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3월4일(금) 오전10시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종합민원실장 이공순입니다. 먼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4호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부군수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의 개정 시기를 살펴보면 2005. 12. 30일자로 발령된 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인「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실과장으로 회계 관직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지방재정법」제115조는 2005. 8. 4일 법률 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지방재정법」제94조로 조문이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시기에 비해 현행 조례 개정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008-7호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안건으로써 금번 조례안 제5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2005년 3월 집행부에서 당초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계속 연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조례 개정안을 제11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2005년 4월 20일 공포 시행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조례의 규정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시 위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의 위촉 여부에 대하여는 조례 운영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2회 연임을 1회 연임으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조례 제2조(구성)제3항 각호에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상위 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제2항의 규정에서“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평가위원으로 추천한 자 중에서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의 규정에서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여야 함에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법령에서 당해 시·군·구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같이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시에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이 될 때는 관련 조례를 즉시 개정하도록 업무연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현행 거창군에 있는 각종 조례상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기된 임기는 대부분 계속 연임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의 임기가 6년으로 너무 길고 거창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거의 4년 정도 1회 연임해서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능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이하에 대하여는 저희 조례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촉직 위원에 여성위원을 30%까지 할당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현재 총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임명직 위원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4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지금 여성위원이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2명 정도밖에 위촉을 못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성위원 2명은 일반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임종귀 위원 16페이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조 3항에 위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도 보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시민단체 역할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왜 이 부분이 빠졌는지 이유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셔서 이해를 합니다만,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이공순 당초에 조례를 제정을 한 지가 한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앞에 보면 어느 정도 전문가 정도는 위촉을 하고 또는 이라는 말은 이 사람 중이나 이 사람 중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시민단체는 아마 그 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제 생각입니다만, 그 때 지금 보면 100명 이상 회원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도 있는데, 특히 농민단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땅값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이러한데, 일반 YMCA나 이런 데 보다도 그런 데, 그런 데 대해서 심도 있게 안 하고 그것은 다음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종귀 위원 그래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그런 사람들이 껄끄럽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았다는 그런 생각이 농후하게 듭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마 임종귀 위원님은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서라도 시민단체를 삽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의견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의 순화 등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조례의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위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 각 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안에 포함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영 위원 임종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평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임종귀 위원님의 수정안에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임종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신주범 예,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이 모두 행정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3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5호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 12. 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종전에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수를 실·과·담당관의 수에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여우기구로 설치되었던 전략사업추진단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거 실·과의 수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용조문과 주요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008-6호의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이 2007. 11.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8호인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창군과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양 군·시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자매결연 사업은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금번 교류대상 도시와는 그동안 꾸준히 상호 협력을 해오고 있는 등 집행부에서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상호협력을 위한 기반 작업은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국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카르모나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카르모나시하고는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거창이 처음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강원도 영월인가, 삼척인가 주변 다른 도시하고……
임종귀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카르모나시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종귀 위원 아, 아니고? 카르모나시하고는 우리 거창이 처음이네?
○행정과장 윤용식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카르모나시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서울근교에 뭐 수원이나, 성남이나, 분당이나 용인, 어디 쯤 수준에 해당합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비행기를 타니까 공항에 내려 가지고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임종귀 위원 어느 공항에 내렸을 때?
○행정과장 윤용식 마닐라 공항.
임종귀 위원 공항에서 내려서 한 10분 정도의 거리?
○행정과장 윤용식 예.
임종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교류효과에 보면 교육 분야에 서울 청솔학원 경유시 월 소요 3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이게 학생 한 사람이 청솔학원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좀 그런데, 학원을 통해 가지고 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면 이것보다 한 30% 정도 싸져서 220만 원 정도 하면 연수를 완전하게……
이현영 위원 학생들이 연수를 갈 때의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가 직접 자매결연을 통해서 추진을 하면 30%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러면 한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행정과장 윤용식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이현영 위원 그 정도를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닌데,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그런…… 그리고 또 보니까 2007년도에 중학생들 어학연수도 하고 했는데 여기 카르모나시에 어학연수를 학생들이 해 가지고 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동일하다고 봅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 강사는 세계 6개 나라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필리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영어사용은 세 번째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발음은 아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보다는 조금 뒤처진다고 할까, 방언을 많이 쓴다고 할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영어를 해서 회화를 하고 통화 이런 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마 일반 학원에서도 이 지역 출신들이 또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학원에 강사로 채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수준, 기준 이상 되는 기준을 갖춘 학원에만 저희들도 보내고 그래야 되겠죠.
이현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뜻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여기에서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영어권 국가에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학생들 연수를 해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이 걱정어린 이야기도 했는데, 저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외국하고 자매결연, 국제적인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이 매끄럽지 못 해 가지고 자매결연도 그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또 우리가 다른 국가하고 자매결연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이런 문제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죠, 지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국외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 중국 고우시하고 이번에 이게 자매결연이 된다면 필리핀 카르모나시 2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본 위원장의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짚고 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중국 고우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체결은 했지만 우리 군에서 거의 포기한 어떤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연수관련 해 가지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그것도 필리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고우시하고 자매결연을 등한시하고 포기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우선 저희 군으로 봐서는 자매결연을 하면서 가장 외국어로 가지고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영어가 우선시해야 되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음에 차차로 기회가 되면 중국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서로 교류의 필요성을 느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하기는 조금.
○위원장 신주범 그 때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결연을 새로 체결을 하는 것 같으면 신중하게 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이 중국 고우시하고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체결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용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학은 필수적이고 어학 중에서도 중국하고 영어는 필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지금 필리핀도 이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어학 원어민 강사 채용대상국은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중국어를, 중국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팽개치지 말고 고우시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떠한 위신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두 번이라도 행사할 때 초청을 한다든지, 우리도 간다든지,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행 많이 안 갑니까?
○행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신주범 이왕 가는 것 자매결연에 서로 왔다 갔다, 우호증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6.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서
7.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8.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9.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 필리핀카르모나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