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11월12일(목)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요구안
9.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거창군지역문화진흥조례안
12.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
14. 거창군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5. 거창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6. 거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9.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거창군지역문화진흥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6. 거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2쪽에 보면 입법예고 대상 2호에,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인데 그러면 ‘단순한 집행’은 뭘 뜻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거의가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건데, 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조손가정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희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제11차 사회보장회의에서 우리 거창군에서 서수진 주무관이 발표를 하셨다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래도 또 우리 거창군에서 청와대까지 가서 브리핑했다는 게, 굉장한 영광인 줄로 생각합니다.
장수수당에 보면 노인분들께 주던 것을 안 주면 노인분들이 다소 또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지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  아!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권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13페이지에요, 탁아소,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요, 다음에 할 때에는 구판장 있죠, 구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구판장요? 마을에 있는 구판장 말입니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11조의 (사용허가)에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미용실’ 있잖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형남현 위원  탁아소와 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바뀌듯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판장이 일본 용어거든요? 이것도 마을매점이든가 다음에 할 때에는 이것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 예. (웃음).
형남현 위원  다른 것은 다 잘 보면서 이것은 왜,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웃음)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구판장은 일본 용어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다음 개정할 때에는 이것도 마을매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형태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5쪽의 주요내용에서요, 나항,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를 해 놓았는데요, 원래 이 안을 넣을 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넣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종전에는 보통 3년 2년 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법령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의 지침 때문에, 특별히 이게 꼭 삭제되어야 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김향란 위원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이 법령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몇 년간 이런 규제를 못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지금,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다 이것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 세 번째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보낸 공문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폐지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지자체의 복지사업 같은 경우 지자체의 어떤 특성이나 수요의 정도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축소하는 1차적인 그 근거를 자꾸 유사·중복으로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복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거창군 어떤 독자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상위, 중앙정부에서 요구한다 해서 마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꼭 축소하고 폐지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사·중복 사항 이런 것은 폐지를 하지마는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또 확대를 하고, 지금 우리 복지예산도 더 증액이 되었지 축소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교육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꼭 유사·중복, 이 비슷한 것만 폐지를 하고 하는 거지, 생산적인 사업, 이런 것은 확대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경  예.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더 확대되는 측면은 점차적인 사회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유사·중복과 관련해서는 복지를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흐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뒤의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라서 생각합니다.
그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고령화도 심해지고 노년 인구도 많고 그런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아까 박희순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지만, 기존의 수급 받고 있던 분들의 어떤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변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유사·중복 정비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변상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복 사항이면 어떤 게 중복 사항입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이 기초연금, 기초연금 거기의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다 이런 이야기이고.
변상원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해서 이것은 중복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같은 내용입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시골의 어른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많은데, 이 어른들이 받던 걸 안 받으면 좀 그런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래서 중복 사유가 어떤 것이 중복 사유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어른들한테 또 답변할 자료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중복된 사유, 나중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되어서 폐지가 되는 것은, 무엇이 중복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이 부분에서 읍·면의 담당자들도 공문도 내고 또 홍보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중복 사업, 이런 것도 안내장도 보내고 합니다.
해서 하여튼, 또 받다가 안 받고 하면 또 그런 불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
박희순 위원  앞에서 다 하셨습니다. 하세요.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군의 특색에 맞게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3만 원씩 지급하던 장수수당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형남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데에 있어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는 최고 법인 법이 있습니다,
법. 법 밑에 조례 규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상위법의 범주 내에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폐지 이유도 명확히,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위의 중앙정부에서 아마 폐지하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자기관리를 잘하시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의미로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건데 우리 거창군에 또 맞게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법령관계 잘 따져서 실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우리 거창군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지자체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중복,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수혜 대상자가 갈수록 85세 이상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같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장기요양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이 부분이 수혜자들은 이런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어떤 내용을요? 일부는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축소 방침에 대해서 여론이 엄청 악화될 텐데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거창군이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아니, 꼭 중앙에서 시키기보다도, 저희들도 평소에 많이 느낀 게, 워낙 유사·중복 사업이 많습니다, 비슷한 게.
저희들도 복지의 각종 사업을 보니까 한 400여 가지가 되는데 저희 군만 해도, 정말로 한두 사람을 해서 또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지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유사·중복 사업, 이런 것은 진짜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정말로 생산적이고 필요한 사업은 확대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폐지되는 조례는 여하튼, 노인분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이장 회의 시나 이럴 때 홍보가 철저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조손가정에 매달 5만 원씩 지급되고 15가구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맞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조손가정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자라는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걸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상위법이라든지 유사·중복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조손가정 아이들은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하시고 검토하시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 부분은 조부모, 또 외조부모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양육되는 손·자녀들로 구성된 수급자 세대입니다.
박희순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래서 현재 우리가 15세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12개 지자체, 도내에서는 우리 거창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창밖에. 또 실제 이것은 유사·중복이고, 또.
박희순 위원  예. 그래도 유사·중복으로 폐지를 하는데 그에 또 맞춰 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큰 아이들은 한 달에 5만 원이라 하면 아주 큰돈입니다. 실장님!
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이것 폐지를 하고 다른 또, 그것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한 부모 지원에 관한 법하고 이렇게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사실은 한 부모보다 더 열악한 게 조손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7년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다른 지자체에 없는 게 우리 거창에 존속할 만큼 안전망 구축에 신경을 많이 쓰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학교에서 봤을 때 아이들 중에 보면 의외로 한 부모보다 더 실하게 잘 자라는 애들이 보면, 조손가정 아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이 안전망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지간하면 이 조례안 그대로 존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한 부모 가족 지원법’ 12조에 가면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지원 내용이. 그래서 유사중복으로 폐지가 되는 거고, 또 폐지가 되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복지안전망이 진짜,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림1004운동이라든가 행복나르미센터 이런 걸로 충분히 우리가, 어려운 계층이 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안전망이 잘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케이스를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다 찾아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법적으로 해 주면 일하기도, 사각지대에 버려지는 경우가 훨씬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근한 예로, 보면, 학교에서 어떤 수학여행을 갈 때에 체험활동비를 무료로 해 주는 기준을 적용할 때, 기초수급자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차상위로 가면서 한 부모, 조손가정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기초수급 말고는 밑에까지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참 어려운 처지에 내몰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똑같은 내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중복이다 이래서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말고.
김향란 위원  네, 한 부모보다 더 열악한 게 조손가정이라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더 열악한 것을 폐지를 하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폐지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하여튼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림1004라든가 행복나르미센터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서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직 1시간 안 되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마치고? 재무과 마치고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의안 1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 거창군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 의안번호 2015-75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이것은 재무과에서 대답할 것은 아닙니다.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 기술개발 실체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담당.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시고, 지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해서.
형남현 위원  아! 예.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조류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것은, (웃음) 조류를 또 제거한다 하는 겁니까? 모르겠다 무슨 말인고.
○재무과장 이선우  예. 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고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는 녹색환경과 수질관리담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주무계장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예.
○재무과장 이선우  주무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담당주사 이덕기  수질관리담당주사 이덕기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년 여름만 되면 조류가, 낙동강이라든지 또 각종 호소, 저수지 이런 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올 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하고 한국종합기술개발하고 그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저희들은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경쟁률을 뚫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연구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조면 수월리 용당소 마을 앞에 거기에 연구 부지를 제공하면, 서울시립대학교하고, 거기에서는 공모한 기술을 계속 검증을 하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고, 한국종합기술개발하고 5개 업체가 거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업체들은 조류를 제거하는, 그게 연구가 성과를 거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은 5% 지분을, 나중에 특허로 신안실용 등록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저희들의 지분이 군재산 수익사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거기가 또, 나중에 연구사업이 3년간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 끝나게 되면 그 부지가 생태습지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창군에 무상귀속이 또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보고, 지난해 6월 9일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주례보고도 그때 드리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알았어요. 나는 기억이 없노.
○수질관리담당주사 이덕기  예.
김향란 위원  받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하면 조류 감시하고, 제거 활용이라는 것은 조류를 죽이는 기술?
○수질관리담당주사 이덕기  그렇습니다. 조류를 제거하는, 예.
형남현 위원  그걸 거기에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수질관리담당주사 이덕기  예. 그 기술을 연구하는, 예,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있겠나 이것. 새를 자꾸 시켜야지, 막…….
○수질관리담당주사 이덕기  조류는 아시다시피, 수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바다에 보면 적조류 현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많듯이, 오염되고 있다는, 그런 징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전국으로 4군데가 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저희 군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공만 한다면 우리 군 재정 수익사업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플랑크톤. 플랑크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1. 거창군지역문화진흥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향토문화유적보호·관리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작은도서관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문화관광과장 최종승입니다.
33페이지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34쪽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서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예총의 거창지부 의견을 제출받으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검토 결과에서는 그것 반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예총…….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포괄적으로 문화예술단체를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총뿐만이 아니라 일반 문화예술단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예,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예총은 좀 소극적이죠? 지역, 그죠? 제도권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 받아갖고 하는 부분은 좀 소극적으로 하고, 예총은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술단체마다 나름대로의 역할,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특성이 있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5쪽에 작은도서관 제안 이유를 보면서, 그러하면 작은 도서관의 거리상 이런 것은 따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거리 제한이나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필요가 없구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각자가 소장하고 있는 그런 도서들이 주로 이용이 되면서, 그걸 주민들한테 열어놓는, 그런 자발적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그게 사립 도서관이고, 사립 작은 도서관, 그리고 공립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예. 지금 현재 5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립이 2개 공립이 3개.
김향란 위원  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이렇게 있습니다. 사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천리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소만지구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2군데가 사립 도서관이고 그리고 공립 도서관은 김천리, 글벗나래이라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하나 있고 가조복지관 신원복지관 이렇게 해서 3군데가 공립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반적으로 큰 도서관의 운영, 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활용이 좀 저조한데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거창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80호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위반행위를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사람’,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의료기관을 보고 하는 겁니다.
박희순 위원  의료기관을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거창군의 의료기관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했을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보건소에서 왔다든지 보건진료소에서 나왔다 이렇게 동일·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그것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그러면 이 조례 만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남에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전에는 조례를 안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처음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쭉 있어 봐도, 이걸 위반해 가면서 하는, 아마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거창에서 많이 하면 되는데 그게 차량이, 버스가 있어야 되고 X-레이 장비를 장착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어서, 건강진단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의료기관을, 옛날에는, 한 십 몇 전에는 거창에도 모 의료기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지금은 그만두고, 거창에서는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이동복지관 나가서 할 때 무료로 봉사하는 그것도 신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건강검진도 하고 무료로 검진하는 것도 그것도 의료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6. 거창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거창군청소년활동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81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56쪽에요 거기 제8조 제2항에 신설 조항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잘 명시를 하셨는데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외 유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 유치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명시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전국대회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고.
김향란 위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은 이번에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명시 안 된 부분들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나머지는, 지원되는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요 64쪽에, 운영시간 관련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수영장의 특성이 지금, 이 수영장이 우리 거창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규 진입도 어렵고요 그런데, 운영시간이 6시부터면 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6시부터 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현재 수영장은 똑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장소가, 수영장이 유일하게 있는데다가 또 인기도 많고 그런데 혹시 시간 조정을, 한 30분이라도 당긴다든지, 정말 이것은 사용하시는 회원들의 의견도 받으셨습니까, 혹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것은 원래부터 또 있는 거고, 이것은 수영장의 레인이 10개인데 강습하는 레인하고 자유수영하는 레인,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아침 6시부터 한 것은, 직장에 가기 전에 이분들이 와서 수영을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김향란 위원  예, 아는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오후에 들어오면 10시까지만해도 수영장은 충분히 되는데.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침 시간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신규 진입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려운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한 번 수영을 하게 되면 초급 과정부터 해 가지고 상급 과정까지 해 나가야 자유 수영이나 이런 걸로 가는데, 한 번 회원이 들어오면 한 30명 이렇게 해서, 강사 한 사람 계속해서 끌고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 1년, 또 특히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그런데, 이번에 10월 1일부터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하면서, 또 강사를 조금 더 시키더라도 해서, 이번에 신규 모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답변은 충분히 취지를 알겠는데, 본 위원은 뭘 바라냐 하면요, 조금 더 일찍 개장을 해서 직장인들이 조금 여유 있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운영 시간을 5시나 5시 30분 정도로 조정을 해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시의 수영장의 경우 5시부터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6시면 직장인들이 참 굉장히 급한 거죠.
기존, 사용하시는 회원들의 아마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시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한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한번, 검토는…….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은, 예, 한번, 이 부분은 회원들이 분명히 아마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을 텐데, 본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침에는 별,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6시면 너무, 급한 거예요. 가서 하고 씻고 출근하기 바빠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이분들이 안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보통 한 5시 50분 이렇게 되면 들어와 가지고 씻고 있다가 6시부터 7시까지 하고 나와서 하면, 충분한 걸로 저희들은, 이게 1시간이나 30분 늘려 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 운영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분명히 5시부터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겨울에는 6시로 하더라도, 그래서 계절적인 부분도 고려를 좀 하시고 도시에서는 대부분 다 5시에 한다는 것도 좀 생각하시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61페이지 예고 결과에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는가 몰라도 볼링협회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하고, 볼링장 사용 시간은 처음에 저녁 10시였다가 볼링협회에서 12시까지 하는 그것은 고려가 되었는데 가격이 말입니다. 인근 군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한 게임당 얼마 받는 걸로 파악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사설에서는 합천이나 산청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3,000원인데 지금 이것은 공공시설이고 우리가 시설까지 다해 주고 1년에 2억씩 지원까지 가는데 2,500원 하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볼링협회에서도 얘기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공식적인 의견은 안 들어왔고 예고기간 중에, 볼링협회장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전무이사가 하다가 예고기간 중간에, 예고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쯤 되어서 볼링협회장이 새로 선임되고 거기 하고 있던 전무이사가 부회장으로 되고 그다음에 전무이사가 새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부회장이 된 전무이사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다른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시·군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는데, 볼링협회장이 바뀌면서 협회장 의견으로 저희들하고 몇 번, 서너 번 수탁 받을, 우리하고 볼링협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금을 낮춰야 된다 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수입, 자기들이 예측한 수입하고, 또 우리 군에서 예측한 수입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조율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가격이 있겠다, 그 정도는 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게임당 예를 들어서요, 500원 차이 나 봤자 1게임 치면 보통 우리가 1일 2시간 해 놓았는데 2시간 잡아봤자, 하루 오전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해 봤자, 그러면 사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물 투자비에다가 다 따지면, 이것이 합당한 것이 본 위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되는 분 답변이, 볼링장의 수익을 올려갖고 수영장에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 메꿔넣어야 되기 때문에 볼링 가격을 2,500원밖에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제가 아닌 걸로.
형남현 위원  그것은, 지금 안 맞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그것은 당연히 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수탁 받은 사람 답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볼링은 볼링대로 어떤, 해야지 볼링 치는 사람 돈을 수영장의 적자 난 걸 메꾼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는데 그것은 참, 이치에 안 맞거든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답변도 잘못된 것 같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예측을 한번 해 보니까, 거의 우리 거창군하고 함안군하고 얼추 비슷하지 않겠느냐? 인구 규모라든 불러라든지 이렇게, 볼링을 칠 사람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예측을 해 보면, 수익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거창에서 한 1년 정도 하면 수익이 한 1억 2,000에서 한 1억 5,000 정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렇게 하면, 이것보다는 지출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3년간 해서 수지분석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해서 2,500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런 자료를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에 한 이런 볼링장들도, 개장이 조금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한, 5, 6년, 안 그러면 한 10년 이상 이렇게 더 먼저 되었는데, 이런 데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정도는 또 해야,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그 수익은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개인이 하면 더 열심히 할 거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또 어떤, 투자를 적게 한 사람은 또 덜 신경 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인건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운영 인력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형남현 위원  볼링장은 지금 몇 명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볼링장은 지금 우리가 2,500원을 책정하면서 예상한 것은.
형남현 위원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기계직 1명?
형남현 위원  예. 기계직 1명.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예. 볼링…….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기계직 1명에 그다음에 안내가,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1사람.
형남현 위원  안내데스크에, 카운터에 1명,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카운터, 그다음에 환경 청소를 또, 안 하고는 안 되니까, 거기 1사람,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전체 인력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불링하고 관련되어서 영업관리직, 이렇게 해서 전체로 총, 우리가 5명을 계산해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결국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시·군에는 10시까지 하는데, 이것을 12시까지 2시간 늘려줌으로 인해서 기계직도 2명이 해야 된다, 근로기준법으로 막 따져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쪽은 민간위탁업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걸로 감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해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제 얘기했던 걸 안 하려 했는데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소장님이 자꾸 공공기관, 공공스포츠센터 하는데, 지금 이 수탁자가 공공기관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그것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왜 공공입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공공은 아니고.
형남현 위원  아니 방금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아까 말씀도 공공스포츠센터 하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 이름이 우리가 공모할 때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웃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방금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니까 하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니 우리가 직접 하면 인건비도 더 많이 들지요.
형남현 위원  아니 방금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안하고 대비를 하면서, 거기는 민간위탁이지만 우리는 공공위탁이라 하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오늘은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벌써,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고 지금 공공, 자꾸 표현을 쓰시니까, 하여튼 1년 해 보시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갖고 사용료도, 어떤, 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1년의 수지분석을 해서.
형남현 위원  예. 예상이, 수익이 되고 하면 요금을 낮추는 방법도 다시.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하는 걸로 그렇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도 선정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1년 평가해서 재위탁 여부도 결정하자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위원장하고 본 위원이…….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아! 그 부분은 우리 정책계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는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다음 주까지 가야 됩니까?
형남현 위원  오래 이유가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있는 건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김향란 위원  그건 기존에 있는 건데, 갖고 오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지금 법률자문 그런 걸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형남현 위원  그거야 변호사한테 해 갖고 현직 공무원이 민간법인에 들어갔을 때 민간법인으로 보느냐 그것만 변호사 물어보면 되는데, 그것이 제일 종합적인데 그걸.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그것은 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하여튼 빨리.
형남현 위원  알아갖고 얘기합시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빨리 해 가지고 정리해서.
형남현 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수영장에 아까 사용 시간을, 이용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용 시간과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금도 중요하고 사용 시간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사실, 여론 수렴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이제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절별로 딱 이렇게 차등도 주시고 해서, 주민들 편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69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조 손해배상 조항에 관련해서 삭제 조항이 있죠? 3항을 삭제를 하셨는데.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제13조,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제13조 3항 삭제한 데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이것은 민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향란 위원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예.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다른 조례에서도 그렇게 다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월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월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참조)
1. 제213회 임시회 조례안
2.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식
  전문위원이규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재무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최종승
  보건소장이재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수질관리담당주사이덕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