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7월2일(목)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거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안
5. 거창군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국어진흥조례안
8.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9 거창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안(김향란의원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강철우·박희순·형남현·김종두·권재경의원발의)
5. 거창군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박희순의원대표발의)(박희순·변상원·김종두·형남현·권재경·김향란의원발의)
6.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7. 거창군국어진흥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박희순·김향란·권재경·강철우·형남현·변상원의원발의)
8.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9. 거창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7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정례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비용추계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 가지고 1차년도에 5억인데 2차 연도는 3,000만 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형남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5억 3,000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3,000만 원씩 나온다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차년도에는 5억 그다음에 2차년도에는 전년도 발전량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는 10메가와트 이상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받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10메가를 기준했을 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발전주변지역 하면, 발전소 그러면 태양광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풍력이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단지를 조성하는, 우리는 풍력 이걸 이야기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앞에다가 풍력이라는 자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발전’ 하면 요즘은 태양광도 많은데. 처음에 본 위원이 이걸 읽어보고 이해를 못 한 게, 발전소 주변 하면 지금 태양광도 발전소로 얘기를 하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것이 규정상 2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라 하면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감악산에는 14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1메가가 1만 킬로와트 아닙니까, 그죠? 1메가 맞죠? 박 계장님?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100만입니다. 메가가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1메가와트는 1,000킬로와트입니다.
형남현 위원  1,000킬로죠, 1,000킬로? 1만 킬로가 아니고 1,000킬로.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예.
형남현 위원  1메가가 1,000킬로인데, 지금 1메가 2메가는 태양광도 많이 합니다, 지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발전소 주변 하면 태양광 발전소냐 아니면 법적으로는 2메가 이상입니까? 발전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상관이.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예.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원자력도 해당이 되고.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다 되지.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전체적으로 해당이 다 됩니다. 용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2메가 이상만 되면 그 발전량에.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태양광이 2메가와트 이상이고.
형남현 위원  예, 풍력은요?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풍력도 2메가와트 이상이면, 단일규모가 2메가와트 이상이면 주변지역 지원금이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하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2메가 이상이 되면 발전소 주변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래야 되지, 지금 이래 보니까, 과장님은 주된 설명을, 풍력발전소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 계기가, 지금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이 이렇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계기가 거창풍력발전단지가 설치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를 만들 때, 지금 풍력발전소만 한정된 법이 아니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개념 자체를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개념 자체를 파악 못 한, 이 풍력에 한계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 주변에 대해서 2메가와트 이상 생산을 하는 발전소가 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 계장님 맞죠?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제정하는 계기가,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대상이 안 되었었는데 이 풍력발전단지가 대상이 되어서 이걸 제정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형남현 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거창은 그런데 이것을 거창조례로 만들면 풍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2015년 5월 4일부터 이 시행령이 시작되었는데 5월 1일 일부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2메가 이상의 발전소 주변, 어떤 발전이든 간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직 한 가지만.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발전소라고 2메가 이상 되는 데는 무조건 발전량 곱하기 아까 1.0 했습니까? 예산이? 국비 지원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사업비의 1.5%, 당해연도 할 때에는.
형남현 위원  사업비의 1.5%가 지원이 되는데.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이 지원이 그러면 국비로 지원됩니까, 100% 아니면, 매칭입니까, 나중에?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게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전력기금에서 나오면 국비라고 보면 됩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기금에서, 그렇죠. 기금사업이니까 국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거창에는 2메가와트 이상 되는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가조 태양광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가조는 전체적으로 4.9메가와트인데, 8개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개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1.2메가와트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거기 묶어 버리면 지원을 받을.
○에너지담당주사 박래만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이 8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안(김향란의원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강철우·박희순·형남현·김종두·권재경의원발의)
(10시1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김향란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우리 군에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박희순의원대표발의)(박희순·변상원·김종두·형남현·권재경·김향란의원발의)
(10시17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박희순 의원 외 5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동순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이라든가 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도 있고 또 매년 지침도 내려와서 지도감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37개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또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10시19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이홍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범죄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국어진흥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박희순·김향란·권재경·강철우·형남현·변상원의원발의)
(10시21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이성복 의장 외 6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영만입니다. 이 부분은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기이 운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어의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2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어제까지 7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상 대산리 1034, 이게 제안사유에 보면 신청자가 장기간 경작한 농지로서 저지대 사질토로 집중강우 시 침수가 잦고 가뭄이 심한 토지로 성토를 통한 우량농지 조성은 형질변경 허가가 불가한 토지인데 성토도 안 되고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인데 왜 이 땅을 거기에서, 임대한 사람이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지요?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이 사람이 한 40년간 어르신 때부터 저희들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경작을 해 왔는데, 그 땅이 안 좋은 사항을, 개인이 농지를 좋은 걸로, 농지를,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군유지는, 일반 성토라든가 형질변경 자체를 못 합니다.
형남현 위원  네.
○재무과장 이선우  그렇지만 개인한테 불하를 하면 개인은, 성토라든지 해서 양호한 우량농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런데 사진상 보면 옆에 하천도 있고 농사짓는 데 이것이 부적합 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재무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현장에를 저도 갔다 왔습니다. 하천변 옆에 도로가 이렇게 푹 꺼져 가지고, 거의 기존 있는 현 상태로서는 거의 자갈과 모래논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불하를 받는다면 성토를 해서 우량농지로 개량을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유지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영구물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시지가로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두드려 보니까 평당 한 3만 8,000원 같은데.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길에 물려 있고 하천가고,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그냥, 매각 안 하고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혹시나 다른 용도로, 물론 매입하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이런 것 하면 재산 값어치도 올라가고, 성토를 하면, 매입을 하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득인데, 이득이 되니까 매입을 하려 할 거고,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그냥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어떤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평당 땅 3만 8,000원 같으면 요새, 웬만한 산도 3만 8,000원이 뭐한데 도로 물고 있는 땅에 3만 8,000원 같으면 군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가격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가격은, 현재 있는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1개 감정평가사가 아닌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그걸 산술평균한 가격을 매각금액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현실가격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분이 40년 지었습니까,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지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자기 아버님부터 쭉 이어서 왔.
형남현 위원  이분이 직접 지은 것은 몇 년 되는가요?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이분이 직접 지은 지는 아마 한 3, 4년 되었을 겁니다.
형남현 위원  이분이 남상면 대산리 1034번지에 지금까지 계속 살았던가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농사를.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도 예,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런 땅들은 군에서, 그냥 놔두는 것이 군의 이득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목적에.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본인이 한 40년 지은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아버지가 짓다가 불과 자기가 3, 4년 짓고 이것 하려 하는, 재산상의 어떤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군에서 놓아둬 갖고 어떤 큰, 군의 피해 입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어떤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한테 파는 건데.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분들이 연고권은 없습니다마는 사용권이 자기 할아버지 때와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근 한 4, 50년 동안 쭉 경작을 해 왔고, 또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거기가 또 남상면 하천변으로서 저희들 군에서도 앞으로, 우리 군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안은 현재는 없고.
형남현 위원  지금 이런,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공유지를 팔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 사람이 여기 옆에 뭘 짓는데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 땅이 필요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또, 주민의 그 사업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은 이 양반들 이렇게 해 갖고 농사만 지으려 하는데 그것을 군에서 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옆에다, 옆의 인접한 땅이 자기 땅인데, 여기에 무슨 개발행위를 하려 하다 보니까 이 땅이, 군 땅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군에서 매각을 해 주어야 되죠.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들 매각해 봤자 여기에 성토 해 갖고 농사만 지으려 하면 개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그 역할만큼 군은 손해를 보는데, 그걸 뭐 하러 하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장 이선우  개인이 재산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에 그에 상당한 금액은, 당연히 저희들이 매각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해도, 어차피 여기 주인은, 이 땅을 성토를 하고 개량을 하면 땅값은 무조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 매입하는 가격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옆에다 돈사를 짓는다든가 개발행위를 옆에 하는데 땅이 부족해서 이 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그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어차피 농사지을 거고 아니면 다른 걸 하더라도 성토 조금 해 버리면, 아니 요즘 땅, 흙, 남는 것 많은데, 성토해 버리면, 땅값이 팍, 도로 물고 있으면 땅값이 팍 오르는데 개인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군 땅을 지금,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군유지로서는 단순히 그 대상지가.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놔두면 됩니다, 지금, 군에서 성토할 필요가 없고.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잖아요? 아니 군의 재산은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여기에 개발행위를 하려 하다가 이 땅이 꼭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것은, 군민의 그 사업을 위해서.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불하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방금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자기의 개인 사유지가 된다면 방금 말씀한 대로 다른 개발행위라든지 다른 용도도 쓸 수 있으면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현재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성토 자체도 못 한다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군에서 매각하려 하면요, 군 땅 지금 거창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째 잘못되면 특혜 시비에 걸린다니까요?
○재무과장 이선우  특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군 땅 중에, 군 땅 중에 불하 받으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황 한번 제가 자료 요청 한번 해 볼까요? 많습니다, 지금.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 불하를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받아 가지고 실태를.
형남현 위원  그래 검토를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옆에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이 땅을 군 땅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아니 이런 땅 같으면 지금 군의 현황 다 뽑아 갖고, 아예 공시를 해 갖고 다 인접해 있는 사람들, 군 땅이고 자기 농사짓는데, 그죠? 합병하면 땅 좋은 땅들 천지입니다. 공시해 갖고 군에서 다 팔 테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되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유지를 지금 신청하면, 신청 받아 매각하면 다 산다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잘못 알고 계시는.
형남현 위원  그래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아니, 옛날에는, 과거에는 싸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은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감정해 놓으면 안 사려 합니다. 비싸다고.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많은데, 자, 이것은 도로변에 물고 있고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예.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경작하기에 너무 지장이 많다 이겁니다, 누수가 되고.
형남현 위원  그것은,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면 자기가, 아니 군 땅인데 농사 안 지으면 되지.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땅이라서.
형남현 위원  자, 그게 그래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군 땅을, 도로 물고 있고 여기 성토해 버리면 땅값이 벌써 10만 원 이상 넘어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하고 땅 값이 비슷하게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팔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에서?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팔려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건데, 의결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형남현 위원  그래 개발행위를 옆에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매각해 주어야 되는데…….
변상원 위원  형 위원! 살살 좀 해.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네, 뭐…….
형남현 위원  이건 특혜시비에 걸립니다, 잘못하면.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순현  예. 의결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리 군유지가 이렇게 특별히, 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기 신청 받아진 이 토지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조가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고 88 확장되고 이러면, 군에.
형남현 위원  아니 이것은 남상.
김향란 위원  아니, 그 뒤에 또, 가조 것도 있잖아요?
형남현 위원  그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우리 군의 재산을 갈라먹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우리 군유지 재산관리는 좀 더 세심한 게 필요하고, 본 위원도 알기로는 지금 군유지 경작권이라도 잡으려고 본 위원한테도 한 두세 분이 부탁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권도 그렇게 가지려 하는데, 이미 40년 동안 경작권을 유지했던 분이, 이걸 또 매입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방금 들었으니까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형남현 위원  연이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가조 장기리 땅 이런 것처럼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군봉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아니 당연히 해야 되죠, 공공을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조금 전 이런 것처럼 개발행위가 있어 가지고 군 땅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있는 이런 땅은, 특혜입니다. 특혜.
그것도 이게, 어떤, 조금 골짜기에, 자기가 들어가는 데 진입도로가 필요든가 기타 무슨 사유가 있어야 무슨, 군 땅을 매각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유가 없고, 장기간 농사 경작 중이면 아니 그러면 여기에 맞는, 군 땅이니까 하면 되지 자기 농사짓기 편해서 군이 매각해 준다? 그것은 너무 단순하다고 봅니다, 이게.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 방금 말씀했듯이 현재 남상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을 때, 앞으로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만 있지 다른 특별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농지인데, 그 여건이 사질토나 자갈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농지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군유지이기 때문에 거기 성토를 할 수도 없고.
형남현 위원  자.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이선우  개인이 사유, 불하를.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갔는데 지금 이 군유지 바로 지금 사진 보면, (사진을 보이며) 우리 여기 전문위원은 컬러로 해 주었는데, 여기도 지금 밭이죠, 옆에?
○재무과장 이선우  밭이 아니고 다 논입니다. 그쪽은 밭이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 땅은 뭡니까? 여기 인접한 땅들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논입니다, 논, 다.
형남현 위원  논이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그래 논으로 잘 쓰고 있으니 이것도 논으로 자기가 농사지으면 되지.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 농사를 짓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남현 위원  자, 옆에도 이 땅도 동일한데.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남현 위원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있는 이 필지만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 필지만 다른 필지보다 푹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고.
형남현 위원  그래 지금, 밭농사 짓지 말고 논농사 지으면 꺼져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 밭농사는 안 되고 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 자체가, 모래땅이고 자갈논이고 이래 가지고 용수도 잘 안 되고 배수도 불량해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형남현 위원  자, 땅콩을 심으면.
○재무과장 이선우  그런데 개인이, 대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내고 있으면서, 성토를 해서 농지를 좀 우량화로 만들려 그러는데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안 되니까.
형남현 위원  그것은,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 재산을, 우리나라 땅값은 놔두면 다 올라가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사실상 공공으로 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우리가 또 특별한 땅이 더 좋아도, 매각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현재 보면,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면 그런 현상도 아니고,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은 또 농민이, 그 땅을 자기가 복토를,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해 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다 보면 우리 군재산이 너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가조 거나 또 마을에 마을회관을 한다고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귀한 땅이라도 매각을 해서, 그 지역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 방향을 하고, 이런 것은 한번 보류를 합시다.
보류하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봐 가지고 진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올라오면 또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씌우는 것보다는, 이 건은 보류를 하고, 다른 것은 보니까 공공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를 해서 매각하는 걸로 하겠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기존에 보통 보면,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불하를 많이 받게 되는데 군유지니까 경작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불하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형남현 위원  우선권이 있지, 이 사람이.
박희순 위원  그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는데.
○재무과장 이선우  예. 저희들이 기존에, 방금 말씀하신 군유지에 대해서 기존,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연고권은 없습니다마는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불하라든가 이런 데는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이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매각 절차는 군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오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취득이든 처분을 할 때 10억 이상이고 행정재산인 경우는 면적이, 취득인 경우에 1,000㎡ 매각인 경우 2,000㎡ 이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군의회에 오늘과 같이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형남현 위원  그냥 합시다, 뭐. 정회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아니, 수정안을 하려 하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토론.
형남현 위원  예. 그 옆에 매각, 지금 하려 하는 데 옆에도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고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다 농사짓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 중 남상면 대산리 1034번지는 매각을 보류하는 수정안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으로부터 일반재산 중 남상면 대산리 1034번지는 매각을 보류하자는 수정제안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형남현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형남현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40호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박희순 위원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작년에 골프장 저 밑에 하시는 걸 봤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박희순 위원  여기 심의위원회를 원래 그냥 수탁으로 그걸 했는데 공개입찰을 해 갖고 작년에 했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박희순 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각 개인단체에다가 점수를 줘 가지고 작년에 골프장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박희순 위원  그랬는데 그게, 여기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누구인지, 그 업자들이 다 알아 가지고 사전에 정보가 전부 다 새 가지고, 정말, 아닌 사람이 이걸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체육센터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 골프장은, 정말 가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 당일날 여기 심의위원회가 누구 누구냐고 일부러 물어봤거든요? 물어 보니까 과장님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다 오후 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말은 안 했는데, 이 체육센터는 제발 그런 일이 없고 투명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러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보면, 건물 여기 16명 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이쪽 원, 일반의안 자료에는 공무원이 3명인데, 공무원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공무원 4명은 청경을 1명을 포함해서 공무원 4명으로, 청경도 우리 공무원은 맞는데 청경까지 포함해서 4명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직이 3명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억 4,500만 원 돈이 적자인데 여기 예산지원 보면 운영관리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수탁자 모집 공개 할 때, 해서 협상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지출현황에 보면 공무원이 벌써 4명이다 보니까 2억 2,8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청원경찰 빼고 공무원 3명이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공무원 3중에서 청경은, 이 사람들이 보통 아침에 6시에 문을 열어 가지고 10시에 마치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아 그러니까 청경 1명은 빼고 3명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3명은 담당계장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직이 1사람이 있고 전기직이 1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스포츠파크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대부분 국민체육센터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거기 기계하고 전기직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자, 이왕 적자가 날 것 같으면, 또 위탁을 줬을 때에도 적자 난다고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위탁을 하면 그에 대한 재무상태를,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이익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이걸 자기가, 개인적인 여기 대상도 보면, 개인이라든가 법인이 운영의 어떤 경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자, 순수하게 시설 돈 지어 주고 지금 이 정도 기반 닦아 놓았는데, 지원 없이, 자기가 이걸 운영할 사람은 운영해라, 위탁자를 그렇게 모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탁자한테 이런 예산을 지원을 안 하게 결국은, 입장료를 상당히 올리는 그 방법밖에 없고 인건비를 형 위원 말씀마따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공무원 기계직과 전기직은 스포츠파크에서, 어차피 스포츠파크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중으로 지원하는 방안.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개념의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위탁을 주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형남현 위원  첫 째는 적자가 1번 아닙니까,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공무원 계장 1사람이 나가 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물론 그중에서는 경험이 있다고 파견을 나갔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4억 4,500이라는 적자가 나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자, 잘 보십시오?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건물도 만들었고,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다 투자 대비해 갖고 인건비 지출비 다 나가고도 수익을 올립니다. 맞잖아, 그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해 주는 것은, 모든 것이, 월성청소년이고 뭐고,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또 지원까지 줍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무  의미가. 일반 수영장들은 건물 땅값 다 시설비까지 하고 나서도 흑자 운영을 해 갖고 자기들이 돈을 버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과거에 거창군에도 한흥건물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개인이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또 문을 닫고, 그다음에 지금 볼링장도, 지금 3층에 볼링장을 하면 또, 볼링은 대부분 한 12시까지 또 운영을 한다 그래요.
형남현 위원  자, 자, 과장님! 그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그러려면 공무원이 또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런 것은 다 아는데요 그래서, 예산지원 부분을, 그지요? 처음에는 최소한,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회계 쭉 가져와 가지고, 또 이렇게 적자 났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또 지원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담당계장님이라도 1분 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그것이 투명하게 되는데, 그냥 100% 맡겨 놓으면, 우리 이렇게 적자 났습니다 하면 또 지원해 주어야 되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 부분은,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것은 협상할 때 협상을 합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적자 났다고 다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원가산정을 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한 범위를 가지고 협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의 범위라고 해서 무조건 저쪽에서 달라 하는 대로 그렇게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위탁을 줘 버리면, 거기에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잖아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형남현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은 서류 꾸미려 하면 얼마든지, 경비 떨려 하면 그것 뭐 다 안다 아닙니까? 다 떨어 갖고 이랬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적자를 더 이상 안 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지원범위를 최소한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러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줄이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이 건물 지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수영장도, 옛날 한흥에서 할 때 개념하고는 지금 또 다릅니다. 볼링장도 다 군에서 지어주고 하는데, 그 운영하는 데 크게 뭐, 경영만 잘하면 얼마든지 흑자 낼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3년간 하는 목적이, 3년 동안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3년이라는 기간도 긴 게, 이 건물을 처음 지어 갖고 지금 위탁을 주면 자립할 수 있는 회원모집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이 있고, 이미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존 회원들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해 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3년이란 기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신 있는 사람만, 자, 시설 다 되어 있는 것, 쌔임 쌔임이라도 하고 자기들 조금 벌어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은 이것 위탁해라 그렇게 주면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입찰공고 할 때 그렇게 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렇게 해 갖고 예산 지원 범위 내의 이런 것 지원은, 최대한 안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업체를 공모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하여튼 원가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원가라는, 결국은 수익이라는 것은 회원 수를 많이 늘리고 운영을 잘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원가라는 게 안 나옵니다. 장사하는 데 원가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 다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저희들이 그래도 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계산을 해야 기초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여튼 여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최대한으로 협상 때.
형남현 위원  심의위원회 보면 의원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하여튼 의원들도 꼭 들어가 가지고 정확한 어떤, 업체가 위탁이 되도록, 의원들도 꼭 넣어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여기에 막대한 군비나 이런 혈세가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을, 사실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거창을 체육강군을 만들려면 학생들이나 선수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군민들도 적정한 요금 내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데, 관리 주체라든가 그런 것들 기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 책임 소재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저는 위탁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이 위탁 하더라도 아까 형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조건으로 모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개인보다는 체육운동단체에, 그런 가산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체육단체라 하더라도 좀 투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수탁이 될 수 있게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제안서를 내는 데 따라서 심사위원님들이 보시면 아무래도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개인은 상당히 이렇게 또, 운영하기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규모가, 수영 탁구 볼링 등 그 외에도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또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개인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직영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또, 공무원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위탁하는 것이 비용은 더 적게 들고, 김향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과정 또 수탁계약 할 때, 그럴 때 하여튼 반영해서, 우리 군에서 이익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공스포츠클럽이 되기 때문에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여러 종목을 해 가지고 하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수익이 난다든지 하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학교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약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탁을 이렇게 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런 부분은 다 계약서에 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사실상 이것은 직영을 하는 게 안 바람직하나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직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마이너스 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사용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탁하고 직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위탁을 해서 저 사람들이 개인한테 저것이 소유주가 되면, 어딘지 모르게,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자기들이 영리 주장을 해서, 아무래도 서비스라든가 모든 면이 뒤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위탁을 만일 한다면, 이것을 1사람한테 그냥 몽창 하는 겁니까, 분야별로 나눠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인에서, 아마 이후에 공개 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이런,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이런 공공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체육단체에 와서, 위탁을 할 가능성이 한 90%가 안 되겠나, 90% 이상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직영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또, 그것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볼링장 짓고 있기 때문에, 볼링장 저걸 운영하려 그러면 공무원은 지금 우리 공무원 규정에 8시간 근무시간인데 지금 아침 6시부터 하면 5시 반 정도는 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녁 10시까지 해도 3교대하는 데 최소 인력을 가지고 지금, 그 공무원들이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볼링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10월달부터 만약에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4교대나 이렇게 또, 교대근무를 시키다 보면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고, 또 볼링은 기계라는 특수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인원이 또, 직영하는 데 애로사항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점시설로도 되어 있고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도로 불편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비를 해서 저걸 리모델링 새로 싹 해 갖고 저걸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다문 1년이라도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보고, 아,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어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현재.
변상원 위원  사실상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8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몇 시까지 하는 그 시간은, 퇴근시간 빼고는 안 되면 아르바이트를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배치해서 그것은 안 되면 운영하는 데 방법도 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또 책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상원 위원  그런데 운영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머리는 아픕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직영이 좋은데 위탁보다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게 아르바이트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아르바이트가 있어도 공무원이 한 두 사람은 책임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따르고 이러 하기 때문에.
변상원 위원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탁을 만일에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갖다 돈을 항상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딱 두고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변상원 위원  무조건 지원을 해 주어서 될 일도 아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 수탁계약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여튼,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다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 했는데, 여하튼 위탁을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담당부서에서 계속, 1년에 1번 이상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수시로 그것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하여튼 지금 위탁을 준, 조금 전에 박희순 위원도 그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위탁을 주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원성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정기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래하겠습니다.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잠깐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공모 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1년간의 경영평가 후 2년을 위탁 연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참조)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검토보고서
2. 제211회 정례회 조례안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5.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8.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재무과장이선우
  에너지담당주사박래만
  재산관리담당주사김순현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