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2월24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강철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강철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창남 의장과 이애숙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목  전문위원 김성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박광용 전문위원이 보고드려야 하나 장기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본 조례 전면 개정을 강철우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의회에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해서 화장률도 저희가 도내에서는 가장 낮습니다마는 아마 올라갈 수 있게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실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보셨겠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대표발의한 이 전부개정안의 핵심이 지금 분묘가 많은데 화장으로 많이 유도하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기존 분묘를 개장한 부분까지 화장할 시에는 지원금을 주고 또 미혼자인 경우에 주소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준다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분명히 화장을 많이 유도하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면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의 면,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개정된 조례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널리 이해하시고 화장을 해야 되는 현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절실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정말 널리 홍보하여서 이 조례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네. 강력하게 하여 전 군민이 내용을 아시도록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강철우 의원 등 3인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