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7월12일(목)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용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ㆍ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 제5항에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긴급지원 업무가 어떤 업무였던지, 그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만약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그 조항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이 기능을,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별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여기의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이 총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복이 되어서 삭제시킨다는 뜻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사실 그런 형태라서, 예.
조기원 위원  아! 중복되어서 삭제시킨다 이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가 하도록 하고, 복지협의체는 도내 전부 부단체장이 하는 추세로서, 저희도 개정을 하면서 이러하기 때문에,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 등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하도록 하고 기타 그것보다 중요도가 낮은 것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장님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기금이?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현재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한 37억 정도 되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정도 적립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 필요한 사업에 쓰고 여성발전기금이 1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5억 2,000만 원 정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6억 6,000 정도, 생활안정기금이 4억 2,000 정도로 해서 37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운용하는 데는 이 기금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금 계속해서 5개 기금을 운영해 오는데 한 6, 7개월 전부터 의회의 그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회의를 3개 위원회에서 5개 기금을 하지 말고 통합해 가지고 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연계성을 가지고 객관성이 확보되고 명확하게 안 되겠나, 그런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실장님! 자꾸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을 할 때 통장예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냥, 사업 내용별로 별도로 통장을 5개를 다같이 예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5개 기금을 회계별로 별도로 해서 저희가 군금고 계약된 금고에 이자도 같은 방법으로 예치합니다.
조기원 위원  이번에 2011년도 예산결산 검사할 때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창군 전체 기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 했었는데, 세분하여 예치를 이렇게 하니까 이자수입이 적지 않느냐 이걸 한 군데다 통합해 가지고 쓸 돈만 떼놓고 나머지는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기예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저희가 정기예탁을 하는데요 시기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똑같이 되지를 않고, 보니까 날짜 시점이 다 틀려서 5개가 거진 다요, 그러나 그것은 재무과에서 저희가 군금고 계약을 한 그 대행기관에 저희도 같이, 같은 이율로,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이율이 문제가 아니고 적용하는 예치기간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이자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1년에 우리가 이자를 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이자가 얼마 나왔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내년에 사용할 때 먼저 이자를 떼놓고 나머지 금액을 그만 1년간이면 1년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해 놓으면 이자가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첫째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도 높은 기관이 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군금고에만 예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이율관계 이자관계는 저희가 적립을 하면 거기에 나중에 용도에 보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만 그 이자를 가지고 매년,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발전을 위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간 그 차이는 조금 있어도 전혀 이것은 문제가 없고요, 왜 그러면 더 높은 데 안 하느냐 하면 아마 저희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군재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큰 덩어리, 군예산을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어떤 계약을 해서, 공모계약을 해서 한 데 거기에다가 하기 때문에 더 안정성을 저희도, 적은 금액이지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장님! 금융법이 올해 3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아무리 사실상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일반 제2금융권에 돈을 예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뀜으로 해서 그것을 풀렸습니다.
그래서 거창의 읍농협이라든가 다른 제2금융권, 1금융권이 아니고, 거기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닌데 다 농협이나 이런 데도 우리 지역을 많이 헌신을 해 주고 협조를 해 주시는데, 일반회계 같은 큰돈이야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데는 못 가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한 1, 20억 되는 이런 돈은 제2금융권에 맡겨도 괜찮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물론 실장님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아마 작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작년 감사 때 올 3월에 바뀌었다 하는 그것도 제시를 해 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자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이자 가지고 생활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높은 데 맡기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높되 또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속에서.
조기원 위원  (웃음) 아니, 만약 읍농협, 명칭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안 되었지만 읍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상호신용금고에 돈 1, 20억 맡긴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정성이 확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어디 어디에 하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것이 법이 바뀌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법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맞춰서 따라, 저희들은 기금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토털 맞춰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기원 위원  바뀐 법에 보면 제2금융권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축협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조 기금의 용도 말이죠. 너무 광의의 뜻을 담아서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도 국비지원사업하고 기금지원사업하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봤을 때에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노인복지사업에 국비지원사업을 제외한, 그런 사업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국비를 제외한 것은 노인으로 봐서는 경로당이 관내 442개가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그것은 공식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 14개인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연간 100만 원씩 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서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래서 그 분야가요, 2장에 보시면 2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8조 노인복지사업, 3장에 9조는 여성복지사업 해서 저쪽 마지막까지 6장 12조까지 구체화 해 놓았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2장 3장 4장 이렇게 6장까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 국비 지원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국ㆍ도비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내나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가.
노인 같으면 한 10억 되는데 연간 이자 4,000만 원 가지고 자, 이런 이런 사업공모를 하니까, 쭉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4조 운용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소속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이것이 내나 16페이지 보시면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심의는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체 위원은…….
백범영 위원  내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체 운영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센터나 이런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위원들은 위원장이 내나 군수님이 되시고 의회 추천으로 현재 강철우 의원님이 있고 이애숙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생활복지 분야 사회복지, 학계 전문가, 보건의료 분야에 세 사람, 주민분야에 두 사람, 공익단체 한 사람, 관련공무원 두 사람 등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행정과장 정삼영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별표2에 보면 일반직 6급이고 기능직이 대부분이다, 율 조정하는 것을 보면요,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 여기는 6급 이하 같으면 6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증감되는 내용들이, 6급은 내나 그대로 있고, 6급 이하 직원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과장 정삼영  네. 전체입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렇겠죠. 그런데 기능직을 이렇게 증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기능직을 점차적으로 일반직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 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올해도 일반직화를 7명 했고 또 올 하반기에 시험을 쳐 가지고 전환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합니다.
백범영 위원  아! 또 시험 쳐 가지고.
○행정과장 정삼영  그래서 일반직화에 따른 기능 정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전환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예.
백범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쪽에 한번 보십시오. 현행에서 직급조정 프로수가 5급은 6.7%에서 7% 이내로 0.3%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9급은 7.8%에서 7%로 0.8%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함으로 해서 내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TO가 한 두 명 정도는 더 늘 수가 있는데 사무관은 그러면 앞으로 자리를 한두 명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임용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되죠,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는 미미합니다, 크게, 미미하고.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650명을 정원을 했을 때 한 2명 정도 TO가 더 나올 수 있어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하위 직급을 가급적 줄이고 숫자를 그죠, 상위직급에다가 반올림한 사항인데, 이것은 총액임금제하고 같이 맞물려 하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총액임금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위직 7.8%에서 7%로 늘리는 이것은 잘한다고 보는데 5급을 6.7%에서 7%로 상향 조정한다 하는 것은 TO가 나중에 한 두 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결국은.
○행정과장 정삼영  예. 그런데.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제 식구 챙기기밖에 안 되고 자리 늘리는 것 상위직을 자리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6.7%를 6%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6.7%를 7%로 하지 말고 6%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지금 사사오입을 한 부분이지만 5급은 도하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5급은 정원을 자제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뜻이라고. 5급은 승진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안 맞나 이 뜻이지.
○행정과장 정삼영  정원을 줄이면 현재 있는 5급들의 정원이 오버됩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정삼영  맞추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조정해도, 큰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그 숫자를 정수를 조정해 가지고 현재는 맞춘 겁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과장 정삼영  현재 맞추는 것보다는 소수점 이하를 정수로 조정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지, 현재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정수를 조정해 가지고 0.3%를 올리면 나중에 TO가 한 2명 정도 더 난다니까 650명을 기준했을 때….
○행정과장 정삼영  2명이 아닌데…?
조기원 위원  650명으로 기준했을 때 0.3%로 올리면 43.55 해서 45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그런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2명이 는다 하더라도 도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줄인다면 현재 5급 이상의 정원이 오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5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5급 33명이고 4급이 3명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6%로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오버가 된다고 그래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조기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방법을 몰라도, 이것을 총정원에 때리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정삼영  6%로 줄여버리게 되면 현재 5급 이상 인원이 그만큼 숫자가, 정원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요?
○행정과장 정삼영  그 부분은 별도로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보다도.
조기원 위원  아니 나는 방금, 내가 계산한 것이, 총 프로수라 하는 것이 총인원수에 프로수를 때리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총수에?
○행정과장 정삼영  정원에서 해야죠.
조기원 위원  그래 정원에서 때리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정삼영  정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기원 위원  예?
○행정과장 정삼영  일반직 정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 전체의.
조기원 위원  그래 소속을 때려 보십시오, 그러면 몇 명 나오는지, 43명 나오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프로수를 하위직은 낮춰주는 것이 참 좋은데, 상위직은 자꾸 많으면 결국은 밖에서 볼 때 제 식구 챙기기밖에는 안 된다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십시오.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여기에서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7%로 상향 조정해 놓았더라도 도의 인가 사항이다 이런 말이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행안부 승인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승인사항이에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런데 조기원 위원님 말씀은, 이런 군 조례를 이렇게 만듦으로 해서 이렇게 6.7%로 묶어 놓았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승인만 되면 5급 이상이 증원될 것이다, 대신 하위직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걸 우려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문을 열기 때문에 그 문을 활용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방금 설명하신 대로 정원이 650명이라 그랬죠, 그죠?
○행정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이성복  그러면 결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2명인데 결원된 것은 이번에도 충원을 못 했는데 8월달 되면 신규직들하고,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직하게 되면 그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면단위별로 면단위 정원의 부족수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죠? 면단위에는 한두 명은 거의 정원에서 미달되던데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굉장히 되고 있거든요?
또 면단위에 보면 직렬별 배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실제로 개발계장이 세무직이 한다든지 사회복지사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면단위도 행정을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면단위가, 그런 데 직렬별 배치를 신경을 써서 배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행정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그리고 휴직기간 이런 것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정치 않아 가지고 대체인력을 다른 예산에 의해서 쓰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 이런 문제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출산휴직이라 합니까? 그런 것들도 기간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대체를 못 해 가지고 결원이 계속 생기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명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삼영  요새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활용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보면 그 대체인력을 안 쓴 부서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옆의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연도별로 들쑥날쑥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제때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하반기 총무위원회 구성 후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계속해서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뜻을 잘 받들고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부군수님하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고 8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꼭 그렇게 8명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정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가 적정인원이 아니겠느냐, 이 기금은 전부 관리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고 또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륜이 있는 분들을 1/3 이상 위촉해서 조화롭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8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쪽 분야에 잘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촉인원이 두 분,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를 빼고 그러면 여섯 분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그러면 여섯 분까지 필요하냐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여기 당연직 위원이 재무과에서 자금을 관리하니까 재무과장, 그다음에 담당부서장.
이애숙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기획감사실장 부군수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네 사람이고.
이애숙 위원  아! 당연직이 네 분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네 분은 다른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지금 5억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아림제에 1년에 총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1,700만 원, 이자수입이, 5억에 대한 정기예금 해 놓은 이자수입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1,700만 원 이자분만 지원을 해 주고 기금은 5억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치르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군비지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작년에는 도비도, 우수 예술축제다 해서 좀 받고 해서 했는데, 보통 예산규모가 한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1억 2, 3,000만 원하고 천 몇 백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전부 보태 가지고요.
백범영 위원  아! 기금을 다 보태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데 아림예술제가 전통도 있고 또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성격을 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좋은데 (웃음) 지금 선에서는 행사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전부 다 그러니까 행사비용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1억 한 2, 3,000만 원이면 전부 다 행사 비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올해는 통합축제로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림예술제만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줄어서 한 7,000만 원 정도 올해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36쪽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오는데 9조에 출납폐쇄 후 80일로 이것을 폐쇄기간 후 1월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출납폐쇄 후 80일이라 하면 근 석 달인데, 3개월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기금을, 기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1개월 가지고는,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서 80일로 정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결산보고를 이렇게 늦추면 다른 문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없습니다. 군의회의 결산도 2월에 폐쇄기가 되면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이렇게 필요한 거죠.
백범영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라 하면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납부해야 될 이런 부분도 생겨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처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이것은 단순합니다. 정기예금 시켜 가지고 예금 나온 이자 가지고 지출하고 그것이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은.
백범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80일로 늦출 이유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내니까.
백범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상위법령에 8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웃음).
백범영 위원  그래 줄이면 80일 이내로 늦춰서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고,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이렇게 딱 축소를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현행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3개월이라 하는 것을 뺐다 말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법에 아마, 언제 안으로 모든 기금이라든지 군의 어떤 회계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3개월 안으로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규정을 하나 안 하나 당연히 군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 뭐든가 기간이 정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4개월 이내라도 되고 5개월 이내라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죠. 이것은 전체, 의회에 군에서 재정 집행하고 나면 이번에 결산 보고받듯이, 그렇게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규정 안 해도 됩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2항에서 정하는 80일이라든가 3항에서 정하는 3개월 이내라든가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날짜도 없고 기간이 없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 기간은 여기에….
백범영 위원  어쨌든 아림위원회에서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로 개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80일로 정해 가지고 하든가 그래야 일관성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개별 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아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과장님! 방금 백범영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상위법의 어디에 있다는 걸 서류상으로 제출해서 이해를 돕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5억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조금 더 조성해 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사실은 아림예술제가 자립을 하고, 군비를 지원 안 받고 자립하려고 그러면 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군비를 이전을 해서 아림예술제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1년에 하나도 없고, 5억 되어 있는 기금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당해연도 아림예술제 행사를 하는 데 비용을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5억 기금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도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5억만 가지고 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것 같으면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 가서 자꾸 원금을 까먹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이자만 가지고 쓰거든요.
조기원 위원  그러니 여기 이자를 보면, 이자가 해마다 조금씩 오르거든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런데 이자는 은행이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높이 안 주거든? 확정적이거든. 내리면 내렸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물가…, 비용추계.
조기원 위원  아니 39쪽 보면 2013년도에는 1,758만 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14년 1,800만 원 조금씩 오른다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오르는데 이자 5억 은행에 놓아두면 이자가 해마다 오릅니까, 안 오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이것은 추계입니다. 추계라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추계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래 추계라도 (웃음) 물가상승률을 추계해서 이렇게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니 아니, 보조해 준다는 규정이 아니고.
조기원 위원  아니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추계인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추계라도 은행이자가 우리가 확연히 드러나는 건데 은행이자는 확정적인데, 확정적입니다. 오히려 내립니다. 자꾸 금리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리 추계라도 너무, 보기에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이 부분은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면 더 주고 이자만큼 주고 아니면 그대로고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추계라고 추계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은행이자가 앞으로 내리면 내렸지 오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것 이것은 우리가 뻔히 거의 아는 사실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 그 사실에 입각해서 추계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현실은 안 그런데 물가상승률로 따져 올려 준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기금조성을 자꾸 해도 더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다른 데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이 더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추계라도 (웃음) 은행에 금리, 당분간 내리면 내렸지 안 오릅니다. 내년에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추계라서 그런 오해가.
조기원 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은 더 이상 조성 안 하네요, 그죠? 5억 이외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그런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기원 위원  조성 더 안 하시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원금 까먹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원금 까먹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추계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가령 우리가 금액 가치가, 올해 1,000만 원하고 내년 1,000만 원하고 또 틀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는 확정적이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발생한 이자 내에서.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조기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우리 조례에는 이자의 수익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다만 추계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네.
○위원장 이성복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감사합니다.

5.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후반기 총무위원회 이성복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함께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중에 제가 소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이 제가 소장님 방문해서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 도민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부상자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미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도 기금의 사용부분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체에 참가를 해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보험 가지고 부상자의 어떤 손해 부분, 또 계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보전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예비비를 일부, 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 부분에서 본인한테 보전을 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던 같고, 물론 이 부분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저희 기금 전체 예산이 약 5,200이고 1년 이자 하면 180만 원 정도밖에 (웃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아직 기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적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부상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내년도에 도체 참가할 때에는 예비비를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소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도체 선수가 영입이 쉽지 않거든요, 선발이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위원장 이성복  선수 선발이 쉽지 않고 생체 위주로 가다 보면 부상자가 속출하면 생체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상자 치료 정도는 또 우리 군 체육회에서 보험에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상을 당해서 다니던 직장을 못 다닐 경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완이 조금, 전액 보상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만 선수 수급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 편성하든지 이 기금에서 운용 못 한다면, 그런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금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기금이 지금 5,200만 원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 5,200만 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예산 조치에 5,000만 원 이것은 뭐하는 데 쓰는 겁니까? 참고사항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아! 이 부분이 현재 예산이 기이 확보된 것이 5,200, 그 당시 이자까지 새로 이자 발생한 부분까지, 지금 현재 예치된 것이 5,200이고 그리고 그 당시 5,000만 원 정도 되어서 5,000만 원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래서 22년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목표액은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목표액은.
백범영 위원  그것도 22년까지, 22년 12월 30일, 10년까지로 한다라고 존속기한을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 목표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기본법에 보면 존속기한을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체육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이 기금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최장기간 10년으로 잡았고 2022년도 끝나면 아마 계속해서 연장해서 기금운용조례가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10년 동안 우리가 기금을 얼마 조성할 것인가, 그 목표 금액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웃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체육회에서 체육 관계자 이야기하면서 기금이 5,000만 원 가지고 이것 쓸 것도 없다, 이래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뭔가 충분히 보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금의 조성 부분에 대해서 보면 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수입, 이 부분이 지금까지 크게 없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설사용료 수입이 상당부분 1년에 4억, 올해 같으면 한 4억 6,000까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부분을 잡수입으로 잡고 군예산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보면 전체적으로 투입 대 관리비, 따져보면 사실 아직까지 적자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백범영 위원  아니 소장님! 기금은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표액이 없다 하는 것은 좀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해 놓고 그래야 군수가 전출할 때 회계연도마다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출해 주지, 아무 것도 안 해 놓으면 일반예산에서는 그러면 기금 조성에 한 푼도 전출하는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처음에 아마 5,000만 원을 일부분 조성할 때에는 그렇게 출연되었지 싶습니다.
백범영 위원  5,000만 원 이것을 기금이라고 조성해 가지고 (웃음)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웃음)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또 체육회에 자체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이 한 6억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를 하면서 남은 것, 그리고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 낸 것 모아서 한 것이 약 6억 정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이 크게 확보되지 못한 그런 연유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 기금하고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그래서 어제 아레 체육회에서 통합을 하면서 이 기금을 이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방안 중에서는 물론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체육회에서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원로분들께서 처음부터 만들 때 10억을 목표로 하자, 10억까지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자 가지고 각종 체육발전에 쓰자라고 그렇게, 위의 분들이 의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체육회가 되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통합체육회 쪽으로 일단 체육회에 넘겨주고 조건은 위의 원로분들께서 계획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그 정신을 담아서 일단 통합체육회에 10억까지 만든 다음에, 그 사용 부분은 그때 가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통합 부분도 검토를 야물게 해야 될 부분이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기금이라 하는 것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조성되어야 체육진흥이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수도 전출금을 10년이면 10년 해 가지고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년에 얼마씩, 전출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네.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에 기금결산보고, 여기는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잘해 놓았어요.
1항에 80일 이내로 결산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해 놓고, 1항에 따른 기금결산 이런 부분을 군의회에 제출, 의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그 기간이 없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잘되어 있고, 하여튼 시설관리를 다 맡아 가지고 체육진흥에 기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가 조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도 대회 같은 것 전국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저희들이 도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일정부분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유치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치비가 사실 크게 작년에 비해서 그 예산이 크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효과성이 있는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한다고 한 것이 올해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많은 대회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더 할 것 같으면 이런 유치비가 좀 더 넉넉히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연이어서 2일이라든가 3일이라든가,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숙박을 할 때에는 시너지 효과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런데 하루 왔다 가는 것은 크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든 도 대회든 하여튼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그런 행사를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고맙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백범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  예. 감사합니다.

6. 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이,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도 얼마 정도, 시효 기간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은 다음에,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이전에 하는 거니까 통상 1년을 두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1년 지나면 승인해 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죠.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다른 여건이 변동이 되면 그때 또 의회의 변동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백범영 위원  그것이 법에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법에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윤  유효기간이 얼마다, 그렇게는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백범영 위원  그 기한이?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승인기간이 우리가 승인해 주어도 1년 정도 예산이 수반되면 할 수 있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백범영 위원  수반 안 되면 안 하고?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리고 이것이 국유재산이란 말이죠.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네.
백범영 위원  스포츠파크 국유재산인데 가격도 얼마 안 돼요, 그죠? 1억 2,500.
○재무과장 김종윤  예.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무상귀속이나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일반재산 같은 것은 또 수익용 재산으로 국가에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로 점진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잘 안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다른 규정이라든지 또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무상귀속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내년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약 3,600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스포츠파크가 조성되기 이전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건데, 스포츠파크가 도시계획 시설로써 결정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백범영 위원  알겠고요. 심소정 생태학습장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백범영 위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그런데 항공사진하고 지적도를 보면 1048 임, 이것은 빠졌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1048요? 아! 그것은 기이 취득을 했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은 소나무 심어져 있는 공원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백범영 위원  이것 그때 승인받아 가지고 매입했어요?
그 부분은 취득과정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항공사진하고 지적도하고 상이가 되고, 환경에서 하면 왜 그때 왜 국비지원이 되었었잖아요, 그죠? 부지 이것.
○집행부석에서 -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백범영 위원  그래 다해 가지고 그때 한 필지 조금 남은 것을 매입한다고 그래서, 다 수계기금으로 지원되지 않느냐라고 내가 물으니까, 그것만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러던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수계기금으로 부지대까지 다 지원이 된 걸로 아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또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 전체가 다 수계기금으로 살 겁니다.
백범영 위원  아! 수계기금으로 산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백범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라 그랬는데 공시지가하고 현재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확보하는 데에는 만약 우리가, 스포츠파크 땅을 무상으로 취득을 못 할 경우에는 사야 되는데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여기 몇 배가 되겠는데?
○재무과장 김종윤  그렇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또 취득관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조기원 위원  예. 그것은 또 그렇고 뒤에 보면 심소정 여기도 봐도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이죠?
○재무과장 김종윤  예. 그런데 이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2억 4,900만 원 잡혀 있는데, 아마 서너 배는 더 나올 것 같아서.
○재무과장 김종윤  예.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많을 겁니다.
조기원 위원  지금 여기 같으면 공시지가는 한 3만 6,000원 정도, 많게는 3만 8,000원 정도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윤  예.
조기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고 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평당 한 1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재무과장 김종윤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낙동강 수계기금 가지고 기이 예산이, 낙동강수계기금은 매년 오는 거니까.
조기원 위원  아니 그래 수계기금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방금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을 땅 매입하는 데 다 하는 것 같으면 수해기금을 또 다른 쓰는 용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은 어차피 못 쓰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윤  제가 알기로는 수계기금이 오면 그 사업을 뭘 할 것인가는 우리 군에서 재량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예. 정하는데, 면부는 보니까 조금 사업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받다가 안 받으면 문제점이라 하면 뭐하지만 조금 그렇지 않겠나, 여기에 다 투입을 하면.
○재무과장 김종윤  예. 해당 읍ㆍ면 같은 경우에, 수계기금을 지원받는 5개 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마다 가는 금액이 조금 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쪽에 먼저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또 부서에서 양해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에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이성복  그 부분에 무상양여나 무상귀속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이성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3.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7.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2.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백범영이성복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재무과장김종윤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