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2013.07.23

영상 및 회의록

2013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7월23일(화)
장 소: 군청대회의실

감사일정
0 녹색환경과
0 문화센터
0 보건소
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수님 부재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 소관 감사를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교통안전대책 심의 위원회와 물고기 치어 방류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군수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거창 경관테마랜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모자이크 사업비로 예산 200억을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다가 그렇게 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가 다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정말 가능해서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관테마랜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자이크 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다른 대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286중에 200정도가 지금 에러가 생겨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86억 원은 저희들이 농림부 공모사업에 결정이 되어 설계를 예산을 지원받아 하고 있고 그 외에 문화관광부에 내년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 와서 진행을 일부 하고 있고 연계해서 다른 연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게끔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군수님 그리고 군정질문에서도 5월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힘들다면 민자 유치도 한번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수 이홍기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군수님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군수 이홍기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세부적인 지향을 지금 진행을 약간의 스토리 결정을 한다고 이번 달 안에 결정을 할 사항인데 최종적인 결정을 안 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그 당시 지적해 주신 민자유치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들이, 지금 우리가 280억이라는 그 예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을 해서라도 제대로 되는, 아, 이것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농경지를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양해를 받아 가며 했을 때 역시 잘 했구나, 정말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경관테마랜드구나, 관광지구나, 이런 개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 중에 부분적인 민자유치에 대한 아이디어 등이 있을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것도 실제 진행을 하고 접촉을 좀 해보고 하니까 규모가 너무 작다, 대기업에 연계를 시켜 보니까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기반적인 스토리는 우리 거창이 다양한데 현재의 여건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쉽지만은 않습디다.
몇 군데 우리가 링크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민간이 참여해서 하는 게 제일 낫기 때문에 그 틀에 대한 방향을 마지막 검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작고 이래서 쉽지는 않구나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종적인 정리가 되고 나면 과정설명이나 결정된 사항은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최종적인 스토리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습지공원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만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저 관광이 결합된 그런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또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관합작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습지였던 그 아이템만 가지고는 한계상 안 되기 때문에 체험, 또 주민들의 소득도 연계될 수 있는 방향, 또 해외사례들 이런 것을 계속적인 접근도 하고 또 어떤 것에 임팩트를 두고 할 것인지, 거기다가 어떻게 또 운영에 대한 민자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양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거기 마무리되는 사항이니까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까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되는 부탁입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농지민들하고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잦은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문화센터, 보건소, 거창사건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5일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백범영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녹색환경과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사업장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 토양오염 등의 환경관리와 생태습지원 조성, 각종 폐기물 처리, 수질오염 및 가축분뇨 처리와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 등 녹색성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린환경, 청정환경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환경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P289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철거비용이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철거하고 처리하고 다 포함됩니다.
○김재권 위원 한 동에 24만 원만 하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 것인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도시건축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하고 거의 같은 성격인데 저희들은 철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데까지 하면 지금 지붕 덮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자부담은 뭐냐하면 자기가 지붕을 다시 이어야 됩니다.
○김재권 위원 철거하고 나서 지붕개량이야 본인이 하겠지만 240만 원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레이트 지붕은 보통 보면 삼칸 집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보통이 하는, 사칸 집은 별로 없고 240만 원 하면 전문업체가 가서 철거를 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자부담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자부담은 24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내부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수해쓰레기나 이런 것 나올 때 되면 사실 이 사업이 당초에 30동이 우리 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이래서 50동을 이후에 도에 건의를 해서 받아 가지고 80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다가 보면 자력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해 쓰레기나 이런 것도 일차적으로 지붕 슬레이트는 하고 이후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좋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가구도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가구를 읍·면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우선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수승대 계곡이나 특히 가조도 보면 생초마을 우륵 출생지, 생초하고 왕대 인근마을 그런 마을 슬레이트 지붕을 좀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의 효과에 어떤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차피 철거작업 하는 김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관광지화 되어 가는 그런 지역, 또 거창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문화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마을, 또 인근 마을까지 그런 데를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 지원되는 게 사업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괜찮은 방법 같으면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참고로 80가구 안에 기초수급자 4가구에 대해서는 처리도 해주지만 지붕도 다시 이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 사업은 엄청 서비스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조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재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데서 부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녹색환경과 사업하고 슬레이트 사업이 내용이 다릅니까? 완전히, 지원해 주는 내용이.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도시건축과 것은 보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려고 신청을 하면 50% 자부담에 50%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빈집 철거사업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조기원 위원 아니 빈집 철거사업이 아니고 보통 집을 고칠 때 슬레이트가 있으면 신청하면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비용은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자부담 50%, 군보조 50% 그렇거든요. 거기도 보면 대부분 처리하는 비용이 보면 200만 원이 잘 안 넘어가요. 내가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도시건축과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개량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슬레이트 철거, 피해에 대한 의미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주택개량으로 철거를 하든 피해를 위해 하든 어쨌든 사람한테 안 좋아서 철거를 하라고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사업내용을 잘 알아 가지고 이것 똑 같은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업부서 간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처리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내용이 괜히 잡다하게 나열해 놓았는데 목적은 슬레이트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개인이 못하고 그러니까 처리해 주는 비용 지원해 주는 게 그 목적 같은데 목적이 똑 같으면 사업 한 군데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주택개량 차원에서 하고 있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저희들은 슬레이트를 완전, 인체에 피해가 있으니까 전량 수거 안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하고 개량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말이 다른 것이지 사람 인체에 안 좋아서 개인이 못하니까 처리하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개인이 못 하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위탁업체에 완전히 맡겨 가지고 처리하라고 지원해 주는 비용인데, 안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제가 9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두 분 위원님 말씀처럼 지붕개량 차원도 있고, 또 유해성분인 석면이 검출되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한번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폐축사라든가, 방치되어 있는, 주인이 없는 폐축사 그런 것이라든지, 옛날에 지붕개량하고 축사 개량할 때 걷어 놓았던 슬레이트들이 적재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거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것부터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대책을 용역할 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여력이 좀 모자라서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지금 사람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지붕이 덮인 주택하고 연접해 있는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점차적으로 창고라든가, 또 축사라든가 이런 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옛날에 축사를 했던 부분은 집하고 붙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적재해 놓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 것도 집하고 같이 다 붙어 있어요. 다. 옛날에 축사는 그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건축물 위에 지붕에 있는 것만 해서는 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 속에 있는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그것도 용역에는 같이 넣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침은 주택에 부속된 슬레이트 철거작업인데 이게 하다가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사실 위탁처리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까지 다 용역 범위 안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고 태풍피해를 입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된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한 사람당 8㎏인가 처음에 가능했죠? 수거를 하는 범위가, 8㎏까지 받아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거든요.
무게가 많아 가지고, 실제 슬레이트 지붕 날아간 것 8㎏ 정도 해 가지고는 처리를 못 해요. 그런데 수해 나 가지고 피해를 봐 가지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 떨어져 있는 것 그것도 처리를 못 하고 있을 때는 그것은 아무데도 버릴 데도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8㎏ 규정이 아니라, 수해, 태풍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거기는 파손정도는 처리해 주는 것도 예산 범위 내에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한테 일단은 적치 슬레이트라든가, 또 일반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읍·면을 통해서 보고가 되면 처리 안 해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떤 방법이든가 간에 저희들한테 일단 보고가 되고 현황을 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00% 처리를 다해 줬습니다.
○이성복 위원 면 행정이라든가, 개인으로 볼 때 8㎏라든지 그런 것 방송을 저도 수해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수차례 들었는데 1인당 8㎏ 처리해 줄 수 있다. 한 마대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믿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은 그것을 다 믿고 있다니까요. 8㎏밖에 처리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다 믿고 있다니까요.
다만 평상 시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수해가 나고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주민으로서 그런 보호대책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가지고 나와라, 이래 가지고 좀 처리를 일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해당 읍·면에 현황을 일단 가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처리할 어떤 여건이 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는 못 합니다만 신고 되고 저희가 아는 현황 내에서는 전부 다 100%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습지생태해설사 양성,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생태해설사를 62명을 지금 양성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활용도가 좀 없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활용도가 이 분들 양성을 했으면 또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원 취지대로, 그래 활용한 것 보니까 밑에 생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네, 그죠? 이것을 활용을 좀 더 해서 생태해설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 생태해설사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홍보가 조금 더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활용방안을 더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분들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푸른산내들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 자체적으로 지금 많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사진도 확보를 해놓고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오니까 습지 같은 데는 좀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안전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 분들이 또 앞으로는 경관테마랜드나 이런 것을 하면 이 분들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 전이라도 홍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하고, 이 분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자꾸 마련했으면 좋겠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아침에 슬레이트 지붕관계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세 분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오래 전에 지붕개량 사업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초가지붕을 전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시 슬레이트 지붕이 인체에 해롭다. 교체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초가지붕 전부 다 개량하라고 해 가지고 슬레이트 공급 다 해서 색칠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 슬레이트 나옵니까, 공급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알기로는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안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했던 사업들, 가족계획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권장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개량해 놓았는데 인체에 해로우니까 다시 개량하라,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부속건물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일차적으로 주택에 따른 부속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조기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 건물만 하고 있거든요.
본 건물 한 동 하는데 500만 원 지원하고 500만 원 자부담으로 1,000만 원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붕개량 대체개량까지의 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본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택에 부속된 슬레이트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속건물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니, 저희들도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 그렇게 안 해 놓았습니까? 주택에 부속된 슬레이트 지붕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주택하고 딸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본 건물도 해줄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화되잖아요? 도시건축과하고, 녹색환경과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거창군에 사업량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만 80가구에 20가구만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80가구에 1억 9,200만 원, 나누기하면 240만 원 딱 나와요.
가구당 240만 원 주는데 이것은 가구당 240만 원이 슬레이트 지붕이 크고 작고 간에 관계없이 240만 원 주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관계없이? 면적이 넓은 것도 240만 원, 면적이 좁은 것도 240만 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님, 실제 지침은 이렇습니다만 사실 위탁처리업체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강창남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철거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대체 지붕을 해도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은 처리업체에서 철거를 해서 정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된 매립시설이나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가지고 가는데 지붕만 밑에 몸체는 그대로 두고 지붕만 철거해 가고 대체지붕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본인이 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와 같이 주민부담 시켜서라도 대체지붕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좀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지금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우리하고 도시건축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침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나 주택개량이죠? 그러면,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개량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1,000만 원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지원해 주고 500만 원 자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만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는 등재가 되지 않은 건물도 다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도 등재는 되어야 됩니다. 등재는 되어야 되는데…
○강창남 위원 예? 그러면 부속건물 등재 된 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붙어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일부분 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서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대부분입디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것 확실히 해줘야 돼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슬레이트 철거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도시건축과에 하면 그게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옛날 집 지은 것 허가 받아 집 지은 게 있습니까? 거의 다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한 것인데.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일단은 되어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게 원칙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부속건물도 마찬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80가구 신청받은 이 사람들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등재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가 80가구를 처리를 하는데 일단은 지침상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는 되었지만 이렇게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한 집에 들어가면…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서 국민들한테 슬레이트로 지붕개량하라고 권장을 해 가지고 한 사업들인데 지금 와서 인체에 해로우니까 교체를 하라, 단 교체비용은 건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등재 안 된 것은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도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남 위원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안 되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하셔야 안 됩니까?
정부에서 전부 다 새마을사업할 때 지붕개량하라고 과장님도 현장에 가셨을 것인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다 책임이 있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산에 꼭 확보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재활용 선별작업장 환경 개선사업은 과장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첨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선별장에서 고생하시는 작업장 인부들이 있습니다.
좀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이용객이 많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한 흔적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악취방지 하천수 유입 수로개설 계획에 대해서도 올해 8월 초에 완료한다니까 녹색환경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55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총 118동 중 유원지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94동으로 이 중에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이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올해까지 우리가 공중화장시설 시설개선하고 지금 8동 이동식 화장실 남았는데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몇 동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우리가 60동입니다. 60동인데…
○안철우 위원 60동이라는 게 노후가 되어 새로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60동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그 중에서 얼마 정도 시설하고 교체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올해까지 52동을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52동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8동 남았는데…
○안철우 위원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내년도 초에 하면 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가보면 우리가 지자체를 방문했을 때 가지는 인상 중에서 아마 공중화장실이 지자체의 이미지를 많이 좀 좌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중화장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가치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창의 경우에 보면 최근에 보면 좀 규모가 있는 공중화장실들을 새로 몇 개를 신설하였는데 가조 고견사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디자인 면이나 이런 게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공중화장실을 신설할 때 위생적인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것이고 주변 환경하고 좀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좀 제대로 된 그런 화장실을 좀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푸세식인데 개선이 안 된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근래에 위천에 월성계곡에 우리가 화장실을 개선했고 가조에 그 다음에 감악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특히 가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도 베스트 화장실 텐(10)에 들어간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식 화장실 몇 군데 시설이 안 좋은 데는 내년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생은 기본이고 외관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화장실의 관리입니다.
지금 관리가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어 놓아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선발되면, 공중화장실 관리자로 선발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하지만 공중화장실 관리는 인원하고 이런 것은 읍·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선발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9개 정도는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안철우 위원 월 20만 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월 20만 원 주고, 소규모 이동식 화장실은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름 성수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 성수기 때는 보면 아마 시간당, 아니 30분 단위로라도 관리인이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 사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용자들은 깨끗이 잘 요새 이용합니다.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그런데 꼭 몇 분들이 보면 화장실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관리자들이 상주는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정도는 체크를 해 가지고 특히 유원지나 관광지에 있는 것은, 해서 체크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일에 관리자를 그런 일까지를 맡긴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인건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조 고견사 같은 경우에 의상봉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한 팀별로,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한 30명씩, 40명씩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오면 다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를 보면 일회용품이나 또 거기 장식해 놓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관리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런 까닭에 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성수기 때는 아마 그 분들이 관리하는 데 좀 전력을 집주할 수 있게 현실에 맞는 관리비를 좀 지급해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인상해서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지금 가조 고견사 같은 데는 규모가 좀 큰 편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 데는 조금 더 지급하시고 하셔서 현실에 맞게 해서 위생적이고 또 외관적인 디자인도 좋고 또 관리도 철저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거창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마 인건비나 이런 것 지급하는 비용은 그런 이미지 제고를 생각할 때 아마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551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이 좀 2012년도하고 비교해서 2013년도에 보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하다는 것을 내용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단속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비중을 지금 시내에 불법 투기 되어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보면 단속이 좀 미비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거창읍이나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신 분들을 보면 내용물 안에 증거물을 싹 없애고 그렇게 갖다 내 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증거물을 찾지 못하면 실제로 처벌을 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안철우 위원 방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좀 기술이 한 단계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내용물에 청구서 이런 것보고 주소 찾는 방법으로는 단속 못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우리가 올해 CCTV를 두 대 설치를 했습니다.
CCTV를 두 대 설치를 해서 이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홍보효과가 대단합디다.
○안철우 위원 어떻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철우 위원 효과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효과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약 얼마 정도 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안철우 위원 CCTV 한 대 150만 원밖에 안 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존에 우리가 달고 있는 CCTV하고 좀 다른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안철우 위원 부산 해운대구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니까 CCTV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를 가지고 CCTV 대신으로 달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저렴해서 CCTV 한 대 달 수 있는 비용이면 많은 대수를 블랙박스를 달 수 있다. 이게 블랙박스의 단점은 감시하는 에어리어는 좀 적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또 컬러로 색상도 좋고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산 해운대구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지금 CCTV로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해 가지고 하면 지금 거창 읍내에 지금 쓰레기 투기하고 있는 곳 거의 다 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꼭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CCTV를 하든, 블랙박스를 하든, 불법쓰레기 투기는 정말 단속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군민의 의식이 높으면 자동으로 해결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 있는데 결국은 행정이 좀 물리적인 방법, 좀 강제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개혁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행정에서 조금 물리적으로라든지, 좀 구속력을 가지고 투기를 좀 단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에 CCTV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가능한 거창군에서라도 불법투기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산확보에 전력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부터 먼저 합시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0페이지, 거창 생태공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상시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생태공원하고 양항제 습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곡천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 놓고 김용마을에 여성분을 한 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돌면서 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쓰레기 관리만 하시는 분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이 부분 쓰레기만 수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조성을 잘해 놓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애숙 위원 물고기도 있고 오리도 다니고 연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길도 참 조성을 잘해 놓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어요.
풀이 많이 자라 있어 가지고 탐방로 보다가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의자만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쉴 수 있도록 안 해 놓았어요.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풀을 잡초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6월 초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한번, 풀을 다 쳤었습니다. 제거작업을 했었는데 장마가 오고 나서 며칠 전에 가보니까 또 풀이 너무 자라서 오늘 새벽 4시에 인부들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은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하려고 계산을 했는데 너무 커서 오늘 다…
○이애숙 위원 이 시기에는 풀이 하루 하루 다르게 자라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애숙 위원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 해년 내년부터라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생태해설사 양성을 많이 했는데 탐방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는지 이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푸른산내들에 있는 회원들이 양성이 되어 있는데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애숙 위원 5회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교별로 와 가지고 견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생태공원 같은 데는 아이들이 자주 자주 와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다니면서 놀 수 있으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 그것은 뭐, 공간을 확보할 데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생태공원 안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 쪽에 생태습지원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심소정 생태학습장을 8월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설계대로 시설을 할 것입니다.
8월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 학생들이 와서 바로 견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탐방학습만 하는 게 아니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놀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공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리고 민원사항 부분인데 시장 쪽에 어디라고 그래야 되지, 거창 농협군지부 쪽에서 쭉 내려가면 시장 쪽으로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마다 세 군데 쓰레기를 많이 갖다 내놓는데 거기 한 군데는 보면 보도블록들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 부분도 파여져 있어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을 씻어 가지고 어디 빠질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쓰레기만 갖다 놓지 그것을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물이 고여 있지 않아야지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근 상가 분들이 제발 좀 이것 좀 해결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좀 해달라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555페이지, 공중화장실 중에 556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24개소가 있네, 그죠? 주유소 17개, 시외터미널, 시장 상가, 사찰 해서 24개가 있는데 과장님, 개방화장실 설치목적이 뭐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실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면 개인이 만들어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업주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로 좀 사용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서 서로 약속을,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각 10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 방향제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좀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개인화장실이지만 공용성을 띠기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로 행정하고 협의 하에 양해를 구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화장실이지만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10만 원 상당의 화장지하고 세정제를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래의 목적이 주민편익에 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지금 개방화장실 주유소 같은 데 17개 보면 개방화장실인지도 모르는 군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저 역시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위치가 거의 다 주유소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주유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홍보를 해서라도, 지금 그렇지 않고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GS25 거창럭키점하고 성은빌딩에 있어요. 시외버스 타는 데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방향이든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표지판이라도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지판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 좀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지원이 좀 약하다면 지원을 더 해서라도 양해를 구해서, 그죠? 또 장소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특히 시내버스 타는 데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것을 좀 개방화장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꼭 좀 추진해 주시고 55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전기울타리 사업도 하고 보상금 지급도 하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 이 부분은 당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할 때는 이게 건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꺼려한다. 노인 분들이 못 찾아와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시정을 했어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신청인이 전화 한 통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52명 해서 보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2012년도에는 34명으로 보상금이 ’11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수령을 안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2011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열었고 2011년도, 2012년도에 목책기 사업을 위원님 알다시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산속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도 그 답을 원했는데 전기울타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확대해 나가는데 이런 것도 필요는 한데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는 분들도 제법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또 예산 이야기지만 울타리사업은 어차피 피해를 입고 피해 보상하는 것보다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전기 울타리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조금 낮추더라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면 참 처참합니다. 사실은, 피해보상을 떠나서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전기울타리 사업이 좀 확대되어서 피해보상금을 타러 오시는 농가가 더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 때문에 가축분뇨가 거창에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거창에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 되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한 80% 공정이 되었습니다.
8월말 정도 되면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8월말 정도면 들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만약에 이게 12월에 완공이 되면 거창에 가축분뇨 처리는 100% 다 될 수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좀 여유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북부 농협의 자원화 시설이 하루 90톤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자원화 시설을 우선적으로 가고 나머지 것만 우리 공공처리장으로 오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사실상 1일 처리량이 95톤인데 95톤을 좀 못 채울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성복 위원 환경오염 차원이나 재활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 시스템이 도입되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법이 친환경농법으로 가니까 자원 활용 차원에서도 거기까지 활용방안까지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성복 위원 마지막으로 경관테마랜드 이것은 아까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74페이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예산확보는 자신을 하셨는데 실제로 대산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먼저 시작을 할 계획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게 91억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86억입니다.
○이성복 위원 자료에는 91억으로 나와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아, 그것은 주민지원사업을… 아, 모자이크 도비가 5억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5억하고 국비 40억, 군비 46억 해 가지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먼저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몰지구 밖에,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토지보상협의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과정이 되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림은 경관테마랜드로 처음에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모자이크 사업 200억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하고 그 다음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모자이크 사업비가 지금 삭감됨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로 대처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그 부분은 현재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수는 1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드린 이유가 예산확보 차원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수몰지구 밖에 하는 사업을 91억을 들여서 한다 말이죠. 부대시설하고,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이런 시설을 91억에 먼저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 예산확보 방안에 보면 한 3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수몰지구 밖에는 91억을 투자를 한다는 말이죠. 바로.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밖에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먼저 해놓고 안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중 예산낭비가 된다. 물론 예산확보를 하는데 자신감을 가지니까 그런 것은 걱정을 좀 덜 수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몰지구 밖에 부대시설하고 조성사업을 91억을 들여서 하는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 이중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발생한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 일은 별로, 저희들이 지금 선진지 사례로 보면 보통 보면 예산이 당해연도에 확보가 안 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한꺼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문제가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농촌테마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추진을 하면서 지금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되는대로 착착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이성복 위원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하시는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성복 위원 성공리에 제대로 좀 조성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실시설계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민들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성복 위원 반투위가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반투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반투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투위가 구성 안 되었더라도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576쪽 한번 봐 주십시오.
토양 오염의 주범인 영농폐기물 처리대책과 의무수거 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농민들이 사용하는 영농자재에 대한 수거되는, 농민들이 사용한 영농자재와 수거되는 양을 수치로 환산해 통계 내 놓은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시중의 판매업소하고 전부 다…
○조기원 위원 시일이 많이 걸리겠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좀 힘든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영농자재 폐기물 연중 수거도 하고 이렇게 참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작 들이나 나가 보면 들 모퉁이나 수로 주위에 보면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 것은 연중 군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마을마다 영농폐기물 수거함을 1개 마을에 1개씩 다 설치를 했습니다. 2012년도까지 우리가 완료를 했는데 실제로 그 너른 들을 행정에서 다 커버하기는 힘이 들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수거함까지 갖다 놓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수거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주민들의 의식을 조금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조기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올 4월에 폐기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포상을 주려고, 그런데 조례를 보면 조례 2조에 보면 용어정리를 잘해 놓았어요.
그런데 다른 폐기물에 대한 용어정리는 잘해 놓았는데 영농폐기물에 대한 용어는 없습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용어정리는 없고 제24조에 포상관계만 적어 놓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
○조기원 위원 조례를 보세요. 조례를 보여 드릴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영농폐기물에 대한 것은 영농폐기물 해서 폐비닐, 반사필름 및 농약용기, 봉지, 빈병, 플라스틱 해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정의에 보면 쭉 폐기물에 대한 용어정리가 되어 있는데 영농폐기물이 어떤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것 정리가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앞에 정의해 놓은 데 없다는 말이죠?
○조기원 위원 예, 2조에, 폐기물의 용어를 다 정의해 놓았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 넣어 주시고 해야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면 폐기물에 관한 조례 27조까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읍·면 위임사항은 폐기물에 관한 조례 32조에 의거 읍·면에 위임한다고 시행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27조까지밖에 없는데 시행규칙에 32조에 의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엉성해 가지고야 어떻게 업무를 올바르게 집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정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개정하셔야 됩니다. 의회로 바로 넘기세요.
그리고 580쪽 한번 봐 주이소. 에코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업무는 보니까 경제과의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사업과 사업목적이 같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같은 맥락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행정을 보면 사업목적은 같은데 사업추진방향이나 방법이 달라 가지고 부서별로 따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가령 아까 예를 들어서 폐 슬레이트 처리 그런 것이라든지, 또 옛날에 야생동물 피해보상해 주는 것도 사람이 다쳤을 때 피해보상 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죠.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된다고 해서 제가 한 과로 하라고 해서 가지고 왔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렇듯이 업무가 사업목적이 같으면 내용이나 추진방향이 좀 달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이렇게 하면 사실 주민들도 헷갈려요.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슬레이트 그 부분도 도시과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녹색환경과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민들이, 녹색환경과에 신청을 하면 녹색환경과에서는 또 사업 추진방향이 달라서 도시건축과로 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목적이 같은 것 같으면 업무추진방향이 좀 달라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녹색환경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부군수님! 우리 군 전체를 통틀어서 업무를, 중복되는 업무나 사업목적이 같은 업무는 한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방금 에코 에너지 사업 이것은 그냥 경제과에서 하는 일하고 사업목적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업목적이 같으면 추진방향이나 이런 게 내용이 좀 달라도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업무간 부서간 잘 상의하셔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해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에너지파크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스포츠파크에 국한되어 하는 사업이니까 맞아요. 사업목적 이것은 맞는데, 이 부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제과 일하고 사업이 똑 같은 사업이냐는 것을 예를 들어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550페이지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함 공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김재권 위원 컨테이너 박스에 그림 새기고 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1년에 몇 개정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저희들이 35개를 거창군에 했는데…
○김재권 위원 현재 35개 공급되어 있다는 그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우리 거창에 마을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66개 마을인가 그렇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가면 마을마다도 그렇고 새마을부녀회장님들 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그 분들 책임 하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수집을 해본들 보관 장소가 없어서 특히 폐지나 종이박스, 수집해 놓아도 비 맞으면 못쓴대요.
그래서 수집하는 데 엄청 애로가 많다. 그래서 수집함 공급을 엄청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 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앞으로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재활용품 수집함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마을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도 애로사항 알고 계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휀스를 지금 설치해…
○김재권 위원 휀스는 영농폐기물 비닐 같은 것 모아 놓으면 비를 맞아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재활용품이면 폐지도 있고 종이박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을에.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함을 조금 특수시책으로 정해서라도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적극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그리고 폐기물에 관해서는 조기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버스나 열차여행을 가끔 합니다.
사실 그 때 보는 대한민국의 농촌의 들녘하고 선진 유럽에 갔을 때 버스를 2시간, 4시간 타도 참 폐비닐 하나, 농약 빈병 하나 발견되지 않는 선진 유럽의 농촌의 들녘하고 과연 2만불 시대에 접한 우리 대한민국의 들녘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주변 청결명령 제도 조례 거기에다 영농폐기물과 농업부산물까지 수거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가 자료를 수집 중에 여러 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 조례가 만일 만들어 지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 수집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 환경청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은 존재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구체화하려고 제가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꼭 규제를 하고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 행정기관은 옛날부터 조장행정 아닙니까? 도와주고 장려하고 하는 그게 행정의 어떤 임무인데 그렇다면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규제를 하기보다는 강력한 행정홍보, 또 거기에 따른 특수시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추수가 끝난 11월 중순경에 읍·면별로 일제 농업폐기물, 농업부산물 수거 경진대회를 한번 벌리시고 이듬해 3~4월경에 한 번 더 해서 1년에 두 번을 경진대회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1, 2, 3등 읍·면에는 상사업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한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우리 환경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 마인드도 교육에 쏟는 예산 또 환경에 붓는 이런 예산을 비용으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군수님께서도, 투자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군수님과 업무협의하면 과장님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정말 우리가 다니면서 볼 수 안 있습니까? 겨울에 검은 비닐이 날아가서 도로변에 아카시아 나무에 똑 까마귀 떼 앉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농사를 짓고 나면 피복된 비닐을 가을 추수와 동시에 그것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그것을 안 해요.
그리고 농업부산물 방치해 놓았다가 봄에 가 가지고 긁어모아 가지고 불을 지르다 보니까 그게 산불에 60~70% 이상의 산불 원인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 이후에 농업폐기물, 농업부산물, 원래 부산물이란 농업관련 업무지만 일단 경진대회를 할 때 농업폐기물과 농업부산물 수거 경진대회를 연초에 하고 가을 추수 이후에 1년에 한 두 번씩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그래 가지고 최우수면에는, 마을에는 상사업비로 1억 이상 다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집니다.
상사업비 1,000만 원, 2,000만 원 줘 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코 이것은 비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한번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김재권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상사업비도 뭉텅 많이 줘야 되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그것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정말 깨끗한 환경, 사실 이것 환경부에서 좀 나서야 됩니다.
범국가적으로 해야 될 이런 일을 지금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국회의원님 지역구 가면 다 농촌에 다니고 하는데 환경 분야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법으로 못 다루고,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일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과장님, 그 점 유념하시고 한번 강력하게 시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20분 정도…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고 식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일찍 좀 마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창군 거창읍 관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헌 옷 수거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읍내 의료수거함과 개인 또 관리단체에서 관리하는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헌옷 수거함은 우리가 당초 재활용 차원에서 현재도 재활용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 옷 수거가 쉽게 말해서 돈이 좀 되다 보니까 단체나 개인이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헌옷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가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4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그리고 부녀회, 마을회, 노인회 이런 데서 헌 옷 수거를 해서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헌옷 수거함은 자원재활용과 또 불우이웃돕기로 장애인협회라든가, 또 새마을협회, 또 기타 개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헌옷수거함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판단해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불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불법적치물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왜 철거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건설과에다 담당부서에다 공문통보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쓰레기가 있는 곳에 헌옷보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옷보관함이 있는 곳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관리 부서에서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철우 위원 지금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무단방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또 개인업자들이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잘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222개 업체가 지금 난립이 되어 지금 신원파악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자물통으로 잠가 놓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일단 현황파악부터 먼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군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개인 단체에다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철우 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환경부서에서 계도장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한다든가, 계도장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또 지도를 할 것이다. 단속을 할 것이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같이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장애인협회라든가, 또 새마을부녀회 등 재활센터 등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하지만 지금 불법으로 개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거창읍에는 포화상태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두 개, 세 개 난립이 되어 있어요. 또 도로변에도 목이 좋은 데는 서너 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거의 그게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사진 제가 한 번 보여드렸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불법수거함은 개인 헌옷수집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가에 불법으로 설치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장소로 전략해서 악취 등을 유발해 주민생활환경 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규격과 재질 등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옷수거함 주변에 붙은 포스터 등으로 도시미관이 많이 저해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옷수거함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설치규격이라든가, 또 관리의무를 두어 헌옷수거함을 제한하고 또 규정과 자격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은 헌옷수거함은 군수가 철거 폐기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거나 또 수질불량 등으로 굴착 중단된 공이라든가, 또 이용이 종료된 경우 등으로 거창군에 무단방치공은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충 추정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무단방치공은 추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요. 실제 공을 사업주가, 한 사람이 아니면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몇 년까지 했습니다만 우리가 폐공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읍·면에다 추적을 해서 찾아서 해서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원상복구를 했는데 앞으로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대략적인 개수도 모른다는 말이죠? 대충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제가 2009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원상복구공이 한 174개, 미조치공이 1,146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무단방치공이 한 1,146개,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11개소가 업소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나 이런 데 가서 폐공을 알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탐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무단방치공은 잘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자기가 지하공을 팠으면 그 분이 제일 잘 아는데 사실 자기가 파도 나중에 가서 우리가 물으면 이 정도 했는데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수질오염하고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강철우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런 무단 방치공을 찾는 분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각고의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그 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거창군민들이 또 그 물을 먹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힘은 좀 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정말 좀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거창군의 얼굴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을 되면 영농폐기물 때문에 온 천지가, 산하가 지금 폐비닐로 덮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보상금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갔고 금년도 5월말 현재 6,7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주로 이게 가을에 많이 수집이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읍·면별로 포상금을 좀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읍·면별 경쟁을 시상을 1개면에 1등하는 면에 500만 원, 2등한 2개 면에 400만 원, 시상금을 좀 대폭 상향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시상금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김재권 위원님께서도 제안했지만 돈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범군민 차원에서 전체적인 경쟁을 붙이는 그런 차원이고…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지,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북상, 위천, 마리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금년도 5월말 현재까지보다도 더 적게 수거가 되었어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읍·면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실제 영농폐기물이 주가 폐비닐입니다. 사실, 가조, 거창읍, 남상 이런 데는 폐비닐을 많이 사용을 하고 면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 영농폐기물 공급하는 양하고 수거하는 양하고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빼기가 곤란합니다.
○강창남 위원 통계를 한번 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약이 몇 톤이 공급이 되었다. 수거는 얼마가 되었다. 폐비닐은 몇 톤이 되었는데 수거가 얼마가 되었다. 그런 통계가 필요하지요. 그게.
거창군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공급이 되었으면 적어도 80 내지 90은 수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자연소모로 한 10이나 20으로 보더라도 공급한 만큼 수거를 해야 되지, 지금 차타고 거창관문에 들어오면 온 나무에 검은 비닐 휘날려 가지고 있으면 참말 꼴불견이거든요. 그게, 거창에 첫 관문에 들어오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이게 통계도 필요하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년부터는 이것 통계를 잡아 보세요. 통계 쉽잖아요? 농약방 같은데 총 판매한 양…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런데 영농단체별로 보면 공장하고 직거래하는 데도 있고…
○강창남 위원 그것도 영농단체에다 의뢰를 하든지 간에 통계는 잡으려면 쉽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또 수거를 한 것은 얼마나 수거를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총 거창군의 영농자재가 얼마만큼 공급이 되는데 수거는 얼마 했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실적이 저조한 읍·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 실제로 페널티를 줘야 돼요. 이게, 실적이 좋은 읍·면은 획기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수집을 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지금 영농폐기물 수집을 하게 되면 보상단가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폐비닐은 얼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당 80원.
○강창남 위원 그게 공시가격입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가격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공시한 금액은 아니다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우리가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좀 80원 하던 것을 150원으로 올려주든지 하면 수집하는 단체들도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좀 하지,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수거 수수료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수거를 하는데 전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내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생태계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에도 생태계 교란 외래종이 많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많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로 물고기하고 황소개구리, 식물관련해서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런 외래종에 대해서 퇴치는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외래종 고기 종류는 야생동물 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식물 종류는 푸른산내들에서 식물종류를 사실 외래종하고 우리 재래종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별을 잘못해서 식별을 잘하는 환경단체에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외래종을 예를 들어서 채취를 하든지 하면 가지고 오면 보상은 해줍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배스 500g짜리 하나 잡아 오면 얼마 준다든지, 또 블루길 얼마짜리를 잡아 오면 얼마 준다든지, 황소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 오면 얼마 준다든지, 보상을 줘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꼭 그것도 조례 하세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줘야 이것 퇴치를 하지요. 그냥 막연하게 외래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끝이 안 납니다. 그게, 꼭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지 우리가 그 관계도 내년에 꼭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자료에 없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넣고 체육진흥공단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다 설치를 안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리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관리는 학교에서,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면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크게 봐서 교육청 산하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입니다. 당시 할 때 교과부, 문체부, 체육진흥공단, 지자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미 설치를 한 지가 5년 정도 지났고 또 최근에 설치를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유해성 논란 때문에 TV에서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향후에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제에 녹색환경과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지금 설치를 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난 곳 일제히 한번 유해성 조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밍이 딱 맞는 게 당초 내구연한이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구연한이 한 8년, 10년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짧은 데는 4년, 5년, 길어야 6년 정도 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창초등학교하고 좀 빨리 한 곳에는 그게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는데 일제 유해성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해서 만일에 인조잔디 구장이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데에는 다시 인조구장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다른 대체 운동장들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마사토하고 다른 것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방법들이 과거의 운동장하고는 좀 다르고 인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새로 설계들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교육청하고 좀 상의해서 학교에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향후 지자체 예산을 지원할 때도 인조잔디 구장은 더 이상, 만일 유해성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또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여러 군데 깔려 있지만 업체별로 유해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한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무분말 이런 게 들어가서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좀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보고를 해서 향후에 예산지원 이런 부분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생태계 보전 및 환경관리,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생태도시 청정거창 기반조성, 청정한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좀 당겨서 1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0 문화센터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문화센터소장 신현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희 센터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태 문화공연담당주사입니다.
구본용 복합문화담당주사입니다.
뒤에 주무관들 같이 자리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센터에서는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향유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적은 제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만, 업무를 빨리 파악하고 공부해서, 저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적은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도 제시주시면, 바르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289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공연장 입장권 예매하고 객석별 요금차별화를, 작년에 제가,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관람석에 5%는 그러면 현장 판매용으로 지금,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관람료 객석별 차별화 이것은, 요금을 차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다른 공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다른 시도의 공연장도, 저희와 비슷한 75% 정도.
○이성복 위원 아뇨, 아뇨, 우리 공연장에서 다른 공연도, 이렇게 유명한, 맘마미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도 실적이 있나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아직까지는 이 하나, 1건밖에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저희들이 2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75% 적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게, 제가 그렇게 제의했을 때에는, 1층하고 2층하고 그런 차이도, 수준 차이도 있겠지마는 또 있잖아, 그죠? 또 예매 할 때, 인터넷 예매 이런 걸, 또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관심이고 그렇겠지마는, 좋은 좌석부터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바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웃음) 그래서 2층만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과반수고, 그래서 차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적용을, 많은 부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네마극장 영화상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체나 학교 등의, 주문에 의해서 상영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나 올해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단체나 학생들한테 주문을 받아 가지고 한…?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네. 저희들이 영화상영 같은 경우 보면, 2011년도에도 47건에 한 1만 193명 정도 왔고, 2012년도에도 43회에 5,508명 정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전체 관람 수일 거고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죠.
○이성복 위원 단체나 학교 같은 데 주문을 받아 가지고 그죠? 예약을 받아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테마 있는 영화 무료상영 해 가지고, ’12년도에, ’12년도에 보면, 주상초등학교 아림유치원 웅양중학교 이래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관람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걸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단체나 학교에서 영화를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학교에서 추천, 자기들이 추천해 가지고.
○이성복 위원 영화제목을 추천해서?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하는 게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보여 달라고 그러면, 그 영화를 상영을 하네요,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부분 (웃음) 말씀드린 부분은 뭔가 하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고, 또, 면지역에 문화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면지역 같은 데도 마을이나 단체, 이런 데서도 홍보가 되면, 정말 영화 한 번씩 보고 그죠?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 부여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읍ㆍ면 이장회보나 이런 데 게재를 해서, 마을별로도 한번, 영화도 보고 그죠? 그런 문화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우리 이성복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찾아가는 영화상영’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시설하고 장비하고 스크린하고, 이걸 옮겨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성복 위원 아니, 그 이동하는 것 말고요, 문화센터에서 지금, 시네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단체로, 마을별로 이렇게 단체초청을 해서.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아, 예.
○이성복 위원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ㆍ면별로 홍보가 되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죠? 홍보를 해서, 마을별로 보러 온다든지 이런 걸, 기회 부여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아, 예. 저도 얼마 전까지도 가북면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공문을 우리가 받고, 실제, 이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가 보십시오, 보십시오.’ 해도, 실제 문화에.
○이성복 위원 잘 안 돼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성복 위원 (웃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억지로, 가지를 않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요. 이게 기회가 주어지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올 수 있는 데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네, 그죠?
하여튼 그런 것이,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면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문화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186페이지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확장, 이 부분은 한, 3, 4년에 걸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주차장이, 도비 확보를, 5억 확보 예정이다, 그래서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지금, 답이 나오고 있네, 그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또 교통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 삼각지기에, 집 한 채가 있어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슈퍼.
○이성복 위원 슈퍼가 있거든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그걸, 매입만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교통병목 현상이라든가 또 문화공연 할 때 주ㆍ정차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불편합니다. 남상 나가는 구간이?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거기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아주 소지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삼각지에 있는 건물 한 채만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확장도 하고, 또,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면, 동선이라도 확보하면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면 그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군비 확보하고 있다 그랬는데 도시건축과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서,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삼각지 그거라도 구입을 해서, 그거라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래서 저희들도 185㎡, 거기가 삼거리슈퍼가 53평인데, 작년에 도시과에서도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가 예산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도, 그 소유자한테, 슈퍼 소유자한테 자기가 팔 의사가 없다 아직까지 그런 의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실제 거기 나오다 보면, 중상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상당히, 사각지대가 보여 가지고 위험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군 도시계획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도시건축과 행감 시에도 도시건축과장님도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죠? 또 문화센터 차원에서 보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이라서, 연계해서 꼭 이것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방금 또 이성복 위원님께서 시네마극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 또 영화감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네마영화 상영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1년도에 47회, 1만 193명, 2012년도에 43회를 했습니다. 관람인원은 5,508명입니다. 여기 54%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교하고 어린이집 단체관람이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고센시티 영화관이 개관됨으로 해서, 또 보러오는 사람이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학교라든가 어린이단체, 또 맞춤형 관람, 이런 부분이 저조하다 말이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저작권 및 고센시티 영화관과 문제로, 기간이 경과된 외화상영으로 인하여서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저조한데도 영화 상영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영화상영,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인데, 군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군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이런 것 좋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하자는 없어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다른 별 문제는 없었는데, 저작권으로부터,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런, 해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민원이 있었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시네마 영화상영에 따른, 2012년도 고센시네마와 협의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2012년도 2월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서류로 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그때 우리가, 고센시네마 상무하고, 그다음에 대표자가 서울에 있는데, 유선으로 협의한 그런 겁니다.
○강철우 위원 아, 유선으로 했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 제대로 지켰어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저희들이 협의할 때, 매주 일요일 1회만 상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영화 장르에는 어린이 및 외국영화는 가능한데 한국영화는 상영을 금지해 달라, 이런 협의사항하고, 그다음에 영화 선정할 때, 어린이 영화는 2년이 경과된 영화, 그다음에 외화는 5년이 경과된 영화를 상영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대로 지켰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대로, 지켰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안 지킨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여기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국영화 상영금지입니다. 8회를 했습니다, 8회. 어린이 영화가 6회를 초과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한국영화 시리즈를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금지로 구두로, 유선상으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횟수가 8회에 751명이 또 관람했지 않습니까? 성인은, 이런 부분은 상영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상영했습니까? 거창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특히 또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켜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이것이, 오래된 한국영화였는데, 또 옛날 향수에 젖어 있는 우리 중년의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청도 있었고 해서, 상영을 한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일단 향수도 좋고 옛날 영화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규정상으로, 지금 유선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평균 관람객은 몇 명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평균 한 217명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한 128명 정도, 평균 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1년 2012년 영화상영 하면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 운영비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저희들이, 방학,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1번 하는 데 저희들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한 100만 원, 겨울방학에 한 100만 원. DVD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강철우 위원 난방비 말입니다. 이 난방비가 100만 원 더 들어갔지 싶은데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실제 예, 난방비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강철우 위원 난방비하고 에어컨비만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경영분석을 아예 안 했다는 뜻인데…, 이 부분이 자료가 없어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저희들이 1번 상영하는 데,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그래 1번 사용하는 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18회 같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 금액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만 하더라도.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입니다. 또 시네마극장은, 또 우리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새 TV로, 올레 TV로 보면 다 무료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꾸 시네마극장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선심성 행정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름까지 상영을 해 보고,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꾸 저조가 되는 그런 부분하고 해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교육문화센터 직원들이 고생하는 목소리가 좀 들립니다.
관객이 또 없다 보니까, 학교 어린이집 또 단체 등, 또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고 또 구경하러 오라고 독려하는 이런 모습이, 몇 번 보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영화관입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직원들을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소장님! 교육문화센터에서는 영화상영을 좀 접으시고, 교육문화센터 본연의 업무, 품격과 수준 높은 기획공연, 또 예술단 유치로, 군민 행복충천소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영화상영 사업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안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시네마 상영에 대해서, 상영하는 게 필름이 아니고 다 CD로 하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DVD로.
○안철우 위원 비용은 얼마 듭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안철우 위원 거진, 안 드는 거죠, 그게? 냉ㆍ난방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비용은?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냉ㆍ난방이, 영화상영 2시간이면, 한 2시간 정도 하면, 여름에 냉방비가, 추산은, 약으로도 안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0만 원 정도.
○안철우 위원 1번 하는 데 70만 원 듭니까? 냉방비가 2시간 하는 데?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 냉방비가 2시간 하는 데 70만 원이 들어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우리가 어제 아레 \'옥탑방 고양이\'를 상영했을 때, 저희 추산해 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안철우 위원 냉방비만 2시간에?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그것은 전기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냉방비하고 조명하고 전기료가.
○안철우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70만 원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집중 냉방이 되어 놓으니까.
○안철우 위원 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집중 냉방이 되어 않으니까.
○안철우 위원 아, 냉방이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 집중냉방인데, 냉방비가 2시간에 조명비하고 70만 원이 든다. 극장 상영하는 것은, CD용, 디지털용 영사기만이, 그것은 전기세가 그렇게는 안 들 거고, 냉방비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2시간에 70만 원이 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1달에 여름에, 1달에 문화센터의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잠시만요. 월 400만 원 정도입니다.
○안철우 위원 400만 원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시네마 하는 게, 지금 1달에 기획할 때에는 몇 번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우리가 올 여름에는 9회로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름에?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올 여름방학에.
○안철우 위원 그러면 1달에 4회입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올해 금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주 2회씩 이렇게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1주일에 2번씩 합니까?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 그것만 해도 지금, 70만 원 들면 130만 원인데, 냉방비가 2시간 하는 데 70만 원 안 들 겁니다. 아마 새로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거창문화센터는 다른 지방에 있는 문화센터 수준을 사실, 굉장히 넘어섭니다.
아마 거창군민들이, 문화센터로 인해서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그 지수가 아마 전국의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역할도 크고, 또 그걸 관리하고 기획하고 하는 공무원들의 역할도 사실 컸기 때문에, 지금 문화센터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다방면으로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물관까지 문화센터로 지금, 문화센터의 관할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박물관이 보면, 기획이나 전시 같은 것이 거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박물관이 지금 제대로 하려면, 박물관에 근무를 하는, 학예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범영 예.
○안철우 위원 학예사한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백범영 예. 학예사님은 연설단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제가 표현을 학예사라고 했는데, 공식 명칭은 뭡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학예연구사입니다.
○안철우 위원 학예연구사, 우리 영어로 큐레이터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아! 저희 들어올 때에는 자격증 없이 들어오고.
○안철우 위원 자격증 없이 했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자격증 제도는 ’95년부터 생겼습니다. 저는 ’91년도 들어 왔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박물관, 제일 중요한, 전시 유물관리 수집,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수집입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그리고, 또 기록 같은 것도 하셔야 될 거고, 그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시간이 어떻습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바쁘기는 한데, 성과가 없어 가지고 늘 마음에, 마음에 큰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혹시, 전시나 기획 같은 것,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작년에 저희들이, 오환숙 교장선생님 특별전시를 했었고 올해도 그 자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전 같은 것을 매년 하면 좋은데, 여러, 여건상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여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산을 의미합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산도 필요하고 또, 자료를, 특별전 하려고 그러면 저희 박물관에 없는 자료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 책자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거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전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학예연구사로서 우리가 일반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학예사들이 다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공무원으로서의 학예사의 역할은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으로서 조금, 방금 학예사 본연의 성격 같은 그런, 수동적인 면에 멈추지 않고, 거창군 전반의 역사나 또 관련된 문화 이런 데 좀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학예사가, 저희 같은,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사가 있고, 또 시ㆍ군에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는 학예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업무도 했었는데, 올 2월 13일부터 업무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안철우 위원 예.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특별전, 그다음에 사회학습,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제 능력의 문제도 있고 여건상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학예사는, 실력은 상당히 제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력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밖으로 잘, 좀 능동적인 움직임이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충주의 우륵 관련 세미나도 그때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의령에서 오셨던 학예사하고 우리 거창 학예사하고 제가, 그날 여러 가지 토론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거창 우리 학예사가 실력은 훨씬 좋은데, 거기에서 토론하는, 그날 아무 언급도 안 하셨죠? 없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군의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예사라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학자로서의 학예사 개념하고, 공무원으로서 학예사 개념은 좀 달라야 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창 우륵 관련되어서, 지금,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창이 우륵의 탄생지다는 부분을 조금, 지금 본인으로서는, 좀 인정 안 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개인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공무원으로 학예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예산을 해서, 세미나를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든지, 거창군이 우륵의 탄생지라는 걸, 더 유리하기 위한 연구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와서, 나와서 발언도 하셔야 되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네.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안 한 부분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자료도 봤고, 제가, 의령에 고령에, 충주에 다 갔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고령에 대한 우륵의 출생지가 나왔을 때에는 저도, 그 부분.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니오, 지금 제가 우륵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네.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학예사는, 자세가 좀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세미나 하고 하는데, 거창 출신 학예사가 거기에 와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싶어서 거기서, 입을, 침묵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학예사로서 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사실을 잘, 제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륵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저 스스로는 그런 부분이, 거창하고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 마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 심정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학예사로서 좀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물관 옆에 보면 많은 비석들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17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선거리에서 가져온 비석이 몇 개쯤 됩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14개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14개입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마리에서 1개, 나머지는.
○안철우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거기 원래 비선거리에 있는 비석을, 박물관으로 옮겨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그것은 제가 오니까.
○안철우 위원 짧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 당시에 ’87년도에 그때, 도로 확장 부분하면서, 그것을 놔놓을 공간이 없고, 또, 관리부분이 전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물관에서 옮겨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자리에 가면, 그 비석을 다시 옮긴다고 그래도 옮길 만한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또, 관리, 공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 부분에서 효율적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문화재가 제 자리에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데, 가더라도,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공간 이런 부분이 나올지는,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자세로서의 학예사 (웃음) 자세가 맞는데, 사실은 저 비석들이, 원래 서 있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기획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공무원으로서 학예사의 자세라고 사실 봅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비석이, 2개가 남아 있는데, 그 비석들도, 거기에 있는 후손들이 저희 박물관에 옮겨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공간이 없어서.
○안철우 위원 아니, 지금…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거기 현재 2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거기, 그 비선거리의 비석이, 지금 있는 그것은, 누가, 자손들이라 표현하지만, 지금 박물관 옆에 있는 14개라 그랬습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14개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 14개의 비석은, 그 자손들이 대부분 없고, 다 거창에 오갔던 현감들 이런 분들, 송덕비 같은 것, 이런 겁니다. 그렇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선거리라는 우리 고유의, 가지고 있던 명칭도 있고 하니까, 저런 것을 옮겨가는 그런 것을 기획하고, 또 건의하고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학예사로서의 역할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단, 비선거리를 예를 들고, 우륵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향후에도, 지금 학자로서의 학예사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으로서의 학예사 역할을 좀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향후에 비선거리를, 박물관 옆에 있는 비석을, 비선거리 자리로 옮겨 가는 그 작업을, 아마, 복원할 수 있게 하는 걸 추진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그렇게, 본 자리에 가는 게 맞죠?
○안철우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안철우 위원 지금 저게, 이집트에서 영국 대영박물관에 가져온 게, 그것은 국가 간의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으면, 예산 가지고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만, 우리 거창관내에 있는 저런 부분이 복원되는데, 왜 그런 것을,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옮길 때에는 옮길 만한.
○안철우 위원 아뇨! 옮길 때에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옮길 때에는, 훼손의 염려들이 많았어요.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런…
○안철우 위원 예. 관리 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자기 자리를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 자리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그 부분은.
○안철우 위원 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것은. 비선거리를 이야기를 꼭 하자는 게 아니고.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학예사의 자세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걸맞은, 그런 자세를 가져 달라는 걸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복합문화담당주사 구본용 예.
○안철우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예사의 자리가.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방금 박물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안철우 위원 했는데, 과장님 지금, 앞으로, 얼마간 근무하실지 모르겠지만, 박물관에 좀 관심 많이 가지십시오. 박물관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기획물, 특별전도 필요하면 그런 것 좀 해서, 거창군민들, 또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 관련되어서 향후에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센터소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군민이 공감하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볼거리가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감성적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호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재윤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정헌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조춘화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장영옥 진료담당주사입니다.
각 담당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군민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좀더 건강하고 행복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 주시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289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72페이지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폐소생술 교육, 우리 면 단위까지 하셨다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는 6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87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면별로 다른 면은, 실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소방서에서만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보건소에서 6회에 87명 했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였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6회 하고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신청을 했을 경우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상반기에 신청한 읍ㆍ면도 있고 또 하반기에 신청한 읍ㆍ면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일정에 맞춰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저보다는 더, 소장님 더 전문가시니까, 심폐소생술의 소중함이라든가 중요함은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면단위에 대해, 특히 이장님들이라든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배워 가지고 그죠. 숙달되어서, 인명구조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확대실시 해야 되고 그죠. 우리 군민 모두가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확대되어야 될 중요한 사업이다는, 거기에는 생각은 우리 소장님 같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아서도 좋지만, 우리 이장들 회의를 1달에 1번 씩은 꼭 하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주에 1번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정기적으로 1번 순회를 해서라도 교육을, 의무교육이라도 1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신청해 하고 있는데, 안 한 읍ㆍ면도 체크를 해 가지고, 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방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73페이지인데, 남하 보건, 진료소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보건진료소 문제 때문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안 좋은 일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지금은 본 궤도에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 당시에, 부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는 다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여러 번 나가서 출장하여 또,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소장님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대로 제 궤도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하는 바대로, 진료소가 바로 설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173페이지 남하진료소 이전신축 관련해서? 남하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하고는 악연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걸로 관련해서 인사조치 받아 가지고, 다시 돌아오셨지마는, 좀 그런 안타까운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신축부지에, 지산주민들의 어떤, 반대라든지 특별한 어떤 민원은, 현재는 없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지금은, 거의…
○김재권 위원 다 동의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부 의견인지는 모르지마는, 신축부지가 회관 뒤로 확정된 이후에, 그 주위에 축사가 좀 있고 그래요?
○보건소장 강석재 지산보건진료소에서 우측 편으로, 뒤편에 축사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앞으로 축사로 인한 악취라든지, 그런 걸 염려하는 일부 주민들도, 제 방까지 왔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게이트볼장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시설물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장소가 이동하게 되었는데, 사실 환경으로 인한 염려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셨을 때, 만일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 있지 않고, 당초 우리가 했던, 도로변 쪽에 신축하는 것하고, 지금 확정된 부지하고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 주민들의 어떤 이용 편리도나, 지금 현재 변경된 입지하고, 어느 곳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까? 입지적으로 봐서는?
아니,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고 봤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좋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김재권 위원 좋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행히 우리 지산주민들이 이미, 이렇게 된 것,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적극 신축관련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있는 부분은 사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소수의 의견이지마는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다시 이걸로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계속해서.
○김재권 위원 아직도 일부 주민의, 반대 주민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계속해서 출장하여, 반대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네. 수렴해서, 최소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902명.
○강창남 위원 902명?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이분들은 지금 치료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301명, 환자 301명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에 30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명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재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나머지는 정기진료와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투약관리. 치매환자를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아마, 안 당해 보시면 아마, 말로써는 설명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만큼 가족들한테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게 그 가족들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신축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건축물에도 우리 치매에 관련된 시설이, 투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정신보건센터, 같이 시설이 되면, 치매나 정신환자들을 주간보호소 설치 정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고 그러면, 정말 남의 일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참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어 있는 병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보건소 신축 건축물에, 이 치매에 따른 모든, 검사시설이라든가, 또 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따라줘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욕심을 부린다면, 수용시설도, 보건소에도 같이 좀 해 주었으면, 군민들이 활용하기에, 또 이용하기에 좋지 않겠나 싶으고, 가족들한테도,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신축이 되면,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좀더 치매환자들이 편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보건소에서 주간시설에는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치매라는 것은, 치매 환자 본인은 본인이지만, 그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 관심 갖게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이애숙 위원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럴까요?
○이애숙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1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2013년 상반기 치매예방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회에 운영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인지가 저하된 분들만 하신 겁니까? 인원 수가 적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처음에, 인지 저하자 10명을 모집해 가지고, 주 1회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애숙 위원 치매예방이라 그러는 것은, 인지가 저하된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치매를 예방하는 그 차원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치매는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참 가슴 아픈, 그런 질환인데, 인지가 저하되기 전에, 많은 인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특히, 모이는 데가, 쉼터 같은 데, 이렇게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네.
○이애숙 위원 쉼터나 경로당 같은 데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미리 미리, 치매가 오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좀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되지, 인지가 저하되고 나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벌써 환자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환자가 되기 전에, 이런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은, 치매환자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마는,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서도 또, 건강체조라든지 안 그러면 걷기대회, 이런 걸 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 나름대로, 교육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런 것 하시는 것도 참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지키면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예, 그렇게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계속 홍보물 제작해서, 마을경로당 같은 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리고 84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호스피스 봉사자들, 호스피스 질환자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호스피스들은 사실,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나 봉사자들도, 많이, 조심스러울 거예요. 조심스럽고, 환자들 다루기도 좀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환자들이, 예민하고,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애숙 위원 그러니까,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힘들지마는, 봉사자들이 힘들지마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도 좀, 예, 그런 교육으로 지도 좀 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백범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백범영 아, 예. 먼저, 강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거창에서 7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또 무더운 여름철에 방역작업을 하는 차들이 분주하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걸 보고, 참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땀 흘린 만큼, 열심히 또 해 주면 거창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수입현황을 보면 2010년에 기타수입금이 155만 8,000원입니다. 2012년도는 1,000만 원쯤 됩니다. 2011년 기타수입금이 한 1억 7,500만 원쯤 됩니다.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2011년도는 1억 7,500만 원 발생한 이유는, 환자 감소로 적자사항에 대하여, 고유목적의 사업의 준비금을 환입한 사항입니다.
○강창남 위원 아, 준비금에 들어갔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또 지출에 보면, 기부금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705만 원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강철우 위원 예. 2012년도는 220만 원입니다. 기부금이 한 480만 원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경영수입은 아주 좋은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좋습니다. 줄었으면, 이 경영수익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12년도에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이 줄었다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좋은 일에, 기부를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의사 3명을 인건비를 주고 있죠?
여기, 우리…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지금 공중보건의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2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1명은 지금,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2014년도에 인원이, 그만 둬야 될 그런 사항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장 강석재 20114년도에 말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14년도에 2명이 그만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8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희귀난치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9,900만 원 됩니다. 51명을 지원하고, 2013년도 예산에 한 6,700만 원입니다. 48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예. 2013년도, 예. 예산이 줄어들면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이 늘어납니까? 원래 우리가, 똑같이 2012년도의 예산을 보면, 9,900만 원이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거기서 51명, 여기 지원하고, 그 부분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줄어든 데가 어디냐 하면, 재생불량성 빈혈이 2사람 줄었고, 그다음에 척추성 근육위축 1사람이, 1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 이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줄어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예산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요구하면, 만회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강철우 위원 아, 이건 국ㆍ도비를 받으면 지원이 된다는 뜻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산정특혜란 무엇입니까? 산정특혜란? 이것 한번 들어봤습니까? 산정특례라?
○보건소장 강석재 희귀질환이나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경감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보건소장 강석재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 5년 동안 본인부담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 희귀난치성 환자 중,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환자는 몇 명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것 조사해 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2012년도 51명이고 2013년도 48명, 이분들이 다,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여기를 보면, 여기 지금 51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본인부담액이, 4번에 한번 보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4번에 보면,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에 1,600만 원을, 본인부담액이 1,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또 군 지원이 1,63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50% 5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 혜택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본인부담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이게 51명이거든요?
그러니 정확한,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본인부담의 산정특혜라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또 해당이 되어야만이,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인부담을 내잖아요, 이것은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것 표를 보면 본인부담금을, 전부 다,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본인 부담해 갖고.
○보건소장 강석재 본인부담금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그런 식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본인부담액을 군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본인부담금에 대한 군 지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철우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산정특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우리 산정특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한 3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사람은 이렇게 1,600만 원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1사람은 12만 원, 또 1사람은 또 한 46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본인, 급여에 대해서만, 저희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보건소장 강석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비급여 부분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강철우 위원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지원합니까, 약값 이런 것, 이 부분에서는?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까지로써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게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약값이 최고, 이 비급여 부분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비급여를 실시한다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계속해서…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논란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830쪽 한번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무엇입니까? 830쪽, 예.
○보건소장 강석재 모자보건사업은 어머니와 아들이 편안하게, 산후조리, 그리고…
○강철우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이 사업의 분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표에서 나타난 것은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다른 시ㆍ군도 계속, 다른 시ㆍ군도 다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시ㆍ군하고도 좀 차이는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대부분, 여러 가지 차이가 좀, 다소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모자보건사업하는 데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합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렇게 파악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출생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한 420여 명 됩니다.
○강철우 위원 420명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2013년도 출생한 아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2013년도 6월 말까지 한 183인가 그렇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여기에서 보면, 혜택을 받은 부분이 한 21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국ㆍ도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좀 적게 되었고, 또, 좀더 확보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모자보건 무료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사업은 진짜,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은 되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안내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진짜 중요합니다? 예. 이것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좋습니다. 어르신 틀니사업 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올해도 추진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 대상자는 한 몇 명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올해, 노인의치사업은 목표가 38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38명?
○보건소장 강석재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목표가 80명 됩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는 다 확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 계속, 어르신을 틀니보급사업은 한 80명 중에 50명 했고, 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38명 중에 10명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노인의치 사업은.
○강철우 위원 어디, 전체적인 것 한번, 예, 전체적인 것만 봅시다,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아, 2억 3,000만 원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2013년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어르신 틀니보급 추진실적이 좀 낮습니다. 낮고, 또 사실,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목표에 달성하지 못 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이것? 예산이 남으면?
○보건소장 강석재 예산이 남으면요?
○강철우 위원 예. 어떻게…
○보건소장 강석재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대부분 목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65세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65세 이상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하면, 결국은, 틀니 할 사람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60세 이상,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를,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60세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예. 이 부분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반납 안 해도 안 됩니까?
우리, 60세 이상, 이 부분도 한번 해서, 상부기관에다가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이것도 집행부의, 묘를 한번 살리면 되지 싶은데요?
○보건소장 강석재 계속해서, 60세 이하가 되도록, 건의를, 회의 가면 여러 시ㆍ군에서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해 갖고 안 되면 또, 도에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근의 합천군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인근의 합천군은, 40세 틀니, 하도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40세 해서, 아예 잇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사람한테, 40세한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8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부분에서 제가 한번, 우리 강창남 의장님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한번 분석해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2012년도 치매 검진을 한 것으로 압니다.
검진결과, 우리 치매환자 수는 아까, 902명라 했습니까? 902명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902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제가 우리 거창군에서, 2012년도, 또 2013년도, 만 65세 이상 치매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강철우 위원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치매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딱 2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외국 것 하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걸리는 치매,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시죠, 많이, 하는 부분이? 예.
알츠하이머병 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은 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혈관성 치매 들어보셨죠? 요새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가, 우리나라의 치매의 한 6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혈관치매, 담당, 혹시 계장님 있습니까?
아!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 중요한 거예요, 이거. 혈관성 치매 이것, 담당계장님 없어요?
○위원장 백범영 예. 치매관련 담당주사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강철우 위원 이걸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위원장 백범영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조춘화 예. 방문보건담당주사 조춘화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았을 경우에, 혈관이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게 뇌경색증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질환을 전체적으로 혈관성 치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혈관성 치매가, 여기 치매 걸리는 사람의 한 60% 가까이 차지를 하죠?
○방문보건담당주사 조춘화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치매 예방은 가능합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조춘화 치매는 예방은… (웃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예방약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마는, 치매 예방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금 치매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담배를 많이 피면, 혈관성 치매가 생긴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방문보건담당주사 조춘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요인이 많습니다.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장님?
○방문보건담당주사 조춘화 (웃음) 네.
○강철우 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혈관성 치매예방 이 부분도, 사실 예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사실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면,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치매도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분들도 치매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치매예방관리 10대 수칙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여라, 머리를 써라, 담배는 당신의 뇌도 태운다, 과다한 음주는 당시의 뇌를 삼킨다, 또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뇌를 만든다, 몸을 움직여야 뇌도 건강하다, 또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자,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 가자, 치매가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하자, 치매치료관리는 꾸준히 하자, 이런 수칙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공직생활 중에 마지막 사무감사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영,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마지막 감사를 한번, 혹독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 갖고는 안 되겠죠? (웃음) 예. 좋습니다.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를 좀 당부도 드리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836쪽, 만성질환자 관리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보면 만성질환에 힘들어 하시고, 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또 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인력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여러 가지, 처음부터,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업은, 3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는, 아쿠아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9월부터,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자조모임을 할 계획입니다.
○안철우 위원 네. 만성질환자들이 아마 보면, 사실 병원치료도 한계가, 현대 의학으로서 한계가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참 좋은데, 보건소 입장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마는, 사실 좀 형식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성의 있는, 그런 대응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보건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더 좀 가슴 깊이, 새겨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841쪽 치매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소장님이 현재 2013년도 지금 등록환자가 902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분들 중에 상당 분은, 요양시설에 또 계시죠?
○보건소장 강석재 요양시설에 있는 분이 한 301명 됩니다.
○안철우 위원 301명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은, 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고,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 파악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요양시설에 들어간 이후에, 그분들 상태나 이런 것은, 추이가 어떻습니까?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쉽게 말해서, 더 안 나빠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예.
○안철우 위원 예. 사실, 치매에 대한 예방도, 우리 강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현대의학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무척 어렵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현 상태 유지 정도라도, 만족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서, 현 상태 유지 이런 게, 과거에 관리 전에 비교해서 좀 나아진 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대부분 60세 이상 노인들이라서, 집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관리하는 것,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지된 상태라고 하면,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치매치료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기준은?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1인당 한 3만 원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등록환자 필요시는 안전띠라든지 파스도 제공하고, 또 노인질환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또, 기저귀도 최대 12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우리 아까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정에서 많이, 치매환자가 계시면 힘들고 했는데 다행이 지금은, 노인요양보험이 생겨서 이 부분은 많이 완화는 되었을 겁니다.
조금 전 소장님 답변과 같이, 관리의 중요성도 있으니까, 정말 성의 있게, 가족 대하듯 그렇게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849쪽. 그 데이터에 보면, 저소득층 뇌정밀 MRI 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뇌정밀 MRI 검사는, 의료취약계층 뇌질환 조기발견과 치료에 정말 좋은 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건강관리협회에서 저희들 보건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매일 아침 한 8시 정도 되어서 버스가 와 가지고, 같이, 검사를 하러 갑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그 버스 안에, MRI 기계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강석재 건강관리협회에서 마산까지, 직접.
○안철우 위원 아! 가서?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버스가 가서, 마산에 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MRI 검사를 받고 온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거기 다니는 인원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회 갈 때마다 한 5명 내지 7명….
○안철우 위원 5명 7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전 MRI 검사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특히 이 MRI 검사 비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누락되지 않게, 이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마지막 849쪽, 금연클리닉에 대해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 ’12년도에 보면 809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가 500명이라서 61.9%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03명 등록해서 117명이 6개월 성공자인데, 38.6%입니다.
작년 비교해서, 이 성공률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등록환자는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하면 6개월간, 저희들이 클리닉을 하고.
○안철우 위원 아직, 등록된 분들이 아직 6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6개월 성공한 분만 적으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떨어졌다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아니, 저도 보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 통계를 낼 때, 참조란이나 해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 주어야, 이런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왜냐면 사실, 의료보건 관련된 부분도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보면, 무슨 정책의 실패가 있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참조란에다 해서, 지금 6개월 성공자, 아직 6개월이 안 되었을 거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창군 보건소는 ’11년도 ’12년도, 도내 금연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네.
○안철우 위원 예. 금연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 같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또, 계속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특히, 지금 우리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이 부분을 더 명심해서, 거창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힘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참, 817쪽입니다. 817쪽 8항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서 국비가 보조금이 지난해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도에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으로 전체 시ㆍ군 물량에 줄어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보호자 없는 환자사업에 수혜자가 늘어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사실상,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 줄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수요자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실제 더 어려운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안 그래도 보호자 없는 사업은 우리 기초생활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조기원 위원 그렇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수혜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도에서 예산 부족 이유로 그냥 삭감시켰다 하면,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못 보면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 갖고, 군민들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전액 도비사업이라서 또….
○조기원 위원 아니, 전액 도비로 해 주더라도, 수요자가 많으면, 도비 외에 우리 군에서라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갖고 이분들을 도와 줘야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추이를 파악해 가지고, 더 혜택을 받을 수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수혜자를, 내가 혜택을 보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보건소장 강석재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적십자병원에 가서 저희들한테나 적십자병원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적합, 어느 정도 질환이 있고 또, 저소득층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래 조건이 맞는 사람이 오는데, 만약 내가 적십자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거기 하셔도 됩니다.
○조기원 위원 아, 적십자병원으로 본인이 가서 신청한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가 좀 늦게, 한 11월달이나 12월달에 가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앞에, 보조금 예산을 다 썼다, 그러면 뒤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못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도 또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하든,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이분들은 1달 단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소장님!
○보건소장 강석재 네.
○조기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내 전번에도, 내가 재작년에 내 이것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은 되게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사실, 맞벌이 부부도 맞벌이 부부지마는, 이분들은, 만약 환자가 한 집에 있으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잘못하면 가정파탄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꼭 도비로만, 연연해 할 것이 아니고, 도비가 모자라면 군비로도 이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번 파악을, 잘 파악을, 아직 소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수혜자 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연말이나 이때쯤 예산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도와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수요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들, 도비가 부족할 시는 군비라도 더 투입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누구는, 먼저 신청한 사람은 받고, 뒤에 신청하면 못 받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그래 그걸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치매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도, 치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갖고 올해는 노인 수도 증가되고 치매 환자 등록 수도 느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 관리하는 담당인력은 줄어들었네요?
소장님! 그 책, 841쪽 찾았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제가 질의 다시 할까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제가 질의한 것.
소장님! 내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맞춤형 방문?
○조기원 위원 아니, 맞춤형,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 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치매환자 등록 수도 늘어나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담당하는 인력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맞춤형 방문인력이, 2명이, 사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사직을 해서 아직 인원을 보충 못 한 거네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이것 빨리 보충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로서 계속, 보충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웃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도 지금 관심이 많듯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자라는 인력 빨리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운영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네요, 보니까?
작년에는 그 자료에 보니까 없던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올해부터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이것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행.
○조기원 위원 계속해 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위원 (웃음) 아니, 그러면 계속했으면 왜 작년에는 왜 자료에 없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아,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올해,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예. 올해 처음부터 실시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처음…
○조기원 위원 예. 소장님! 아까 소장님도 치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치매는 한번 걸리면 완쾌되는 약은 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를 걸리면, 치매 걸린 그 가족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치매 안 걸리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치매 걸린 분한테 기저귀를

사 준다 그러기 전에 치매에 안 걸리게 행정에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예방해 주는 차원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질의드린 거고, 올해 처음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이것 아직까지, 이 효과는, 올해 되었으니까, 얼마만큼 나타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치매에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프로그램 잘 운영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계속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소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저한테 메시지가 한 개 들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는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약 한 달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이 응급구급차를 요구를 했는데, 엄청 늦게 도착했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앞으로 거창에서는, 응급의료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서, 이렇게 어떤 불행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 좀 해 달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응급의료 체계는 사실 제가 감사 있을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나 강조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장님! 다른 것은 없고, 다시 한 번 우리, 이러한, 이러한 때, 다시 한 번, 응급의료 체계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 한 사람이라도, 늑장대응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재점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군민들도 행정사무감사 관심이 있어 가지고 시청도 하고, 우리 읍ㆍ면에서는 보지는 못하지마는, 전화기로 다, 이야기하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현장을 보고, 저한테 메시지를 바로 보낸 것 같아요. 독려 좀 해 달랍니다.
소장님! 좀 잘해 주실 수 있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번에도 저희들, 점검할 때, 구급차가 항상 대기하였고, 또, 구급차 출동 기사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 치의 불편도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1달 전에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유족에서 볼 때에는, 구급차가 너무 늦게 와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그 점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정말 응급의료체계, 좀 철저하게 확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8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방역을 하는 데 차량방역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차량방역이 되지 않는 곳이, 더 방역의 취약지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예. 그런데 거기의 대체방안으로 본 위원이 이륜차를 구입해서 방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이륜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대를 보유를 했는데, 지금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효율성은?
○보건소장 강석재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하니까, 효과적으로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의 취약지잖아, 그죠? 차량이 못 가는 데가?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륜차 보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지금 3개 면에 보유 못 하고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석재 2개, 2개입니다.
○이성복 위원 주상 위천 가북.
○보건소장 강석재 예. 주상 위천.
○이성복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석재 예.
○이성복 위원 가북은, 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가북, 예.
○이성복 위원 예. 3개 면인데, 이륜차 구입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그죠?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다면 이것도 내년에, 다 확보를 해서 3개 면도 한꺼번에 방역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불필요하다고 된 데, 좀더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이성복 위원 청정지역이라서 그런가 본데, 그죠? (웃음)
○보건소장 강석재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차량방재보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역의 취약지가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데 실제로 방역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838,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관리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우리 거창군의 암환자 등록이 220명, 금년도에는 211명, 그래서 9명이 줄었습니다.
9명이 완치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아니면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암의 종류별로 보면,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위암 환자가, 44명이고? 금년도 5월 31일 기준해서 위암 환자가 53명입니다.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 대장암, 폐암, 다 마찬가지로, 이 암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늘어난 것이 위암, 대장암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암환자의 분포도를 전부 다 각 지역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지역별로?
○보건소장 강석재 네.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지역별로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특성을 한번 조사해 보면, 아, 이 지역은 위암환자가 많다, 저 지역은 대장암 환자가 많다, 또 어디에는 또 유방암 환자가 많다, 그런 게 분포가 되어서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거창도 지금 그런 조사를 한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 2008년도 국민건강조사에 의하면, 고혈압은 26.2%, 당뇨는 9.2%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도, 저희 군에는 보면, 고혈압은 비슷한데, 당뇨가 조금, 기준치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역별로, 지역별로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지역별로 보면 기후나, 또 식생활이나, 또 일반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지역 기후에 사시는 분들은 무슨 암이 많이 발생한다, 또 식생활은 누가, 어느 지역에는 고기를 많이 먹는 지역에는 또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거창군에서 적은 지역이지마는, 그러나 우리 거창만이라도,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다른 시ㆍ군과도 한번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지금 암환자는 등록제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해 가지고, 일부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마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었지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른 타 지역 병ㆍ의원에서 암으로 확진이 되면, 자동으로, 거주지로 통보가 안 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런 걸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걸.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라고요.
다른 지역이 안 한다면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암환자로 확진이 되면 그분들은, 암환자로서 그 거주지 보건소에 딱 통보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자동등록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를 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호스피스가, 호스피스가 지금 한 16명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좀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에는 30.
○강창남 위원 아니 211명이나 되는데 호스피스 16명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좀 심한 환자들은 몸도 추슬러 줘야 될 것이고 목욕도 시켜줘야 될 것이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될 것이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봉사자들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해 주면 이 환자들한테 서비스가 좀 향상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금년도부터 좀, 확대를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적정량을 양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842페이지, 결핵환자. 결핵환자가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 없네요? 보니까, 7명이 2012년도에 6명, 2013년 금년도에는 1명 이래 가지고, 7명밖에 없는데, 지금 결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후진국의 병 아닙니까, 결핵이?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결핵균이 전부 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지금 선진국일수록 결핵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7명이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실제로 7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거창군에서 이것 예방활동을 아주 잘하고, 예방접종도 제때제때 놔 줘서, 결핵환자가 발생을 안 했다는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이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특히, 아이들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아주 취약층입니다, 걔들은, 그 애들한테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X-레이 검사하고 해서, 앞으로 더, 결핵환자 우리 거창에서는, 7명에서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 내년도에는, 이 결핵환자가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한테 꼭 검진, 정기적인 검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정기적인,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전염병 취약계층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강창남 위원 취약계층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전염성이 강한 결핵, 이것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제가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결핵 통계는, 거창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내소한 환자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에.
○안철우 위원 내소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등록관리하고 환자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니 지금 사실은, 일반, 다른 병원에 다니고 있는 결핵환자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병ㆍ의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관리하는 환자가 있고, 또 병ㆍ의원에서 관리.
○안철우 위원 그러니 방금 통계는 보건소 관련 통계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전체 통계를 한번 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좀, 관내에 결핵관련 제대로 된, 환자하고 대처방법이 나올 겁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구강검진하고 있는 부분에, 1학년 4학년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학생들 다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보건담당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1학년 4학년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 주렵니까? 뒤에?
○보건소장 강석재 1학년 4학년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실시하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그러면 2, 3, 5, 6학년은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에서 거창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고.
○안철우 위원 예. 정례화 된 게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구강검진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방금 말씀한 그 진료소 같은 데는 그냥 애들 오면 검진해 주는 수준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정기화 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2, 3, 5, 6학년도?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보건담당 선생님들은, 방학 이용해서 다시, 2, 3, 5, 6학년들도 꼭,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장 강석재 예. 거창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저희들 구강보건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하고, 다른 학교는?
○보건소장 강석재 다른 학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아! 1학년에서 4학년까지가 아니고, 1학년, 4학련, 2, 3학년, 5, 6학년은 안 하고 있죠? 이것도 좀, 선생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 가지고, 전체 학년이 다 구강검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보건소장 강석재 교육청하고 한번.
○안철우 위원 교육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강석재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예. 해 가지고 한번, 모임을 한 번 가지고, 필요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전체 학년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혹시 만날 때 있으면,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민에게 만족스러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적 질병예방 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구축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창조도시 거창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직원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박도해입니다.
시설담당주사 박승진입니다.
존경하는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활력과 품격 있는 추모공원 만들기를 목표로, 거창사건을 널리 바르게 알리기 위해, 깨끗하고 정돈될 시설물과 국화 전시회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모습의 거창사건 추모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P2892##(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국화전시회 연속성 유지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전문인력이 현재 1명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간제근로를 1명 채용했습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이성복 위원 예.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거창읍입니까, 어디입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아니요, 신원 대현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러면 더 근접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겠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이성복 위원 좀 젊은 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 드신 분은 또 배워 가지고 또 바로 나가시면 그렇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지금, 40세 여성입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이성복 위원 소장님 가서 업무파악을 해 보시겠지만, 거창사건사업소의 국화 전시회는, 거창사건사업소뿐만 아니고, 거창군 전체의 전시회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화 전시회가 소문이 나 있고, 그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성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인력관리를 잘하셔 갖고 계속 국화 전시회가 정말, 절찬리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유족 배상소송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법원에 가 있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이성복 위원 예. 대법원에 가 있는데, 고법에서는 승소를 했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배상법은 아직, 제정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재정적인 이유로 지금 국회에서 거부하고 있잖아,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 2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도, 배상법 제정하는 데에도 군이나, 군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상 소송을 가게 되면, 수수료 부담금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좀,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저희들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최소한의 우리가 예우를, 할 건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배상법 제정에도 이제는 관심을 좀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보여서, 정말 배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구인모 예!
○강창남 위원 고향이 신원이지요?
○부군수 구인모 네. 맞습니다.
○강창남 위원 거창사건관리사업소도 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네.
○강창남 위원 그 지역에서 국화꽃 전시회를 하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도 한번 보셨지요?
○부군수 구인모 예.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부군수 구인모 예. 아무래도, 마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고, 신원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맞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강창남 위원 그래도 저도 작년에 마산을 현장에 한번 가 보고, 또 거창사건사업소에서도 하는 것을 보고, 서로 비교를 해 봤는데 마산은 규모가 좀 큽니다. 크고 공간도 좀 넓고, 그러나,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하고 작품성은, 크게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 것보다 못 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사건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국화전시가, 거창사건사업소에서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거창군의 전체적인 사업이다, 정말 자랑스러운 사업이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그걸 한번 각별히 금년에 챙겨 보시고, 아마, 거기 가 보시면, 국화의 종류도 한 4, 50종류 될 겁니다.
한 40이나 50종류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분재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보시고 한번, 직원들이, 전부 다 몸으로 때웁니다, 몸으로. 그걸 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직원들에게 좀, 자기들의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구인모 예. 작년에 제가 여기 도의 담당과장 할 때, 제가 도비를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아마 내가 확보를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예산이 지원되어 있을 겁니다.
○강창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 구인모 예.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시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하는 대로…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네.
○조기원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창사건 영화 청야가 올 하반기쯤 개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조기원 위원 하반기 같으면 올해인데, 올해 하반기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야는 우리 거창의 역사적인 의미도 깊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청야가 전국적으로 개봉되면, 우리 거창에도 제일 우선적으로 고센시티에도 개봉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화가 개봉되면, 우리 거창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물론이지마는, 학생들도 단체관람 하는 이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그리고 이 영화를 지금, 미싱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미싱이라는 말은, 한 컷 한 컷 찍은 거에다가 효과음이라든지 배경음악을 넣어 가지고 그걸 믹스시키는 작업인데, 그 작업이 7월 31일까지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한 7월 20일쯤 시사회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단 출품시켜 놓고, 그것이 확정되고 나서, 부산국제영화제위원회에서, 조금 저희들이 허락을 받아 갖고, 왜냐하면, 그 영화제 출품작품은 전부 다 처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사에 이렇게 매스컴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허락을 받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군 관계자라든지 유족회 모여 가지고, 약소의 그런 시사회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모든 절차가 다 끝나거든, 우리 거창에, 전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상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감독도 신원에서 이장님하고 계시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김재수 감독님.
○조기원 위원 예.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거창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영화니까, 방금 제가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7월 30일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이 지금, 가능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안철우 위원 그것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7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어제도.
○안철우 위원 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장정옥 예. 어제도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거창사건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책자형 홍보물과 거창사건 영화를 제작하는 등, 거창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꽃을 주제로 한 가을테마 국화 전시회는 관광객의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유족들의 호응 속에, 오고 싶은, 찾고 싶은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우리 총평은, 4시에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4시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범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질타한 것은, 현장에서 들은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한 단계 더 성숙된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쳐서 우리 군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시를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15일부터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위원들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위원 개개인의 남다른 열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감사는 집행부 대회의실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한 결과,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지원 운영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에코파크 조성사업,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 분만 취약지 사업, 2013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13년 사회적 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013년도 도랑살리기 사업, 2013년 상수도관망 로봇시범사업,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2013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 36건에 39억 원의 국ㆍ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농수산물 수출탑 수상,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 평가 우수,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애우) 대상,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 2013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 201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하수도 분야 1위, 상수도 분야 3위, 금연사업 평가 우수 등 각종 평가에서 수상을 받는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3년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거창군 통합브랜드 활성화 방안, 보훈단체 지원강화, 자금운용 세입확충 방안, 농업발전기금 조기 확보,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농산물 수출 확대, 거창보물 복원사업 추진, 의식개혁 운동의 유기적 추진, 재해위험지구 사전복구,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방안, 상수도운영 적자해소 방안 모색, 시내버스터미널 조기통합 추진,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자립방안 강구, 감악산 풍력산업 사전 민원예방 강화 등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군민이 행복해 하는 미래 지향적 거창을 만들어 가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25건의 주요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질문하였고, 일부는 제출된 자료로써도 정상 추진되고 있어 질문하지 않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차 정례회에서 하던 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9일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준비된 많은 자료로, 정말 열정적이고 알차게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기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먼저,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무더웠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또 군민의 시각에서 깊이 있고 또 치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과 군민들의 시각에서는 아쉽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기로, 앞으로 군정의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있게 군정을 챙겨나가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또 상세히 정리를 해서 군정에 반영도 하고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참조)
!#P2892##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 , 안철우 , 강창남 , 조기원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 이애숙
○위원아닌참석의원
의장 , 조선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손용모
전문위원 , 이창환
전문위원 , 김성윤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구인모
기획감사실장 , 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 , 송재명
행정과장 ,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 이상준
재무과장 , 이재영
민원봉사과장 , 이종연
안전총괄과장 , 최종승
경제과장 , 양호일
문화관광과장 , 신판성
산림녹지과장 , 이선우
녹색환경과장 , 김삼수
건설과장 , 임채근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 , 임영만
농축산과장 , 이응록
농업소득과장 , 이희성
농촌활력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찬복
문화센터소장 , 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 , 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 이경기
승강기산업담당주사 , 임영수
방문보건담당주사 , 조춘화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 외 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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