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8월8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거창군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룡입니다.
  거창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안번호 : 92)
제출일자 : '96.  8.  1
제출자 : 거창군수
0 제안이유
0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0 주요골자
0 기능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함
0 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함
0 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0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가족보건계장이 된다.
제4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상세히 하신 줄 알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로 8월 20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진흥법이 지난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되고, '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본 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동법 제10조 및 경상남도준칙등 상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 6월 25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되었으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담배판매 목표 때문에, 내가 어제 참석을 안 해서 볼 여지도 없이.
이문행 위원 그것은 그 뒤의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형 위원!
○간사 이현영 소장님!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초에 법률로서 공포가 되었는데,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이 올해 4월 16일날, 시달이 되었는데도 우리 거창군에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도의 시달을 받고, 준비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38회 정도는 저희들이 상정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현영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간사 이현영 준비 과정에서 좀 늦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간사 이현영 이런 것은 앞으로는 군민들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문제니까, 앞으로는 빨리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구성을 보면, 의장 1인, 부의장 1인 해 가지고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10인 가지고 숫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10인 이내에 못이 박혀내려 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못이 박힌 것 아닙니다.
  그 준칙에 의하면 10인 내지 12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10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안을 내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것은 대충, 만약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여기 보면,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충 보건소장님 생각할 때, 어떤 사람 정도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10인으로 확정되면 그 구성 위원이 되실 분들은, 아무래도 군민 건강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계에도 한 분 있어야 되겠고, 약업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군민 보건에 대한 그런 단체에서 근무를 했거나, 근무를 한, 그런 분들이 위원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렇게 해서 약 10인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답변되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이 계시면 이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 항,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의안번호 : 93)
제출일자 : '96.  8.  1
제출자 : 거창군수
0 제안이유
0 지정된 장소 이외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0 주요골자
0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제2조 및 제3조)
0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함
0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함(별표1)
0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함(제6조 및 제7조)
0 근거법령
0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0 경남도 보건위 65311∼836('96. 4. 10) 조례 표준안
=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등)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의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거창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기준중 부과대상 제1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나중에 의문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의안번호 제93호로, '96년 8월 1일 접수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로서는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의무이행 위반에 대한 벌로  가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는 다소 부담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금연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의 재정 수입면에서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져 가는 흡연인구의 건강과 청소년 조기 흡연 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비흡연인구의  건강을 위하여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도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지난 6월 25일 거창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시행하기 이전에 전군민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 무지로 인하여 억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상위법령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의견 진술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한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소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1, 2안, 다, 홍보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정순우 위원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로 정해놓았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이 법을 시행한다 하면요?
정순우 위원 예, 시행하려면 언제부터 할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약 3개월 정도 계속 배포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예식장에 전부 직접 가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다 하고,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하는 것은 지정 소매인, 411군데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계도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홍보를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썽이 안 나게끔 하고, 맨 밑에 네 번째,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걸 어떻게 소매인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까, 이걸?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고, 신문논설에도 비판하는 기사를 저희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왕왕 이때까지는 손주나 누구한테 담배 심부름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또, 미국도 그렇지마는, 우리나라도 애연가협회가 있어가지고, 애연가협회에서 엄청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중, 법을 위해서는 담배피우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소장님!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자유고, 안 피우는 사람도 자유인데,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이것은 정말로 애매하지 싶어요.
  애들이 와서 담배 사러 오면 아버지가 사오라 한다, 할아버지가 사오라 한다 하면, 담배 안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또, 담배 한 갑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습니까? 한 이삼십원 남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배 1년내 팔아봐야 10만원이나, 30만원 벌금 한번 하고 나면, 소매업자들 담배장사 못하지 싶습니다.
○간사 이현영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누가 단속공무원이 그 옆에 죽치고 앉아서 확인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소매업자한테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한테 홍보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문제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래서, 19세 미만의 자, 딴 것은 보면은 시설이나 영업장소나, 이런 데서 하면 되는데, 널리 홍보되어져야 될 사항이, 네 번째 사항,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지정소매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홍보는 특히 더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내용 자체는 기이, 학생들층이 전부다 19세 정도 되니까 학교를 통해서 직접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학생들도 아버지 심부름이라도 소매상에 가서 사다가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한다, 아예 담배심부름을 해 주지 말라고 학교에다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정순우 위원 이런 법은 만드나 마나예요.
○보건소장 방득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 흡연인구의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또, 성년이 되어 가지고 담배 피우는 것도 그런데, 지금 성년이 되지 않은 학생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관련된 얘기인데, 부칙에 보면 말이죠,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과태료 부과대상 제1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 기간 때문에 1년간 유예를 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그런데, 증진법이 작년 1월 5일날 본법이 공포되고, 물론, 예고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재  이 법에 맞지 않는, 기존 자동판매기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설치비나, 철거에 대한 모든 것의 비용 부담을 조금 덜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두었
습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방금 정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까?
백태인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는 겁니까?
  군에서 군청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이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단속도 안 하고?
○보건소장 방득용 경찰서 소관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적발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이첩을 하면, 이 기준의 위반사항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그렇던데, 고속도로나, 서울 같은 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보면, 경찰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던데?
정순우 위원 공공장소 지정을 안 한 데 흡연을 하는 것은 경찰관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해도, 과태료부과는 당해 시나, 군 같으면 거창군수가 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흡연구역 아닌 데서 흡연을 하게 되면 경찰에다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군수입이 아닙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여기 조례 내용에는 군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 판매설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표시 안 다는 것하고, 그런 종류이거든요?
  담배 피우는데 단속하는 것은 경찰이 하더라고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지정장소하고 이런 것을 안 만들어 놓았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법으로 만들기는 10만원, 20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홍보지만, 이 법 자체가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이것이야 눈에 빤히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흡연구역 안 했으니까, 여기 붙이시오 하면 붙이면 되는 것,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이예요.
  홍보로서 필요한 것이지,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돈 1만원만 하면 흡연구역, 이것 딱 붙이는데 법에 위반되니까 하시오, 하면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법 과태료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0만원, 20만원 물린다 하는데, 법적으로 내가 볼 때에 과태료 기준이, 이 법 자체가 만들어 놓고 홍보만 하면 될 수 있는 건데, 20만원, 30만원 하겠어요?
정순우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소장님! 흡연장소를 어떻게 몇 평을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지금 흡연장소를 몇 평 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국민이 안 지킬 법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방득용 그래서, 흡연장소를 당해 건물이나, 시설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백태인 위원 아니, 그럼으로 해서, 조금 아주, 그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히 정착되겠죠.
이문행 위원 흡연장소를 그러면, 여기는 흡연구역, 써놓으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순우 위원 그렇죠, 무턱대고 흡연구역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죠.
○위원장 신전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방득용 붙여놓고, 거기에 환풍장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비 올 때 비도 안 맞아야죠.
○보건소장 방득용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공항처럼 유리창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흡연구역을 두 평이면 두 평, 세 평이면 세 평, 해 가지고 그 장소를 흡연구역 같으면 모르는데, 예식장 같은 데 구석진 자리에 흡연구역, 재떨이 갖다 놓고, 환풍기 아무 것이나 하나 달면 되는데, 이런 법은 만드나 마나입니다.
국민이 안 지킬 법을 뭐 한다고 만들어요?
이문행 위원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 전체나, 공공건물이나, 모든 데 가서 다 소장님이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장소를 지정하게끔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말입니다, 기관에서 싹 다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설치를 안 한 걸 우리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신고하면 그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이 법에 저촉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부과를 해야 돼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이런 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 신고정신에 대한 보상책 같은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신고정신을 투철화하기 위해서 그런 보상책 같은 걸,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볼 대상입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백태인 위원 이것이 만약에 있다면 건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최종심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답변 시간에 못 했는데.
○위원장 신전규 아니, 괜찮아요, 최종심의할 때 하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이걸 어떻게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아까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법 제12조에 보면 보건교육의 실시등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내용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다음 각목의 기관 중 임직원이 300인 이상인 기관인데.
이문행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걸 의료보험조합에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이문행 위원 왜 의료보헙조합에서 이 보건교육을 시키죠?
○보건소장 방득용 본법 내용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이문행 위원 예.
○보건소장 방득용 임직원 300인 이상의 기관인데, 정부투자기관도 보건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정부출연기관도 임직원 3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에 의한 종합병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네 번째로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 및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또, 의무적으로 조합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법의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이런이런 내용에 보면 저희 관내에는 의료보험조합만 조합원에게 시키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의료보험조합 조합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위원장 신전규 아니, 그게 아니.
이문행 위원 아니, 아까 보건소장 말씀할 때에는 제12조 2항 규정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실시를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의료보험조합이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의료보험조합에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내가 물은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교육을 시킬 때,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할 때, 흡연이나, 이런 교육 자체, 교육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시키는 걸로, 우리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문행 위원 보건소도 있는데, 왜 의료보험조합에서 교육을 시키느냐?
○보건소장 방득용 예, 아까 설명이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그 설명이 잘못되었고.
이문행 위원 위원장님, 맞죠?
○위원장 신전규 예,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저희들은 일반적인 교육은 보건교육은 다 하는데,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고, 또, 만일에  안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 법에 나와 있는 이런이런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의료보헙조합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방득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것을 아까 설명할 때, 의료보험조합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이문행 위원의 질의가 그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러면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확실히 그랬어요, 여기에 녹음도 되어 있고, 속기도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현영 좋은 얘기는 다른 것 없고, 이렇게 만들어만 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철저하게 실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방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계획되었던 의안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의안심의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 정 길
○출석공무원(1인)
  보건소장방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