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15일(목) 오전10시25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규칙안 2건 등 11건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07년도 제40호로써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공유재산 관리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관리기준입니다. 관리기준에 따라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 조례에서는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에 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안 제29조에서 평가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나번에 제32조 중 “영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다번에 제39조제1항 중에서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매각기준 명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사유건물에 대하여는「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제한하도록 바꾸고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 시 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써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를 수의계약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번에 분수림을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함께 삭제를 한 것입니다.
바.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을 3배로 증액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금액은 1,000만 원을 한도로 한 것을 3,000만 원으로 올렸고, 필지별 보상금액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까지 마찬가지이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입니다. 2007년 11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06. 12. 30)되고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07. 3. 9)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영한 조문 정비와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한도액 증액 등 공유재산의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밑에 부분에 전광 스크린 설치부분입니다. 이것은 주요 군정의 일상적인 홍보와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을 해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도를 확대를 하고 또 아울러 이해도 증진으로 군정 추진의 동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상면 행정타운 설치의 건입니다. 주상면민의 이용이 편리하게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보건지소의 접근성이 필요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와 병행해서 산만한 소재지를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의 부지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토록 되어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가축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보건소 방문 민원을 위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는 등 진료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은 지가 오래돼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벽면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등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상보건지소는 행정타운을 설치하는 데 함께 들어가도록 하고, 신원보건지소는 그 자리에 확장해서 신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취득재산의 표시로써 전광스크린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군청 벽면 전면에다가 6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상면 행정타운 설치는 주상면 도평리 718번지 외 4필지에 토지 2,772㎡와 건물 847㎡를 17억 4,000여 만 원을 들여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편입부지는 거창읍 양평리 263번지 일대에 7필지에 수량이 1만 80㎡로써 약 2억 원이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부지는 송정리 29-1번지 외에 5필지로써 토지 2,110㎡를 구입하는데 약 13억 원의 소요 경비가 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상보건지소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써 도평리 718번지 외 4필지로써 건물 면적은 연면적이 335㎡로써 예정금액이 5억 2,7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면 보건지소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써 335㎡에 5억 7,760만 8,000원을 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원보건지소는 토지가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처분재산은 없습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 및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뒤에 관련 자료는 따로 붙인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입니다. 2007년 11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청사 외벽 전광 스크린 설치와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한 취득안의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군청사 외부 전광스크린 설치사업은 가로 8m, 세로 6m 크기의 규격으로 설치하여 주요군정의 일상적 홍보와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 군의 중심 지역인 로터리 일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군 청사 동쪽 상단 벽면에 총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들여 설치, 활용하려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인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60호, 2007. 10. 5)에 의하면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제1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6억 7,000만 원의 예정금액을 결정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인지 또는 견적가격에 대한 예정가격인지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전광스크린 설치 후 실시간으로 매일 군정을 홍보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 취득안으로 현 주상면사무소는 1988년 건립되어 20년 정도 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사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상면 도평리 718번지 외 4필지에 부지면적 2,772㎡, 건물면적 847㎡로 총사업비 17억 4,0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3억 8,000만 원, 건물 신축비 13억 6,000만 원으로 면사무소(1층), 복지회관(2층)을 통합적으로 한 곳에 설치하는 행정복합타운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이와 연계하여 보건지소도 해당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토지취득재산 소요예산을 3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격이 1억 1,680만 원이며, 당해 재산의 채무액이 북부농협에 1억 4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의 적정성, 취득 재산의 매수 가능 여부와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취득안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및 가축분뇨로 인한 가축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대상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 263번지 외 7필지, 1만 80㎡에 현재 건설 추진 중인 2차 폐기물매립장 위쪽으로 총 소요사업비 150억원(국비120, 기금18, 군비12)을 투자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주민 기피로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였고 또한 가축분뇨는 오염 농도가 높아 완벽한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연계 처리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취득재산의 공시지가는 2,279만 원이며, 매수 예정금액은 2억 원으로 이에 대한 매수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주차장 및 정신보건센터 설치 취득안이 되겠습니다. 현 거창군 보건소는 1997년 신축 이전하여 12면의 주차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차장 1일 이용자가 보통 167명 정도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정신보건사업 시설(정신보건센터, 재활치료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9-1번지 외 5필지 취득대상 재산 예정금액은 총 소요사업비 13억 원이며, 그 중 토지 6필지 2,110㎡에 8억 8,000만 원, 물건(창고) 800㎡에 1억 2,000만 원, 철거비 1억 원, 주차장 조성 및 기타조성비 2억 원으로 전액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당해 재산의 채무액이 3억 3,8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매수가능 여부와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이전 신축 취득안으로 현 주상면 보건지소는 1987년 건립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상면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주상면 보건지소는 총 소요사업비 5억 2,760만 8,000원 중 이전 건축비 4억 7,760만 8,000원, 군비 5,000만 원을 20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원면 보건지소는 1986년 건립되어 21년이 경과된 건물로써 건물 벽면 균열 및 누수 등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 위치 부지를 확장하여 주차·대기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5㎡ 정도로 확장·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총 소요사업비 5억 7,760만 8,000원 중 건축비 4억 7,760만 8,000원은 확보되었으며 군비 1억 원을 ’08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진료환경과 주차·대기 공간 등의 개선으로 보건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6억 7,000만 원 예정금액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2개 전문업체로부터 6개 사양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모델로 6m, 8m로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명은 창원 소재 우리정보기술주식회사에서 6m, 8m해서 LED 모듐이 240㎜로 했을 때 7억 5,300만 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본산 LED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선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소재 (주)명보애드넷에서 견적을 받아 본 결과 8m, 6m에 200㎜로 해서 6억 2,200만 원, 일본산 LE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6억 7,000만 원으로 견적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군정을 홍보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 위주 홍보가 아니고 군정이나 군의회 의정활동이나 그 때 그 때 주요 동향과 그 다음에 군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 공지사항 또는 공익성 등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한다든가, 부과세 납부 기한이라든가,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홍보, 행사가 종료되면 행사가 종료된 데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선거라든가 이런 홍보, 또 각종 규제사항, 이런 사항을 자막으로 내어 보내고 동영상도 보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파 TV의 주요 뉴스라든가, 주요 방송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에게 거창군의 농·특산물이나 관광 자원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홍보하는,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8올림픽이라든가, 2002년 월드컵 때도 저희들이 둔치에다 큰 화면을 설치를 해서 같이 응원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치가 된다면 여기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자체 소프트 운영 계획에 따라 가지고 PC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영상, 정지영상, 문자 등을 송출할 계획이고 운영방침은 외부 전문가에 위탁하는 사례가 대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 프로그램의 기능성을 습득해 가지고 자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 해서 14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 설명 안 하셔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다음은 주상면 행정타운 검토의견에 대해서 주상면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면장께서 직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그러십시오.
○주상면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주상면장 김종윤입니다. 주상면 행정타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소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타운을 이전하고자 하는 주상면 도평리 562 외 4필지 2,772㎡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상면 소재지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재지 정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황강천이 있고 또 도평들이 있어서 조망권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주상면 소재지 전체가 위치상 건물이 북향으로 배치가 되는데 여기는 정남향으로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검토하는 여러 안 중에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부지가 조금 좁습니다만, 주변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서 약 500여 평의 넓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대형 행사시에 주차 수요는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이고 접근성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노약자가 많은 농촌의 특성상 이용이 아주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특히 주상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한 주상면 행정타운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주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협의가 된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재산이 매수 가능하느냐 여부는 이 재산은 1인이 소유를 하고 있고 혹시나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을 경우에 매수에 문제가 있을까봐 소유자로부터 감정가격대로 조건 없이 매매에 응한다는 각서를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요예산이 적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는 현재 인근 지역에 주상면소재지 정비하면서 건물이 있는 대지의 보상가격이 평당 110만 원, 그 다음에 나대지가 40만 원, 그 다음에 인근의 답이 매매가가 한 23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을 했고 그 부지에 지금 120평 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대한 보상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보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감정사한테 정식감정은 아니고 대충 가격을 산출하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했고요.
건물 신축비는 최근에 신축하는 공공건물, 특히 보건지소의 공사비를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먼저 전광판 스크린 문제를 먼저 말씀을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꼭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행정적인 홍보가 필요한, 군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라든지, 또 각종 세금 부과라든지, 납부기한이라든지, 또 행사,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전광판을 통해서 문자로나 동영상으로 아니면 정지화면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 했을 때, 우리 거창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인원은 추계를 한 게 없습니다만, 전광판 스크린에서 로터리 탑 중앙까지 62m입니다. 그러면 거창군민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데가 저희들은 여기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에 밀양시청에 전광판이 무용지물이라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밀양시청이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시청에 드나들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야간이 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한 결과 창원시청, 창원로터리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청에는 로터리를 지나가면 전부다 보게 됩니다. 마산시의 양덕동 이런 데 봤을 때 지금 홍보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거창군민이 로터리에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로터리에 다시, 로터리 전광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거창에서는 가장 중심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만날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우리가 지금 저런 전광판을 유지를 하려면 유지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비용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유지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도시의 기획사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한 이삼백만 원 정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종귀 위원 계획은 그렇지만 하다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직원들이 한다고 해 놓고 안 되면 결국은 외부의 전문가한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도로공사, 고속도로라든가 일반 도심에 가보면 다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일년에 얼마씩 유지관리비를 줍니다. 그 광고회사는 그것 가지고 사실 돈이 되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에 와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만일 그게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대도시에 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광고회사에서 하는 것은 상업적인 광고를 주문을 받고 송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금을 많이 냅니다.
임종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우리는 상업적인 광고는 하지 않고 공익성 있는 행정광고만 하기 때문에.
임종귀 위원 행정광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지금 거창군에서 실시간으로 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보면 우리 거창군의회 임시회 141회 임시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이런 것도, 오늘은 총무위원회가 몇 차 회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막으로 송출하면 되거든요?
임종귀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도 선거하면 선거 홍보하고, 세금 부과하면 세금 부과, 납부하고, 납부기간 안내하고, 민방위 교육, 뭐 군민의 날 행사다, 전반적으로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 것은 지금 기관을 통해서 전부다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리고자 해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행정을 다 알리는 것인데 언론매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언론을, 우리 지방신문을 보는 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이 봐도 5%가 안 될 것입니다.
임종귀 위원 언론이 우리 거창에 4개, 5개 언론이 있는데 그 언론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군정을 알리고 의회활동상도 충분히 나는 알렸다고 보지만, 특히 내년도에 각 읍·면에 면사무소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차 납부라든지, 세금납부라든지, 뭐 행사 알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회의하는 이 사항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
임종귀 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더 활용하자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은 해봤자 읍·면사무소밖에 안 가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귀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면에 다녀보면 내년에 면사무소에 우리 CCTV가 설치가 되면 거창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그런 일이 시작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면사무소 가보면 면장님 여기 계시지만 대부분 면장님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면에 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요. 몇 분은, 저 있는 지역구에 그렇더라고.
면에 문턱이 낮아져 가지고 일반인들도 다 출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설치 비싸게 해놓고 회기 중에 그것만 방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물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임종귀 위원 그런 것은 실장님,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현재까지는 의회 내용을 알리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돈 6억, 7억, 적은 돈 아닙니다. 지금 물론 우리 외부에 그런 전광판을 홍보가 필요해서 해야 될 충분한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 군민들이 보고 알 권리도 또 있고, 정보도 제공받고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물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군민들이 6억을 들이고 7억을 들여서, 또 나중에 매달 유지 관리비가 어떻게 나가게 된다면 아마 현재 우리 어려운 경제를 겪고 있는 군민들이 과연 그런 혜택을 받는 데 비해서 충분히 납득할 것인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째는 전광스크린 설치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위치가 부적절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과 밀양에 대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효과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향후 이 문제는 시대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설치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정을 홍보하는 데 이만한 효과가, 여기만큼 효과가 큰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여기에 매일 다니는 사람이 다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청을 찾아오는 사람이 이 로터리를 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되고.
임종귀 위원 그러면,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대규모의 홍보 장치가 아니더라도 또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로터리에 사람이 그런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이 선다면 좀 규모를 줄여서 한다든지,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그런 고민하는 흔적도 나는 좀 여기에 같이 나타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좀 적은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글자 자막으로만 나오는 것 이런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임종귀 위원 우리가 대도시처럼 많은 인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내를 다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우리 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면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유지보수비는 일년에 한 지금 전기료가 월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다면 전기료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창원이나 밀양 같은 데도 직접 관리해도 유지보수비가 들던데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해 놓았는데……
안철우 위원 아니 기계 자체의 문제 말고도, 그것을 유지하고 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 동영상 같은 것은 인터넷 방송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촬영비라는 이런 것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임종귀 위원님이 규모를 축소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축소를 하면 조금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60m 좀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축소해 놓으면 그게 반감이 되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에 공원이 들어서니까, 로터리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가까이 와서 폴대를 세워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마산시 양덕동에 세워 놓은 게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도 그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밑에 이렇게 또 하니까 돈이 7,000만 원이나 들어요.
안철우 위원 아니 7,000만 원이 들더라도 전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좀 작게 하면.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래서 지금 이게 규격을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철우 위원 그것은 거리가 지금 6m, 8m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지금 벽면을 보면 6m, 8m면 사실 가까이서 보면 엄청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6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보니까 그게 적게 보이는 것인데, 건물 높이가 있기 때문에 로터리 가까운 데 쪽으로 옮겨서 폴대를 세우면 그 반 정도 해도 충분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구 읍사무소 부지 저게 정비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군청쪽으로 보면 건물 쪽으로 보면 그 벽면을 만들더라고요. 무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되면 그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 새로 다시 세워서 하면 또 어떻게 흉물스럽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거던요.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것은 아마 디자인면이나 기술적인 면으로 흉물스러운 것은, 요사이 폴대 세워서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디자인을 신경을 쓰신다면 제가 볼 때 설치비용을 충분히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까이 당겨 오면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6m, 8m인데, 조금……
안철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접근성도 훨씬 좋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것도 줄이는 방안하고 위치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설치비가 견적이 들어온 게 밀양 같은 경우 2005년도 물론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보다 규모가 훨씬 큰 데도 거기는 한 5억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는 적은데도 많이 들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이게 국내산은 지금 LED 소자가, 일본산으로 전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산은 소자가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면에, 지금 일본산으로……
안철우 위원 밀양 것은 국내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는 국내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밀양이나 창원, 합천 이런 데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LED 말고 내부적인 콘텐츠 운영방식은 똑 같습니까? 최근의 것 좀 발전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운영방법은 좀 다릅니다.
안철우 위원 발전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라 생각한다면 좀 가까이 당겨 주시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까 그리고 실시간 정보같은 데 말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일기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지금 소각장이 들어서고 하면 다이옥신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기준치 허용치가 얼마이고 지금 배출되는 게 얼마이고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게 아마 그런 것도 참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실장님, 군청사의 높이가 몇 m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높이가……
강평자 위원 제가 왜 높이를 여쭙느냐 하면 이 스크린 세로가 6m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6m이면 보통 아파트가 한 층이 보통 3m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2층 높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철거한 읍사무소 부지에 새로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조형물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군청사에 부착이 된 전광판보다는 본 위원 생각도 앞 쪽으로 위치를 좀 변경해 가지고 규모를 좀 작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하면 경비절감이나 또는 시각적인 효과나 그런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이 큰 스크린이 군 청사에 부착이 되었을 때 조화라든지 그런 면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게 저게 지금 4층에 돌 붙여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 위로 해 가지고 위에까지 하면 6m가 되고 길이가 폭이 5층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가 12m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선택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앞에 조형물이 들어서고 하면 건물 자체에 붙은 것보다는 앞 쪽으로 별도의 설치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안철우 위원님하고 강평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전광판 스크린 그게 우리 거창의 현실에 맞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해서 뛰어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조그맣게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라든지, 또 보는 사람들의 시각적인 면, 느끼는 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크게 해서 우리 거창이 요즘 브랜드 슬로건도 보니까 ‘Great 거창’도 들어오고 하는데 좀 크게 좀 했으면 합니다.
합천도 지금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일해공원에 하는 쪽으로 계획만 하고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합천도 이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전광판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인구, 도로, 교통, 건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지 시골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금 보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지금 추세가 전에는 문자로 해 가지고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지금 전부다 이게 스크린을 설치하는 게 지금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위치에 전광판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에 그 전광판을 보는 주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보는 분들은 로터리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걸어가는 사람이나 전부다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차량은 어렵죠. 차량을 운행해 가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좁은 도로 여건상 차량을 운행하고 가는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 보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위험이 많고, 길을 가는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지, 그런데 투자대비 효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실시간 홍보, 우리 군정홍보, 여러 가지 농·특산물 홍보 이런 것들도 혹시 가야방송하고 어떤 협약 체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아마 돈도 얼마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가야방송하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13번 채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김해라든지, 양산이 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틈새에 끼어들어도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그 틈새에 끼어들어 가지고 보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창 것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장 해봤자 김해 위주이기 때문에 잘 안됩디다.
이현영 위원 그게 과거에 우리 거창에 지역케이블이 있을 때에 그 때는 고정채널이 있어서 우리 거창방송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가야방송하고 협약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루에 일정 시간대를 책정을 해서 우리 거창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크게 하자고 하고 화끈하게 하자는 데 그런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높은 데 크게 하는 것보다 낮은 데 적게 좀 예산 줄이면서 그 효과를 같이 낸다면 그게 더 현명한 정책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하고 돈 얼마 들었다 이것을 알리는 것보다 그 자체가 거리가 60m에서 30m면 반으로 줄여도 가시적으로 같이 느낄 수 있다면 좀 마인드 자체를, 크게 한다. 화끈하게 한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데 대한 생각 자체는 조금 더 좀 연구하면 큰 느낌도 줄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주상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상행정복합타운 매입 예정지에 대한 구상이 접촉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주하고.
○주상면장 김종윤 지주하고요?
임종귀 위원 예.
○주상면장 김종윤 이것은 직접 접촉한 것은 금년 초에 했고요. 사실 제가 금년 1월 24일날 갔었는데 그 전에 작년에 행정타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작년에 마지막 남은 읍·면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상만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이유가 건물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못 하면서 주상에 또 거창군내에서 유일하게 복지관이 없는 면이라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행정타운을 이전하자 해 가지고 이전 부지를 몇 군데 아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접촉은 안 한 것인데……
임종귀 위원 행정타운 부지를 물색한 것은 언제입니까?
○주상면장 김종윤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임종귀 위원 이 해당부지는 금년 초에……
○주상면장 김종윤 지주하고 협의한 것은 군수님 최종 결재를 받고.
임종귀 위원 금년 초에?
○주상면장 김종윤 예.
임종귀 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누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면에서요?
○주상면장 김종윤 그것은 전임면장 계실 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주민들, 물론 면에서도 그런 관심도 가졌을 것이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아마 면에서 이런 행정타운을 건립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구성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지금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주상면장 김종윤 22명입니다.
임종귀 위원 여기에 혹시 위원 중에 부지 매입 예정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주상면장 김종윤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정지를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 쪽 저 쪽을 같이 물색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주상면장 김종윤 예.
임종귀 위원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이 쪽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그런 이유네 그죠?
○주상면장 김종윤 예, 대안을 3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임종귀 위원 3가지 대안을?
○주상면장 김종윤 예.
임종귀 위원 그 다음에 주상은 우체국이 있고, 치안센터가 있고 그 앞에 농협이 있고……
○주상면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 다음에 고제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이 지금 면사무소 아닙니까?
○주상면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면 중간에 커브 도는 데 거기 삼거리의 일반주택은 그대로 남겨 둡니까?
○주상면장 김종윤 예,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상당히 행정복합타운으로서 좀 구조가 상당히 안 어울리네. 그죠?
○주상면장 김종윤 그 부분도 면민들 몇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은 또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고 또 도로 자체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행정타운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면소재지를 일신하는 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는 합니다.
임종귀 위원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게 보건소 같이 오게 되면 정말 누가 봐도 복합타운처럼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주상면장 김종윤 예.
임종귀 위원 그러기 위해 정말 진지하게 주변 경관을,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먼저 전광스크린 관련해서 제가 질의시간에 토론 내용과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님과 강평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또 이어서 하셨고 해서 본 위원은 일단 전광스크린 설치는 첫째 위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유지관리비 문제에 대한 실장님의 말씀이 나중에 어떤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대한 우려가 또 함께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거창군 실정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경제시점에 검토를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는 향후 변화를 지켜보면서 설치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예,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설치와 관련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주상면 복합행정타운 및 주상보건지소 설치 위치는 먼 미래를 보았을 때 장소가 협소하고 또한 양방향으로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복합행정타운으로서 농협, 우체국 등과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복합행정타운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위치를 재선정 추진하기 위하여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귀 위원님과 안철우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안철우 위원님과 임종귀 위원님의 안처럼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철우, 임종귀 위원님의 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한 내용은 전광 스크린 공작물 설치 건과, 주상면 행정타운 설치 건, 주상면 보건지소 건립 건은 부결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1시34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입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창군 삶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삶의 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날 주례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명은 거창군 삶의 쉼터이며 위치는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연건평 4,977㎡입니다.
노인ㆍ여성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연동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요시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업무는 삶의 쉼터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관리 그리고 노인·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조직과 직제로써 수탁운영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편성하여 운영하고 시설운영 초기에는 최소 운영인원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용자 추이 등을 감안해서 인력을 적의 조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개관 시에 10명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8,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사회복지법 외 기타 삶의 쉼터 운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와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저희들 삶의 쉼터는 내년 3월쯤 개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현황과 조직직제, 그리고 5페이지, 조직 및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요 예산은 26명을 기준으로 해서 총 인건비가 5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요인건비가 한 2억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방침은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조례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수탁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삶의 쉼터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관리 등이고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법인의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고 공고는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정심의위원회를 6 내지 9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선정기준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적정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사방법은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고 협약내용에 대한 공정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지난 11월 9일날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그러니까 오늘 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지금 상정해서 심의 중에 있고, 동의가 되면 앞으로 위탁에 따른 자료 수집, 그러니까 신청 자격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협약서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12월 중에 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1∼2월 동안에는 장비 및 집기를 구입해서 내년 3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입니다.
2007년 11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한 보고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서 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써 본 건은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복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과장님, 시설현황에 보면 지상3층에 장애인 시설에서 녹음도서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출입하는 분이 시각장애인도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거기에 녹음도서를 보기 위해서 과연 이동 수단이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녹음 도서실은 현재 도서관에도 녹음도서가 좀 비치가 되어 있고 또 시각장애인 자기 자체의 방에도 녹음 도서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녹음 도서는 그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으는 것입니까? 이것은 또 일부 그렇게 비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녹음 도서실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고 저 위에 개발회사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삶의 쉼터가 운영이 되고 녹음 도서실이 오픈이 되었을 때는 통합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녹음도서실을 활용할 장애인들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삶의 쉼터가 조금 시내에서 원거리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시각 장애인 이동 차량이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에 지난번에 증차를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셔틀버스 등을 운영해 가지고 일반노인이라든지, 장애인뿐 아니고, 장애인들도 거기에 보면 장애인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에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어느 분이 수탁자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 있을 때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 도서실이 직접 장애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녹음 도서를 만들 수 있는 시설로 되어 가지고 우편물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리가 읍에서 멉니다. 그래서 그것 버스 운행 관계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지금 서흥여객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픈할 경우에는 서흥여객이 마리쪽으로 올라갈 때에도 들어왔다 가도록 하고 북상, 위천에서 내려올 때는 또 그 쪽에서 들어와서 하차를 하고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것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어제 제가 현장을 보고, 정말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지만 참 군데군데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감동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부터 집기라든가, 화장실 변기라든가 이런 용품들이 들어올 때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역시 잘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강 위원님 말씀 중에 똑 같습니다만, 그 좋은 시설을 접근성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냥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식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 문제라든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말 진지하게 갖춰 가지고 오픈하자마자 그런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시설현황에,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임종귀 위원님도 당부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결정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이 시설은 거의 이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어제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방별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지금 각종 집기라든지, 내부시설을 안 해서 그렇지 그대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단지 장애인 시설에 보면 통합사무실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뭐, 시각도 있고 여러 장애인이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을 통할 할 수 있는 행정사무실이 하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삶의 쉼터에는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노인시설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지금 거의 계획대로…….
○위원장 신주범 아니 시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게 노인시설, 여성시설, 장애시설 특별한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품목별로 나열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공공재원을 투입을 할 때는 서민경제를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여기에 보면 노인시설도 그렇고 여성시설, 장애시설 다 각기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체력단련실, 이것은 물론 헬스 개념은 아니겠지만 체력단련실, 또 노래연습장, 이·미용실, 요리교실, 요리교실도 실제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 하는 요리교실,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 또 복지회관에서 주방시설 또 갖춰 가지고 요리하죠. 여기에 또 주방시설 갖춰 가지고 과연 어느 만큼 그런 게 필요한지, 지금 거창에 요리학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문을 닫니, 안 닫니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욕탕, 과연 여기 장애인시설에 목욕탕을 시설해 가지고 어느 만큼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할 것인지, 지금 우리 신원도 그렇고 북상도 공동목욕탕 행정에서, 탁상머리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개점휴업하고 말았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면 가조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찜질방이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개점휴업이에요.
왜? 한 면 가지고 어떻게 찜질을 열을 올리겠어요? 새 것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런 어떤 서민 경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행정에서 가급적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또 우리 일반 군민들이 못 하는 시설들, 이런 것은 세금을 들여 가지고 공공재를 들여 가지고 당연히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녹음도서실 같은 경우도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이 일단 안 보이시는 분들, 물론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겠지만 이런 것을 3층까지 갖다 놓을 필요가 없고 1층에 이런 시설들을 갖다 놓는다면, 1층으로 한다면 훨씬 더 들어가기 쉬울 건데 그 분들이, 이것 아직까지는 위탁 전에 키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노인시설, 여성시설, 장애인시설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모방이 창조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군에 거창군에는 노인시설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 여성시설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 또 장애인 시설, 군민들이 다 홍보할 수 있고 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었으면 싶고, 절대 서민경제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금 내 가지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 왜 세금 내겠어요? 행정의 신뢰도가 없지,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예.
○위원장 신주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  회 회의실에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규칙 2건 등 11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
3.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4.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5. 거창군삶의쉼터위탁운영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재무과장이태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주상면장김종윤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