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3.07.15

영상 및 회의록

2013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7월15일(월)
장 소: 군청대회의실

감사일정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4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게 보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곧 군민의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홍기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거창군수 이홍기
부군수 구인모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재무과장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이종연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경제과장 양호일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과장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축산과장 이응록
농업소득과장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찬복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거창읍장 정삼영
주상면장 박광용
웅양면장 김종두
고제면장 배명식
북상면장 임종호
위천면장 정창석
마리면장 한은영
남상면장 임창원
남하면장 최순규
신원면장 형한욱
가조면장 박노해
가북면장 강시규
○위원장 백범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제6대 거창군의회와 민선5기 거창군정이 출발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뜻하지 않은 냉해와 연속적인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농업회의소와 통합체육회, 전국 향우 연합회가 출범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온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군민들께서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군의회가 이번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많은 의안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차 정례회에서 다루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는 1차 정례회로 옮겨 실시하게 되어 좀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SOC 분야 축소 등 정부의 예산투자 기조에 큰 변화가 오면서 우리 군도 각종 개발사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군이 계획한 주요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 내기 위해서 공직사회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군민의 시각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으며 그 지적과 생산적 대안들을 겸허히 받아 들여 군정 접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군정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 진정한 군민의 소리가 담겨 있음을 인식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장마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 임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의장님께서 격려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또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가 시작됩니다. 요즘 아주 날씨가 폭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안내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공기관에는 냉방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더위와 싸우게 될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초에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또 이 정책이나 사업들의 효율성이나 올바른 정책방향을 찾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서 우리 군민들의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쓸 데 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살펴서 군정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사업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또 그 질타와 더불어서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군민의 소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또는 각종 모임에서 군민의 소리를 들은 것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군정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혹여 더워서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4분 계속감사)
0 기획감사실
○위원장 백범영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백범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일부터 9일간 지속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실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각종 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로 군민을 위한 행정, 더 발전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288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군 브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군 브랜드 통합관련은 용역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도 공동 브랜드 사용 홍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서가 오기를 현재 ‘거창韓거창’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홍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에 의하면 사과작목반 2개, 딸기 작목반은 딱 하나, 오미자 1개 작목반, 법인은 2개 법인, 현재 참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를 할 때는 작목반 총 몇 개 중에 참여 작목반이 몇 개이고 법인은 몇 개 법인 중에 참여 법인이 몇 개인가를 요구를 했는데 전체 현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참여율이 미흡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지금 농산물 관련 브랜드 활용 계획은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따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지금 ‘거창韓거창’ 통합 브랜드가 아직 특허 등록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등록이 되었습니다.
내부절차를 거치면 곧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홍보방안이라든지, 사용계획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그래 서면질문을 보냈을 때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좀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김재권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 브랜드가 공동 브랜드가 참여율이 미흡한 사유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작목반 별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아마 포장 가격의 6% 정도를 아마 보조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야기가 참여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다소 예산이 수반되지만 보조금을 좀 올려야 된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조금 깊이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보조금 비율을 올려서라도 참여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브랜드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신다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시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창韓거창’을 변태를 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韓자를 한문 한자가 아닌 한글 한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잘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흐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 점도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거예요. 이 관계는 제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거창읍이 도시계획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형태가 도시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구로 지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개설비율을 보면 현재 가조는 30% 조금 넘습니다. 거창읍은 90% 넘어요. 지금.
지금 도시계획지구가 읍·면에 거창읍과 웅양, 가조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웅양도 약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가조 3개 지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30% 조금 상회합니다. 가조는, 그래도 명색이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된 마을에 이사를 하더라도 이삿짐센터 소형차량도 골목을 들어가지 못 해서 1㎞, 2㎞ 밖에 차를 세워 놓고 사람이 인력으로 이삿짐을 날라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지역의 면의 면장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조금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감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면 중마2구나 한번 가 보세요. 골목길에 리어카도 겨우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각종 사업 시 지역 안배는 이러한 도시계획사업보다도 포괄사업비를 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별로 좀 안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도 실장님께서 조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포괄사업비 집행도 좀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확대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한번 보면 집행부의 인터넷 및 설문조사, 또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도 사실 좋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민이 좀, 사업을 제안하는 군민의견서입니다. 이런 부분을 민원실이라든가, 또 관공서에 비치를 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을 하는 방법,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뭐냐 하면 국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행정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활발히 하려고 하면 주민참여 예산학교, 또 주민예산 이런 부분 토론회라든가, 또 공청회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의견이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거제시하고 사천시 두 군데가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전용 게시판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거기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용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사실 참여율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민원실 같은 데 의견서 용지를 비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제안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전용 게시판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홍기 군수님이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창조 거창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창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군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노력해서 거창 군민들이 위원회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설치가 필요하다. 사실 해보지도 않고 먼저 지레 겁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거창군의 위신문제입니다.
일단 해보고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또 잘못되면 시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주민참여 위원회 설치가 대세는 아니고 극소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기이 경상남도하고 두 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우리 군에 그게,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보통 보면 생활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 CCTV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이권을 가지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위원회 구성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좀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도 강철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2011년도 4월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왜 필요하냐, 아마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군수의 독단적인 예산편성, 또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예산편성, 이런 것을 우리가 불식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나 시혜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는 예산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나마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이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느냐,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군민들께서 만족하느냐, 실망하느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평가해 본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도 직접정치가 어려우니가 대의정치를 하듯이 전체 군민이, 저희들이 문호는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문호가 없어서 의견제시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전 군민들한테 조금 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답변에 조치결과에 보면 금년도에 4억 500만 원을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기 전부터 해온 거예요. 이런 것은 꾸준히 해온 것인데 이것을 여기 갖다 붙여 가지고 실적으로 이렇게 내어 놓았는데 이것은 좀 실적이라고 하기는 뭣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거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 연구원이나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지금 2013년도 예산도 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추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체가 다 따지고 보면 주민참여 예산 아니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 보면 향후 군민들의 전문성이 확보되거나 이해관계인 갈등해소, 지역 이기주의 배제 등, 여건이 성숙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관계는 여건 성숙이 어느 시기에 가면 성숙이 될 것인지 군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 필요성이 공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에 주민위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조례를 만든 셈이니까 저희들이 알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궁극적인 게 위원님들을 통한 어떤 제도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주민의 예산반영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열린 군수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이 예산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나 이런 사항들도 또 주민 읍·면 순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 해놓고 이런 사항들은 지금 이런 조례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거제, 사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 실제로 목적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조사도 해보고 저희들도 꼭 필요하면 하는데 주민들 대표하는 의회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예산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있다고 했을 때 또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보고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답변 자체가 보면 우리 군민들이 아직 전문성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뜻이고 이해 갈등인이 언제 해소가 될 것인지, 이해 당사자는 언제든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이것도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여건이 성숙되려면, 이것은 안 하겠다라는 뜻하고 똑 같거든요. 군민들을 무시하는 답변인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다만…
○강창남 위원 군민들을 무시하는 게 전문성이, 우리 거창군민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표현에 조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만날 싸움만 하고 앉았고 이기주의에 서로 자기 지역에만 주장을 하고 앉았다는데 그러면 이런 게 여건이 성숙이 안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는 그런 비율이 많이 늘어난다면…
○강창남 위원 아니 군민들의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 군에서 전문성 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우리 군민들, 예산참여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이해 관계인들이 있다면 모셔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할 그런 노력이 보여야 되지, 이런 것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가 개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답변 자체가 조금은 매끄럽지 못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표현이 좀 미숙하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고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군민들 무시한다는 그런 뜻은 내가 아니고 이 답변에 그런 성격을 내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답변은, 왜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군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앞으로 답변 작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답변 관계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조례를 쭉 한번 읽어보면 알맹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참고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8페이지, 각종 차량을 활용한 거창 이미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관광버스와 시외버스 앞뒷면에 부착해서 하면 홍보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수송탑차가 지금 거창에 15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5대 정도가 전국을 누비는 농산물 화물차거든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어느 것보다도 극대화 될 것이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라도 반영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1,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탑차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산물 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수송탑차가 어느 것보다도 홍보 효과가 당장 큽니다. 크고 그리고 소형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한우협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목반별로 홍보를 해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 주시고 하면 더욱 더 조기에 우리 거창 브랜드가 정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작목반에도 자기 스스로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권유를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탑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감사자료, 감사 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면 반드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고 행정에서 바빠서 처리 못 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만 100%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 때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2차 정례회 때니까 2차 정례회 때 그 때 감사 지적이 되었으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할 시에는 꼭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안 된 부분은 해당 실·과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우리 조기원 위원님이 하신 부분, 작년에 우리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올해는 7월 1차 정례회 때 하니까 아마 예산확보가 좀 쉬울 것입니다.
과거에 감사 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사실은 옛날에 미비했었습니다. 특히 2차 정례회 때 감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익년도 당초 예산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래서 1차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1차 정례회 때 하니까 익년도 당초 예산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게 브랜드에 대한 아까 말씀에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총괄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계에서 맡고 있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술센터에서 브랜드 관리하는 것은 농산물 마케팅 차원에서 동일한 통합된 브랜드를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연극제 같은 것은 어디에서, 홍보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업무 소관에 따라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총괄로 하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부서에서 개별적인 것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통합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또 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옳고 그런 부분은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보면 브랜드 관련된 많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거창브랜드를 알 수가 없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글쎄, 그것은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직접 들어보지를 않아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브랜드의 인지도라는 것은 결국 투자하고 맞먹습니다.
투자하고 맞먹는데 그 지역이 역사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이미 인지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도 인지가 빠를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인지도가 안 높아지겠습니까?
○안철우 위원 기본적인 것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얼마만큼 많은 양을 또 중요한 곳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 서울에 버스 터미널이나 야립 간판 이런 것 몇 개를 봤을 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광고 카피 문구 자체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이 말을 몇 번 했습니다. 했지만 아무래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에 이 말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광고 카피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카피는 필요할 때 대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용역을 해서 하죠? 그 용역을 해서 하는 그 회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광고 카피 문구가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감성적으로 와 닿지 않으면 워낙 많은 간판, 광고물들이, 홍보물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가슴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광고카피를 선정하면서 용역회사만 전적으로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광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술가들이나 문학인들한테도 그런 좋은 문구를 좀 따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해도 2~3년 후에 또 이런 대답이 똑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광고카피 문구가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광고 카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진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광고카피 몇 개 개발한 게 있는데 필요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예술가들이나 문학인들한테 거창 관련해서 거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또 태생적인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 좀 잘 해 가지고 좋은 광고카피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광고카피가 필요하면 그 때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안철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약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다만 공익성 광고하고 사기업에 쓰는 광고 카피가 조금 아무래도 차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 딸기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과, 딸기 아무리 맛있다고 이렇게 해도 사실 그것 가슴에 와 안 닿습니다.
빨간색 사과, 딸기 사진 붙여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가면 지자체별로 사과 야립간판 없는 데 없습니다.
가까이 가도 함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니까 광고물 내용을 정말 차타고 1~2초를 보더라도 가슴에 감성적으로 와서 닿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 지적 동감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부터 한숨을 자꾸 쉽니까? 실장님,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공감은 하고 다만 기업같은 데는 광고카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몇 백억씩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자료도 좀 주시고…
○안철우 위원 우리 거창출신 시인도 있고 문학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거창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부탁하면 좋은 카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쪽입니다.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실제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다수가 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제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성인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금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남녀평등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수혜대상 성비에 맞게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유원지나 고속도로 휴게실에 화장실을 짓는 데 여성분이 남성보다는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이 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화장실 개수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은 설명 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한 후 이에 대한 결산서까지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강철우 위원 201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제출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성인지 예산서를 따로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심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것 받은 적이 없는데요. 좋습니다.
군의회에서 2013년도 당초 예산안 별책으로 성인지 예산심의를 안 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해야 됩니다. 심의도, 그것 보면 기준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좋습니다. 올해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 통계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편성된 예산의 단순 사업 설명자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또 제53조2을 개정해서 2013회계연도부터는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제출했다고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철우 위원 별도 책자는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별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뒤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18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를 보면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총48개 사업 170억, 또 사업별로는 예산정책 추진사업 4개, 또 성별 인원분석 평가사업 37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 선정 시 충분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성인지 예산 자체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고 아직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법도 사실은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게 어떤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재 예산에 있는 사업의 성격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 불과합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보면 건설교통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사실 이 사업 대상에서는 실제로 보면 이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넣어 놓았고 또 보면 도시건축과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이 사업은 성별 영향평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성별을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업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 부분은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성인지 사업대상이라고 목록이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자료를 붙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도 많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강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예산서에도 마찬가지로 분석평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보면 안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해당 부서에만 받아서 취합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분석평가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글쎄 지금은 아직은 성인지 예산을 성별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안행부에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은 2013년도 결산 시에는 사실 평가라든가, 시행평가 효과분석까지도 우리 의회에 다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결산 심사 시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고 어차피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결산할 때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로 좀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잘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남녀 평등예산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넘치는 쪽은 좀 덜어 내고 부족한 쪽은 채우는 이런 합리적인 예산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또 획일적인 남녀를, 구성할 때 5대 5로 구성할 때 예산편성이 아니라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한 이런 시책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사실 담당 공무원도 이런 연수를 좀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담당 공무원만큼만이라도 이런 성인지 예산에 연수가 있으면 좀 많이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설명 좀 했는데 남자, 여자 소변보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평균 1분 24초 하면 끝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2분 30초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을 작성할 때 항상 이런, 수승대를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국제 연극제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화장실을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변기도 있고 또 볼 일 보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예, 여자들은 항상, 화장실 개수는 똑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밀리는 것은 뭡니까?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변기 수도 같게 할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이런 화장실 공사할 때 좀 정책을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잘 설명했습니다.
그에 좀 덧붙여서 제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입을 시켜 봤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보면 농업발전기금의 성별 수혜비를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발전기금은 남성들이 거의 다 이 부분에서 사용하고 여성들은 참여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4~5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별 수혜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수혜 비율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농촌 거주율도 높아졌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거창군에 발전기금 융자현황을 대입을 시켜 봤습니다. 시설자금 지원을 보니까 21건에 8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거의 20건 정도가 남성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 농업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운영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35건에 한 13억입니다. 13억 중 110건 정도가, 남성이 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똑 같이 남성에 대한 수혜 비율을 줄이고 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성들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앞으로 강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남녀가 같이 농업인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남편 명의로 신청을 하니까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 많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을 예산편성, 성과분석 이렇게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 또 실장님도 처음, 저도 사실 성인지 예산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책을 보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실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한번 실장님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에는 매력 있는 창조거창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테마가 있는 거창 만들기를 위해서 고향의 강 살리기라든지, 외갓집 가는 길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심지어는 아홉산 이야기, 선화공주 이야기까지 끄집어 낼 정도로 관광자원이라든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을 기획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자원활용이 정작 또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거창군의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동감합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흔히 보편적으로 하는 레포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등산이 대표적인…
○이성복 위원 등산이 가장 주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 거창에는 좋은 명산들이 많습니다. 거창의 가장 큰 자원이 산이고 또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게 등산이라면 우리 거창의 가장 좋은 자원 중의 하나가 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명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1,000m 이상 고지만 해도 24개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24개 정도 되는데 정작 이런 좋은 자원들을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내 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함양에서 설치한 기백산 표지석입니다.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거창에서 표시한 덕유산 삼봉산의 표지석인데 이것도 등산하시는 분이, 산악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기백산은 아예 표지석 조차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거창군의 자원이 산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산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활용도는 굉장히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을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봅니다만 우리 거창군이 등산로에 대한 안내라든지, 등산로 정비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직원 분들이 거기에 많은 애들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산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아주 미비하고 적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화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에 적어도 타 자치단체에 뺏기지 않을 정도의 표지석과 등산로 정비라든지, 또 등산 안내도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제대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다녀 보면 사실상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다든지 하는 쪽은 안내 표지판에 사실 조금 소홀하고 부존자원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표시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표지판 자체가 조금 조잡스럽고 또 위치선정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이 없는데 그나마 산이 좋은 부존자원인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내에 산을 연결한 그런 등산로라든지,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공감은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타 자치단체에 뺏긴다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선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내년 예산에 꼭 좀 편성을 해서 제대로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을 하고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실장님, 지난해 산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지붕이 붕괴되고 그런 현상들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슬레이트는 일반 폐기물이 아니고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처리과정은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청취를 하고 제가 수해복구 사업 업무보고 때 촌에 팔순 노인 혼자 계시는 분 이런 분 집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슬레이트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읍·면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피해민들에게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측면에서 처리를 해 주기로 그 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파트에서 일련의 일로 해서 감사,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처리과정을 혹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조사한 것은 슬레이트 자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한테 대한 사실확인을 조사한 것이고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질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에는 사건 그 자체만 감사를 하고 그 발생한 동기는 감사를 안 했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감사를 하면서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산바 태풍이 지난해 몇 월에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슬레이트 처리 과정은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김재권 위원 아니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파악을 좀 했어야 되죠.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의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만 하고 맙니까? 그것을 추적해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에서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 내용에 대해서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슬레이트 처리과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그래 태풍 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되겠어요?
정말 박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손톱 및 가시까지 빼주자고 그러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군민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부분 관계가 있어서 이 말 드리는 것 아닙니다.
태풍이 일어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게 해결이 안 되었다는 그 자체를 제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1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군민들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서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물 한잔 드셔 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평가 점수 자료를 제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 점수 주는 것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해당부서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체평가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점수를 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 건수가 57건수입니다. 거기에서 자체평가 점수가 70점에서 79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80점에서 89점 21개 단체 또 90점 이상이 31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2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52건수 중 자체평가 점수가 60점에서 69점까지 2개 단체, 또 70점에서 79점 4개 단체, 또 80점에서 89점 18개 단체, 90점 이상이 2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평가 점수가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자체평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자체평가 결과를 가지고 결국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결국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사업 자체평가 점수 2011년도에는 95점인데 2012년도는 69점입니다. 갑자기 평가기준은 확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이런 잣대의 기준이 좀 모호한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거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가 90점 이상을 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점수가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과감히 정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총대를 멜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리를 하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혁신이 좀 필요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가 여러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합의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 자체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매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은 평가를 타이트하게 한다는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평가를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진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해 주시고 또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눈 먼 돈이 아닙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감시를 좀 해 주시고 지도감독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축제 통·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적이 없어요. 축제 통·폐합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잘 된 데는 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료인데 2012년도 광고가 2억 4,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3건을 2012년도 광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창국제연극제입니다.
그게 1,650만 원, 문화관광과에서 거창국제연극제 홍보CF하고 TV광고가 3,620만 원 나왔는데 실·과별로 같은 성격인데 광고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CF광고는 저희들이 매년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국제연극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 신문사에 매년 경상남도 내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경상남도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매체는 어디입니까? 주로.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주로 일간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TV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강창남 위원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나 똑 같은 사과인데 라디오, TV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같이 했으면 빡빡한 예산에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일간지가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제일 많이 보는 부서가 일간지를 23부 봅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는데, 또 산림녹지과가 19부, 이래서 대강 내가 숫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일간지가 405부가 들어와요. 거창군청에, 거창군하고 읍·면하고, 과연 우리 거창군에 일간지 신문이 회사가 몇 개가 들어오는지 그것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로 봐서는 23개니까 23개 회사가 들어온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저희들은 어차피 언론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23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일간지는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봐 주시는데 정작 거창에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주간지, 주간지들은 왜 금년에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주간지는 저희들이 따로… 저희들이 구독을 한다기보다도 주간지가 발행이 되면 각 실·과에는 자동적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 집행이 안 되어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데도 주간지 7부가 지금 들어오는데 2012년도 7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는 한 부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것은 실·과별로 경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한 데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한 데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집행 안 된 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은 거창군의 브레인뱅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의 하나의 기획이나 운영이 우리 거창군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소소한 하나까지라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부서는 보고 어떤 부서는 안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것은 안 보는 데는 없습니다. 다 보는데 다만 집행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이 된 데는 집행된 실적이 나온 것이고…
○강창남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집행…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부서가 형편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산은 실·과의 일상경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과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연말에 일괄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계약을 하셔야 되지, 계약도 안 하고 연말에 가서…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실·과 부서장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아니 부서장이 판단을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한번쯤 잡아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연초에 계약을 했으면 연말에 가서 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른 부서에 있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설·추석 명절 때 기준해 가지고 지역 주간사에서 청구를 하면 집행하는 게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부서는 다달이 집행을 하고 여기에 없는 부서들은 연말에 가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반기별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실·과의 관행 아니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고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이미지 홍보 실적, 2012년도에 관내택시하고 대구 택시 또 버스에 2억 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반년이 지났으니까 반으로 계산을 대더라도 관내 택시가 2,78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연말에 가서는 작년 수준 1억 1,000만 원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자료 작성 시점이 1/4분기 것만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신문 주간지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연말에 가면 내나 작년도 수준 1억 1,100만 원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 보조를 많이 주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낙후된 단체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에 보면 예산이 좀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집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장애인 협회 같은 데 장애인 협회도 여러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 단체 중에서도 정말로 어려운 단체가 있어요. 정말 지원을 절실히 요구해야 할 그런 단체들이 정작 요구를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로 낙후된, 지원을 해줘야 될 단체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아끼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다.
또 너무 많이 가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것은 감사실장님께서 한번 짚어 봐 주세요.
꼭 여기에서 어느 단체가 많다. 어느 단체가 적다. 내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알 거에요. 대강 알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아림 예술제 위원회, 거창 합창제, 매년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합창제는 하는 부서마다 다 줍니까?
그리고 같은 것은 묶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풍물패다, 풍물패는 전부 다 거창풍물 놀이패, 또 우리 문화 연구회 풍물 놀이패, 또 뒤페이지에 보시면 고주모 풍물 정기 공연, 전부 다 풍물이에요.
풍물 하는 데마다 다 이렇게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풍물패가 활동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안 다르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단체들이 난립을 하면 난립하는 만큼 행정에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다 주잖아요.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나가서 풍물패 하나 만들었다.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런 부분이 통합이 가능한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것은 하나 하나 짚어 봐 주시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면 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것 과감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 줄이기 했잖아요. 실제로 줄여졌습니까? 행사가, 내나 그대로 돌아 왔잖아요.
작년에 우리 군수님 결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였는데 지금 서서히 또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런 게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수님을 잘 보필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예산편성할 때 좀 과감하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출연기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보면 작년도에 6억 3,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출연금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재… 금년도에도 6억이지요?
아, 작년도에 6억 2,000만 원 나갔네, 금년도에는 6억이네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슷합니다만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또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 지원이 2억 7,500만 원 작년도에 금년도는 2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두 가지 사업에 신기술 지원사업, 또 3차년도 사업 대응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5,000이 나갔거든요.
금년도에는 신기술 지원사업비 4억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신기술 개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화강석 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의 총괄적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부서에 예산심의할 때 한번 받아 보세요. 이 사람들 신기술 보급하겠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군비를, 그러나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신기술 개발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물었잖아요. 없잖아요. 신기술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한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지역의 화강석을 보급을 많이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다른 지역에 많이 팔아서 수입을 얻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군비만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때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했잖아요. 그것을.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처리중도 있고 결과 통보도 안 온 게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보조금 횡령사건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기업하고 농업분야 보조사업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이 부분은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 특히 농업부분의 보조금이 과거에 보면 자부담을 실제는 하지 않고 자부담을 하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 관행화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도나 상급부서의 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일부는 검찰에 고발된 부분도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여기에서 공개는 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개별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별도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회수 470만 원 있는데 이것은 회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직 사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 공무원들은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공무원들이 따로 특별한 잘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보조금 집행할 때 아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조례 이런 업무매뉴얼을 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내나 그 틀에서 가고 그 룰대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 실장님이 답변을 부서별 답변을 실장님이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이런 게 지금 없거든요. 매뉴얼은 부서별로 작성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과거에 업무 매뉴얼을, 한 때 80년대에 업무매뉴얼이 유행처럼 번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뉴얼을 작성해 보면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일이년에 불과합니다.
또 자꾸 행정환경이 변하고 제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따로 매뉴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대개는 매뉴얼이 필요한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매뉴얼을 작성, 주문한 것은 보편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하니까 업무전반에 걸쳐서 업무 담당자 개인별로도 몇 가지씩 매뉴얼을 작성하게… 그러면 그대로 다 시행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조례에 있는 것만이라도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
조례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시행을 안 한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른 규정을 갖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도 상당히 혼선이 온다. 그래서 내가 매뉴얼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매뉴얼 작성을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매뉴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나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대표적인 매뉴얼은 민원사무 처리지침입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 외에 매뉴얼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만들 것이고 조례에 있다면 조례대로 시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조례에 있는데 규정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내가 예를 들자면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체불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는데 담당자 하는 이야기가 참 포괄적으로 아주 책임성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 편익, 체불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담당자 자체가 대답을 그렇게 하고 부서 자체가 또 상이해요.
감독 공무원은 또 해당 부서가 다르고 예산 집행은 재무과 경리담당이 하고 또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하여튼 우리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
필요성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군정질문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언급은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 부분은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고 시행상의 문제일 것 같고 조례가 규정하는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 또 조례 외적인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도급자한테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체불 이런 것은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알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도 잔금이 집행이 되기 이전에 감독 공무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인지가 되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집행이 끝나고 나서 오는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집행이 되기 전에 구두로라도 우리가 전화상으로라도 이야기를 하면 접수대장이 있어 가지고 접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내가 주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은 매뉴얼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이라고 해봐야 내나 조례에 있는 그대로 만든 것인데…
○위원장 백범영 조례 규정을 적용을 달리 한다 그 말이죠? 유권해석을, 그래서 내가 매뉴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때 하여튼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매뉴얼 관계를 강력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도 하시고 했으니까 매뉴얼도 전부 다 한번 챙겨 봐 가지고 저한테 한번, 어떤 식으로 매뉴얼이 준비되었는가를 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총괄하는 기획감사 파트 실장님이 해당 부서에 전화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미 조례 내용 자체가 매뉴얼인데 그것은 따로 만든다는 것은…
○위원장 백범영 조례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업무를 시행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시행하는 공무원의 문제이지 매뉴얼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접수를 안 한다든지 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또 증거를 우리 민원인들이나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이나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에 관한 조례 그 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하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감독 공무원, 또 준공 공무원, 전부 다 같이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규정을 찾아보면 몇 억 이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감독 공무원하고 준공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감사계장님이 한번 챙기든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겨 가지고 매뉴얼을 필히 작성해서 그대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재무과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내가 군정질문한 그 조례는 대체적으로 그런 매뉴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한 부분 중에서 광고료하고 공고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공고료는 법적으로 어떤 공고를 해야만 효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관보라든지,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군에 시책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공고라는 것은 어떤 공고하는 공고문에 의한 그 공고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어떤 행정시책이 공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고요. 광고는 저희들이 군정홍보라든지, 군정시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16쪽 16항에 보면 공고료 계약이 다 차등되어 있거든요. 신문료 별로, 우리 일간지 신문이 총 몇 개인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공고료라는 것은 신문사의 발행부수라든지, 그 다음에 기자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문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공고의 효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계약기준이나 내용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을 따로 어떤 산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하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문사의 발행부수, 그러니까 발행부수가 결국은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이 크면 아무래도 공고료가 많이 나가는 것이고 발행부수가 적으면 공고료가 적게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서는 또 주재기자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가미가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주재 기자의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내가 볼 때는 많이 있는데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주재기자의 경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신문사의 발행부수가 제일 큰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신문구독료 14쪽 한번 봅시다. 기획감사실에 일간지 23부, 주간지 7부, 2012년도에 1,082만 7,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주간지나 일간지나 부수는 같은데 283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집행기준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보건소는 또 많고 위천면사무소도 금액이 많고 기준이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신문을 보는 것은 각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신물을 몇 부 보라고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신문 구독료는 그러면 예산이 어떤 과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그러면 부서장들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부서 운영비 중에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부서장들이 알아서 많이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봐도 이게 부서나 어떤 단체별로 유사한 그런, 비근한 예를 들면 사진 관련된 단체다. 조직이면 여러 타이틀만 바꿔 가지고 그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이, 사진작가협회 같으면 전부 다 사진작가협회 소속되는 그런 단체들이지 싶은데 이 부분들이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혼선이 많이 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전체적인 토털로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목이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만 각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체별로 집행이 되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빛사진’이나 ‘사진작가협회’나 사진 관련해 가지고 사진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가지 수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 해 놓고 나중에 본 과에 들어가면 또 예산이 또 있어요.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그리고 이게 모든 수치는 계가 합계가 나와야 돼요.
과별로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과별로 계가 없어요. 그러면 과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얼마나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전체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통계가 필요하면 따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됐고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몇 개 단체는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아요. 해마다 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 정산 철저히 하는가 모르겠어요. 감사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또 다음연도에 정산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다음연도에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총괄업무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정산은 부서별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실제 예산을 집행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정산자료를 요구를 하면 부서별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정산자료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모아 놓은 게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모아 놓은 게 있고 개별적으로 정산은 해당 부서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아까 강창남 전 의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 이것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게 보조금으로 맞다, 안 맞다 그것은 딱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새마을 운동본부 거창지회에도 사무국 운영비 나갈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변단체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관변단체…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 있어서…
○위원장 백범영 그런 데는 사무국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27항목에 여기 보면 아림예술제 위원회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여기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림예술제는 따로 아림예술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그 기금을 가지고 사무국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아림예술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운영비를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는 것은, 이것은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법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감사 중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양해말씀이 있었는데 119 시민수상구조 발대식 방문 등이 있어 가지고 오후에는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을 것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오후에는 참석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인데 감사원에서 보조사업 근저당 설정 이래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되었어요. 보조사업 무엇을 근저당 설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잘못했다는 이야기인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창남 전 의장님한테 자료를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새마을회관 건립관계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한 것은 새마을회관 같은 데는 너무 과도한 지원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회수는 아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장 공업지역에 부지 매각하는 게 좀 부적절했다 이런 게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은 계란유통시설 지원에 보조를 주면 보조사업 근저당을 설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전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서부터 군 살림살이를 재정적으로 총괄하면서 군정 홍보와 조직기강 확립, 법무와 통계업무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윤 기획감사실장님을 중심으로 군정이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강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지적사항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매뉴얼 자료, 내일 오전…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매뉴얼이라는 게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다 매뉴얼인데 그것을 따로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위원장 백범영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대장을 만들라고 하면 대장을 만든 대장 양식, 우리가 대장을 만들라고 했지 대장 양식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런 것은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담당부서가 경리담당 부서에서 할 것인가,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경리계에서는 돈만 지급하는 데고.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아닙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는 재무과가 총괄 부서이고 거기에 따른 감독공무원이나 이런 게 다 그 사람들도 계약 담당 공무원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재무과가 할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감독 공무원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면 그게 유명무실하고 잘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군정질문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조례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것은 내가 다 알죠? 내가 제정하고 다 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를 턱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매뉴얼 작성하는 데 뭐가 힘들어요. 옛날에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업무별로 전부 다 매뉴얼 다 작성해 가지고 지금 2권씩, 3권씩 돼요. 기술센터에도 가보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제가 그것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매뉴얼을 우리가 지시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뉴얼은 필요하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이지 조례나 각 개별법령에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또 조금 복잡한 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침이 다 내려오는데 그것을 또 따로 매뉴얼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난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창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특별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관이 있다. 감독 공무원이 있는데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준공검사까지 해서는 되겠느냐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그것도 법령에.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를 두 분이 상의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바입니다. 내가 전화를 하고 해도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를 몰라요.
전화한 나도 군의원이지만 그 내용을 몰랐어요.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말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매뉴얼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것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그만 놔 두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내가 어렵다는 뜻은 아니고 매뉴얼이라는 게 개별 법령에 있는데 따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는지 저도 좀 난감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백범영 매뉴얼이 해당 부서에 어떤 담당자가 어떤 업무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우리 조례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뉴얼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니면 내가 이런 주문을 안 하죠.
해당 부서에 말해도 안 되니까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는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0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또 보완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묵 복지정책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신성범 복지조사담장주사입니다.
다음은 정경태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백영구 기초생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준석 희망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진수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288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완결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한 흔적이 여기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6페이지 공립어린이집 운영검토 관련하고 19페이지 보조금사업 정산 감독 강화하고, 경로당 신축예산 적정성 편성에, 거기 사용 용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좀 적절치 못하다, 지난해 우리가 11월달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었던 사항이 약 8개월 9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단계에 검토하겠다 하는 용어 자체는, 부절적한 표현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장단점 분석, 이런 것이 답변서에 표기가 되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나,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어린이집 군 직접운영 관계도 지금 민간위탁과 군 직영으로 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아마 군민들의 의견이 대다수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여기에 거론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해도 쉽고 한데, 지금 단계에 와서 검토하겠다 하는 용어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당지급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가 관련 규정상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지급조례라든지, 부당 지급이 발생하면 보조금 부당 지급한 부분만큼 회수 조치하고, 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다음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관련 규정에 있는데 또 검토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지금 건축비 300만 원 400만 원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일반주택도 평당 400만 원 하면 잘 지을 수 있어요.
지금 특수하게 잘 짓는 집이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성토할 부분이 있고 성토를 하다 보면 성토 높이만큼 석축으로 쌓아야 될, 옹벽을 구축해야 될 그런 여건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부대공사비가 약 1, 2,000만 원이 더 포함되니까, 건축비는 동일하게 주되,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이 건의한 거예요.
건축비 경로당 400만 원 하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 3개가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단계에 와서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직영문제 이것은, 실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이 소만하고 동동하고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만은 1월 31일, 또 동동은 3월달에, 내년 3월, 이렇게 기간이 만료되는 때가 그때기 때문에, 너무 저희들이 일찍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해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학부모나 교사들이나 또, 어린이 관련되는 전문가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까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여기 답변도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들이 부지를 성토를 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안 맞는 데는 추가로 좀 지원하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비 400만 원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걸 인상을 안 시키고 400만 원으로 가능하다면 그대로 하고, 여건에 따라서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데는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좋습니다. 보조금 관련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관련 보조금은 아닙니다마는, 형사고발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은 우리가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련 업무는 실장님께서 좀 더 야물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로당 신축 문제는 평당 지금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충분합니다.
건축비는 충분한데, 그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자금, 그런 것은 조금,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담당주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수당 인상에 위해서 행정절차를 추진 중,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현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함안이 금년부터 7만 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보훈단체에서도 거창이 최초로 자꾸 선두에 서서 가다가, 함안이 7만 원이 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7만 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게 의회에서 처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한 2, 3년 간격으로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을 했을 때 항상 오는 답변은, 타 지자체보다 그래도 많다, 적지 않다, 또 중앙부처에서 수당 주는 것을 남발하니까, 좀 많으니까 자제해 달라, 아니면 예산의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항상 했습니다.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 7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는 좀 더 합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단 이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벌써 지방자치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했는데, 항상 관련되어서 오는 답변은, 타 지차제는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 방금도 지금, 실장님이 함안이 7만 원 하니까 우리도 7만 원 맞춘다는 이런 식의 항상 답변이었어요.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는 20만 원 주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이 지방자치의 제일 큰 강점인데, 항상 모든 게 이래요, 답변이.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제가 주민생활지원실로 오고 나서 여하튼, 여러 수십 번 전화를, 단체로부터 받고 자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또 별도로 15만 원인가 있고.
○안철우 위원 아니요, 그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함안은, 설명을 드릴 때.
○안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함안은 사실 군세가, 기업체도 많고, 우리 거창하고 비교하면 아주 군 재정 형편이 나은 데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어디 함안을 따라 가야 되냐, 여하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오, 함안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8만 원 합시다, 8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여하튼 조례 개정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되지마는.
○안철우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도 있지만,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건 소멸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소멸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어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드려도 됩니다, 이게.
이게 왜 타 지자체 눈치 보고 중앙부처 눈치 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장ㆍ군수 협의회에 가면 예를 들어서, 시ㆍ군별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자꾸, 너무 앞서서 올리는 걸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 지금 현재 타 시ㆍ군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량하면 우리 거창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주고 있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또 말이, 또 다시 (웃음) 하게 되는데, 왜 타 지자체 눈치를 우리가 왜 봅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조례인데, 우리는 여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우리는 8만 원 합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거창이 제일 먼저 출발했고 또 소멸되는 거고,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1만 원 더 하면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듭니까? 1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대상이 738명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됩니까? 한 8, 9,000만 원 더 됩니까? 1만 원 더 올리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한 8,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함안 7만 원이면 우리는 8만 원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시ㆍ군 자치단체장한테 욕은 좀 먹을는지 모르지만, 참전용사들이나 전국적으로 봐서, ‘야! 거창 멋지다’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례 개정 시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아니 어차피, 인상할 거면 왜 함안하고 맞춰요? 우리가 함안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더 좀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합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다음 쪽 한번, 미등록 경로당 관련되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것의 조건이, 경로당으로서의 등록 조건이 되어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 없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등록 조건이라 하는 것이 인원도 있고.
○안철우 위원 아니 인원은 기본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기본이고.
○안철우 위원 건축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유자 시설로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지금 이 내용 중에 보면 부지 확보되는 곳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지확보 이것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안 되고.
지금 기존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대부분이 임대를 해서 쓰고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런 구비시설을,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시설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이게….
○안철우 위원 지금 이 끝에 보면, ‘지원하여 등록토록 조치하겠음’ 이게 지금 혹시, 실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노유자 시설로 등록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 가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경로당 등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기존 미등록 되어 있는 곳은 부지 확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임대는, 예. 임대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면.
○안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노유자 시설로 등록이 되려고 하려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설치 가능해야 되고, 인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 하는.
○안철우 위원 아니오, 인원은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기존 건축물에다가 방금 말씀한 그 시설을 추가하면 가능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 요건, 혹시 지금 미등록된 데 중에서 그런 건축법상 문제가 없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데, 그것은 혹시 파악해 본 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는 15개소 중에는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부지 마련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지금 임대해 있는 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안 됩니다, 이것, 아시잖아요? 안 되니까, 기존 임대해 있는 건축물에다가 이런 시설이, 또 아마 시설이 불가한 데도 많을 겁니다.
가능한 데 있으면 시설해 가지고 등록시켜 주자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가능하면 저희들도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건축법상 가능한지 물론, 건축주가 오케이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법상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있는지 그것 좀 보고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15개소는 일단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십…?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15군데요.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요.
○안철우 위원 아까 김재권 위원님이 했는데 신축 경로당 지금 4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게 했는데, 이것 다시, 현실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지금 당장 평당 얼마 금액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일단 건축 전문가나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분석을 해 보고 이 금액으로 맞으면 가능하면 이대로 진행하고, 아까 현지 여건 감안해서 추가 비용은 좀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부족하다면 또 인상하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게 일반 건축물하고 달리, 부대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할 때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하고, 또 부대시설도 마을로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금액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조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방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안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관내 15개라 하는데 미등록은 등록 요건이 안 갖춰져서 못 한다 그랬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되는데, 아마 남의 집을 임대를 해 가지고 방 2칸 이렇게 쓰는데, 아마 시설을 군에서 완벽하게 군에서 요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갖추려고 하면 불가능할 겁니다.
또 설사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건축주가 아마 그걸 용납을 대부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주면, 영원히 그런 경로당 시설로밖에 못 하니까 건축주가 반대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비지정 경로당이 지원이 기금으로 아마 1년에 연료비로 한 1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또, 할머니를 만나보고 상의해 보니까, 할머니들이 또, 10명에서 한 15명 이런 정도, 경로당에 일부러 안 가려고 그래요. ‘할머니 여기 가까운 데 경로당으로 들어가십시오.’ 해도, 또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마음이 맞다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노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끼리 노는 게 더 좋다 하는 그런 경로당이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분들 정식으로 등록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정해 주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월세나 집세 같은 이런 걸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1년에 연료비로 한 100만 원씩, 그것만 해 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할머니들이 한 달에 5,000원씩 1만 원씩 내어 갖고 집세를 주고 놀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이렇습니다. 일반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15평 정도 기준해 가지고 연간 한 400만 원 이상 지원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걱정 없어요,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운영비, 난방비 다 해 가지고?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약하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가지고 15개소에 연 100만 원씩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추가로 등록도 안 된 경로당을 자꾸,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걸 등록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더 많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기금으로 해 주는 것, 이런 것과 같이, 많은 지원보다 월세라도 집세라도 한 달에 한 10만 원이나 한 15만 원, 2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집세라도 낼 수 있게끔, 아마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해결 안 하고는 해결 못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22쪽, 공설공원묘지 철저 하는데, 이것은 여기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지난 주례보고 때 제가 아마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창읍 공설묘지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찾아가는 길이, 군부대 앞에까지는 안내판이 있어 갖고 참 좋은데, 군부대 앞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좌측으로 살짝 돌아만 가면 되는데, 그때 주례회의 때, 안내간판 하나 달면 어떻겠나,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 달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들이 이번에 공설공원묘지 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판 또 도색해야 될 부분,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7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예산 다 가지고 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한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아직 조치는 안 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제작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쪽 아림1004운동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감사책자에 보니까, 모금 인원수는 1,004명이 될 때까지 모금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어디…, 1,004명이라 하는 것은.
○조기원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그건 기부 릴레이.
○조기원 위원 기부 릴레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기부 릴레이를 1,004명을 목표로 하는데.
○조기원 위원 그러면 1,004명을 계속하고 그러면 또 1,004명이 되어도 계속 하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제한을 두지는 않고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조기원 위원 제한을 안 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우선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거죠.
○조기원 위원 지금 여기 모금액이 5월 30일로 한 5억이 넘는데 지원액은 얼마 안 돼요, 지금. 지원 실적은. 내가 모금액 대비 지원 실적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4% 정도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다른 뜻에서 지원을 덜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금은 사실 작년 1년간, 1년, 1년 반쯤 모금이 누적되었는데, 그래서 5억 4,000정도가 되는데, 지금 지원은, 실제 제도권에서 보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그런 데서 보장을 못 받고 요건이 안 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 안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실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ㆍ면이나 각, 루트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나오는 사람들 넣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읍ㆍ면의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전체, 집의 조사를 싹 다하고, 일단 검토를 싹 해 가지고, 1004에 지원할 만한 사람을 군에다 제출하면 군에서는 또 여기 관계되는 직원들이 전체 공동으로 앉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런 사람 같으면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면, 아림1004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부쳐 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데, 1차적으로, 6개월 동안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그 사람들 조사를 해 가지고, 상태가 나아졌으면 지원을 중단하고, 그 사람에 관해서는?
또 계속해서 형편이 안 좋다 그러면 1회 정도 또 다시 6개월 연장을 해 가지고, 결정 권한은 아림1004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들어 와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도 16가구에 2,800만 원인데 한 달에 상당히, 한, 지금 7, 8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계속.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2,8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그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방금 지원 절차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모금액이 한 5억이 넘게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지원액은 한 2,000여 만 원 정도면 모금액 대비 지원 금액은 한 4%가 채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모금만 계속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가? 우리가 모금 대비 해 갖고, 이것은 자꾸 또 모으면서 또 자꾸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데, 계속 모아만 놓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원 대상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발굴을 적게 한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지만, 이게 1년간 모금을 먼저 해놓고, 금년 들어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늦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면, 이 기금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기원 위원 아니, 기금도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거야 마찬가지지, 기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기금은 자꾸 늘어나니까 그거야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한 1년 기간이 텀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아림1004운영위원회를 해 보면 함부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기금의, 기탁해 준 사람들 그 어떤 뜻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엄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조기원 위원 아,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 알고 싶은 것은, 너무 지원액이 적어서, 지원해 줄 대상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을 못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경과되었는데 6개월 더 후에 봅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
○안철우 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접근하는,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이 대부분이 다 포화 상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등록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이 부지확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을 갹출해 갖고 그 부지 확보한 것, 대부분 다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입장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줄을 좀 잘못 섰거나 늦게 섰거나 이래서 그 경로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노인 분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수혜에 대한 몫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게 면 단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고 거창읍이 가장 문제인데.
○안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일단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하튼 규제를 하는 어떤 큰 이유는, 자기들 계모임 비슷하게 이렇게 아주, 소규모로 집을 방만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 집이 3칸짜리 같으면, 방 하나 임대해 가지고, 거기 7, 8명, 이런 식으로 매일 모여서 논다든지 시간 보내고 하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 잘못하면 확대가 되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안철우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접근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려는데, 계모임이든 어떻든, 등록이 이중 되어 있지 않고, 나이가 거기에 맞는다면, 계모임이든 뭐든,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기준치 이상의 회원만 되면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 기존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그 경로당에 회원이 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일정 금액을 내어서 자기가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차별을 좀 두는 것도 맞는데, 똑같은 여기, 노인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계모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연령만 되고, 인원수만 확보된다면 이중으로 등록만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걸….
○안철우 위원 그걸 시선을, 시각을 접근할 때,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물론 최소한의 제한이나 규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오히려 제가 접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거 긍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똑같이 그분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기원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혜택 못 받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방정부라도, 중앙 방침이 그런 것이 꼭 없다면, 우리 지방정부라도 그런 걸 해서 해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여하튼 부의장님께서도 어떤 제안을 해 주셨고 한데,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 보고 필요하면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분들이, 미동륵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딱 뭡니까?
기존 경로당에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고, 그렇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사실 읍에는 경로당이, 사실 거의 포화상태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읍 기준,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기 더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일정 금액을 내어 가지고 부지를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등록 경로당에 있는 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 분들인데, 그 이유만으로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 혜택 못 받는 분들 혜택을 받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참고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이나, 등록 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이나, 무슨 차이가,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격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없습니다. 예, 그것은 없는데, 일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도 그래서, 우리 실의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62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안철우 위원 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웃음) 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고 다 압니다. 하지만, 시각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분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나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 논리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여하튼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미등록 경로당 부지확보,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분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 분들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우회적으로든 어떻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연구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거창 성가족 상담소에서 함양 산청 3개 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입소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없습니다. 저희는.
○이애숙 위원 입소 시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희 군이 없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입소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예민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거창 분들은 타 시ㆍ군으로 가신다 그러지만 함양이나 산청 이쪽에서 상담을 하고 또 입소를 해야 될 경우에,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입소시설은 시 단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애숙 위원 군부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성도 또,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성은 주로 지금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입소시설이 군 단위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이런 시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당연히 그건 있으면 좋은 시설인데, 수요가 그렇게 안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애숙 위원 여성이, 피해자면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또 이런, 예민한 부분 같은 것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상담을 못 하는 거예요, 가슴앓이만 하고 있지.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안철우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조례도 만들 계획이고 그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리는데, 모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앞전에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했는데 북침이다, 그렇게 여론에 답변한 사람이 70% 이상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안보의식이 지금 요즘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에, 6ㆍ25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2010년도에 543명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44명 ’11년도에 43명, 또 ’12년도에 35명,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3, 40명씩 해서 3년간에 한 12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이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게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지자체하고 또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꼭 안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젊은 층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하셔 갖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보, 이것도 본 위원이 한 3년째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에 어린이집 포함해 가지고 5개 센터가 있고 그죠? 별관에 또 2개의 단체가 있고, 그리고 문화교실도 3개 분야 16과목을 운영함으로 해서 연인원이 한 8만 원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전체 이용.
○이성복 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는 누구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은 실장님, 인정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용역 과제를 맡겨 놓았다 그럽니다, 여기 계획 수립할 때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도, 주차장 문제는 협소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옆에 보면 마트 하다가 있는 재활용품.
○이성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부지가 상당히 크고 인접해 있는 부지가 있어서, 적어도 하려 하면 그 부지 정도는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가 장기계획에다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로 맡기기는 맡겼는데 실제 계획수립에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거창 고양으로 금의환향하신 구인모 부군수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 축하 받는 것보다도 부담이 더 클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향에 오셔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평소에 가졌던 마음들을 한번 고향에서 펼쳐 본다는 그런 포부도 아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도에 영전해 가시더라도 정말로 우리 구인모 부군수님 계실 때 우리 거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향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부군수님 바뀌면 꼭 제가 당부를, 몇 번 했습니다.
오시는 부군수님들이 거의 가 대부분이 다, 거창이 고향이 아니고 다른 객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아마 부임을 하시고 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랐고 또 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해서, 아마 골목골목이, 다 향수가 어린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도에서 오랫동안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아마 낯선 부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를 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다니실 때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시고 또 자전거도 타시고, 그래서 골목에 가보면, 아, 이 골목에는 하수구 뚜껑이 깨졌구나, 또 이쪽에는 너무 어두워서 가로등을 하는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아마, 다니시면 아실 겁니다.
꼭 주민들이, 군청에다 전화해서 하수구 뚜껑이 깨졌으니까 좀 해 주십시오, 가로등 세워 주십시오, 또 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턱을 좀 낮춰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보다도, 부군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아마 직접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중삼중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6ㆍ25세대가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ㆍ25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우리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북침이냐 남침이냐?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큰일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사를 새로 가르쳐야 된다, 책을 다 바꾸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정말 우리 국사, 역사책을 바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6ㆍ25참전용사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베트남까지 합쳐 가지고 738명입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150명.
○강창남 위원 지금 여기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6ㆍ25 참전용사가 550명으로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550명이고, 베트남이 180명, 참전 경찰이 9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약 826명이 있는데, 이 참전용사는 말입니다. 자꾸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소모됩니다.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년 지나면 약 10% 이상 돌아가셔요.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4, 50명씩 줄어드는데, 이 돈 조금 올려봐 봐야,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현재 최고로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마, 10만 원 받는 데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타 시ㆍ도에.
○강창남 위원 그 이상 받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제가 듣기로는 10만 원 정도.
○강창남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방자치 아닙니까? 안철우 위원께서 했지만 지방자치 뭐 하는 데 필요합니까? 다른 자치단체 눈치를 봅니까? 시장군수협의회 눈치를 봅니까?
아니 그분들 피땀 흘려서 지금 이뤄놓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봉급 받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분들이 피를 안 흘렸으면요, 이런 것 못 합니다, 이게. 아까 안철우 위원께서도 7만 원, 8만 원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고 최고 수준까지 올려주세요.
전국 최고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런 분들 예우를 해 주어야지 누구를 해 줄 거예요?
여기 지금 금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 돈 주는 거요, 정말 아까운 돈 꽉 찼습니다.
여러 수천만 원, 여러 수억 주는데, 이 돈이 과연, 주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의심스러운 돈이 많아요. 정말 이런 분들 해 주어야 되지, 누구를 해 줄 거예요?
정말 이분들은 명예롭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최고의 예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지금 다른 것 하나도 바라지를 않아요. 7만 원 8만 원 하지 말고, 전국 최고 수준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실장님 계실 동안에, 해 해 주셔야 돼요, 그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충청도 쪽에 아마, 10만 원씩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러면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해 주어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전국적으로 봐서.
○강창남 위원 우리 구호가 뭡니까? 거창한 거창 아니에요? 거창한 거창에서 거창하게 해야 되지, 쫀쫀하게 말이지, 다른 시ㆍ군에 5만 원 한다고 우리는 7만 원 많이 해 주었다, 그런 생색 내지 마시고 다른 시ㆍ군에 10만 원 주면 우리는 20만 원 준다 하는 그런 배짱으로 해 주셔야 되지, 이분들 얼마나 피땀 흘려서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예산 17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경로당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정말로 어려워요. 이분들 노인들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행정 보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서류가, 우리가 속된 말로 배추씨 문서예요. 그걸 가지고 정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체크카드를 갖고 해라, 하는데, 이분들이 어려워서요, 죽을 지경입니다. 가서 읍ㆍ면의, 노인회지부에 가서 정산을 하면요 서너 시간씩 걸려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5만 원 이내는 현금영수증이나 간이계산서도 인정을 해 주겠다, 이 이야기를 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알고 있는데, 가서 정산을 하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100% 다 체크카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경로당에는요, 이 정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한 데가 많아요. 100만 원 이상씩 반납한 데가 많습니다.
작년도 연말정산 하실 때 총 반납 금액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운영비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제가 전체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하튼 작년도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많이 한 데는 100만 원 이상 한 데가 있고, 또 적은 데는 몇 십만 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경로당 회계지도, 거창읍에는 한 5명, 면에도 거의 1명씩 하고 이래 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방법도 지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아마, 반납 금액이 줄어들 걸로 봐집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은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책을 펴놓고 책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눈도 어둡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군수를 원망하는지 압니까?
담당직원이 하는 말 한 마디에 군수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경로당에서 참, 안 할 말입니다마는, 옛날에는 그걸 아껴 가지고 경로당마다 얘들 명절 때 오면, 각자 아들 5만 원씩도 주고 3만 원씩도 주고 모아놓고, 또 운영비 좀 아껴 가지고 기름 좀 적게 때고, 한 번 가보세요, 겨울에, 반은 기름 때고 반은 기름 안 땝니다, 방에 이렇게 있으면.
차운 데는, 윗목은 차갑도록 놓아두고 아랫목만 딱 따뜻하게 해 가지고, 거기서 모여 놓고, 거기 남는 돈 갖고 모아 놓았다가, 가을에, 같이 어디에 가서, 회도 하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 하고 나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아주 삭막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돈 쓰라고 줘놓고는 말이지, 정산 잘못한다고 돈 다 반납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여기는 현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인정해 준다고 해 놓고는, 가서 보면 체크카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지금 현장에 지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분들은, 내나 노인일자리.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노인일자리.
○강창남 위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분들 일당은 어떻게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1달에 노인일자리 20만 원.
○강창남 위원 1달에 20만 원씩?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분들한테 좀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지금.
○강창남 위원 꼭 칼날 같이 해요, 칼날. 면도날 같이. 몰라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아니 노인들한테 그렇게 면도날처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웃음) 그게 보조금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키도록 한 건데, 작년도 처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완화를 좀 시켰고, 점차 가면서 정착이 되어갈 걸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물론 그렇지요. 보조금 정산하는데, 이걸 어디 법대로 해야 되지, 법대로 하지 마라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공무원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 좀, 재량을 보여 줄 필요는 있다, 재량 행정 있잖아요?
칼날 같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노인들한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금년도에는 반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할 때, 표준 정산서를 하나 개발해 주십시오. 딱딱 끼우면 될 수 있도록. 쉽잖아요? 난방비하고 운영비잖아요? 딴 것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난방비가 아주 쉬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난방비 운영비, 부식비고, 물품구입이나 그런 것.
○강창남 위원 쉽고 운영비도, 그냥 식품, 이런 거잖아요? 소주 1병 사먹고 또 조미료 같은 것 사고 그런 거거든,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 표준 결산서를 하나 개발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끼워 넣으면 탁탁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서?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 체크카드를 가지고 전부 다 하나 하나 다 하라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알겠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성가족 상담소 관계, 여기에 보니까, 정부 지원은 시설관할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 같으면 산청 함양에서 일어나는 성관련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거창에 와서 상담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또 우리가 일어나면 저쪽에 가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 거창에, 함양, 이 인근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성가족상담소가 그걸 다 관할을 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없으면,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야 되지요.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광역으로 운영하잖아요, 우리가? 광역 운영을 하면서 왜 우리 거창이 부담을 해요, 그게? 시ㆍ군에 부담을 주세요, 이것. 우리 군비가 25% 같으면 25%에 나누기 3 해 가지고, 그만큼 부담하라고 그러세요. 돈이 얼마인가는 몰라도.
아니 우리 돈 갖고 하면서 왜 남의 시ㆍ군까지 가서 해요, 그래?
이 관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공설공원묘지 관리인데 우리 관내 공설공원묘지가 8개소라고 그랬는데 공설공원묘지로 등록이 안 된 공설묘지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일반묘지요?
○강창남 위원 예. 일반묘지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131군데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강창남 위원 그냥 그대로 그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어디 갈 곳이 없으면 허가도 없이 거기 가서 매장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지금 공설 일반묘지에 묘를 쓰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토지활용도도 그렇고, 이 부분은 물론, 공설묘지로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그러나 우리 토지 활용도로 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들 전부 다, 어디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공원 공설묘지를 만들어 주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면적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가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한 번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저대로 방치를 해 둘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지금 저희들 공설공원묘지 8개소를 조성한 것이 공설 일반묘지 중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공원화 시킨 게 8개소입니다, 현재.
그래서 면별로 보면 없는 면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거창읍의 가지리에 있는 거창 공설묘지 이것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 면단위에는 공설공원묘지로 조성해 놓아도 실질적으로 이용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이렇게 낮고 아직 쓸 수 있는 그것이 많이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공설공원묘지를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마는.
○강창남 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 공동묘지에 보면, 무연고 묘지가 아주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무연고도 있고,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난, 연도가 지난 묘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관리가 안 되는 묘지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읍ㆍ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무연고나 이런 것 정리할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 공설 일반묘지 131필지가 쫙 이렇게, 개별 필지별로, 면적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55만 평㎡쯤 되는데, 다 읍ㆍ면별로 지번까지 다 나와 가지고, 이것은 공설일반묘지다, 이렇게 관리는, 조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무연고라고 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정비를 하려 하면.
무연고는 따로 또, 놔두었다가 나중에, 공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데, 전체에 대한 대책은,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설일반묘지 중에서 공설공원묘지로 개발해야 될 데가 있으면 하나씩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일반공동묘지에 있는 무연고 묘지나 오래된 묘지들은 공원공설묘지로 이장을 시키고, 화장을 해 가지고 시키고, 일반묘지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해 놓으면 아마 시간이, 1, 2년 안에는 안 될 겁니다마는, 몇 십 년이 흐르면 일반묘지들이 아마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거창의 공설공원묘지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읍ㆍ면에서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 8개소가 있는 공설공원묘지는 관리를 인근 마을의, 청년회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원래 조례상으로 보면 군수가 읍ㆍ면장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장이 허가를 하면, 다른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강창남 위원 아, 그래 그걸 허가를 잘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실적으로 일반묘지를 공원묘지로 조성할 당시에, 그 마을에서, 자, 자기들 지역에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걸 조건 하에 우리는 동의를 한다,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못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아쉬운 게, 이용률은 아주 저조한데, 다른 데서 오는 것은 반대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거창읍 같은 경우는, 남상 계시는 분이 화장을 해 갖고 이리 들어오고 싶으면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요, 그게 읍ㆍ면장이 허가를 해.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남상에는 그러면 공원묘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남상에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만약에 없으면, 일반묘지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없는 데는 예를 들면, 사설로 어떤, 가족묘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넣어 달라, 이런 것은 민원이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하튼 묘지부분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물 한 잔 드시면서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김재권 위원님 앞에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영과 사실, 위탁 구분 없이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군정질문, 이렇게 해서 위탁하는 2개소를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의지가 있는지 또 없는지, 무슨 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항상 보면 대답이, 검토하겠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직영을 할 수 있다, 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이걸 자꾸 연관을 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군에서 직영할 것이면 6개 다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다 6개 다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위탁하고 있는 2개소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우리가 하반기 중에, 금년 하반기 중에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강철우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나가 가지고, 가부간의 결론이 지어지면,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예. 안 그래도 그런 의지라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입니다.
이렇게 흐지부지 하지 마시고 실장님께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재활센터입니다, 재활센터. 자활근로 참여 작업장 마련 때문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한다, 이 부분은, 일단 재무과하고 계획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재취업을 시키는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겁니다.
또 작업장이 또 한 7개 정도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예산이, 말 그대로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대충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또 월세가 한 13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국비로 다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거창군에서 사무실을 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없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담당부서장으로서?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은 한들파크장 그 인근에 있는데 거기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빛하우징이라든지 건강지원작업장, 쭉 이렇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빛농장 같은 것은 또, 고제 거기는 무상으로, 물론 이사장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도자기 관련해서는 구 읍대 사무실, 거기도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가, 물론, 저희들이 이런 공간 확보가 어려우니까 보건소 이전하면 그 건물을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사무실 정도는 거기에 하면, 보건소에 하면 될 것 같은데, 단위사업 안 있습니까? 사업단별로, 이것은 또 여건이 다 다르고, 또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지고, 이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창업할 당시에는 또, 어떤, 창업자금 가지고 해 나가기 때문에, 다 되면 좋지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센터 사무실 정도라도, 보건소 이전하면 거기에 또 수용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일단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공설공원묘지 관리 철저, 이렇게 하면서 제가 8개소를 현장에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또 담당자가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거창읍의 공설묘지를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사실 화장실이 지금 상당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거의 방역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모기가 그만 아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옆에 또 쓰레기소각장이 있지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연계를 지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8개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보면, 거의 간이 화장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거창공설공원묘지는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실 내의 책상 의자 선풍기는 조치를 했고, 방역관계도 보건소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주 1회씩 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조치결과 끝내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할 게 많은데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위원장님 하시려고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할 것이 많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감사계획 보고를 하시고 또 조치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유달리 자구가 수정된 부분이, 5번하고 14번이 딱, 조치내용이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내용을 제가, 계획보고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 봤는데 여하튼 계획보고는 그 당시의 어떤 입장에서, 처리계획을 보고드린 것이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또 내용이 달라져서, 처리결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내용이 달라진 내용도 하나도 없고, 다른 부분은 자구수정이 많이 없는데, 딱 이 항목만 수정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문구는 달라도, 예를 들어서 14번의 경우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번의 조치결과에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2건. 부당여비 지출된 것 회수하고 업무추진비 과다하게 집행된 것도 회수하고 이런 것은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위원장 백범영 그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2군데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감사계에서 한 것은 뭐고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한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감사계에서는 초과보육 관계 그것은 또, 초과보육수당, 그런 것은 감사계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위원장 백범영 아니 지금, 감사계장 와 있습니까?
감사계장이 상당히 배짱이 좋으네요, 그죠? 화장실에서 방금 만났는데,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해명을 하겠다 이러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내가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장 안 오려 해요? 내려가 보십시오, 전문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인출석이나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질의회시 내용 가지고 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말이죠,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료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하고, 지금 차등,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전액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전액 다 지원하죠? 지금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백범영 아니,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탁이나 직영이나 똑같이 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전액 다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보육료, 특별활동비 같은 것을.
○위원장 백범영 아니 우리가, 보호자나 이런 분들한테 별도의 보육료를 징수하느냐 이 말이죠, 어린이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특별활동비하고 예를 들면, 생일잔치나 졸업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필요할 때에는 학부모들 동의를 받아서 징수를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 금액은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현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특별활동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백범영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수납한도액이 예를 들면, 특별활동비는 국ㆍ공립의 경우는 월 6만 원 한도 되어 있고, 국ㆍ공립 외에는 6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카드로 지금 현재는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거기까지는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도감독을.
○위원장 백범영 그 현황이 여기에 없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집행에 관해서, 예.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나중에, 내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우리가 통칭, 교사들 인건비나 여비, 이런 걸 전부 다 보조사업이라 하죠? 보조라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전체적으로, 세입이 보조금인 것 같으면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거기 내가 좀, 우리 감사계장님 나오셨는데…, 의문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감사계장님?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예.
○위원장 백범영 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급여하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강평 시간에 요구를 했어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 처리결과를, 감사계에서 일부 감사를 하고, 질의회시 내용을 가지고 특례수당 관련 회시 내용, 그리고 조사결과, 이래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죠, 그죠?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급여하고 여비 관계를 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급여가 내나 초과보육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아, 그 관계는 먼저, 초과보육수당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초과보육수당에 대해서 초과보육수당이.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위원장 백범영 특례수당하고 초과보육수당,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예. 관련부서에서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러면 실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초과보육수당이라 하는 것이 교사 1인당 예를 들어서, 만 2세 아동의 경우 같으면 아동 7명을 보육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9명을 했다, 그러면 초과해서, 2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 2명 추가로 보육한 데 대한 인건비로 월 얼마씩 이렇게, 추가로 지급을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보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 여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과보육에 따른 특례수당은 보육교사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사원인 조리원에게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 이렇게 조사결과 유권해석을 했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래 이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보건복지부나 경상남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논란이 있으니까 질의를 했는데 질의회신된 내용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보육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여 그 이외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래서 이렇게 회시가 되었고, 그 지침에도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등 이래 가지고, ‘등’이라고 이렇게, 조금, 그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보육교사하고, 저번에 소만지구에는 아마, 그 당시에 초과보육수당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교직원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처우개선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초과보육수당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초과보육수당을 어떤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느냐? 나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 그 지침에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급여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러면 0세 미만이라든가 초과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이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초과보육을 담당하는 교사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그래, 교사하고 조리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초과보육수당이 이렇게 나왔는데, 초과보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리원도 일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담당교사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어서 다 같이 고생하니까 이것은 합의 하에, 이것은 조리원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걸로.
○위원장 백범영 아니 합의 하에 그것은, 영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우리 조사 과정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닙니다. 그 내용은, 14만 8,000원인가 그 이야기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이것이.
○위원장 백범영 그 이야기도 나중에 내가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니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제가 또 질의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질의를, 여기 담당자가 여자 분이더라고요?
내나 김진옥 씨한테 질의한 것 아닙니까, 내나 그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맞습니다, 김진옥 씨 맞습니다, 예.
○위원장 백범영 맞지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예.
○위원장 백범영 나도 질의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장님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그래서 위원장님! 그 질의할 때, 제가 질의 문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질의할 때 내가 문구도 봤어요. 집행부에서.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거기에, 그 안에 원장하고 취사부 직원들을 포함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포함한 것까지 내가 알아요. 잠깐 있어 봐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줬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답변이 안 된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등, 누구나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두지 않는다, 그 말은,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강창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영 네.
○강창남 위원 지적사항 관계는 마치고, 그 사항은 우리 나중에, 감사할 때 하도록 합시다. 감사할 때.
○위원장 백범영 본 감사 할 때요?
○강창남 위원 예. 본 감사 할 때.
○위원장 백범영 아, 그래 이것은 우리 감사계장이, 해당 업무도 아닌데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부분만 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를 한 결과, 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사를 줘야 되느냐 조리원을 줄 수도 있느냐, 그걸 엄격히 한번 따져 봐요.
우리 보육지침에 보면, 반드시 초과보육을 담당하는 교사한테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내가 이 지침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교사 1인당 보육하는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 증가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조리원도 일거리가 많이 늘어난다 하는데, 조리원은 임무가 따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과 연관해서 인원이 늘어나면 일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이것은 초과수당이잖아요, 초과수당?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 수당인데.
○위원장 백범영 초과보육수당입니다, 보육수당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처우개선급여 등, ‘등’ 해 가지고, 그것이 딱 한정된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등’이면 그러면 아니 초과보육수당을 다 갈아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이 있는데, 애매하니까.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이 내용을 의미 있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육교사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만어린이집의 경우에,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1개월간은 이것은 그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을 했고.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것은, 그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부담이 돌아오니까, 보육교직원들 합의 하에 누구 누구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한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백범영 누구 누구가 아니고, 1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조리사한테.
○위원장 백범영 조리사한테 줬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래 조리사가, 초과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나는 그걸 물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이 반드시 안 된다고.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왜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딱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등’ 해 가지고 융통성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그렇다면, 군수가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의 답변을 받았는데.
○위원장 백범영 아, 그래 질의를 했는데 나도, 포괄적인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유권해석이 잘못했다, 집행부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답변 자체가, 다른 종사원 조리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그건 저는,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중에 조금.
○위원장 백범영 답변 내용에 이런 답변 내용이 없잖아요? ‘아님’이라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수차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보육교사들 주고, 보육교사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그 외에 그 보육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보육인원이 몇 명, 이 보육지침에 딱 보면요, 만 0세는 3 대 1이에요, 3 대 1. 그러면 넘으면 주게 되어 있어.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그것은 수당을 받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러니까 그래.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보육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뭐냐 하면, 교사를 더 채용하려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고, 이왕 하는 김에 한둘 더 증원이 되어 가지고, 육아 수가 많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이 사람들, 교사들한테 처우개선, 이런 명목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다른 부분에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것만 써라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초과보육수당을 놓고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참….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예. 그러니까요, 그게 초과보육수입인데, 그걸 반드시 교사만 주라는 기준이 아니고, 교사를 원칙으로 주고 그 외에 종사원이나, 그러니까 취사하는 분들이나 만약에 청소부가 있다면, 상근한다면 청소부도 줄 수 있고, 운전수가 있다면 운전기사도 줄 수가 있고,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 교사 1인당 보육인원 증가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아니,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예.
○위원장 백범영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조리원이 교사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그렇게 안 했습니까? 보육교직원들, 원장 및 취사부,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질의ㆍ답변이 옵니다. 질의하면요.
○위원장 백범영 질의하면 답변자가, 우리, 민원이 있다든가 말이죠,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우리도 답변할 때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아니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러면 군수가 지도ㆍ감독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이 부분도 이제.
○위원장 백범영 보육지침에 이렇게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아니죠. 아닙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에 쓰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썼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감독을 하고, 이렇게 집행했는가를 저희들은, 말하자면 부서에서 감독했다 그 말씀으로 저는 (웃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사결과에,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요, 초과보육수당이라 하는 것은 교사 처우개선비로 줘야 돼요.
○감사담당주사 김순현 전액 그렇게 줬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전액. 전액을 다 예를 들어서, 운전수나 취사부에 있는 사람을 줬으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를 줬습니다, 일부를.
일부를 줬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자꾸 참, 우리 오늘 종일 이렇게 씌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조리원이 교사인가 아닌가, 그것 정확하게 질의해 가지고, 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조리원이 교사가 아닌 것은 저희들도 당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 교사 아니면 안 줘야 되죠, 그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조리원도,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 있는, 그 종사원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도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다른 사람들 초과 근무를 했다고 줄 수가 있습니까, 수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어떤 사람 말씀입니까?
○위원장 백범영 아니, 어떤 사람이 청소하는 아줌마라든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이라든가 그런 사람 줄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하고 직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백범영 채용 단계에서부터 자격이 다른 거예요. 아니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내 말이 틀렸는가. 보육지침에도 말이죠, 몇 명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한데, 그것을 줘도 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보면.
○위원장 백범영 아니 아니, 그래 알았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인건비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급여 등에, 이렇게 한 것은, 등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줄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한정한 것 같으면, 처우개선급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포괄적으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 백범영 알겠습니다. 내가 유권해석을, 내가 잘못했는가는 모르지마는, 나는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내용 그대로를, 내가 해석할 때에는 그것은 아니다, 초과보육수당은 반드시 초과보육교사한테 지급되어야 되는데, 초과보육 교사한테 줬으면요, 다른 사람 줘도 내가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그 유권해석이 생각하고 감사계장님 유권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분 자체가 다르다,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무시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백범영 아니, 나, 끝낸다고요. 내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이성복 위원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백범영 나도 메모지를 받아서,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한 번 다시, 유권해석이나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엄격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또 우리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다시 또 이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이어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된 일들이 보면, 항상, 예산부족 또 여러 가지 인식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수동적이었다는 데 사실은,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 우리보다 앞서 갔던 복지국가들을 늘 따라하는가 했는데, 근년에 와서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도 보면, 조금 발 빠르게 능동적인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6쪽 시니어클럽 지정 및 운영사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했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초점은, 그냥 단순,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충 수준, 또 고용창출 수준, 사실은 일방적인 그런 소득만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드디어 시니어클럽 같은 이런 노인복지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성격은 잘 아시는 대로, 단순하게 소득만 보충하는 수준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도 시키고 또 정신적인 건강도 증진을 시키고 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노인문제들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간접비용도 줄이는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젊은 세대들이 노인에 대해 가졌던 그런 이미지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시니어클럽 같은 이런 복지사업들이 노인복지나 일자리사업 이런 것 관련해서 아마 향후의 노인복지 관련되어서 아마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큰 기대도 해 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은 아직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시니어클럽을 많이,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더러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국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전체 숫자는 제가, 다 파악은 안 되었는데 여하튼 몇 십 군데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그래도 아직 많은 편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런데 거창은 군 단위로서는 이 부분에 발 빠르게,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앞날을 보고, 이 부분을 빨리 도입을 하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의 미래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창군에서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의 고유의 속성은 굉장히 미래 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나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이 이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흔히 말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의 의도를 (웃음) 혹시, 실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사업 현황들을 보면 단순하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보면, 여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조직사업, 여기에 굉장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하고 했는데,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중앙정부가 분명히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 예상이 아마, 제가 이 관련된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부분이 아마 중앙정부에서 조금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업이라서, 출발선상에 앞서 있는 지자체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제가 시니어클럽을 몇 차례 방문해서 그 사업현황들을 들어본 결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생산물에 대해서 소비를 우리 역내에서 시키지 않고 타 지역에 다 보내서, 90% 이상 정도를, 소비를 시킬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판로도 어느 정도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의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존 일자리, 기존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사업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서, 사회적 기업을 좋은 뜻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기존 그 관련된 업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분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도 사실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대해서 상충되지 않고 8, 90%를 판로를 우리 관외에서 소비한다는 이런 계획까지 세워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좀 제대로, 원래 이걸 군수님이 아마 하셨던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한,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키우면, 말 그대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제대로 된 노인복지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엄청난 인센티브도 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길게 한 이유가, 그 현장을, 실장님도 가보셨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가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현장이 가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산물이 나오고 하면, 당장에 그런 걸 수송할 작은 트럭도 하나 없어요. 지금 모양만 갖추고 그런 사업들은 펼치라고 해 놓고는, 그런 것을 수송할 수 있는 작은, 수송할 수 있는 작은 트럭조차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시니어클럽이 실제, 위탁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고 일부, 또 부각 같은 것은 생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억 8,000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70%쯤 되고, 나머지 사무실 확보하고 작업장 확보하고 또 기타 비품 같은 것 설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돈이 별, 물론, 법인에서도 1억 1,800만 원 정도 전입금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차량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올해는 준비한다고 그런 여력이 없어서 못 한 모양인데, 반드시 이런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더 있을 겁니다, 아마. 더 있을 거니까, 현장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것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더 플러스해서 노인복지에 많은, 더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늬만, 무늬만 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내실 있게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에도 굉장히 이게,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차량관계는 저도 절실히 필요다고 느끼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마사회라든지 각종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차량 같은 것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라도 되면.
○안철우 위원 그런 걸 알선을 하시든지,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말 그대로, 이게 정말 노인복지의 아마,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게 시니어클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짚공예 하는 노인 분들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그게 왜, 자기 지역에서 하다가 여기 거창군 삶의 쉼터로 주 2회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짚공예를 해 가지고 생산된 제품이, 실제 판로가 좋아 가지고 잘 판매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니까, 상당히, 계속 만든다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삶의 쉼터의 프로그램에 반영을 시켜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학교나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형으로, 예를 들면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변경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물론 거창읍까지 오시면 아마 삶의 쉼터까지 차량으로 모시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그분들 1달에 수고비 20만 원 드리죠? 그 20만 원 드리는데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택시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선버스가 있는 데는 버스를 타고 소재지 와서 내려서, 또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다시, 삶의 쉼터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읍에 오고, 또 귀가할 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읍 소재지에서 삶의 쉼터까지는 모시기는 모시지마는, 그분들이 2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노인 분들 말을 빌리면 도로에 다 깐대요.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2014년도부터는 자기 지역에서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금년도까지는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가조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분들도 금년도는 어차피, 당초 목표가,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실장님! 83쪽하고 관계가 되는데 경로당 개ㆍ보수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 개ㆍ보수 1회를 하면 2년입니까? 3년간 지원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3년간.
○김재권 위원 3년간 지원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소수선이다 대수선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1회 지원되면 지금 3년간을 지원 안 해 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아주 소규모 같으면 운영비나 지원되는 금액에서 또 활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마,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우리가 금액을, 500만 원 이상이다, 1,000만 원 이상이다, 금액을 정해 놓고, 소수선 또는 대수선일 때 1번 보수가 되면 3년간, 내부방침에 의해서 제외는 하되, 또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사실 지나다 보면 장판이 조금 낡아서 교체를 한다든가, 벽지가 낡아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소수선인 것은, 1회의 어떤 개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물론, 작년도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개ㆍ보수를 다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또 계속 수요가 많아 가지고 1회 추경 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 21군데 2억 1,6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또 다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또 긴급한 보수를 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잔액이 일부 있고 이 돈 가지고 저희들이, 금방 김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런, 긴급한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내부방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 거창군에, 내가 행정과 자료를 봤는데 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40명입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자료에는 3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실장님! 사회복지직 직렬 불부합 되는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읍ㆍ면에 일부, 사회복지직이 2사람이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 1사람이 다른 업무 보고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읍ㆍ면의 복지직 2명을 발령을 낼 때에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같이 관리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그런 숫자가 많기 때문에 2사람을 발령을 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읍ㆍ면의 직원 해 봤자 전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 직원이 업무 과다로, 제가 이런 말을 쓰기 자체가 저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자살을 하고 정말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김재권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의 업무량에 비추어볼 때 대도시 사회복지사 공무원 업무하고 우리 거창군 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을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차이가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비스는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대상 인원이 조금 적으니까, 대도시보다는 조금, 우리 군 지역은 조금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되는 것 실장님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복지공무원들 사기앙양이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혹시 상담이라든지 격려해 주고 그런 특별한 시책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저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군수님 주재로 또 부군수님 주재로, 노조지부장 해 가지고 전부 간담회도 하고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또 앞으로 조치를 해 주도록 이렇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 이러한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육사들이 사설학원에서, 3개월 내지 6개월간 교육을 받고 3급 자격증 정도 아마, 따는 것 같던데? 그렇게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보육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설학원에 가서 공부만 했지, 아동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 할까 그런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청에도 복지공무원이 필요한 자리에는, 담당주사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그분들은 4년간, 또는 6년간 전부 다 그 업무를 전공을 한 분들입니다.
복지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따뜻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자료는 내가 행정과에서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 실장님도 가급적이면 직렬에 불부합 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도 챙기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필요해서 임용을 해 놓고, 타 업무를 본다 하는 것은, 그게 모순이잖아? 그 점을 실장님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행정과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경로당, 옛날에는 장판이나 벽지가 헐면 지원해 주는 독지가가 많았는데 요새는 독지가가 없죠? 전에는 독지가가 많았습니다. 신청하면, 장판하고 벽지는 제공해 주는 독지가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언론에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전에는 저쪽에 대동리에 있는, 성씨가 내가 성함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그분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위해서 엄청 봉사한 분이 있습니다.
내나 그 업종을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요새는 그런 분 같은 분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쨌건 마을경로당은, 사실 지금 할머니나 노인 분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지마는, 국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엄청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잖아요? 낮에부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경로당의 보일러만 때면 되니까, 각 가정에는 절대 보일러를 안 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노인 분들의 어떤 삶의 쉼터지만, 국가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도, 하여튼 경로당 개ㆍ보수 관계, 정말 우리 복지공무원님들하고 주민생활지원실 공무원님들, 특별히 관심 가지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위원?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89페이지에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해서 아마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월 50만 원입니다.
○조기원 위원 예. 12명인데 월 50만 원씩 한 5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네요? 찾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예. 이분들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50만 원하고, 또 NH유통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NH를 통해서 60만 원.
○조기원 위원 그러면 110만 원 정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과 선별작업 끝나고 나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군에서 좀 도와 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이분들은, 사실상 말도 좀 서툴고 공공기관이나 행정에서 취업하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자력적으로 아마, 이런 데 취직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하면, 이런 분이 자꾸 늘어날 텐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보살핌을 안 주면, 아마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돈을 월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좀 나은 직장 같은 데 있도록, 알선이나 소개 같은 걸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터가 안 끊기고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최저ㆍ최하위층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나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할 때 아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의류도 지원해 주고 주거도 지원해 주고 교육도 지원해 주고 그밖의 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항목에 관계없이 여러 항목에 이렇게 중복이 되어도 다 그 항목 따라 다 지원해 줍니까, 한 사람한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해당되는 것만 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 A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여기 나오는 항목대로 중복이 되어도 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중복이 되어도 다 해당이 되면.
○조기원 위원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느 한 가지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다 여러 개 일시에 발생되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그밖의 지원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그밖의 지원내용을 보면, 연료비는 만약 겨울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연료비는 월 8만 5,800원씩 지원해 갖고 3회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3번을 하다가 안 해 주면, 3번 다 받아봐야 한 2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연료비가 돼요, 이분들한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긴급지원이라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마는, 주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해 가지고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로, 긴급하게 구호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도록 연계를 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긴급한, 일시에 급한 불을 끈다는 그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3개월 하고, 꼭 필요하면 또 3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연장은 제한된 것 같은데? 3회로 제한하고 또 연장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뒤의 그것은 3회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1회에 한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전기가 단전이 되어 갖고 못 쓸 때 50만 원 지원,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것은 또 금액이 너무 안 많아요? 1회에 해 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단전이 되어, 1개월 경과된 때 50만 원, 전기요금.
○조기원 위원 예. 그건 1년에 한 번 해 주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전이 되었을 때 50만 원 지원해 주는 이 금액보다도, 연료비를 월 9만 원 해 주는 이것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이것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50만 원 전체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세.
○조기원 위원 아, 그래 그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전기를 갑자기 이렇게 해 갖고 50만 원 이렇게 늘어날 일이 있어요? 없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요.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하는 것보다도, 나는 이 50만 원을 정하는 것보다도 연료비를 조금 더 올려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하튼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긴급복지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고가 나서 응급조치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연계를 시켜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 지원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살 수는 있는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연료비가 8만 원.
○조기원 위원 예. 연료비는 8만 원, 9만 원 갖고 요즘 겨울을 나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집의 규모나 이런 데 따라 다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단전되었을 때 1개월이 경과돼 최대 5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는 이 항목보다도, 연료비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안 낫겠나.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것도 맞는데 단전은 보통, 전기세를 한 서너 달 밀려야 단전되지 바로 단전 안 시키니까, 그동안에 쭉 몇 달분 밀린 것, 이것 해서 최대로 50만 원이지, 그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달분, 한꺼번에 계산한다고 치면, 몇 십만 원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말씀을, 자꾸 부연해 갖고 자꾸 이해만 시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어나는데 몇 달분 전기가 밀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단전.
○조기원 위원 긴급하게 일어났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단전을, 한전에서 단전을 시킬 때에는, 전기요금 몇 달 안 내어야 시키지, 1달 안 내었다고 단전시키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긴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고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단전이 되면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우선, 전기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단전이라 하는 것은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체납되었을 때 단전시키는 것 같으면 이것은 긴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단전이 되면 그때부터 사태가 긴급한 것 아닙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 것도 안 되는데요?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소한 것 갖고 이렇게 할 건 없고, 여기 연료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84쪽 한번 볼까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창읍을 기준으로 해서 99개, 한 2억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2013년도 경로당 상반기 난방기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1억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하고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가 한 8,9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84페이지 말씀이죠?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84페이지에, 2013년도 되어 있는 것 이 금액은, 9억 3,100, 이것은 1년치입니다, 1년치. 지원된 것이 아니고 사실, 2013년도에 지원할 금액 전체고, 강철우 위원님이 받으신 것은 상반기, 그러니까 6개월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기준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이면 상반기, 전체면 전체,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그 부분, 예,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예.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이 우리 거창읍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가지고 15개소에 연간 100만 원씩 1,500만 원 그것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원래 등록이 안 되면 지원 안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이런 규정과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진짜 이 부분에서 지원할 것이면 지원해야 되고 아닌 것이면 이 부분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안 그러면 운영지침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그런 지원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선심성 행정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 현실적으로 원칙만 따지면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기금 이자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이유도, 그런 차원이 반영이 된 걸로 봐집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도 원래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자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강철우 위원 그래, 이자를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강철우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운영규정에 맞게끔 이자를 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또 실장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경로당 보조금 집행을,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또 난방비, 지금 구분을 지어서 집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구분지어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또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지원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중에서 일부, 조금 정산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조치결과 보고드린 데, 거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총괄로 사용해서 정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준을 정해 놓고.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거기 맞춰서.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거창읍의 경로당 운영비로 건물세를 내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몇 군데 되는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한 1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운영비로 건물세를 내고 있다 하면 운영비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등록 경로당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등록 경로당, 우리 거창읍입니다. 지금 거창읍에 조사를 한 거예요. 14군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을경로당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산재된 각개 경로당도 있습니다.
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로당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시원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운영이 잘 안 된다고요?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로당,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4군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운영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대료도 못 내는 이런 경로당이 있다는 뜻입니다. 14군데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등록이 되면 15평 기준해 가지고 1년에 4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영비로 건물세를 또 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거창읍에 면적에 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많습니다. 99개고, 또 100m 이내에, 거창읍입니다, 읍에 100m 이내에 3군데가 있어요, 3군데. 건너다보면 3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또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을 합치면, 114개의 경로당이 지금 또 탄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경로당 수를 보니까 한 426개입니다. 전체 거창읍의 경로당의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한 38%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거창읍이. 전체 경로당 수에 대해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꼭 인구 수를 비교를 한다 하면 거창읍이 6만 3,000 중에서 4만 가까이 거창읍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시내에 또 밀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m 이내에 3개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잘된 데는 또 우리가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렵다든가 또 진짜 필요 없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미등록된 이런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진짜 잘된 데, 못 된 데, 또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데, 못 하는 데,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101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장애인의 현재 근로자 참여 수는 몇 명이며 주식회사 아림포장이 우리 거창군에 투자한 민자자본은 얼마입니까? 현재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참여 인원은 총 10명 중에서 장애인이 7명이 있고 일반인이 3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일반인이 3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아림포장에서 거창군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현재 기계설비 투자된 것은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4억 8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예, 그 정도 되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원래 투자하기로 한 부분은 한 13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장애인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림포장에서 이 민자자본을 8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설비가,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바로 구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높은데, 지금 사용하던 기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고, 앞으로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 기계를 더 가져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규정에 보면 근로사업장 장애인의 최소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장애인 운영규정이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지금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 저희들이 수탁업체가 지체장애인협회 거창지회로 정해져 있는데, 금주 내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량 수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거리를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장애인 고용 숫자를 늘려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수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생기면 또 인원을 늘려나가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입니다, 그렇죠? 작업장이죠? 장애인근로 작업장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예. 이것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몇 개월간 근로자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6개월간요?
○강철우 위원 그렇죠. 6개월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30명 이상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예. 6개월간 우리가 유지가 안 되었을 때에는 이 작업장이 뭐로 바뀝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근로보호작업장으로 바뀝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조작업장으로 바뀌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보호.
○강철우 위원 보호작업장, 예,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근로작업장과 또 보호작업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일단 처음에 같으면 신축할 때 같으면 근로사업장하고 보호작업장하고 지원기준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근로사업장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현재 조성한 데까지는 근로사업장으로 되었고, 만약에 6개월 이상 그 인원을 고용을 못 할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으로 단계를 하나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특별히, 그것은 고용인원이, 장애인 인원이 30명 같으면 15명 정도 고용을 하면 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원래 당초취지는 뭐냐 하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고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장애인 2014년도의 근로사업장 인원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작업이 뭐냐 하면 보호작업장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설명서를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군에서는 과연, 보호작업장으로 갔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것인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라든지, 여하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우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습니다.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면 우리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협력체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작업장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해서, 또 주민생활지원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센터하고 또 주민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일을, 또 이것을 정상화 시켜 놓아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실장께서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도 앞으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지금부터 수탁 받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공동브랜드 사용관계, 보조금 주는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잘 아시지마는, 포장박스 제조하는 것은, 실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 안 하고 생산성만 따진다 하면, 완전 자동으로 해 버리면 아주 생산성 높은데, 그러면 장애인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자동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인력을 다 소화를 못 할 경우에는 앞으로 쇼핑백이라든지, 하여튼 단순반복적인 노동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수주를 해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애숙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40가정,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중복되어 가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확대, 이래 가지고 거기 또 한국어 교육이 12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하고요?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방문교육, 이것은 방문 지도사를 4명을, 당초 3명인데 1명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확대한다 그런 차원이고요….
○이애숙 위원 이것도 방문교육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방문교육이고, 8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내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과정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앞의 88페이지는 전체적인 걸 내용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89페이지 이것은 일단, 단지 3명 하던 걸 방문지도사 1명 더 채용을 해 가지고, 방문하기 어려운 세대를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인데, 추가해서 확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여기 40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어머니 언어가 부족하면 아이들도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진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는지,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전반적으로 방문지도사 운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니까, 그 체크가 되어나갈 겁니다.
○이애숙 위원 예. 지금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들이 15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완화가 되어야 되고 또 결혼이민자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보면, 지금 12명이, 전년도도 12명이 되어 있고 올해도 12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주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다른 직장들 원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우리가 알선을 해 가지고 NH유통에 고용을 해서 한 사람들은, 12명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주로, 개인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그런 데 쭉, 파트타임으로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런데 단순노동이 아니고 그분들도 자기들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개인들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찾아내서 또 그 분야에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조금 더 찾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관리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34개소에 운영실태 점검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28개소만 나갔네요? 이게 연 1회만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2월달에 갔습니다. 가서, 그때부터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기별로, 앞으로 한 번씩 점검을 전체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전체가 74군데입니다.
그래서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작년도에도 예를 들면 정기점검은 1번 정도 하고 또 수시로 하지마는, 금년도에는 일단 상반기 중에 34개 어린이집 전체 점검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또 요즘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보육통합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어린이집별로, 입소자 퇴소자 교사현황 변동 사항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자주 변동이 많이 있는 데는 가서 특별히 또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하튼 점검을 최대한 강화를 해서 앞으로 허위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 생기도록, 지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위생지도라든가 안전관련 부분, 운영실태점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관리는 참 중요하거든요? 위생부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위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실 것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점검하실 것은 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부모들이 내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듯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차량 운행비가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96페이지에 보시면 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것은 군비로 들어가 있어요. 1억 2,500만 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앞의 20만 원 그것은 국비 20만 원이고 군비는.
○이애숙 위원 이것은 국ㆍ도ㆍ군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뒤의 그것은 25만 원.
○이애숙 위원 아니에요, 이 앞의 것도 차량운행비도, 국ㆍ도ㆍ군비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그것은, 이 위원님! 앞의 것은, 94페이지 것은 2012년도에 지원한 실적이고 다음에 96페이지 것은 2013년도 지원 실적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러면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군비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그죠? 월 25만 원씩.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25만 원, 예, 차량 운영비. 군비로 25만 원씩 지원하고, 그 위에 또 차량운영비 안 있습니까?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월 20만 원 해 가지고.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돈이고. 밑의 그것은 별도로 군비에서 지원하고 거고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차량 부분도 미신고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차량은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그런데, 아마 보험이 안 들어 있는 차량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확실하게 들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정차 했을 때, 비상 깜빡이를 안 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또 승하차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지도 같은 것,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참고로, 미신고 차량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고, 보험도 다 가입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아, 미신고 차량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점검 다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혹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차량보험 관계 같은 것.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보험도 다 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예. 혹시 또,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애숙 위원 또, 승하차 할 때 어린이 통합차량 운전자들을 한 번 더 교육 같은 것도 시켜서, 승하차 할 때 사고발생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 주의를 해 가지고 많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범영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네. 실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미끄럼 방지턱을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 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올해까지 426개, 전 경로당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감사합니다.
○이성복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경로당 화장실하고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차원에서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사업비도 2012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고, 또 2013년도에는 38건에 5억 3만 원 정도, 거의 배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화장실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화장실 하는 데도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경로당 쪽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필요성은 또, 제가 다시 언급을 안 해도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지금 경로당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재래식 화장실 문제가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바깥에 가시면 위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얼기도 하고 동파도 하는데, 시설 안에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는 사업이 어느 것보다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경로당, 이게 처음에 신축해 가지고 오래되면 다시 신축도 해야 되고 이건 사이클이 길게 가는데, 지금 보수도 그동안에 도배ㆍ장판, 이런 것을 쭉 해 왔지마는, 지금 현재 남은 것은 화장실 수세화, 이게 가장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또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금 쭉 하고 있고, 약간 예산 잔여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수세식으로 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올해 못 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바퀴 다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성복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30군데 했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지금 426개 총 경로당 중에 지원대상이 119개인데, 76군데 남았단 말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이것 관심을 가지면 한 2, 3년 안에 또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것은 읍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단 하고 있는데, 신청되는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걸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애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8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결혼이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310세대에 980명 정도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83명, 맞습니까?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귀화자가 126명이고 미취득자가 183명입니다.
○이성복 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을 (웃음) 거꾸로 이야기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자료요?
○이성복 위원 귀화자가 183명 미귀화자가 120명. 아, 그것은 되었습니다. (웃음) 정확한 숫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자료가…….
○이성복 위원 자! 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귀화 조건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그대로 둔다거나, 또 결혼 3년이 되어야 되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취득하기 쉽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미취득자 183명을 분석을 해 보면, 24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분이 50명 정도 되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또, 이것 신청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또 없는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반, 이 정도 소요 기간이 걸리는데.
○이성복 위원 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6, 70명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본이 복지가 잘되어 있고 살기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몰라도, 별로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한 16명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국적을 취득하면 이 사람들이 그만 이혼하고 어디 갈까 싶어 가지고, 남편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한 3, 40명, 이렇게 됩니다.
현재 대충 보면 그런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또 구비서류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요령이나 이런 것 교육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 다문화가족센터 주관으로 해 가지고, 변호사하고 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5월 31일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홍보, 요령교육, 이런 거고 어떤, 예산이나 이런 지원부분에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보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는 모양인데, 앞으로 갈 때 우리가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특별히 그 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예산적인 지원 그런 것보다도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관심을 가져주고, 교통비가 얼마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대한 관심도, 그리고 실제로 취득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죠? 그런 걸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남편 교육을 한 번 시켜보는 걸 건의를 드렸는데 그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작년도에 6회에 걸쳐서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교육, 해 가지고, (확인)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상반기는 아직 안 했는데, 하반기에 신청한 3개 면하고 읍에 또 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좋지 좋았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이성복 위원 예. 기피를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가족 동반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많다, 그래서 가족교육이라도, 남편 교육이 어려우면 가족동반 교육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포장박스 공장이잖아, 그죠? 포장박스 공장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거창에서 추진할 때 전남 곡성을 모태로 포장박스를 추진했습니다, 공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 당시에 저도 몇 번 곡성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곡성에 가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굉장히 장애인들 고용이, 당초계획보다 훨씬 더 적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당시 보니까 18명인가를 고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에는, 많은 장애인 고용을 할 것이다는 계획 하에 추진했습니다, 전남 곡성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결국은 경영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도 30명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거창농산물 박스를,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박스에 한해서, 공동브랜드를 쓰는 한해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정착화 시키겠다 이런 계산이었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농업박스만 해도 한 50억 원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거창군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그중에 올해 수주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장애인근로자사업장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3억 정도.
○이성복 위원 수주를 받는 게, 3억 정도밖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돈으로 치면 3억 정도.
○이성복 위원 예. 3억 정도 받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것도 정말 행정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브랜드 포장박스를 쓰는 데 우리가 지원을 8%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8% 예.
○이성복 위원 8%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예. 8%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어려운 문제가 아주 쉽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예를 들면, 꼭 박스에 한정하지만, 박스도 지금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운영하면서 제품도 잘 나오고 또 공동브랜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각 작목반별로, 또 농협하고도 협조를 하고 우리가 농업회의소하고도 이렇게 해서 하면, 점진적으로 자꾸 늘어날 걸로 보고,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군내에 50억 원 전부 다 그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에는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다같이, 그 수탁자뿐 아니고 우리 군이나, 농협이나 또 농관련 단체나 전체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일감이 꼭 박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일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도 또 확보를 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8월달에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한 것 가지고 지금 추가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마치면 개장할 건데, 금년도는 이대로 가고, 어느 시ㆍ군 없이 사천이나 창녕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시나 군에서?
그래서 우리도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한데,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 확보해 가지고 지원도 좀 하고, 그래서 경영 악화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를 해야 겨우 될똥 말똥,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운영비 지원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고 그죠? 초기 단계인데, 거창하게 30명으로 출발할 게 아니고, 정말 10명이 필요한 일감이 있는 것 같으면 10명도 고용하고 그죠? 장애인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근로사업장이 정착화가 되어야 고용을 일단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30명, 그 사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자라는 부분을 운영비로 지원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알차게 꾸려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계속 영입할 수 있는가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이긴 하지만, 당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거창농업 브랜드 있잖아, 그죠?
조기는 정착을 위해서 8% 지원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농가들이 저가에 박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3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너무, 장애인들을 포커스로 맞춰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농가에서 그나마 8% 지원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3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가격이 하락된 것은 맞습니다.
박스 값이, 한 20% 정도는 하락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20% 정도 디시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평소에 우리가 농가에서 사던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서로 경쟁이 되니까요, 예.
○이성복 위원 20% 정도는 농가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득을 봤습니다. 득을 봤는데, 이런 것도 8%에서, 지금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대가로 8%보다 조금 많이 지원하면, 더 수주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데도 한번 착안을 해 주시고, 운영비보다도 차라리 그렇게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당초 또 6%를 계획했다가, 그것도 또 어려워서 2% 정도 올려서 8% 했는데, 실제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쪽의 이야기 들어보면, FTA 관련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수출품목의 경우에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그럴 때 좀 보조를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하지, 무조건 지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 FTA 관련규정에.
○이성복 위원 예. 당연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지금 8%만 해도 상당히, 돈이 한 4억 원 정도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닌데, 그래서 여하튼 어쨌거나 간에, 여기만 얽매일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직접적인 운영비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그걸 맞춰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올해는 3개 품목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 그죠? 박스 지원에?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성복 위원 품목을 3개 하죠?
○집행부석에서 - 4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4개 합니까? 예. 그런 품목도, 박스 이용하는 품목도 조금 더 다양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시가 넘어서 이에 에어컨이 들어와서 조금, 더운 기는 가셨습니다마는, 수감 받는 여러분들과 감사하는 우리들도 더운 시간 고생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계층이나, 또 사회적 취약계층, 또 그늘진 곳에 있는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한 그 사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 경로당 지원, 이런 사업들이 다,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페이지 장애인단체 및 민간위탁 운영에 보면 사업비 지원내용에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기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주로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건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운영에, 운영비는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있고, 그 밑에 시각단체 농아인, 전부 다 이게 운영인데, 단체의 운영인데 운영비는 하나도 없어요. 운영비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이게 표기가 지금, 감사자료에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운영비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운영비로 보면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운영비가 없어서 어떻게, 지원내용은 운영비인데 사업비에 보면 운영비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게 내나 운영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이성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87페이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 총 31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310가구에 980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건 가족이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예, 310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다문화가족에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310명이라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세대도 310명이니까 310세대다? 그 밑에, 바로 밑에, 87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310세대에 980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분 310명 중에서 지금 무국적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국적 없는 사람이 아까, 백….
○강창남 위원 그래,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겁니다.
○강창남 위원 310명 중에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 안에 310명에도 일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결혼을 해서 몇 년간?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2년 이상 지나….
○강창남 위원 2년 이상 되어야 국적을 취득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예. 이분들 빨리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인데 완공이 지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공장은 준공해서 등록까지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마당하고 진입로하고 이런 것이 예산이 당초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제품은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제품은 나옵니다. 시제품 나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거창의 특산물이 유명한 것이 사과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사과, 포도, 유명한 것이 있는데, 포장박스가 유출이 된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 들었지요? 금년에는 아직 안 했지마는, 이 앞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거창사과 박스가, 전부 다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박스는 거창사과인데 안의 내용물은 다른 시ㆍ군의 겁니다. 우리 거창군의 사과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파심에 내 부탁을 드리는 건데, 박스공급의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농단에 우리가 줄 때, A라는 영농단에 우리가 줄 때 사과박스 1만개면 1만개 수불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저희들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코드를,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기술센터하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유명한 거창의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로 채워져 가지고 먹칠을 할 수 있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걸 직접 목격을 했어요. 거창사과 박스가 1톤 타이탄 있지요? 거기에 한가득 싣고 다른 데 가는 걸 내가 봤다고요. 그것 큰일 나잖아요?
박스 여하튼 제작하고 공급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 10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지금 대동리의 보훈회관 건축물, 이 건물을 팔고 송정 택지지구로 가겠다, 이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이것은 승인 사항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아,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지금 실제로 현재 보훈회관이 협소하기도 하지만 주차공간도 없고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아는데, 재산의 변경을 가져오면, 이것 내나 우리 국ㆍ도비 군비 전부 다 지원해서 장만한 살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지금 소유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을 가지고 만든 재산인데 이 재산의 변경을 가져왔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지 매입비를 군비확보할 계획인데 그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이런 사항은 미리 여기에 하기 전에, 의회나 와서 한 번쯤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분들 잘하시려고 그러는데, 반대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이 관계도, 재산변경 사항 관계도 한번,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 없다면 안 얻어도 좋은데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면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런 사항을 챙겨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활안정자금 미상환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미상환 융자금의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44명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융자금액보다 이자가 초과한 분이, 한 몇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충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한 6명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장기간 연체자 한 27명에 대한 미상환 사유를 면밀히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게 실제, 저도 와서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진짜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인데, 어려운 분들이 다 이런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환하는 데 상당히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되고 철저하게 조치를 해 왔다면 이만큼 안 생길 건데, 조금,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 빨리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크게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분석한 바로는 뭐냐 하면, 생활안정 융자금 미상환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연체자가 4명입니다. 9년 연체자가 지금 9명이고, 한 1년에서 4년 연체가 14명입니다.
또 원금과 이자를 합계해서 한 1억 7,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상환기간 후, 한 1년에서 한 12년이 경과되도록 자금 회수를 위한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한번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래서 그전에도, 당연히, 대상자들한테 상환요청도 하고 촉구도 하고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고 쭉 해 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렵고 한데, 또 그동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전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이율하고 연체이율을 조정하면서, 작년도에 보니까 거치기간도 없앴습니다.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율도 좀 낮추면서.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개정했는가 물어보니까, 상환이 잘 안 되어 가지고, 2년 거치니까 더 안 되더라, 그래서 그만, 융자하고 나서 바로 상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거치기간이 없어졌는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거치기간을 다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중요한 것은 여기도 본인 외에 보증인을 1명 세웁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보증인이 예를 들면, 지금 1,000만 원을 융자를 받으면 재산세, 지금 현재는, 작년도 8월 이후에는 재산세 4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본인뿐 아니고, 본인한테 일단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상환능력이 안 되면 보증인을 저희들이 통해서, 압류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받도록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도저히 능력이 없고 안 되면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분 하도록,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보니까….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조례를 바꾸어 놓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대출했을 때 월 28만 원을 우리가 이자로 나갑니다, 균등 분할 안 했을 경우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을 안 했을 경우는.
그러면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서 월 28만 원씩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람들은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2년 거치를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도록, 조정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그래도 또 우리 실장님께서 발 빠르게 또 그렇게, 조례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 좋습니다. 제가 이걸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 갖고, 제가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것이냐? 진짜 어려워서 못 갚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이, 무재산이 한 15명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되고, 또 차량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연체자, 이런 것은 분석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파산을 한다든가 또 상환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고질 연체자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또 할 일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이렇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부담, 이자의 부담, 또 시원의 부담, 이런 것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좀 힘이 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주문사항입니다.
힘드시지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이게 어려운 분들이다 해 가지고 다소 느슨하게 관리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하튼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진짜 무재산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 ’13년도 사업 중 미착수 사업이 있네요, 그죠? 이것은 계약해 가지고 착공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오계경로당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업무가 다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경로당은 좀 쉽고 마을회관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죠?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런데 회관으로, 건립할 때에는 회관으로 해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회관으로 관리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경로당도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회관으로 신축을 해도 경로당 등록을 하면 그만 경로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우리 주상 같은 데는 지역명이 바뀌었어요, 그죠? 마을 명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입간판 해 가지고 붙여놓은, 통일된 입간판이 있어요, 나무로? 그 부분들이, 마을명이 바뀌는데 옛날 입간판 그대로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정비해 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어느 동네입니까?
○위원장 백범영 우리 주상면의 마을 이름이 바뀐 데는 대체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전체적으로?
○위원장 백범영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48쪽에, 소만어린이집하고 동동어린이집, 출연기관 지원현황 보면, 예산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동동어린이집이 숫자는 영 많더란 말입니까? 유아 수는?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전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영아가 많으면 지원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많고, 또 3, 4세는 적고, 자꾸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63쪽에 월남참전자회, 다른 데는 다 자부담이 있는데, 월남참전자회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죠? ’12년도도 그렇고 ’13년도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이것은…….
○위원장 백범영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자기들 아마 기금이 없든지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웃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부담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고엽제 전우회하고 월남참전…, 같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왜 이름을 달리 씁니까? 월남참전자회, 또 기타 보훈단체에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달리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내나 같은 겁니다. 달리 표기를 해 놓아서 그런데….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이 예산을 그러면….
고엽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고엽제고, 월남참전은 참전이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1단체는 아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은 데가 더러 있습니까? 국ㆍ공립 중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6군데가, 공공형 말씀이지요?
○위원장 백범영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6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6개소 다 받았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금 공공형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6군데.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고요,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이것이, 지금 입소율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보니까 2007년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군이 입소율이 한 80%에서 82%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도나 도 전체, 도도 84%, 86% 이렇게 전국에 그 정도 되어 있는데, 인가를 제한하는 것은 그 당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이 입소율이 낮은데 자꾸 인가를 해 주면 난립이 되어서 부실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90% 될 때까지는 인가를 제한하는 걸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지금까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앞으로 자꾸 어린이도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는데 자꾸 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제한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 또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부작용이라 하면….
○위원장 백범영 사고 팔 때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든가, 제일 첫째 요인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우리 군에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꼭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기는, 시설투자에 대한 어떤 돈을 거래하는 것이지 서로 간에, 그것이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우리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서 내가 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저희들도 판단에,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한번 또 해 가지고, 이걸 제한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정도에서 해제를 해 가지고 또 자율경쟁을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도내에 보면 저희보다 낮은 데도 또 제한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시ㆍ군마다 그것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쯤은 한번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해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또 조치가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어린이집, 국ㆍ공립하고 34개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민간이야 우리가, 감사나 이런 것, 군수 지시ㆍ감독을 많이 안 받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좀, 수탁자가 책임지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민간, 예.
○위원장 백범영 예. 국ㆍ공립 원장들이나 시설장의 직위가 보통 분석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복무규정이나 지방공무원법, 조례에 정하지 않는 것은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신분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신분은,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디? 위탁운영 보고 합니까? 민간…?
○위원장 백범영 아니, 직영하는 데는 준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위탁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위탁 부분은, 실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원장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위탁을 하면 수탁자가, 수탁 받은 사람이 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받은 경우는 개인이 바로 본인이 원장이 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받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사실상은 책임지고 해야 될, 그런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어린이집 지원 현황 보니까, 항목 수는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는 항목수가 영 좀 줄었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백범영 96페이지하고 94페이지하고. 이게 보조사업명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 봐 가지고는, 크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항목, 그것이 없어서 제가, 몇 번인가를 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또 97페이지 최상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처우개선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아홉 번째는, 9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백범영 예. 96페이지 아홉 번째 처우개선비가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매월 지급하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리고 명절에는 또 수당으로 설ㆍ추석에 5만 원씩 해 가지고 2번 주는 것,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거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지도과정 대체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하계수련비……. 여기에 96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도에서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97페이지의 처우개선비, 제일 위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처우개선비는 처우개선비, 똑같은 항목입니까? 보조사업명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처우개선비 이것은 보수에 주는 것은 96페이지에 있는 것 그것이,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것은 보수 줄 때 처우개선비 주는 거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계 연수비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위원장 백범영 보육교사 여기 처우개선비에 조리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보육교직원이….
○위원장 백범영 교사지, 교사.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 교사만 되고 이것은, 조리사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포함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아까 유권해석 관계도, 이런 데 맥락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니,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우리가, 군수가 지도ㆍ감독하는 6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지급내역서라고 있죠? 연도별로?
지출장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출장부, 예.
○위원장 백범영 예. 그 사본을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그것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최근 5년간 하면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위원장 백범영 그게 뭐 많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아니, 한 어린이집에 1년에 몇 건 같으면, 5년 같으면 열 몇 건 될 수도 있는데….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게 몇 장 되겠습니까? 지급내역이나 지출장부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증빙서류 빼고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백범영 증빙서류는 말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그러면 현황만?
○위원장 백범영 예! 무슨 사업명에 무슨 인건비가 얼마 지급되었다 하는, 그 지급내역서. 그것 카피하면 얼마 걸리겠어요?
내일 말고 모레 10시까지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지출경비, 지출부를 전부 다 전산관리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하여튼, 어쨌건 간에, 어린이집 사정도 있을 것이고 한 며칠간은 기간 주시면, 감사기간 안에,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3일 후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3일….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97쪽에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요, 그죠?
’13년 5월 말 현재로 16개인데, 운영비 지원은 14개소나 했어요, 그죠?
’12년도에는 10개소만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신규로 지정이 되면, 2년간은 지원을 안 해 주다가,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지원됩니다. 그래서 2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강평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2년도에?
그때 해외연수를 간다고 6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520만 원 반환을 했어요.
80만 원은 어떻게 됐는가, 내가 그런 걸 물었는데, 그에 대한 감사나 확인을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잠깐만……. 어린이집, 경남보육시설 연합회에서 해외연수 갈 때 그것 말씀이시죠?
○위원장 백범영 모르겠어요. 그 사항인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것이 보면, 여행사의 여행 일정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환불금 520만 원은 예입을 했고, 이것은 여하튼 그 당시에, 탈퇴, 경남보육시설 연합회의 탈퇴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하고, 안 맞아 가지고 불명확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연수를 안 가게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취소가 되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어린이집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출행위로 본다, 이렇게, 의견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통상적인?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지출로.
○위원장 백범영 주의 의무가 따라야 돼요. 보조금 책정하면. 나도 여기 질의회시 내용에, 전부 다 그것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건 좋은데 연합회 탈퇴가 언제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2011년 1월 1일부터 회비를 납부 안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 회비를 안 낸 게 아니고, 탈퇴 관련해서, 탈퇴 사유가 말이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시설에 보육하는 아동을 돌볼 시간이 타 어린이집보다 많이 필요하므로 탈퇴를 결정하게 됨, 이 시점이 ’11년 1월인가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1월부터 회비가 납부가 안 되어서….
○조기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발언을 얻어서 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그래 지금 신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예. 조기원 부의장님은, 위탁어린이집 감사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운영가이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위원장님도 제척 사유가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집행부에서는 조기원 위원이 질의한, 위탁어린이집 관련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장님도 제척 사유가 지금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왜 제척? 아니,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내가 제척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어느…, 탈퇴요?
○위원장 백범영 예.
○주민생활지원실 송재명 그러니까 이것이 2011년 1월 1일부터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탈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백범영 그래서 4월 7일날?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4월 1일날!
○조기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지금 제척 사유가 된다니까요?
○위원장 백범영 제가 왜 제척 사유가 됩니까? (웃음)
○강창남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위원장 백범영 예. 강창남 위원님! 아니,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거든 해 주십시오.
○강창남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백범영 예. 제가 제척 사유가 되고 안 되고는, 감사는 의원 개인의 의정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 폄하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사유가 그렇다손 치고, ’11년 7월 22일날 여비에 관련해서 감사를 좀 야물게 해 봐라 그랬는데, 교사 단합여행을 했어요.
교사 단합 여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7월 23일에서 24일,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9명이 갔는데 확인 못 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백범영 이것 갔는가 안 갔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조사한 것은, 탈퇴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사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사유를 분석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어떤 부분?
○위원장 백범영 아니 연합,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발의를 7월 22일날 했어요.
물품대장 등재도 7월 22일날 했고, 7월 23일에서 24일, 1박 2일 동안 갔다 말입니다.
갔는가 안 갔는가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2011년도 말씀이지요? ’11년 7월 23일, 24?
○위원장 백범영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다 마쳤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예.
○강창남 위원 우리, 특별위원장님 아주, 질의사항들이 참,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오늘 감사 첫날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요점을 빨리 빨리 좀 파악해 가지고, 지금 당장 곤란한 것은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서면답변도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좀 시간을 더, 여유를 가지고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특별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범영 예!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수도 질의ㆍ답변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백범영 아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조기원 위원 내용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내용을 그러면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아니 방금 우리 특별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한테 제척사유가 되어서 이야기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특별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위원장님도 제척사유가 됩니다. 위탁어린이집에 이야기하는 것은.
왜 제척사유가 되느냐 하면, 앞에 연관된 문제가 있었고, 지금 그 원장하고 위원장님하고는, 어떤 사법기관에 문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백범영 제가 지금, 소만어린이집으로부터 내가 고소를 3건 당해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우리 감사 지적을 정확하게 안 해서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강창남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서면질문을 하실 부분은 하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더불어 나누는 복지구현을 목표로 아림1004 모금운동 지속추진, SOS위기가정 긴급구호사업 추진, 이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거창, 재능나눔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건전가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장은, 군민이 골고루 만족하는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3일 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재무과, 경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 종료)

(참조)
!#P2882##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기원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 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손용모
전문위원 , 이창환
전문위원 , 김성윤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구인모
기획감사실장 , 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 , 송재명
행정과장 ,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 이종연
안전총괄과장 , 최종승
경제과장 , 양호일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축산과장 , 이응록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찬복
문화센터소장 , 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 , 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거창읍장 , 정삼영
주상면장 , 박광용
웅양면장 , 김종두
고제면장 , 배명식
북상면장 , 임종호
위천면장 , 정창석
마리면장 , 한은영
남상면장 , 임창원
남하면장 , 최순규
신원면장 , 형한욱
가조면장 , 박노해
가북면장 , 강시규
감사담당주사 , 김순현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