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25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5건의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행정과 소관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건과 재무과 소관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두 건, 그리고 1010추진단 소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이 두 건은 행정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군민상 조례 제4조,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등록기준지가 거창군인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이제 본적이라는 말이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당초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하는 것은 원적 개념입니다. 과거에 본적이 여기에 있었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적 개념이고 그리고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적이 있거나 이것은 그렇고 현재 둔 사람은 본적이 거창군인 사람, 쉽게 말하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적을 옮겨 갔더라도 과거에 본적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포함한…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본적이 있다가 다른 곳으로 본적지를 옮겨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조2 수당 관계인데 지금 군민상 심사위원들 수당을 아직 안 줬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주고 있었습니다. 줬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줬으면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줬는가요?
○행정과장 송재명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이 두 건도 재무과 소관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수입증지를 계기로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많지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증지 첨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비율은 지금…
신현기 위원 대충.
○재무과장 이공순 예, 7대3 정도로 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30% 정도만 수입증지로 첨부하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신현기 위원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위탁해서 1년에 한번씩 발행을 하는데 이게 증지 종류가 12종인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아무래도…
신현기 위원 보니까 증지 종류가 10원, 40원, 50원, 100원 이래 가지고 종류가 12종류인데, 제증명 징수 수수료 조례에 10원 단위도 징수하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도록, 서식에 있는 것은 다 일단은…
신현기 위원 수수료 징수하는 데 10원짜리를 징수하는 게 있느냐는…
○재무과장 이공순 현재는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증지를 인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하고 앞으로 위의 상위법령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류를 조금 몇 개 정도 축소를…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전부개정할 때에 10원 단위는 없애고 100원 단위도 200원, 300원, 400원, 700원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아예 500원 짜리 있고 100원 짜리 있으면 맞춰서 붙이면 되는 것이고 숫자를 줄여야 판매하는 공무원들도 편할 테고, 첨부하는 데도 편리하게 붙일 수 있을 텐데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수입증지 규격이 지금 10원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신현기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필요 한 것만 하면 되지, 필요 없는 것을 뭐 하러 이것을 인쇄를 하고 해 나갈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다 소진되면 앞으로는 인쇄는 저희들이 할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는 이렇게 개정했는데…
신현기 위원 아니 10원짜리 붙이는 데가 없는데 1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언제 소진되겠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서…
신현기 위원 아예 폐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있는 것.
○재무과장 이공순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여러 가지 12종류나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첨부하는 데 10원짜리 어디 붙이는 용도 자체도 없는데 가지고만 있으면 보관하는 데 만날 얼마마다 한번씩 검사하고 하지요?
숫자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행정안전부에서 종류를 12개 지정해 놓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것은 아예 빼 버리고 인쇄를 할 때도 실제로 필요한 것만 인쇄를 하고 10원권이니, 200원, 300원, 400원, 700원 권, 이것은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종류만 단순하면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우리가 조폐공사에 인쇄를 할 때도 숫자가 적으니까 아마 가격이 줄어들 테고.
○재무과장 이공순 앞으로는 10원짜리 이런 것은 실제 하나도 사용 안 한 것은 인쇄를 안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폐기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법령을 검토를 해서…
신현기 위원 이번 조례할 때 이것 종류를 줄여버리지요? 필요 없는 것은.
관리하기 얼마나 편리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뭐한다고 종류를 늘려 가지고, 뒤에 서식도 보면 막 자리가 복잡해 가지고 숫자가 1,000원 단위가 옆으로 돌아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원 짜리 다 없애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만 하면 되겠는데, 인쇄를.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에서는 그런 게 10원짜리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다른 개별법령에서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신현기 위원 아니 개별법령에서 발생하면 다시 수입증지 이 자체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당장…
신현기 위원 그 당시 개정하면 또 10원 짜리 필요하면 그 때는 또 넣으면 되지,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재무과장 이공순 550원이나 530원이라고 하면 당장 증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은 그대로…
신현기 위원 증지가 있어도 쓰지도 안하는 것을, 보관만 하고 있지 쓰지도 안하는 필요 없는 증지를 뭐 하러 가지고 있어요?
수불부에도 보면 10원짜리부터 12칸이나 수입, 불출, 기다랗게 이렇게 해 놓고 서식 뭐 없애 버리면 5칸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전부개정할 때 없애 버리지.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다른 개별법령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가, 전에 보면 지금 조금 바뀌었는데, 시장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것 보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현기 위원 개별법령에 따라서 징수할 문제가 생겨도, 발생을 해도 수입증지 징수료 조례를 개정 안하면 개별법령 아무리 있어도 또 못합니다. 다시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다른 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에 개정이 되면 그 때 개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괜히 필요 없는 낭비를 한다 아닙니까? 필요 없는 낭비를,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 낼 때 아예 이것을 싹 없애버리면 더 시원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기도 쉽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하십시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신현기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우리 군세 일부가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어 시행을 하게 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 결손이 생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주택분에 대해서는 7,6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생기고요. 토지하고 건축물은 6,900만 원 정도 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에서 70%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도시계획세는 3,1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창남 위원 도시계획세는 더 증액이 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약 1억 4,500만 원이 감이 돼요?
아니 도시계획세도 세율을 인하를 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 대신 전체적으로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적용하는 게 10%씩 올랐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크게 많이 결손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재무과장 이공순 2,000만 원 정도는 더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0추진단 소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10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1010추진단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1010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단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거창군의 출산율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거창군의 출산율이 1.38입니다.
강평자 위원 전국의 출산율이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1.2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것인데 그러면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혹시 출산율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2007년도는 제가 잘…
강평자 위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1010추진단장 이선우 참고로 금년도에 1월1일부터 4월말까지 현재 인구가 103명이 늘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것은 신생아입니까, 전체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전체 인구대비…
강평자 위원 그래서 현재 주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물론 출산장려금도 영향은 끼칩니다만 맡길 곳이 마땅찮은,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데 상당히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필요하지만 모든 어린이가 출생했을 때 주부들이 마음 놓고 맡기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도 같이 노력을 해야 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출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실 때 아이들을 유아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몇 차례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게 1010추진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실상 저희들 인구증가와 관련되는 부서와 조례에 관련 담겨 있는 내용들은 본청에 2개 실·과와 담당이 열 몇 개 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관리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아동청소년 담당이 와 계십니다. 업무를 항상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인구증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1010추진단장이선우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