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본회의 제2차 2024.12.11

영상 및 회의록

제283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2월11일(수)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5. 거창군의회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19.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2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25.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6.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거창군 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3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군수 제출)
19.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김향란·신미정·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2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거창군 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10억 8,400만 원이 감액된, 8,195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04퍼센트 감소한, 7,802억 900만 원으로, 2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퍼센트 감소한, 393억 8,800만 원으로, 8억 1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56퍼센트 증가한 147억 9,900만 원으로, 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4억 8,191만 원, 총 한 건에, 4억 8,191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의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32호,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기금의 규모를 보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3,500만 원으로, 2023년 말보다 172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로부터 410억 원을 전입시키고, 다시 6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58##283_2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재운·신중양·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및 규칙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34호,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사고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35호, 거창군의회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군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136호,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58##283_2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의회운영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군수 제출)
19.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열두 건과, 일반 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7호,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가지고 있던 용어의 이중성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의회 동의 절차의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38호,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40호,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 불부합과 용어 정비, 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서, 우리 군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141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과, 미래농업과, 거창 골프장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신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142호,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안은, 위임 근거 법령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학생 선발 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145호,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년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44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한국승강기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학생 유입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 거창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서, 장기요양 요원의 복지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8페이지, 의안번호 제149호, 거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위문품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157호, 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은, 거창군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확대, 장학사업 추진 등에 관한 예산 37억 5,300만 원을 2025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69페이지, 의안번호 제158호,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장공원 일원의 거창 아트갤러리 신축 유기농 복합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을 위해, 창포원 인근 토지 매입, 2025년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76페이지, 의안번호 제159호,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수익 허가 동의안은,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 건물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 보고서 80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은, 2025년도 거창문화재단 인건비와 경상 경비 14억 2,612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 정책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458##283_2_본회의_(부록1)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열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 운영 조례 등, 여덟 개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 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장학회 2025년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는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김향란·신미정·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2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거창군 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3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 및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9호,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의 예방을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50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읍면의 분임 기금 운용관과 분임 기금 출납원을 두어, 재난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 거창군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 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규정 업무에, 지자체 소관, 공공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출자 출연 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군 출자 출연 기관도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52호,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산림사업의 관리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수수료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53호,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창포원의 유료화를 위해 시설 사용료의 근거 마련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원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창포원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54호,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55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56호, 거창군 하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61호, 거창군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거창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거창군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은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시험 생산 공장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62호, 거창군 관리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양평 근린공원의 구역 면적이 2017년도 축소 변경되어 실외 골프 연습장을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외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로 신설하고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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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출자 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거창 친환경 기능 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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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행정과장 , 윤광식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 김미정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의회 의정홍보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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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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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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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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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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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거창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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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재)거창군장학회 2025년 출연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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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2025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2. 거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3.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4. 거창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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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거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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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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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창군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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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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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거창군 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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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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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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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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