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8월30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통합재정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략담당관, 인구교육과장, 재무과장은 이번 임시회 때 공석인 관계로, 세 개과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수자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복지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가 존중받는 예우문화 조성 시책의 일환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예.
신중양 위원  이게 거, 과장님!
이거 하면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몇 군데 정도, 해당돼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저…
신중양 위원  적용되는 데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 현재 조사하기로는, 아홉 개소 정도가.
신중양 위원  아홉 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있는 것으로 파악하, 파악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아~, 그렇구나, 뭐~, 뭐 또 어떤, 고~, 뭐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마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랄까, 뭐 이런 부분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은 조례인 것 같아요.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2024-77,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무 비율을 명시하고, 그 기능을 구체화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8조와 제9조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 보장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의 위원 비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그 심의 사항에 주민 의견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과, 결산 평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안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에, 위원장의 직무대행자 확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을 신설하여, 심의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4-78, 거창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관리 효율성 강화와,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5조, 제8조, 제14조의2에 기금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율이 높은 계좌로 기금 관리,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해, 위원회 심의 사항 구체화, 심의 안건 보충 자료에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 작성 의무화, 연도별 위원회 심의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안 제16조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제13조, 제16조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30일 현재, 통합 안정화 기금은 225억 원입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2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이게, 이게 우리 인제 뭐뭐, 꼭 비단, 주민자치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요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뭐, 공, 각종 공모 사업이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뭐, 뭐야, 거 저, 화장장.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런 거, 이래 보면은, 막 일부에서 동의를 한다고 뭐,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자.
인제 막 동의한다고 해서, 했는데, 뒤에 보면은 막, 감춰져 있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무산이 되고 그런 예가 많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인제, 여기 제안 이유~처럼, 이 구성원들이 다양한 그 연령이나, 계층의, 사람들이 좀 이래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이게 인제 나온 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렇기도 하고 인제 행안부에서~.
신중양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그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 방향을 처음에 내리면서, 인제 권고한 고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
신중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다 반영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다양한 계층~들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이거는 좋은 건데, 참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논란이 되고 하니까는 잘 나서지를 않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그런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일 때는 확 들고 일어나버리고,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
그거는 보면은, 참여를 하는 뭐 이장님들이라든지, 부녀회, 뭐 활동하는 분들이 있잖아~?
노~, 그분이 그분들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모든 주민들을 대변을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못 해내, 못 해낸다고. 시스템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는 하지 않으면서. 결정적일 때는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결시키고 이런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씁~.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이 취지처럼, 우리, 여~,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주민들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단,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다양~한 계층의, 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위원회 같은 데 좀 소속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평상시에 좀 해야 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신중양 위원  내 말이 조금, 장황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무슨 말씀인지를.
신중양 위원  말뜻은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거 뭐, 대답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진짜 늘~, 보면은 우리는 뭐 슨 일 있으면 뭐, 이장님이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어.
근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통과 의례적으로 그분들 뜻만 받아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수, 정말로 좀, 다수의 의견을 갖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겉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주민참여 예산제 의미 자체가.
신중양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주민이 스스로 인제,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심사하는 부분에도 그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서 하는 거는.
신중양 위원  그래 그, 거,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는 방법.
신중양 위원  이게 인제 제안이 되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취지에 부합하게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중양 위원  여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정말, 좀 감춰져 있고 다양한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모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신중양 위원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제안들이 올라오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르죠?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예.
신미정 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거르기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예.
신미정 위원  또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하기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런 거~, 인제 주민참여 예산 이런 공고를 낼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국 우수 사례 이런 거를 좀 많이 홍보해서~, 좀 거~, 물론 인제, 주민예산학교에서도 보면, 주민들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신미정 위원  네네. 고런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거나, 주민들한테, 거~, 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앞에 거, 두 분, 참 좋은 의견 이야기하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보면, 거~, 주민들이 발굴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거, 원래 원칙에 맞게끔 이렇게, 발굴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가지고 여지없이 삭감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라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 취지가, 더 이렇게 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주민,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요~,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발굴하는 과정~? 심의 과정~? 그리고 결정 과정, 결정 후에, 통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우리가 봤을 때, 생뚱맞고, 아니다 싶으면은, 삭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도록, 좀, 그 읍면에도 잘 전달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들, 께, 잘~, 좀, 전달되어서, 예산 심의 때, 반갑게, 이렇게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 지난번에 인제 그게 주민참여 예산인지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인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위원장 김향란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요~, 결론이 나면은 인제, 지금, 선호도 조사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인제, 주민참여 예산에서 발굴된 사업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왜 의원들이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어~, 올라간 거를 뭐, 깎았냐! 이라는데, 자기들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취지를, 우리한테 알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 신미정 위원님께서도, 역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런 부분들 좀 철저히 교육이 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좀, 담당관님~?
고 부분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아, 그라면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미정 위원  씁~, 거기에 5페이지 보면, 거~, 제6조 1항에서 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열거돼 있기 때문에 굳이, 씁~, 조례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6조.
신미정 위원  네. 6조 1항에서 3항.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아, 이건 조례에, 원래 인제 이게, 이 세 개는, 조례에서 새로 들어온 부분은 아니고, 기존의 조례에 보면은, 법 몇 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조례에 실은 내용입니다.
신미정 위원  아~, 조례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그 법을 들어가 보면, 그 법 안에, 요 세 개의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그걸 풀이, 풀이한 거잖아.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굳이 있는데~, 이거를, 씁~, 신설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거 인제, 저희가 조례를 보면은, 조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인제 법 몇 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신미정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럼 다시 법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법 조, 법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인제 명시를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래서 고 부분은, 풀어서 저희가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혜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9쪽에, 9쪽에 보면, 기금 존속 기간, 기한을 연장한다 돼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혜숙 위원  이거, 왜 연장을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기금의 존속 기간은, 저희가 기금 관리 기본법에, 최대 5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4조에 보면은, ‘기금의 존속 기한’ 해가지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 기간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지금 현재 5년을 연장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후에 다시 또 5년을 연장하고, 이렇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거창군의 전체, 2,000, 초창기에 이게, 모금액이 한 1,600억 됐지예? 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지금 되면은, 이 금액이,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정이 부족할 때, 거창에 예비비를, 처럼, 이렇게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2,000~, 얼마밖에 없잖아.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재화 위원  아, 225억 정도 있잖아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지금 다 쓰고 나왔는데,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인제 저희가, 그 재정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썼고, 또, 향후에 지금,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단수, 단기간에, 호전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뭐, 정부 재정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긴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앞으로도, 이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 전체적인, 그 세입 세출 구조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인제 불필요한 부분은, 거~,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 거~, 없앨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더~,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또 더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많은 금액을 적립을 하지 못하지마는, 또 올해 적립을 해서 내년에 또 사용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구조화해가지고, 또, 저희가 재정 안정화 기금을, 또, 넣기도 하고, 또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도 하고, 지금 유동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뭐, 돈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돈이 많으면은, 부자일 수도 있지마는, 이 재금 자체가~, 통합 재정 자체가, 또, 일부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거창군에 원활하게 재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겉애요.
이 관리를 좀 잘하시고, 이거 통합기금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1년에 회의를, 협의는 몇 번 했어요, 이게~?
회의 개최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그 기금 운용을 인제 매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인제 그 부분에 하고, 또 적립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할 때 또~.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몇 번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자료 확인)
신재화 위원  아~예, 그거는, 뭐 차후에, 거~, 찾으셔서 말씀하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올해는.
○위원장 김향란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3월달에 저희가.
○위원장 김향란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한 번 했습니다. 결산 보고하고, 성과 분석 보고한다고.
신재화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리고 해마다, 씁~,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금융에는 어디에 맡겨놓은 거 있어요, 여기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신재화 위원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을 어디에, 은행에 맡기셨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저희가 농협, 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농협에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예.
신재화 위원  이거 할 때, 거~, 통합, 거~, 기금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이 자료를 받으면은, 금융권의 자료를 받아서 예치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금운용, 거~, 지정 금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금고는 저희가 기금에서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 회계나 전체적인 특별회계 기금을 재무과에서 인제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거기다가.
신재화 위원  위원회의에서는 결정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예예.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가 큰 의미는 없네요. 뭐, 결산 보고만 하고~, 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위원회에 권한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봐야 되지~.
위원회라 카는 게 단지~, 이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효율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씁~, 한번 검토를 다시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겉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거~,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 인제, 그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아니고.
신재화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래서 이번에 인제 이 조례를 개정한 내용 중에, 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인제 심의 안건에, 인제 현재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 그 예치 현황하고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신재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규정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들어가 있는 건 압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라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시중에는~, 거~, 뭐, 한, 천 뭐, 몇 백억 있던 게, 다 닦아 쓰고, 다 쓰고는, 뭐 인제 없니, 뭐 그런 말이 많습니다.
물론 뭐, 나름, 필요한 데 쓰셨겠지마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래 봤을 때, 좀 절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애. 예~?
뭐 다~, 필요한 데 썼죠~. 그걸 누가 착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많은, 거~, 참, 요긴한 돈을 요긴한 데 좀, 우리 거창에는 큰 뭐, 먹거리라든지, 중요한,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 지금.
천 몇 백억을, 천억을 썼는데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정말 좀 요긴한 데 쓸 수 있는, 어떤 전략~, 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저희가 인제 해마다 그 기금을 사용을 하면서, 그 사업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렵지마는, 또 기금을 더 모아야 되는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신중양 위원  아, 그래 모아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되는데~! 쓰는 용도에 있어서, 큰 전략 속, 틀 속에서, 이걸 갖다가 쓰지, 요기 찔끔, 저기 찔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신중양 위원  뭐뭐, 관광 뭐 하는 데 찔끔, 툭 하면은, 애매하면 이 기금 끌어다 쓴 흔적들도 많잖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큰 전략의 틀 속에서, 이걸 써야 되는 것이지, 우선 뭐, 물론 뭐 갑작스럽게 무슨 뭐, 정말 중요한 일이야 갑자기 생, 생기면은, 거 뭐, 쓰기는 써야 되지마는, 너~무 지금, 산만하게 이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써버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신중양 위원  고~, 천억 이상 돈을 썼잖아, 지금 몇 년 동안에~?
물론 코로나라는 시국도 있기는 있었지마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전략을 담아내가지고 이~, 잘, 이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 군민들도 이해를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중양 위원님하고 신미정 위원님, 신재화, 또 위원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 진짜 다~, 좀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본 위원장도 좀 덧붙이자면은, 실제로 이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이, 우리 ’19년도에 1,600억 있다가, 지금 잔액이 225억인데, 그동안 사용을, 요긴하게 하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략을, 전략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구, 거기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마찬가지구~? 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청년이라든지? 이런 출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싶으면은, 그쪽에 집중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묘를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재정화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행정국장 강준석입니다. 전략담당관 교육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행사 및 공모전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 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자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 기부 문화 제도의 활성화를 신설하고, 안 제 17조의,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드론 축구경기장의 설치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드론 축구의 대중화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드론 레저 문화 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드론 축구경기장의 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드론 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및 면제, 그리고 안 제10조의, 준용, 안 제11조의, 업무의 위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김향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거 보면, 네, 국장님.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거~, 안 제16조 2항하고 17조 2항 이래 보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고 했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예에. 그러니까 군수가 제공하는 뭐, 그게 있는데, 그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뭘 지원한다는 취지인지…
○행정국장 강준석  아, 지원금은 지금 인자, 교통비, 인제 그 기탁을 하러 오면 교통비, 숙박비, 뭐 식비 등이 되고, 인제, 또, 경남도가 뭐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거 뭐, 사용료하고, 입장료, 뭐 관람료, 요런 걸 지금 감면하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감면을 하려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미정 위원  씁~, 어쨌든 뭐 군수가 제공하는 현물과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남용, 남용되지 않도록~.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미정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요거는 인자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또 인자 내부적으로 인자 방침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제 이게, 금방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요게 인자 고향 사랑 기부금, 내년에는 또 인자, 그 한도가, 올해는 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000만 원까지 또 올라갑니다.
신미정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올라가고, 저희가 인자 올해, 거~, 5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 인제 전년도 비해서 또 조금 현재까지, 씁~, 그 우려가 되는 게, 장~, 첫 시행할 때는 고액 기부자가 많았었는데, 인자 고액 기부제가 좀 없고 이래서, 다른 지자체도 요런 인자, 조례를 만들고 해서, 저희도 만들어가지고, 또 뭐, 뭐 모금도 많이 하고, 또 그 사람도 또 예우도 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정 위원  지금 현, 지금, 지금까지 올해는, 얼마 정도까지 모금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지금 거~, 한, 16억, 아차, 1억 6,600만 원.
신미정 위원  그러면 아직 (웃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5억 정도면. (웃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웃음) 그죠~? 목표에 아직, 뭐,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인데, 어쨌든 홍보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예. 좀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래서 인자.
신미정 위원  네.
○행정국장 강준석  홍보도 많이 하고.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지금 이때까지는 인자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인자 이런, 행안부에서도 인자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을 인자, 이때까지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못 했다 아닙니까?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그렇게, 요렇게 인자 홍보할 수 있는 인자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또 홍보를 하면,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또, 못, 인자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인자, 이제 규정을 좀, 개정해가지고,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뭐, 그에 못지않게 또 인자, 거~,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예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거~, 저저, 박명옥 계장, 답변 좀 해봐요. 이게 일본에는, 왜.
○위원장 김향란  잠깐만요.
신중양 위원  거~, 앉아서 하면 되잖아?
○위원장 김향란  아~, 앉아서?
신중양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김향란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거~, 일본에는 왜, 잘되고 있던데, 그죠~?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네.
신중양 위원  그걸, 뭐, 본떠가지고 우리도 이걸 시행하는 걸로 그렇겠지마는, 결정적으로 우리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그~.
신중양 위원  실무자로서.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네. 그 일본도 인제 시행 초기에는, 그 인제 뭐 처음부터 잘됐던 부분들이 아니고, 시행 초기에는 이렇게 인제 모금액도 실적이,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한~, 뭐 인제, 한 8, 8년차 정도 됐을 때~? 예, 정상이라가지고 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8년? 그게 인제, 단순한 뭐, 내용상에 우리하고 차별되는 건 없고~?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조금 차별이 있는 거는 인제 저희가 인제, 인제 일본에는, 그 세금을 인제 고향에다 납부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인제 우리나라는 인제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라서, 고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세금을 내다니~?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거 인자 고향~.
○위원장 김향란  고향세.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세금을, 고향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아~.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고향에, 자기 고향에 납부를 하면, 고향세에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신중양 위원  그건 결정적인 차이구만~? 그래놓으니깐 그만큼 차이가 나네. 그래 뭔가가 있는 거야~.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신중양 위원  그건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인제 뭐,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네. 그죠~?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신중양 위원  한번씩 이런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될 것 같애. 크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생각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어필을 또 해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음~.
신중양 위원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네.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거~, 전년도까지는 이제, 올해 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8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인제 홍보에 대한 제약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그랬는데, 인제, 지금부터 인제 홍보 방안도 뭐 인제, 동창회라든지 각종 모임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인제,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그 프로그램 하나로만,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었는데, 민간 플랫폼을 인제 적용을 해서~, 그런 인제, 활용을 해서 인제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에서.
신중양 위원  씁~.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방안을 열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지. 거 인제 중앙정부의 움직임, 노력과 함께, 우리 실무~, 집행부 쪽에서는, 끊임없이 그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신중양 위원  객지 나가 있는 우리 출향 인사들, 고향 사람들이, 씁~, 아, 그 정도 같으면 그래, 뭐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돼~.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네. 거.
신중양 위원  우선 와가지고 뭐, 교통비 대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신중양 위원  내가 봐서는~. 씁~, 뭘 내면은, 좀 보람을 느끼면서 뭘 이래 뭔가를, 이래 반대급부를 얻는데, 뭐~, 꼭 그만큼의 값어치를 얻을 수는 없지마는.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그래서.
신중양 위원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괜찮은 것 같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돼~.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네.
신중양 위원  실무선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이래 이래 대화를 해가지고.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답례품 때문에 기부를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신중양 위원  그렇지~.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물론, 소액은 그렇게 합니다. 소액은 답례품을 보고, 인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인제 고액 기부자들이나 기부를 하신 분들은, 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음.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저희도 기부 사업, 인자 발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중요한 얘기했네. 그러니께, 그거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소상히 알려주고.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신중양 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되돌아오는구나, 이~,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그게 필요하거덩.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답례품 또한.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네.
신중양 위원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못하는 걸.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신중양 위원  돈을 떠나서, 이래 탁 오면, 그것도 좋은 일이야~. 어?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양 위원  보람되고.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차별화된.
신중양 위원  그렇지~.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우리 군만의 부가 답례품.
신중양 위원  그런 답례품도 연구를 해볼.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발굴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애요.
○전략담당주사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씁~, 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그 비용 추계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 모금 얼마 했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4억 6,700만 원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4억?
○행정국장 강준석  6,700.
신재화 위원  거~, 작년에는, 우리 법적으로 보면, 홍보라든지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지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이 홍보비 보니까는~, 3,000만 원에요? 이게요?
○행정국장 강준석  6,000만 원.
신재화 위원  아, 2,000만 원이에요?
○행정국장 강준석  6, 6,000만 원.
신재화 위원  6,000만 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6,000만 원, 그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던데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지금까지는 많은 제약을 받았잖아요. 홍보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6,000만 원 홍보하는데, 홍보비를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이게, SNS라든지, 뭐 유인물이라든지, 어~, 아림, 우리 그 한마당 대축제라든지, 연극제라든지.
요번에 칭찬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고향 사랑 기부금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극제 관련해서~, 초청도 하시고 이렇게, 티켓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건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거창에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이, 대우를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조금 아쉽다면은, 그분들한테 주차권이나, 그 연극 전체 할 수 있는 걸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이?
그런 건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거~, 씁~, 모금이 적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여~, 우리 신미정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17조 2항에 아까 이야기인데요? 현물과 그 금전적 지원, 이거는 선거법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어요.
현금이라는 말은, 지급은 불가할 거로 보는데요? 이 세제 혜택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아~, 이 관계는 인제 저희가 인제 선관위에, 다~, 거.
신재화 위원  물었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재화 위원  금전적 지원도 가능해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예. 예.
신재화 위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강준석  거 뭐 금액은 뭐 크~게 뭐, 현금으로 막.
신재화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자 뭐, 우리가 뭐 교통비라든지 뭐.
신재화 위원  아~,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재화 위원  아~.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걸 뭐 현금으로. (웃음) 그분들이 뭐, 주는 거는.
신재화 위원  아니, 아~예. 그거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법에, 뭐, 물론 검토를 다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100만 원 하신 분은 몇 만 원, 어디까지 선물한다는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이거 뭐, 안면이나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적게 줘서는 안 되고, 정확한, 100만 원 했을 때는 어느 기준까지 지급하고, 200만 원 내든지 뭐, 이래 지금 2,000만 원까지 내는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금액적인 상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행정국장 강준석  음~, 그 기준.
신재화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기준은 인자 우리가 시행할 때.
신재화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행정국장 강준석  인제 뭐, 그리고 인제 조례상에 인제 이렇게 뭐, 일일이 다 거~, 뭐, 열, 나열을 못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할 때에, 고래.
신재화 위원  예. 아니 내부적으로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재화 위원  그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행정국장 강준석  내부, 예예. 그래 하도록.
신재화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제안을 했던 게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하면은, 벌초 대행을 한번 합시다 이래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음~.
신재화 위원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는 것 같애요.
벌초 대행이라는 게, 인자 조상에 대한 숭배도 있고 물론 종교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부하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벌초 정도는 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했던데 아직 시행은 안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다른 지자체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요게 인자 거, 우리가 답례품의 일종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인자 초기다 보니까, 요것도, 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지금 수요가 조금 없는 것 같습,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재화 위원  어~, 그렇지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좀 수요가 없고.
신재화 위원  그래 하시면은.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그 고액 기부자나 이렇게 하시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더 느끼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더~, 돈 많이 거두시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 발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위원님들 정말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그동안 족쇄가 되었던, 홍보 제한 부분이 풀려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이 풀린 만큼, 그동안,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셨던~? 그런 기부자들, 다시 싹, 거~, 꺼내가지구요? 이 고액 부분에 대한 부분, 변화되는 부분들 알려주시고, 그동안 어떻게 사용을 했고, 이런 성과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리고 2,000만 원 정도 이리 기부하실려면은? 뭔가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혹시나 그분들~, 만약에 인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거~, 뭐 산소든, 아님 봉안당이든, 고런 데에다가? 명패 보관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인제, 증정해 주는 이런 서비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인제 부모님, 거~, 아까 인제 벌초 대행, 이런 거는 정~말로, 특별한, 내가 대우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액 기부자를 위한 서비스 부분을 좀 특화, 좀 시키시면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소액 기부자들을, 유도할 수 있을려면은? 홍보, 거~, 답례품 있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답례품을? 먹거리, 지금 공예품 위주로 인제 하시던데?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요런 부분들을 같이 골고루, 넣어가지구? 이렇게 올해는 내가 이거 하고, 내년에는? 또, 먹거리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하실 때 6,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데? 일단은 부족하다면, 우리 의원님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도움을 받으시구요? 그리고, 기존의~, 물티슈,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물티슈입니다. 그냥, 물티슈 잘 아시죠?
이거, 없어질려면 (웃음) 시간 엄~청 걸립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환경 문제, 생각하신다면은? 손수건을 차라리, 제작하셔가지구? 우리 군 고유의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이, 이참에, 해가지구? 다양한, 홍보 물품으로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해서요? 거~, 조금 더 그거 한 거는 텀블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 군이다,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거창군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좀, 요런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좀 드립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네. 그라믄 신재화, 아~, 저, 우리 신중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거~, 얼핏 드는 생각인데~? 고액 기부자들 이런 사람들, 고 홍보 방안에 있어서, 거 우리, 시내에 대형 스크린 설치돼 있잖아.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거~, 언제 뭐, 시즌이나 며칠 날 정해가지고, 거~, 홍보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그분들 쫘~악 트는 건 어떨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중양 위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
○행정국장 강준석  씁~, 거, 저도 인제 거,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인자~, 위원님 말씀, 인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요게 인자, 거~, 제 2,000만 원이면 인자 큰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우리 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이상 기부한 사람, 아너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 모금회 액자까지 해가지고, 딱~ 거~.
신중양 위원  그래 인제.
○행정국장 강준석  그래 했더라고.
신중양 위원  영상물을~.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 기부자들. 쫙~, 해가지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중양 위원  뭐~, 연말이라든지?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중양 위원  쫙~, 좀 트는 거지. 마 시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어~? 거 뭐뭐, 어디 출신, 서울에 있는 사업가, 뭐 누구, 누구, 얼굴 나오고 그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중양 위원  활짝 웃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고래 쫙~, 기부자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고거 좀 멋질 것 같기도 한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한번 연구 한번 해보이소.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래 하여튼 고액 기부자도, 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고액 기부자는 고액 기부자대로 또 하고, 이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자 뭐 취지가, 고액을 받을려고 하는 또, 그런 의미는 또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고액 기부자하고? 또 소액 기부자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하신 요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부서하고 해가지고,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아유~, 우리 위원님께서 막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행정국장 강준석  (웃음)
○위원장 김향란  주시는데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정말 좀 적극적으로~?
○행정국장 강준석  네.
○위원장 김향란  반영해 주시구요? 특히 인제 명예의 전당을 아직 안 하고 계시는데~? 저기 거 로비에 좀 설치가 되어서,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보시고~? 이렇게 좀,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뿌듯, 본인은 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군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소식도 이분들한테? 따끈따끈하게 전달이 되어서?
○행정국장 강준석  네.
○위원장 김향란  아~, 요런 건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매치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이거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은~, 드론 축구 경기장 설치에 따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사과 테마파크 위에,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경기장 거기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장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강준석  (웃음)
신재화 위원  그냥 옥상이다 싶으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거~, 불도 그렇고, 모~든 나방이 들어오고, 거기는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월천에 하고 있죠~?
○행정국장 강준석  …
신재화 위원  월천 게이트볼장 안에 하고 있을 거예요. 선수들이~
○행정국장 강준석  아~, 그것.
신재화 위원  그 선수 구성은 몇 분 되는 거는 모르지예?
○행정국장 강준석  거~, 월천 거기는, 개인이, 거~, 하고 있고, 요~, 요 부분은 지금, 거~, 사과 테마파크 옆에 있는 거는 인자, 드론 축구협회하고 협약을.
신재화 위원  축구협회하고 등록이 돼 있네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드론축구 협회하고.
신재화 위원  지금 거기는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씁~, 그런데 인제, 그게 조금, 금방 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리가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자 마, 우리가 이게, 작년 11월에 설치를 해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행정국장 강준석  그랬는데, 인제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요게, 뭐 적당한 공간에 실내 정도로~.
신재화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해가지고 이렇게, 씁~,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신재화 위원  거 지금, 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장소는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강준석  음.
신재화 위원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씁~, 예. 무슨 거. 지금 마땅히 (웃음) 지금 뭐.
신재화 위원  마땅히 시설 없지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예. 제가 부탁만 하나 할게요. 거~, 운동을 할려고 하고, 거 국가대표도 있고~.
○행정국장 강준석  음.
신재화 위원  선수도 많고, 한 20 몇 명 되고, 거창, 얼마 전에 군수배, 드론 축구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라고~? 그 학생들 한 명이 가면은 부모가 같이 가야 돼요.
퇴거를 해버리면은.
○행정국장 강준석  음~
신재화 위원  보통 5명 갑니다. 4명에서 5명 정도는 가거든요?
청소년은~, 주소 이전할 때는 부모가 안 가면 이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선수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분 가면, 부모 두 분, 동생하고 4명 정도가, 주소가 이전하기 때문에, 거~,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대표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갈려고 하는 선수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여기 진로 방안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거창군에 나갔을 때, 선수들에게, ‘거창한 거창’이라는 배지나 슬로거를 달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홍보도 되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재화 위원  거 대회에 나가는데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 거창을 알리는~, ‘거창한 거창’ 해서 가슴이라든지, 어깨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재화 위원  돈 주고도 홍보하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재화 위원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데도 안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요것도 뭐, 한번 부서하고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뭐 상표권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그걸 안 해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강준석  음~음음.
신재화 위원  거창을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라든지, 자기들은 긍지가 있는데, 그걸 아직도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뒤떨어지는 행정이지 않나 싶읍니다.
그런 거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 얼마 안 들어가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그 우수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자랑스러운데, 우수 선수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 드론 축구장이 빨리, 완성이 돼서, 우리 많은 그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데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6.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행정국장 강준석입니다. 인구교육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의안번호 81호,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건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학습과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위탁단체를, 위탁을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입,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위탁 범위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탁자는, 거창군 청소년 수련관 2층에서 교실 두 개, 사무실 한 개, 창고 한 개를 사용하여, 방과 후에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과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2024년 기준으로 2억 3,500만 원으로,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탁 방법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수탁자를 전국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탁 조건, 신청 자격, 신청 기준 등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보면은, 그 아래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2층에 사용을 하잖아. 그지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그 운영성 평가, 평가 같은 이런 것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것도 누락이 되었고, 그지요~?
또 청소년 전문가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마는, 아직까지 거~, 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민간 위탁의 사정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결과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냥 고마 이게, 뭐라 캐야 되나, 그 사무실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냥, 넘긴 것 같애요.
근데, 이런 분야에서 또 다시, 새로 이게, 위탁을 한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웃음) 들거든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이게 인제, 저희가 인자 이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2005년도.
김혜숙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10월부터 인자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 인자 청소년 수련관 준공으로.
김혜숙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거 인자, 2층을 뭐 주로 해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20명, 중학생 20명, 40명 정도로 인제 이렇게 하고, 전국에 한, 350여 개소가 인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여가부 인자 지침 개정으로, 저희는 2021년, 2021년도에 인제 그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지금 현재 인자 막, 흥사단에서, 인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기 인자 3년간 그런, 인자 운영 상황, 요런 것도 한 번 공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한번 또, 위탁, 고 인자, 기간이 아직 거~, 연말까지 남아 있으니까.
김혜숙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3년간 그 운영했던 요런 부분을, 저희가 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한번 드리고, 뭐,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또 보완해가지고, 또 뭐 다음에 또 위탁되면 또, 더 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제가 저도, 거기 뭐 인제 조금, 볼 게 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거~, 즐겁게 잘 노는 거, 이런 건 참 잘하고 있더라고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김혜숙 위원  같이 어울려서 뭐, 뭐~, 만드는 것도 하고~? 또 다른, 거~, 선생님들 모셔놓고 배우는 것도 있고, 이게, 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
김혜숙 위원  이런 인제,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건.
○행정국장 강준석  예.
김혜숙 위원  아이들이 할 수 없잖아. 그지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분을~.
○행정국장 강준석  예.
김혜숙 위원  뭐 배치를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 애들에게, 애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소통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의안번호 2024-82호,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양사 고용 업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거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거창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의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서, 그 대상시설은 어린이 급식시설 43개소이나,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23개소가 추가되어 66개소가 될 예정이며, 예산은 2025년도에는 1억 9,960만 원이며, 2026년부터는 사회복지 급식시설이 추가되어, 3억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관리 및 식사 지도,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생교육 재료 개발, 급식 운영 지원 등이 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일반 공개 모집으로 선정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 후, 위탁 관련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국립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 7항, 거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에도 많이, 스물세 개가 증가하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26년부터 됩니다.
신재화 위원  ’26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그러면 올해 ’2004년이니까 내후년이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거~, 늘면은, 그마치 이거 식단이라든지 관리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요? 이게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 경상대학교 뭐슨~? 거석….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거~, 몇 번,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위탁을 지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두 번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그럼 이번에도, 씁~, 위탁을 하면 왜, 거기, 거기만 들어와요? 딴 데서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이 인제, 이게 2019년, 저희 거창군은 2019년부터 인자 위탁 운영에 들어갔고, 다른 시군에는 조금 일찍 시작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일찍 한 데도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일찍 한 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마지막에. 마지막 막차로 인자.
신재화 위원  음~, 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막차로 저희들이 인자, 그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래 보니까 동부권에는 보면은, 부산대학교.
신재화 위원  아~.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큰, 인자 주로 보면은, 거~, 지역별로 오보니까, 거~, 학교, 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아마 우리 인자 경상대학교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신재화 위원  음~, 음~,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이게~, 거~, 좀, 영양 식단도 해야 되고, 위생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씁~, 들어온 데는 해마다 두 번 할 때마다 한 번, 한 단체만 들어왔던가요? 두 군데 여~, 들어오지는, 세 개 들어오지는 안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가 지금 제가, 뭐 그때는 모르겠는데, 그때 들어올 때는 한 군데, 지금 경상대학교 여기만 들어와가지고.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거기에, 심의해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해가지고, 거~,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우리 거~, 급식소가 항상 위생이라든지 식단에,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음.
신재화 위원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좀 좋은, 식단과 위생이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거~, 위원장이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거 지금 경상대학교 산업협동, 협력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또, 단체를 지금, 서비스 해 줘야 되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김향란  거 인제, 어린이 하다가 인제, ’26년부터는, 복지기관 스물세 개가 또 추가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김향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 기본적인 업무 내용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는 지금 네 명이서? 저희들, 어린이 급식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자 사회복지시설 스물세 개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인력도 두 명이 더 충원돼가지고, 지금 하고.
○위원장 김향란  음~,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산도 더 충원될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1억 정도 더 추가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김향란  되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렇게 돼갈 겁니다.
○위원장 김향란  인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이게 국비가 지금 한 50% 지원되고.
○위원장 김향란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도비도 35% 지원? 아~ 15%? 우리 군비 35%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인력도.
○위원장 김향란  우리 군의.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김향란  어~, 35프로 예산 투입으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지원되고.
○위원장 김향란  아, 비교적 그래도 우리, 중요한 아이들, 그 영양 잡힌, 어떤 그런 급식 제공, 거기에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여러 기관들이 걸쳐져 있으니까?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잘~, 거, 결정되고 나면은,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행정국장 강준석입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83호입니다.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작년 12월 11일, 거창군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을 하여, 토지 교환 취득을, 매입으로 취득하고, 또 추가되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당초 군에서 사업 구역 안을 개발하고 사업구역 밖에는 중앙교회에서 개발하여 교육관 등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공원 구역 안에는 민간 개발이 어려워, 거창군에서 사업을 확대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66억 1,300만 원에서 3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3,800만 원입니다.
개발 면적은 당초 마흔세 필지에서, 마흔세 필지, 8만 3,930평방메타에서 서른일곱 필지, 만 316평방미터가 증가한, 80필지, 4만 9,246평방미터이며, 그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당초 단독주택 용지에, 32필지에서 열다섯 필지가 증가한, 47필지이며, 타운하우스 16세대 건립, 다누리 복합센터 한 동, 국민체육센터 한 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확대를 하게 된 사유는, 당초 사업구역 내에 중앙교회 토지와, 또 사업 구역 밖 거창군 토지를 교환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교회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사업 구역 밖에는, 민간 개발로는 공원 해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 교환 방식의 사업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중앙교회에서는 토지 전체를 매도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사업 증대와, 현재 결정된 사업 구역의 경계부 토지 고도차가 심하여, 향후 계획되어 있는 남부 우회도로 사이에서 기형적, 기형적인 지형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트 갤러리 건립 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이 단절되어 섬처럼 남게 되는 그 형상이 되어, 연속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사업 위치는, 별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거창군 부지를 제외한 열여섯 필지, 만 4,898평방메터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변경하여, 스물다섯 필지, 만 9,544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교환하고자 했던, 여덟 필지, 3,660, 그 평방메타는, 교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재산 처분은, 당초 대평리 산 9-1번지를 포함한, 여덟 필지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중앙교회에서, 교환에서 매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재산 처분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 1과 첨부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6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7월, 자문 건축가를 위촉하였고, 10월, 중앙지방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지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금년 3월,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추가되는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초, 그 부지를 매입하여 3월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단독주택 부지, 타운하우스, 다누리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까지 하여, 2027년 12월에,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은퇴자들의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안정된 정착과 지역사회 활력 및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 지방 소멸에 대응하여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거창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괄호 열고,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 공원 예정지역으로 묶여 있다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지, 공원 지역 내에 개인이, 개인이,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많이 그 업무를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와서 중앙교회 이 부지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 검토가 또 미흡하지 않았나, 고런 부분을 지적을 또 하고 싶고요, 2023년도에 거창군에, 아~, 전국에서, 모집, 일곱 개인가 됐어요~? 거~, 우리 선정, 거,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올해는, 열 개 정도 됐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올해 열 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내년에도 이거 합니까? 사업이 돼 있던가요~? 못하요? 공고가 안 떴던가요? 아직요?
○행정국장 강준석  내년도에도 한, 열 개 정도, 계획돼 있는 걸로.
신재화 위원  그게, (웃음) 이게 열 개 스물 개 되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또 계속하면은, 지역에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 은퇴자들 다 모시고 가면 아마 거창에 올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겉애요.
그래 이거 규모를~, 너무 크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 택지 조성이나 이래 해갖고 만약에, 이거 지금 우리 짓는 것도 있잖아요~? 다누리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하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하면, 이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유지 관리비하고, 돈이 다~,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 이래, 집도 짓고 택지 조성해가지고, 아니면 풀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가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를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애요.
한 30군데 되면은~, 전국에 좀 많잖아요?
또 계속하게 되면, 50군데, 60군데 계속 늘어날 건데~, 물론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뭐, 대구나, 인근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좀 희소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늘리는 거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예. 하시더라도~, 규모 축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인제 물어봤기는 봐서, 누리 복합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거 한 건물에 같이 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데, 부처가 달라서 한군데 못 짓는다고 하데요~?
예. 이게~, 우리 건물이라 카는 게~, 그 부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거 부지도 애낄 수 있고 건축비도 애낄 수 있고,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도, 한 건물 내에 다~,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건물 따로 지어 놓으면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할 수 있으면 한번 협의는 해보십시오.
뭐, 불가능할 수는 있지마는, 그래도 불가능은 없잖아.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최소한 노력은 하시고, 안 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예. 고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거 뭐, 신재화 위원님이 말씀을 다해 주셨고, 문화복합센타, 국민체육센터 이게 참 고민의 흔적은 전혀~, 이~, 뭐, 우리 거창에 이게, 국민체육센타, 얼마 전에 한 것 그것도, 국민체육센터 아닙니까~?
이 뭐 그래, 이게 뭐, 그래 시급, 뭐이, 중요하다, 이 고민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이거 뭐, 다누리, 툭하면, 문화센타고.
차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신재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우리 행정의 미스적인 부분도 있었고, 처음부터 그 용도라든지 이런 거는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갖다가 뭐 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것 같고, 그죠?
이~, 뭐, 국비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잘했는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을, 지금 이 계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서~, 좀 보완을 해서 하든지, 어쨌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의견을 나눈 후에, 그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거…
○위원장 김향란  네. 답변하실랍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아니.
○위원장 김향란  네.
○행정국장 강준석  위원장님! 거~, 제가 인제 이~, 솔직히, 제가 마, 숙지가 좀, 안 된 부분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향란  예.
○행정국장 강준석  그런데 우리, 양해를 좀 구해갖고 우리 조현보 담당계장한테, 씁~, 요런 사업에 대한 좀 전반적인 걸 한번, 별도로 한번.
○위원장 김향란  음.
○행정국장 강준석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건, 안 되겠나.
○위원장 김향란  네.
○행정국장 강준석  싶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조현보, 예, 담당관님! 저~, 저, 예, 질문. 어디~? 질문대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한번 이리 좀.
○위원장 김향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웃음)
신중양 위원  좀 짧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공시설담당주사 조현보  공공시설 담당주사 조현보입니다. 지역 활력타운은 작년 3월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6월달에 인자, 공모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선정할 때, 처음에 인자 면적 제한 같은 게 있었고, 또, 방금 이야기하신 국민체육센터라든가, 다누리 복합문화센터가, 일괄로 신청을 하도록, 주민 편의시설에서 당초부터 인자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상으로,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그 필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회도로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 부지 사이에, 공간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인자, 장기적으로는 바로 개발하는 걸로, 고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방금 신재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그 공원 시설로 지정되는 부분이, 쉽게 해제가 될 줄 알았는데, 민간 개발에서 불가능, 하게 돼서, 고 부분에 인자, 저희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지형상으로 볼 때, 확대해서 사업하는 것이, 사업비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을 하고 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씁~, 거~, 공원 부지 지정은 언제쯤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거 한, 한 40년? 전에 마, 요기 공원지역, 오래됐습니다. 한 70년 돼요.
신미정 위원  어~, 그러면 공원 부지면 땅값이 좀, 저렴하겠네.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뭐.
신미정 위원  다른~.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부지.
○행정국장 강준석  지목상 공원 부지니까, 땅값은, 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24년도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 등의 공동 사업 시행자 참여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행정국장 강준석  그 협의는 했는데 이게 뭐, 사업성이 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좀, 안 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LH공사 지금 이거, 주택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참여가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네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미정 위원  앞으로~?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아~, 그리고 인제 보면, 공모 사업 경계 부분에, 옹벽 공사가 필요해서 공사비가 한 6억 정도 추가가, 지금 발생한다고 했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당초에 이런 거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원래 부지, 그 공모했을 때는 거기가 경계 부분이 되잖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그 당초에는 전체 개발로 할려고 했기 때문에 인제 이런 게 비용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걸 그 일부만 거~, 경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미정 위원  개발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공원 부지까지 다~, 지금, 인자 당초부터 거~, 그~, 사들일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중앙교회하고 인자,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미정 위원  아~, 같이 개발을 하면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인자 그 교환, 맞교환하는 형태로~.
신미정 위원  네네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마 그 공원, 우리가 안에는, 그 중앙교회의 땅이 있었고, 그 사업 구역 밖에는 인자 거창군 땅인데, 요걸 서로 교환할려고 했었.
신미정 위원  맞교환할려고 했었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할려 했는데.
신미정 위원  그래서 개발을 할려고 했다가~.
○행정국장 강준석  예. 민간 개발업자가 인자 공원 부지에는 인자, 하기가 어렵다 캐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런 상황이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씁~, 그럼 만약에, 추가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인자 공모 사업 내에 있는, 공모 사업 그 구역에 있는, 중앙교회 토지도 확보할 수, 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그러니까 인자 사실상 인자 우리가 거, 원하는 사업은, 인자 실제로 하기가, 거 힘든~, 상황입니다.
신미정 위원  어렵지만 어쨌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강준석  아닙니다. 그게 인자, 안에 우리 사업 구역 안에 인자, 그 중앙교회 (웃음) 땅이.
신미정 위원  땅이 있으니~.
○행정국장 강준석  땅이 있으니까~, 거 인자, 자기들은 인자 그걸 다~, 그 바깥의 것도 인자 교환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다~, 매입을, 원하는 걸로 중앙교회에서는 이야기.
신미정 위원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씁~, 근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업비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추후에 이렇게 조성해놓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인자, 거~, 줄어들고 있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이런 공모 사업 해가지고 계속 뭐, 건물만 짓고~? 뭐 나중에는 운영비 어떻게 될지 좀,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당초 지금 사업비가, 266억에서, 국도비, 이리 군비 매칭이~.
○행정국장 강준석  네.
신미정 위원  5 대 5.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인자 추가 부지로 인해서~? 순수 군비만, 31억이 추가가 되면~, 군비만 해도 거의 20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가는데~, 씁~,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신중양 위원님, 아니면, 뭐 신재화 위원님도 우려했듯이, 이 사업,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거~, 요게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네.
○행정국장 강준석  인자 신규로, 거~, 추가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 그 땅값은 9억입니다. 아, 저, 7억입니다.
신미정 위원  7억이고~.
○행정국장 강준석  7억이고.
신미정 위원  예.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미정 위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거~, 이 건물을 다하고 택지 분양이 된다면, 다누리 복합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민간 위탁합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 처리합니까? 예정을 이야기해라,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마는.
○행정국장 강준석  예. 체육센터는 직영이고, 다누리는 인자 거~, 정장리.
신재화 위원  문화센터.
○행정국장 강준석  마을하고 인자 협의를, 거~, 해야.
신재화 위원  아~, 이게~.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이게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정장리 사람들이, 그 일부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시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용한다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게 이분들이 그 실권을 놓겠어요? 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 주장이라고, 자기 시설이라고 주장하지~?
아, 이게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하시기 전에~.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재화 위원  좀 고민을 하십시오. 이거 보이지 않는~, 지역민들의 그 시설을 놓고, 서로 주체가 누구니 이용자가 누구니~,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예. 고런 부분은, 뭐, 하기 전에, 요기 하시는 분이 위탁을 줄 건지 직영할 건지 분명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데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  위원장님! 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 의사진행 발언을.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하셨네요~?
신중양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씁~, 할려고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아, 맞다, 맞다. 이거 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씁~, 네. 추가 질의~? 신재화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래 하는 것은, 거창군민이나 거창의 혈세를 아끼고, 거창군정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거~, 수시분이라는 것은, 우리 땅 매입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것만 결정한 사항이고요,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사업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예산 심의 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 공모를 할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많은 집만 지어놓고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좀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집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임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겉애요.거창에 빈 점포도 엄청 많거든요. 사업을 하든지 하면은~.
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덜렁, 뭐 땅부터 사고 집짓고, 분양 안 되면 유지 관리하고, 불 보듯 뻔한 지역 민원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겉애요.예~?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데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예. ○위원장 김향란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9.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이정희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을 수행하고자,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며, 남상면 승강기 베스트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복합문화시설과 다목적 체육시설입니다.
위탁 대상 주요 사무 범위는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 선정 대상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거창군에 두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예정입니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의하면, 연 6,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등입니다.
향후 계획안입니다.
수탁 기간을 2024년 10월 중순에 공개 모집하고, ’24년 11월 중순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 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운영원가 계산, 추진 계획, 민간위탁 평가표 등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씁~,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연 6,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거~, 위탁비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분석했을 때.
신미정 위원  예예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렇게 나왔습니다.
신미정 위원  분석을 했었을 때, 그죠~? 근데 먼저 그냥, 우리가, 제가 저번에 주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인제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이렇게 다 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위탁금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 달,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우선은~, 먼저~, 위탁금 없이, 한번, 그 수탁자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공고를 띄워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보다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씁~, 예. 저번에 그 주례 보고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운영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비 없이, 또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  (웃음) 그런데. 예.
○위원장 김향란  아,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거, 뜻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같은데, 이거 내용 이거 가지고 (웃음) 돈 없이, (웃음) 뭔 자원봉사 하라는 얘기밖에, 거 뭐, 그래~, 참…. 거, 그런 것 같애. 거 뻔히 아는 내용 아니에요~?
무조건 검토하시지 말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씁~
신중양 위원  ‘이건 참 어려울 거 겉습니다.’ 이래 답변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가지고 누가 그래, 수익성이, 돈이 들어오는 게 뻔한 건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래 운영할 건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인제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뭐~, 한번 또,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고.
신중양 위원  아이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또 어차피 1차, 2차 공고도 되니까, 한번 또 의원님들.
신중양 위원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웃음)
신중양 위원  성의를 표하신 거네? 립 서비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상당히, 뭐 지나간 이야기지마는, 우리 공모 사업할 때에, 장~,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실정에, 거창군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만 해야 되지, 공모사업을 갖다가, 무조건 이래,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만 가져와서 집을 짓고, 집 다 짓고 나면은, 직영처리 못하면은 공모 위탁시키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뭐, 과장님은, 이때 공모사업에 신청 안 하고, 뒤에 하시다 보니까, 뒤의 사람이 안는 순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힘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이라도, 거~, 그런 분이 있으면은, 거창에 필요 없는 공모 사업을 안 했으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시설 자체 안에 테니스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비품 관리는 지금 다~, 들어갔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씁~, 지금 현재는 인제, 거~, 공정률이 한 40프로 정도인데, 향후에, 거~, 라커라든지 그런 비품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비품은 예산에 편성해 다돼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다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집기하고 다돼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예를 들어서 코인 세탁실 이런 거라든지…
신재화 위원  예. 얼마 전에 거~, 농공단지 안에 풋살구장 설치한 거는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신재화 위원  풋살구장 설치할 때, 거창군 꺼예요~? 농공단지 꺼예요? 그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누구 꺼냐고예?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산업단지, 예.
신재화 위원  그래 그러면 거창군민이 이용 못하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씁~, 일단은 지금, 고게 또, 업, 업체라기보다는 고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쇠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신재화 위원  한때는 풋살구장에 거창군민이 가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가가지고, 농공단지, 그 이용하는 선수들과, 보이지 않는, 그런 좀 불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위탁 주면은, 농공단지 말고는 거창에 거주하는, 저~, 일반 군민은 이거 사용 못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일반 군민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위탁을 줬는데 거창군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탁~, 위탁업체가~, 또 산업단지를 (웃음) 중심으로 하지만, 거창 군민들도, 예를 들어서 소회의실을 빌린다 그러면 빌려주는 걸로, 예.
신재화 위원  거~, 가능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하면 또 농공단지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위탁업체.
신재화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거기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농공단지를 위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되고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 군민이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 조례에 보면~, 거창 군민을 위해서도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 농공단지의 전체, 거 뭐, 물론 직원이, 거 수시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근로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지금 한~, 일반 산업단지 안은 한 800명.
신재화 위원  800명 정도 돼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다음 베스트밸리는 한 140명 이래 해서, 저희들이 연간, 씁~, 한 3,000명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조사는 그리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3,000명이 이용하시는데, 이 시설을 다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예. 여하튼 이런 문제는 지역의 상생 문제도 있고,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도 하고~? 거창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돼야 되지~, 특정 단체의 특정인을 위한, 위탁을 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고거는 또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탁하실 때에, 고 내용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명시를 하세요. 거창군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이왕, 거 하실 때에, 고 조항을 넣으시라고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농공단지 직원들만 해갖고 괜히, 분란만 일으키면은, 사용 안 한만도 못하잖아.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발 앞으로는 공모 사업하실 때 거창 실정에 맞고, 거창에 꼭~, 필요한 사업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신재화 위원  공모 신청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데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42페이지 보면~, 붙임 4에 민간위탁 평가표가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여기 위원회가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고 11월달에, 올해 11월달에?
김혜숙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 구성.
김혜숙 위원  계획인데.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구성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 구성한 그분들이 인제 요 평가표에 의해서.
김혜숙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 정량 정성평가가 아주 잘 나왔거든? 지금. 위탁을 할 경우에, 그죠?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다~, 뭐, 10점 10점 10점 20점.
신재화 위원  총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그래 참 잘 나왔는데, 과연 이 거~, 커피숍 있잖아. 그지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김혜숙 위원  커피숍에 거~, 안에서 산업 일꾼들이 일하면서, 자기 사무실에 보면 다~, 커피가 있는데, 과연 커피숍에 돈 4,000원씩, 이렇게 내고 커피를 먹으러 올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고런 부분도.
김혜숙 위원  나는 그게 좀 걱정스러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할려면은 뭐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손님을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 말고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인자 수익 부분을.
김혜숙 위원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걱정하지마는 또 인자, 운영비는 또 주지 마라는 또 (웃음) 의견이고 (웃음).
김혜숙 위원  (웃음)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쨌든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이 좀 당부를 좀 드리자면~? 이게 인제 민간의, 거~, 각종 까페라든지, 어떤 민간 시설하고 경쟁이 돼야 되니까 설계할 때 꼭 좀~? 거~, 우리 공공 분위기가 좀 안 나도록, 고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42분)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씁~,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특화 발전을 위한 설화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 갱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현황 중 위치는 거창읍 중촌 2길 97-44번지 설화구전관입니다.
수탁기관은 영농조합법인 국경마을 신라촌입니다.
주요 시설은, 1층은 작은 도서관, 북까페, 2층은 다목적 홀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설화 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지역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활동 등입니다.
예산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영 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상시 개방하고 있고, 북카페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홀은 관내 단체 연습 장소 및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해 주고 있고, 인형극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다소 좀 저조합니다마는, ’24년 8월 말 기준으로, 인제 올해 좀 저조해 보이는데, 정리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선화와 서동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9월 이후에, 대관도 계획이 되어 있고, 선화공주 이동 경로 등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제 거~, 기타 프로그램으로, ’22년도에 인형극 동아리를 인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인제, 동화,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 동아리 공연을 2회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실적은 좀 미미하지마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갱신 계획입니다.
연장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계약 방법은 수의 계약입니다.
예산 지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번 ’24년 8월 28일에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 거창군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친 후에, 9월 초에 예정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화구전관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하지마는, ’22년 1월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음향 장비 외에는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운영하고 있고, 마을 인형극 동아리도 운영하는 등, 나름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거창 목재문화 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시설은 초·중·고급 체험장과 자재 보관실, 상설 전시관입니다.
민간위탁 지원금은 연간 5,500만 원입니다.
참고에 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 위탁 수탁단체는 목재문화 진흥회입니다.
위탁 기간은, ’21년 10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대상 사무입니다.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 인력 확보 운영 등입니다.
하단에 향후 계획입니다.
9월 중에 수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10월 중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23년도에 개인 이용 실적이 4,3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3년도 1년 동안에, 1,845명이었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달에 목공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한 50여 명이 됩니다.
매주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어린이날 행사 시, 창포원에서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 그 문화체험장에서 무료로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1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각 건별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
신미정 위원  네.
○위원장 김향란  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지금 해당 수탁기관이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인제 처음으로 이제 3년을 해봤고 해서~, 이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근데 지금, 3년 동안 한 그 프로그램 내역을 보면~, 뭐, ’22년도에 보니까 주민 떡 만들기 체험, 그런데 ’22년 6월에 인제 메리골드차~? 원두커피 시음, 그다음에, 또, 9월에도 메리골드차~? 원두커피 시음, 그다음에 10월에도, ’23년도 10월에도 메리골드차~? 흑도라지차 시음, 그다음에 ’24년도 6월에, 지금 인자, 설화~, 선화와 서동 이야기~? 그리고 인제, 8월달에 지금, 이번에 거~, 인형극 공연 두 번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부실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거~, 물론 인제, 그리고 참여 인원도 굉장히~, 적고예,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지금 ’24년 6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78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3년, 2년 반 동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이게. 프로그램 인제.
신미정 위원  (웃음) 이런 운영.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웃음)
신미정 위원  운영 실적을 보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지금 이걸~,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예. 저도 인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은 있는 분들인데~, 그동안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현재 인제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한데,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신미정 위원  씁~, 음~,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거~,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두 번 만에~, 찾아갔는데~, 입구부터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었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옥상 계단이나 아니면은, 뭐, 옥상까지도 풀들이 자라 있었거든요. 전혀 관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인제, 물론 상시 뭐, 문을 여는 건 아니고, 아예 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책도 정리가 안 된 채 건물 밖으로 이렇게 책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씁~, 뭐 이거 정말, 이거 그냥.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신미정 위원  어~, 정말 솔직히 인자 설화구전관을 이 목적대로~, 뭐 최대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씁~, 어, 네. 뭐, 저도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는 인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인제 나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좀 더~, 수시로, 저희들이 인제 방문해서 확인하고,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8월 28일날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8월 28일이면, 지금 원래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에, 의회에다 의안을 접수해야 하지 않,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절차를 인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일단.
신미정 위원  그쵸?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그 의안 접수한 이후에 실시한,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그렇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이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아니면 서면 심의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서면으로 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그러면 서면심의하실 때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거~, 이~, 거 뭐야, 실, 이분들이 하신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첨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내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신미정 위원  보여드렸는데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이래, 지금 이걸 그럼 재위탁으로 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허락을 한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 예. 재위탁으로 허락했는데~, 인제 서면 할 때에, 제가 직접 다~, 다닌 건 아닌데~, 위원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다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신미정 위원  긍정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전해 들었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가 여섯 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여섯 명 중에서 공무원이 지금 세 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네.
신미정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여섯 명 중에 세 명 정도는, (웃음) 저는 들어가도 된~, 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씁~, 아… (한숨) (웃음)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에 재계약을 하자는 취지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그 해당 법인이 그대로 목적대로 이용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맡겨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씁~.
신미정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좀, 많, 많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저는, 제가 봐서는~.
신미정 위원  예. 차라리~,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목적대, 목적대로는 하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인제 보고 있고~, 수탁 기관하고 우리 군에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만약에 재계약이 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지도 감독 꼭,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렇게 방치하고 두, 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하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음)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내가 이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우리 신미정 위원님이 이~, 하는 내용을, 듣고 내가 자료를 이래, 뺏글러 와가지고 이래 보니까는, 기가 막힙니다.
참…, 3년 동안에 그래, ’21년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78명.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뭐, 차 마시고, 이거 거~, 결국은 이거 동네 주민들 그냥, 가까운 사람, 둘이 서이 와가지고, 곱하면은 78명이 되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씁~.
신중양 위원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이걸 가지고 그래, 이걸~, 아무런, 이~, 이, 계신 분들 전부 유명한 분들인데~? 심의위원이~. 이~ 참 이분들, 비판받아야 된다, 이거 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씁~, 네.
신중양 위원  나하고 다 가까운 분들이지마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그런데 인제.
신중양 위원  이런 아무, 잠깐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말씀하십시오. 예.
신중양 위원  아~무런 문제의식은 없고~, 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연 혈연 학연으로 얽히고설켜서~, 그렇지마는 우리 의원들은, 일반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을 해야 될, 책임감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예~? 이게 그래 너무한 거잖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씁~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뭐슨, 좀, 이렇게 올릴 때는~? 뭐슨 핑계라도 좀 대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 말로만 그냥, 개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 참~, 답답하네. 정말 너무하다.
이거 보니까~. 3년 동안에 78명 하는 이런 게, 이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
780명 해도 뭐, 작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씁~, 어~, 고거, 고 숫자는 인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숫자이고, 대관을 통해서 이용하신 분, 그런 분까지 다 합하면~, 이용, 실제로 그 건물을 이용한 숫자는 더 많은데, 원래 인제 처음에, 신라촌 조성 사업 기본 계획의, 그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기본 방향이,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다양한 연계 활동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신라촌, 요 건물은~,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인제 이용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
신중양 위원  아니 그라면,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이용한 근거라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를 설득시킬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앞으로는, 저희, 제가 대장을 더 만들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더~, 인제, 철저히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니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뭐~, 기회를 주는 건 주는 거고~? 어떤,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맞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잘되면은 우리가 뭐 하러 그래~? 그리고 또 뭐 완벽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 신미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이 비슷해요~.
또 이게, 또 이분들의, 이분의 뭐슨 뭐~, 거 뭐, 능력이나 뭐슨 뭐~, 자기, 안사람의 뭐슨 뭐, 뭐뭐 그런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것.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 또 충분히 그런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계시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그걸 좀 더 활용할 수 있구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그걸 요구를 해야 되고, 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신중양 위원  잘되면은 우리는, 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씁~
신중양 위원  진짜 요번에 요~, 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씁~,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 뭐, 지역 주민들은 역량이라 카는 한계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중양 위원  그렇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중양 위원  좀, 담아낼 수 있는 그걸 좀 따져야 될 것 같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아까 심의할 때, 자료 첨부하셨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 심의 의견서만 가지고 가서 사인만 받아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심의, 할 때 그 자료 첨부한 거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이분들 지금 사업 계획서나, 재계약 신청서 제출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신미정 위원  네. 그것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농산, 농어, 어촌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이라서 수익성을 창출할 사업, 수익성을 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네.
신미정 위원  뭐, 자부담 얼마 정도 내고, 하면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수익성,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지금 현재 인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다 되어 있고, 인제, 건물에 어떤 대관 수익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인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약에 운영할 때, 강사료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수익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미정 위원  뭐, 자부담을 부담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거 북까페에서 인자 커피를 판다든가.
신미정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고런 것은 현재, 안 됩니다.
신미정 위원  흠~ (한숨)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10년 동안 그렇고, 10년 이후에는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10년 동안만 묶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아~, 그 후에 그러면 자부담 부담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미정 위원  수익 사업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신재화 위원  아~, 저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뭐, 정회를 요청하셨네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우리 저, 위원회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위원장 김향란  서두에, 그 토론이나 의견 개진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먼저~, 시설에 대한 대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돼야 합니다~?
세 번째,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연계되어야 합니다~이?
그래서 요 네 가지에 관한, 실행 계획서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9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 약속하셨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약속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기본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김향란  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예.
(웃음 소리)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웃음)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설화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우리 거~.
○위원장 김향란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목재 체험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거창읍에,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한때는 우리 창포원에 이전하는 관계도 좀 이야기 거론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창포원에 오면은~, 많은 외부 사람이나? 거창의 유치원생이나 거창의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고~? 또 거기에 오는, 젊은 친구들은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했었는데, 씁~, 거 보니께 얼마 전에, 거~, 창포원의 전체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던데, 그런 계획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뭐, 과장님, 아직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 고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계획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어린이날~
신재화 위원  예. 행사하셨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고 행사장에 나가서, 예, 저희들 체험 행사는 하고,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뭐, 계속 수입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저희들 거~, 참여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재화 위원  코로나 19 이후로~, 지금 2023년부터는 지금, 그러니까 ’4년도, 올해부터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신재화 위원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향상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이 문제는, 거~, 공구 자체가 위험성이 많애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을 하시는 분한테 철저하게 안전교육, 그리고 그 들어가는 입구에도~, 높낮이가 좀 많던데 계단도 많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 표시를 좀 잘 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저희들 거~, 프로그램 자체에 거~, 보니께 금액도 좀 올라가던데, 공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고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거~, 운영비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재화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좋은 거는 창포원에 오고, 그 시설을 갖다가, 뭐~, 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있는데, 예술문화 (웃음) 복합단지로 사용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에.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을 다시 거창 우리 창포원에 왔으면 좋았다~, 이 생각을 항상 좀 했었는데요~? 그 시설이 건물이 아름답긴 아름답더라고. 창포원에 안에 있어서.
관리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랑받는~, 목재, 거~, 예. 프로, 체험관이 되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데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죠?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참조)
281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81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81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281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강준석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윤광식
  민원소통과장노민섭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옥진숙
  행복농촌과장곽칠식
  전략담당주사박명옥
  공공시설담당주사조현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