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0월28일(금) 10시26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6분 개의)
김향란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금 전 박수자 위원이 추천한 최준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에 최준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준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9분)
본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양 위원님!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재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는 이재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 발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악하여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