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16일(금)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거창군공설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공설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9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공설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20쪽에 보면 장묘시설 사용 및 관리비에 관한 건데요, 봉안묘의 경우 사용료가 현행 1기당 기준으로 해서 1만 8,000원에서 개정안에서는 15년에 10만 원으로 5배 이상이 증액되었고, 관리비도 현행 1기당 3년 기준으로 1만 원에서 15년 기준으로 1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2배 이상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에도 보면 사용료가 한 2배 정도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나 관리비를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당초에 공설묘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오래되었습니다, 그때에 이걸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는 현실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근 시ㆍ군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전부 다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정도 선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봉안묘 같은 경우에는 묘 하나가 1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6배 정도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하면 15년 동안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보면, 한 6,0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6,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의 사용료를 보면 싸고, 또 관리하는 것도 보면 전체적인 묘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 8군데 해 가지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마을의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하고 있는데 실제 15년이므로, 15년에 한 10만 원 20만 원 하면, 물론 벌초하러 온다든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이것이 너무 저렴하지만 또 인근 시ㆍ군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선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추었습니다.
이애숙 위원  인근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는 월등히 낮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 보면 1구당 85만 원 그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37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금액은 토지가격이나 시설물 설치 조성비용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같은 것,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족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타 시ㆍ군에 비해 가지고 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고요, 우리 군의 시설은 그만한, 타 군 시설만큼 되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네, 일반 공설공원묘지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개인 산이라든지 종중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저조한데 거창공설공원묘지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신에 인근에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대하고 거창고등학교 농장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 급경사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파고라 같은 휴식공간도 만들고 길도 확장하고 안 되면 옆의 거창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다른 데 있는 공설공원묘지는 상당히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평장하고 자연장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우리가 평장하고 자연장지 이것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 2군데는 월평공설묘지하고 웅양공설묘지는 되어 있는데, 이걸 실제는 이용을 안 합니다.
자연장지라든지 거의 다 봉분을 세우려고 하고 평장 같은 것은, 봉분을 세워서 평평하게 안 하려 하고, 안 보이거든요?
이애숙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러면 위에 조그만 비석 같은 걸 낮은 그걸 하나 놓아야 되고 자연장지는 그대로 수목장처럼 그냥 그대로 뿌리는 턱인데, 월평하고 웅양공설묘지에 설치할 때에는 국비지원이 이걸 하게 되면 한 2억 몇 천만 원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옆에 터는 조성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용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평장이나 자연장지 이런 쪽으로 많이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또 많이 권장을 하고 해야지 일반인들이야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지금은 전부 지역마다 욕심이 많아 가지고, 자기 면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기존 묘지에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보면 그 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12로 나누어 가지고 면별로 되어 있거든요? (웃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사문화에 관한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 군에도 화장장을 지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수익을 따지기 전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한 10만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 외지인이 혹시 이용할 때에는 한 3, 40만 원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군에 화장장을 짓고 나서는 다시 공설공원묘지를 만들 때에는 수목장이라든지 평장이라든지 자연장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하고 현행안하고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관리비 여기에서, 다른 것은 보니까 그런데, 매장의 경우에는 1㎡당 1만 8,000원 하던 것을 1가구당 30만 원으로 올랐으면 한 20만 원 정도 오르면 다른 비율들하고 일정한 것 같은데, 30만 원은 비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 매장을 앞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비용을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취지로써, 비율이 안 맞게 이것만 특별히 더 올라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1㎡당 1만 8,000원 같으면 10㎡가 1구거든요? 그러면 한 18만 원 해야 되는데 이것을 30만 원 올린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걸 감안 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으면 다른 것들도 예를 들어서 관리비도 그 기준에 맞게, 30만 원 정도도 오르고, 예를 들어서 봉안묘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비율로 오르면 한 15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되어야 맞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다른 것은, 이것 30만 원 빼고 다른 것은 대충 보니까 물가 오른 그 기준에 맞게 했는데, 이것만 특별하게 올라서 나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런 뜻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없는 것 같으면 이것도 맞게 사용료를 맞게 해야 된다고 보고,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우리 군의 차원에서 앞으로 매장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은 가격을, 그래도 그나마 10만 원 갖고 억제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올렸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은 이해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한 것 같으면 이것은 비율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설공원묘지 보니까 자연장지가 되어 있는 데가 2군데라 그랬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웅양하고.
조선제 위원  웅양하고 월평, 이것은 새로 늦게 한 그런 공원묘지 턱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자연장지를 할 수 있는 아까 하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지금 완전히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수목장이나 자연장지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아주 좋게, 제가 볼 때에는 자연장지를 권장하려고 그러면 조경 자체를 아주 멋지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현장을 실제로 안 가 봐서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가서 현장을 보시기에, 아 이 정도 같으면 참 잘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게까지는, 제가 최근에 제일 잘되어 있는 충남 행복도시 거기, 은하수공원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보니까 아주 수목장이라든지 자연장지가 잘되어 있는데, 그런 데 비교하면 아주 턱도 없고, 그래서 면단위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연장지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용을 크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용은 안 하는데 대체적인 추세나 또 군이나 정부 차원에서 평장이나 자연장지를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목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권장을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여기가 좋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도록 주변 경관이라든지 조경을 잘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웅양이나 월평 되어 있는 2곳이, 조경이 멋지게 되어 있으면 내가 죽어서도 여기에 유골을 뿌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나 이거나 별반, 이런 느낌 안 들면, 그래서 저는 웅양이나 월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조금, 과장님 보시기에 느낌이, 아까 행복도시라고 그랬습니까? 그쪽처럼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 이상으로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연장지를 택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 주고 또 안 그러면 공설공원묘지 중에서 다른 지역도 어떤 지역을, 위치 좋은 지역을 자연장 지역으로 선택해서 그쪽에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주면 우리가 권장하는 쪽에,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장지나 평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현지를 한 번 더,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안 보고 그냥 대충 자연장지는 보고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현지를 제가 정밀적으로 가서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십시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웅양이나 월평의 자연장지 해 놓은 데를 못 가 봤고 다른 데 자연장지 구경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야기는 들었는데 잘해 놓은 데 가면, 나도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자연장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을 받는다고 그럽디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현장을 한번 보고,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위원장 안철우  그것은 뒤에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같이 안 하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저, 류영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이면 아무 데라도 갈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은 안 됩니다.
류영수 위원  주상사람이 거창공설묘지에 갈 수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개정해 가지고 주상사람이 가북이나 또 자기 고향마을의 공설묘지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어느 정도,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공설공원묘지를, 그때는 쉽게 공동묘지 있던 것 그것을 정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산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거기에 이장 안 해 간 분들 묘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창읍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말고는 거의 다 한두 기씩밖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어느 정도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개정한다 하면 주민들 공감대로 형성이 안 되겠느냐, 자기들은 공원묘지를 만든다 하면 그냥 어떤 혐오시설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지금 몇 년 흘러 가지고 지내보니까, 그런 것이 없고 깨끗하게 보기에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는 바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창군내에서는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 거창읍에 살다가 북상이나 이런 데 사람도 있거든요, 읍에 사는 사람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연고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제 생각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렇게 주소라든지 또 본적이라든지를 같이 넣어 가지고 지금 보면 거주지가 아니면 (웃음)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걸 거주지에 가도록 열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지금 본적에는 갈 수 있잖아요? 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본적에 계시는 분들은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그 지역에서 허락을 해 주어서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미 들어간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못 들어가도록 (웃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서조항이 뒤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좀 묵인 하에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러니까 본적이 거기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제분이 여기에 사는데, 북상에 살면 서울, 대구에 계신다 싶으면 부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또, 여하튼 (웃음) 암암리에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아,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거창읍에 보면 공동묘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별표에 보면 2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거창읍에 5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에 말고 보면 옛날에 죽전 위에 공동묘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거창여고하고 법원 사이 거기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올라가는 데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만당에 보면 거기가, 거창교회 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에 유일하게, 그쪽에는 관리가 전혀 없거든요?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그냥 거기에다가 매장을 많이 하거든요?
또 파내고 또 매장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으로? 우리 밭이 바로 위라서 제가 이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서도 보면 일반공설묘지는 가서 묘 쓰는 데 1㎡당 2,000원 받는 것은 삭제해 버렸는데, 이것이 총 126필지가 있는데 읍ㆍ면마다 몇 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군유지에, 옛날에 주인이 없는 땅에다 묘를 쓰고 쓰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실제는 제 생각에는 거창군의 공설묘지를 큰 걸 한, 2만 기나 3만 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 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하나씩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공설묘지에 있는 것은 없어지고 면에 하나 정도 하는 데 그리 가야 되지, 기존 있는 데 여기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 주면 돈 10억씩 들여 가지고 설치한 이 공설묘지에 (웃음) 돈 주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100군데가 넘는 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애로도 있고, 예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그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쉽게, 공동묘지가 기가 참 많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보시면 알겠지마는,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다른 데로, 거창 이런 부분에 이런 묘지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리 다 이장시켜 주면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것 하고서 바로 밀어버리면 월천하고 바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강철우 위원  동산마을하고 바로 뒤가 다 연결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화장장 조례를 아직까지도 폐지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옛날에 그 밑에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저희들이 사람을 나무 때어서 화장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언젠가는 아주 크니까, 전체적으로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 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거든요, 현재 보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개인 땅이라서 줄을 쳐 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과장님! 자연장 하는 곳에, 거기도 내나 지역민들밖에 못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례상에는 (웃음).
○위원장 안철우  자연장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자연장은 아마, 이용하는 주민이 읍의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자연장 이런 거라도 조금 거창군 전역으로 오픈시키고 제대로 꾸미고 이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을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사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앞으로 방향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면서 조례를 전부 다 새로 개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리고 또 홍보가 거진 아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자연장 시설만 좋게 하고 홍보만 제대로 하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마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거의 화장문화도 한 50% 육박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매장문화에서 지금은 화장문화로 자꾸 바뀌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거의 7, 80%까지는 화장문화가 정착이 될 걸로, 그렇게 되면 꼭 납골당에 안 넣고 자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화장장려금은 얼마쯤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아니 그런데 1기당 보통, 화장비가 얼마쯤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진주는 35만 원 그리고 또 김천화장장 같은 데도 한 30만 원, 그래서 전액을 다 지원을 안 하고요, 한 2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35만 원 30만 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하는 25만 원 정도면 한 7, 80%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한 8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80%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다 해 주죠.
조선제 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그러면 다 주는 방안도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화장장마다 조금.
조선제 위원  아,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랬는데, 이 문구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지원을 못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웃음)
조선제 위원  그냥 글자 그대로 이야기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100% 확보할 계획인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한 4,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올해도 4,500만 원 했더니 벌써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2사람 줄 것밖에 없는데.
조선제 위원  그러면 못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주려고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망하는 분들도 많겠지마는, 화장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가 잘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이 안 부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딱 맞춰서는 예산을.
조선제 위원  그렇죠, 못 하죠, 이것은 예산이 쓰고 남아야 맞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이것은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100% 확보해서 주려고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문구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가야 맞는 거다 (웃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25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놓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빼버리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건 빼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웃음) 다른 데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선제 위원  그러면, 내가 보건대 조례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장 화장은 해당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납골당을 지어 가지고 기존 있는 것을 이장을 하려고 안 합니까?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니까 기존 묘 개장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그런데 지원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잘 보면요, 사실 개장 화장도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대상에는 물론 없는데, 목적에 보면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훼손 방지, 즉 있는 걸 없애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정의 부분에 보면 1항 화장이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우는 것도 화장인데, 화장에 관한 장려금 지원조례안이라고 하면 목적과 정의를 봤을 때는 사실 개장도, 물론 관리 면에서 한계가 있겠지마는 지원대상에, 목적과 정의를 봤을 때는 그것도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저희들도 윗대 어른들을 그렇게 한번 해 왔는데 하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끼 두루마리 그걸로 해 가지고 집에서 유골을 태워서 가루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현지를 같이 확인을 한다든지 (웃음) 그런 또 애로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그러니까 관리상의 한계는 있는데,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묘지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당초 목적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는 생존자가 사망했을 때 그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의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려면 개장화장도 해 주어야 맞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동의는 하죠?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목적하고는 조금, 그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지금 증가도 억제시켜야 되지만 있는 걸 없애는 것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의에 또 유골화장도 화장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관리하는 방법 같은 걸 연구하셔 가지고, 또 화장지 가면 25만 원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비싼 데 간다고 더 주고 싼 데 간다고 적게 주고 이런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게 들고 자기들이 손수 하는 거라고, 목적에만 부합되면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명시를 안 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조례도 법이니까 법에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그런데 거의 상위법에서 그걸 의무적으로 명시했을 때에는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지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선에 융통성이 있게 해 놓았지마는 지원은 100%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아둬도 무난하다 싶고 다음에 혹시 조례개정이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원안통과를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는 법이라서 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해 주어야 되지, 법이 융통성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운영은 융통성 있게 하더라도 법에서는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공순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4.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기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