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4월10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거창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
7.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고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5-12,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3273##(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1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걸 누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위원들을 구성합니까? 뽑습니까?
6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아, 6페이지요? 위원장은 위촉할 때 말입니까? 아, 위촉할 때 말입니까, 위촉?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예, 여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는데, 이 15명의 구성을 위원장하고, 누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것은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거나 또 필요하면 위원회는 또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위촉해 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질의는 1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이나, 지금 질의하는 것은 2항에 대해.
형남현 위원  전체 일괄하는?
○위원장 권재경  아닙니다. 하나하나……. 1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일괄질의 일괄답변인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네, 아까 그 답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러니까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단체라든지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성별도 안배를 하고 또, 기존 위원회에 참여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적임자를 위촉을 합니다, 민간위원은?
공무원은 그 밑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과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촉한 중에서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로 감투만 쓰고, 그런 분들이 거창에 제법 많습니다. 온갖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도 어차피 그날 또 참석하면 일당 개념으로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냥 하지 말고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 재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거창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봉사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 가지고 다시 구성하는 위원회도 반드시 성별도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기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한 위원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방금 형 위원님 질의 덧붙여 가지고요, 여성위원들 할당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여성위원이 실제 저희들은 현재 위원회 구성비율이 되게 낮은데, 최소한 40% 이상 권장 비율이, 위원회 구성할 때 40% 정도는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자원이 없는 경우는 또 부득이한 경우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하튼 40% 정도는 여성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회 구성 시기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그에 달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회 구성 계획이 나오면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그 구성에 대해서, 그냥,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해 갖고 광범위하게 해 놓았는데, 3조 6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여성은 몇 프로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걸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몇 프로 이렇게 딱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런데 광범위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런데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위원을 40% 정도는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변상원 위원  예, 이것은 뒤에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무슨 명시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성별을 고려하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50 대 50, 남녀 차별 없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변상원 위원  아…….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그렇기 때문에, (웃음) 몇 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밑에 보면 관련 의견에,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 등 화강연구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박희순 위원  거창화강석에 보면 우리 군에서 돈이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석재단지도 규모도 커지고 단지 자체 내에서 이런 걸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요?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
박희순 위원  군에서 계속 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저희들 군에는 출연기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군장학회하고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이 2개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실제 화강석연구센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 군 출연금하고, 국·도비 1억 5,000 화강석연구센터 운영비 2억 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또 자기들 자체 수익을 좀 올려 가지고, 또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니까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낸다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운영을 잘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박희순 위원  물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군의 자립도도 보면 너무 자립도도 낮은데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돈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짜셔서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난해에 화강연구센터에 지원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연구센터 운영비는 2억 원이고요.
형남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2억 원이고 자체 경영수익 해서 1억 3,500 그러니까 총 연구센터 운영비가 3억 3,500인데 인건비가 2억 2,300이고 또 운영비가 1억 1,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요, 지금 석재단지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비산먼지가, 돌가루가 엉망입니다, 거기, 민원인이.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지금 크러셔장도 반대하고 하는데 물론 부서는 아닌데, 기획감사실이니까 감사업무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비오는 날도, 또 돌가루 흘려보내다가 걸려 가지고 지금, 환경과에서 출동하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감독도 확실히 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운영비를 좀 주더라도, 청소차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형남현 위원  다니면, 고속도로 길가 옆에 쭈욱 이러면서 빨아들이는 것, 그것 한 대를 사 주든가 해 가지고, 도로고 뭐고, 차로 돌가루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거기 엉망입니다, 엉망.
그리고 비가 오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흘려내려 버리면, 여기 거창 여기 강 오염 다되고 저기 보트 타는 데고 뭐고, 거기 돌가루 다 내려 보냅니다, 거기.
그래서 예산을,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청소차를 하나 사 주든가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돈만 주지 말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근본적인 어떤, 그리고 물을 좀 뿌리면 좀 덜한데, 물도 한 번 안 뿌리고 계속 돌가루만 날려놓으니까 차 지나가면요, 뽀하니 그렇습니다, 거기.
그래서, 운영비 지원만 해 주지 말고 운영비 쓰는 것도 확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지도감독이 잘되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법 질서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치안협의회 회장은 군수가 맡고 있고 부회장은 경찰서장이 맡고 있고 간사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데, 경찰서 안전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활동이나 홍보활동, 또 거리캠페인 또 각 업소나 이런 데 다니면서 홍보하고 또 홍보물품도 제공하고 하는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형남현 위원  지난해 예산이, 이 협의회 운영하는 데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초선이라서 (웃음) 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어차피 치안업무는 경찰 고유업무로 하고 있고 또, 경찰서 보면 행정발전위원회도 있고 무슨 범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데, 이 예산 2,000만 원을 들여 갖고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행정과장 이환철  치안 이 부분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 쪽은 활동을 민간인 쪽하고 활동을 해도, 경찰 쪽에서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19명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치안협의회는 우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마다 다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다른 군에 있다고.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꼭 우리 군이 있으라는 법은 없고.
○행정과장 이환철  아니 그것은 없는데.
형남현 위원  필요 없으면 없애 버리면 되는데요.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여기만 봐도 법질서 확립은 경찰이 하는 거고, 지역사회안전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 복지증진은 군 행정에서 하면 되고, 어떤 업무가 다, 물론 많아 가지고 중복되게 하면 더,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기는 위한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협의회 같으면 또 얼마든지 가능한데, 연간 2,000만 원 같으면 그래도 한 달에 100 얼마이면, 그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뻔합니다.
회의한다고 밥 한 그릇, 저녁 먹어야 될 거고.
○행정과장 이환철  아닙니다. 이 활동비는 밥 먹고 그런 데 쓰이는 게 아니고, 거의, 기자재, 장비, 그런 쪽에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한번 작년도 운영한 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군수님이 의장이고 보니까 19쪽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보면 여성들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던데.
○행정과장 이환철  예, 거기도 활용하고 또, 방범용 장비, 또 호각, 또 불 비추는 라이트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여성접객업소에 대해서 홍보활동하고 물품을 제공해서 단속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운영은, 우리 군보다 경찰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양한 캠페인이나 예방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형남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형식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관례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특히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교육청이라 할지, 아니면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진짜, 다니다 보면 위험한 것들을 민감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회 구성에 조금 변화를 줘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정비에관한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6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불러야 되면, 최태환 계장 보고는 앞으로, 재무관,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지금 재무관은.
형남현 위원  누구 누구.
○재무과장 이선우  부군수님이 재무관으로 회계직 공무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재무과장 이선우  최태환 계장님은 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최태환 계장님은 출납관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출납원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거창군한센인정착촌집단이주에따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5-18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이번 조례의 개정 지원근거는 지난  2015년 1월 30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회신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업무 범위에 속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내용인지, 해당 내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내용이며 또한 지방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한센인 정착촌 집단거주자 중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준의 생활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14가구 33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여하튼 지원을 받을 사람이 꼭 받도록 잘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이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윤  1회 추경에 한 1억 정도 계상.
김향란 위원  예, 앞의 1억 그게 다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예, 우선에 하반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이, 그러니까 아까 33명 말씀하시던데요.
○보건소장 이재윤  예.
김향란 위원  지금 전체는 몇 명이죠? 한센인들이?
○보건소장 이재윤  전체 가구 수가 17가구 39명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제외되는 6분은 어떤 분들이죠?
○보건소장 이재윤  거기는 재산이, 손실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분들은 어느 정도.
○보건소장 이재윤  예, 안 해 주어도 되는.
김향란 위원  여력이 있는 분들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39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3번,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 한센인 피해사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이것은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6·25 전후해서도 있었고, 과거에, 지금 현재 생존하는 분들 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조사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몇 년 전에 생겨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에, 단종을 당했다든지, 뭔가 위해를,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위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옛날에는, 맞아 가지고 상했든지 불구가 되었다든가 그런 분들 보고, 그것이 통과되면, 진상위원회 거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되면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그러면 33명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에 33명이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성산마을에는 19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형남현 위원  33명 중에 19명이 해당된다?
○보건소장 이재윤  예.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해서, 생존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1억 예산이 잡혀 있고 매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재윤  아니, 이것은 한시적으로, 예. 1년 정도까지.
형남현 위원  한시적으로 1회 지원하는 겁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재윤  예.
형남현 위원  그런데 이걸 조례로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그냥,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될 건데 꼭 조례를 만들고, 이미 만들었지만.
○보건소장 이재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야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다른 것도 보니까 예산 근거 없어도 다 이렇게, 편법 써 갖고 다 하던데?
○보건소장 이재윤  (웃음) 예.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참조)
1. 제2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선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