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9월5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그래서 홍보라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서 지리산을 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인데 그런 위치에는 손님이 많겠죠. 손님이 많고 그런데 스포츠파크 여기는 조금 장소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주로 10월이나 5월 이 정도에 많은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위생관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청결문제나 이런 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 유의하셔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봤는데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동동의 어린이집, 동동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대학이라든가, 다른 외부 인사들을 해서 진짜 투명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 원장이 있는 부분은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임기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분은 제척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면 될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성을 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원장님 한 분, 또 국·공립 원장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에 좀 상회하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빼도 되기는 됩니다. 저희들은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좀 결격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사실 실장님께서 잘 지적했네요? 원장에 대한 임기는 5년을 해서 재위탁 심의를 거쳐서 연장 1회를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년까지만 하고 다시 원장의 임기가 10년 하고 나면 다시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대에 원장을 했으면 10년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평교사로 다 돌아갑니까?
8년 하면 연령이 안 되었을 때는 정년 연령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4년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거기도 거의 4년 해서 1년 연임해서 8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10시29분)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강철우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한 의안으로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군수제출)
(10시31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과장님 설명에서도 있었는데 지금 토지는 거창군 소유 토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
(10시38분)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장학회에 체육 장학생 선발도 있고 한데 굳이 거창군태권도연맹에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대학태권도연맹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거기 세부내용에 저번에 한번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학술세미나 목적으로 한 몇 백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세미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회를 하는 데 학술세미나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대회를 하는 데 학술세미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오늘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한다면 내년도 예산까지 승인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맞죠?
또 듣는 소문에 선심성 대회가 아닌지 그런 염려스러움도 많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좀 더 이것을 우리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지역 농·특산물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숙박이라든지, 요식업, 물론 숙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본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지난 번 주례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인근 무주에 태권도 공원이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에 아마, 태권도 공원이 태권도의 세계적인 메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지훈련 장소가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거창에 여건이 이런 게 있으니까 전지훈련을 앞으로 거창에 와서 하는 데도, 아마 그 사람들이 직접 와보고 대회를 치러 봄으로써 아, 거창에 거기 좋더라, 그러면 거창에 거기 가서 전지훈련하고 나중에 대회 때 태권도 공원으로 가자, 이런 홍보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돈으로만 대회를 치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 아까 이성복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학술세미나라든지 발전기금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세세하게 정말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대학연맹에서 우리 협회에 넘어와 가지고 협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아주 지역에서 해야 될 소소한 부분만 협회에서 대행을 하고 협회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이 내용밖에 사실 협회 역할은 없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에서도 보듯이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남 해남에서 전국대학 태권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기도 14억이라는 경제적 유발 효과를 봤다는데 우리가 1억 5,000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이성복 위원님이나 박희순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1억 5,000 투자해서 3억 아까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그렇게 본다면 다른 것 다 놔두고 우리 군을 알리고 거창군이 다음에 또 태권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물론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앞전에 윈터리그인가, 유소년 축구대회도 했다시피 이런 대회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다 유치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 차근차근 챙기면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1억 5,000을 우리가 몽땅 줘서 경기를 행사를 치르고 뭐가 효과가 있나 이런 것도 저도 염려는 해봤지만 일단은 우리가 거창군을 알리는 그런 경기나 이런 것은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대회들이 유형을 보니까 이런 대회가 경비를 대는 것보다도 지역경제, 기타 효과가 크다고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너도 나도 이렇게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이렇게 일정부분 자기도 대고 일정부분 우리가 대면 좋겠지만 다 대겠다고 하는 자치단체가 나온다면 결국 다 대는 자치단체로 가게 된다.
아마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최근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행사 직접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대고 자치단체는 그 외 기타 지역홍보라든지, 간접적인 경제효과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MOU를 지난 주례 때 세 가지 대회를 한꺼번에 장소를 결정해 놓자, 자기들도 그래야 안정적으로 뭔가 갈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가 또 요구를 해올 때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컷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 3개를 한꺼번에 하기는 저희들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부분 2017년도 것을 일단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두 대회를 그 때 MOU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MOU를 저희들이 내년도 대회를 확정을 해놓지 않고 한다면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서로 자기들이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대회는 이미 저희들이 저 쪽 연맹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굳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하지만 이것은 대학태권도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군에서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유소년 클럽이라든가, 청소년클럽이라든가, 또 이런 학생 체육활동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진짜 엘리트도 양성하고 이런 체육 기반시설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제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의결 시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 발표했는데 거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굳혔습니다. 이런 발언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식적인 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좋겠다는 말씀들,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같은 데는 아시는 대로 재정자립도가 8%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예산이 부족한 그런 군입니다.
군이라서 이런 행사 하나 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거기에는 숙박이라든가, 식당 이런 쪽에서는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군민 공감대가 전체 군 예산을 1억 5,000을 들여서 이런 대회를 유치했다. 전체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인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전체 군 예산 중에 1억 5,000을 순수 군비로 해서 대회를 유치했다.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는 게 군의회 군의원들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는 큰 행사를 한번씩 치르려고 하면 상당히 머리도 아픕니다만 우리 거창을 알리는 계기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는데 또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군비를 1억 5,000을 순수 군비를 들여 가지고 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게 껄끄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흔쾌히 승낙하기가 위원들 간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저 역시도 그렇게 봅니다만 현재 광고판에다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광고를 하고 합니다만 또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거창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안 괜찮나 그렇게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봐서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돈을 베풀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거창이 나와야 되는데 돈은 우리 돈을 주면 자기들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MOU 체결할 때 이런 것은 빼고 아니면 돈을 좀 깎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가요?
그래서 청양에서 작년에 1억 3,000으로 했으면 우리도 1억 3,000 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는 보면 거창에 와서 1억 5,000으로 해야 될 이유가 그 동안에 인건비를 하루 8만 원을 계산을 해왔는데 계속적으로 이 분들이 8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
지금까지 청양에서 해 오던 추세 그대로 하다 보니까 못 올려주고 있었다. 그래서 천상 올려줘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숙박비 같은 경우도 지금 청양에서는 4만 원 잡혀 있었는데 거창 같으면 5만 원 봐야 된다. 그리고 식비도 6,000원을 거기에서는 잡았는데 거창에 오면 7,000원 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장비 임대료에 있어서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보셨지만 예전에는 호구만 착용하고 했습니다만 전자헤드기어를 착용을 해야 된다.
국제수준에 맞는 그런 장비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 임차료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해서 1억 5,000이 되어야 원만히 행사가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은 박희순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5. 공용건축물(가조119안전센터) 증축 동의안
6.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대회 유치 동의안
7.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최종설
○출석공무원(4인)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