인이 사유재산을 피해보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게 다 사유지에 임의대로 묶어 놓고 조치를 안 함으로 해서 사유재산에 제한들을 많이 두면서 재산상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공공의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의 어떤 보상차원의 개념이 어떤 접근들이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전 지방정부가 다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공적인 답으로는 맞다고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부분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 게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으로 해서 또 거창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도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렇게 주민들이 널리 퍼져서 밀집해서 사는 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주민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 이런 곳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고 거창 우리 월천 권역 쪽에만 유일하게 지금 제일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하소연에 가까운 이런 마음은 군수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군수 이홍기 예.
○안철우 의원 좋습니다. 다른 것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호구역 지정 면적 축소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계시고 노혜마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혜 마을 구역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아무래도 실버레포츠타운을 연계하고 우·오수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 지역이 연계되고 나면 별도의 관로 사업이 연계되니까 부분적으로나마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결국은 환경부 협의를 거쳐봐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것이 쉬울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노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 부분도 좀 빠른 시행을 바라고 상수도사용료 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창은 매력 있는 창조 거창입니다.
창조 거창인데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뭔가 좀 창조성, 창의성을 가진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주민 부담하는 부분이 소액이라면 주민들이 별로 체감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군행정을 이끌어 가면서 제일 지금, 특히 지방자치 되고 선출 제도가 생기고 나서 문제되는 게 수혜자, 수익자 부담원칙이 사실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저나 군수님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는 보여 집니다. 하지만 좀 군에 앞으로의 정책을 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수혜자, 수익자 이런 부담원칙을 한번쯤은 출발로 해서 시작을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월천 쪽에 있는 주민들이 받는 그런 피해의식을 주민들에게 좀 홍보를 잘 하신다면 이 기금 조성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거창 군내에 계신 군민들의 의식수준도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사실 소액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군수 이홍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수혜자, 수익자 부담 원칙의 어떤 개념이 되면 결국은 상수도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더 해서 보완대책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상수도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번에 12%로 인상하겠다니까 또 8.5%로 또 의회에서 조정해야 된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적자나는 사항에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요금을 당연히 더 지불하면 300~400% 올려 버리고 연계된다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도 적자 과정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우리가 감면 조례에 의해서 50% 상하수도 감면을 받고 있고 또 답변에도 있듯이 100%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부분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유기질 비료 같은 것도 지금 거창군 관내 전 농가에 지급하고 있지만 월천 같은 경우에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참 본인들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유기질 비료 이런 부분에도 좀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 이홍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방청석에 최철웅 거창읍이장자율협의회 회장님하고 월천 권역에 계시는 이장 몇 분이 와 계십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참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집하나 고치려고 해도 제대로 못 고친다,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일종의 타성에 젖어서 늘 이래 사는 것인갑다 하고 살면서도 한번씩 이 이야기가 나오면 울분을 터트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널리 헤아리셔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좀 묘안을 창의성 있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관계 공무원들 다 행정 전문가들 아닙니까? 타 지자체 비교할 것 없이 정말 거창에만 있는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말씀드린 대로 관계되는 이장님들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하여튼 사유재산의 문제 또 생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이 마음 같아서야 안철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지원도 하면서 보완대책을 하고 싶은 사항들인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접적인 그것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힘을 합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군수님 제가 볼 때 큰 예산 안 들여도 되거든요.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월천권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20년, 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안철우 의원님, 더 추가로 보충질문 없습니까?
○안철우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안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체육회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양분된 채 운영되면서 예산낭비 요인과 체육단체간의 연계협력 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체육강군의 위상정립과 스포츠문화 향상을 위해 상당수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2010년부터 통합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거창군 체육의 미래 발전적인 차원에서 통합체육회가 태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합체육회가 그 취지에 맞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반듯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먼저 통합체육회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 통합이전 예산은 체육회가 운영비로 5,1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사업비에 군비 2억 6,100만 원 해서 3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운영비가 1,9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운영사업 등 사업비 2억 619만 2,000원으로 합계 2억 2,519만 2,000원이었습니다.
금년 8월 2일 통합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예산 사업명과 예산액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은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등 예산편성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 지금은 정확한 예산액을 말씀드릴 수 없으나 종목별 자체대회는 통합에 따라 절감이 되겠지만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 유소년 엘리트 운동부 육성,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 통합체육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차후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체육회 사무국 직원 수와 인건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이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양 단체 모두 사무국장과 간사 각 1명씩 근무하도록 내부규약·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통합이전 체육회는 유급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운영하였으나 생활체육회에는 예산문제를 포함한 내부사정상 사무국장과 간사 없이 생활체육지도자가 관련 업무를 대행체제 형식으로 맡아오고 있었으므로 통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명이 감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013년도 통합체육회 각 종목 경기대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회개최 현황을 보면 전국단위대회 5건, 도단위 대회 8건을 포함하여 16개 종목 28건의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도단위 이상 대회를 제외하면 군단위 대회에서 2회 이상 개최된 종목은 테니스(2회), 게이트볼(2회), 배드민턴(2회), 축구(2회) 4개 종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단체가 통합되기 전 생활체육회의 연합회장기대회, 체육회의 협회장기 대회 등 1종목당 2~3개의 대회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는 통합체육회 출범식에서 종목별 통합종목단체와 거창군 상공협의회, 일부 금융기관 등 50여개업체가 자매결연을 맺어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함께 스포츠마케팅을 펼쳐나가고 체육단체의 자생력도 높여 나갈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유치, 유망선수 발굴 육성 등에 있어 종목별 책임성을 부여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부터는 유사한 성격의 대회중복을 피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체육행사 경비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8월 30일 종목별 회장단회의에서 이를 설명하고 각 종목별 행사계획을 9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종목별 대회 일정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한 성격의 경기대회 중복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체육회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시설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하면서 참 우여곡절 많았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감사합니다.
○안철우 의원 통합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도 하고 있고 또 통합하고 나서 그 효과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통합체육회 관련해서 질문을 넣은 이유가 주민들에게 통합이 되고 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합했으니까 내년부터 예산이 좀 줄어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고 중첩된 이런 부분들은 줄일 것은 줄이되, 또한 우리 체육회가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상공협의회하고 일부 금융기관하고 해서 매칭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공히 생각하는 게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은 아닐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은 아니고 통합 이후에 답변에도 있었지만 통합하고 나서 중복된 여러 가지 통합 이전에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남는 예산들을 통합 이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업비에 적절히 투자해서 지금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우리 군민들에게 더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하자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니까, 그냥 무 자르듯이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지금 아마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체육회에 몸담았던 지역의 원로분들부터 해서 현재 생체를 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과연 뭐가 좋아질는지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절감된 예산부분을 적절한 사업에 잘 투자하셔서 정말 좋은 효과 거두기를 기대하고요.
답변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생체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7명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인근 군에는 몇 명씩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지금 인근 함양, 합천같은 경우에는 8명씩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우리는 왜 7명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게 작년까지 사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지도자 1명이 국장업무 대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조금 위축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지금 현재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근 시·군, 남해 11명, 하동 10명 이렇게 저희보다 작은 시·군에서도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할 서비스 확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자 배치가 추가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인근 군들도 8명, 10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7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통합체육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생활체육지도자를 좀 더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말 군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 부분은 아마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
따져 보고 할 것이고 정말 통합에 걸맞은 사업들과 통합의 참 의미에 맞는 예산절감 등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안 의원님, 더 이상 추가질문 없습니까?
○안철우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철우 의원님께서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대학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6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승강기대학 설립 시 승관원이 협약사항을 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운영비 등 승관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관원이 승강기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협약사항을 미 이행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법인이 승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검토를 하였으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학교법인의 재정형편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관원은 현행 법령으로 승강기대학에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승관원의 재정력을 볼 때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사옥 신축예산이 없어 임대를 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관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취업이나 승강기대학발전을 위한 컨설팅, 승강기엑스포 등 간접적 지원을 적극 이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기 때문에 승관원과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손해배상 등 법적인 소송문제는 새로운 이사장의 몫으로 남겨두고 승강기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외한 승강기밸리와 관련된 졸업생 취업 및 승강기 기업유치, 승강기엑스포 등의 부문에서는 유대관계를 구축해서 협력파트너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는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거창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육영사업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제 3조(지원 등)의 지원사업의 범위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국내 타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하는 조례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포괄적인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대학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법적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부채 문제, 대학의 학사 운영 등이 간신히 정상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강기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군정의 방향에서 승강기밸리의 중심축으로서의 승강기대학의 지원 부분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 모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경영하는 모 건설회사가 수익용 기본재산과 학교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독점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승강기대학도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사립대학은『사립학교법』과『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정한 법령과 제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각종 공사나 예산집행 시 개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국내 대학의 90%이상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교과부에서 정기감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승강기대학도 현금으로 예치된 수익용 기본재산 70억 원을 전환하여 기숙사 등을 지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조례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규정대로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거창군이 영향력을 조정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사립대학의 이사장은 대학과 관련된 일 중에서 학사운영을 제외하고 인사권, 예산권, 정관 제정권, 학교관련 주요업무 등 모든 일을 이사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전횡과 독단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는 정관상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중 4분의 1인 2명 이상이 개방형이사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한, 3분의 1 이상을 교육용이사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진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지역인사가 4명, 폴리텍대학에서 1명 등 5명인 70% 이상이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은 이사장의 독단과 전횡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횡을 할 경우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나 기능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없으나 우리 군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승강기밸리의 중심축으로 대학이 참여하는 부분, 지역정서를 아는 인사의 이사진 참여, 개방형이사(2명)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장님도 승강기대학을 혼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군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영사업가의 교육철학은 잘 구현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결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대학구조조정 시 육영사업가의 반대편에 있었던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이라 보여 지는데 이 중에는 학교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육영사업가에게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대학발전을 위한 진정성으로 걱정하고 노력하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군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나 육영사업가 영입을 위해서 군민적으로 역량을 모아서 노력해 나가고 있을 때 승강기대학 측에서는 대학을 살리기 위해 총장은 정상화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했고 교직원들은 모자라는 인건비는 고통분담을 해서 학교를 살리겠다고 의회와 군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정상화 기미가 보이자 총장을 비롯한 일부교직원들이 돌변을 해서 인건비 100% 전액지급, 100% 고용보장, 육영사업가 검증 등을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를 했고 특히, 우리 군을 음해하는 질의서를 국회,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남도 등의 사정부서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정상적인 내부 감사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 교직원들은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구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인 육영사업가가 제출한 대학발전방안 중 간호학부 등 신규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계획 검토하는데 이럴 경우 학교명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지, 그리고 대학발전 방향에 대하여 연차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달성방안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대학은 현 상황에서는 승강기대학 정상화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신규학부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학부 등 신규학부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교명 변경이 요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은 당초 학교설립 당시 승강기밸리의 중심축으로 승강기대학을 설립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승강기밸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독단적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다른 선진학과가 많이 신설되어 승강기밸리보다 더 큰 비중이 있는 산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어 학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학교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군민적 공감대가 이루어 질 경우는 변경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발전방안은 육영사업가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면 교직원과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서 연차적이고 구체적인 시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창조정책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감사합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업무제휴협약서에는 군과 승관원이 갑하고 을로 되어 있고 시행협약서에는 각각 병으로 되어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승관원과의 관계 정리를 요청했는데 소송 비용 및 또 향후 승관원과의 파트너십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소송이나 이런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함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수차 재정지원 부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사장하고 총장, 그리고 군수님이 승관원장을 작년 11월경에 방문을 해서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촉구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거기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승관원에서 자기들의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또 감독기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재정력 자체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 가장 정리를 하는데 주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 학교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법인 이사장이 곧 취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지역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모든 게 학교법인하고 승관원 관계로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협약서에 거창군도 엄연한 대학 당사자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안철우 의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라도 지금 승관원하고의 관계에서 이 정도에서 물러나야 된다.
관계법령이나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승관원이 학교에 지원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거창군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 불가하다면 적어도 승관원으로부터 거창군이 사과성명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몇 년간 승관원으로 인해서 거창이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출발할 때 승관원이 계약당사자로 들어왔을 때 관계법령이나 재정적인 형편이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출발했습니까?
모르고 출발했다고 해도 그것도 큰 문제이고요. 지금 관계법령이나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된다고 친다면 꼭 소송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뭔가는 공적인 마무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향후 파트너십을 위해서 승관원이 앞으로 거창군을 위해서 지금까지 못 해준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거창군과의 새로운 협약서를 하나 만들든지 하는 이런 조치는 있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우리 군하고 해당되는 부분하고 학교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이사진이 오면 협의를 해서 함께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아니 공식적인 마무리를 하자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러니까 공식적인 마무리도 우리 군만 할 부분이 아니고 학교하고 함께…
○안철우 의원 예, 함께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학교법인하고 승관원하고 거창군하고 시행협약서라든지 공식적인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알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나간 과정을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승관원하고의 관계에서 거창군은 공기관과의 거래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학교가 사업비로 써야 할 예산을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참 말 그대로 돌려막기식으로 예치를 했고 예산편성 과정도 추경을 통한다든지, 써서는 안 될 예비비를 사용하는 등 정말 앞으로도 지금 상태의 조례라면 언제든지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체적인 조항들은 그대로 둬도 좋지만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 관련되어 어떤 것이든,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가가 오셨으니까 출발하는 의미에서 그 육영사업가에게 좀 마음의 각오도 좀 다지는 의미에서 이런 포괄적인 조항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개정할 의사가 지금도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다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고 또 거기 나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단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넣은 부분입니다.
○안철우 의원 과장님식으로 해석하면 그 부분이 맞는데 제가 하는 해석으로 하면 뭐든지 다 주겠다는 이런 의미로도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한두 가지를 더 넣더라도 딱 못을 박고 두루뭉술한 포괄적인 의미는 빼야 됩니다.
앞으로도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예비비 해 가지고 그렇게 줄 것입니까?
지금 이것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런 부분은 다른 조례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대학 지원되는 이런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문경시의 문경대학에 지원되는 그런 조례, 목표시에서 지원되는 것 또 고창군의 폴리텍대학 지원조례 이런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봐도…
○안철우 의원 아까도 타 자치단체 비교를 하시는데 지금 거창 승강기 대학이 몇 년 간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민들 정서상 그렇게 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승강기 대학 지원관련 조례는 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게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에 나열한 대학은 그런 대학은 일반적으로 자기들 운영하는 대학도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을 나열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승강기밸리의 중심축으로서의 대학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철우 의원 아니 지원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면 예비비도 끌어 들여서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하려고, 됐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 사립대학 학교 법인이 이사장이 직영하는 건설회사가 제 질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학교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것을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우리 거창승강기대학도 그냥 외관상으로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지금 신임 오실 이사장님이야 그럴 분이 아닐 것이고 또 믿고 싶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또 학교법인 관계자 등이 정말 그런 사례를 보면서 모두 긴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긴장해서 정말 추호의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일종의 메시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사진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사진 구성할 때 정말 학교 발전에 진정성을 가진 이사 분들 모아서 해 달라, 뭐 이사장님 고유 권한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개방형 이사도 실질적으로는 이사장 마음 아닙니까? 총장이 결국 하는 것이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그러니까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신임 이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학교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을 좀 영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 부분 고용승계 부분도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야기된 정말 불미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신임 이사장이 반대하시는 분 중에 옥석을 가리는 데 판단을 굉장히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참된 조언을 한 분도 자칫 잘못하면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또 해임에 따른 소송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또 겨우 정상화를 시켜 놓았는데 정상화와 상관없는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또 전체적으로 학교 이미지에 큰 먹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역할을 바라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도 100%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대학을 구정거리고 그렇게 한 그런 분들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우 의원 예, 당연합니다. 악의적으로 한 분들이야 당연히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신임 이사장이 보기에는 안 좋은 눈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질문하고 직접 관계없는데 승강기 대학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관사에 승강기 대학의 교직원들이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1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무슨 자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 이전을 하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의원 학교법인하고 군 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몰라, 초창기 때 학교법인 설립 이전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당연한 독립법인으로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외지에서 온 젊은 분들 많고 한데 차라리 그 분들 드려야 되지, 왜 상관도 없는 타 법인의 교직원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의장 조선제 예, 안 의원님, 더 이상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안철우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예, 창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장점이라면 유연성, 신속성,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군정질문들은 이 세 가지만 대입하면 원만한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그러면 안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지금 오늘 군정질문을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할까요?
(「잠시 쉽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들은 군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군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무게를 두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탁구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초기단계에서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과 정책의 타당성과 적합성, 목표달성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진행단계에서는 당초 목적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항은 없는 지 등을 감독하고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을 반영해 나가며 완료단계와 단일한 정책이 매년 시행될 경우에는 매년 그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을 평가하여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 실업팀 거창탁구단 운영을 보면은 2001년 2월 1일 창단하여 선수 5명, 코치 1명, 감독 1명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거창탁구단 운영을 위해 2011년도에는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 3억 9천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은 상태로서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각종 계절훈련, 전지훈련 등을 위해서 적게는 4회, 많게는 11회까지 현지훈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성과, 군민의 눈에 보여지는 성과는 미미한 상태라 보여집니다.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 할 초기단계서의 사전검토와 진행단계에서의 점검과 감독 그리고 완료단계에서의 성과 평가와 반영의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 2006년 행정사무감사, 2007년 행정사무감사, 2008년 행정사무감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 2010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군정질문 등 행정사무감사 6회와 군정질문 1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투입에 대한 산출의 효용성은 매우 낮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이러한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개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회에서 수차례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개선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탁구단의 성적을 보면 10여 년 동안 비중 있는 대회에서의 입상은 거의 전무하고 지자체 실업팀과의 대회에서 일부 입상을 한 것 말고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각종 계절훈련과 전지훈련을 거치면서도 그에 대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인적요인에 문제가 있는지 신속히 파악해서 개선을 하였으면 이러한 정도까지는 다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업팀은 프로선수들로서 팀의 성적과 선수의 역량강화는 사실상 감독에게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수의 발굴뿐만 아니라 계절훈련, 전지훈련 등 각종 훈련에 있어서 선수들의 근무에 대한 성실성과 선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의 강도의 조절 등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감독이며 감독의 역할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감독이 선수의 관리감독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군민들의 눈에 비친 성과는 미미한데도 감독에 대한 인건비는 거의 매년 인상되었고 2011년도 탁구단 전체의 인건비는 2억 3천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성과미흡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미흡할 경우 감독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인 급여체계는 부족했고 구조적으로 당근만 있는 급여체계였으며 인적쇄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난 10여 년 동안 운영해 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실업팀 거창탁구단을 운영에 대한 군민의 기대는 사라지고 실망만을 안겨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군은 10.8%의 매우 낮은 재정자립도인데도 이러한 탁구단 운영을 위해 군비를 계속 투입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거창 탁구단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탁구단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지 내부조정을 해야 하는 지 등 신중한 방향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과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어린이집 25개소, 법인어린이집 1개소, 법인 외 어린이집 2개소로 전체 34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보면은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의 역할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높은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군에서는 모두 직접운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왜 굳이 위탁운영을 하는 그 이유와 기준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위탁되어 있는 것을 모두 직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위탁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똑같은 거창군 공립어린이집이지만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에 따라서 어린이집원장의 최대한의 재임기간이 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직영어린이집 원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재임한 후 퇴임에 연이어서 위탁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계속 연임된다면 직영 어린이집원장 재임기간과 위탁어린이집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최장 재임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특혜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사람만 계속해서 매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부모 입장에서 진정 원하는 것은 걱정 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아동 성폭행, 아동 학대, 아동 폭력 등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안전한 아동보육환경을 위해서 공립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하여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2대 운영하고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금년도 7월부터 장애인 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 2대에 대하여 2012년도 이용자는 월 최소 21명에서 최대 26명으로 하루 평균 약 1.2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량이용횟수는 월 최소 64회 최대 84회로 하루 평균 3.7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대당 하루 평균 이용자는 0.6명이고 이용횟수는 약 1.8회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1명 미만이 이용하고 사용빈도 역시 2회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이 이렇게 적은 상태로 계속해서 장애인택시 2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1대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량의 관리사항을 보면은 2대의 장애인차량을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는 운행일지 기록 자체도 없는 상태이며 2008년부터 운행일지에 나타난 유류소비량에 따른 유류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유류소비량에 따른 유류금액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장애인차량 운행일지가 없는 이유와 운행일지와 실제로 지급한 유류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차량운영에 대한 감독은 누구에게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한 주체인 거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임에도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는 이용요금을 받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는 이용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와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를 통합해서 단일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농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 농업발전과 환경보전 및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청정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유기농농산물의 안전성 보장과 유통 및 판매 전략을 개발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남하 지산과 웅양면 곰내미 친환경 유기농 밸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하 지산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사업비, 자부담비율, 지원규모, 사업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자본적보조로 집행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절차와 장비의 구입절차와 그 방법,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과 사후관리추진사항과 재산별 사후관리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8월초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산마을 유기농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기농한우축사 1개소, 친환경공동퇴비장 5개소 등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의 시설물은 작목반의 회원의 토지에 설치한 것이 대부분이고 유기농 생산장비 및 유통시설도 회원 개인의 토지와 개인토지에서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바, 공동이용시설과 장비라고 보기에는 무색하게 할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세농가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장비보관 창고나 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적 보조로 지원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대상자를 대행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해 주는 군민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국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 개방에 대응하는 국제 경쟁력 향상과 해외농업 벤치마킹 및 안목확대 지역농업 활로개척과 지역농업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에서는 매년 최소 20명에서 최대 26명이 군에서 1인당 여행경비를 약 1백만 원 정도 지원받아 국외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취지로 국외 선진지를 견학하여 우리군 농업에 접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선진지 견학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회원인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부여되고 기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선진지견학자들을 살펴보면 국외선진지 견학 참여가 특정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군 체육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챙겨 주시는 강철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거창군 탁구단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탁구단 운영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청 탁구단은 경상남도의 시․군별 1개 종목 운영방침에 따라 2001년도에 창단 되었으며 도내에는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28개의 직장운동 경기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944개 팀이 운영 중이며 그 가운데 80.6%에 해당하는 761개를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정이 약한 지자체로서는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이유로 해체가 빈번한 실정에 있으나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력 향상, 스포츠 저변확대 차원에서 지자체의 운동부 운영을 정부 합동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창군 탁구단의 성적부진과 전지훈련의 투명성, 복무 소홀, 감독 유고시 공백, 사회적 기여도, 종목의 변경여부 등에 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탁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대회참여 성적대장을 작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계약 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전지훈련 시에는 불시에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매주 훈련계획 보고와 체육회 사무국을 통해 훈련을 감독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의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 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탁구단 입상성적 및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탁구단 관리규정을 개정해 우리군 탁구단의 운영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도자와 선수가 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임 및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전국 규모대회에서 단체 2위 1회, 3위 2회, 복식 1위 1회, 3위 1회, 단식 3위 1회에 입상 하였고 올해는 단체 3위 1회, 복식 3위 1회에 입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팀과 경쟁에 있어 우수선수 확보에 따른 재정적 한계, 탁구단 사기저하 등으로 자치단체 운동부의 상위권 성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탁구단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제반사항 검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탁구단을 통해 3대 전국 체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탁구대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였고 국가대표 상비군을 비롯하여 삼성생명, 국군체육부대, 안산시청, 수원시청, 수원시체육회 탁구팀과 인하대학교, 창원대학교, 창원 남산고, 의령 남산초등학교, 에바다 학교 탁구부 등이 전지훈련을 위해서 우리 거창을 찾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보탬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는 군민을 대상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하여 지도와 레슨을 통해 우리군 생활탁구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증진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는 탁구단 운영의 투자효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3월부터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정책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군 탁구단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직장운동 경기부의 계속 유지 여부와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연이어 덴빈, 볼라벤, 산바 태풍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은 피해조사와 인력지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탁구단 운영과 관련한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개인별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기 시작하고 또 복무규정을 강화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전달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그 동안 많은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저희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의회의 지적을 수용하기는 좀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리 체육회가 어떤 미래비전을 가지지 않고 어떤 부분적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스포츠 인프라 구축 정책 용역을 3월에 개진한 사항도 의회의 지적에 대한 수용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안에 우리 체육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 외에 제일 중요한 지금 질의하셨던 탁구단에 대해서 존폐여부,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의회의 소리를 존중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탁구단 성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하면 성적을 낸 전국 규모 대회는 모두 베트남 골든라켓 대회와 지자체실업탁구대회입니다.
군수님 베트남 골튼라켓 대회에 몇 팀이 출전하는지 아십니까?
○군수 이홍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소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몇 팀이 나오는지도 모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골든라켓 대회 이것은 국제탁구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탁구대회입니까, 어떤 대회입니까, 이 대회가 국제대회입니까?
탁구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 내용은 참가를 7개 나라에서 12개 팀이…
○강철우 의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국제탁구연맹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치민 시에서 초청을 해서 국제대회를 치르는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또 지자체 실업팀이 몇 팀인지 알고 계시죠?
○군수 이홍기 예, 944개…
○강철우 의원 지자체 실업팀 말입니다.
○군수 이홍기 761개 지자체가 체육 실업팀이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 지자체 실업팀이 6개 있습니다.
○군수 이홍기 탁구만, 아, 일반 전 종목은 그렇고 예.
○강철우 의원 거기에서 우리가 6팀 중에서 3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체 3위를 했습니다. 또 개인 복식 1위를 했습니다. 지금 베트남 골든타켓에서 단체 2위를 했습니다. 또 개인복식을 3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 베트남 골든라켓 대회 출전하는 팀의 대진표를 보면 대부분 한국팀이 각 종목별로 4팀이 출전해서 1위부터 3위까지 나눠먹기식 입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2010년도 대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 단식입니다. 4팀입니다. 여기서 한 개 팀 안 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골든 라켓 대회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을 제외하고 매년 해외로 나가서 참가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좀 답답합니다.
국제탁구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도 아니고 초청경기에 예산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8년도 1,000만 원, 2011년도 1,000만 원, 참가비로 나갔습니다. 이게 국제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여러 가지 국제대회 성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지훈련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제 감각도 키우고 그런 측면에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이게 지금 2012년도 베트남 골든라켓 대회 요강입니다. 군수님 보시면 날짜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탁구대회 요강입니다. 여기 보면 팀 구성, 매니저 1명, 코치 1명, 남자선수 4명, 숙식은 숙박, 식사 무료제공, 또 추가인원은 1명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사실 숙박료라든가, 또 식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 탁구선수들은 나갈 때마다 참가대회를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 경비가 사용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강철우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를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면 숙박이라든가, 항공료 또 숙식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이 대회도 마찬가지로 국제대회가 아니고 초청경기입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숙박이라든가,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실업탁구연맹에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의원 국제탁구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므로 국제대회 기준 가산점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와 감독은 성적을 잘 냈기 때문에 장려금을 또 지원합니다.
선수한테는 30만 원, 3등 했으면, 또 감독은 1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대회에, 큰 비중도 없는 대회를, 좋습니다. 군수님, 2012년 한일 탁구 정기전에 감독이 출전해야 됩니까, 선수가 출전해야 됩니까?
2012년 한일 탁구 정기전입니다. 감독하고 선수가 다 같이 출전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의원 맞죠? 그런데 감독 혼자 출전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무슨 사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감독이 전략이나 그런 측면에서 또 글로벌적인 시대적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우리 여건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강철우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감독은 사실 대회가 목적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똑바로 감시감독을 해야지 손 놓고 뭐하는지 참 갑갑합니다.
한국실업탁구연맹에 등록된 지자체 실업탁구단은 6팀입니다. 전국의 모든 탁구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비중 없는 자기들끼리 하는 탁구대회를 가지고 진정 떳떳한 전국대회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TV로 생중계되는 비중 있는 탁구대회의 성적이라면 좋겠지만 자기들끼리 2부리그 대회의 성적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런 점에서 군민들이 탁구단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우리 거창군 선수단 개인성적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국실업탁구연맹의 개인성적.
○군수 이홍기 뭐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모르시죠? 소장님, 정확히 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매 성적에 따라서 순위가 바꾸기 때문에…
○강철우 의원 실업탁구연맹에 성적이 다 나와 있어요. 리스트가, 모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현재 상태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모르죠? 알겠습니다. 제가 성적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국실업탁구연맹 8월 15일자 국내 랭킹이 다 나와 있습니다. 총 84명입니다. 84명에서 67위에서 79등까지 우리 거창군 탁구단 선수의 성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 얻겠습니까?
아무리 중앙의 평가가 있다고 해서 예산만 소요되고 있는 탁구단 운영은 용납될 수 없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탁구감독이 책임을 지든지, 총 감독인 시설사업소 소장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구단주인 군수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군수님!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의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또 사실상 선수들의 실질적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스카우트를 해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감독 아닙니까?
군수님 11년 동안 월급만 축내는 감독을 갈아치우든지, 아니면 탁구단을 해체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강철우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정책 연구용역 안에 그 문제도 포함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탁구연맹 성적이 부진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런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소요도 많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큰 틀에서 성적 위주의 개념도 되겠지만 출범 자체가 10년 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스포츠 저변확대 등 전국적인 그런 차원에 순응하는 측면에서 진행된 사항이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지도자의 선수별로 성적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서 급료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급료가 내려간 적이 없고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창군청 탁구단이 프로입니까, 아마입니까?
프로팀입니다. 모든 스포츠의 프로는 한 해 성적을 바탕으로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해 성적이 좋지 않을 시 연봉을 삭감하고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는데 거창군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독, 선수 연간 급료인상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3,750만 원, 2011년도에 4,147만 원, 397만 원이 증액하였고 또 2011년에서 2012년에는 약 400만 원이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기준이 뭡니까? 성적도 뚜렷한 성적이 없는데 인상만 자꾸 되고 있습니다. 감독에 대한 책임도 없고, 감독을 갈아치워도 시원찮을 판국에 집행부는 감독의 장단에 춤추고 있습니다.
군수님, 탁구단을 해체할 것인지, 감독을 갈아치우든지, 군수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에서 탁구단 재도약의 해로 삼고 군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 탁구단 존립의 문제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탁구단을 해체할 것인지, 감독을 갈아치우든지, 군수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청 탁구단이 이러한 큰 성과보다도 국내대회에서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군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과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휠체어 택시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공공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그 이유와 기준, 그 근거와 위탁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직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위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4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중에 국·공립이 6개소(직영4, 위탁2)있습니다. 위탁운영은 동동, 소만어린이집이고 현재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566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군내 영유아수는 2,713명인데 유치원 이용아동 598명을 제외하면 가정에서 549명이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근래는 위탁운영 추세이며 운영방법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으나 도내 총 126 개소 중 위탁이 101개소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개선 즉 직영을 위탁으로, 위탁을 직영으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며 영유아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립어린이집이지만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에 따라서 어린이집원장의 최대한의 재임기간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의 경우는 시설장의 임기를 5년 임기 1회 연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시설 간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의 경우는 위탁기간 동안 시설장의 신분변동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입니다. 직영어린이집 원장으로 최대 재임기간과 퇴임 후 위탁 어린이집으로 재취임할 경우 최대 몇 년 동안 재임할 수 있는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직영어린이집 시설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탁의 경우에 공개경쟁 참여를 통하여 3년 임기 시설장으로 임용이 되며 실적에 따라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연장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은 60세입니다.
넷째, 어린이집원장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주민의 시각에서 특혜와 오해의 소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의 임용자격 개정으로 40대 전후, 심지어 30대 중반에 시설장으로 임용된 경우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재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영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하여 시설장 임기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유아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국외 선진지 견학 시 참여한 사람만 참여하는 사유와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선진 어린이집, 교육기관 방문 및 현장학습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상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아동 성폭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부모들의 근심과 아동보육환경을 위해 CCTV 설치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안전보육환경 조성과 부모님,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항목을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2002년 5월부터 장애인 휠체어택시 1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2007년 9월부터는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1대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2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으로 이용요금은 거창군 관내의 거리, 이용시간에 따라 3,000원에서 만 원까지 차등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면 거창군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 대상자 등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휠체어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45명으로 전원이 면제대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하여 연간 5,2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2대에서 1대로 감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을 보면 운행횟수가 864회로 1일 평균 7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이용자의 67%가 장애인이고, 연령별로는 8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으며 이용목적은 86%가 신장 혈액투석 등 병원진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횟수의 차이는 실제 이용자 1명이 1회 이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가조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다시 와야 되고 다시 여기에서 치료받고 실어다 주고 이러면 2회, 편도로 4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2008, 2009, 2011년의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 시 1회 운영한 것으로 표기하였고 금년도에는 횟수만 정확하게 2회 운영한 것으로 표기하는 사례와 장애인의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보호자는 이용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운행일지 작성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1인 이용의 경우 차량이 왕복 2회, 편도 4회가 운영됨은 물론 거창읍에서 병원진료나 재활치료, 개인적인 용무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이용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차량 1대의 경우 1일 2명이 이용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장애인 인구는 2012년 6월말 기준으로 4,900여 명이 됩니다. 1~3급이 그 중에 중증장애인으로 치는데 1,800명으로 잠재적인 이용인원이 많아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행대수는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10년도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행일지가 없는 사유, 운행일지와 실제로 지급한 유류금액의 차이 사유, 차량운영에 대한 감독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행일지의 경우 수탁기관 확인결과 운행일지를 자체보관 하던 중 운행일지 보관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2008년도와 2009년도 차량운행일지는 수탁기관의 정산결과보고 시에 이 운행일지까지 첨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리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첨부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일지와 실제로 지급한 유류금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수탁기관에서 운행일지 작성 시 운행거리가 왕복2회임에도 불구하고 편도기준으로 작성한 사례, 또한 운행 중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경유지가 있어 동일한 목적지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조에서 거창에 오더라도 와서 병원에 갔다가 또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차량 운영에 대한 감독은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위․수탁 협의서’에 따라서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에게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운영 목적에 맞도록 차량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휠체어택시와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통합하여 단일체제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3대의 콜택시를 거창80번 택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의 경우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노약자로 유사하지만 운행시간, 운행구역, 이용료 등에서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의 이용자 중에는 90여 명의 신장 장애인 중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주3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인과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 1인이 월 7~13회 정도 고정적으로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약자 콜택시와 통합 시 이용요금 납부 등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휠체어택시의 경우 2명의 운전자가 장애인으로 장애인 일자리창출 효과와 아울러 콜택시와 통합 시 장애인 고용승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 거창군지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운영은 한 1년 정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과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의 효율성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7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읍·면·동 단위로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이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위탁운영하시는 분들의 전문성 기준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건전육성이라든지, 또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관련법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성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원장으로서의 관련 경험,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격 기준의 한 여섯, 일곱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전문성을 더 중요시한다면서 사실 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한 원장이 또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나 위탁받는 사람들이 다 공립 어린이집에 있다가 위탁받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모순된 방향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이 전문성을 가졌다면 위탁하지 않아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위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학부모 입장으로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좋은가, 물어보면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강철우 의원 기본적인 생각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조례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에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 게 분석 종합적으로 되면 다시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직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지금 직영하는 곳이 4곳입니다. 또 위탁하는 곳은 2곳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똑 같은 서비스, 또 사실 위탁은 영리를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직영은 그나마 공공시설에서 또 원장이 신분에 안정이 되고 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신분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높의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위탁은 말 그대로 뭡니까? 원장이 모든 시설을 관리합니다. 또 시설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그 교직원들은 위탁하는 원장한테 바른말이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안 들으면 자연적으로 또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직영을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 조례 7조에 보면 운영 위탁에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분명히 여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명시하고 있지 이익을 창출하려고 영유아 보육을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동, 또 소만 어린이집 원장님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신 분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두 곳 다 국·공립 시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이 분들이 시설장으로 근무기간도 지금 10년, 20년이나 됩니다. 보육교사는 20년을 근무해도 시설장이 되지 못하는데 시설장만으로 10년, 20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부분은 말입니다. 의원님, 공립 어린이집이 최초로 ’82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5개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하면서 10년 동안을 하면서 전부 무보수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장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을 하다가 10년 후 ’92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를 그냥 맡겨서는 안 되고 정말로 자격을 갖춰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자녀를 맡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가지고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기존 해오던 덕망 있는 존경받던 그런 분들은 4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서 5년 동안의 보수를 받으면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시작할 때 법이 ’92년도 제정되어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시설장으로 임용되어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기간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직영의 경우에 5년 임기에 1회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하면 52세 되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모 원장도 내년에 나가면 52세, 그 다음 하는 원장도 52세에 다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분들이 평교사를 또 하게 되면 그 직제 운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둬 가지고 그 동안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지금 공립 어린이집 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동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 기간은 2011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원장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3월 1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82년도 유아원으로 하다가 10년 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당시 자격을 소지한 자가 그 분이기 때문에…
○강철우 의원 묻는 답만 해 주세요. 서면 답변서에 공립 어린이집 원장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없습니까? 자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말씀해 보세요.
○강철우 의원 예, 들어 보시고, 그리고 위탁 운영되고 있는 초대 소만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동 어린이집에서 2003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근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맞을 것입니다.
○강철우 의원 이렇게 현재 위탁운영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 기간이 한 분은 7일 동안 다른 한 분은 5개월 동안 직영 공립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중복되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중복 되어서요?
○강철우 의원 원장이 중복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강철우 의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급여는 또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급여는 원장이 만약에 겸직을 하더라도…
○강철우 의원 2008년 8월 31일 날 의원면직을 하고 기간을 한번 잘 보세요. 5개월 동안 중복으로 두 군데 다 원장을 하고 있어요. 상동어린이집 원장하고 소만 어린이집 원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가 없는데요. 원장이, 혹시나 원장이 없을 때 대리 겸직발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수는 두 사람 분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철우 의원 이 자료를 보면, 답변서에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답변서를 저희가 시나리오만 드렸는데 첨부 자료가 있습니까?
○강철우 의원 서면 답변서를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서면으로요? 예, 별도로 그것은…
○강철우 의원 별도로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맞습니다. 예.
○강철우 의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최대한 재임하고 나서 연이어서 위탁운영 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최대한 근무한다면 직영과 위탁을 포함해서 최고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최대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 특정인을 한 분 지정을 해주면 가능한데 공립에서 두 분하고 또 위탁에 가서 다 했을 때 몇 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분이 공립 원장을 몇 년도 몇 세에 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결국 마지막은 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철우 의원 지금 위탁을 받은 분들이 다 공립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다 위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다른 사람이 위탁받은 사람은 동동 어린이집이 그 분이 해서, 그것도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실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을 하시다가 또 위탁을 받은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위탁의 경우 3년 임기로 제한 없이 정년퇴직을 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20년, 최대로 27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런 경우는 말입니다. 이왕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 군 내에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서는 현재까지 재임이 18년, 19년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60세, 만약에 그것은 그러면 다시 계속 한다고 쳤을 때도 한 5~6년은 더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위탁을 계속 현행대로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면 최저 20년입니다. 이 6명 중에서 거의 뭡니까? 거의 5명이 20년 이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5명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의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5명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직영의 경우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강철우 의원 여기 분명히, 이름을 대면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퇴직 당시, 지금 재임기간, 현재 나이,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19년, 20년, 19년, 27년, 20년입니다. 나머지 그 분이 14년 정도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20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거창군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고위 공직자 가족 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의원 고위 공직자 가족 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느냐고요?
우리 고위 공직자 중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으면서 위탁운영을 내줬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니 내 준 게 아니고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정당한 절차,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내준 것입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실장님, 행정지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그래서 위탁을 줄 때는 직영 5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때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5년 했고, 위탁은 만약에 5년을 줬을 때 그 동안에 제대로 안 되면 정말로 바로 퇴진까지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법으로서도 꼭 계속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할 때마다 보육정책심의회를, 최종 군수님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의원 큰 이상이 없는 한은 전부 재위탁을 다 안 받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은 직영도 5년 임기에 잘하면 5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또 그 분이 조기퇴직을 하게 되면 평교사로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는데 위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5년 정도로 해서 한번만 재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있는데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재임은 군민들 눈에는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것이고 더구나 공립 어린이집과 위탁 어린이집 원장을 동시에 근무하였다는 것은 군민들 눈에는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린이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원장의 장기 재임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초등학교 또 중등 교장 임기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4~5년에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실히는 잘…
○강철우 의원 그렇죠? 8년 정도 할 수 있죠?
8년 다 채우고 정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강철우 의원 평교사로 다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1년 교육장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정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뭐 중학교로 발령받으면 중학교 교장으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 유치원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유치원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의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장 임기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군하고 똑 같은 시스템입니다. 내년부터는 임기가 똑 같습니다. 8년입니다. 바뀌고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시책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관계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년 하고 원장을 그만 뒀을 때는 정년이 남았을 때는 다시 평교사로 내려갑니다.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하고 나면 평교사로 내려가셔야, 60세까지 뭐하려고 애 터지게 끝까지 자기만 원장 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러한 많은 의혹과 문제를 발생시키는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개선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당장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파악해 봤습니까? 이 분들은 평생을 근무해도 시설장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어느 사회분야든지 직장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진급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보육교사들의 조그마한 꿈마저 없애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실장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지 견학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가하시는 분 누굽니까? 그 분들, 국외 선진지 견학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시·군 간에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매월 얼마씩 내 가지고 선진국을 벤치마킹 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그런 것도 골고루 원장님들이 그러한 벤치마킹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실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틀리는데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외선진지 견학을 두 번을 갔습니다. 원장이, 한 번은 연합회 차원에서 갔고 나머지는 운영비에서 다 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가고 2009년은 ‘사스’ 때문에 못 갔습니다. 2010년도도 가고 2011년도는 우리 거창군의 공립어린이집 평가인증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해마다 원장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갈 때 평교사들 좀 데리고 가세요. 왜 자기들만 갑니까? 똑 같이 군에서 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강철우 의원님, 확실히 예산이 군비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골고루 아까 처음에 답변 드린 대로 같이 기회가 주어지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돈 사비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보면 다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남 초등학교, 신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답변을 보니까 적극 검토라고 하는데 이것 검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하셔 가지고 하신다든지,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검토만 해 가지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분야는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강철우 의원 인근에 함양군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군에서 직영합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지금 세 군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CCTV 다 달고 있습니다. 거창군 행정이 앞서 가야지 뒤쳐져서 되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예산 좀 내년에는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휠체어 장애인 택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항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장애인 휠체어 택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중에서 노약자 중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해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도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인데 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오히려 이용자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인데 혹시라도 또 이용자가 요구 사항이 많아 가지고 또 짜증도 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휠체어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집에까지 찾아 가서 짐도 들어 주고 친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장애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휠체어 장애인 택시뿐만 아니라 이동봉사 차량 등 위탁해서 이용하는 차량의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서비스가 나쁜 것은 과감하게 운전수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분에게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의원 또 휠체어 장애인 택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것, 참 중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장애인 택시 운영 현황을 보면 월 평균 이용자 인원이 2008년도에 29명, 2009년도에 39명, 2011년도 32명, 2012년도에 23명으로 점차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8년에 2011년 휠체어 택시 운영을 보면 집행부에서 조사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서 지도와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2년도에는 서류 및 운행일지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군 휠체어 택시의 운영 위탁 수탁협의서를 보면 201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16일에서 2014년 5월 15일 3년간으로 한다고 해 놓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강철우 의원 거기 보면 운행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인데 실제로 보면 운행일지라든가 2008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내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토요일날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부분도 마찬가지로 금요일까지이면 금요일까지로 하고 토요일이면 토요일까지 하고 운영 규정이 있으면 운영 규정대로 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그냥 방치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운행일지 유류대 서류 작성 및 휠체어 택시 운영현황 등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교육 좀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여기뿐 아니고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차량 전반적으로 관용차량 일지와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본 의원이 조사한 2008년에서 2012년 휠체어 택시 이용내역과 유류대 지급내역 현황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실장님,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다 작성했습니다. 이것 한다고 백운주 직원이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엑셀로 다 한다고 휠체어 택시 이용내역 2008년부터 상세하게 데이터를 싹 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벨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남하 지산 유기농벨리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벨리 조성사업은 친환경단지 조성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2007년도에 4개 단체가 신청하여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남하 지산과 웅양 곰내미 등 2개 작목반이 선정되었습니다.
남하 지산 유기농벨리 조성사업은 작목반 단위 사업으로서 참여농가 100호에 경지면적 106ha 규모로 총사업비 10억 원 중 보조 8억 원, 자부담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방식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자체 구매계약 및 시설 설치, 보조금 정산 등 일반적인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건물 및 시설물은 10년, 농기계 등 장비는 5년으로서 매년 반기별로 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해서 현지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언론 보도 등에 따른 지역주민 의혹 및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와 진정서의 주요내용은 ‘작목반원 일부가 사업을 추진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알지 못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었고 구입한 농기계를 일부 매각했다’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이 사업내용을 모른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사업신청 당시 공모사업 참여 농가들의 참여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신청하였고 자부담분에 대하여 미진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농가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에 따른 자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구입 농기계 매각의혹에 대해서는 진정인 등 주민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혹들이 또 다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본 사업에 대한 작목반원의 이해와 적극적인 공동이용 등 참여를 위한 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사용시설 추가설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축사, 친환경 공동퇴비장 등 시설물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하여 설치하였으며 건축물은 지산 유기농작목반 명의로 공동 등기되어 있습니다.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추가건립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침에 의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 책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원된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공동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군민대행제도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의 보조사업으로서 자부담률이 3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본 예규에 따라 입찰대행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의 국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는 77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농업경영인회가 73명의 회원으로 별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 단체에서는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군과 읍면의 임원 중심으로 25명 정도가 여행경비의 60%를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군 연합회장단 2~3명이 인솔 책임자로 참여함으로써 부득이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농업인의 안목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인 단체 간 또는 회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년도부터는 관련단체들과 협의하여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해외연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연수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연수 후에는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해외연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강철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반 영세농가들이 공동이용시설과 장비를 누구나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설 설치 및 장비보관 위치가 개인의 토지에 있어 사실상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곡물건조기 또 정미기, 곤포 사일리지 작업용 기계 등 장비 시설을 개방용으로 공동 운영해야 하며 사용자들에게서 받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장비 수리 비용으로 지출한다든지 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공동이용실적 또 수입과 지출 결산보고서 또 재정 회의록 등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주 잘 했습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강철우 의원 또 평상 시 기득권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최대한 빨리 개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장시간 동안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강창남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4인)
군수, 이홍기
부군수, 김성택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행정과장, 정삼영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재무과장, 김종윤
민원봉사과장, 이선우
경제과장, 이재영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축산과장, 배명식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 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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