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25일(월) 오전13시40분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정질문 등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시42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재무과장 안수상입니다. 내년도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코자 하는 재산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행정재산 중에서 700㎡이하인 영세규모 작은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주민이 필요하다면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토지가 주민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의 표시는 거창읍 대동리에 대지 13㎡, 그러니까 약 4평정도 됩니다. 다음에 가조면 마상리 대지 109㎡, 약 30평정도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뒷페이지에 보면 지적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가조면 마상리 대지 109㎡ 30평 이겁니다. 이것은 가조 마상리에 지금 현재 위에서 아래로 희미하게 그어진 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녹색부분이 현재 골목길로 쓰이고 있고, 노란색 부분이 지금 가조면에 최순출 씨라고 소유토지입니다. 거기에 분홍색이 492-49 이것이 우리가 매각코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현재 444 대지 가지고 있는 최순출 씨가 일부를 아래채로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건립되어 사용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의해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개인이 집도 자기 집이 들어서 있고 하니까 자기 땅에 편입을 시켜서 자기 재산을 확실하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볼 때도 별로 필요한 땅은 아니다, 행정재산 상으로도 보존가치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 싶어서 매각을 하겠다하고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읍 대동리 610-2 대지 13㎡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이을량 씨 소유토지입니다. 지금 대지로 자기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희미하게 아래 위로 그어진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면서 분홍색 부분 삼각형 13㎡ 이것을 우리가 잔여 자투리땅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고 나서 보니까, 노란색 부분 이을량 씨가 자기 집에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벽면 이것이 군유지로 있으니까 불편하다 기왕이면 자기가 사서 넣어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약 13㎡ 4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2필지 매각에 대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전문위원 하춘영입니다. 2002년 11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의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읍 면 지역에서는 700㎡이하 규모 토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대동리 610-2번지 13㎡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으로 그리고 가조면 마상리 492-49번지 109㎡는 그 대지 위에 기존 건물 소유자가 이미 기이 대부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각 인접 사유토지 소유자 및 기 대부 사용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사용의 효용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가조면 마상리 492-49번지에 보면 지적도를 보면 녹색 표시해 놓은 것이 도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향후 도로가 더 확장된다는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골목길.
○부위원장 신주범 향후 도로가 더 확장된다든지 이런 여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가조면 도시계획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계획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거창읍에 대동리 610-2번지, 거기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개설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99년도.
신현기 위원 거기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토지가 보니까 612-7번지가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 편입당시 보상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수상 편입당시 감정가격이 30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에 100만원…….
신현기 위원 지금 612-7번지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토지였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편입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순수하게 우리 군의 의도대로 잘 따라 주었는지, 또 그 가격하고 우리가 매각할 가격이 형평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이 되어지고 그 도로상으로 보면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도로 전면에 붙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투리땅 모서리에 팔아먹을 때에는 평당 100만원에 팔아 놓고 또 자기가 유용한 토지를 살 때는 헐값에 사려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정금액을 보면 ㎡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3을 곱해도 50만원 미만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감정할 때도 좀 염두에 두시고 형평에 맞도록 가격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안수상 결정을 할 때 당초 우리가 보상할 때의 가격이 얼마 주고 샀느냐를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상한 가격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는…….여기에 나온 것은 공시지가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 이문행 김정회신주범
  신 현 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
  하 춘 영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안수상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