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3월23일(수) 09시56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의안 1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6-14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216회 임시회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운영하다가, 행자부에서 일괄 조례를 운영하면 거창군에는 불이익, 불합리한 조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자체적인 내용도 있고 다음에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라든가 법제처에서 기준안이나 표준안이 저희들한테 통보나 시달이 되면,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다른, 군민들에게 부담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던 감면 운영하고 지금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이 기존, 우리 거창군세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내려온 기본안이, 저희들이 기존 했던 부분의 일몰 기간이, 전의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17년도로 조정을 한다든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이중 중복으로 개정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빼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한 사항은 법제처 지침에 보면, 기존 있는 조례의 조문을 1/3 이상 조정을 할 경우에는 전면 조정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입니다마는, 전면 개정으로 오늘 의회의 심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석강 제2농공단지 이것이 언제부터 조성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처음 애초 한 것은 몇 년도에요?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이 석강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승강기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안은 저희들이 재산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올렸고, 답변은, 관련되는 부서 계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예, 오셨어요?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입니다. 석강농공단지의 실지 조성공사는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1월 17일 준공을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전체 조성사업 할 때 토목비까지 해 가지고, 평당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땅 매입비하고 다 해 가지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아……! 그때 제가 직접 이 업무를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평당 한 22만 6,000원으로 분양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분양가가 22만 원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22만 6,000원.
형남현 위원  평당요? 평당?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평당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조성사업비는 안 나와 있다, 지금 잘 모른다 그죠?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되었습니다. 자료제출은 안 해도 되고, 그러면 6개 업체가 지금 분양을, 일시금으로 분양금액 되거나 하는 업체는 몇 개고, 월 분납으로…….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아! 지금 일단 입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10% 계약금을 받고.
형남현 위원  예.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나머지 중도금하고 또 잔금은 분할해서 납부를 받는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100% 완납하고 들어온다 하면 더 환영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분양된 지역은 없습니까? 혹시 구두를?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1개가 완납 조건으로 1필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음.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그리고 1개 필지는 지금 계약금 10%를 건네 놓고, 지금 매각처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분양가격이 22만 원 했습니까, 좀 전에?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22만 6,000원입니다. 22만 6,503원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 분양가격을, 아무래도 여기 분양하면 대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다른, 왜관이라든가 대구 인근의 분양가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아! 이 농공단지는 특수성이 있어 갖고 국가 보조금은 분양가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순수하게 우리 기채를 내거나 군비 투자된 부분만 갖고 계상을 하는 걸로, 단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자들이.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분양 가격을 놓고 볼 때 세부적인 것 말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왜관이라든가 성주, 대구 인근에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농공단지도 만들고? 그 분양 가격하고 혹시 대비?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그쪽에는 지금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으로.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22만 원 같으면, 지금 구 88도 뚫렸는데 너무 싼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저희 군이 지금 인근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저렴하지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예.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님! 그 분야는,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창군수가 조성한 산업단지는, 분양 원가대로 분양을 하도록.
형남현 위원  예, 압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관련되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석강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조성하는 데 들어간 투자비용이, 한 33억 8,90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보조금 받은 것이 10억 1,800만 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네.
○재무과장 이선우  그래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23억 7,100만 원을 그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온 사항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웃음), 좀 이익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이선우  그것은 조례보다도 상위법령에.
형남현 위원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분양은 잘되겠는데요? 지금 22만 6,000원 같으면?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안 그래도 저희들, 개성공단에서 내려온 입주기업이나 이런 걸 연락을 서로 해 갖고, 조기에 입주완료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대구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던 업체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상당히 큰 업체인데요.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담당주사! 잠시만요? 지금 6필지 중에서 지금 1개 계약을 했다 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것 계약하기 전에 의결을 받고 계약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그것이 지금, 2014년 1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 보니까 담당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또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 갖고, 좀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고 인사 이동 시에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갖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이런 것은 그래 미리 좀 챙겨 가지고.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예.
○위원장 권재경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분양을 해도 해야 되지. 앞으로는 여하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안 팔리는 걸 빨리 팔아서, 참 나무랄 일이 아닌데, 군대용어로 하면 선조치 후보고인데, 의원들이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잘했다 할 수도 있고 못 했다 할 수도 있으니까 (웃음) 선조치를 잘하기는 잘하셨는데, 의회의 어떤, 의결을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담당주사 안장근  유념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분양단가가, 공시지가 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매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기준가격은, 지방세법에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공시시가를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산 매각과 똑같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1/2로 산술평균을 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가격하고 거의, 같거나 그 이상이 되지 그 이하로 가고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공시시가 가격으로 매각한다고 설명을.
○재무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기준가격은 이렇게 하도록, 관련되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명시를 했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다시, 전문 감정평가법인 2개사 이상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각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 금액이 현실가격과 비슷하죠?
○재무과장 이선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감정금액은 현실가격하고 거의 같거나, 높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한 가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여기 건물 2동 짓는데 금액이 9억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사업비 소요액에 대해서도 담당, 여기 참석하신 분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권재경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한번. 이것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요?
○농기계관리담당주사 정규석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0억 1,000만 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농기계 구입이 한 11억 되고요, 건물 짓는 데 한 9억 2,000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나머지 부지매입비인가요?
○농기계관리담당주사 정규석  부지는 작년에 매입했고요.
○위원장 권재경  예.
○농기계관리담당주사 정규석  예.
○위원장 권재경  전체 24억 정도 든다고요?
○농기계관리담당주사 정규석  예.
○위원장 권재경  아! 건축물 2동 짓는데 9억 2,000만 원 같으면 대단히 상당한 금액인데?
○농기계관리담당주사 정규석  지금 설계 중인데 이것도 해 보니까 지금, 많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깎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설계부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잘 감독을 해 갖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관리담당주사 정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임시회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및 관리 하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97쪽에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응급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시로 가야 되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뭔가 조금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귀병이라든지 이런 걸 앓고 있는 분들은 지역에서 자기들이 큰 병원의 진료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국회의원이나 알음알음으로 해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국회의원이나 중앙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것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지금 저희들이 시경병원에도 그렇고 적십자병원도 그렇고 각 대학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 놓고 서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나서 갖고, 그런 부분들을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병원 내의 같은 의사들은 서로 잘 아는 그런 또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얼마 전에도 잘 아는 분의 부인이 여기에서 대구로 가라 해서 대구에서 또 했는데, 서울을 가라 해 가지고 또 제가 그 이야기를 연계를 해 갖고 한 중에 쓰러져 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일찍, 바로 대구로 안 가고 서울 쪽으로 빨리 갔으면 분명히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목숨을 잃게 참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꼭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75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있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 네.
박희순 위원  예, 이것도 좀,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두쌍둥이 세쌍둥이 이렇게 낳다 보면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의 행복나르미센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분유나 이런 걸 많이 혜택을 주었는데, 또 저희들이 모임 하는 데서도 주고 했지만, 그걸 한 번 두 번 줘 갖고는 그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 부분은 산모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엄마가 없는 데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것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박희순 위원  예,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도 아주 중상위층이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니니까,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방법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
박희순 위원  소장님!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어떤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예, 중앙정부에서 왔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께서 이제 막 저소득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저소득층이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그런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변상원 위원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라 하면, 한창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한창 젊은 사람들인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은, 다 먹고 살 형편은 될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밥은 먹고 사는데.
○보건소장 이재윤  네.
변상원 위원  여기에 저소득층을 어느 기준을 두고 저소득층이라 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이것이 좀, 갑갑하거든요?
사실상, 저출산 시대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방법이라든가 어디에 틀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좀 우리가,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으면 기저귀라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일부, 젊은 사람들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제 같은 데도 아기들 몇 명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좀 높여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리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정부에서 하는 기준은 기저귀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에서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
○위원장 권재경  소장님!
○보건소장 이재윤  저희들 자체에서, 우리 군 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래, 소장님!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권재경  우리 두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갖고만 하지 말고,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머리도 아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또 우리 보건소에서 또 자체적으로 개선을, 이것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아니,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 법대로 하라 하는 그것만, 매여 가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자체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소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것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상위법도 무시하고, 하라 하면 또 한다 하면 되지, 뭐 그리 말이 많습니까?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재윤  네,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거창 1차 진료 행정 범위가, 어디, 행정구역으로 나눕니까, 생활구역으로 나눕니까?
1차 진료, 2차 진료? 우리가 지금, 1차 진료 거창에서 받고, 대학병원 가려고 하면, 1차 진료서를 들고 들어가잖아, 그지요? 안 그러면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이 행정단위로 끊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그것은 의료기관의, 지역에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여기 거창의 병원급 의료기관,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생활권으로 그걸, 1차 진료 2차 진료로 나눕니까, 아니면,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상위법에?
형남현 위원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1차 진료기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영대대학병원을 가려고 하면, 거창군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영대병원의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지 많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일반진료는 1차 진료서를 끊어 갖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을, 한번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이재윤  예.
형남현 위원  이건 물론 상위법에 준해야 되는데, 지금 88고속도로가, 결국은 거창도, 대구생활권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정 안 되면 국회의원한테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생활권 쪽으로, 행정구역으로 해 갖고 1차 진료 2차 진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그걸 한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 우리 거창에서 불필요한 걸 건의해 가지고, 상위법을 바꾸는 게 그것이 정치거든요?
○보건소장 이재윤  거창에서 우리 바로, 대구 가서 개인의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아니, 일반의료병원은 갈 수 있어도 대학병원에 가려고 하면.
○보건소장 이재윤  아! 예, 대학병원에 가는 것은요, 예.
형남현 위원  1차 진료서를 끊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보건소장 이재윤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대구 개인병원에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대학병원을 갈 때에는, 거창의 1차 진료서를 갖고 가든가 아니면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응급실에 가면 의료비가 비싸거든요?
응급실 이용에 대한 또,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그걸 한번 알아 갖고 개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상위법을 바꾸더라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이것도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노래방의 도우미들은 보건증을 안 만들죠? 지금 법적인 규제가 없잖아,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원래 노래방 도우미는, 도우미 자체가 불법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불법은.
○보건소장 이재윤  그래서 단속을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58페이지, 성예방교육 및 홍보이고, 성교육 이것은, 비단 거창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오히려, 직업여성들은 보건증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성예방 쪽에 그래도 나타나 있는데, 지금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성예방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거창군의 보건소의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위에다가 건의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4월 13일 되면 바뀌겠지만,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군수가 또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보고해 갖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것이 대도시보다는 군단위의 노래방 도우미들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그 지역의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외부에서 들어온 도우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창군 보건소가 우선적으로, 정부에 어떤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여하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바꿀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재윤  예.
형남현 위원  거창군 보건소에서 어떤, 건의를 한번 하는 것도 거창군이, 정부에 보고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재윤  성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노래방, 거기는 음반산업진흥법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 식품위생법이나 그런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주도적으로, 선두적으로 건의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보건소장 이재윤  예, 성병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형남현 위원  예, 그래 한번, 그리고 상위법을, 법을 바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시행계획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계획이라서 좀, 계획 잦아 놓으신 것, 그 방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지원사업 82쪽에 보면 출산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원 달성도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84쪽에 이 사업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관내의 출산 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산후 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체계상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모들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도도 심하고 그래서, 친정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4월달부터 조리원이 문을 여는 거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조리원이 지금, 처음부터 4월달부터 다시 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적십자병원의?
○보건소장 이재윤  산후조리원은 상당히 지금….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위에서,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유가, 위에서 지침을 만들어 갖고, 또 2층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모 도우미가 또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지금, 자꾸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움직이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김향란 위원  아니, 자꾸 세부적인.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조항들을, 자꾸 변경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을 보니까, 산모들이, 일단 출산에 대한 것은 대도시에 가서 하더라도, 몸을 조금만 추스르고는 생활근거지에 와서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조속히,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또, 출산, 그러니까 출산을 대도시에서 하든 여기 우리 거창에서 하든, 또 조리시설이 꼭 공공이 아니더라도, 자가에서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신경을 써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우리 산모 건강도우미가 관내에 한 6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있는데, 그 숫자를 지금 늘려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김향란 위원  예.
○보건소장 이재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계속해서 도회지는 출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번 하는 데, 한 아기는 10일, 쌍둥이는 15일, 세쌍둥이 이상이 되면 한 20일까지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안 하려 합니다, 이걸.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도우미들이, 그것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산모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부분을 평소에, 꼭 출산 이후에 가서 노동하는 그런 형태로보다는, 어떤 봉사정신이라든가, 그러니까 산모의 어떤 친정엄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떤 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한 차원 다르게 산모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자기 손자나 손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웃음), 그것이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산모들한테 평가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평가에 입안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는 분에게 표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여러 가지 방식들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런 것은 관내 활동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임산부 산모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분이 잘하는가 그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고.
○보건소장 이재윤  네.
김향란 위원  아주 태만하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게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또 산모들은, 어쩔 수 없이 받는 입장인지라 또 이야기를 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 기저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그냥, 종이 기저귀를 막 이렇게 주고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것, 면 기저귀를 줍니까?
예. 담당, 예. 지금 1회용 기저귀 주는 것 맞죠,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1회용 쓰고,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모들이 원하면 면 기저귀를, 아기의, 신생아 이름을 박아서 주고, 그리고 또, 면 기저귀를 또 세척해서 도로 또 다시 새것처럼 해 주는 그런 세탁 서비스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면 기저귀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은 세 아이를 전부 면 기저귀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요새 아토피도 심하고 그렇게 하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편리함만 생각할 때에는 1회용 기저귀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반적인, 건강이나 또 환경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7쪽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 관련인데요, 서경병원이 그동안 응급체계 구축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제 지원에서도 제외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면지역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읍에도 많은 고연령층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심혈관 쪽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경병원이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서 정말 지원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작년에 한 것 올해 결과 내려온 것 보니까 상위 40%에서 중위 40%로 한 등간 내려왔는데, 상당히 심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그래도 도내에 봐서는 상당히, 중간 그룹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군부치고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서경병원이.
함양의 성심병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지금 계속 3년 연속 미충족이 되어 가지고 이제 탈락할 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은 잘되어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배치되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제 제대를 합니다. 올해 제대를 해서 그 사람을 봉급 의사로, 많은 돈을 주고 서경병원에 그대로 존치하는 걸,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서경병원에서 국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이것은, 지금 물 건너 김천리의 서흥여객 부지 터 있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거기 부지 터 같은 경우 위치상, 우리 관문하고도 가깝고 그런 걸 생각할 때에 그 부지 터에 지금 공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거기를 저 의료기관과 관련된 시설을 한번 유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중심지에 있는 거창병원 있죠?
그 거창병원이 창조거리에 맞지가 않고, 창조거리 전체를, 흐름을 막는, 오히려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거창병원이 혹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소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들 다 봐야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이재윤  지난번에 또, 시내 한복판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래 갖고 제가, 제가 가서 그것 막느라고 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기로 해서 다행이고, 창조거리에다 그것 해 놓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상당히 병원에 설득해서, 그것은 포기를 하고 지금 다른 환자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경영도 그렇고 개인병원을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 이재윤  그래서 그것은, 병원에서 생각이 있어야 될 거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어려워서. 내막적인 그런 것은,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그것은 한번.
김향란 위원  그래 이 문제는.
○보건소장 이재윤  건의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괜찮은데.
김향란 위원  네.
○보건소장 이재윤  잘못 관여하면, (웃음) 괜히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병원도 잘 안 되는데, 관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거창병원은 저 건물은 창조거리에 맞는 그런 시설이 활용이 되면 좋겠고, 저기 저 부지 터는 의료기관, 그래서 강남의 어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모여드는, 그런 위치상의 특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소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제가, 연관되는 분들 또 만나는 족족,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지난번.
김향란 위원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지난번에도 이홍기 군수님 계실 때에도 그 부분을 원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바깥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참조)
1. 제216회 임시회 조례안
2. 제216회 임시회 일반의안
3.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4.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율
  전문위원최주현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선우
  보건소장이재윤
  투자유치담당주사안장근
  농기계관리담당주사정규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