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본회의 제2차 2010.12.16

영상 및 회의록

제17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16일(목)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4.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5. 거창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거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7. 거창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안
9. 거창군민장에관한조례안
1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세기본조례안
13. 거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지원계획안
21.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
2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3.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2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
2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민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지원계획안(군수제출)
21.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3.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군수제출)
2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2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2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부의장 류영수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관내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좀 서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부의장 류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그동안 우리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투자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주민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또한 예산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연수를 통해서 심사기법을 터득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군정의 주요사업들이 중ㆍ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연계되었는지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효율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심사하고 또한 군정의 방향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추정하여 계상한 것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보다 많이 편성한 예산과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사업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군민들의 여론 및 공감대 형성이 좀더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는 등, 군민복지와 농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각고의 노력으로, 어느 해보다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군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집행부 관계 공무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069억 2,279만 1,000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2억 368만 8,000원(6.1%)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424억 7,919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4억 5,836만 3,000원이 증액(3.5%)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84억 8,195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억 1,248만 5,000원이 감액(5.04%)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59억 6,164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2억 5,781만 원이 증액(58.39%)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2건 15억 5,8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7건 10억 6,000만 원은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조건부 승인내용 및 그 밖의 주문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예상되거나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원의 낭비요인 등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영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058##(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이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12분)
○부의장 류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이애숙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이애숙 의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ㆍ운용조례의 규정에 의해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사유, 기금개요,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수입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액은 5억 1,400만 원으로 수입은 2,000만 원, 지출도 2,0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말 현재 6억 200만 원이며 수입은 1억 8,200만 원, 지출은 8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2007년도에 이미 그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말 현재 10억 4,400만 원이며 수입은 3,000만 원이고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말 현재 10억 1,600만 원이며, 수입은 3,300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말 현재 1,100만 원이며 수입은 1,300만 원, 지출은 1,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은 아림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 방법은 출연금과 행사잉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림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 5억 100만 원이며 수입은 1,600만 원, 지출은 1,5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거창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말 현재 6,100만 원이며 수입은 1,1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010추진단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 말 현재 33억 9,500만 원으로 수입은 6억 9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 4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 심사 주문사항으로 당초 기금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것이며 사용함에 있어서도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과 각 기금별 목표액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질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059##(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애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조기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기원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10-55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심사경과와 제안사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거창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10년 3월 29일에 설치되어 적립목표액은 2억 원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은 없으며 증지수입 13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익금 2,000만 원, 이자수입 31만 원, 옥외광고 수익금 300만 원으로 총 2,461만 원 조성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억 2,42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722만 2,000원과 도비 전입금 4억 원, 이자수입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출계획은 남상면 월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사전 재난 예방에 기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 심사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060##(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기원 부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24분)
○부의장 류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류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 이어서, 오늘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는 앞으로 우리 거창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발판이 되어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2010년 한 해는 나라 안팎으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일들로 가득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G20 서울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4년 연속 종합 2위로 국위를 떨쳤으며 국내에서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국민들이 안보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면 방역체계에 돌입하는 등 예방을 위한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확산속도가 빨라 우리 군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군정을 최종 마무리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예산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구제역방역 등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19억 원보다 3.6% 줄어든 3,778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비 축소와 승강기농공단지 지방채 미발행 등으로 86억 원이 줄어든 3,292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산업단지 분양대금 상환 등으로 59억 원이 줄어든 23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월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억 원이 늘어난 248억 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마지막 남은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건전재정운용을 끝까지 지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에도 국가경제는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불안한 안보환경 등 예기치 못한 시대적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분야를 비롯한 지역경제는 여전히 더 많은 관심과 행정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의 실질적 원년이 될 2011년은 이러한 난제들을 점진적으로 돌파하면서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미래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군민의 기대와 과제들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땀을 흘릴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변함없는 협력과 공조 속에서 군정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규모, 세입ㆍ세출 총괄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3,778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292억 5,359만 3,000원 특별회계가 485억 7,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총예산액이 3,778억 2,86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41억 1,096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85억 9,044만 2,000원 특별회계가 55억 2,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2,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타 특별회계가 59억 4,172만 원이 감 편성되겠습니다.
주 요인은 군수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특별회계가 한 60억 정도 감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되겠습니다.
총 3,530억 3,847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145억 3,216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장 관 항을 보면 100번에 지방세 수입은 182억 801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0번의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62억 1,586만 5,000원으로 59억 1,030만 9,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210번 경상적 세외수입이 1,030만 원이 감 편성되고,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59억 9,000만 원이 감 편성되겠습니다.
그중에 보면 220에서 전입금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로 도비 30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30억이 감되고, 잡수입은 산업단지 부지대금, 금년도 90억 중에서 60억만을 들어오고 30억 정도는 내년도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1,647억 6,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00번에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500번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23억 3,759만 7,000원으로 47억 2,185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510번 국고보조금이 2억 8,692만 3,000원이 감 편성되고 도비보조금이 44억 3,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30억과 대학로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600번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42억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 기채를 내어서 승강기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빚을 내어 가지고 할 정도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기능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도 넘어가고, 11페이지입니다.
4번에 분야별 주요사업, 3회 결산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60억 4,8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1억 8,600만 원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주거급여 2억 264만 5,000원, 그 밑에 취약계층 지원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초장애연금 등에 3억, 2억 정도 되겠습니다.
노동 부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5,000,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억 5,200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농업농촌에 보시면 웅곡지구 농촌용수개발에 5억 예동지구 농촌용수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부분에 제일 위에 가축방역 지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1억 4,810만 2,000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에 2억 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한 칸 더 밑에 보면 벼 재배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4억 4,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밑에 보면 거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이 247억 9,017만 1,000원으로 4억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상수도는 변동이 없고 밑에 공기업 하수도사업에 4억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세출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4. 거창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민장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세기본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 거창승강기산업밸리선도기업체투자유치지원계획안(군수제출)
(10시37분)
○부의장 류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장 류영수 먼저 강철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강철우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의 제정과 「공무원의 제안규정」이 개정 운영됨에 따라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능률 향상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제안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2010. 7. 1. 시행)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 복지 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위원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ㆍ시행(2010. 7. 5.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며 아동복지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손자녀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군민장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구와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ㆍ시행(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기본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현행 거창군세 부과ㆍ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주민들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한 신장과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거창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시행(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지방세 비과세 규정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군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일부 조항에 한하여 그 일몰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행안부령 2010. 9. 17. 시행)”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단순 증명 민원에 대한 수수료의 명칭과 징수기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제도가 신설(2011. 1. 1. 시행) 운영됨에 따라 징수촉탁 교부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및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주소 고지 및 홍보를 위하여 현장방문(이ㆍ동장)을 하는 경우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도로명 주소사업의 군민홍보와 빠른 정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실태 감사결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의 장학금 출연이 불가함에 따라 민법 등의 규정에 의거, 장학회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직업상담, 훈련, 재활공간을 마련하고자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거창 승강기산업밸리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승강기산업밸리의 성공을 위하여는 초기 투자한 기업체가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후속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 심사·의결한 1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거창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등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061##(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62##(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63##(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64##(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65##(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66##(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67##(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68##(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69##(거창군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70##(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71##(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72##(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73##(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74##(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75##(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82##(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77##(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영수 강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철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철우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세 기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거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2.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3. 거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군수제출)
24. 거창친환경기능석재공장운영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군수제출)
(10시58분)
○부의장 류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창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복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성복 산업건설위원회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입니다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입니다.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 농업인 육성법」 제3조에 의한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등 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입니다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에 노출되거나 잠재 위험요소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리 군의 방재계획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공간적 범위는 거창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가하천 황강 1개소, 지방하천 거창 위천 등 42개소, 소하천 201개소, 사방댐 27개소, 급경사지 81개소, 읍ㆍ면 조사 187개소 등 693개소를 의회의 의견을 거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본 계획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입니다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화강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창의 대표적 향토 산업인 화강석을 특화ㆍ발전시키기 위해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2078##(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79##(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80##(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P2081##(거창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복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1시04분)
○부의장 류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재원을 계획성 있게 운용함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게 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본 계획서 자체를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석 장 넘기면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장에 중기 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 제2장에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 다음 페이지 넘겨 가지고요, 제3장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기본구상, 제4장에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 개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1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성격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발전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대처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연동 계획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해서 경상적 경비와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획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 5개년인데 2010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금년도를 발전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발전 계획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부족재원 조달대책, 세부사업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국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며 2010년과 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4 내지 5% 수준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기본운용 방향은 중ㆍ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 운용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위의 두 번째,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책 과제를 중점 지원하고 그 밑의 밑에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우리 군의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은 면적은 804㎢에 인구가 6만 3,263명, 2만 6,691세대 이것은 금년 9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목표는 매력 있는 창조거창을 두고 군정지표로서는 군민중심 감동행정, 앞서가는 농업경제, 으뜸가는 명품교육, 함께하는 생활복지, 여운 있는 문화관광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의 재정운용 주요 성과를 보면 첫 번째로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현장중심 생활중심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앞서가는 농업경제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연인원 11만 8,8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승강기대학도 개강을 하였으며, 13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도 한창 조성 중에 있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시책 추진, 또 애우ㆍ애도니 브랜드 명품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복지 서비스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미래가 행복한 아동복지도 추진하겠고, 제일 밑에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여성사업으로서 15페이지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244세대에 3억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도시 육성부분입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를 하였고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중간쯤 보면 서울대 사범대와 교육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제일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도 활성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의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 번째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에서 2011년 지방세수는 전년 수준의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두 번째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집중투자로 세외수입은 감소가 전망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자도 감소가 전망됩니다.
세 번째, 의존재원은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상승폭이 증가할 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중기 채무 전망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동종 단체 평균보다 낮으나 단기 상환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나 번째, 세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중ㆍ장기적 시각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위한 SOC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기본계획 구상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도 기업유치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미래 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도 증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사업비도 증대하고 복지관련 사업비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신성장 동력사업에 대비한 세출확대 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기준은 건전한 지방재정, 행복한 군민에 두고,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및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며 재정운용의 계획성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정한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 재정운용을 정착토록 하고, 경상경비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ㆍ폐합해서 일자리사업 창출이라든지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 등은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 후에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및 빈곤층 자립지원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성장 동력사업을 확보하며, 재정 운용의 계획성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추진 전략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3장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매력 있는 창조거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박스 내에 보시면 교육과 경관 환경 등 지역의 내재적 재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 및 산업화하여 머물고 싶은 스토리 거창, 동서남북 관광산업 육성 및 농업마케팅을 통한 생활형 문화체험 관광을 증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 등 브랜드 도시 거창이 되겠습니다.
전략은, 동서남북 관광개발로 찾아오고 체험하는 거창, 두 번째, 농업마케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일 밑에 명품교육의 1번지 거창 건설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서는, 군민중심 감동행정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과 창조적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공무원 역량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가는 농업경제에 있어서는, 살기 좋은 농촌기반 조성과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강화, 활력 있는 농촌생활 환경조성 등이 되겠고, 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청정거창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으뜸가는 명품교육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도시를 육성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하는 생활복지를 위해서는 군민중심 감동복지를 추진하고 노후가 아름다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여운 있는 문화관광을 위해서는 군민이 만들어가는 축제행사를 지원하고 군민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지역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K-리그 유치와 사과마라톤 대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도 확충하고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산업을 개발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4장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 및 투자계획입니다.
31페이지 첫 번째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40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중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제일 위의 합계를 보시면 2010년도가 3,815억 2,4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092억 정도로 보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한 4,200억 정도로 해서 연평균 신장률은 2.1%정도로 추계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시면 2011년도를 한번 봐 주시면, 1번 세입입니다.
4,09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중간쯤 보면 두 번째, 경상지출, 이중에서 경상지출 부분이 한 998억 5,100만 원 정도, 그래서 세입에 경상지출을 빼면 3번, 투자 가용재원은 3,09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2012년, 2013, 2014년간을 한 100억 이상 증액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세부사업 중에서 주요 신규사업 몇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부분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위에 두 번째, 부문, 정책, 세부사업명 두 번째 보면, 복합문화단지 운영에 연동계획으로 보면 22억 정도 중에서 매년 한 5억 5,000 정도로 투자를 하게 되고, 우륵 콘테츠 개발사업에 4억 2,000인데 한 1억 계상되고, 창조거리 조성에 17억 2,4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11억 정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시면 환경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생태둠벙 설치 해 가지고 6억 3,000인데 2011년부터 1억 5,000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노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노동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20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4억 9,700에서 5억 5,000 정도로 계상이 되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일자리 창출에 18억이 되겠는데 매년 4억 5,000 정도 평균적으로 투자되겠습니다.
99페이지 부분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청정산채 약초산업 육성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광특보조금이 20억, 도비보조가 4억 정도로 했는데 매년 7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10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27억 8,000 정도 되는데 매년 6억 8,000에서 7억 정도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자전거 천국조성에 28억인데 매년 7억씩 계상을 하고, 그 밑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643억인데 내년도에는 70억 그다음에는 110억, 150억 해서 2015년 이후에 21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성복 의원 있습니다!
○부의장 류영수 예, 이성복 위원 하십시오.
○이성복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의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41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에 200억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ㆍ장기 계획에 보면, 해마다 한 10억씩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부분은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당초예산 기준해서 10억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여건이 조성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계속해서 수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네.
○부의장 류영수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군의 중장기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소요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부의장 류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처리를 위하여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P2058##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P2059##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P2060##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P2061##4.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P2062##5.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P2063##6.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P2064##7.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65##8.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P2066##9.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67##10.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68##1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69##12.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P2070##13.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71##14.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P2072##15.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73##16.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74##17.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75##18.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82##1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P2077##20.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안 심사보고서#!
!#P2078##21.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79##22.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P2080##23.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심사보고서#!
!#P2081##24. 거창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 , 강창남 , 조선제 , 조기원
류영수 , 백범영 , 이성복 , 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 , 이홍기
부군수 , 김춘수
기획감사실장 ,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 이공순
행정과장 , 송재명
재무과장 , 임영만
민원봉사과장 , 백창현
경제과장 , 이선우
문화관광과장 , 이종연
산림환경과장 , 이상준
건설과장 ,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 김종윤
1010추진단장 , 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삼영
농정과장 , 정창석
농업지원과장 ,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 신을성
보건소장 ,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 , 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 임채옥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30인)
○그 외 방청인(3인)
○의안처리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4.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7 .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4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5.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6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7. 거창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8.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9.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20.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지원계획안 ⇒ 원안가결
21.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2.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3. 거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 원안가결
24. 거창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원안가결
26. 휴회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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