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4월15일(금) 09시2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09시27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보건소장 이동순입니다. 거창군 보건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철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수님도 계시고 한 자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필요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그나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재난방재청이 응급처치에 관련된 MOU를 체결한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주대학교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난번에 석 선장 치료를 한 이 교수가, 아마 많은 불만을 토로한 끝에 된 것 같은데, 주된 것은 응급 외상처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된 내용은 보면 헬기수송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송시간의 단축이고 또 수송 시의 적절한 처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응급 외상환자의 1/3 이상, 한 32% 정도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보고, 뒤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거창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것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거창에 있는 소방서와 긴밀한 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비록 첫걸음은 떼었지만 이 자체에 의미를 두고 향후에는 정말 전국 시ㆍ군 중에서 거창이 응급의료에 관련되어서는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헬기 수송에 관련된 부분은 소방서장님이 마침 이 앞에, 그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십니다.
한 번 만나셔서 헬기나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의해 보시고 비용이 안 든다 그러니까, 진지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네, 보건소장님 설명 잘 습니다. 현재 거창군에 응급의료진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중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내 전체도 공중보건의사도 없답니다, 시ㆍ군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응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면, 거창군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서경병원하고 또 적십자병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이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아직 적십자병원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는 아직까지?
○보건소장 이동순  예. 서경병원만 지정되어 있고 적십자병원은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들도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례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보면 제4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하고 여기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하고, 이걸 일반, 이걸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동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다중이용시설이, 거창읍에서 좀 떨어진 지역 같으면 이런 시설들이 실제로 필요한데, 거창읍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시설들을 해 놓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처치가 우선 가능하겠느냐, 우선 일단은 병원에 이송해서 병원에서 이런 처치 시설들을 해야 될 거고, 오히려 이런 시설들을 읍에 있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구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용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저번에도, 현실적으로 봐서 정말로, 현재는 서경병원밖에 응급의료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창에 있는 이런 병원들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서, 아까 소장님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미국에서는 급성 심(心)정지가 발생해 가지고 49% 정도 살리는데 우리는 4.5%라 그러면, 특히 이것도 우리나라 대도시가 4.6%지, 실제로 군 단위는 완전히 제로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런 것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응급센터에서 어떻게, 고가의 장비를, 장비가 뭐뭐 필요한지 저는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고가의 장비를 사는 데 예산이 많이 들면 지원해 준다든지 이 뒤에, 그 밖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 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동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발을 딛는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친다 그러면 더더욱 그러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조례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여기의 보완사항들이 뭔지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분들하고,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더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좀 더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전국에서 9개소 대도시의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봤습니다마는, 적십자병원 심폐소생술 외 있는 것하고 교육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밑에 보시면 필요한 재정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웃음) 아직도 저희들이 봐서도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 치더라도 읍에서 적어도 한 20㎞ 이상 떨어진 이런 데서 우선 응급처치를 해 가지고 내려올는가 몰라도, 거창읍에서 다중이용시설이 대부분 거창군 같은 경우는 거창읍에 집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창읍에서 일어난 것은 거기에서 처치 안 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기니까 사실은 그런 시설들에 되면 전시효과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실질적인 부분에서.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선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실제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첫발을 내디딘 그런 데 의미를 두고 향후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미흡한 부분을 보충해서, 타 시ㆍ군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조례가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타 시ㆍ군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로 전국 최고의, 그런 조례를 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을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동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동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