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4월27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어제 군민생활공원 공사현장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던 안건으로서 그 당시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의 보류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 당시에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아침에 급히 진해신항만 관계, 거창군 총괄 팀장으로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와서 급히 160명을 인솔해서 가는 것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담당주사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은 담당 계장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묻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야 되죠.
○위원장 이현영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 오셔봐야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타 시·군의 조례 제정 현황은?
(전문위원 관련 자료 배부)
신현기 위원 타 시·군에도 지금 문제가 있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이현영 예, 지금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4월 25일 현재 통영, 사천, 의령, 고성, 남해 5개 시·군이 가결되었고, 부결된 데가 거제, 양산, 창녕, 하동, 산청으로 5개 시·군이 부결되었고, 나머지 보류중이거나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주인가 출범식을 했죠, 발족이 되었지요? 우리 군에서도 참석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주사 신용규 예, 참석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대외협력담당주사 신용규 총 경남 전체에서는 1,3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시단위에서는 60명씩, 군단위에서는 40명 단위로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40명은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주사 신용규 각 읍·면의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또는 바르게 살기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삼사명씩 해서 참석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난 회기 상정되었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 군민운동 단체가 법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운동, 이런 단체들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한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단체를 다시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군민운동 그 자체 부분에 중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되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도지사가 거창 출신인데, 거창군의회에서 발목을 잡 는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단체가 조직이 되면 기존단체, 똑 같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조직하고 서로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군에서 조직운영하고 활용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신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급히 출장가시느라 담당계장 나와 계시는데, 방금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지난번에 보류하게 된 문제점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개정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 납부시 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 표준 구간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 기준을 배기량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로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이 이미 금년 1월 5일자로 공포가 되었고, 준칙이 행자부로부터, 경상남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세목에 가서 보통세 세목에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4조 과세대상에 건축물을 토지와 순수건축물은 종전에는 한 군데 모아 있던 것을 주택은 별도로 떼 냅니다. 그러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삽입을 하게 되겠고요, 제25조, 납세 의무자, 종전에 1, 2항에 있던 항목을 제25조, 개정 1항에서 좀 세분해서 개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3항은 45페이지 3항으로 그대로 이기가 되었고, 4항은 44페이지에 2항 4호에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있는 5항은 '신탁법에 의하여' 이 부분은 5호로 가고, 6호는 2호로 갔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서 납세의무자를 더 세분화해서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 과세 표준입니다. 종전에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시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건축물은 ㎡당 18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종토세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50%만 받도록 하는 내용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27조, 중과세 대상지역은 도시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제28조 과세 기준일 및 납기가 종전 재산세 7월 16일, 7월 31일을 세분하면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과거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하던 것을 토지 재산세로 오면서 당기고,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여기에는 순수 주택을 제외한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순수하게 주거를 하는 주택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분의 1을 내고, 또 토지세를 내는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2분의 1을 내도록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조 세율입니다. 이 부분에 개정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 토지가 과거의 종합토지세는 9단계로 있던 것을 3단계로 구간을 조정을 하면서, 세율도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리과세 대상도 세율을 전부다 인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부분에 보시면 종전에 건축물도 9단계로 있던 것을 세분을 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특히 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종전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40으로 인하를 하였고, 또 가목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에 별장이 들어가는데 별장하고 순수주택은 구분을 하는데, 별장은 과거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40으로 수정을 하고, 그 외 순수한 주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해서 거의 30%에서 50%까지 인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세율적용인데,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을 세분화해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조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입니다. 1호는 같습니다. 2호가 3호로 갔습니다. 그대로 갔고, 2호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왔기 때문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를 명기를 하였고, 또 3호에 종전에 있던 교회, 성당은 5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4호는 6호로 갔고, 4호가 새로 삽입되었는데 건축물이 순수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에 구판사업에 과거에 건축물하면 입목이라든지, 과수 등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바꿔주면서 이것은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4조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건축물 중에는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삽입을 하고, 1호에 보시면 종전의 건축물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가라든지, 이런 것하고 순수주택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 및 주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밑에 내려오시면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 건축물로 이것은 비과세토지, 비과세 건축물 또 비과세 주택으로 되었고, 밑에 5호까지는 마찬가지가 되겠고, 6호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여기에 건축물만 되어 있던 것을 토지도 삽입을 해서 다 바꾸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제38조,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의 승용자동차 기준 세율을 1,500cc에서 1,600cc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600cc가 지금 수출이 잘 안되어 국내 내수용으로 활성화하고 수출 생산라인도 일원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41조의2 세율입니다. 주행세가 과거 1,000분의 175에서, 국세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1,000분의 215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54조 납세의무자, 신설조항입니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및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 의무자로 본다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56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52페이지를 봐 주시면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는 것은 현재 담배소비세는 법에는 530원입니다만, 대통령령에는 담배갑 인상으로 641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 제72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제84조 납세의무자, 1호, 토지와 2호, 건축물로 해 놓은 것을 묶어 가지고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합산을 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제86조에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도 1∼3호까지는 같습니다. 4호에서 6호까지 신설을 했는데, 신청을 할 때 주소라든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했습 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7조, 이 부분도 토지·건축물은 건축물하고 순수주택하고 분리되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명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제90조, 과세표준, 이 부분은 종전 내용과 같은데 개정안에 보시면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2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서 시가가 과표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100분의 50만 받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도시계획세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91조, 과세 납기, 과거에 있던 것을 좀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같으면 과거에 종합토지세 있던 것이 재산세로 와서 토지로 오면서 10월에 받던 것을 9월에 받도록 하고, 건축물은 주택하고 분리하면서 건축물은 7월에 주택은 토지 낼 때 2분의 1, 건축물 낼 때 2분의 1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2조, 도시계획세의 세율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5페이지입니다. 제93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이 부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왔기 때문에 자구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도 다 같습니다. 전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56조도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하고 제3항하고는 같이 연계되는 항목이라서 일괄 상정을 했는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제2항만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3항까지 듣고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2항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2항을 끝내고 제3항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고 나서 제3항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거창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의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 개편과 소형 승용 자동차 적용 배기량 개정 등을 주 골자로 하는「지방세법」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안 제26조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종전 공시지가의 46%를 적용하던 것을 50%로, 건물은 18만원/㎡을 46만원/㎡으로 하되 50%로,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에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액이 크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일이 5월1일에서 6월1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2004, 2005년도 인상분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보다 41.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율로써 이를 조정토록 하며, 직전연도보다 50% 이상 증가시는 50%만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재산세 적용세율로서 현행 9단계로 누증되어 있는 종합토지세율을 3단계로 낮은 누진율을 적용토록 하며, 분리과세하는 전답은 0.1%에서 0.07%로, 공장은 0.3%에서 0.2%로, 별장 등은 5%에서 4%로, 일반건물은 0.3%에서 0.25%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과다한 증가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집행부의 내부적인 검토결과 금년도 부과액이 전년도 수준보다 전체적으로 다소 감액부과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8조는 승용자동차에 적용하는 소형차량 대상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2,000cc에 적용하던 cc당 세액이 영업용은 19원에서 18원으로, 비영업용은 200원에서 140원이 됩니다.
배기량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1,600cc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현재 거창군에 등록된 차량수는 40대로서 대당 세금차이는 9만 6,000원이며 연간으로는 384만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사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4조 제5항의 신설규정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처분자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91조의 도시계획세에 대하여도 재산세 납부기간 변경에 맞추어 납기일을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92조는 과표인상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의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는 것은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징수실적은 2002년도 35만 2,000원, 2003년도 35만 1,000원으로 금액이 소규모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에는 문제가 없으며,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8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례 이 자체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군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로서 지방세법 한도 내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조례 자체로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명규 별도로 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군세 조례 이 자체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지방세법 바로 적용하면 되지 군세 조례를 뭣하러 만듭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용되어야 될 사항들을 군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세법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다시 조례를 만들어 해 놓아도 내나 세법 그대로 적용할 것을…….
○전문위원 이명규 그래도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현기 위원 이것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 조금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조례로서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현영 그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방금 신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자치제하기 전부터 법이 있으면 자치단체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더 세분화 지침인 규칙으로 만들어 놓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도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법은 전국적으로만 용인하지, 지역마다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해서 토지가 소재하고 건축물이 있을 때 부과를 한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근간이 되고,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세법이 개정되어서도 그 한계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되,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조례 존재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세율도 건축물 과표를 1,000분의 2.5로 하는데, 우리 군은 2.3으로 한다든지, 2.0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군세 조례로서 필요하다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조례로서 제정하고 할 것도 없는데, 세법 바뀌면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재무과장 윤용식 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25조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군내에 거주하는 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호적이나 주소에 나온 사항이지만, 그래서 법이 있으면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거기에 맞게 제정을 하되, 그 표준안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신현기 위원 특히 군세 조례 이 자체는 더, 지방세법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조례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4대 의무사항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 세금도 4대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47페이지, 세율이 개정안 2호 건축물 나목에 보면 가목 이외의 건축물에 세율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인데, 골프장이나 주택 외에 해당되는 것이 1,000분의 2.5인데, 그렇다면 창고나 축사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주택은 사람이 주거를 하기 위한 건축물은 주택으로 분류를 할 것이고, 그 외에 창고나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에 안 들어가니까 건축물에 들어간다면, 이게 상당히 높은 세금비율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 한번…….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종전에 1,0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1,000분의 2.5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창고나 축사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재무과장 윤용식 그것은 건축물에 나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건축물의 나목에 해당이 되면 주택보다 세금자체가 세율이 더 높거든요.
○재무과장 윤용식 예.
신현기 위원 축사라든지, 창고 같은 게…….
○재무과장 윤용식 근본적으로 과표가 적으니까.
신현기 위원 이런 축사라든지, 창고를 건축물에 넣어서 과표의 1,000분의 2.5로 세율 자체가 주택은 4,000만 원 이하는 1.5%인데, 거기는 2.5%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고, 51쪽에 보면, 주행세가 교통세에 175에서 215로, 40%나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유류세가 하늘같이 올라가는데, 세금자체가 또 이만큼 늘어나면 조세저항이 많이 있을 텐데…….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휘발유라든지, 기름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간 만큼 세금이 국세로 들어가는데, 국세에서 받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만 지방으로 주행세를 주던 것을, 215로 더 주니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더 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용자들이 다 낸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안 그래도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기름 가지고 우리 국가 재정을 운영하려고 드는지, 유류에다 세금이 지금 너무 많이 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부동산 관련 과세 체계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개정을 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정근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행자부,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감면 부분도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것은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낫표를 넣는 내용이 되겠고, 제2조,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밑에 제10조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이 종전에 보면 밑에서 5째줄 보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건축물'을 '주택'으로 명기를 하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재산세'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결국 이 내용은 임대주택이나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2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건축할 때,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1호입니다. 1호에 내려오시면 여기도 종전에는 임대주택법만 있던 것을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있던 것을 같이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0페이지를 봐주시면 제11조 1항은 건축을 할 때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2세대 이상 지을 때 감면을 해주고, 70페이지 2항은 매입을 할 때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1페이지까지 같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재산세와 종토세'가 '재산세'로 합쳐져서 재산세로 하고,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이것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근거가 명기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재산세 이것은 종토세와 재산세가 합쳐졌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재산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결국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전의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하고 또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바꿔 주고, 신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20대 이상 지을 경우에는 전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1,000분의 50을 5년 동안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노외주차장을 하면서 20대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주면서 이 주차수입이 전체 부동산의 1,000분의 3 이상일 때,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해 놓았을 때는 안 되도록 그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다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해주고, 밑에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장정비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다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왔기 때문에 재산세로, 79페이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8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이 부분이 종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를 100분의 50만 경감하도록, 83페이지입니다. 제28조가 되겠습니다. 향교재산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종전의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를 세율을 1,000분의 0.7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와 2번,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관련 과세체계 개편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법」이 2005.1.14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검토됩니다.
개정안 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축하는 임대주택과 공공단체·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구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40㎡ 이하는 전액 면제'를 '85㎡ 이하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면적에 따라 경감률을 각각 차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11조의 경우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되어 있으며, 공공단체 등이 구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60㎡ 이하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85㎡는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오히려 감면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상이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현재 군내에는 조례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는 없으며 소만지구에 건립하려는 주택공사의 임대주택도 전용면적 51.93㎡(22평형)로서 현시점에서 문제없지만, 향후 민간 건설업체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시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건립 활성화를 위하여 149㎡까지 감면토록 요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를 정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별 형편을 감안 조례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는 149㎡까지 감면토록 조치하였습 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 등으로 과세를 면제·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 중 감면규정의 경우 임대주택 감면조항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한 것이며, 기타 감면사항은 도세 감면조례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5년 3월 8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내용 및 체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현기 위원님!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85㎡를 60㎡까지 하향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영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용식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권고사항으로 149㎡까지 임대주택의 범위가 확대 실시하는 안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실무계장들이 합동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2차까지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는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내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적용을 하는 범위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20개 시·군에서 같이 해서 도하고도 사실, 승인을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60㎡이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18평 정도.
신현기 위원 서울이나 울산은 149㎡인데, 이것은 호화주택이네요?
○재무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일반 34평이 통상인데, 거기에 비교하면, 그래서 행자부 권고는 기본지침이기 때문에 여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아까 신현기 부의장님께서도 세법이 바뀌면 이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춰서 경상남도 전체 20개 시·군이 모여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 소형주택에 도움이 되도록 가야 되지, 농촌에 사는 것을 생각할 때, 149㎡까지는 무리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에 어떤 필요가 생기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얼마든지 폭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감면조례 중에 종교 단체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향교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부과를 하는데, 향교는 종교단체로 볼 수 없나요?
○재무과장 윤용식 현재 법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데, 향교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할 때, 합동작업 과정에서도 실무자 간에도 의견이 많이 있었었는데…….
신현기 위원 일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향교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어떻게 보면 향교도 유교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윤용식 상위기관의 이야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던 분류를 할 때, 향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골에서 사는 것으로 봐서는 유교정신의 도의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향교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은 예외지만, 그래서 보면 향교도 면적이 제한이 있습니다. 1991년도 이전의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는 또 감면혜택을 못 보도록…….
신현기 위원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혜택을 못 보도록 해 놓았으니까, 이 부분 1991년 12월 31일 이전 것은 다른 종교단체처럼 면제를 하는 부분은…….
○재무과장 윤용식 그래서 신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향교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주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신현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어떤 경남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자체, 아까 승인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남에 회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면서요?
○재무과장 윤용식 이 부분이 워낙 전면개정 사항이라서, 각 광역단체에서는 중앙에 가서 합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안을 만들고, 우리 경상남도 20개 시·군은 합숙을 하면서 2번에 걸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윤용식 이것으로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세저항, 뭐니 해도 세금을 내는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항이 없어야 되겠다, 20개 시·군 자체가, 함양, 거창, 합천, 산청이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그게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달라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일단 주택의 개념 자체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의 개념입니다.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 모두 다 임대주택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는 동안 살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창에 현재 전세를 얻으려고 하면 하늘에 별따기인 줄 알고 계시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종전의 80㎡로 해도 25.7평밖에 안되죠? 전용면적이, 이것은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서민주택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대상을 확대해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그러면…….
○부위원장 신주범 제11조 제1항과 2항에 85㎡인 것을 60㎡으로 낮췄습니다. 이것을 종전대로 85㎡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현재 60㎡으로 한 데도 있어요, 진주라든지, 마산이라든지 봤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이나 울산 같은 데는 149㎡라고 했는데, 그것은 호화주택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주택의 개념을 바꿔 주기 위해서 하는데, 거창은 실질적으로 전세 못 구합니다. 임대주택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놔두자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영 방금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통해서 종전대로 85㎡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재무과장 윤용식 실무 담당주사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정담당주사 신판성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만지구에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지, 짓는 과정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문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열어 놓고, 또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도를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조례를 개정한다, 그것은 특혜죠, 그리고 또 조례가 수시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면 대상을 확대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임대주택의 어떤 개념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만큼이라도 이것은 좀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영 예, 신주범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시는지?
(장내소란)
○세정담당주사 신판성 만약에 제11조 1항 2호와 2항 2호에 60㎡를 85㎡로 수정할 것 같으면 제2항의 3호도 100분의 50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3호는 삭제를 하면 됩니다.
2항의 3호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현영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1조 1항 2호와 2항 2호의 60㎡을 85㎡로 종전대로 수정을 하고 2항의 3호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용식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여기에 해당이 되지도 않고, 일반 사업자가 앞으로 하는 부분인데…….
○부위원장 신주범 사업자가 임대업을 하려고 하면 저는 문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현영 지금 우리 위원님들 뜻이 종전대로 하자는 안이 대체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오히려 지방자치제도를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그렇게 정하면 되는데, 그런 결정을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무색케 하는 그런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85㎡는 25.7평 정도 되고 60으로 하면 18평 정도 되는데,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정말로 서민들, 그러면 서민들은 18평 이하에만 살아야 되느냐, 25평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 뜻이 종전대로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주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신주범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이현영이종봉정화석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이명규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윤용식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