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2월5일(화) 11시1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8분 개의)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0분)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준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이 추천한 신중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중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중양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22분)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향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향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향란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 본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산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전문위원최영미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