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9월6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향란·강철우·이홍희·변상원·박희순 의원 발의)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홍희·이성복·표주숙·박희순 의원 발의)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5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김향란·강철우·이홍희·변상원·박희순 의원 발의)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표주숙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민원봉사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원근거도 명확히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생업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 제출)
(10시04분)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그래서 찬기 그런 것보다도, 찬기를 하더라도 좀 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좀 많은 업소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이홍희·이성복·표주숙·박희순 의원 발의)
(10시09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1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그런데 지금 나머지 기금들도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 장학기금 이런 쪽에 기본 기금 외에 일반예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특별히 지출 분야가 이율에 비해서 많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편성되는 부분들은 어떤 제도화된 법이나 규정에 정례화 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진짜 선심성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되고 계정에 맞게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심의위원들도 보면 다른 부서에도 가서 보면 한 사람이 가서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 항상 보면 전문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몇 없거든요.
그래서 좀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잘 관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힘은 들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보면 항상 군에 왔다 갔다 하시는 진짜 쉬운 사람들 위촉을 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기금운용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앞선 조례도 시효를 소멸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 이내로 하다 보니까 발표되어 공표한 그 날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5년 이내가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 제출)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9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 1996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 설명으로 8월 6일 조례 존속기한이 만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금관리라든가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사회복지기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기금 아니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일반예산으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750만 원 가지고 큰 사업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주어진 조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기금으로 운용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거창에는 보면 거창군 문형문화재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창일소리’, ‘삼베일소리’, ‘거창삼베길쌈’, ‘상여디딜방아’, ‘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타 지역이나 타 기관이 입찰에 응했을 때 지역특성하고 지역무형문화재에 맞춰 전수관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계속 그 부분을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서 등 이런 것을 충분히 그것을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이렇게 절차상 굳이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공고를 해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단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을 다시, 지금 했던 사람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굳이 이런 법을 적용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수관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민요 배우시는 분들이 주간반, 야간반이 있죠?
그래서 전수관에 관계되시는 분들 이야기는 주간에 오면 되지, 같이하면 되지, 왜 따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간에 이 분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화원이라든가, 전수관의 이런 공간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제재 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 군에서 지금 위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했으면 일단 위탁을 했다고 해서 군에서 손 놓고 있지 말고 위탁을 했어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 잘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위탁하는 것은 군에서도 좀 책임지고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는 군립요양병원이면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구비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또 자체감사도 해야 되고 보면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에 있는 항목을 두고 평가를 했더라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야 되고 저번에도 사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경병원에서 12년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도 계획서라든지, 진료실적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획서 같은 것을 내 가지고 서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서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재위탁을 두 번 주고 세 번째 하는데 또 다시 재위탁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어봤는데 적십자병원 측에서는 상부기관에,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하면 상부기관에 동의도 받고 허락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응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들도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게 있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고용승계라든지, 환자 안정적인 관리면에서 재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립노인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면 지금도 사실 여기는 환자 수가 부족하고 외래환자가 적고 입원환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적자를 봤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위탁하실 때도 적십자 같은 데 가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의견을 여쭤 보시고 적십자병원은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다음에 위탁할 때는 좀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등급을 더 좋은 등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제출)
(11시14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한 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시장 복층주차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자료를 보면 6개월 동안 영업한 것을 보면, 수입을 보면 근 11억 3,0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안에 가지고 간다는…
지금 경영성과에 따라서 기간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투명한 정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파견을 해서 함께 같이 정산서 만들고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쪽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미리 예약이 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희순 위원님,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챙기고 할 것인데 예를 들자면 여름 때 같으면 아침이죠. 그런 시간에는 고정적으로 부킹이 되어 있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체육진흥공단 측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새는 돈이 없게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군민이라면 그리고 전국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간대 이럴 때 무조건 고정부킹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소문 가지고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13일 체육진흥공단에서 5개 시·군 담당 실·과장님 회의를 그것 때문에 열었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아예 반영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만 일단 전달은 다 했었는데 진흥공단에서의 얘기는 협약서가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조성한 사업이니까 그 사업 자체를 터치하는 부서가 기재부입니다.
우리도 전 실·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전체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듯이 국가기금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체 컨트롤은 기재부에서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진흥공단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2014년도에 국정감사에서도 그 협약서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선에서는 역부족이니까 지자체에서도 정치적으로 좀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수익구조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협약서 내용, 그 때 구체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출액의 10%를 보수충당금으로 적립합니다. 매출액에 대한 부분의 10%를 항상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면 거창군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순이익을 가지고 순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10%를 충당을 해야 되지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이것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계장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협약서하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군유임야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지금까지 무단점유를 1980년대 후반부터 해 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 향후계획에 보면 일반 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싸움거리를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북상 같으면 북상 사람 몇 명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떠나 현재 시가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래 가지고 현재 시가에 맞게끔 적당하게 매각을 시켜 준다든지, 절차를 잘 해야 되지, 이런 것을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서 공개입찰을 한다면 잘못하면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중증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효율성이 좀 뛰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전혀 별개라면 인접해서 하면 효율성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지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부지가 있다면 인접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 면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위치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인접해서 하면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지 매입이 어렵다면 할 수 없겠지만 또 가능하다면 인접해서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방안은 뭐냐 하면 보건소 옆에 안 있습니까, 송정택지지구에 이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양병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호텔 부지로 매각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3.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거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8.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9.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12.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