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0월17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행정과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중인데 거창군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신청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아! 이번에 신청은 저희들이 7명….
강철우 위원  아! 그러면 급수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7급 8급 데이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이번에 9급이 2명 8급이 4명 7급이 1명, 그렇게 전체 7명입니다, 올해 계획이.
강철우 위원  예. 기능직 공무원에 보니까 현재 8급이 24%에서 2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급이 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서 3%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아! 프로테이지로 생각하여 단순 비교하면 그런데, 원래 일반직의 8급 정원 자체가 한 180명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비율로 환산하면 0.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데 이번의 시험 출제경향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험만 치면 되는 것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또….
○행정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 시ㆍ군에 같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면접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정상적인 절차를 다 거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우리 거창에서 시험 응시하는 분들은 능력이 있어 다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웃음) 그렇….
○위원장 안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나는 정원관리 이것이, 지도직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일반직 플러스 지도직 했던 티오를,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올리고 지도직은 지도직대로 분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도직을 별도로 정원을 관리했는데 도에서 이야기는 그것은 안 맞다, 전체로 5급 이상은 일반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체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직, 복수직 되어 있던 것이 감이 4명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일반직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직도 지도관이 되면 일반직으로 바뀌어 넘어온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데.
조선제 위원  아! 바뀌는 것은 아닌데.
○행정과장 임영만  정원관리 자체를.
조선제 위원  정원관리 분류를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일반직으로 해라….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지도직들은 다 직급상은 우리가 6급 직급인데, 보직을 못 받았다 뿐이지 직급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렇죠, 지금 지도관하고 지도사이기 때문에, 지도관은 우리가 보면, 5급이고 지도사는 6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러면 그 티오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내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해 봅시다. 기능직들 안 있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기능직들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면서 앞에 일반직이나 이런 분류들은 상위직급을 다 영점 몇 프로씩 늘렸는데 기능직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8급은 24%에서 21%로 8급은 하향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3년 이내에 전체를 전환한다 하는 취지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명 하고 내년도에 7명, 그다음에 7명 정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전환해 준다고 그래도, 위의 기능 6급 이런 분들 중에서는 나는 전환 안 하련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전체 30명인데 현재 대상이, 그렇게 하면 하면 21명이 소화되기 때문에 한 100% 정도 다, 원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8급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하는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과정 중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도, 10급을 없애면서 이걸 다 9급에다가 49% 푹 늘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8급도 전에 기존 24% 이내를 했던 것을 21%로 오히려 줄이는 것보다는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해 주거나 조금, 1%를 올리든지 영점 몇 프로 올려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보기도 안 낫겠느냐 나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다른 상위직급을 많이 늘려줄수록 직원들한테 수혜가 많이 가니까 이 부분에, 다문 1명이 혜택을 보더라도 이렇게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전체적으로 현원을 대비해 보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도.
전환과정이고, 예.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도 약간만 신경을 썼으면, 예를 들어서 3% 더 올려준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다 치더라도 외부에서나 직원들이 느끼는 생각은, 아, 정말 배려를 했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임영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