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4일(월) 11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인품과 지혜를 두루 갖춘 위원님들과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군정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로 군정의 하드웨어적 성격의 부서에 대한 예산, 결산, 조례,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석 배정은 아직 부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 선임 후, 다음 회기부터는 의석 배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전반기 최초 회의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 한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구두추천, 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추천의 방법으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준규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규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준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산회)
신재화최준규김향란박수자
김혜숙
○출석전문위원(1인)
정미영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