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14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일반의안 심사와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재무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2011년도 사업비 7억 원 확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국비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전액 확보확정 통지를 받았고, 도비는 2억 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고, 군비 2억 원은 현재 다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사업비 7억 원이 지금 도비 4억 원, 군비 3억 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계 요로에 계속 현재 지원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내년도에 해서 도비 4억 원은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소유자가 매도를 포기할 경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개의 감정회사의 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파는 분이 지정하는 업체를 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격이 판매자가 요구하는 가격에 최소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토지를 매입 후 남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농경지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의 토지보상은 원칙은 경상남도지사가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고제문화체육회관 건립부지 지적도를 보면 진입도로가 고제중학교 부지가 앞에 있어 가지고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도로상에 보면 고제중학교하고 사이에 구거가 있고 그래서 구거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용지를 조금 할애를 받아서 같이 활용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구거 앞의 부지는 중학교 부지인 모양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지를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사용동의를 받든지 해서 일정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학교에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결국은 체육시설을 해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만, 결국은 학교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될 이런 시설이라…
신현기 위원 쓰기야 그렇게 쓰지만 관리청이 틀리니까 사전에 부지에 대한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이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도로명하고 건물에 번호판들이 전부 다 붙어 있던데 그러면 주소가 바뀌면 어떤 식으로 주소가 명칭이 바뀝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과거에는 지번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명으로 명칭을 변경…
신현기 위원 그러면 거창읍 아림로 몇 호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동도 필요 없고 거창읍 아림로 몇 호?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읍·면하고는 똑 같고…
신현기 위원 거창읍 아림로 몇 호 이렇게 됩니까? 번지도 아니고 몇 호로, 건물 번호가 번지가 됩니까, 호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호로 됩니다. 과거에는 지번을 쓰던 것을…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번지라는 말은 없어지고 몇 호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
○위원장 임종귀 다시 확실하게 좀…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형 유일하게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몇 개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도로명주소를 세계화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주소를 지번주소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결국은 지번주소가 탄생된 배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어떤 조세를 목적으로 지번주소를 쓰다 보니까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수차례 분할하는 과정에서 자꾸 지번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길 찾기가 어려워지고 해서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새 주소를 쓰는 개념은 지금부터 2012년까지 혼용해서 씁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아까 문의하신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보면 우리 거창군에 전체 건물이 2만 7,000동 정도 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러면 건물에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나머지 건물은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가북 우혜길 몇 번 하면 건물번호가 1번, 2번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도로명 주소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몇 번으로 합니까, 그냥 호로 합니까?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형 번으로 합니다.
신현기 위원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고시를 했지요?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형 안내판을 다 보냈습니다. 전 가구에.
신현기 위원 안내를 할 때 보니까 안내판이 왔는데 전체 통합적인 내용만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집의 주소가 거창읍 아림로 몇 번이다. 그렇게 통지를 해줬다면 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좋았을 텐데 전체적인 내용만 있더라고, 도로명이 바뀐다는 내용만 있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그 부분은 부가설명을 드리면 지금 왜 안 되느냐 하면 7월 1일부로 행안부에서 각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에 따라서 다시 각 현재 주소로 되어 있는 번마다 고지된 내용대로 다시 보냅니다. 일단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사전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고시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할 것이네요?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예, 그게 단계적으로 점차 하고 있고 7월이 되면 고시가 되면서 바로 저희들이 공부 정리 작업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병행해서 고시하고 나서 현주소하고 바뀐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쓰다가 2년 후에 최종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건물 번호판에 보면 건물 번호만 있는데 그게 아림로 같으면 아림로 몇 번 그게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같이 나옵니다.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숫자만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위쪽에 이름이 있습니다. 아림로 같으면 아림로.
신현기 위원 그것은 아니고 건물표시판에 건물 번호만 있던데?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형 그것은 현재 고시를 하고 나서 개별고지를 다 의무적으로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개별고지를 개개인한테 하도록 법과 조례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신현기 위원 그런데 건물 번호판에 내가 본 기억은 번호 숫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아닙니다.
신현기 위원 적혀져 있어요?
신주범 위원 거창군 이런 것을 빠지고 아림로 몇 번 이렇게…
신현기 위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백창현 이렇게 됩니다. 거함로 같은 경우는 거창하고 함양이거든요. 거함로라고 하면 함양군 거함로 몇 번도 집이 있고 거창군 거함로 몇 번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길 따라 가고 길에서 샛길이 나오면 샛길 번호를 따라서 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아무튼 간에 고시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니까 최종적으로는 본인한테 당신의 집주소는 정확하게 이것이오라고 정확하게 쉽게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환철 1010추진단장 이환철입니다.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8조 4항에 개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가 빠졌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연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이 표현을 안 써도 연임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의 내용도 순화를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삭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당연히 말 안 해도 다시 재선임하면 되는 것이니까?
○1010추진단장 이환철 예.
신주범 위원 이 위원회만 연임이 안 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10시54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신주범·조선제 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뜨시면서 의견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보건소에서 노인성질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내용에서 이것을 삽입을 해서 거기에 넣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너무 단순한 조례안보다는 총체적인 그런 지원의 일부로서 삽입이 되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 이것은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죠? 경제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노인복지나 복지정책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시행을 하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너무 국가에 대고 바라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분들은 자녀들이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시골에 가면 며느리 또는 사위가 객지에 있고 노인만 계시는 경우에 서류상으로 경제적 능력이 된다고 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쪽으로 간다면 너무 국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안을 하고 개별조례로서보다는 다른 조례에 삽입을 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지원하는 조례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조례로서는 정해진 게 없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대상자에 대해서 일부 여러 가지 의료용 물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노인성질환자에 대해서 의료용품비를 지원해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물품이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주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에 거동불능자를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하면서 파스라든지, 또 호스피스 자원봉사 때도 일부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기저귀도 한 20~3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조례나 법적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침에 의해서…
신현기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방문사업 지침에 의해서 노인성질환자들에게 1년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원, 몇 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노인성질환자 전체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1년에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하게 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판단해 봤습니까?
치매환자 숫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하나에 얼마인데 하루에 몇 개 쓴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라고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을 한번 판단해 봤어요?
○보건소장 강석재 치매환자가 현재 220명이고 뇌졸중이 260명이 되는데 매월 계산하면 1인당 7만 2,000원 정도 들고 연 86만 4,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신현기 위원 1인당 86만 원, 22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대상자 중에 시설에 입소한 사람 빼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전체 1년 다 해도 큰 예산 드는 것은 아니겠네요?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86만 원 정도 든다, 200여 명, 그러면 예산 자체는 아주 소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치매로 인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은 생활정도의 차이보다도 정말 거기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사는데 보호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나은 사람들은 지원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아까 강창남 위원이 노인성질환자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5대 의원들 의회 회기가 오늘로 끝이 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되면 이것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고 6대 의회에서 다시 발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은 5대 임기말 마지막으로 의원발의로 신청된 것인데 이 자체는 통과를 시켜 주고 6대 의회에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새로 보완해서 개정해서 더 좋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군민들한테 노인성질환자를 보호하는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대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인성질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뇌졸중, 중풍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치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이런 것들을 전부 노인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노인성질환의 대상자가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입니까?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강석재 예.
○위원장 임종귀 여기에 현재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물론 기저귀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저귀로 한정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인성질환자들의 고통이나 또 고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아픔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물론 이 조례가 3조의 경우에 기저귀를 대상으로 비록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확대되면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그 다음에 어쨌든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의 어려운 어른들을 우리 군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조례는 조례로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내용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조례 자체에 대한 큰 의미를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해 가야 될 것이고 질의시간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회의에 임하기 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려운 치매·뇌졸중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지침에만 되어 있지 우리가 조례로서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물론 충분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의하신 신주범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신주범 위원 강창남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는데 최고 관심을 가지는 게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있고 조례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효과성, 효율성도 봐야 되고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줄수록 다다익선 아닙니까? 열악한 재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중지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저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 부분이 140여 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40만 원을 주면 거기에 기저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장기요양보험시설 입소자 제외를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있다면 이 부분을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치매나 중풍 걸린 모든 분들한테 주고 그 분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제공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사실상 뺐던 것입니다.
빼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문보건사업에서 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근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나 법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6대 의회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노인성질환자 지원해 주는 것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산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주민들의 일상의 모든 것을 관에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부분도 다소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례의 대상이라든가, 지원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향후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대상이 더 넓어지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안의 의미를 충분히 잘 살려서 더 대상을 넓히고 확대하고 또 소외된 데가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한 건의 일반의안과 6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민원봉사과장백창현
  1010추진단장이환철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