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6월25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의안번호 41과 42,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업무가,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하다가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면, 그게 중앙부서의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제가?
내나, 건교부에서 교통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건설교통부에서 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서는, 부서별로 업무분장은 각각 다릅니다.
백범영 위원  다를 수가 있는데.
○행정과장 정삼영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경제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옮기는 주된 이유는, 이번에 재난총괄과가 생기면서, CCTV 관제센터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CCTV 관제센터가 결국, 재난과 관계되기 때문에, 또 상황실이 그쪽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CCTV하고 교통담당 업무고 연관 되는 것이 있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CCTV가 지금 교통담당에서도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는, 지금 건설과에 있는 CCTV가, 종합재난상황실로 옮겨져서 관리하게 됩니다.
백범영 위원  아닌, 교통의 주된 업무는, 회사별로,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노선, 이런 것 구획하고 하는 건데, 안전하고는 큰 관계없지 싶은데요?
○행정과장 정삼영  아닙니다. 그것은 또 있고, 옛날에 따로 따로 하던 관제센터를 통합을 하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서 같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하천부서가 내려가니까, 그것도 저쪽 건설 부서에 함께, 거기 부서가 있으니 하는 것이 좋다.
백범영 위원  그것은 복구담당이 남으니까 하천담당은 건설과로 오는 것이 맞겠고, 교통부분은 건설과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리고 또 부서별로도 과대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재난관리 부분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쪽에 가면, 효율적 운영이 된다, 라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 결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안전총괄과 이렇게 했는데 조례상에는, 아까 과장님은 재난안전총괄과, 이렇게 명명을 하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안전총괄과입니다.  
백범영 위원  재난은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안전총괄에는, 재난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로 명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안전총괄과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은 그러면 좀 증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인원을 지금, 조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정원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에 있는 업무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 1명을 지금 증원하게 될 겁니다.
백범영 위원  1명만 증원이 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조기원 위원  여기 총원 655명 중에서 658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되네,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조기원 위원  그것은 TO가 3명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정규 직원이?
○행정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 늘어나는 이유는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그 3명을 늘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 2명하고.
조기원 위원  예. 거기 2명하고.
○행정과장 정삼영  사회복지직 인력 1명 해 가지고 3명입니다.
조기원 위원  정원 이것 늘리는 것은 총액인건비만 맞으면 무조건 우리 군에서 늘릴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이것도 안행부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정삼영  중앙에서, 예.
조기원 위원  일단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마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서류를 갖추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거의 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은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전체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승인은 상부에서 TO, 그것은 맞아야 되지마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행정과장 정삼영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여기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맞으면 무조건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정삼영  총액인건비를 정할 때, 그 인원을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통계라 할까 전체적인 업무라 할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승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여기 올린다고 무턱대고야 올리겠습니까? 검토해 갖고 올리겠지.
○행정과장 정삼영  네.
조기원 위원  그래 검토해 가지고 올리면 웬만하면 다 승인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죠,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네.
조기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 알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백 위원님! 없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정삼영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