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군정주요업무특별위원회 제3차 2019.01.16

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월16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0 산림과
0 안전총괄과
0 경제교통과
0 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권재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A4086##(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에 고로쇠 수액 채취 관로 관리 철저에 고로쇠 수액 채취 관련이 우리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저 역시 의문을 답니다. 호수가 위생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고로쇠 채취 물 먹으려고 하면 고로쇠액을 먹으려고 하면 꺼림칙합니다.
꺼림칙한데 아마도 한 번 사용하고 그 호수를 다 갈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재사용하더라도 위생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 모아 놓고 좀 교육을 해 가지고 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로쇠 수액을 먹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결국은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소득사업으로 굉장히 좋은데 교육을 잘 해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을 좀 불식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04쪽에 가로수 등 관리 철저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크면 농가에 아무래도 그늘이 가 가지고 피해가 가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농가에 보상해 준 그런 예가 없어 가지고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건계정 올라가는 데 나무 그것 느티나무.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느티나무 그것을 보면 한 열 몇 주를 무분별하게 그냥 다 잘랐습니다. 그것 키울 때는 10년, 20년 정도 걸렸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좋은 그늘도 좋고 그 좋은 나무를 농가가 아무 이야기 없이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피해가 가는데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서는 보상을 안 해 줬더라도 한 번 찾아 가지고 일단 농민한테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그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로수만 자르지 마라, 자기네들 손해가 가니까 안 보는 데 자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를 때 그것을 잘라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내문이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가로수를 벌로 자르지 말라는 그런 안내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키울 때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키웠는데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107쪽에 운동기구 관리 실명제 검토는 지난 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그것인데 지금 정리를 잘해 놓았어요.
기구마다 담당 실명제 전화번호 하고 딱 딱 해 놓았는데 그 부분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전주 이설시 무분별한 가로수 이게 시내에든, 어디든 가보면 전주하고 가로수하고 같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나무를 살릴 것 같으면 한전에 협조요청을 하되 콘크리트 전주가 아니고 강관주라고 있습니다. 철로 되고 곡선을 그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나오면 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런 것으로 전주를 이설하는 것 같으면 나무에는 아마 피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전에 한 번 그런 것을 협조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에 감악산 감국단지를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감국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감국, 감국하는데 별 효율성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차라리 그 전에 보니까 가조에 가니까 코스모스 이것을 많이 뿌려 놓으니까 거기 사진 찍으려고도 많이 오고 애들도 부모들과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죠?
차라리 높은 데 고지대이고 또 물이 식수라든가 물 이런 게 공급이 어려우니까 다른 것 재배하기가 참 힘들다,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정말 코스모스라도 뿌려 놓으면 사람들 자연적으로 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08쪽입니다. 금원산 입구 주차장 건설 추진사업인데 추진중에 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애초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불용으로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것은 보전관리지역으로서 그런 저것은 아니었었고 처음에 옛날에 금원산에 배왕석재 불상 한다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 관리지역으로 그렇게 했다. 그 지역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건의한 것은 금원산의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밑에 주차장이 금원산 안에는 협소하니까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거창군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우리도 쓰레기만 청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가 농가소득도 찾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현재 적정한 부지를 지금 물색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두 위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감국단지 조성한다고 올라가는 길에도 길가 쪽으로 많이 심었고 정상에도 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워낙 날씨가 이상기후라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 정상에 기후가 과연 감국단지가 정상적으로 관광지로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조성할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하느냐 이런 문제에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국과 아울러서 다른 전에 행감에서도 억새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화종을 병행을 해서 조성을 해서 어쨌든 관광자원으로는 한 번 가꾸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국 단일 품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방향을 재설정을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김태경 위원 예,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입로 양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올해도 뭘 심으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06쪽에 토석채취 및 복구철저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위천 원당마을하고 그 쪽에 뒤쪽에 있는 석산하고의 동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쪽 밑에까지 산 전체가 화강석 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채석단지로 허가를 받은 구역입니다. 예.
○심재수 위원 아, 단지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경계를 그어 가지고 토석을 채취하는 데하고 그 나머지 안 하는 데하고는 안 한 데도 허가가 다 난 턱입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현재 허가가 난 범위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채석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허가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자꾸 가중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축소를 해 달라, 중단을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김종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는데 그 도면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채취 그게 다 되어 있으면 허가 낼 필요도 없는데 다시 또 이렇게 그어 가지고 이 만큼 만 평인가 얼마를 해 달라고 이러는데 그러면 다시 허가를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으면.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을 떠나서 주민들을 불편하니까 조금 자제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들은 그 때 공청회 할 때 당시의 상황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 때 위천면사무소에서 모여 가지고 했니 하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까지 간다면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서가 다 있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다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참석했다하는 명부 그것은 자기들은 그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 나가서 사인해 준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인한 적이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보니까 대단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양측의 조율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1페이지 추모공원 신기마을 우선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최대한 자연을 훼손 안 하고 등산로를 좀 정비해 주시고요. 고견사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고견사 쪽으로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닌데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하고 관련해서 마장재 쪽으로 가는 등산로가 사실은 좀 원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지금 정비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고견사 뒤쪽에 보면 벽에 불상이 있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고견사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두 명이 다친 사고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 뒤에 보면 돌계단이 있는데 계단 자체를 좀 보수를 할 때 등산로 정비하면서 보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또 위험성에 노출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덕규 그 주변에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앞서서 야자매트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것 다른 지역에 가니까 행사장에도 이렇게 해놓고 등산로에 나무뿌리가 돌출되다 보니까 미끄럼도 있고 해서 야자매트를 깔아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야자매트를 검색해 보니까 조금 고가는 고가인데 그래도 흙으로 그 때 모래주머니 해 가지고 건계정, 거열산성 올라가는 데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럴 때 조금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성의가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야자매트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임도 정비사업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먼저 야자매트 관련은 올해부터 건계정 주 등산로 입구부터 해서 가조하고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하겠습니다.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임도 관계도 2018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만약에 일어날 산불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입니다.
!#A4086##(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버스 터미널 앞에 강변에 얼음이 얼어 가지고 지금 애들 물놀이 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물놀이는 하는데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들 중에서 출동대원들 항상 거창군에서 대기하면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시원들 지금 상주대기하는 인원 중에 한두 명씩 돌아가면서 그 쪽에서 겨울철에 근무를 같이 하면서 진화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조치 내용이니까 관련 부서와 가능한지 협의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7쪽에 CCTV와 관련된 것인데 예산이 올해 50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CCTV.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올해 예산이 5억 잡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4억이 아니고 50대 4억이 아니고 5억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아, 그것은 마을 CCTV이고 별도로 또 방범용 CCTV 1억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그 마을도 설치해야 될 마을이 244개 마을이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해소해야 될 마을들을 빨리 좀 해소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참고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에 소화전 관리 철저인데요. 소화전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화전 관리보다는 교육을 잘해서 유사시에 작년 같은 경우 가북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도 조기에 진압을 해서 산불로 번지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사용방법 특히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 해서 안전교육, 사용방법을 교육을 잘해서 설치를 잘하는 것보다는 사용방법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와 또 의용소방대 회원님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A4086##(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경제교통과는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일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위천 상천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취하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취하를 했죠? 취하를 했는데 지금 가북저수지에 해 놓은데 대해서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현재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심재수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아직도 가북, 진목이라든지, 매산 이런 데 다 있는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허가 같은 게 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는 발전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발전허가는 안 내드릴 수가 없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어촌공사에서도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해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자꾸 줄어 가지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자기들 운영비가 없으니까.
○심재수 위원 예,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쉽게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지금 보면 매산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매와 상매 주민들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도 진척이 안 되고 현재는 별다른 진척이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8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뭐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저희들이 경영수익보다 불법 주·정차가 없으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제 저희들이 날마다는 못하지만 수시로 밤샘 주차단속을 하는데 거의 뭐 시가지가 지금은 예전보다 깨끗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주차하는 차수가 늘지는 않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의 비슷합니다. 요금 받기, 징수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70대 왔다 갔다 합니다. 74∼75대 그 정도.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쪽에 주기장인가, 중기, 그 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옛날 고속도로.
○심재수 위원 그것 지금 공사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면 같이 그 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그 때 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설치되고 나면 그 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슨 기계, CCTV 모니터인가 그게 에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합디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간혹 발생이 되는데 큰 에러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게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장기간 실제 사용을 안 했거든, 그죠?
유료화하면서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에러는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주차장 내에 CCTV가 몇 십대 설치되어 있죠. 그죠?
뭐, 도난 사고 같은 것 그런 것은 안 일어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도난사고는 없는데 저번에도 한 번 차를 긁고 가는데 CCTV로 인해서 잡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난사고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화물차에 도난 사건이 있는 것으로 CCTV를 돌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CCTV 덕을 본 겁니다. 그게.
○심재수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택시감차 이것 뜨거운 감자인데 잘 진행이 어떻습니까? 진척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감차위원회를 12월에 했습니다. 감차위원회를 해서 잠정적으로 6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택시업계에서는 좀 가격 때문에 냉랭한 그런 반응이든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가격이 저희들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실제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감차위원회에는 감정평가사도 들어오고 회계사도 들어오고 택시업계 관계자들도 들어오고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잠정적으로는 조금 뭐, 100%는 만족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심재수 위원 지금 계획이 수년 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면은 이것 한 번 어찌 되었던 시범적으로 하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을 해 보이소. 강력하게 한 번 추진해 보이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5페이지, 서흥여객 부분입니다. 지금 서흥여객에 집회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아니고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붙어 있고.
○이재운 위원 지금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좀 거창군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그 두 노총끼리 싸움인데 한국노총이 58명, 민주노총이 한 14명 정도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계속적으로 거창군에서 올해 지원되는 것만 해도 24억이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70% 운영비에서 지원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 분 싸움에서 중재역할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현 사항은 겉 부분만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년 째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검찰에서 참 법원에서 오늘도 공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보니까 대표이사 사퇴하라고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한데 거창군민들 보기는 상당히 불안해하거든요.
막대한 돈을 군에서 주면서 거의 70% 이상이 군비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죠. 저희 거창군과 합천군 두 쪽에 운행을 하니까 70% 정도.
○이재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노조원들끼리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어제 뭐 또 시장상인들 행사 늦게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80쪽에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 대책에 중간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대의료박물관을 어떻게 살리는가도 중요하다라는 점 고민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시니어 실버 카페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한 번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물에 어려우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바깥쪽에 좀 혹시나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시장에 1호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 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회원들하고 의견을 한번 수렴해 봐 주셨으면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관계는 근대의료박물관하고 관계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많이 활용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단속을 병행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셔 가지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정기권 많이 나가고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의 정기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감차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한 돈 1,000만 원 더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는데요. 혹시 취업을 좀 이렇게 다른 업종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현재 다른 곳에 봐도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 그런 것도 우리 관내에서는 좀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리고 또 만 원 이상 카드 결제 분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이게 민원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83쪽에 브라보 부르미 택시 이것은 그 동안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기사님들이 굉장히 좀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애쓰셨습니다. 84쪽에 시가지 안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강변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이 조금 합리적으로 하려면 유료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계획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밀도가 높은 곳부터 이렇게 하는 것 계획 잡느라고 애쓰셨어요.
예, 혹시 강변에 대한 부분은 언제쯤 확대하실 것인지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나 이렇게 뭐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강변은 예전에는 유료화를 했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해 가지고 무료화를 시키는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장기적으로 하여튼 우리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적정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으면 마냥 그냥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서로 피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86쪽에 주차문제 해결 관련해서 공유 경제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거기에 조치계획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대형마트, 종교시설까지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특히 거창도서관은 좀 어떻게 협조해 줍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직까지 거창도서관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주차면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도하면 아마 개방효과가 꽤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꼭 좀 챙겨주셔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90쪽에 보면 가조 돼지양념불고기 축제 이것 본 위원이 그 때 시기를 가조 미나리 생산될 때 그 때로 좀 조정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울러서 곰치도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던데요. 이것도 같이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0쪽에 문화거리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조치계획으로 나온 부분들로서는 사실 올해 문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듭니다.
너무 타성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근대의료박물관을 문화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거점단체가 입주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거기를 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좀 활성화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게 민간 거버넌스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문화거리 공연 시 여성단체 협의회와 새마을문고 협의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연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단체 이런 데서는 행사를 해도 행사를 위한 행사 밖에 안 되고 주민들의 창의적인 에너지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대의료박물관하고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논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의지도 상당히 높고 하니까 그 분들의 어떤 창의성이 좀 결합되어 가지고 문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좀 연계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한번 이유직 교수님이 리더를 하고 계시던데 그 쪽에 안을 던져 가지고 정말 제대로 주민의 삶과 좀 이렇게 결합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서흥여객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이 조치계획으로도 방안이 없습니다.
만약에 파업하고 관계없이도 서흥여객에서 누적된 적자로 파산이 되어 버리면 거창군에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의 채무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먼 시간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치계획을 넘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88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농산물 가공업체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에서 제기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불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같이 부서 간에 협력하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택배비 지원하고 또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이것들도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센터에도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가공 시 판매장려금이나 포장 택배 이런 것들은 원자재 가공과 관련 없는 사업지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바이오도 있고 또 화장품 만드는 거기도 있고 한데 그리고 부각공장도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런 데가 원물을 지역 원물을 가지고 가공을 안 하거든요. 다들 타 지역이나 수입산 가지고 가공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군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이 부분만 가지고 국한된 농산물만 가지고는 사회적기업 전체를 저희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일 년에 1억 원, 최대 3억까지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거든, 그죠?
여러 가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시설장비,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번 담당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좀 협치해서 좀 더 나은 대안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이덕기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A4086##(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119페이지 도우미 해 가지고 4명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재운 위원 마을단위 지금 보면 지금 산 계곡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레기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이재운 위원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도우미들 통해 가지고 좀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개방화장실 비품 지원 방안 있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심재수 위원 이게 37개인데 어디 어디가, 어느 유원지에 있는 그런 화장실은 아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화장실 종류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이 있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야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라든지 그런 데 있는 것이 되겠고 도심지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사실상 혐오스럽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설치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좀 큰 데 한 600평 가까이 이상 된다든지 또 주유소, 특히 주유소는 허가 나갈 때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주유소를 포함해서 지금 한 37개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 주유소는 전부 다 개방형 화장실이 맞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지금 23군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혹시 시장입구 같은 데 그런 데 다른 약국이라든지 이런 식당 같은 데 그런 데는 개방화장실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하면 좋은데 아무튼 이게 조건은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외부인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건물주와 협의만 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더 확대해서 계속 지정해 나갈…
○심재수 위원 그 쪽에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 37개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장 버스터미널 주차장 옆이라든지 이런 차 타는데.
○환경과장 이덕기 로터리 주변에도 보면 좋은 약국이라든지, 또 거창추어탕이라든지, 그렇게 성은빌딩,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게 전부 다 비품을 지원하면서 그런 데는 여기는 개방화장실이라고 써 놓아야 노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가서 그것을 하지, 거기가 개방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면서 비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계획으로는 그런 홍보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특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비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안내판을 그 주변에 그런 건물은 개방화장실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 오면 남의 집에 걸음은 걷기는 어려운데 저 화장실까지 가려고 하면 거기가 개방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게 그래 갖고 있으면 그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싶어요.
그런 것은 진짜 표시를 좀 해 가지고 여기는 개방화장실이니까 아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를 좀 해야 가는 사람도 안 미안하고 소문이 나야 되지 안 그러면 몰라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심재수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읍에 37개 주로 자체적으로 원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고 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지금 요청해 오고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은 거의 다…
○환경과장 이덕기 지금은 37개소 밖에 없지만 저희들 스스로도 아까처럼 그렇게 버스승강장 주변에 더 그런 건물주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봐 가지고 협의를 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주로 다중이용시설들이 야간에 문을 닫지 않고 열어 두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겠다. 그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예산보다 오히려 개방화장실을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해서 서로 간에 역할을 좀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설을 익숙하게 이용하면 그 만큼 그 업주들도 도움이 또 되고 이렇게 상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앞에 116쪽에 보면 김용마을 폐기물 관련한 마을들이 김용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그 동안 건강상이나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묵묵히 또 잘 해오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매립장 3차 그 사업 관련해서 협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 해주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잘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매끄럽게 잘 풀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전정규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A4086##(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하천 내 수목정비 일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월천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거기 안에는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수도사업소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조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거져서 거기에 사체나 이런 것 있을 때 그것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수도사업소 통보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삶의 쉼터 사고지역에 대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삶의 쉼터 관장님이 우선에 표지판 그것이라도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앞으로 3월 되면 방지턱도 설치할 계획이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CCTV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129페이지 군도 6개소 미개설 부분 검토입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도로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이 원래 구간이고요.
그런데 저는 합천군 땅을 안 거치고 옆에 측면이 거창군 부지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개인 땅이고 이렇게 해서 고불암까지 연결하는 도로, 지금 합천군에서 거창군으로 고불암이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고불암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저희들 고불암까지는 도로 구조상 바로 연결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경사라든지, 구배가 전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위성으로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등고선이 같은 등고선이더라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고불암 자체는 보면 합천 해인사 소유권이고 이용 자체가 우리 군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 또 경사도도 급하지,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리가 한 400m, 그 정도 되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개인시설이고 우리 군 소유 공공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보면 길이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한 400m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고불암 처음에 지을 때 거창군에서 허가 내 줄 때 해인사 쪽에서 도로를 연결시켜 주기로 하고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그 때 허가조건을 보면 합천 해인사하고 연결되면 마장면에서 바로 거기로 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기는 보면 도로만 연결되는 그것은 도로를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서 가려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운 위원 예, 통행료 부분에 자기들 받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보고 하는데 요즘은 또 사람 없이도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창군에서도 그 부분을 또 해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그 부분을 해준다 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의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고불암 자체는 보면 개인들 시설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거창군에 좀 도움이 된다면 또 검토도 하겠지만 거창군에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좀 미비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넘어가는 도로가 필요 없는 도로를 한 것 아닙니까? 도움이 안 된다면.
○건설과장 전정규 그 당시는 합천군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다 연결하기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인사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기에 좀 착공될 수 있도록 해인사 쪽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건수가 많아서 장시간 설명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34페이지에 지금 이것을 지적도면 정비 철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다른 그것 해서 농로 포장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창군에서 다른 개인 사유지로 통과해서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많이.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데인데 귀농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가끔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이장을 할 적에 우리 마을에도 저 위에 계곡에다 집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농로, 차만 뭐 2.5톤만 다니라고 하고 5톤 이상을 통행을 금지한다고 해 가지고 써 붙이고 동민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전부 다 개인 사유지로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가 차를 막고 이래도 경찰서에서 와서 잡아넣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치우고 우리가 군청에까지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때, 이런 게 문제가 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지금은 포장 같은 것을 하면 토지 소유주의 인감증명 같은 것 다 첨부를 해야 포장을 해주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동의서 다 받고 인감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저희들 그게 우리 거창군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것도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자꾸 귀농인들이 들어오고 하면 자꾸 산 쪽으로 저런 데로 올라가면 전부 다 올라가는 도로가 논 옆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개인 소유주가 아직 그대로 많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이것은 점차적으로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이…
○건설과장 전정규 당장은 참 어렵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그 때는 앞에야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절대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용승낙서 받고 동의서 받습니다.
○심재수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심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125쪽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이제 금년에 마지막이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마무리하면서 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민원의 요구사항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여러 군데 옛날에 있던 돌다리도 말하고 빨래터도 말하고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사업설명하면서 이야기가 약속되었던 부분이라서 되는가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저희들이 보강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쪽에 심재수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 때 당시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희사를 해준 부분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구조물을, 포장을 했다든지 어떤 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했는데 도로로 안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적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설계를, 설계가 아니고 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는 도로로 표시를 해 버리면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 못 하잖아,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서 그런 것을 딱 선을 그어 놓아 버리면 측량비가 좀 많이 들죠.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김종두 위원 체계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데 측량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부담을 하는데 개인 토지를 우리가 임의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니 도로로는 표시가… 도로로 나 있는 데는 도로로 표시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그게 개인 토지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자르지를 못 합니다.
○김종두 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을 자르려면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두 위원 쉽게 말하면 동의를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지금 입구에서 그러면 자기 땅 주장을 하면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지적계에 발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의해 가지고 물론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군에서 사도 사야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해결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공공성이 확보되고 마을안길이라든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는 과거 몇 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했던 데는 자기 임의대로 또 막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길 때문에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건설과장 전정규 그런 문제는 우리 관에서 개입을 좀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보다도 지적계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면 옛날에 어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김종두 위원 도로 준 것은 인정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아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면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해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 좀 해 가지고 민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라도 하기는 해야 돼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남부하고 달빛내륙철도 관내 역사유치 노력이 있는데 현재 2018년 12월에 경유지자체 실무회의에 참석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진행과정.
○건설과장 전정규 12월에 실무협의회 참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기착공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그러면 노선 자체를 달빛내륙철도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경유지 자체에 있는 관광현황이라든지,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도출해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서부경남청사에 남부내륙철도 때문에 8개 시·군이 갔었습니다. 가서 하성철 그 때 본부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1안은 서울, 대전, 거창, 함양, 산청, 진주로 가는 노선이었었고 2안은 가조로 오는 것, 김천에서 가조로 올 수 있는 것, 지금 다들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실태 같아요. 보니까 합천으로 간다. 이것 말 때문에 거창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 적극 추진을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지금 저희들이 남부내륙철도는 우리 완전히 거창을 비켜, 지금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는 완전히 기본계획 노선안이 기본계획안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지난번에 8월에도 하성철 본부장이 회의 끝나고 나서 나한테 쫓아 왔었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하면서 그래서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지사님 도에 면담 갈 때 이 자료를 좀 내 놓으라고 했을 때 그 때 이 그림을 못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구두로 설명하겠다 해서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가서 구두 설명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부내륙철도도 손 놓지 말고 안 되면 최대한 가조로 올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합천에서는 지금 합천읍이다. 해인사 쪽이다 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많을 때 이럴 때 지금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가조권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대건설사도 가봤고 국토교통부도 들렀고 또 제안한 현대건설회사에서 우리 거창군에 와서 방문설명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그 노선 위치를 지금 역사 위치를 지금 현재 두 개소가 있는데 합천해인사는 성주군 수륜면에 거기 합천해인사역으로 가정을 해 놓고 나머지는 한 개 역사는 합천읍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하면 합천 지금 고속도로 요금소 쪽으로 역사를 그 쪽으로 유치를 해 달라, 그러면 그 쪽으로 온다면 노선만 조금만 더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안사에서 하는 이야기 애로사항은 가야산 국립공원 저 자체를 허가협의를 못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야산 국립공원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노선이 저 아래로 밀려내려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거창에서 이쪽으로 넘어 온다면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도저히 이쪽으로는 그 당시 경제성 검토, 그 당시 노선 완전히 그 때 몇 년도더라, 그 때 좀 되었는데 그 때 완전히 그 때 그것은 저리 가는 것으로 거창군민들도 다 이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도 손 놓지 말고 관심 있게 보면 합천으로 갈 것을 거창으로 조금만 더 가조로 올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은 역사를 합천해인사 합천요금소 쪽으로 당겨 오면 우리 거창도 한 30분, 합천에서도 30분, 그러면 서대구 권역도 이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최정환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노선확정은 아직…
○위원장 권재경 아니 사업확정이?
○건설과장 전정규 사업확정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김경수 도지사님이 큰 관심사로 지금 남부내륙철도에 관심사인데, 정부에서 곧 발표를 할 것 같던데?
○건설과장 전정규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저게 이제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조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KDI에서 2018년도 6월까지 경제타당성검토 그것을 갔다가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밀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도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자 이것 예타대상 면제 사업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금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일부 언론에서는 구정을 전후해서 지금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던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남부내륙철도 우리 서부권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보안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발표는 안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노선확정 이런 것도 없죠?
○건설과장 전정규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노선이라는 것은 현대건설에서 제안한 그 제안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일단 확정된 게 없으니까 최정환 위원 말씀대로 한 번 거창에 가깝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도 하시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A4086##(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8페이지, 대동로터리 회전교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CCTV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 시간이 보니까 20분이더라고요. 20분 마다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주변에 20분 마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텅 빈 상태이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주변은 대부분이 약국이라든지, 병원,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 가지고 20분 만에 과연 그 업무를 보고 와서 차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멀리서 주차를 해 놓고 또 걸어와야 될 불편함이 있고 하니까 이 주차시간을 한 시간대로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주목적이 장기주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지 주차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주차시간을 늘려서 단속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거의 장날 되면 그 안에 시장 상인들이, 사람들 와서 물건 파는 장소로 변했어요. 주차공간이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8쪽에 하단부에 대동리 회전교차로 불편사항 개선에 주차장에서 나올 경우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니 가능 방법을 연구하라는 것은 이 답변취지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때 행감 때 질의를 한 내용은 주·정차 구간 보면 옹벽이 쳐져 있잖아요? 낮게, 옹벽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옹벽을 철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인데 그것 옹벽을 철거하면 자동적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그러면 차도하고 주차장하고 사이에 형성된 조경시설 경계석을 없애 들어내 달라 이 말이지요?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고 조경시설 블록.
○박수자 위원 조경시설도 포함되지 예, 그게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밖으로 안 나가고 회전교차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 로터리 안으로 거기 지금 나가면 현재는 주·정차 구간에 주차를 한다거나 거기로 가면 무조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을 없애 버리면 그 안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것을 시설결정하고 할 때는 경찰서하고 교통문제를 협의를 해 가지고 저렇게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가능 방법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 행감 때 지적사항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142쪽에 인도 포장 검토에 아랫부분에 대동 주공아파트 주변과 동산마을에서 월천 초등학교 자전거도로 불법 주차단속 여기에 불법 주차단속도 중요한데요.
일단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 도로에 차나 다른 것을 주차를 막 해 놓거든요.
화물차를 주로 주차를 많이 해 놓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차가 못 들어가게끔 그것을 설치를 하면 주차단속을 특별히 많이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인도로 운동하는 사람, 충분히 나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동로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로터리 상단부에 보면 통신선하고 전선하고 지금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배전함 박스 말입니까?
○위원장 권재경 아니 선, 위에 로터리 가로 질러서 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권재경 있는데 그게 지금 전주하고 전주 사이가 너무 길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싫습니다.
로터리 가로질러 가고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권재경 상당히, 로터리는 잘해 놓고 또 시각적으로 보기도 싫고 위험, 상당히 또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빨리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알겠습니다. 한전이나 KT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화강석 벤치와 관련해서 지금 향교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권재경 거기 지금 어떻던가요? 벤치 놓은 상태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게 향교 마을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권재경 향교에서 수련관 쪽 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 지금 쏘물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광주아트빌이라든지, 샛별중학교 도시계획도로 부분으로 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향교 앞에도 지금 남은 경계석이 방치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것하고 같이, 청소년 수련관 쪽에는 너무, 경계석도 아니고 한 번 보셨겠지만 경계석 놓은 거예요. 벤치가 아니고 그것은 빨리 좀 필요한 장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앞에 빼 놓은 것은 29개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분산하려고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서 이 자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참조)
!#A4086##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박래만, 이재송, 최채환
○출석공무원(6인)
산림과장, 전덕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