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0월15일(화) 오전11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세입 세출안 결산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12분)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토지 2건에 21필지, 9.688㎡을 취득하는 계획입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서 합천댐에 편입된 간접 보상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이것은 합천댐 조성 당시에 수자원 공사에서 간접보상한 토지입니다. 즉 말하자면 실제 수몰지구로 들어가는 토지하고 인근에 같이 붙은 토지가 주민이 불필요하다고 보상요구해서 매입 요구한 토지, 그러니까 실제 담수지역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추가로 매입한 토지입니다. 즉 잔여토지, 자투리땅 매입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 토지는 사실상 실제 담수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창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19필지, 6.077㎡ 즉 1,83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 들여서 거창군에 귀속시키겠다, 거창군 소유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설공원묘지 부지확장입니다. 이것은 매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 가지리 산 170번지에 공동묘지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 조성작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그 군유지 부지가, 기존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설묘지를 확대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계획은 임야 2필지에 3,611㎡이 되겠습니다. 1,092평입니다.
취득재산 표시는 기부채납된 토지 19필지는 토지로서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전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405㎡가 되겠고, 매입하는 가지리 산 168-1, 168-2는 임야로서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로 임야는 산 168-1 임야는 ㎡당 563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 있고, 산 168-2는 180원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3,611㎡를 매입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뒤에 2페이지, 취득계획은 앞에 설명과 같은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뒤에 도면을 보면, 6페이지, 합천댐 기부 예정 재산 표시도는 합천댐 주변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8개소에 19필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 너무 방대해서 그냥 지도로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맨 뒷장에 공설공원묘지 확대조성 현황도 위에 지금 상부 사다리 모양으로 선을 표시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있는 장소이고, 밑에 부분에 지금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부분에 길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2년 8월 2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2002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합천댐 간접 보상토지 19필지, 6,077㎡의 기부채납과 공설공원묘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2필지, 3,611㎡의 취득 건으로 합천댐 간접보상토지 19필지 6,077㎡는 합천댐 조성당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간접보상 매입한 토지를 재매각 추진하였으나 미매각 된 재산을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조건 없이 기부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부상 소유자가 한국 수자원 공사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 등부상 사건, 설정 등이 없어, 상기 토지를 취득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취득 후 활용실태에 따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또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2필지, 3,611㎡는 거창읍 가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지구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설공원묘지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매장 및 납골할 수 있는 시설로 정비함으로써 이는 묘지 난과 관련한 군민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며 향후, 공설공원묘지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합천댐 관리, 수자원 공사에서 간접 매입된 토지를 재 매각 추진했다가 안 팔리니까 거창군에 지금 기부채납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은 자기네들이 필요없는 땅으로서 개인에게 판매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지금 사람이 이주를 다 했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몇 필지는 대부계약을 해서 우리가 대부를 할 수 있는 땅이 몇 필지 나오고 있습니다. 1157번지에 답 225㎡하고, 뒤에 표가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해서 활용할 게 몇 필지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무상으로 우리 거창군에 기부채납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자원 공사라는 것은 공사의 재산이, 필요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는 필요없는 땅의 자산의 운용,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매입계획에 없었던 땅이었는데, 주민들이 사 달라고 해서 간접보상을 해서 사 들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나무를 심든지, 뭣이라도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거창군에 넘겨주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런데 사실상 공사는 보면, 한국 방송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자산을 확대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디다. 즉 말하자면 한국방송공사도 공시지가 조금 올라가면 엄청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산을 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에서는 자산운용에서 필요없는 자산으로 가액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전부 정리하는 입장인 것 같습디다.
신현기 위원 19필지에 6,077㎡이면 2,000평이 안 되는데, 거의가 100평 미만이고 제일 큰 게 740㎡이면 한 200평 조금 넘는데, 이런 토지를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는지 또 그게 관리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무과장 안수상 관리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결국 모든 자산은 이 뿐만이 아니고, 수백 필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임대할 것은 하고 하니까, 관리상의 문제는 없고, 다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온다면 거창군 소유의 부동산이라든가, 소유가 조금이라도 많음으로서 교부세 활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그럼 이 필지에 대해서 기존에 농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지금 여기는 현재 농작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김정회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필지는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됩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그래서 여기 몇 필지는 대부가 가능하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이 19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농작물 재배라든가, 기존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는 사항이네요?
○재무과장 안수상 예,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면 임불리에 3필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다시 사겠다고 하면 거창군에서는 팔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예, 팔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축사로 활용을 하고 있고, 사람이 살던 폐가이고, 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람이 살아도 되는 것이지요? 전부다.
○재무과장 안수상 예, 됩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에 묘지를 지금 조성을 다 해 놓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묘지공사 본격적으로 착공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만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장 이문행 작년도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올해.
○위원장 이문행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니 올해 예산.
○위원장 이문행 올해 예산인데 작년도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10월이 다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지금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분묘 소유자 공고,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지장나무는 다 벌목을 해 놓았고.
○위원장 이문행 군유 재산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여건이, 현장에 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가 매입하려는 곳이 기존 공동묘지가 상당수가, 지금 70여 기 이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 아닙니까?
기존 공동묘지인데, 매입 안 해도 공동묘지인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소유자가 기존 경계선 그것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창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 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같이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화장을 한다면 몇 기나 더 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300기 정도.
○위원장 이문행 기존 70기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기존 70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300기 정도 쓸 것 같으면 크게 효율성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300기 들어서면 안좋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70기 다시 써 주고, 나머지 230기를 넣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산다는 이런 말입니까?
군의 돈을 쓰면서 어떤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그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중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안 사도 기존 공동묘지, 사 가지고 깨끗이 정비한다고 해서 공동묘지 아닌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사면 가지리 일대 공동묘지 다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경계선 내에는 다 매입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상당히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중간에서 업무를 받았지만, 저도 현장에 한번 다녀왔는데 보니까, 이왕 공동묘지를, 공설공원묘지를 조성을 하면서 단지 소유자가 거창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는 빠졌었는데, 우리 군유지만 대상이었었는데, 실제로 현지 여건상 보니까 추가 매입을 해서 공원묘지로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기존 공동묘지 있는 것을 그것을 남의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사 들여서 다시 공동묘지를 만든다, 어차피 놔 둬도 공동묘지, 정비를 해도 공동묘지.
○재무과장 안수상 이것 하나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실제 매입가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것은 이제 감정을 해봐야 나중에.
○위원장 이문행 진입로를 우리가 또 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진입로는 당초 없어 가지고 5m폭 정도 확보한다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차질이 생겨서 또 한다고 그러지만, 그럼 기존 있는 것 말고 노란색 칠해 놓은 이 부분만 사면 가지리 일대는 공동묘지가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그 주변에는 완전히 정비가 됩니다. 군부대 뒤쪽으로…….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실제금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우리가 진입로 매입할 때는 평당 2만 4,000원 정도 했는데 그것은 감정을 해보면 얼마나 나올는지 그것은 임야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올는지 정확하게 공시지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감정을 해봐야 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어떤 감정가격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아직 군의회 의결도 안 거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못하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면 바로 감정을…….
○위원장 이문행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 전체가 어떤 모순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해 줄 때, 도서관부지 726평을 사겠다고 필지별로 딱 나와서 가격까지 매겨져 있는 그런 자체를, 전부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것도 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가격변동 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이것처럼 필지가 2필지에 평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군의회의 승인 얻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465평을 샀는데, 그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해 줄 필요도 없고, 승인해 줄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재론 안 되도록 하시고,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놔둬도 공동묘지, 사서 정비해도 공동묘지, 과연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기록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2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 요구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