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9월5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입니다.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스포츠파크에 한 대가 푸드 트럭이 있죠?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박희순 위원 혹시 푸드 트럭에 보면 커피하고 아이스크림을 팔면 여름에밖에 장사가 안 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그런데 사업성이, 영업해서 돈을 못 벌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영업을 안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보면 청년창업 일자리로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는 하나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청년이 이윤을 남기고 생활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참,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홍보라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함양에 있는 오도재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관문인데 꼬불꼬불 올라가니까 참 경치도 좋고 한데 거기에 푸드 트럭이 한 대 있더라고요.
거기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서 지리산을 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인데 그런 위치에는 손님이 많겠죠. 손님이 많고 그런데 스포츠파크 여기는 조금 장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주로 10월이나 5월 이 정도에 많은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위생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경기장에도 가보면 스포츠파크 내에 커피나 이런 것 팔고 있더라고요. 아까 박희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창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환철 우리 스포츠파크에도 행사가 있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끓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활성화가 실제 안 되면 큰 축제나 행사하는 데 단기간 하는 이런 쪽밖에 활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청결문제나 이런 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위생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런 데 유의하셔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화기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명을 보면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각 사회단체들, 여기는 누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여기 뒤 쪽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33명이 제출의견을 내 가지고 의견이 미반영되었는데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여기에 상위법에서 민원이 주로 원장이나 또 보육교사들의 정년을 없애는 데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것을 조례에서 정한 이게 법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합치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또 여기에서 공무원의 정년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과 유사한 직업도 아닌데 공무원 정년을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군수실로 찾아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시간 나는 대로 충분히 좀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들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조례 내용에서 원장님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5년에서 딱 한 번만 그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한 번만 더 연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여기에서 걸러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창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현황을 잠시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동동의 어린이집, 동동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이라든가, 다른 외부 인사들을 해서 진짜 투명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도 그와 같은 생각은 동일합니다.
거기 원장이 있는 부분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임기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은 제척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면 될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성을 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원장님 한 분, 또 국·공립 원장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에 좀 상회하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빼도 되기는 됩니다. 저희들은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부분이 공립어린이집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좀 결격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실장님께서 잘 지적했네요? 원장에 대한 임기는 5년을 해서 재위탁 심의를 거쳐서 연장 1회를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정년부분을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기준이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고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면 안 한 데가 보니까 60세 그대로 한 데가 한 네 군데 되네요? 우리 군 단위에, 거창군은 왜 빨리 이렇게 고칩니까? 있는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창군이 고치면 10개 중에서 7군데가 고쳐지고 이게 또 권장사항인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 그냥 두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장 임기를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마찬가지로 5년을 재임을 하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10년까지만 하고 다시 원장의 임기가 10년 하고 나면 다시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대에 원장을 했으면 10년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평교사로 다 돌아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다 돌아갈 수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자 하면 자격증을 가진 분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육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임기가 4년 하다가 연임을 해서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8년 하면 연령이 안 되었을 때는 정년 연령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4년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4년으로 하는 데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초등, 중등, 국·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거의 4년 해서 1년 연임해서 8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10시29분)

○위원장 변상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한 의안으로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여기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10시31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토지는 거창군 소유 토지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은 경상남도 건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번에 증축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증축하게 되면 그 역시 또 건물은 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관리만 우리가 하고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119안전센터가 가조하고 위천하고 두 군데 있죠?
○재무과장 이선우 신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고제 같은 데는 화재가 나면 위천에서 다 출동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아마 관할 구역이 그렇게 위천에서 관할이 고제 쪽까지 하는 것으로.
박희순 위원 혹시 그러면 위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출동시간이 늦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이선우 구체적인 사항은 그 부분까지는…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10시38분)

○위원장 변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번 주례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총 행사경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1억 5,000입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1억 5,000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전액 부담을 1억 5,000을 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약 3억 4,600 정도 파급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대충 크게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 내용에는 여행상품 구입비, 숙박비, 교통비, 식·음료 중에서 식·음료, 숙박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오락, 경기기념품, 기타 여행경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정치를 다 넣은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 내용에 구체적인 것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장학회 기금으로 얼마 책정되어 있죠? 1,000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거기 지금 발전기금 장학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인 예산 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내역 중에서 집행을 줄여 가지고 장학금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줄여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거창군 태권도 발전기금으로 즉 장학금으로 1,000만 원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장학회가 또 있잖아요, 그죠?
장학회에 체육 장학생 선발도 있고 한데 굳이 거창군태권도연맹에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대학태권도연맹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결국 자기들은 종목은 태권도 종목이니까 자기들이 태권도인들의 후진양성 이런 목적을 두고 태권도협회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목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은 거창군 예산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거창군 예산은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왜 자기들이 1,000만 원을 거창군태권도연맹에다 다시 발전기금으로 내놔요?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거기 세부내용에 저번에 한번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학술세미나 목적으로 한 몇 백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학술세미나 같은 경우 이 대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결국 전체적인 태권도발전을 위한, 지도자들이 여기 많이 모이니까…
이성복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소장님, 대회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잖아요?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세미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회를 하는 데 학술세미나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그것은 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이성복 위원 아니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이 한국태권도연맹에서 행사를 하는 데 대회를 치르는 데 그 날 그 행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대회를 하는 데 학술세미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니 지금 예를 들자면…
이성복 위원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대회 할 당시에 학술세미나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것은 지도자들을 따로 모시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대회 할 때 지도자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이성복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알겠는데 꼭 학술세미나를, 태권도 대회하는 데 필요한 학술세미나는 아니잖아요? 그 행사를 위한 학술세미나는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전체적으로 이 대회를 위한 학술세미나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만 일정 부분 전체적인…
이성복 위원 아니 그냥 아니면 아닌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대회를 위한 학술세미나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이런 대회를 통해서 모인 김에 이런 학술세미나를 하고 지금 다른 데서도 행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이성복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제정된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준해서 MOU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첫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오늘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한다면 내년도 예산까지 승인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예산편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주례회의 때도 또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1억 5,000을 순수 군비를 들여 가지고 대회를 유치하는데 이 대회가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또 듣는 소문에 선심성 대회가 아닌지 그런 염려스러움도 많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이것을 우리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지역 농·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숙박이라든지, 요식업, 물론 숙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본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아마 농·특산물 구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지난 번 주례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인근 무주에 태권도 공원이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에 아마, 태권도 공원이 태권도의 세계적인 메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지훈련 장소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여건이 이런 게 있으니까 전지훈련을 앞으로 거창에 와서 하는 데도, 아마 그 사람들이 직접 와보고 대회를 치러 봄으로써 아, 거창에 거기 좋더라, 그러면 거창에 거기 가서 전지훈련하고 나중에 대회 때 태권도 공원으로 가자, 이런 홍보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이게 우리가 MOU 체결도 처음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처음 이것을 승인하다 보니까 심사숙고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도 참가비를 사실 조금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돈으로만 대회를 치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학술세미나라든지 발전기금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세세하게 정말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대학연맹에서 우리 협회에 넘어와 가지고 협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런데 이 대회는 우리 태권도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맹에서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박희순 위원 연맹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연맹에서 우리 태권도협회에 발전기금이라든지, 학술세미나 이런 돈을 우리 협회에 내려 보내 주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학술세미나도 아마 자기들이 할 것이고 우리 협회에 지금 저 쪽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실사홍보물, 체육관에, 길거리에 홍보물 설치하는 일부분만 자기들이 직접 하기가 뭣하니까 협회에서 줘서 협회에서 하도록 MOU 체결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아주 지역에서 해야 될 소소한 부분만 협회에서 대행을 하고 협회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이 내용밖에 사실 협회 역할은 없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선심성 이런 내용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혹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주례회의 때 우리가 보고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대회를 통해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또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에서도 보듯이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남 해남에서 전국대학 태권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기도 14억이라는 경제적 유발 효과를 봤다는데 우리가 1억 5,000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이성복 위원님이나 박희순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1억 5,000 투자해서 3억 아까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그렇게 본다면 다른 것 다 놔두고 우리 군을 알리고 거창군이 다음에 또 태권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물론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앞전에 윈터리그인가, 유소년 축구대회도 했다시피 이런 대회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다 유치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 차근차근 챙기면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1억 5,000을 우리가 몽땅 줘서 경기를 행사를 치르고 뭐가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저도 염려는 해봤지만 일단은 우리가 거창군을 알리는 그런 경기나 이런 것은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제가 추가적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경비 1억 5,000을 전액 우리 거창이 부담하는 데 대해서 조금 사실 그런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대회들이 유형을 보니까 이런 대회가 경비를 대는 것보다도 지역경제, 기타 효과가 크다고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너도 나도 이렇게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이렇게 일정부분 자기도 대고 일정부분 우리가 대면 좋겠지만 다 대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나온다면 결국 다 대는 자치단체로 가게 된다.
아마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행사 직접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대고 자치단체는 그 외 기타 지역홍보라든지, 간접적인 경제효과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MOU를 지난 주례 때 세 가지 대회를 한꺼번에 장소를 결정해 놓자, 자기들도 그래야 안정적으로 뭔가 갈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가 또 요구를 해올 때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컷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3개를 한꺼번에 하기는 저희들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부분 2017년도 것을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두 대회를 그 때 MOU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MOU를 저희들이 내년도 대회를 확정을 해놓지 않고 한다면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서로 자기들이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회는 이미 저희들이 저 쪽 연맹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우리가 2015년도 보조금 관계,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서 MOU체결을 처음 우리가 토론하고 동의안을 제출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좀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굳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또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태권도 대회를 유치를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상반기에.
강철우 위원 그 대회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태권도협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코리아오픈 거창전국 태권도대회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코리아오픈 전국대회에 아이들도 많이 참석하고 부모들도 많이 참석했죠? 그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3일간 하는 데 4,000만 원.
강철우 위원 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해서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태권도대회 유치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우리 거창군태권도협회에서 주최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학태권도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군에서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유소년 클럽이라든가, 청소년클럽이라든가, 또 이런 학생 체육활동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진짜 엘리트도 양성하고 이런 체육 기반시설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제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 부분은 체육기반시설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강철우 위원 예,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더 알차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발표하실 때 자기 의견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결 시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 발표했는데 거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굳혔습니다. 이런 발언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식적인 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는 말씀들,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아시는 대로 재정자립도가 8%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예산이 부족한 그런 군입니다.
군이라서 이런 행사 하나 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거기에는 숙박이라든가, 식당 이런 쪽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군민 공감대가 전체 군 예산을 1억 5,000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유치했다. 전체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전체 군 예산 중에 1억 5,000을 순수 군비로 해서 대회를 유치했다.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는 게 군의회 군의원들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다른 경기 종목도 이렇게 MOU 체결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예, 사전에 MOU를 해야 될 경우 같으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는 큰 행사를 한번씩 치르려고 하면 상당히 머리도 아픕니다만 우리 거창을 알리는 계기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는데 또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군비를 1억 5,000을 순수 군비를 들여 가지고 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게 껄끄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흔쾌히 승낙하기가 위원들 간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저 역시도 그렇게 봅니다만 현재 광고판에다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광고를 하고 합니다만 또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거창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안 괜찮나 그렇게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봐서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돈을 베풀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거창이 나와야 되는데 돈은 우리 돈을 주면 자기들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MOU 체결할 때 이런 것은 빼고 아니면 돈을 좀 깎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이것을 저희들이 청양에서 할 때는 1억 3,000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1억 3,000을 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1억 5,000은 되어야 행사가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청양에서 작년에 1억 3,000으로 했으면 우리도 1억 3,000 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보면 거창에 와서 1억 5,000으로 해야 될 이유가 그 동안에 인건비를 하루 8만 원을 계산을 해왔는데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8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지금까지 청양에서 해 오던 추세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못 올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천상 올려줘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도 지금 청양에서는 4만 원 잡혀 있었는데 거창 같으면 5만 원 봐야 된다. 그리고 식비도 6,000원을 거기에서는 잡았는데 거창에 오면 7,000원 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장비 임대료에 있어서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셨지만 예전에는 호구만 착용하고 했습니다만 전자헤드기어를 착용을 해야 된다.
국제수준에 맞는 그런 장비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 임차료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해서 1억 5,000이 되어야 원만히 행사가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MOU를 체결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6일간 있으면 거창에 숙박은 그 사람들이 바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거창에서 자기들이 행사기간 중 숙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할 것이다. 그냥 추정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거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갈… 거창에서 안 되면 모를까 거창에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숙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모든 행사 이런 게 잔치는 벌려 놓고 잘못하면 돈은 딴 데 가서 쓰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종승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런 부분도 세세히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대회유치로 유발가능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으로부터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은 박희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
7.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4인)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