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5월8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상임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과 5월 13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번 제144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주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13호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5.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직제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여비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국내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제에서 실비지급제로 변경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실비지급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정액제로 환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4월 7일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되고 이 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현행조례에서 운임과 숙박비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던 것을 운임(철도, 버스, 선박, 항공요금)과 숙박비를 정액제로 환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할까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주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44회 임시회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조례안을 보류키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추세가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의결코자 합니다.
지난 제144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토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종결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결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2인)
  행정과장윤용식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