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9월11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행정과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실
0 창조산업과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문화관광과
0 보건소
0 체육청소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 절차를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9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행정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합니다.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당초에 1,200만 원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보면 JC지구대회를 G 한마당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유동인구 파급효과 제고를 통한 축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신다고 그랬는데 경비는 그분들의 하루 오시는 식대나 이런 것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 정도의 규모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JC지구대회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 가지구요? 보조금 지급기준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면서 통일적으로 피복이나 또 식사 이런 걸 다, 제공하기 위해서 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시ㆍ군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경상남도에서 전체 통일적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자문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현재 평통위원이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번에 다 위촉이 되게 되었고, 또 처음 들어와서 워크숍을 서로 개최해 가지고 소통도 하고 화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통협의회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이 지원 근거는 헌법 제91조에 평통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세부법령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하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이런 것은 예산 삼각하면 안 됩니까?
저는 평통 활동은 안 해 봤지만 평통자문위원이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한 번 행사를 해 갖고 실속 있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 보고, 다음 기회는 또, 이번에 한 걸 참고로 해서 좀 규모를 축소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성이 크지 않느냐, 물론 실제로 보면 관광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행사로 가면.
이것은 우리 당연직이 지금 한 반 되죠, 평통에?
그래서 저는, 한 5백 정도, 반 정도만 우선, 처음이니까 1천만 원 하는 것보다는 한 5백 정도 하는 것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공익성을 가지고서 회원들이 각자 부담을 한다든가 행사를 간소화하면서 관의 지원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아예 지원받지 않고도 전국적인 단위나 도단위 행사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형남현 위원이 제의하신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평통자문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라든가 JC지구대 행사는, 타 지역에 있는 손님들이 우리 거창을 방문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 자체 내의 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우리 위원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약하면 하면, 아니면 우리 개인 또 경비를 조금 보충한다면 그런 돈들이 거창군민을 위한 돈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오해할까 싶어 또 겁납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용도 사업목적이 뭔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차량구입비 1,300만 원은 방과후의 돌봄교실 참여아동인 장애아동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동안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2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특성상 단독귀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구입해서 원거리 장애아동의 귀가를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없어서 가족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비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중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700만 원 중에 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지원이 증된 사유로 인한 설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억 4,800만 원의 사업비는 인력의 충원이라든가 또 인건비 등의 요인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계획된 연간 소요사업비 중에 경상남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연초에 연간 소요사업비 한 80%를 확보를 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잔여 사업비 20%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증액된 도비에 비례해서 군비부담분을 조정해서 총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비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계획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노인회관 이전 건립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포함해서 30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1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비 10억 원은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확보된 상태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복지타운 부지매입비 5억도 그중에 일부로 확보된 사항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순수 지방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군비를 제외한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있지만 관련 중앙부처라든가 또 국회의원 등의 협조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소요 사업비를 최대한 추가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사업도 많고 또 사업비 중에 국ㆍ도비 사회보장적인 수혜금은 당초 국ㆍ도비 예산편성 할 때 종전이라든가 통계자료에 의해서 현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또 수혜인원이 수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잠정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할 사업, 이왕 해야 할 사업, 도비 10억 얻어놨으면 국비도 지역구 국회의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라고 얘기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면,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지원금을 주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있는,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여기에 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편성된, 상세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샛별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응투자사업인데 총 19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으로 15억 9천만 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 대응투자로 30%, 사업비의 30%로 3억 5,800만 원을 해서 340평 규모의 사업비로 강당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초등학교 힐링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1억 9,700만 원 우리 군에 50% 대응투자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조잔디를 들어내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형 공립고, 우리 거창에 지정된 거창여고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교육청에 8,900만 원이고 우리 군에서 5,000만 원, 자부담 1,4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림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입니다.
아림고등학교에 식당에 있는 식탁ㆍ식판 이런 것을 가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조중학교 잔디운동장 스프링클러 자동화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 2,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가북 개금마을 3상전력 인입사업이 저온저장고 등에 사용될 3상 전력인입에 대한 공사비가 증가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봉 가북 단지봉 권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저온창고를 짓습니다.
그래서 3상 전력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북 몽석까지만 가고 개금까지는 3상 전력이 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몽석에서 개금까지 3상 전력 인입이 가는 6㎞,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전의 공사비가 미터당 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공사비가 5㎞로 계산을 했고 또, 미터당 600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한전의 공사 시행하려고 보니까 단가도 맞지 않고 거리도 틀리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샛별 초등학교가 아니고?
원래 몽석에서 200m까지, 200m 300m는 한전에서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개인이, 보통 3상 전력을 끌어오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 사업 자체가 군 보조사업인가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담당계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미터당, 아까 얘기했던 1만 4천 원인가 개인 부담인데, 본 위원이 단지별 권역별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단지봉 권역사업에서 추가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이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추진해 가지고 실제, 저온저장고 1개 들어가는데 일반주민이 한 6,000만 원 부담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되면 나중에 누구든지 민원인들이, 3상 전력을 해 달라 하면 다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예산을 준다면, 제가 여기서 안 해 주자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누구든지 민원인들이 왜 거기는 그 당시에 6㎞를 군예산으로 해 주고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나중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사업과,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단지봉 권역사업 안에, 미리 그러면 그쪽 사업의 예산을, 선 집행 해 갖고 이걸 한다든가 주체가 거기가 되어야 되지, 권역별 사업주체가 이렇게 되면, 그냥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앞으로 3상 전력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체가 어디냐를 잘 명확하게 해야 형평성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북의 개금마을은, 제일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몽석까지는 3상이 들어와 있고 그 위에 개금마을이 한 3, 40호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3상이 안 들어와서 애로점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저희들이 듣고 이걸 군에서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차해서, 뒤에 3상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일단 당겨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추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남현 위원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개금이, 특수마을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오미자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는, 수확을 하고 바로 어떻게 조치를 안 하면 벌레가 생겨서 물건 자체를 못 씁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 이틀 놔두면 벌레가 생겨서 못 쓰니까, 빨리 저온창고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력운용하고 이런 데 좀 애로가 있는가 봐요. 제때에 자주 물도 주고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거기에 계속 많은, 새로 자꾸 하고 이러면서 예산낭비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구가 3상이 필요로 합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되,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다른 민원 발생요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례를 남기면, 지금 마을 전체의 어떤, 공동으로 하는 그런 저온창고가 아니고, 지원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장 1사람이 저온창고를 하는 데 돈을 6,600만 원을 들여갖고 3상 전기를 당겨줬다 하면 다른 사람들 또 문제가 됩니다.
그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 갖고 한번, 아까, 단지봉 개발권역으로 하든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민원이,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포원을 조성을 해서 이걸 국내외적으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런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2017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정도에,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이 부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하는 원예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포원과 또 원예박람회 이런 테마도 맞고 이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유치를 해서, 거창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알려서 거창군이 농업 원예 이런 쪽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방송 가치가 높다면, 방송국 스스로 와서 오히려 또 취재를 해 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송 내어달라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추세가 워낙 자치단체별끼리 홍보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알리는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방송국 측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자치단체에 협조를 해 달라 우리가 광고 내면 광고 비용 주듯이 거창을 전체 홍보를 하니까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 달라, 이렇게,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창을 알리는 데 유익하다 필요하다, 또 이 부분 같으면 성인문예가 10년 되었는데 한번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그 3천만 원 예산은 누가 갚으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니까요.
외상이라도 이미 행사를 하고, 준 걸로 한 것 같으면 이미 외상도 지출 아닙니까, 어차피?
일부 지자체가 부담을 하라 하면, 총 촬영비가 얼마가 드는데 그중에 얼마 3천만 원을 부담하시오 이게,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거지, 전체 촬영비도 모르면서 그냥,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촬영비에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하는 데 3천만 원 부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은 전체 예산도 모르는데 일부 3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발적으로 3천만 원 내놨다 하는 것하고, 전체 촬영비의 일부 지자체가 부담을 했다는 것은, 방금, 김향란 위원이 3천만 원이 어떻게 지출되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체 촬영비에 지자체가 일부 부담을 해라 하면서 3천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전체예산 촬영비가 얼마인데 합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 적게, 그러면 우리는 3천만 원을 낼게, 1천 5백만 원이든 5천만 원을 내든, 그렇게 되어야 맞지! 지금 전체 촬영비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 3천만 원 지출했다 안 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는 게, 뭔가 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상은 지출이 아닙니까? 이미 행위를 한 것 같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돈 예산, 어디서 확보하실 겁니까?
이미 외상도 행사가 끝나고 주기로 약속해 갖고, 거창이 공공 행정기관인데, 아니 예산 줄게 하고, 지출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하는 얘기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앞에 말씀도 그렇고 위원장이, 여기에서 지금 추경예산하는데 지출했습니까 했는데 지출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으니까 외상으로 이미, 행사는 외상으로 해 놓았다, 외상도 지출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너무, 의외로 실망스러운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요, 개인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혈세고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이 있는 돈입니다.
개인 돈보다 더, 신중하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계속)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전국대학연극제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대학연극제는 사단법인 국제연극제육성진흥위에서 시행하는 표적사업으로서 2012년도까지는 도비 5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부 총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의 한 20개 내외 대학교가 경연에 참가함으로써 거창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전 대표가 보조금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2013년도에는 보조금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을 중지를 했고 2014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7일자로 무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연극문화도시로서 명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 힐빙건강산업 특구 신규지정 용역사업비 2억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략사업으로 서북부경남의 항노화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군의 지역특화 요인인 온천이라든지 삼림욕 또 창포 덕유산자락, 약나물 등을 테마로 한 힐링의 구심점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현재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레저익스트림타운 조성 또 약초산업육성 등 산재해 있는 사업의 제도적인 절차간소화와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건강산업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특별하고 또 전국적으로 뛰어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체험관광사업에 1, 2, 3차 산업이 어우러진 6차 산업발굴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제원예박람회 유치와 WTO 건강도시 인증 등 연계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6페이지 체험관광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하에 있는 피시월드라든지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가조온천 전통시장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등 거창의 체험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패키지 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품개발 계획수립과 또 관계자회의 현장체험 및 점검을 통해서 코스 점검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승마을 포토존설치비 7천만 원, 당산 소나무 근심통 엽서함 설치에 6백만 원 황산마을 소원빌기 포토존 설치에 2,100만 원 등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전국산행대회 광고료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으면 자기들이 오히려 비용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취재해 갑니다.
이 귀한 돈을 이렇게 3천만 원씩 배정을 해서 방송국, 먹여 살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재 700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 내용이 보면 거의 거창홍보입니다.
거창 홍보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지금 1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저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농산물 교환권으로 모든 걸 다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로 상태에서 자기들 추진하는 것은 사실 위험부담도 있고, 적어도 우리가 광고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광고료를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거도,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보면 전통한옥체험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홍보를 제작해 갖고 알리려면 그 마을을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돌아서 나오다 보면 악취라든지 비닐 같은 것 이런 것 수거를 해야지,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정비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 황산마을을 홍보를 제작을 하고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구마을에 벽화마을을 일부, 1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일부 그림이 훼손되어 있고 또 1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예산을 들이든지 해서 뭔가 정비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구마을에는 입구에도 가면 슬레이트도 있고 양철로 된 (웃음) 지붕도 있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체험관광 기반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데크 1식 하고 안내판 또 벤치, 이런 걸 설치하면서 동상 1식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당산 소나무가 있습니다.
당산 소나무 가면 그냥 보기만 하는데 거기에 뭔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심통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휴지통하고 엽서함을 만들어서 6백만 원을 들여서 엽서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황산마을에는 보면 소원빌기 및 포인트 설치인데 황산마을에는 보면 당정자 나무가 있습니다.
6백년 된 정자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포토존 설치하고 또 여기에도 소원빌기 및 편지함을 제작을 해서 편지함을 넣도록 하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써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료는, 경남발전연구원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공개입찰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우리 인근 지역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미비해 가지고 지금 국가 사적 지정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또 2차적으로 발굴하고 2차 발굴한 다음에 또 저희들, 발굴자료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토론도 해 가지고 그런 자료도 포함해서 국가 사적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용역비 산출기초만 경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기 향토사학자들도 있구요, 그런 분들 이야기도 들으시고 해 가지고 용역 발주할 때에도,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위원들이 국가지정 문화재 위원들이 포함된 포럼을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깊게 앎으로써 문화재 지정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고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산청 함양 거창의 일반적인 항목은 똑같고 거창의 특수한 부분만 몇 가지 삽입시켜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산지하고 관계되는 사업, 또 창포원 조성되면 대단지 규모화된 사업, 이런 것을 모든 걸 다 합쳐서, 전략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절차상의 그런 것들이 간소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는 게, 일부 한 지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에 관계되는 걸 전부 다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초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웰빙 쪽에, 건강 쪽에 포함되는 것은 전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사항은 똑같고 힐링도, 뭐는 뭐에 좋다, 기본 데이터 탁탁 나와 있고, 창포 하면 저것들 인터넷 들어가면 창포가 어디에 좋다 하는 것 나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3개 군이 함께 용역을 주면서 산청의 특수성, 함양의 특수성, 거창의 특수성, 특별한 부분만 해도 충분한 어떤, 용역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료는, 거창 것 함양 것, 산청 것, 3개 분리해 갖고 나오는데, 실질적인 용역은 그런 식으로 사업적으로 타협을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3군에 한목에 주면 전체 용역비를 한 번에 거창군에 2억이 안 들어도, 책은 거창이 이 분석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거창 함양 산청이 합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은.
만약에 3개 시ㆍ군, 진주를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이걸, 함양 합천, 이런 데 비해서, 건강이라든지 웰빙 쪽에 선점하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자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전국대학연극제 질의입니다.
아까 소송 중이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극제 주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대학연극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관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침에 보면, 사건이 생기면 지원을 못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당초예산에 못 했던 겁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과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거창은요, 어떻게 보면 물류는 불리합니다.
그런 물류에 막대한 돈 들여도, 산출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관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광을 도시 전체 디자인 할 때 주요 요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막대하게 들여 갖고 하시는데, 사전에, 그냥, 지역사람들 이야기 듣겠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전체적인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리고 각 영역별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면 과업지시서라고 만들어 줍니다.
일단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또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 웰빙이라든지 힐링 쪽에 잘되고 있는 그런 전국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해 가지고, 또 자기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과업지시서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군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하게 들어 가지고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거창은 관광특구,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체 거창의 관광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 프로그램이 나오고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거창항노화 힐빙건강산업특구 신규지정 용역만 줘도 2억인데, 앞으로 창포부터 시작해 갖고 거창의 전체 관광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쉽게 말하면 거창교도소 문제가 저 위치에 있어도 되느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문화관광과 전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7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이동용 구강보건 차량은 개조해야 될 필요성과 치과유니트 외 5종의 구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량개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구강예방사업 목적에 맞게 차량의 내부를 개조하여 양치시설이라든지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치과장비를 사용할 수 자가발전기 외 부대시설, 차량장비 유압지지대 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치과장비 구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차량용 치과유니트, 콤프레셔, 워터탱크 자외선소독기 등 차량에 적합한 장비를 장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자 건강검진비 지원 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 사유는 경남도 전체 의료급여 1종 대상자 검진률이 감소하여 경남도 1회 추경예산 사업비가 삭감되어 도비 변경내시 확정통보에 따른 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다목적 체육관 관련한 용역요, 체육관 건립이나 어떠한 시설 건립에 너무 이렇게 막 각 과별로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사무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면단위에 그리고 또 읍 전체의 체육시설들 전체 한번 용역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관리인원이 투입되었을 때와 그리고 되지 않았을 때, 새롭게 자꾸 교체해야 되고 그런 데 드는 예산, 그걸 비교하셔 가지고, 최대한 정말 우리, 지금 일자리 없어서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안 낫겠나,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숴야 되는지,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볼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부분은, 이왕 체육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기본 타당성조사는 절차상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전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설보다는 항상,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구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에 군비가 1,000만 원이죠?
우리 축구동호회라든지 배구동호회 이런 것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인들도 동호회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은 똑같은 겁니다.
도 지원사업이라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명칭 자체가, 동호회 활동지원사업이라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시단위에는 아마, 지체장애, 그 구분 안에서도 또, 어떤 동호회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제가 지원을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름하고 실제 지원금하고의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222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도권 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꼭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제도권 밖에 있는 친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도권 안에서 세금으로 다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문화적으로 같이, 못 지내서 밖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지원은, 푼돈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제도권 밖에 울타리 밖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해밀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내에서, 시단위에서 몇 군데 하고 있고, 군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밀학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상당한 성적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면에, 156쪽에 보면 밴드동아리 악기구입 하는 데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문화의집 개원하면서 밴드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서 지금쯤은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어울림마당 할 때 보면, 애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밴드가 사실상 낡았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해서.
정상적인 울타리 안에 있든 울타리 밖에 있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니까 이런 쪽에는 지원사업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참조)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규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문화관광과장신판성
보건소장이재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