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3월11일(금) 10시0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2.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네, 강철우 위원입니다.
이공순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안이 거의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6페이지에 보면 10조가 있습니다.
연구회의 운영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15인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창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라든가 변호사 또 회계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희 도의 18개 시ㆍ군 중에서 절반인 9개 시ㆍ군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9개 군이 제정을 안 했는데 전체적인 표준안대로 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 단위라든지 군 단위로 보면, 주민의식이 조금 성숙이 되어야, 이해관계에 안 얽혀 가지고 하는데, 각종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 보면 거기에서 관련자를 다 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어떻게 관련자들을 배제를 할 거냐,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위원회나 토론회나 협의회 등을 운영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한 2명 정도는 여기에 매달려 있어 가지고 인원이 또 2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을 15인 15인 40인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하면 여기에 대한 수당도 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또 여기에 드는 예산이 추가로 또 소요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 표준안대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안이 보면, 1안입니다.
1안의 10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1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1안의 최소의 구성이 뭐냐 하면 예산협의회 구성 15인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15인입니다.
이런 안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야 주민참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 안을 두고 있다, 사실 이것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산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중 삼중으로 감시감독을 함으로 해서 더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그때 우리 군에서도 이걸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때도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런데 그때도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러면 입법예고를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간담회 정도를 거쳐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실시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하고, 또 위원회도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의견 제출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통보만 하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사실상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간단한 간담회 정도를 한 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집행부석에서 - 통보는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통보는 했는데 시민단체들하고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한 그대로,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서로 이야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것은 대신해서 예산계장이 보니까, 몇 번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시민단체들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 실정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반영을 못 하는 사유들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우리 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우연치 않게 시민단체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한 번 찾아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 당시에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했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담당계장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전달했었습니다. 예, 한 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충분하게 시민단체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반영이라 하는 것 하나는 자구 고치는 정도 하나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인 것은 반영이 안 되었으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까지 주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해서 이것은 조금, 시행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시민단체들의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참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두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포괄적인 규정을 하다 보니까 나중 되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만 해 놓았지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진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이 예산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만들어지고 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강제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아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참여 제도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교통 이런 분야별로 해 가지고 아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분야는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또 어떤 다른 쪽에서는 보면, 이걸 적재적소에 예산을 안 쓰고 감시감독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쪽으로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감시감독도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준비를, 각종 위원회를 준비하고 구성하기 이런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조례 공포하고 나서 올해 예산 정도는 요구를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한 5, 6명씩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다 보면 일반주민들이 와서 듣고만 가는데, 아 이것은 안 맞다, 이것은 얼마 해 달라,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전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창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하려고 하면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여기에 명문화 안 시켰지만, 군수가 각종 업무보고 시에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 몇 분들 군수실에 초청을 같이 해서 이런 토론을 거치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을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들은 것하고 여기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런 의견을 또 폭넓게 듣지마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역할이 의결하는 기구는 아니고 단지 자문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문역할을, 위원회를 두면 위원에서 의결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좋겠다 하는, 자문 역할만 하는 형식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봐야 되지요.
안 그러면 어떤 법적인 기한을 넘겨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제출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생각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의 의식도가 한 번 시행을 1년 정도 해 보고 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의식 수준이 낮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은 행자부 모델안대로 했는데 다른 시ㆍ군에 1안 2안 3안, 다른 모델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 3안인데, 3안의 모델대로 하고 있는, 그쪽 시ㆍ군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있답디까, 어떻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산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은 드렸지마는, 경남도내 같은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안 중에서 거의, 저희들이 제출한 것처럼 1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1안이, 또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안을 했을 경우에, 즉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안을 했을 경우에, 위원회나 토론회나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기는 하지마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안을 한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3안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 운용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잘되고 효율적이더냐, 아니면, 어떻더냐 그런 의견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정규창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담당자하고 울산 동구청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 보니까, 실제 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를 나누어 가지고 시민 위원들이 한 80명이 움직여지는데, 주간으로 자기네들 할 일 다 하고, 주로 야간에 모여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이런 것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흐지부지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들이 좋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마는, 혹여 각종 단체에서 자기 어떤 단체의 이익이라든지 또 지역이기주의 이쪽에서 그쪽 예산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오히려 예산을 틀이 흩뜨려질까 봐서,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1년 정도나 아니면 일정 기간, 1년 기간을 못 박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번 시행을 해 보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고쳐서 재개정해 나가고 그 대신, 저는 실장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이 미반영되면 왜 현재 미반영되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시민단체나 또 의견을 개진한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회를 거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까지는 무리가 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으냐, 제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회의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되든 끝나고 나서라도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하고 이 조례가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정말로 서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왜 안 되었는지 서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몇 년째 예산 편성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넣어 달라 넣어 달라 이렇게 해도, 거의 예산편성, 어떤 예산을 해 달라, 이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라는 것만 알면, 정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웃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 그것이 형식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개진 안 하지, 실제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군의원들한테 각종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련된 예산을 받는 것만 해도, 1년에 제가 받는 것만 해도 100억 200억씩 받아요.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그런, 꼭히 주민숙원사업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또 거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간다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자꾸 무리한 요구는 못 하고 아,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보류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의견은 봇물 터지듯이 터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거창군 홈페이지에 대고 4월달부터 해 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확정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왜 안 되는가 그런 걸 의견을 제시한 분들한테 한번 자료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원안대로 올해만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실제 지금은 주민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했던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이러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통보를 해서 그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의미를 크게 보면 드디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을 만드는구나 하는, 명문화한다는 데는 사실은 평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면에서는 정말, 형식에 치우쳤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조에 군수의 책무 같은 경우도, 책무에 책임져서 해야 될 일인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친 것은 참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 일단 시행은 하시고, 개선 보완한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칫, 행안부 모델 3 같은 경우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때 굉장히 소모성이 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지마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가 향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라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그렇게 출발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리고 예산조례안이 오늘 승인이 되라도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은 우리 군민들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라도 충분히 이 조례를 보완을 하는 데 신경을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10시42분)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본 의원과 이애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애숙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내용 검토를 거쳤던 내용이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거친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3가지를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명예수당 지급대상에 전몰군경의 유족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래도 가장, 아버지 되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심으로 해서 유족들이 자녀를 이끌고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고충,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국가공헌 선양부분에 좀 더 이바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 또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하는 의미에서 신설을 하였는데, 타 시ㆍ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신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사유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참전수당을 제정해서 8년도에도 하고 했는데 물가인상이라든지 현재 3만 원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분야도 그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또 우리 군민들의 국가를 위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인상을 하였는데 실제 이 분야도 다른 데도 10만 원까지 인상하는 데도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 차이, 유족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미망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 자제분에 대해서는 7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급하고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좀 인상되어서 12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액을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등을 두는 것이 안 맞나, 이것도 타 시ㆍ군에서도 유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몇 개 단체가 안 되고, 참전유공자가 있으면 전 자치단체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요, 참전유공자 월 5만 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5만 원까지, 현재 3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 원, 이것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현재 20만 원 씩, 돌아가셨을 때에요.
류영수 위원  30만 원 그것 돌아가셨는데 줄 필요가 없지 싶은데,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장제, 참전하신 분의 돌아가신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의 뜻도 있고 또 장제하는 경비에 쓸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것은 그럴 필요 없이요, 돌아가시고 나서 돈 그것 안 줘도 장례 다 치러요. 다 부의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 하지 말고 참전유공자 월 5만 원 주는 데다가 30만 원 이걸 주지 말고 여기에다 좀 더 포함해 가지고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는.
류영수 위원  내가 이 30만 원을 영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돈을 현재 살아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신 사람한테 가서 절하고 돈 5만 원 부의금 그것 줘봐야 그 사람한테 혜택이 됩니까?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단은 전쟁에 참여를 하셔서 돌아가신 분은 더, 그 당시 안 그러면 더 살고, 살아 계시다가도 여러 가지 장애를 입어서 있다가, 제대로 정상인과 같이 사실 활동을 못 하다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을 위로를 해 주고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요, 거의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없고 다 잘살아요.
그런데 이 30만 원 이걸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30만 원을 주지 말고, 현재 월 5만 원에서 플러스를 하고, 좀 더 플러스해 가지고 현재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5만 원 이것은 너무 적어요.
차라리 30만 원을 안 주더라도 여기에다가 좀 더 플러스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참전유공자 한 870명 정도 되지요, 이분들이 줄기차게 또 요구하는 사항이, 도내로 보면 타 자치단체에 보면 사망했으면 30만 원까지 준 데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제비는 적어도 20만 원 주던 것을 30만 원 정도 올려 주고 또 월 수당을, 사실 좀 더 쳤으면,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0만 원 이걸 주는 걸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삭감을 하고 현재 유공자들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다문 얼마라도 도움이 되게끔 고쳐 가지고 하는 게 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돌아가신 이후에 가서 절하고 술 붓고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 30만 원 더 줘 봐야 큰 혜택 될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현재 참전유공자, 살아계시는 어른들이 다문 얼마라도 더 도움이 되게끔 혜택을 주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안 줘도 다 초상 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말씀은.
류영수 위원  그 단체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 안 할 거요.
돌아가시고 나 가지고 절하고 울고불고 고기 갖다 놓고 해 봐야 그 사람들 안 먹어요.
지금 이 사람들 어려워요.
차라리 이 30만 원을, 돌아가시고 나서 주는 것보다, 이 30만 원의 돈 이 정도를, 차라리 월 5만 원 주는 데 어떻게든 플러스 해 가지고 다문 1,000원이라도 더 나가게끔 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더 그분한테 도움이 되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30만 원 줘 가지고 장례비에 도움을 주자, 그것 아무 필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저희들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6ㆍ25에 참전해서 그동안에 정상인들과는 많은 불편함 속에서도 살아계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이라도 위로금을 좀 더 드려 가지고 장제라도 제대로 치르도록 했으면 유가족에게 위로도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국가를 선양하는,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더 안 높이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유가족을 위로할 필요가 없고요, 살아 있는 사람이 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런데 유가족을 위로를, 오히려 위로를 해 드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류영수 위원  자꾸 이야기하니까, 살아 있는 사람 도움 받는 그것만 생각하네.
지금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다문 1,000원 2,000원이라도 이분들이 우선에 돈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 더, 내가 그러면 여기 단체에 가서 다 또 알아볼게요, 오늘,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울고 가서 꽃 갖다 놓고 술 붓고 해 봐야 먹는 사람 없어요.
이것 30만 원 이것 주지 말고, 이 돈을 이쪽으로 주는 것이, 분명히 내가 오늘 나가서 알아 가지고 오면 이것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봐요.
해 보고, 또 전몰군경유족 월 3만 원 나왔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국가에서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단 먼저 한 이야기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고를 해서, 참전유공자나 보훈단체에서도 다 이것이 ‘오히려 지당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돈은 수당을 지금도요, 월 5만 원 올렸는데 그것 더 올려 달라 합니다, 사실은.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30만 원을 차라리, 한 번 만에 주든지, 돌아가셨을 때 돈 줄 것 이걸 주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이 사람들 챙겨 주자는 그 이야기라, 내 이야기는.
돌아가시고 나서 주면 뭐 할 건데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장제라도 떳떳하게 치러 주고 그 유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상인과는 차별되게 그렇게 온 분야에 대해서도, 억울한 분야도 사실 안 있습니까, 그죠?
나만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 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위로도 해 주고 격려, 유가족에 대한 또 그런 것,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봉사 공헌을 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챙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돈 자체를, 살아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지 말고, 지금 현재 고생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참전용사들 있는 데 가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돈 주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살아있을 때 30만 원 이걸 줘 가지고 쓰는 것이 좋은 건지 알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충분히 그분들도 듣고 했는데요.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류영수 위원님 말씀은, 어떡하면 지금 살아계실 때 많은 혜택을 주자는 이런 취지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시고, 또 30만 원 부분도 현재 유공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니까 류영수 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부분 어느 분이 했는지, 그 단체 회장이 누구지요? 회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참전유공자요?
류영수 위원  예, 회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정기환 회장님입니다.
류영수 위원  정기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전화번호 있습니까, 거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참전유공자도 양산 같은 데는 50만 원으로 할 계획이고 30만 원에는 창원 진주 함안 창녕.
○위원장 안철우  실장님! 지금 그 금액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것 설명하실 필요 없고.
류영수 위원  제가 그것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 30만 원을 그분께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생각은, 고생하신 분들이 살아있을 때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뜻이지, 딴 뜻은 없어요.
주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전몰군경유족,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신설입니다.
류영수 위원  이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받는 돈이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유족, 배우자, 미망인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요, 그리고 자제분들에 대해는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76만 원에서 94만 원까지.
류영수 위원  그러면 학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부 좀, 예.
류영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분보다는 직접 참전한 사람들을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참전한 분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류영수 위원  그분들 혜택이 별로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월 12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류영수 위원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보훈처에서요.
류영수 위원  6만 원으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2만 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언제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금년에 또 올랐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 6만 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9만 원에서 12만 원, 금년부터요.
류영수 위원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와 가지고 12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12만 원.
류영수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확실합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꾸 류영수 위원님하고 말을, 아니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이 돈이 적다고 그래서 돈 2만 원 올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려 준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웃음) 올려주고, 그래도 그분들을 우리가 더 보살펴 줘야 되겠어서 지금 20만 원 주던 것을 또 이것도 10만 원 더 올려준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자꾸 아니라 하니까 서로 (웃음) 오해를 해 가지고.
류영수 위원  내가 오늘 나가 가지고, 주민지원과장님! 한번 올라갑시다. 홍보를 좀 할게요.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전몰군경유족은 그분들에 대해서 한 분만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망인이 계시면 미망인만 지급하고 안 계실 때에는 유족 자녀 중에 한 분만 선택해서 우리가 월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따로 따로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죠, 그죠?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6ㆍ25참전하고 월남전참전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정말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예산 올려 주고, 지금 올해도 우리가 올리는 것도 다른 시ㆍ군에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는 1만 원으로 하던 것을 그 후에 하다 보니까 자꾸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GDP 규모가 13위로 이렇게 잘사는 나라에 들어가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넉넉하게 충분하게 더 확대시켜 줍니다.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사무들을 국가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국가의 이런 사무를 우리가 하지마는 보훈처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을 각 단체에서도,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정말 국가사무는 그분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에 자꾸 개입을 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웃기는 게, 국가사무를 도와주는 쪽은 한 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요.
사실은 행안부에서라든지 국가사무를 너희들이 왜 건드느냐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해요.
그 대신, 자기들하고 반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통제권에서 왜 벗어나느냐고 제제를 가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종의 이것도 횡포인데, 정말로 이것은,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런 부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들은 정말로 국가에서 우리가 선진국, 세계 무역규모 13위 국가답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국가적으로 큰 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그에 동감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보훈처하고 이런 데에서, 아니, 요구가 먹히지는 않겠지마는 이런 요구들을 각 자치단체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요구를, 국가에 대고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 군민들도 실제로 국가사무, 국가에서 좀 더 넉넉하게,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잖습니까?
그런데, 진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런 처우라든지 예우가 미약하다, 더 확대를 시키고 더 잘해 줘라 이런 요구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갖고 충분하게 이런 요구들을 충분히 중앙부처에 전달해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한번 챙기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단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5만 원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거창군에 5만 원까지 주더라, 우리는 10만 원 달라 하면 10만 원 올라갑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에 2년 뒤에 우리 또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사천인가 어디에 10만 원 해 놓으니까 이미 다 홍보가 되어서.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전몰군경 3만 원 주는 것, 자식이 그러면 5명이나 6명 되는 집도 있는데 누구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장자, 순서가 또 있습니다. 다 주지는 않고요.
류영수 위원  아! 다 주지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주면 자기들끼리 돈 3만 원 서로 하려고 안 싸우나, 이것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부의장님 말씀처럼 제사를 모시는…….
류영수 위원  처음으로 주는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처음입니다, 예.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이 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12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지급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는 월 12만 원씩, 예.
작년까지 9만 원 주다가 3만 원 인상해서 12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3만 원 인상해서 지금 12만 원으로 나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 나가는 것하고 또 우리 참전유공자 5만 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 자치단체에서요.
강철우 위원  예, 자치단체에서 하고 하면 월 17만 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예.
강철우 위원  예, 통과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 3만 원 신설된 부분 말입니다. 이것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신설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전유공자는 5만 원인데 전몰은 왜 그냥 3만 원으로 처음부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못 주니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 가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2006년도일 겁니다.
첫 조례를 제정해서 1만 원 주다가 2008년도에 또 개정해서 3만 원 인상했다가 이번에 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또 유족 측면에서 보니까 참전유공자도 그러면, 국가에서 이미 참전유공자 월 12만 원 또 돌아가신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주는데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주니까, 참전유공자는 주니까, 우리도 좀 달라.
○위원장 안철우  아니 아니 신설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왜 3만 원 5만 원 차등을 두느냐 그 이야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동안에 유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위원장 안철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 군에서도 안 주었고 내나 의회에서 2006년도 하면서, 참전유공자만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에 또 2년 후에 인상할 때에도 내나 유공자만 주었고.
○위원장 안철우  지금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소멸성이죠?
해마다 자꾸 줄어들죠? 참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돌아가시니까요.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니까 전몰군경 유가족도 해마다 줄어들죠?
자녀분들은, 예를 들자면 장자 다음에 누가 승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1회적으로 끝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승계가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 앞으로.
○위원장 안철우  아니 승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자세한 것은 법을 그런데, 일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 돌아가도 또 제사 지내주고 이래야 되니까.
○위원장 안철우  아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장남이 받다가, 장남으로 끝나고 차남으로 승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가 받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승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위원장님! 제가 착각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지급순위 선 순위자 1인, 자녀에게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이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도 연세가 다 많으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자녀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니 자녀분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계속 나이는 올라가지요.
○위원장 안철우  예, 그러니까 이것이 향후 새로이 추가로 될 것은 없는 거고 현 상태에서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전쟁이 났으니까 그때 보면, 지금 전쟁이 난 지가 그러면, 60세, 7, 80이니까 자녀분들이 한 50에서 60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이것이 소멸성은 맞죠? 자꾸 해마다 줄어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계속 늘지는 않고 줄지요. 예.
○위원장 안철우  (웃음) 질의에 대한 본 답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줄어드는 것 맞잖습니까?
그러니 지금 해당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현재 유족이 저희가 67명요.
○위원장 안철우  67명이면 3만 원으로 하면 월 약 200만 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200만 원, 예.
○위원장 안철우  예.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시면 계속 줄어들고 승계가 안 되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그렇죠? 그래서 참전유공자 월 5만 원이 있으면, 전몰군경유가족도 물론 국가에서 100만 원씩 한다고 하지만, 정말 아까 제안설명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따르자면 정말 혜택을 지방자치에서 줘야 될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전몰군경유가족이 굉장히 그동안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이걸 신설하면서 같이, 참전유공자같이 5만 원으로 같이 만들었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또 거기에는 참전유공자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또 계층이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웃음), 앞의 참전유공자는 계속 줘 오던 분야를 2006년도부터 1만 원 주다가 2008년도에 3만 원, 이번에 5만 원 올렸는데요, 여기는 또 보훈가족 미망인은 안 주다가 신설한 것이니까 동시에 같이 주는 것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같이 주는 것도 조금 밸런스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다가 못 했는데 참전유공자, 6ㆍ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하고 같은 예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6ㆍ25참전유공자들 의견들은 어떻습디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위의 상위법이 같이 취급하는 걸로 법이 되어 놓으니까 동의는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통 논의를 하는 참전유공자 그러면, 6ㆍ25참전하신 어르신들을 대부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월남전보다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실려 있거든요, 사실은 월남전보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했을 경우 그분들은,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가 그것이 나왔을 때 월남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데 대해서 내놓고 이야기는 안 해도 사실 마음속은 좀 다르게 생각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6ㆍ25참전하신 어르신들은 같이 취급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할 걸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저는 좀 개념을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참전해서, 6ㆍ25참전으로 우리나라 국가를 6ㆍ25에서 구하신 분들이 또 월남전 참전으로 내나 같이 참전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1970년대 국가발전을 이룬 계기를 만든 것은 맞습니다마는, 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은 맞는데, 개념은 약간 다르다, 그리고 저는 6ㆍ25참전하신 분들하고 미망인하고 이런 차이가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께서 같이 주면 어떻겠나,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제가 아는 6ㆍ25참전하신 분 중의 한 분은 6ㆍ25전쟁이 시작할 때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상사로 제대해 가지고 화랑무공훈장까지 받았는데, 너무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전쟁 중에 상처를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 덕분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자기 딸 두 사람 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는 양공주, 미군부대에 있다가 외국으로 그만 그렇게 흑인들한테 팔려가다시피 갔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그분 나중에 비관해서 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국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더라도 상처가 하나도 안 났으니까 국가유공자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분은 이 6만 원 제정되기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6ㆍ25참전하신 분들하고 또 미망인분들은 그래도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자녀분들이라도 혜택이라도 받았는데, 그분은 자기 자녀에 대한 혜택을, 자기 자녀가 아주 어렵게 크고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자기 집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6ㆍ25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각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6ㆍ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다른 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 건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는가 모르는가 내용을 한번 물어봅시다.
6ㆍ25참전용사는 어떻게 해 가지고 참전용사고 월남참전용사는 어떤 참전용사인지 그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6ㆍ25는 6ㆍ25에 참전하신 용사들을 말씀하고요, 월남전은 월남전에 파병할 때 참여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어떻게 6ㆍ25참전용사하고 월남 파병된 참전용사하고 예우를 같이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이 저희가 조례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상위법에, 국가보훈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준용을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상위법도 좋은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거창이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은 어떻게 되든 간에 6ㆍ25참전용사나 월남에 파병된 참전용사에 대한 것은 분명히 뭔가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생활, 6ㆍ25전쟁 중에 9년씩 10년씩 하고 나오신 분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9년씩 10년씩 하신 분 알고 있느냐고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지금 한 20년 이상한 분도 안 있습니까, 직업군인 이런 분들은.
류영수 위원  월남참전용사는 20년 했을 때 어느 만큼 혜택이 되었다고 봅니까?
6ㆍ25참전용사는 9년씩 가서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이 말씀하듯이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마는, 월남참전용사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월남에 가는 것은 지원을 해 가지고 돈벌러 갔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일부로 가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결국 돈을 좀 주면서, 수당을 낫게 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서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요, 월남. 돈벌러.
그 참전용사하고 어떻게 6ㆍ25참전용사,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군대생활한 참전용사하고 예우를 같이 한다 말입니까, 안 맞지요, 그거요.
분리되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요, 여기서 논의하기는 제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에 법률로 이미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법 속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류영수 위원  월남 갖다온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돈을 벌어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월남에 파병된 참전용사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제 6ㆍ25 때에는 군대를 가 가지고요,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 가지고 부산 육군병원 가서, 그때 6ㆍ25 터지고 나서 06 88 99 나가는 군번이 어디 군번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는가, 모르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잘 모릅니다.
류영수 위원  제주도 군번이라, 그거요, 그분들이 전쟁 치르다가 부상 입어 가지고 후송되어 가지고 부산육군통합병원에서 치료해 가지고 다시 여기 거창으로 와 가지고 있다가, 또 전투경찰로 들어가 가지고, 전투경찰에 근무하다가 그것이 기피가 되어 가지고 다시 군대 가 가지고, 군대생활을 무려 10년 15년씩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평생을 망쳤어요, 거기에 참전해  가지고요.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월남에 지원해 가지고 돈벌러 간 참전용사하고 예우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많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이런 것 3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는 것요, 6ㆍ25참전용사하고 월남파병된 사람들하고는 예우를 달리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가요.
뭘 알고 그래 가지고 하고 해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니 위원님 그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같이 취급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기 하위법에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랬을 때 결국 또 이 법이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가서 검토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되었습니다.
류영수 위원  상위법에 없는 것은 없는 거고.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류영수 위원님이 제기한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할 수는 비록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류 위원님, 되겠지요?
류영수 위원  예,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나거든요, 6ㆍ25참전용사 회장단을 제 방으로 연락해 가지고 오후에 면담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락해 가지고?
○위원장 안철우  예,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저쪽의 사정을 봐 가면서.
류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정을 봐 가지고 류영수 부의장이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자리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전문위원이 여기에서, 여기 의회에서 바로 해야 안 됩니까? 제가 바로 해도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그것은 전문위원이 하든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류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2분)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와서 오늘 위원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ㆍ관광ㆍ체육 업무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의견과 관심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해  전문위원 박노해입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사용시간 또 사용료 산정 관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했습니다.
평일날, 저희들이 다른 시설, 타 시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오전 6시부터 하는 것이 맞고 오후 8시까지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9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는 10시까지 시작할 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하면 아무래도 수요도 많고 충족을,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타 시설에서는 아침 8시 9시 10시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군은 아침 6시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가 스포츠파크 안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파크 개장 시간이 6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6시로 당겼습니다.
그다음에 요금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요금 체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용의 수지균형을 맞춘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시설이고 해서, 운영하는 비용에 군비를 좀 더 투자가 되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요금을 낮추었고요, 그다음에 타 시ㆍ군의 유사시설 사용료 체계를 전부 조사를 해 보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 정도, 중 하위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체육센터 수영장은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데우기 때문에 연료비가 타 시설에 비해서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은, 구분에 보면 1개월도 있고 월 12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전산시스템을 완전 자동화되어서 전산시스템이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1달 것을 끊어 가지고 1달 다 쓰지도 못하면 사용하는 군민들이 부담이 많이 갈 것 아니냐 해서 주 3회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상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매점 운영권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매점 운영은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서 매점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에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하더라도, 지금 보면요, 장애인을 도와주고 참전용사도 다 이런 등이 있는데 또 그런 걸 따 가지고 또 특정인이 이용하고 거기서 또 돈을 벌어먹고, 딴 장애인 혜택이 되지 않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매점 운영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들을 쭉 돌아보고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서는 음식 같은 것은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취급하는 품목이 주로 과자류 음료류 빙과류 그다음에 꼭히 한다면 컵라면 정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주면 1달에 돈을 얼마 받기로 하고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규정상 면제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산정하는, 임대료 산출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랑 계약을 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내가 군수님한테 직접 들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공개입찰, 공정 공평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것은 장단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수도 있고 법률 규정한 대로 장애인단체 여기에.
류영수 위원  장애인단체 말고 오늘 오후에 참전용사를 불러 가지고 거기 운영 한번 해 볼는가 내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신청 한번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경쟁을 붙여 봐야 되겠네요.
참전용사하고 월남파병용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글쎄 관련, 월남참전용사라든지 파병.
류영수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그냥 수의계약은 하지 마요? 공정하게, 입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입찰하시고 또 군수 권한 가지고 그냥 누구 특정인한테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하나 또 물어봅시다. 과장! 수영할 줄 알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못 배웠습니다.
류영수 위원  수영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것 지금, 1회 1시간 해 놓았는데, 옷 벗고 샤워하고 머리감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는데 1시간 만에 수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표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30페이지에는, 사용기준 이래 가지고 1일 1회 3시간 이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잡고 비고란에 한 것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아마, 실제 운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목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빨리 온 분은 좀 나가주십시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놓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한다 (웃음) 이런 뜻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예. 내가 그러면 표 12장 끊어 가지고 1시간 들어갑니다?
내가 한참 수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버되었다, 어떻게 날 불러내렵니까,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1시간이 넘었는데 날 어떻게 불러내렵니까, 시간이 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을 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류영수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1시간 가지고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조금…….
류영수 위원  운영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류영수 위원  1시간은요, 표 끊어 줘 가지고 샤워하고 나오는 것, 그 정도는 하면 되겠는데, 그냥 따뜻한 물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1시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한다는 도저히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아니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는 거지, 이걸 적용을 해서 운용을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운용의 묘를 기해서, 아무도 없는데 1시간이니까 나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도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류영수 위원  표 12장 가지고 있는데 시간은 운영 시간 중에 언제라도 들어가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류영수 위원  아침에 들어가도 되고 저녁에 들어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요.
류영수 위원  그러면 몰리는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되겠어요?
내가 가봤는데, 수영장 빤하던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지금 저희들이 로커가 310개 정도 있습니다. 310개.
류영수 위원  310개?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남자가 130 여자가 190. 예, 그래서 310개입니다.
류영수 위원  310명이 들어갔을 때 수영이 되겠습디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다 안에, 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영수 위원  안에 물에 들어갔을 때 몇 명이 물에서 수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6레인입니다.
류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명이 들어갔다고 치면 수영이 안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0명요?
류영수 위원  한 20명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6레인 (웃음)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가보셨으니까 6레인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아직 강사를, 아레 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발이,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를 해서 3사람을 확보했는데 물론 그분들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2레인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동시에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25명씩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레인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제가 확실히 그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1레인 하는 데 25명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6레인 같으면 많죠 사람이, 한목에 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류영수 위원  그리고 수영협회, 협회라 하는 것이 또 생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수영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수영협회는 어떻게 해 가지고 생겨 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수영협회에서 수영협회 회장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관여를 하고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직영을 할 것 아닙니까?
류영수 위원  직영하는 데 그래 협회장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못 들어 봤습니다.
류영수 위원  협회장은 어떻게 해 가지고 뽑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체육회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장은 회원들 총회를 해 가지고 뽑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뽑는 것 같이.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협회장도 뽑고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장을 뽑을 때,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회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을,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런 규정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여기 동영상을 담아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협회 안에 일어나는 데 대해서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나 가지고 지금 내가 검찰에 가서 틀려고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 수영장은요, 딴 거랑 달라 가지고 옷을 벗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신경을 써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강사도 있고 안전요원도 두 사람 저희들이 선발해 놓았고.
류영수 위원  강사들 또 여자들, 또 예쁜 여자 실실 만지고 또 이런 사고 일어하면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닙니다. 수영강사는 수영복만 입는 것이 아니고 슈트를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는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만져요.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그런 감시를 잘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쉬어 가지고 다시 할게요.
○위원장 안철우  류영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도는 아는데 (웃음) 말을 좀 완곡하게 단어를 써 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 네,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강습 시간이 짜여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저희들이 다음 주에,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짜 가지고 회원모집 할 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강습시간에는 1레인에 25명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강습시간,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2레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복잡한 시간에 그럴 때 강습하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6번 하는 데도 있고 하루에 4번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새벽반 1번 하고 오전에 2번 그다음에 오후에 2번, 또 야간에 1번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1번씩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그렇게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시간 이것 안 있습니까, 1시간?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이걸 시간을 정하지 말고 그냥 그만 1회로, 요금을 그러면 조금 더 인상을 해 가지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1회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이것은 편의에 따라서 수영장 운영하는 시설별로 제한을 안 두는 데도 있고 2시간 두는 데도 있고 1시간 두는 데도 있고 1시간 30분 두는 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준점 이렇게 놓아서, 우리가 나중에 좀 협조를, 양해를 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이 몰 때, 먼저 오신 분은 조금,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 근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 그래도, 1회에 시간을 이렇게 두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에서 불편하면 또 나오거든요, 자동적으로? 전에 거창 여기 수영장 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이애숙 위원  그때도 그랬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밀리는 시간에 먼저 갔던 사람들은 먼저 알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지 말고 그냥 1회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1회 1시간이니까 그러면 1시간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500원입니다.
류영수 위원  2,500원이지요? 그러면 1만 주고 4시간 한 번 만에 들어갈 수 있죠? 1만 원 주고 4시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류영수 위원  아니 표를 4개를 사 가지고 들어가면 1시간에 2,500원 돈 주면 4시간 하면 1만 원 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복잡하지 않고 수영장을 질서 있게 운영하는 데 아무 그것이 없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류영수 위원  1시간에 아까 시간을 정해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1시간 갖고는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옷 갈아입고 거기 들어가서 입장할 때부터 시작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간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거기 들어가서 수영 좀 하고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좀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표를 4시간 끊으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게는, 그러면 부담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류영수 위원  아,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부담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시간 이상 할 사람은 표 2장 끊어 가지고 하면 1사람이 2개 끊어 가지고 하면 2시간 하고, 3장 끊으면 3시간 하고 10장 끊으면 10시간 하는 겁니다.
그것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시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따로, 구체적인 상의를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간 이외의 다른 부분, 예.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수영을 보통 하게 되면 수영강사를 하게 되면 보통 1시간이 소요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보면 또 1시간 정도 들어야, 최소한도로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우리 수영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수영할 수 있는 부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론을 해서 2시간으로 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꾸 이렇게 설왕설래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류영수 위원  요금도 올려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요금은 우리 군민.
류영수 위원  요금 그러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2,500원입니다, 1회.
류영수 위원  2,500원 하지 말고 2시간에 5,000원 해요.
강철우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군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요금을 많이 올려서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전부 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영수 위원  많이 들어가면 받아요.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이 1시간은 사실 수영하기는 부족한 시간이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사실 수영이, 기본적인 샤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대체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수영 또 오래 못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래서 한 2시간 이내 정도면 아마 다 충족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테니스협회.
강철우 위원  예.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4월 30일 끝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누가 받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또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교차해서 한다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강철우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앞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운영의 부분에서 결국 돈인데, 하다 보니까 체육회든 또 인수 과정에서 돈이 잘못되었다, 또 많다 적다,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해서, 하물며 같은 체육인이면서도 벌금을 한 300만 원 물어냈습니다.
이 골이 아주 깊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이런 위탁을, 이런 양 단체에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 그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아니면 또 공공단체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의 목적이, 우리 법에도 그렇고 또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고,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그다음에 이용 촉진,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위탁의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 보고 방금 말씀드린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의 촉진,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찾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네.
강철우 위원  이걸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 위탁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체육에 종사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테니스 코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운영권을 줘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예를 들어서 좀 힘듭니다 이것은, 집행부 기능직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차피 생체든 또 체육회든 통합해 가야 할 길입니다.
같은 사람끼리, 싸우고 이런 모습은 진짜 체육인들은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과장님! 매점 운영권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경우더라도, 장애인협회든 어디든 간에, 어떤 수의계약으로는 하지 말고 공개입찰로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회하고 거창체육회, 2010년도 지출된 영수증과 내역서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한 영수증, 예를 들어서 어떻게 썼다 하는 것, 돈 쓴 것은 그냥 대강 얼버무려서 갖고 오지 말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보니까 주민의 대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해 봐야 말도 듣도 안 하고 슥 넘어가 버리고 말도 안 하고 이렇대?
그런데, 정확하게 쓴 내역을, 생활체육회 2010년도 쓴 내역서 거창군체육회 정확하게 쓴 내역서를 영수증 다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보조금을 주고 나면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정산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류영수 위원  정산서류와 그 사람들이 식당에 밥 먹은 카드로 쓴 것도 있고, 영수증, 갈비탕 먹었는지 비빔밥 먹었는지, 그것까지 전체 다 해 가지고 다 갖고 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이 다 카드를.
류영수 위원  이것 왜 갖고 오라고 하는 알아요?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한번 1차적으로 보고 어디에 시켜 가지고 감사해 보고, 전체적인 감사를 해 가지고, 통합이 안 되는 이유를 왜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체육회 통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육.
류영수 위원  이종연, 가만 가만있어 봐요. 이종연 씨가 있었으면 통합이 되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와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러면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웃음)
류영수 위원  그러면 바꿀 용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안철우  잠깐만요. 류영수 위원님. 이 부분, 조례안 직접 관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경과보고를 정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류영수 위원  아, 그래 좋아요. 그러면 영수증은 언제까지 가지고 오렵니까?
영수증하고 2010년도 쓴 내역, 그냥 얄궂이 얼버무려 가지고 들고 오지 말고, 정확하게 영수증 뭐 하나 사 먹은 것, 차비 들어간 것 정확하게 해 가지고 생체 것 거창군 체육회 것 다 갖고 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그 부분은 요청이 있어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거창군 체육시설사용료 중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비고란에 1회 1시간을 1회 2시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비고란에 1회 1시간을 1회 2시간으로 수정코자 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2.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4.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9.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해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재무과장김종윤
  예산담당주사정규창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