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0월17일(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행정과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중인데 거창군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신청했습니까?
그러면 이 직급이 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서 3%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시험만 치면 되는 것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또….
그러니까 지도직, 복수직 되어 있던 것이 감이 4명이 되고, 그것이 다시 일반직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7명 하고 내년도에 7명, 그다음에 7명 정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전환해 준다고 그래도, 위의 기능 6급 이런 분들 중에서는 나는 전환 안 하련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전체 30명인데 현재 대상이, 그렇게 하면 하면 21명이 소화되기 때문에 한 100% 정도 다, 원하는 사람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8급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하는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과정 중이기 때문에.
전환과정이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임영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