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2월5일(월) 오전14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해년 한 해도 7만 군민과 더불어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1호,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재조정해야 하므로 총무위원회의 소관을 당초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교육문화센터 등 10개 실·과·단·소에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추가하여 11개 실·과·단·소로 재조정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므로 사실상 업무는 지금까지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왔으므로 업무량의 변동은 없으며 현행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8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장기간 요율이 조정되지 않아서 원가분석에 미달되는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 간 수수료 격차 방지를 위해서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무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정비하는 등 수수료의 현실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요율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비롯해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상 4건은 현행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현행 1,000원에서 그대로 1,000원으로 하되, 컬러 발급 또는 도면이 첨부되는 경우에 한해서 1,5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단서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사 사무조정으로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수수료 징수사무의 정비에 있어서 수수료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외에 13종이 있고 수수료 요율 현실화를 하는 것은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외 3종,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의 삭제는 이·미용사 신규 면허 외에 6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원사무명과 조문 순서의 재정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입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요율표는 뒤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포한 참고자료를 보시기가 나은 것 같아서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표시된 것은 인쇄를 하다 보니까 전부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자료에는 컬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 색깔이 파란 것으로 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은 신상에 관한 사항 그대로고, 그 밑에 3번에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여기에는 식품환경을 공중위생으로 용어 정리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전체 설명을 피하고 개정되는 사항만 짚어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7번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별주택가격 확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까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가로 4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번으로 바꾸면서 자구만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개설 등록증(분소 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이렇게 하고 ‘공인중개사’를 ‘법인’으로, ‘중개인’을 ‘공인중개사(중개인)’로 이렇게 자구수정만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세목별 과세증명을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면서 자구도 함께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납세완납 증명은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하면서 금액을 인하 조정을 했고 그 밑에 괄호 3번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6번으로 하면서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고 그 밑에 (1)번과 (2)번에는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을 7번으로 바꾸면서 그 밑에 (1)번, ‘공장등록 증명’을 신설을 해서 1,000원으로 하고, (2)번에 입지 기준 확인신청에 신설을 하면서 3만 1,000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에 개정 부분에 (7)번 석유판매업 등록은 신설을 하였습니다. 건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8)번, 대규모 점포, 공장등록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1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보수업 등록 신청은 신설해서 5만 1,000원, 그 밑에 승강기 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은 신설을 하면서 2만 4,000원,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도 신설로 2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을 자구수정을 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번에는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변경 등록’에 자구수정을 하면서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5)번과 (6)번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체육시설업 신고’와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로 해서 묶어서 각 5,000원으로 자구수정하면서 단일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 영화상영관 등록과 변경등록 신청은 신설해서 3만 1,000원, 그 다음에 환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1)번과 (2)번은 신설을 하였는데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만 원, 변경허가 신고도 5,000원입니다.
밑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번에 주택에 관한 사항을 11번으로 바꿔서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밑에 괄호 5번 항목에 신설로 건축물 대장 무등재 증명은 1,000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는 자구만 수정하고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현행란에 (10)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란에 (15)번으로 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 시만 1,500원으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12번으로 하면서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수정이 되었고, (2)번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은 그 밑에 (3)번 항목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수정을 하였고 (1)번에 ‘병원 개설 허가’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산소’ 개설신고를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사무명칭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는 부설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로 삽입을 하고, 그 밑에 의료기관 ‘허가(신고)사항 변경신청(신고)’는 ‘개설허가(신고) 사항 변경 허가(신고)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위생관련 영업’은 ‘위생관련 영업 신고’로 이렇게 하고 ‘위생처리업 신고’를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척제 제조업 신고’도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장난감 제조업 신고’까지 포함을 해서 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생용품제조업’과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를 삽입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표준요율에 의해서 수수료 현실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항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용사 신규 면허 등은 3건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번 ‘상수도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으로 자구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는 내용이 다 같고 제일 하단에 신설된 사항은 15번으로서 기타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여기에는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건에 대해서 기타 500원으로 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제증명으로서 타 법령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처리사무 기준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500원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2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각종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수료에 대하여 지난 2005년 6월에서 8월, 3개월에 걸쳐 250개 자치단체 400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해 일제정비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동 조례안이 ’82년 전면 개정 이후 26회에 걸쳐 부분개정만 함으로써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금회에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공문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종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등을 개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존의 1,000원에서 800원 또는 1,000원으로 조정되었지만 그 동안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임에도 수수료 격차가 들쭉날쭉하여 곱지 못한 시선을 불식시키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계법령 개정이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신설한 항목이나 용어변경 또는 자구수정 조치한 부분과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신청 민원과 기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현실에 맞도록 삭제하거나 재정비한 부분은 진정한 위민행정의 표본으로서 발빠른 행보로 인식되어지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4시30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지역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와 구조구급 등 소방서비스 수혜를 확대를 하고 출동로 개선 및 효율적인 소방인력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 및 체험을 위한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읍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먼저 취득 재산으로서 건물입니다. 위천면 장기리의 위천면 119 안전센터 건물 565.64㎡ 6억 3,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대평리 1359번지 외 1필지의 건물 119 구조대 청사 이전과 관련한 신축으로서 건물 396㎡와 예정금액 5억 4,700여 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거창읍 정장리 819-3번지 외에 거창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서 건물 2,000㎡, 46억 6,000만 원과 고제면 봉계리 산 127-1번지 외에 건물 500㎡에 9억 4,000만 원의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로서는 거창읍 정장리 819-3 외에 토지 약 10만㎡로써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이것은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상토지로써 정장리에 있는 이 부분은 소도읍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제면 봉계리 산127-1 외에 19필지에 토지 7만 1,899㎡ 6억 원입니다. 다음 처분재산의 표시입니다. 처분은 거창읍 상림리 60-3번지, 현 거창읍사무소 건물 1,677.24㎡, 시가는 6억 6,200여 만 원에 대한 재산입니다.
관련법규와 조례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 목록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다음 4페이지는 위천면 장기리에 위천 119 안전센터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위천면사무소 앞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거창소방서의 119 구조대 청사가 되겠습니다. 현 소방서 부지에 다시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창읍 정장리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우유 들어가는 위치의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제면 봉계리 일원의 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지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입니다. 현 거창읍사무소 부지 면적입니다.
건물은 사진전경과 건물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3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지난 2007년 1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페이지 5.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안은 위천 119 안전센터 신축, 거창소방서 119 구조대 청사 신축,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거창읍사무소 철거 등 총 4건으로써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위천 119 안전센터 신축 건입니다. 동 사안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안번호 제2006-52호)」이 제출되어 당초 선정부지(위천면 장기리 522-4번지, 470평)는 도로와 이격되고 진입도로 폭(4m)이 너무 협소하여 소방 취약요인이 상존하므로 대형 소방차량의 출동을 용이하게 하고 시가지 면모 쇄신 등을 위해 거창소방서에서 도로와 연접한 변경부지(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759평)에 지상 2층 규모의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승인(2006. 9. 6, 제2차 본회의)한 사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사유는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관계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이며 주요내용은 건축연면적 655.64㎡(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억 3,846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관련 업무는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 건립 시 부지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여 해당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의 선행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소관관서의 부지·건물의 관리 및 예산지원 등이 일원화되도록 도의 관련부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협의 등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와 구조·구급 등 소방서비스 수혜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 검토되므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 119 구조대 청사 신축 건입니다. 동 사안은 1995년 소방서 설치 이후 11년간 본서와 4㎞이상 떨어진 곳에 119구조대가 위치하여 재난 활동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애로가 많고 현 사무실(서경병원 옆) 공간이 7평 정도로 협소하여 각종 구조장비의 다양화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간이 필요하였으나 그 동안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이 당초 22.6%에 해당되어 20%이내이어야 하는 제약요인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는데 거창군에서 2005년 5월 19일 현재의 거창소방서 앞에 있는 답 701㎡을 지주와 협의 매입함으로써 건폐율이 19.9%로 되어 오랫동안의 숙원사항이 해결되어 금년도 도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연면적 396㎡(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억 4,776만 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방업무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빠르고 신속한 구호·구급활동을 위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축코자 하는 119 구조대의 청사는 거창의 첫 관문에 위치하는 관계로 도로변에서 볼 때 기존청사 뒤편에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거창군과 사전 조율된 사실이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의 119 구조대의 청사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입니다. 동 사안은 거창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과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5년 12월 16일 제1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의안번호 제2005-80호)」이 제출되어 거창사과의 품질을 한 단계 상승시키고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은 승인하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차후 집행부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까지 심의보류토록 의결된 사안입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3년도 수립된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용역기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해 동사업의 적정지로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일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2005년 경남개발연구원과 용역체결하면서 대상지역을 거창읍과 가조면을 추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연구용역토록 과업을 주문한 결과 2005년 12월 16일 납품된 성과물에 의하면 총사업비 62억원(균특44억 원, 군비18억 원)의 사업비로 사과테마파크의 기본기능인 연구, 교육, 관광, 홍보, 공원기능을 감안하여 접근성과 이용도가 뛰어나면서 APC와 연계될 수 있으며, 거창군 일원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능한 지역인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10ha 정도의 규모로 박물관, 교육관, 품종 전시포, 축제광장을 위한 공원기능 사업과 고제면 봉계리 일원에 7.1ha 정도의 규모로 사과체험포장, 조형물, 주차장 및 쉼터, 농특산물 체험포, 판매시설 등 체험기능 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최종납품 결정을 하게 되었으나 공원기능과 체험기능이 동일 구역이 아닌 원거리에 분리하여 추진함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제면 봉계리 일원 체험농장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2006. 2. 22)후 대상지를 확정하여 2006년 11월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91%(68,695㎡, 539,141천원)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본 사안은 대상지가 선정되면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심의 보류된 사안이었으며, 늦어도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6년 11월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함에도 이를 추진 못한 사유와 배경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사과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전문위원님, 거창읍사무소도 같이 하세요.
○전문위원 안상룡 죄송합니다. 네 번째 거창읍사무소 철거 건입니다. 현 거창읍사무소는 1983년 12월 건립되어 2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읍사무소가 2007년 2월 신축하여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현 읍사무소의 건물에 대한 처분을 위하여 관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 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 읍사무소 재산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토지(면적3,159㎡) 소유주는 경상남도(1984. 1. 24 등기됨)이며 건축(연면적 1,677㎡)의 소유주는 거창군(1984. 11. 27 등기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안이 제출된 배경은 현재의 읍사무소가 이전 신축함에 따라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화의 시대 비전을 담은 테마공원으로 개방된 다목적 군민광장을 조성하여 거창의 대표적 도심속 열린 공간을 제공 하겠다’는 군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미래전략연구소의 조사결과(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06.9.25.~10.24. 기간에 할당표본추출 조사방법 이행)와 거창군민 신문사의 군민의식 조사(’06. 11. 20)를 토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이었습니다.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할 시 현 건축물 존치를 원하는 일부 군민들의 의견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여부와 특히 토지소유자가 경상남도이므로 철거 및 향후 다목적 군민광장을 조성하려면「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른 협의부분 등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몇 부분 있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신주범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먼저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거창소방서 119구조대 청사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10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현재 119 구조대의 청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19구조대 청사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진다면 바로 발주를 해도 약 1년여 정도 걸릴 것이다. 건축하는 데는 1년 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간에는 현재 건물을 그대로 완공이 되기까지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하는 신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이 비었을 때에 그 때 당시 수요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활용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하단에 공원기능과 체험기능이 동일구역이 아닌 원거리에 있어서 추진함에 따른 예상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창읍 정장리 같은 경우는 88고속도로 IC가 바로 연접해 있고 또 그래서 접근성이 우선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 또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서 연계해 보면 아주 편리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둘째로 고제 봉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과수작물이 일교차가 심하고 또 지대가 우리 거창으로 볼 때에 높은 고제지역 같은 곳이 사과를 재배하는 데 아주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때에 정장리와 고제 봉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우리 거창군의 읍·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에 이것은 바람직한 그런 사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속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심의보류된 사안으로서 늦어도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와 배경, 또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연찬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이 시기까지 와 가지고 이제야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 하고 구구한 변명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업무를 차근차근히 잘 챙겨서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동그라미 네 번째 제일 하단에서 지적을 한 사항과 같이 거창읍사무소 철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때에 현 건물의 존치를 원하는 일부 군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해소방안이나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여부와 또 특히 토지 소유자가 경상남도이므로 철거 및 향후 다목적 읍민광장을 조성하려면 도 조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함에 따른 협의 부분 등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일부 존치를 원하는 군민들의 의견 부분은 어떠한 사안이든지 간에 만장일치로 한 가지로 의견이 집결되면 좋겠지만 찬성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하는 일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지난 거창군민신문으로부터 군민의식조사를 한 것을 보면 철거를 해서 테마공원으로 이렇게 도심속에 열린 공간으로 녹지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전략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철거해서 녹지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으로 집약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철거를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119 구조대 건물이 비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용청사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래 공공청사나 읍사무소 또 군청 이런 공공청사들이 실제 면적기준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 기준에 의해서 지어진 건축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의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 함께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불필요한 건물을 놔둠으로 해서 그로 인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데 따르는 부담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녹지공간으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철거 후에 향후 다목적 군민광장을 조성하면 도에 사용수익허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 여부를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도에 전화를 통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누차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만, 절차가 먼저 의회의 의결이 없다면 다음에 도에 문서로 협의하는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문서로서 도에다가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보고 도에 실무자와 전화통화에서 거창군에서 먼저 방침이 확실하게 서고 나면 문서로서 협의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누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보고 차후 도의 협의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센터 소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게 테마공원을 두 군데 조성을 함으로써 예상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무과장님이 사실상 답변을 못 했습니다. 센터 소장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종합개발계획에서는 고제 봉계리 일원이 사실상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 아까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장리가 공원 기능으로 되어져 있고 또 소도읍 사업과 연계가 되어진 것은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지금 한 가지 두 군데서 초점을 봤습니다. 하나는 공원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그 방면에서는 봉계리가 사실상 저희 정장리보다는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체험기능, 실제 와 가지고 사과를 접하고 사과와 함께 하고 하는 그것은 봉계리 이상의 장소는 저희 군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거기에는 밀식과원이 약 10㏊ 이상이 우리 군내에서는 가장 집단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봉계리 일원의 기이 조성된 과원을 활용하고 거기에 체험관을 함께 조성하면 체험기능과 함께 앞으로의 숙박장소라든지 펜션을 지어 가지고 그런 기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또 저희들이 하나의 관광이 보면 스쳐가는 관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리 기능은 옆에 거점산지 유통시설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각지에 사과의 산간지 모임에 인근 공원에서 바로 회합장소라든지, 접근성으로 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순수한 체험기능을 가진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제로 옮기는 그것이 이원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체험, 머무는 관광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정장에서 고제로 가는 코스가 상당히 거창에서 대외적으로 먼저 수승대가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코스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연계를 해서 발전시켜 보자는 복안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 농원을 운영을 하는 데 거기 패키지로 해 가지고 체험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농원의 체험행사와 고제 체험공원 기능을 연계를 해 가지고 사과 체험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원화가 더 타당하고 앞으로 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 재산관련해서 4건입니다. 총, 그래서 1건씩 1건씩 질의답변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천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번째 사항 119 구조대 청사 신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도에서 건축비를 다 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항 거창사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지……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사항도 중요하고 한데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주범 정회요? 질의를 하고 나서 정회를……
오병권 위원 예.
○위원장 신주범 나중에 토론할 때 정회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부터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2005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심의보류를 시켰습니다. 대상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다시 받으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어느 리 일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를, 위치를 정하고 난 후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대 의회의 말기로써 임시회를 소집하는 데 기간이 촉박하고 이런 연유로 해서 제 때 하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제대로 업무가 바쁘고 이런 핑계로 해서 챙기지 못한 불찰로 기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주범 사후에 이게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봉계리 일대 20필지를 매입을 하면서 1차 매입이 작년도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가 12월 14일이고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실제로 땅을 다 사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게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별도로 다시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12월 16일날 이게 심의보류가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다시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봉계리 대상지 확정은 2월 22일날 부지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확정되어질 당시 4대 의회 이종봉 의원하고 박점용 의원이 함께 그 부지까지 동행을 해 가지고 사실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알렸다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2월 22일날 확정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재무과로 4월 7일날 제출은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의회 4대말기와 개원이 그 때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후라도 또 재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아주 큰 잘못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2월 22일날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변경안을 만들어서 재무과에다 4월 7일날 넘겨주었는데 재무과에서 말하자면 5·31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도 더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큰 불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그리고 1차 매입시기를 보니까 2006년도 작년 11월 23일인데 5·31선거가 끝나고 5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7, 8, 9, 10 한 5개월 가까운 여유가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그 때는 혹시 이 문제를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한 5개월 되는 기간 안에 제대로 준비를 못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 것보다는 그 사이에 전화상으로는 제가 상당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잠정 보류를 해 가지고 그것은 재상정이 없이 필지 확정되는 것만 통보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례회동 설명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 사실상 주례회동이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그 당시에 각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으로 보고를 드린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산은 승인하되라는 말만 믿고 집행을 한 모양인데 어떻게 되었던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큰 불찰이라고 봅니다.
이현영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 7만 군민을 대변하는 군민의 모든 뜻을 담은 이 의회에 와서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당연한 조치를 빠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오늘 거론되는 사과 테마파크 외에도 절차가 바뀐 경우가 더러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해도 두서너 건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재무과 소관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럴 때에는 그 해당 업무를 했던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센터 소장님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이태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 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원인도 다소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소홀한 그런 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한다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 때는 어떤 조치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를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그것보다 더 큰 경고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에 보면 정장리쪽으로 새로 나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입구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진입로가 정장리 부분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리지는 않습니다. 왼쪽에 지금 들어가는, 서울우유로 진입하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좌편은 서울우유에서 쓰는 것이고 진입로에서 우편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도로 전체가 옆에 거점산지…… APC 진입로 관계하고는 옆에 세부설계가 나와져야 완전히 되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입로는 새로 내야 되는 계획이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인…… 이 쪽에 전체적인 진입로는 설계과정에서 확실히 되어지게 됩니다.
오병권 위원 현재는 진입로 예정지역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어지고 위쪽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까지는 용역과정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의 배치도만 되어지고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현재 소래실 마을진입로는 사용하지 않고 새로 별도로 APC 부분에서 새로 도로를 낼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역은 도로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어느 지역으로 난다는 계획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입구가 어느 지역으로 난다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지금 현재 조감도 상으로 보면 하단부에 도로가 연결되고 상단부에는, 이것은 아마 설계하면서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체 배치도, 일종의 용역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APC가 설치가 되면 좌측편으로 새로 신설도로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를 물게 될 계획인지, 아니면 기존 서울우유에 있는 도로를 물게 될 계획인지 입구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달라진다고 보는데 지금 입구 부분이 정확히 선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테마파크 쪽은 APC에서 나는 신설도로하고 입구가 연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도로가 아직 안 나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잠정적으로는 APC에서 바로 테마파크 공원하고 연계가 되도록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에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휴식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하고 또 앞으로 사과축제라든지, 그런 큰 행사도 그 쪽에 함께 유치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현재 서울우유 쪽에는 상당히 대형 차량들이, 앞으로 물류센터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입부를 어느 곳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사업비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구도 반드시 빨리 어느 정도 지금 계획부분이니까 계획서 상에 입구에 들어가는 토지도 수용해 가지고 여기에 사업비에 넣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입구가 안 정해졌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정장리 부지 매입은 금년도에 소도읍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서 도로가 이까지 안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오병권 위원 일단 도로는 서울우유쪽 아니면 소방서 쪽 새로 나는 길하고는 붙어야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로는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면 APC 있는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은 통합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그런 잠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들어가는 진입로가 몇 백 평이 편입이 되든지 간에 편입부지도 이 사업에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렇게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진입로 부분은 다시 한번 설계가 된다든지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오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과테마파크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처분대상인 읍사무소 철거에 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경남도의회에서 이것을 거창군에서 매입을 하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경남도에서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일반인한테.
○재무과장 이태우 이 부분은 현재 거창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매각이 아닌 거창군과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경상남도로부터 매수 요구가 올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지금 우리가 돈 안 들여도 쓰고 있는데 재산까지 감하면서 또 그것을 사려고 하면 시가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사오십억 나오지요? 공시지가로.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거창전문대학에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읍사무소 부지하고 교환하는 의견도 과거에 서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의 크나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앞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도의회도 우리 군의회처럼 의원들이 안 있습니까? 경남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창군이 아무리 도지사가 거창군 출신이라도 무조건 일단은 용도 자체가 폐기되었다 말입니다. 읍사무소를 뜯는다면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용도 자체가 폐기된 것이거든요?
거창군에 계속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각을 계획을 한다든지 도의회에서 주문사항으로 매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겠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도에서 관리계획 변경 의견이 없이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면 도의회에 상정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위원장 신주범 관리계획에 변경이 생기는 데 왜 없어요? 관리계획에 읍사무소 있는 것을 뜯는데 왜 변경이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사겠다는 것인지, 도에서 사라고 하면 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 사도 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주범 사겠다 이 말이네요?
○재무과장 이태우 사는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읍사무소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은 무상사용 계약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재무과장 이태우 그 부분이 우리 거창읍사무소 현 건물이 ’83년도 12월에 건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대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23~24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관계 공부를 도에다 확인을 하니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에다 문서로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서 철거 후에 의회 승인 이후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나고 공식적인 것 보내고 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라든지, 임대료를 내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혹시 채널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전화통화에서 계속해서 무상사용의 의사를 담당자로부터 교환한 바가 있고.
○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그게 담당자 의견이지 그죠? 이것도 도의회 의결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개인이 군유재산에 건물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양반은 쓰지만 건물 자체를 철거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에 어떤 부속기관도 아니고, 상하기관도 아니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도의회로부터 어떤 결정이 있어서 의사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사겠다 안 사겠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안철우 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요. 설문조사나 이런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조금은 언급되어지면서 설문조사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나중에 이것 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분히 그럴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설문조사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철거하자는 게 많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만, 내제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야만 그래 가지고 긍정적인 답이 나왔을 때 철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휴식공간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철거 후에 말입니다. 다목적 군민광장, 테마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지금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창 구 읍사무소 위치뿐만 아니고 로터리와 또 로터리에서 거창교 속칭 1교 구간 가는 그런 곳을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려 놓고 어떻게 부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부분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그 부분도 말입니다. 철거 부분에 앞서서 철거 이후에 여기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안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철거하고 나서 그냥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나무나 몇 개 심고 의자 벤치 몇 개 갖다놓는 수준으로 그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선결되어야 될 게 여기에 이것을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만큼의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아이디어가 먼저 검토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긍하고 난 이후에 철거 결정을 하는 것도 순서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그것이 도심 속의 푸른 녹지공간, 또 도심 속의 문화공간, 휴식공간, 이런 쪽으로 큰 틀에서 구상을 하고 먼저 무엇보다도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구체적인 그림은 어떤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우리가 의회의 승인 이후에 그런 것을 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과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힘이 많이 듭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것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의회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절차를 거꾸로 해 놓고 지금 이 부분은 의회 승인 이후에 무엇을 한다고 하면 둘 다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되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철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앞으로 금방 큰 틀에서 도심속의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위원님들의 고견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과장님 방금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 뜻을 잘 이해를 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읍사무소 철거 관계도 그렇습니다.
철거냐, 존치냐, 물론 군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모 신문사에서 의식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신문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에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 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저도 철거를 하자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을 듣고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가 뭣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7만 거창군민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의회입니다.
군민들의 여론을 듣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읍사무소 이전을 하고 나면 철거를 하고 싶은데 의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또 혹시 철거하는 여론조사를 듣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각자 생각은 어떠하신지 같이 반영을 해서 여론을 한번 듣고 싶다든지, 전혀 절차나 순서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또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철거하는 데 동의는 하지만 그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들어갈 때에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해줘야 되는데 높이가 달랐다는 얘기죠?
철거냐, 존치냐를 같이 50대 50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20대 80, 아니면 10대 90, 아니면 100대 0 이런 상태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꼭 제도상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수시로 의회에서 주례회의를 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좀 인식을 하시고 이 문제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토론을 심각하게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점들은 절대 유의를 하셔 가지고 기획실장님 와 계시네. 실장님도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십시오.
하셔서 의회 의원님들도 거창의 발전을 위하고 거창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회 의원들입니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곳이 의회가 아닙니다.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거창을 위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목적은 똑 같습니다.
다만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똑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 지금 읍사무소 철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만 정말 공청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철거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또 군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 말고 어떤 다른 회의는 참 많은데 읍사무소 철거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그런 부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나 군민의식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별도의 공청회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병권 위원 아까 이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인데 사실 의회에 상의도 없이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놓으니까 의회에서도 공청회 한번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을 보면 도심 속의 문화공간 활용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심 속의 문화공간 활용할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철거하고 나서.
나무 심는 부분은 문화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 도심 속의 문화공간 활용이라는 부분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평소 느끼는 것이 우리 거창읍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농촌 속의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녹지공간, 시가지 내에 녹지공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를 닦고 자투리 땅이 조금씩 남아 있는 데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녹음수를 식재를 한다든지, 벤치를 하나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겨우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거창 읍내에 그런 공간이 손가락으로 이 자리에서 꼽으라고 해도 다 가능할 정도로 몇 군데가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개인 주택을 뜯고 난 그런 자리라든지, 중간, 중간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놓고 마을에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 장소를 확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 읍사무소 자리를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여가를 즐기는 데에도 무척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병권 위원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현재 거창지역으로 보면 실제 시가지 부분은 얼마 아닙니다.
지금 상림공원도 새로 조성이 되었고 죽전공원, 또 김천동에 1교 다리 건너면 거기도 공원시설 할 계획이고 특히 스포츠파크, 군민생활체육공원, 저 밑에 생태공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창지역만큼 잘 구비되어 있는 곳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전부 자연친화적입니다.
꼭 도시지역을 비교해 가지고 거창 소재지 안에 이런 공원이 없다는 부분은, 특히 다른 지역 뭐 함양이라고 다른 데 있습니까? 상림숲밖에 더 있습니까?
녹지공간 부족이라는 부분은 170평이 꼭 녹지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170평을 나무를 심고 군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 앞으로 문화공간이라는 이러한 말 자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녹지공간 부족 때문에 여기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단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뜯고 나서 정말 군민들한테 건물로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철거 후에 정말 군민들이 더 혜택이 가고 이득이 가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들을 먼저 의회에 제시를 해줘야 저희들도 충분한 토론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물론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건물로 활용하는 것도 의의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로 존치를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녹지로 꾸미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또 어떤 문화공간으로서 그 장소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물로서 활용하는 것보다 경비문제라든지, 또 평소에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건물로 관리하기 보다는 녹지공간, 문화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권 위원 그러면 말씀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오늘 이런 부분도 많이 서로 간의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은 누구보다 잘 알겠습니다.
알지만 아직 뜯고 나서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뜯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들도 마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오늘 결정해야 될 부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전체적으로는 도시 디자인 문제를 거론을 했고 그래서 도시 디자인을 위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읍사무소 철거 후에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꾸밀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권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먼저 이것이 선행되었으면 더욱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질타를 했지만 먼저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행이 되어야 좋을 것을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차후 업무하는 데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4대부터 계속 총무위원회에만 소속이 되었었는데 항상 느끼는 이야기지만 허탈감이 느껴져요.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현기 의장님 말씀하신 수레바퀴가 아니고 자전거 바퀴 같아요?
집행부는 앞바퀴고 의회는 뒷바퀴고 진짜 신현기 의장님의 표현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아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의회가 끗발 세우라고 한 게 아니고 집행부의 어떤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의 의원들 승인을 받으라는 것일 것입니다. 의회의 어떤 위상 때문에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일 처리를 못 하도록 하라는 취지일 것인데 실질적으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차 놓치고 나서 약방 감초격으로 사후에 처방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계속 지켜져 왔고 법정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인데, 부군수님 새로 오셨는데 부군수님 생각이 어떤 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한번 모시고 오세요. 부군수님 생각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동안, 오실 동안에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방금 녹지공간 확보 말씀을 하시니까 좀 녹지공간, 진정성을 가지고 보면 말입니다. 녹지공간 확보는 주민밀집지역 속에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로터리 읍사무소 부지나 이곳은 일몰 이후에 한 8시 이후 되면 공동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간에 불 켜 놓고 일부러 사람들보고,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8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녹지공간은 정말로 인구, 특히 상림 우체국 있는 그 속이나 동동 같은 그런 인구가 아주 빽빽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녹지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그 분들이 정말로 저녁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 부분은 그런 부분을 지금 실장님 계신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재무과 계실동안이라도 머리 속에 늘 가지고 계셔 주십시오.
○위원장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평자 위원 ……
○위원장 신주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운영의 묘인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과테마파크하고 읍사무소 부지 부분하고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읍사무소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절차적인 어떤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고 또는 주례회의 때 한 주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예고를 좀 해주고 덜컹 들어 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 봐 가지고 이렇게 철거로 결정이 되었다고 집행부에서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얹겠다. 이래 언질이라도 한번 해주면 되는데 아무리 의회가 무용론이고 올리는 것 다 승인해 주는 곳이라고 취급해도 실질적으로 부담가는 것을 2개나 올려 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게,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법정사무에 거창군의회가 결정되고 나서 읍사무소 부지 건이 되어야 만이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먼저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요?
○재무과장 이태우 그것은 어떤 법이나 조례나 어떤 규정에 딱히 무엇을 먼저 해라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도의회에서 철거하고 녹지공간으로 꾸미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도하고 전화를 통해서 절충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이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견타진을 했을 때에 의회의 의결이 되어지고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지면 그 때 가서 문서로서 협의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것도 부지 자체가 일이십억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때 40억 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공시지가가, 그게 도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40억짜리 재산인데?
○재무과장 이태우 그리고……
○위원장 신주범 아니 그게 확실한 지 그것을 묻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얼마다 하는 것을……
○위원장 신주범 그 때 제 기억으로는 43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전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태우 직원이 뽑아 놓은 것을 보니까 ㎡당 61만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으로 치면 약 185만 원 정도나 이 정도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금액은 19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아까 도의회에서 거창군에다 부지를 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저것은 도로 보면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매각을 하는 의결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신주범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안철우 위원 그럼 잠깐만, 사용료 같은 것을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무상으로 대부를……
○위원장 신주범 예, 됐습니다.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부군수 강은순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부군수님 바쁘신데 우리 총무위원회 구경 한 번 하시라고 모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4대 때부터 총무위원회 계속 소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항상 의견들이 약방 감초격으로 일처리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이 앞으로 군정을 이끄시는 데 생각이 어떤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부군수 강은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 중에 특히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놓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여러 가지 앞의 정황이야 어찌되었든 정말 우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런 사항이 생겨서도 안 되고 특히나 또 의회가 있는 이런 조직에서 사전에 의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조율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도 공무원 생활 좀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가 정말 협조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 생각은 또 여러 가지 업무 성격을 보니까 이미 진행이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불찰을 저지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공무원을 대표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만약 이런 사항들이 다시 또 재발할 경우에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또 군수님 보좌하는 보조자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또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도 하겠지만 의회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불찰을 저지른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할 때에는 제가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모든 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부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듣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부군수 강은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위원님들, 질의는 거의 다 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은 거의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향후 재발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토록 주문하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4인)
  부군수강은순
  재무과장이태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