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11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2.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8.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4.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8.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과가 행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일정 1항, 2항, 3항은 행정과 소관이고 4항, 5항, 6항, 7항은 지금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항부터 재무과 요구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재무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3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안 제3조에서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 되겠고 납세자 선정은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는 인원 등을 감안해서 전자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등을 참작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원범위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는 1년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결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부행위 및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로 열거된 방법 이외에는 제공할 수 있다라는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건전납세 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조 정의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96조의 6,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거창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000만 원,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성실 납세자란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대상자 선정은 제3조 제1호는 1월 중에 연납한 자로 하고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 중 납기 내 납부한 자로 하며 납부인원 등을 참작해서 전산추천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여부 등을 참작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범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호,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에게 상품권, 생활용품, 교통상해보험 등으로 지급을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합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7년도 22호입니다. 28페이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 급진전과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6조의 2입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 주택 중 담보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붙였고, 입법예고 결과 일반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정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현재 5,000원인 주민세의 세율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5,000원을 1만 원으로 하도록 하고,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 적용특례로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세율은 8,000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에 낫표 사용 및 목적 조항의 특수문자 금지, 법률용어의 한글화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 및 제176조가 근거가 되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보고를 생략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2007-21호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7-22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23호, 거창군세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 재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경과와 제정이나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순서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의 추진배경은 반복되는 납세고지로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율 저하와 소액체납자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03. 7월부터 연 5회 성실납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기 내 납세자에게 전자추첨을 통한 경품(10,000원권, 거창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오던 중 거창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의 규정에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에 의해 ’05년 7월부터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을 중단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각호의 규정(선거일전 1년 또는 선거일전 60일)에 따른 기간 개시일 전에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종전의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여 오던 경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시행되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진 납세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경남에는 양산시,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등에서 제정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였습니다. 첫째, 부칙에서 제5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사유와 두 번째 제3조(지원대상)에서 대상인원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5조(지원범위 등)에서 경품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구체적 세부추진 계획이 설명이 필요하였고 세 번째 동 제정조례와「거창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및 「거창군 포상 조례」의 차별성이나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 체계의 미흡과 고용 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2006년 2월 1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확정된 이후 후속적 조치로써 2007년 4월 11일 관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동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역보기지론 제도와 감면대상자 및 감면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장기주택 저당대출이라고 하는데,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감면대상자 및 감면내용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연간 소득이 1,200만 원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소유하는 주택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에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조문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써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 등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2005년 5월 3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계획의 권고안에 따라 현재 5,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주민세를 단계적·연차적으로 만 원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제1항에 의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장·군수가 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상 별다른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서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목적규정에서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정리된 것이며 안 제2조는 종전의 제1조에서 사용하던 약칭을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 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고 안 제5조, 제10조, 제17조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에는 낫표(「 」)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며 안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인의 세율을 5,000원에서 만 원으로 인상 조정한 것은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25조제2항, 제34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제1항, 제100조제2항의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안 제94조제1항 “날로 부터”를 “날부터”로 표기한 것은 법률용어의 한글화에 따른 것이고 부칙 제2항에서 개인균등할주민세를 2008년까지는 8,000원으로 시행토록 적용특례를 둔 것은 개인균등할주민세가 갑자기 5,000원에서 만 원으로 100% 인상함에 따른 조세 저항과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부칙에서 규칙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일로부터 1년과 선거일까지 1년 이내에는 지원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였고 그 다음에 3조 지원대상 인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 연납 인원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연납 신고를 해 오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상금 지급조례와 거창군 포상조례의 차별성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는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하는 경우, 또 민간인이 탈루세원에 대한 신고를 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데 대한 포상금 조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거창군 포상조례에서는 표창이라든지, 상장을 지급하는 형태로써 별도의 부상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3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개인은 500만 원이 나와 있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부가 살고 있는 경우라도 내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평자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성실납세자 거기에서 성실납세자 중에서 제3조에 자동차세 연납자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평자 위원 그냥 고지서가 나오면 이대로 내어야 되는가 싶어서 그대로 내거든요? 연납으로 안 하고 분납으로 나오면 아, 이대로 내야 되는가 싶어서 그대로 내거든요? 연납으로 안 하고 분납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예.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실납세자로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그 내용을 알아야 “자동차세 나는 연납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이것은 각종 반상회 회보라든지, 또 군 내 주요 주간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그런 쪽을 홍보를 하네요?
○재무과장 이태우 또 읍·면 직원들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네요?
○재무과장 이태우 홍보하고 읍·면 직원들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그런 방법도 좋지만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방송해 주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995명이 연납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납세자가 가서 신청을 해야 되죠?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5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2008년도 7월이 되어야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사람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태우 그 전에는 적용을 못 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2009년도 돼야 해당이 된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시행은 그렇게 됩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시행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008년도부터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할 것 같으면, 시행을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자동차세를 6월 말일까지, 자동차 1기분을 내죠?
○재무과장 이태우 예.
이현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6월 말일에 1기분을 낼 때에 연납으로 다 내버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재무과장 이태우 그렇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그게 애매하잖아요? 불과 며칠 사이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2008년도에 연초에나 6월안에 미리 연납을 하게 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원혜택이 못 간다는 얘기거든, 현행 이 조례대로 하자면.
○재무과장 이태우 참고로 제3조 지원대상에서 3조 1호에 자동차세 연납자가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4조에 나오는데 4조 1호에 보면 제3조 제1호는 1월 중에 연납한 자로 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현영 위원 그래서 제3조 자동차세 연납자, 제3조 1호는 1월 중에 연납한 자로 하고, 3조 2호의 경우는 정기분 지방세 중 납기 내 납부한 자로 하며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
○재무과장 이태우 그런데 1월 중에 연납한 자로 하기 때문에 6월에 납부한 자는 해당이 안 되죠?
이현영 위원 아니지, 제3조 제1호는 1월 중에 연납한 자로 하고 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4조1항도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명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6월 이전에 연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것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이태우 세정담당주사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세정담당주사 신판성 그 부분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2008년도 1월 연납자에게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는 다 해당되도록 하고.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조례대로 하면 2009년도부터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세정담당주사 신판성 정기분은 2008년 다 해당되는데, 연납자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연납자에 대해서 내년에 연초에 6월 이전에 미리 연납을 해 버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네요?
○세정담당주사 신판성 예, 맞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 그것을 하도록 해줘야죠?
○재무과장 이태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주범 조례에 그것을 명시를 해 놓으면 되잖아요?
선거법도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되는데? 명시된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선심성이 문제이지.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조례는 이 자리에서 수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가결을 시켜 놓고 내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한번 조항을 수정을 살짝 해서 내년 2008년도부터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시행규칙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규칙을 만들 때.
조례는 통과를 시켜 놓고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지금 현재 없으니까, 만들 때 그것을 넣으면 안 됩니까?
이현영 위원 오늘 조례는 승인을 하고, 그것은 내년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신주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8. 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34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과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이 외국에 공무상 출타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유인물이 배부되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제18번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거창군 19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호,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의 지위에 관하여 제3조에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에 준하는 지위로 개념을 정립하고 나, 지원대상에 제5조에 군내에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범위는 안6조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문위원회 설치는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 시책자문을 위하여 거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은 안 제14조에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의 위탁은 안15조에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세계인의 날은 제16조에 매년 5월 20일을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전후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며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토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 군민(안 제17조, 제18조)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 포상 또는 명예군민을 예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모체로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례 제정안이므로 조례안 전체는 생략을 하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3호에 국제결혼 이민자를 저희들이 모법에서 없는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8월말 현재 우리 군 내에 국제결혼이민자가 106명이고 그리고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과 구획에 관하여 조례를 각기 따로 제정 운영하고 있었고 법정리는 조례 제명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행정리는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군민이 행정리에 관하여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를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고 거창읍 “사지마을”을 “사마”로, 웅양면 “유령”을 “누룩재”로 변경하고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를 폐지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은 낫표 표시하였고 제4조제4항, 제6항은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낫표 표시하였고 리의 명칭은 법정리 및 행정리의 명칭으로 했습니다.
제2조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법정리의 명칭·구역”으로 하였고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를 “법정리의 명칭·구역을 별표1과 같이 한다”로, 제3조를 신설하여 이장의 정수, 행정리의 명칭은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을 별표2와 같다고 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은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의 명칭에는 거창읍 서변리의 “사지”를 “사마”로 변경하였으며 웅양면 죽림리 “유령마을”을 “누룩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군민상 추천 시 부분별 시상을 하는 것으로 혼동을 할 여지가 있어 이를 추천부분 구별 없이 통합을 하고 거주지 제한 없이 거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줌으로써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 밑줄 친 부분 “거창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를 “거창군민상”으로 제2조제1항에 “군민상”은 “거창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3조(추천·시상)은 군민상 추천부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를 통합하여 개정은 제1항에 효행, 봉사, 농촌, 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2항, “군민상은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군민상은 대상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조 괄호 안의 “시상자의 자격”은 “수상자의 자격”으로 “수상후보자”는 “대상후보자”로 “10년 이상”은 “시상예상일 현재 10년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에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추서할 수 있다.  
제6조입니다. 2항 3호입니다. 주민등록초본 1통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4항에 “기타”는 3호에 “그 밖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수상자 결정에 밑줄 친 부분 “이내에”는 “전까지”로, 제11조입니다. 11조에 제2항을 신설해서 위원장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입니다. 밑줄친 부분 “처리키”를 “처리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주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룡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2007-18호,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19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20호,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행정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경과와 제정이나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순서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06년 11월 7일「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이 시달되어 후속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가 시행되면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경상남도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안」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하였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5조(지원대상)에서 표준안에 대비하여 3호에“국제결혼 이민자”를 거창군에서는 신설한 것에 대하여는 그 신설사유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조례를 각기 따로 제정·운영하고 있었고, 법정리는 조례 제명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행정리는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군민이 행정리에 관하여는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써 이는 제130회 임시회(2006. 7. 24)에서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에 2개의 조례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와「거창군 이장정수 조례」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4조와「지방자치법시행령」제44조에 의해 함께 제정되었고 조례내용이 상호 밀접하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금번 임시회에 통합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 시 행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거창읍 서변리의 사지마을과 웅양면의 유령마을에서 행정동리명 변경건의가 있어 사지마을→사마마을, 유령마을→누룩재 마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법 등 규정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제4조 4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 주민의견 조사기준이 전체 세대 중 80%이상 찬성을 얻어 건의하는 등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마을명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지도 및 군도 작성, 마을 이정표, 군지, 각종 공부 등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82년 10월 18일 최초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43명이 수상하였으며 9차에 걸쳐 개정되어 오면서 매년 1인 시상을 원칙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조문의 기재사항이 부문별 시상을 하는 것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면서 군민상을 본적지나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3조(시상대상)의 개정사유는 종전 군민상 추천 시 6개(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부문별로 추천토록 되어 있으므로 인해 특정부문의 공적만으로 수상할 수 있는 것으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처럼“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시상토록 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10년 이상 거창군에 두고 있는 자에게 자격을 한정하였으나 “대상”후보자와 “특별상” 후보자의 자격을 구분운영하려는 것은 거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줌으로써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6조(후보자의 추천) 제2항의 후보자의 추천 시 “주민등록초본 1통 제출”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및 「전자정부법」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거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하려는 것이며 제11조(회의)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수상자 선정 시 위원장의 영향력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별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현재 관내 거주 외국인 수는 255명이며 이 중에서 국제결혼하는 이민자 수가 작년 8월 현재 106명입니다. 그래서 총 거주 외국인 수의 약 과반수가 국제결혼 이민자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별로 입법예고 시에 제기된 의견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보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구가 2006년 1월 원미구청 조사에 의하면 314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3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목적에 보면 거창군 거주 외국인을 위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정의에는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고, 5조의 지원대상에는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나 결혼이민자, 국적을 가진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 정의에 반해서 지원대상 이것 약간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원대상에는 목적을 따르자면 국적을 취득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위원장 신주범 예,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행정과 최종승입니다.
전체적으로 1조 목적에서 보면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이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외국인을 설명하는 그런 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2조에서 정의를 구태여 한 이유도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예.
안철우 위원 국제결혼 이민자나 새롭게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목적에 분명히 외국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원대상에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넓게 보면 국적취득한 사람이나 국적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다 같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목적 부분에 거주외국인 또 지원대상에 있는 새롭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국제결혼 이민자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말하는 뜻은 알겠는데 목적하고 지원대상이 위배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창범 그 관계는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조의 정의하고 5조의 지원대상자는 상치되는 게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목적하고 지원대상은 상치되거든요?
이 부분을 새롭게 넣든지, 거주하는 외국인 및 뭐…… 지금 한국국적 새롭게 취득한 자, 국제결혼 이민자,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어휘가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넣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신주범 이 조례가 지금 시급합니까?
행정계장님! 이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이 되어야 돼요?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필요한 부분 같으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하는데 당장 크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표준안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다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아니 남 간다고 우리도 시장갈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지금 안철우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2조하고 5조하고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용어상으로.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그런데 목적 부분은 사실은 좀 외국인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안철우 위원 아니 정의 뜻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2조의 정의에 대해서 조례안의 용어의 정의를 일부러 내려놓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뜻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안을 만들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하고요.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 것도 좋고 다 괜찮은데, 전후해서 일주일 동안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기념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씩 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창에 거주하는 분들이 255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간 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것 굉장히 인력이나,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낭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후해서 한 이삼일 정도 같으면 모를까, 일주일씩이나 이것을 한다는 게 또 날짜는 잡아 놓고 행사는 벌려 놓지만 실속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일주일씩이나 이것을 한다는 게 또 날짜는 잡아 놓고 행사는 벌려 놓지만 실속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씩 한다는 것은.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이 부분은 지금당장 일주일 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인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당장 일주 간 하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봐서 인원들이 많이 는다면 최대한 일주까지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안철우 위원 그러면 용어도 일주간이라고 여기는 못을 박고 있거든요?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예, 일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한다. 그 중에서 행사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일정기간을……
안철우 위원 실정에 맞추면 되는데 그러면 이 용어 자체도 일주 간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일주 간 이내라든지, 이렇게 좀 탄력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지원대상에 5조 3항에 국제결혼 이민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도 11월에 시달이 되었는데 그 때부터 이 조례안을 준비를 오랜 기간 했는데 이렇게 서로 조항이 상충되는 이런 조항들밖에 못 만들었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늦었죠? 작년 11월에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작년에 이것을 받아 놓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참고말씀드리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금년 5월 17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법 제정되기 이전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조례의 시안이 준비가 되어 내려왔던 부분인데 최종적인 법적 근거는 금년 5월 17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것은 맞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작년에 시달이 되었으면 그 때부터 준비안을 잡았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5조 3항에 국제결혼 이민자 조항에 삽입은 잘 했는데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던 사항들인데 삽입을 잘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5조3항에 대한 이 조례의 시행에 뒤따라야할 규칙안 같은 것은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예산도 뒤따라야 하겠죠?
규칙안을 만들 때 제가 주문을 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제결혼 이민가정에는 관내에서 있는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영화, 박물관 관람권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안, 그리고 국제결혼한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가정이 대다수 시골에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한 그런 시골 농가에 많이 와 계시는데 이민여성뿐만 아니고 이민 와서 가족을,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족 전체를 월1회도 좋고, 2회도 좋고, 3회도 좋고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관내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가족 단위로 목욕권을 발행을 해서 매월 내려와서 무료로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정말로 아, 역시 한국에 와보니까 괜찮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특히 거창이라는 지방에 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후회하지 않도록 적응 잘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좀 잘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7페이지, 제16조 세계인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에 행사가 너무 많다고 그것을 축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또 세계인의 날을 정해 가지고 일주 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축소하는 방향하고 위배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사실 여성주간이나 이런 주간을 통해서 보면 거기 참석하는 우리 결혼이민자들 숫자도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우리 거창군이 인구가 많은 아주 대도시 같으면 일주 내의 행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군 단위로 봐서는 이것 정말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영역으로 이게 잡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여러 가지 현황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하루 정도라도 내실 있는 그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지금 행정계장님, 이장 정수 있잖아요? 최소 단위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최소단위도 없고, 최대단위도 없고?
지금 현재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그것은 현재 마을 단위 현재 한 마을로 운영되면서 거리상 떨어져 있으면서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분동을 필요로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을의 규모가 최소단위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반 조례에 보면 반은 1개 반은 20 내지 3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 한 단위가 20 내지 30 가구라면 마을단위는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정도는 돼야 한 마을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지금 거창읍 상동같은 데는 2,798가구거든요. 거기도 이장 1명, 또 가북 옥산 같은 데는 6가구입니다. 6가구에도 이장 한 명.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그 부분이 이제 예전의 큰 마을들이 최근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줄어지고 했는데 사실 6개 마을 가지고 한 마을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담당주사 최종승 이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나름대로 원한다면 당연히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통합을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거리상 어떤 문제로 불편이 따른다면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계장님, 그것은 행정에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6가구는 실질적으로 거기는 부자지간에 살고 있어요. 이장을 아들이 하면 임기 끝나면 아버지가 해야 되고, 아버지가 하고 나면 며느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누가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서적으로 동네마다 안 맞는 동네가 있거든요. 지금 분동을 요구하고 있는 읍·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해왔던 것이니까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6가구, 그리고 16가구 정도 있는 데는 많더라고요. 현재 이장들이. 그러면 분동을 요구하는 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안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주범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외국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 신주범 그럴까요?
안철우 위원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주범 위원님들 시간도 한 시간 15분이 지났는데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예, 위원장님, 지원 조례안 중에서 목적 부분에 지원대상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말이죠?
안철우 위원 예, 제1조 목적에서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안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안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지난 제134회 임시회 시 심의보류된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38회 임시회 시 심의보류된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위원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두 건을 일괄 상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써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위원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3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으로 채택을 하였던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거창군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현행 초·중·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확대하려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대학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집행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등학교 이하의 지원근거이고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지원근거라고 주장함에 따라서 관계법령상 해석의 차이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교육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적용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 이하라고 결코 볼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관계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13.5%인 수준인 열악한 형편에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 보조사업을 제안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대학까지 지원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상당한 차질 우려와 현재 광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유보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이 수정을 하여 의견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조금 전에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현영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지난 138회 거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였던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거창군의 인구감소 현상을 막고 향후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이었으나 일부 내용이 미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군정시책의 최대 역점인 만큼 군민들 또한 지대한 관심이 높은바 오랫동안 보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위원님들과 전날 나름대로 최선의 묘책을 찾기 위하여 토론을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예, 금방 임종귀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임종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둘째아한테는 특별하게 우리가 주는 게 없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셋째아한테는 출산장려금 외에 또 주는 게 지금 현재 보육비가 있죠?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이중으로 이렇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셋째아한테 최고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얼마인줄 압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렇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언론상 보도된 게 출산장려금이 500만 원입니다. 셋째아한테, 그런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지만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를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셋째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전략사업추진단장님과 사회과장님, 또 보건소장님, 다 고생하셔 가지고 만들었는데 셋째아는 출산장려금이 도에서 올라오는 것 10만 원 있죠? 20만 원입니까?
셋째아는 그것만 하고 둘째아는 50만 원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일단 이 부분은 기존 있는 출산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해 온 상태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셋째아를 지원 안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고려되어야 될 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단장님, 그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셋째아한테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근 한 2,000만 원 가까이 줍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것은 오늘 9시 뉴스에 톱뉴스감으로 나올 내용들인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비로 셋째아 자녀한테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 자체는 이것도 상당히 큰데 또 장려금 해 가지고 100만 원을 줄 이유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에서 20만 원을 어차피 주기 때문에 장려금은 그것만 하고 이것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000만 원은 짧게는 당년도에 나가는 돈이 있고 길게는 보면 양육비나 이런 것은 5년간에 주는 지급금액이고 또 이 안에 고등학교 학자금 같은 경우는 근 십몇년까지 지나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20년, 짧게는 1년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20만 원씩 60개를 주면 그것만 해도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 셋째아를 출산한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상당히 우리 셋째아로 봤을 때는 행운아죠. 고등학교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려금을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언론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성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거창군으로 봤을 때는 재정압박이 올 수가 있거든 그죠?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한 3년이면 3년 운영을 해 가지고 효과성을 보고 나서 계속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 인구증가 관련 조례가 근 10억에서 20억 정도 연간 군비가 들어가는데 또 지금 군수님과 차기 군수님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이게 또 재정적인 압박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효과도 없는데 계속 지금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수용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증가에 관해서.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우 위원장님 기회를 한번만 주시면 셋째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한번……
○위원장 신주범 예, 보건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예,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사실상 셋째아는 매달 20만 원씩 조례안을 해서 1,400만 원 가까이 사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만 지금 이제 태어난 사람들 이 때까지 계속 줘 왔습니다만, 또 도비가 2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포함되어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둘째아는 50만 원 주면서 셋째아는 20만 원 주면, 물론 혜택이 많지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셋째아는 그렇게 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때까지 양육비를 주기 때문에 이제 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이제 태어난 사람은 불이익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형평성보다도 소장님, 돈을 더 주는데, 돈을 적게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더 주거든요.
더 주고 우리가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효과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 주는 게 지금 산전진찰비 또 축하기념품 이런 것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철분제 같은 것은 맞는데 다른 부분은 좀 그렇거든요. 예,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보건소장 말씀은 양육비를 안 주다 20만 원씩 주게 되면 더 주게 됩니다만,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금까지 낳은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씩 줘 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의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한 이후에 출생자들한테는 안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100만 원을.
그렇게 되면 기존 낳은 애들하고 지금 낳는 애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제가 안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100만 원을 통과를 시켜 버리면 그죠. 우리가 근 2,000만 원 가까이 주는 게 묻어져 버립니다.
거창군에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한테 50만 원, 셋째아한테 100만 원 준다.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묻어가는 것이고, 아예 장려금 자체를 안 줘 버리고 지금 현재 결국은 홍보거든요.
이 2,000만 원을 주면서도 이것은 묻어간다는 거예요.
출산장려금 셋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 준다. 이게 톱으로 뜬다고요. 지금 그럴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주면서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거창군 행정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될 이런 부분에 돈 100만 원 때문에 묻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둘째아는 하나도 안 주니까 50만 원 주고, 둘째아는 30만 원인가 주던 것을 50만 원 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이고, 셋째아는 출산장려금을 안 주는 대신에 5년간 근 2,0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면 전국 뉴스에 톱감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기존 출생하는 아이에 대한 5세 미만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줄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랬을 때 지금 낳는 애하고 이미 낳은 애하고의 차이점.
○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세 이상이 된 애들은 하나도 혜택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삼영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주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부여한 것인데, 체감할 수 있는 그 수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아기를 낳을 분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체감을 별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도 수혜에 대한 체감을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 그런 노력보다 세부적인 모든 조건을 홍보하는 데 전력을 다 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100만 원 부분도 아마 줄이자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앞으로 정말로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그 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게 좀 홍보하는 데 전력을 질주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주범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실제로 둘째아 셋째아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얼마를 더 주고 덜 주고 서로 차이점이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거창군이 중요시책으로 생각하는 이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셔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많이 가지시고 일반서민들도 그렇지만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점을 좀 주지해서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임종귀 위원이 수정동의한 안대로 하고 출산장려금은, 단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보건소장님, 그게 더 나을 것입니다. 홍보하는 데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시적으로 한 3년만 부칙조항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종귀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2.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
9. 거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10.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 거창군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2. 거창군성실납세자등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1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6. 거창군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재무과장이태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