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3월22일(목) 11시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최정환 위원이 추천한 이홍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이홍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홍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4분)
본 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재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재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재화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최정환김향란심재수이홍희
신재화권재경박수자
○출석전문위원(1인)
신승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