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9월2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공공디자인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1페이지 거창군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과 부분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과는 마스터플랜이나 MP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여기 전문성이 아주 있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유명한 교수나 또 이런 데 조예가 있는 그런 분을 모셔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둘 의향이 있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둘 의향이 있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유급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명예로 모시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국토환경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그런 분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분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올해는 있는데, 내년 이후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총괄계획과를 우리가 두면 공모 같은 걸 할 때 사전에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공모 대상이 아닌 부분들도 공공디자인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총괄이라는 말을 썼겠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상임 같은 그런 유급은 아니더라도 건수 있을 때마다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 할 때 또 자문도 받고.
○위원장 안철우  예, 그때는. 그리고 총괄계획과를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 우리나라에 아마 최고의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 그런 데 자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총괄계획과를 맡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서울 쪽의 유명한 그런 분을 충분히 제가 모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무주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디자인 대상시설물 8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러면 공공기관만 다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전혀 그걸 안 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현재 공공디자인 조례로 되어 있어 공공시설만 적용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참 고민스러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이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은 분위기에 전혀 안 맞게 나 홀로 건물 그런 식으로 지어도 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출발을 우리가 공공시설부터 해서 적용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개정을 하든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 경주나 이런 데 가보면, 건축물을 보면 좀 이상하게, 경주는 보면 전부 기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이상한 건물이 간간이 하나씩 섞여 있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큰 건축물이 다르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싫지 싶은데, 그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런 저희들,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조례로 제정할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공디자인 부분이고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공공디자인은 대부분 도시지역하고 공공시설 쪽이 해당 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외의 바깥 농촌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경관농업도 경관조례를 만들어서 반영해 가지고 경관농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관지구나, 어떤 숲 보호하는 그런 쪽도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조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건축물은 이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간판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간판 그 부분은 개인 간판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류영수 위원  아니 공공시설물에도 간판이 다 붙을 것 아닙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류영수 위원  규격을 예를 들어서 통일할 것인지, 크기를 말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부분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도 함께 논의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간판을 제가 봤을 때에는 똑같이, 규격 크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공청사나 이런 것 말고, 민간인 간판 문제도 전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외국 가 보니까 핀란드 같은 데도 가보면 거의 다 똑같이 되어 있고, 거기 가 볼 것 같이 곡성만 가도 간판 규격이 거의, 조그만 읍에도 똑같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고치려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것 하나만 봐도 군민들의 협조가 얼마만큼 잘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간판 부분은 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없는 걸 우리가 여기에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광고물 그런 쪽은 광고물 관련 법령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쪽 파트에서 적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건축물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공공디자인 조례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니까 아마 제대로 해 가지고 개인 건축물도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해야 되는 그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이걸 잘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문화된 그런 조례로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잘 나타났는데,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 제정 시점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정말 어느 것보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이드라인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그리고 공공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거창군 전체를 어떻게 꾸며갈 건지 우리 군의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데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서고 나야,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계획, 도시계획 정비를 할 적에 그쪽도 맞춰 주면서 공공디자인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는 공공건축물 말고도 민간인 쪽에도 관계기관의 협조 이래 가지고, 군수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넣어서, 민간인들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유도를 하면서, 또 협조를 구하면서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면, 저는 어차피 거창지역에서 살려고, 또 건축물을 크게 짓는 분이라 치더라도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굳이 다른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들을 할 수 있으니까 찾아 주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하나 하는 것이, 너무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면 실용성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창문 같은 경우도 군청에도 창문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하고는 조금 달아서 환경오염이, 공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창문을,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난방 위주이고 공공디자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는 창문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무슨 창문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실내가 너무 다 더워요.
냉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공공청사라도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있는 면사무소라든지 다른 면 단위의 기관 건물을 지을 적에, 창문을 여는 쪽 창문을 하면 바람만 통하면 전혀 냉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아서 냉방시설을 해야 되고 냉방기를 갖춰 주는 그런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하고 같이 실용성도 같이 겸해야 가야 된다, 어차피 나중에 기본계획 재정비 할 적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디자인의 가장 기본이, 실용적인 조형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웃음) 부분이고, 그것이 실용성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공공디자인 공모한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굉장히 큰데 읍사무소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놀고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외관상 보는 모양은 좋지마는 그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름 난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쉽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아파트인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외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된다, 한 개만 가서는, 중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안철우 위원장님이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디자인 조례안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거창군 지역 정서에 맞게끔 디자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 말고 경관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알차게 해 주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다섯 분 말고도 의원님들 전체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지어졌던 공공건축물들이 디자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다른 주례회의 시나 업무보고 시에 지적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첫,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방금 조선제 위원님이나 류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개인 건축물이나 실용성 이런 부분에 또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나누어 드린 조례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지원 대상을 한번 보시면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가 있습니다.
혹시 전자납세자, 지방세를 보통 보면 인터넷뱅킹이라든가 폰뱅킹 또 텔레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실납세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안 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전자납부 같은 경우에 전자납부 자체가 납기 내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전자납부 같은 경우에는 전자납부 신고를 하면 고지할 때 건당 150원 또 전자납부를 하면 건당 150원 해서 도합 300원을, 일단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원대상에 보면 유공납세자가 있습니다. 유공납세자가 옛날의 모범납세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명칭이?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모범납세자의 규정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구분하는 것이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대해서 특별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유공납세자의 규정을 두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또 세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또 고액세금을 납부하는 데 대한 사회적인 존경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자는 그런 뜻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가’에 보면 방금 군금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라고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권고라든가 권장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현실성이 있는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고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을 사용한다기보다도, 이런 분은 성실납세자니까 예금이나 대출에 우대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사실 우리가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금리인하거든요, 돈을 빌려 쓰면.
그래서 인하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든가, 사실 예금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출에 대한 부분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중에 시행이 되면 유공납세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명단을 저희들이 금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지 예금에 대해서, 특히 금융기관에서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달라고 권고를,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군금고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대출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협박을 하십시오. (웃음)
○재무과장 김종윤  (웃음) 네,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했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걸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걸, 과장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지요? 제가 한 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성실납세자나 유공납세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가 받은 사람이, 얼마 전에 보니까 상품권 한 번씩 받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분이 모릅니다.
그리고 성실히 세금을 잘 내고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진짜 어디 큰 행사에 갔을 때나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오히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딴 지역에서 본 데가 있는데 차량 앞부분에다가 조그마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 준다든지,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올해 언제까지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이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세금을 잘 내고 하면 군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표시를 해 주고 또 군민체육대회나 큰 행사할 때 ‘사’자들이 어깨 펴고 앉는 자리 이런 데 그런 사람들 빼고, 세금도 잘 내고 군에 협조 잘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 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조례 제5조의 지원범위에 나와 있는, 인증하는 증서 현판, 또 초청,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 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우가 되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것 잘되면 세금 잘 내려고 열심히 하지 싶은데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류영수 위원님 성실납세자 표창 받은 것은 어떻게 압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웃음).
○위원장 안철우  아, 이 자리에서 류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정말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이것도 전자 추첨을 해서 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실납세자들은 보통 아까 강철우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전자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텐데 그분 중에 몇 프로 정도를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거든요?
조선제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납기가 정해진 세목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 끝나고 나면 그때 또 하고, 자동차 끝나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세 납기 내에 내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말에 납기 내 세금이 다 끝나고 나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1년간 체납이 없는 사람한테 한해서 그렇게 추첨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연말에 성실납세자가 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 군에?
○재무과장 김종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납기 내가, 적은 것은 한 60%, 많으면 한 70% 정도가 납기 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가구를 2만 5,000가구 본다면, 50% 정도 보면 한 1만 가구 내 될 겁니다.
그렇다면 1,000명이면 한 10% 정도는 되겠네요.
조선제 위원  10%?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선제 위원  저는 이런 기준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서 성실납세자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매년 포상금 형태로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런 기준도 있어야 군민들도 이걸 보고, 그런데 저는 이걸 매년 추첨을 하면서도, 60% 70% 군민들이 매년 똑같을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추첨을 하다 보면 당첨이 되는 사람들은 매년 당첨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5년이 가도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고 5년 내 될 수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물론 상당히 데이터를 모으고 하기 어렵겠지마는, 적어도 성실납세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추첨을 5번 정도 해도 한 번도 안 돌아오고 하는 것 같으면 또 그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할 때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당첨된 사람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공 성실납세자 군금고나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개인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신용 정도를 갖고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 정도 되면, 그 정도 신용도는 안 있겠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법인 하시는 분들이 은행거래를, 농협보다 경남은행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연계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이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대출을 하던 금리보다 0.1%만 싸더라도 굉장한 도움을 받았다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만 정해 놓지 말고 담당 관련 부서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관련된 은행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분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결과들을,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경남은행도 저희들 금고 금융기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고 또 조례가 나중에 확정 공포가 되면 이런 조례 취지를 가서 설명을 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을 수여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류영수 위원  정한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런데 연말에 표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분기에 표창을 할 때, 민간인 표창할 때 납세자도 우수납세자도 한 명 정도 세워서 같이 표창하는 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윤 과장님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것을 담당한 직원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 내가 한번 따져봤지요, 실제 이 사람이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 깊이 따져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현재 그 사람이 여기 공무원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표창할 때.
○재무과장 김종윤  과거에는….
류영수 위원  군수 좀 안다고 정해 가지고 상 주고 이것은 안 된다, 이 이야기지요.
○재무과장 김종윤  (웃음) 과거에는 조세의 날, 납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때 표창을 하고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에서 정기적으로 표창할 때 성실납세자나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 이걸 선정할 때 신경을 잘 써 가지고 해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또 얄궂은 사람 끼워 어 가지고 하지 말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대한다는 것은.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군청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장 김종윤  글쎄, 현실적으로 워낙 많은 인원을 공개해 가지고, 그것이 또 공개라는 것은 개인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고액납세자, 성실납세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거래세 같은 경우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는 못 하는데 2008년도부터 보면 2008년에 개인이 334명 법인이 97개, 2009년도에 개인이 332, 2010년도에 개인이 370, 대충 한 300명 내외 정도 됩니다, 500만 원 이상 연간 세금 내시는 분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개 정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이 추첨 부분이라든지 표창 수여하는 데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강조하신 것 같고, 또 군금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대출금리 우대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원의 범위가 사실 보면, 물론 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지만 사실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조례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참조)
!#2311##1.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2312##2. 거창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2313##3.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14##4.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