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5월1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 4월 25일 재선거에 의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임종귀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각오라든지 지금 CCTV로 우리 청내의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함에 따라 수승대 관광지 내 시설이용료, 썰매장이 되겠습니다. 이용료의 징수 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청소년·군인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다음 썰매장 이용료 및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금임을 표기를 하고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는 기 세입된 3,197만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관계는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을 위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명은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제1조에는 인용하는 법령인 관광진흥법에 낫표를 사용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정의에 1호에는 어린이 다음에 쌍점으로 되어 있는데 쌍점 대신에 따옴표를 사용해서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로 하고 2호에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 포함)과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로 하여 대학생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로 함으로써 방위병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호의 ‘어른’ 규정을 삭제를 하고 4호 노인 : 65세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 것을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5호를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에 보면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호에 인용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낫표를 사용토록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9조 입장·거절 및 퇴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입장 거절 및 퇴장으로 역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에 「지방재정법」 역시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2 시설이용료 나호에 썰매장 이용료 말미에 이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역시 썰매장 이용권에도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께서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토록 규정됨에 따라 수승대 관광지 내 시설이용료 썰매장의 징수기준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한 사유였습니다. 아울려 현실과 불부합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정의)에 있어서 기존의 용어의 정의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청소년, 군인에 대한 용어는 보다 명확히 하면서 기존의 대학생과 방위병을 삭제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부분 수정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제11조(위탁징수) 제2항의 별표 2(시설이용료)의 썰매장 이용료 안내 및 썰매장 이용권에 ‘이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몫만큼 시설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혜적인 부분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부과세 하니까 신고대상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의 1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20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변경안은 거창군의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과 적기 영농 실현, 그리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취득재산의 표시는 먼저 토지로서 대평리 1360의 1번지에 1,229㎡입니다. 약 372평으로서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금액은 약 2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물에 같은 번지에 264㎡로서 약 80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당 1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보관창고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없으며 관련법규 및 조례는 기록된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고 뒤에 취득대상 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에 지적도와 현장전경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소방서가 있고 그 옆에 농업기술센터, 또 그 옆에 중간쯤에 농업기술센터의 창고 및 주차장이 있고 앞에 노란색을 칠해 놓은 그 부분이 금회에 취득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9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지난 2007년 4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 등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5. 검토의견입니다.
동 사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요구가 계속 증대됨에 따른 수요충족과 낙동강 수계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적기영농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취득 시 시·군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사안입니다.
또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동 사업이 낙동강 수계기금(1,460,195천원)중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일부사업으로서 사전에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므로 2006년 12월 27일 신청하여 2007년 3월 20일 승인됨에 따라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제출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의 규모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낙동강 수계기금 6억 6,600만 원과 도비 495만 원, 군비 495만 원, 합계 6억 7,590만 원으로써 세부사업계획은 토지 327평 취득에 9,300만 원, 보관창고 80평 신축에 1억 원, 농기계 25종 44대 구입에 따른 3억 8,290만 원 기타 운영장비 및 부대시설(3종 6대)에 1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과 병행하여 기존 보유한 트랙터 등 37종 73대로 농기계 무상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고가의 농기계를 자금이 부족한 농업인이 구입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과 많은 영세한 농민의 요청과 군수 공약사업으로 인하여 금번에 농기계 25종 44대를 추가로 구입 확대하면서 동 사업을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담시켜 꼭 필요한 농업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농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농업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은 감정에 준해야 될 것이고.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신축하는 가격입니까?
지금 기술센터 농기계 관리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출장 다니면서 합니까, 온 것만 합니까?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위탁경영으로 갈 것 같으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계획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져서 제가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참조)
1.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4인)
재무과장이태우
문화관광과장송재명
교육인력담당성낙삼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