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거창군의회(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15일(수) 오전10시1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새마을운동육성및지원조례안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
6.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금연·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새마을운동육성및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금연·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창군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행정과 소관의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건과 1010추진단 소관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보건소 소관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창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거창군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7)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미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거창군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발의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범위 외에 연중 필요한 경우와 추가로 소요되는 군비 지원해야 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보아 군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특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보다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등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너무 세부적으로 지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 부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행정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새마을운동육성및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새마을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거창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주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거창군 새마을 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미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새마을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집행부 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나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본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결여 문제 등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조례 제정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조례 제정이 법령상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도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이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보험가입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 새마을 조직에도 396명인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은 1010추진단 소관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내용 중에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거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의해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개정한 관련 법령은 사립학교법 제43조와 고등교육법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한 내용 중에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평생교육법과 거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지만, 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는 어느 특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인력양성책이기보다는 국민 누구나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상적인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는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지원 제도로서 승강기 대학에 지원해야 할 사업범위를 거창군 평생교육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가 되며 따라서 승강기 산업 진흥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의 지원책은 승강기 산업 인력 양성의 요람기관인 승강기 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 개정사항에 포함한 것은 평생교육법이 아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지원근거가 되는 산업현장 기술 인력의 재교육이라든지, 산업체 기술 인력의 공급 원활화, 산업기술 인력에 의한 일자리 창출 촉진 취업 등 3가지 항목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적합한 용어로 함축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직업교육 훈련이라든가, 승강기 안전 체험 교육, 창업·보육 벤처기업 지원, 외국 취업 교육 등 승강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현장인력 양성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에 반영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제5조 제1호의 밸리 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행정기관의 업무로 판단된다는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된 이유는 중앙정부나 국민의 혁기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대형 프로젝트로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추진위원회는 승강기 산업밸리 추진 정부 및 지자체나 정부 산하 기관의 장과 도의원 등 14명으로 승강기 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이 되어 거창 승강기 산업밸리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들은 직책상 밸리 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제1호부터 제6호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밸리 조성사업의 정책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은 추진위원들이 조언과 함께 심의는 물론 정책적 자문을 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도권 외에도, 제1호,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국가의 부담금 없이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지원 근거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도 50~6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는 특별지원 한다는 단서조항에 의거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내륙 산골지역인 우리 거창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책이 있어야만 기업유치로 인구가 늘어나는 등 군정발전이 있기에 수도권 이외의 타 시·도 기업유치 시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에는 우리 군보다도 월등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이외의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지 보조금을 5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입지 보조금 50% 이상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기업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다른 조례의 근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마다 최고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기업체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입지보조금 이외에도 투자보조금이나 창업자금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충청권도 거창군보다 입지 여건이 월등히 낫고 충청권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책 이상의 지원이 있기를 기업체들은 요구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의 경우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업체에는 물류비 부담이 따르고 구인이라든지, 종업원들의 자녀 교육, 주거, 문화시설 등이 수도권보다 낙후되어 있기에 거창 투자를 사실상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간내륙 산골지역인 우리 거창에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육과 화강석, 사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듯이 기업도시로 발전적 잠재력을 지니지 않은 우리 군을 세계 최대의 승강기 산업 허브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려면 승강기 산업밸리에도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최종 목표를 승강기 관련 산업체를 우리 군에 집적화해서 국내 승강기 산업 시장을 탈환을 하고 세계 승강기 시장을 개척하고자 함으로써 승강기 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거창승강기 산업밸리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의 투자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특히 기업체의 건전성과 고용창출 등 우리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다른 조례의 근본체계를 혼란시킬 우려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는 투자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대부분 거기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만이 승강기 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가 비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으므로 타 시·도 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50% 이상이 가능하도록 경상남도에서 현재 전면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는 기업투자 유치 개념이 아닌 기업을 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 승강기 산업 밸리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 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해서 산업입지 및 기업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승강기산업 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만, 향후에는 R&D지원센터 건립과 운영,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승강기 산업밸리 협의회 지원사항 등을 담아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R&D지원센터와 승강기 전문산업단지, 향후 엑스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별 조례가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2조 조례의 정의에 승강기 산업체, 승강기 산업과 관련한 기업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 법인, 단체를 포함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군이 승강기 산업을 우리 군의 주력산업으로 선정을 하고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을 통하여 승강기 산업의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확실한 성공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산업을 우리 군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제조 기업뿐만이 아니고 그와 연관된R&D센터라든가, 대학교, 연수원, 승강기안전관리원, 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가, 승강기 기업협의회 등은 반드시 필요한 관련 산업체이므로 승강기 산업체의 범주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이 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총론에, 승강기 관련 각론에 가기 전에 총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마음을 터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단장님, 우리 군정의 최대 목표가 인구 10만 거창을 만들겠다는 그런 것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군수가 취임 후 지금까지 인구 10만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결국 가장 큰 현안이, 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가 가장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기업유치,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승강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 다른 분야의 기업도 같은 인구 10만을 만드는데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위원장 임종귀 저는 승강기대학, 산업단지, R&D센터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 5억 이상을 투입해야 될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승강기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군비부담을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하는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기회를 우리가 5억 이상 사업을 할 때도 심사를 하고 엄청난 시간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토론을 우리가 거치는 게 맞는데 이 승강기 관련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너무나 허술했지 않느냐,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또 지금까지 조례안을 보면서 항상 그 때 그 때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진짜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비춰왔다 말입니다.
의회, 또 언론, 주민들이 볼 때 그런 데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우리가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을 공공의 적으로 지적받거나 분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창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문제제기와 비판은 수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분야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그렇게 이상하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양동인 군수께서 처음에 승강기 산업이 거창군에 접수된 게, 프로젝트 사업으로 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 언제죠? 입에 오르내린 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본격적으로 승강기 산업밸리가 추진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 군정시책으로 반영이 되어 추진한 것은 2008년 지금 현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금 양동인 군수님 취임 후에 본격 거론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승강기 관련해서 일부 추진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전에는 군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부분들이 아니고
○위원장 임종귀 승강기 관련해서 내 외부에서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게 2007년도 12월이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런 이런 것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만…
○위원장 임종귀 그리고 2008년도 재·보궐 선거 이후에 양동인 군수가 취임하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간에 승강기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이 안 되면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겠다 이런 인쇄물이 학생들 유치하는 데 홍보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것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서 발행한 유인물이, 그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군과 협의나 군이 관여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유인물이고 그 내용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승강기 대학에서 해서 잘못하면 결국은 우리 거창군에서 책임을 지고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어느 대학에서 취업을 못하면 100% 등록금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대학에서 한 일이고 우리 군에서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어차피 함께 우리가 거창발전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승강기 일을 추진해 오는 과정이라면 누가 했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누가 했든 간에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또 우리 거창대학이 학생유치를 위해서 굉장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는 군민들의 심정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기막힌 사안들이 자꾸 발생되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대학에서 아마 신입생 모집요강에 방금 말씀하신 취업이 안 되었을 경우 등록금을 환불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내용보다는 아마 특성화대학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창원의 한국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 기계분야, 또 항공분야, 지금 특성화대학에 남해 조선분야 이런 데는 학교를 졸업을 하면 100% 취업이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어떤 자신감의 발로이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위원장 임종귀 무엇이든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좋게 생각하면 내 자식이니까 예쁘게 생각하면 남이 볼 때는 못한 것도 내 눈에는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그것까지도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왜 만약을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대책을 세우는 게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하고 승강기 대학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업무협의를 하는 부분이나 소통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소통을 하고 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학교법인이 교과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의 주관을 저희 군과 함께 갔습니다만, 이제는 학교법인 쪽에서도 자기들 고유 업무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좀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신입생모집요강 유인물을 만들고 할 때도 사실상은 저희 군하고 거의 협의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실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십시오. 승강기대학은 사립대학이잖아 그죠?
사립대학인데 지금 현재 승강기 대학의 팸플릿이 지금 현재 누구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까? 팸플릿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누구로 도배되어 있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 지역의 군수님, 의장님, 승관원 원장, 지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그게 사립이에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립학교 신입생 모집에 그런 분들이 못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신주범 위원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단장님께서 하시는데 아까 그랬죠? 홈쇼핑에 물건도 개봉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반품되나요, 안 되나요? 집에 물건 같은 것 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홈쇼핑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을 다 반환을 해 주겠다. 취업이 안 되었을 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증을 섰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대학에서의 상황이지 거기에 팸플릿에…
신주범 위원 아니 단장님 위험한 생각을 하는데 팸플릿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 이 말이오? 그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보증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오? 그것을 의지의 표현이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보증을 했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든다면 등록금을 만약에 환불해 줄 경우, 거기까지 무한책임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그것은 무한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방송에 나올 상황입니다. 2580에 나올 상황이에요. 이게.
사립을 공립으로 위장한 거예요. 그것을 쉽게 그러면 되는가요? 신중하게 하셔야지, 아까 단장님 설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랬든, 저랬든 승강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위원이 2항 제3호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꼭 여기에 해야 되는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거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라든지, 또 거창군 평생교육원에 여기에서도 되는데 왜 별도로 해야 되느냐,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례라는 것이 그 건마다 다 만들어야 돼요? 거창군에 사안별로.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3조 제2항 제3호가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인데 이 교육은 물론 주민을 위한 교육이 평생교육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지역산업진흥을 위해서는 승강기대학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체와 연관된 단기간의 직업교육훈련이라든가, 꼭 필요하다면 승강기 안전체험 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과 별개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특수 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예를 들면 도립거창대학에서 하지 않고 있는 외국취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 것도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승강기대학 인가도 안 받았는데, 시행하고 나서 자, 이런 게 있습디다. 그래서 조례라는 게 한번 제정이 되고 나면 개정이 안 됩니까?
시대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개정이 되잖아요? 아직까지 승강기 대학이 인가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앞서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인데 법인은 지금 설립허가가 났기 때문에 법인이 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인가전이라도 조례에 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무리가 없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가느냐 이 말이죠.
이 자체가 학교인가를 받고 나서 또 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조례를, 또 이것보다 다른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때 개정을 해도 될 것인데 이것을 한번 제정하고 나면 영원히 손 안 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앞서 가느냐 이 말이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예견이 되는 상황이고 인가가 나고 나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미리 유비무한으로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두 번째 승강기 밸리에 대해서 단장님이 교육을 담당하는 단장님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아까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승강기 기업들이 거창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자기들 자체, 현재 저희 거창군 승강기 밸리 과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승강기 산업밸리가 되고 대학이 창립총회를 하면서 거창승강기 산업밸리와 연관된 국내에 있는 승강기 관련 제조업체가 약 65개 업체가 승강기 기업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구성의 목적과 취지는 거창의 승강기 산업 밸리가 구성이 되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겠다는 큰 취지를 갖고 있는데 확정이 아니고 자기들이 기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창군에 자기들 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거창군에서 지원대책, 니드가 무엇인지를, 지원조건이 무엇인지를 그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이야기가 어제도 저희들이 군수님실에서 기업대표 한 5명하고 한 시간 이상 협의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자기들이 필요한 기업이 필요한 조건을, 거창군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 달라,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한, 법률이 허용을 하고 또 단지 내에 기업체가 안 온다면 이 사업 자체의 성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유인책을 좀 강화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말씀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승강기대학, 승강기 연수원, 승강기산업밸리 또 R&D센터, 이것을 산업자체를 집적화, 승강기 허브로 거창을 집적화 시키겠다는 데 제일 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돈 지원 안 해 주면 안 온다. 그러면 연수원이나 밸리,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R&D센터 이런 것들이, 승강기대학이…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밸리를 저희들이 집적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인력공급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R&D센터 연구개발센터도 있지만 저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처음에도 10만 인구라는 목적에 가장 큰 게 기업유치입니다.
결국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기업이 안 오면 사실상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학이나 R&D센터가 큰 효과로 작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사활을 거는 것은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하는 부분이 거창군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지리적으로라든가, 환경적으로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유리하다든가 이렇게 내세울 게 없다 아닙니까,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강기 산업밸리라는 집적화단지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기업협의회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정말로 어렵고 엄청난 애로가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적화 시킨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오는 것인데 지금 이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단장님, 다른 기업이 우리 군에 올 때 뭘 줍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신주범 위원 다른 기업이 거창군에 올 때 군에서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일반 개별입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용수공급 관련, 가로등 이런 부분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도 분양 금액에 대한 이자 50% 감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런데 그 농공단지에 입주를 할 때부터는 분양가격에 지원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공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 7만 원이라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이미 받기 때문에 분양대금에 이미 지원을 받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단장님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단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얼마만큼 이 승강기산업에 대해서 확신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 많이 해주면 좋죠. 제일 좋은데 거창군에 기업이 못 들어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행정적인 절차, 복잡성 이게 상당수 큰 요인으로 좌우한다고 봅니다.
우리 거창에 기업인들, 이웃 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웃 군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잘 알겠지만, 이웃 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적적인 절차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만 간소화를 시켜 줘도 기업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최고 우려되는 게 진짜 단장님이 승강기 산업밸리에 대해서 승강기 산업에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공무원인생을 걸고 진짜 소신 있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정이 흘러가는 방향들 보면 걱정이 되는 게요. 단장님, 승강기 밸리에 입주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10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니 월평 단지에 100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신주범 위원 100개 업체인데 65개는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공짜로 땅을 준다든지, 조건이 파격적인 것 같으면 다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요, MOU도 체결했고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자, 과연 그 기업들이 이 조례대로 하면 우리가 들어왔을 때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계약을 싹 해 가지고 자, 여기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여기에 단지를 두부 모 자르듯이 분양을 해줬다 말입니다. 지원을 다해 가지고 다 해줬는데 여기에 이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거창은 완전히 황금알을 낳은 바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거창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나면 지금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여기에 되어 있죠?
여기에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악의적인 마음을 먹는 것 같으면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본금 조금만 있으면 3년만 있으면 몇 배의 재산가치를, 부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공장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환수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게 뭡니까?
사업주가 공장하기 싫어서 문 닫고 가는 것, 그런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안 되겠지만 자금난으로 인해서 문 닫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죠? 자금난 때문에 그런 것은, 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가동하다가 싹 다 지원 받아 가지고 했어요. 가동하다가 자금난을 이유로 문 닫아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제3의 사람한테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안전장치부터, 왜 그러냐 하면 요 근래에 거창에 당산농공단지에 기업을 하나 보니까 그 기업이 ’93년도에 체결이 되었어요. ’93년부터 지금까지 골조만 녹슬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안전장치부터 해 가지고 진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틀려야 들어오겠지요. 다 좋은데,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진짜 괜찮은 기업, 신설, 증설, 증설은 됩니다. 신설이라는 것 요즘 법인인가 며칠 만에 냅니까?
법인인가 이삼일하면 내요. 그래 가지고 거창에 공장하겠다 했을 때 지원 다해 준다?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만큼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기업을, 진짜 이게 승강기 기업이 종업원이 10명인 기업도 있고, 100명인 기업도 있는데 우리는 공장이 100개만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원을 최대로 많이 쓰는 기업을 또 오랫동안 승강기 사업을 한 기업을 선택할 권리도 있는 것이잖아요? 주는 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서 행정 조직상의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 처리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안내 부분을 위해서 아시겠지만 1010추진단의 기업유치 전담팀이 신설이 되었고 그 간에 의회에서도 걱정과 권고를 많이 해주신 경제과와의 업무 이원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해서 1010추진단으로 공장설립과 관련되는 것은 모두 다 1010추진단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거창에 유치를 했을 때 안전장치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업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 회사가 거창에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투자 금액과 또 이 공장이 들어왔을 때 고용인원은 얼마이고 또 앞으로 공장이 가동될 때 생산액,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거창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 지원에 따르는 어떤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방금 말씀한 공장을 하다가 중간에 거창군에서 지원조건의 충분한 혜택을 받았는데도 공장을 하다가 개인적인 귀책이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떠났을 때는 거창군은 그러면 손들고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안에 가등기라든가,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다 할 것입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공사 진도에서 건축이 완료되거나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또 제도적으로 되어 있듯이 5년 이내에 안 하면 환수도 10년까지 시효취득이 안 되면 그 안에 환수가 가능하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서 나갈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단장님 말씀은 상당히 책임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십시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들이 우리 공무원보다 모든 게 치밀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나 그런 게 충분히 우리 공직사회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죠? 지금 솔직히 단장님 마음에서는 빨리 승강기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갑갑하니까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조건에 들어오려고 하면 무조건 다 계약해야 되죠.
100개나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선택할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선에 달다고 삼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백년대계 거창군을 볼 것 같으면 주자는 말이죠. 주는데 급하게 주지 말고, 급한 게 항상 체하는 법이니까 주는데 우리도 선택을 하자 이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 뭐 합니까? 군청에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두 분 단장님, 계장님 지금 승강기 관련 기업체들 쭉 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사실상 현장방문을 많이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담당 직원이 승강기 관련업체를 순회하면서 면담도 하고 관리카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 1차적인 목표가 65개 승기협의회 회원가입으로 되어 있는 회원업체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지금 작성 중에,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야기 잘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이, 내가 하도 갑갑해서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의 연령과 직급을 한번 이야기 해줘 보십시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업체방문 면담은 담당 공무원이 지금 현재 8급이고,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원하고 관계되는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 기업체 사장들이나 경영진들 이사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창군에서 정말 사활을 거는 산업이라면 적어도 단장님 정도의 경력이 되는 분이 또 그 정도의 결정권을 가진 분이 책임지고 시장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쪽에서도 보여주는 것이라든지, 어떤 보는 게 있는 것이지, 제가 우리 직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8급 직원이 어디 가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안 돼요. 차트는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석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위험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군에 조직개편을 하든, 최소 6급 이상의 한 분이 승강기 밸리에 관해서 전담을 하고, 분석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책임일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은 국가재정지원 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위원장 임종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부분은 이 조례에 지금, 그것도 그 수준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분양가를 얼마로 보고 있다고 그랬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평당 30만 원.
○위원장 임종귀 그러면 국가보조 지원을 받은 업체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은 입지보조금의 70%입니다. 70% 지원을 받고 그 중에서 국비가 90%, 지방비가 10%입니다. 지방비 10%는 도가 80%, 군이 20%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것은 우리 군비에서 전부다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행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얼마 정도 봅니까?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승강기 기업 유치를 65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현실감 있게 농공단지를 10만 평 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장용지로 쓸 수 있는 게 약 65%, 6만 5,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체별로 한 1,500평 기준으로 하면 약 43개 업체가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65개 업체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승강기 업체가 한 60%가 수도권에 있고 약40%가 비수도권에 있는데 이 비율로 해서 43개 업체를 수도권으로 분류를 하면 25개 해당이 되고 18개는 비수도권인데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수도권에 들어가는 25개 업체는 7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1억 도비가 6억이고 군비가…
○위원장 임종귀 거기는 됐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비수도권에는 18업체로 보면 군비 부담이 약 5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임종귀 군비부담이 58억? 지금 65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우리 거창군 인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2013년도가 되면 고용인원이 약 2,000명으로 보고 인원당 가족을 3명 기준으로 하면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금 거창군 인구가 6만 5,000?
○1010추진단장 이선우 6만 4,000…
○위원장 임종귀 나머지 10만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지금 승강기 산업 자체가 다 들어와도 6,000명 그런데 10만 채우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10만 채울 때까지 승강기산업 또 모든 게 어떻게 될는지 변화가 많겠지만 한 가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정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지사가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군수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승계하는 도지사가, 군수가 이 사업을 계속 연속해서 해나갈 것이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보호해 주고 챙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선거가 있어서 결과가 정책수행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다 질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언론이 있는 것입니다.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빠르게 가는 것도 우리가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결국은 승강기 기업체들이 협력업체들이 60개 업체가 MOU를 체결한 지가 벌써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좋았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내 기호에,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지, 그것 안 내놓으면 안 가겠다.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당근을 더 내놓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 자체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너무나 소홀했다.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세우면 기업을 유치를 하되, 어떻게 해서 몇 개 업체를 유치를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이 가야 되고 조례는 어떻게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대학은 어떻게 해서 총장선임 부분까지 계속해서 그 때 그 때마다 일이 터지니까 시행착오를 자꾸 겪다 보니까 뭘 안 된다고 하면 발목 잡는 것 같이 비춰지니까, 또 군민들은 지켜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니까 군민들이 함께하고 공감을 못 이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기업협의회에서 우리 거창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당근을 내놓을 것인지, 그런 입장에서 특단의 그런 게 나와야 되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에 맞지가 않습니다.
전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단장님과 실무 공무원들은 처음에 했었어야 될, 밟아야 될 실무적인 판단, 기획을 미리 했어야 될 부분을 지금 업무도 추진해 가면서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 죽겠어요.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니까 그것 수습하느라 바쁘고 또 앞으로 일도 그 때 그 때 기획에 들어가야 되고, 승강기 사업이 잘못되면 거창군은 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현재 예산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기업지원 이 사업에만 보더라도 60억이 되고 앞으로 승강기 기업들 학교에 여러 가지 부분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빨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이 없었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이 승강기 대학이 우리 거창군에서 내외로 오고 갔느냐, 그리고 언제 공식적으로 군에서 접수해서 하게 되었는지, 여쭤 봤던 것입니다.
이 정도 하려면요. 한 1년 전부터 해서 전담팀 만들어서 타당성 조사하고 정부로부터 예산관계도 확인도 해보고 미리 진단해서 충분히 그랬어야 됩니다.
할말이 많은데 기회가 되면 또 그 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항상 그런 어떤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저 또한 공공의 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비판을 듣고 수용해 줄 수 있는 큰마음으로, 제가 군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조례안 부분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보니까 우리 기이 제정되어 있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내용보다도 더 부실한 것 같아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지원부분이라든지, 업체도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 금액이 15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되는 정도의 업체만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부터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내용에 보면 승강기산업에 더 지원하는 것은 수도권 이외에서 오는 기업한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만큼 더 우리 군비로 지원하겠다. 그 항목하고 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지원 기준범위를 초과해서 지원하겠다. 그 내용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면 승강기 산업밸리에 들어오는 기업체뿐 아니고 다른 기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창군에서 유치를 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려면 이런 항목들을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개정하면 될 텐데, 하필이면 딱 승강기 밸리에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죠?
전체 우리 거창군에 오는 기업들한테 수도권 이외에서 오면 수도권과 같이 지원하고 또 더 초과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다 개정만 하면 될 것을 승강기밸리만 만들어서 하면 어떻게 다른 기업체에서는 승강기밸리만 거창에서는 선호하고 다른 기업체는 유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느끼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하고 제정을 하는 조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국내기업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투자촉진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조례 개정해서 거기다가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승강기 산업밸리도 해당된다는 것을.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한 내용은 현재는 방금 말씀한 대로 지원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승강기 산업밸리의 중추적인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R&D센터 부분, 지금 현재 R&D센터가 확정적인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승강기 산업 단지, 그리고 연수원, 기타 승강기 산업밸리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다 앞으로 이 조례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 이외에서 오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지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에도 관련 되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형평성을 갖추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밸리 조례 자체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다 다른 기업도 관련되게끔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더 말씀해야 될 내용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1010추진단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지금 승강기 대학 인가 승인은 언제 예상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총장승인까지는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수 정원이 학사편제 완성연도까지는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과반수인 15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차에 9명을 심의를 하고 이번에 2차 모집을 한 결과 6명 뽑는데 2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류심사로 13명을 확보를 시켜 가지고 16일 목요일날 강의면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21일날 총장하고 교수에 대한 교과부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아마 인가 여부에 대해서 확정적인 통보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지난번에 한번 예산 심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등록금 380만 원이 적지 않다.
시민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등록금 380만 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2년제 대학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오늘 1010추진단 조례 3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 거창의 미래를 가늠하고 아주 중요한 조례안들인데 우리 승강기에 관련된 밸리와 대학 등 현재 너무 숨 가쁘게 정말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잠시 숨을 고르는 의미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다음에 자료 수집 등 다양한 문제들을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조례안 3건을 좀 보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으로부터 이 3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 물론 집행부에서 산업단지에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전폭적인 군의 의지를 담은 조례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는 충분히, 못하는 바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회에서 절차나 어떤 그런 다소 무시하고 집행부의 의견에 같이 손발을 맞추었던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승강기 산업 전반에 대한 거창군민의 운명이 걸렸던 문제라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소 숨고르기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현안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MOU를 체결한 65개 업체입니까?
65개 업체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한 업체의 현황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본금, 종업원 수, 매출액, 주생산품, 납품처, 전반적인 업체 현황을 자료로 만든 게 혹시 지금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MOU 체결한 65개 업체의 현황을 현재 실사, 직원이 가보고 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진 게 있느냐?
○1010추진단장 이선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65개 업체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선을 짚어야 될 것은 거창에 확실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오겠다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65개 업체가 자기들 승강기 기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거창군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니드가 확정이 되고 필요에 의한다면 거창에 오겠다는 투자의향만 밝힌 사항입니다.
투자를 확실히 오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임종귀 투자 의향을 밝힌 몇 개 업체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그런 소망도 있었습니다만, 이 3건에 대하여 신현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승강기 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과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도 보건소 소관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듣고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금연·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
(14시20분)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안철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미리 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금연·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안에서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당연히 지정되는 것은 관계법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종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군민들에게 준법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책읽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아침에 일찍 가보면 밤에 술 먹고 오물 버려 놓고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를 정해 놓고 그게 재발 안 된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조례가 그대로 원만하게 잘 적용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방법상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저희들 청정구역 지정 조례를 만들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함과 아울러 제5조 제2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회단체를 지정해서 계도할 수 있는데 이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야간에도?
○보건소장 강석재 예, 계속해서 주·야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그 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안 줘도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강석재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도시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를 희망근로라고 하던가?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밤 8시부터 10시까지 쓰레기장 옆에 보초를 세운다고 하더라고, 그런 방법도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정말 말로만 해 가지고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잘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새마을운동육성및지원조례안
4. 거창군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승강기산업밸리조성및지원조례안
6.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금연·금주청정공원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6인)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1010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