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4월14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 일반의안 심사와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국비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전액 확보확정 통지를 받았고, 도비는 2억 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고, 군비 2억 원은 현재 다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사업비 7억 원이 지금 도비 4억 원, 군비 3억 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관계 요로에 계속 현재 지원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내년도에 해서 도비 4억 원은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개의 감정회사의 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으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파는 분이 지정하는 업체를 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격이 판매자가 요구하는 가격에 최소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토지를 매입 후 남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농경지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의 토지보상은 원칙은 경상남도지사가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이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도 필요 없고 거창읍 아림로 몇 호?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아까 문의하신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보면 우리 거창군에 전체 건물이 2만 7,000동 정도 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러면 건물에다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나머지 건물은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가북 우혜길 몇 번 하면 건물번호가 1번, 2번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도로명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병행해서 고시하고 나서 현주소하고 바뀐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쓰다가 2년 후에 최종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의 내용도 순화를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삭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10시54분)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뜨시면서 의견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노인복지나 복지정책으로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시행을 하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너무 국가에 대고 바라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분들은 자녀들이 해결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시골에 가면 며느리 또는 사위가 객지에 있고 노인만 계시는 경우에 서류상으로 경제적 능력이 된다고 해 가지고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쪽으로 간다면 너무 국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안을 하고 개별조례로서보다는 다른 조례에 삽입을 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물품이 지원됩니까?
치매환자 숫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하나에 얼마인데 하루에 몇 개 쓴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라고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소요예산을 한번 판단해 봤어요?
제5대 의원들 의회 회기가 오늘로 끝이 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되면 이것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고 6대 의회에서 다시 발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은 5대 임기말 마지막으로 의원발의로 신청된 것인데 이 자체는 통과를 시켜 주고 6대 의회에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새로 보완해서 개정해서 더 좋은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군민들한테 노인성질환자를 보호하는 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대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물론 이 조례가 3조의 경우에 기저귀를 대상으로 비록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확대되면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려운 치매·뇌졸중 환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지침에만 되어 있지 우리가 조례로서 그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물론 충분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의하신 신주범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동의를 하고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는데 최고 관심을 가지는 게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있고 조례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효과성, 효율성도 봐야 되고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줄수록 다다익선 아닙니까? 열악한 재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중지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저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 부분이 140여 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40만 원을 주면 거기에 기저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장기요양보험시설 입소자 제외를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만 있다면 이 부분을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치매나 중풍 걸린 모든 분들한테 주고 그 분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제공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사실상 뺐던 것입니다.
빼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문보건사업에서 파스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근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나 법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개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6대 의회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주민들의 일상의 모든 것을 관에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부분도 다소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례의 대상이라든가, 지원물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향후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대상이 더 넓어지고 개정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안의 의미를 충분히 잘 살려서 더 대상을 넓히고 확대하고 또 소외된 데가 없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민원봉사과장백창현
1010추진단장이환철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