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3월22일(금)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성평등기본조례안
2. 소만어린이집원장의위법부당사항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성평등기본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2. 소만어린이집원장의위법부당사항에관한청원의건(류영수의원소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과 이현진 외 2인으로부터 접수된 청원서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성평등기본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조기원 의원의 대표발의와 강창남 의원과 이애숙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성평등 실현과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부합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조기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소만어린이집원장의위법부당사항에관한청원의건(류영수의원소개)
(10시04분)

○위원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부당 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소개 의원인 류영수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나오셔 가지고 소개해 주십시오.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여기서 하면 돼요?
○위원장 이성복  예. 거기서 해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예. 류영수 의원입니다. 소만어린이집 관련청원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은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거창읍 상림리 772번지 대경아파트 101동 803호 이현진, 거창읍 가지리 224번지 정영호, 거창읍 대동리 삼아하이빌 207호 백현정 3인이 되겠습니다.
청원취지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집단사퇴를 강제하고 퇴직교사들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공갈협박으로 일반교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특정교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었으며 불의에 대응하다 본의 아닌 사퇴로 겪게 되는 생계의 어려움과 복직될 수 있는 기회부여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원장을 처벌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보육교사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며 청원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의회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만어린이집원장의 위법부당 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성복  할까요?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곽승욱  곽승욱입니다.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청원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청원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3월 14일 백범영, 류영수 의원님의 소개로 거창읍 상림리 772번지 대경아파트 101동 803호 이현진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서 청원은 소만어린이집 원장이 권력을 남용, 보육교사 탄압과 생업을 볼모로 한 언어폭행 집단사퇴에 따른 사유를 소상히 밝혀 원장의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하여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하도록 하여 줄 것과 본의 아닌 사퇴를 한 청원자들이 복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사항은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경우에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즉 조례안 제ㆍ개정, 폐지 등은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소만어린이집은 2011년 1월 31일부터 3년간 거창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소만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요구와 청원인들의 복직의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는 소만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청원자들의 복직기회 마련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만어린이집원장의 위법부당 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 토론에 앞서서 소만어린이집 청원과 관련하여 백범영 위원님 그리고 조기원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대상으로 제척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백범영 위원님 조기원 위원님은 제척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영수 위원  잠깐만요, 백범영 위원이 제척대상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성복  청원서에 따님 이름으로 청원이 같이 되었잖아요? 직접 하셨잖아요.
백범영 위원  아니 그래 나는 내가 제척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70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개인의, 개개인의 경우에 이것이 적용되어야 될 것 같고 집단민원 단체민원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성복  개개인의…, 여기 청원내용에, 개인의 언어폭행, 개인의 복직기회 부여 이렇게 되어서 개인으로, 3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명의로 했지만?
3인이 직접 여기 사인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
백범영 위원  그렇죠. 3인의 공통사항이죠.
○위원장 이성복  예?
백범영 위원  3인의 공통사항이라고.
○위원장 이성복  공통사항이지만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자기 직접, 직업의 기회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하고 상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의 어떤 의제를 가지고 청원한 것이 아니고.
백범영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성복  개인의 복직이나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청원하는 것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의회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건의사항이지, 청원의 내용하고는 그건 무관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건의사항이 청원의 내용 아닙니까?
백범영 위원  아니 권한이 없는 사항을 건의했으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건의는 했지만 의안의 어떤 중심, 어떤 내용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기원 위원  아니 전문위원! 이것 하기 전에 검토 안 해 봤어요?
○의사담당 곽승욱  해 봤습니다.
조기원 위원  했으면 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의사담당 곽승욱  예. 우리가 집단민원이 아니고 이걸 공동으로 해도, 서우선 박사한테 물어봤는데, 공동으로 해도 존비속 관계는 해당되면 제척사유가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조기원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척사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전문위원이 검토했는데, 검토한 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자, 일단,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를 위해서.
(「예,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만어린이집 청원과 관련해 백범영 위원 조기원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대상으로 제척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 그냥 청원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2012년도 11월 28일날 조례개정을 하는 중에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게.
조례계정을 하고 있는 중에 진정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할 때,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진정서를 쓰면 진정서 내용을 보여 주고 밑에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일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서명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빨리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화가 나니까 또 뭐라 그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원장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저런 하다 보면, 딴 일로 성이 나면 왜, 화를 내는 수가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관계로 이어져 가지고, 당장에 나가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화가 나면, 여기 내용에 보면 너희 다 자르고 나도 나가지 그냥 안 간다 이런 말들, 또 무식한 의원들이라, 그게 뭐 군의원이냐 이런 말들,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많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의회에 청원이 왔는데, 이 내용은 우리 의회 의원이 관련이 전혀 없고 진짜 일반사람 같으면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재조사를 시키고 하면 좋겠지마는, 이미 여기 보면, 근래에 조사를 한 번 해 온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조사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성복  네.
류영수 위원  예. 있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하는 것이, 거의,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다 이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의회에 청원된 걸, 우리 의원이 개입된 사안이라고 이걸 집행부로 넘겨 가지고 적당하게 또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국회의원 같으면 변호사나 예를 들어 검사 판사 경찰 하다 나오신 분들도 의원이 있겠지마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근무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검찰출신 수사를 한 분이나 경찰 출신의 수사를 한 분이나 이런 분들을 의회예산을 해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라도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로는 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다면 또 고발을 해도 되겠지만 의회에서 할 수 없으면 집행부로 넘겨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청원인들의 억울함이 없게끔 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네, 이애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애숙 위원입니다. 저 개인 의견으로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경우에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즉 조례안 제ㆍ개정 폐지 등은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청원건은 지도감독기관인 거창군에 이송하여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그래요. 이애숙 위원님도 말씀하는 것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크게 문제보다는 이런 저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에까지 청원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 사안은, 또 집행부로 넘겨 가지고 조사, 이때까지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했는데도, 이 내용 더 이상 나올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의회에 청원된 것은 우리가 책임을, 또 집행부로 넘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로 다시 넘겨줘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이성복  예. 참고로, 류영수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만지구에 문제가 있다, 감사계에 제출한 내용들 보면, 지급현황에 대해서 그죠, 아시는 대로 그걸 저희들이 감사를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조사 내용에.
특례수당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잘못 지출되었다 그 이야기를 제의를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기에 나와 있고 그죠, 아시는 대로.
인권이나, 이번에 청원된 내용은 인권보호라든가 복직에 대한 청원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까지 조사해 달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류영수 위원님께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애숙 위원님께서 다른, 우리가 해야 될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감독기관이나 군청에 이송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이애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부로 이송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요,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있는 중에, 원장과 선생님들 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대로 보면, 화가 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런 저런 말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3명이나, 사직을 하게 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의 조례개정 진행 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로 넘겨 가지고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 조례 개정 중에 일어난 일을, 이것은 그냥 집행부에다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사한 전체 내용이 여기에 나온 이 내용이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이성복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이애숙 위원님께 자료를 안 드린 모양인데, 조사내용은 집행부에서 했던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백범영 위원님이 그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특례수당 지급현황이 잘못되었다 이걸 조사해 달라, 그렇게 감사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엊그제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이애숙 위원  네.
○위원장 이성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례수당에 대한 지급현황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감사계에 요청을 했던 부분을 보시고.
류영수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성복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청원내용에 있는 인권보호라든가 복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안 온 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인권보호나 복직에 대한 것만 오늘 말씀하실 건데, 인권보호나 복직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할 필요성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군에 이송해 가지고 저는,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걸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야 되나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류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거창군의회가 생기고 청원서가 제출된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있었다 소리 내가 들은 적이 있고, 이런 청원서가 접수되는 것이, 우리 한 대가 지나가면서, 거의 한 번 있을 둥 말둥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서는 여기 내용을 쭉 다 읽어 보셨겠지마는, 단순히, 주민들이, 집행부와 어떤 관계, 이런 관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있기 때문에 의회의 청원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없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에서 일어나는, 조례 개정 중에 일어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이걸, 청원을 받아주지 않고 집행부로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군민 앞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꼭 이것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분들의 또 억울함, 또 복직문제, 여러 가지 이것을 꼭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은, 현재 우리 군민이 지금 현재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모든 걸 걸고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제척 당하고 해 가지고, 우리 3명이 앉아 있지만, 산건위원 중에서도 조사특위를 꼭 해야 된다고 다, 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걸 지금 안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가 누가 틀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진짜 이런 저런 걸 제대로 의원 역할을 한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청원서가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도,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12년도 11월 28일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어났고 사직을 하게 됐고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청원서를 안 받아주고 의회에서 그냥 저리 넘긴다는 것은, 이것 우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애숙 위원님도 소신껏, 소신 있겠지마는, 제 소신은, 꼭 특위 구성을 해 가지고, 되는 대로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위 구성을 하십시다.
○위원장 이성복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까 류영수 위원님이 잠깐 우리 의회에 청원이, 전에 있었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6년도에, 김천 간 국도3호선을 조기에 발주해 달라는 공동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다가 군으로 이송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또 토론하실 위원님 또 토론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류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96년에 들어온 민원의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공사민원 들어온 것 청원을,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빨리 88고속도로를, 빨리 개통시켜 달라는 청원이라든지, 또 국도3호선을 4차선을 빨리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민의 불편이 없고 또 경제가 살도록, 이렇게 청원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겨 가지고 집행부에서 건설부를 찾아가든지 국회를 가든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안은, 이 청원서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조사를,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억울함도 없어야 되고, 또 조사를 해 가지고 복직을 시킬 수 있으면 또 복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류영수 위원님, 참고로, 제가 그런 경우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의견이 계속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민본 위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단지 방법론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류영수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또 청원은, 또 우리 의원이, 한 분은 그 반대쪽에 당사자가 있고 또 한은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위원 중에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당사자분은 조사특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다른 한 분은 내가 듣기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확실히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공정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이, 문제라 하면 그렇고, 이것,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이고 원장이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들이 지금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러 차례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났고 해서, 지금 청원서가 접수되었는데 의회에서 그걸 딴 데로 넘겼다, 이런 소문이 나면 우리 의원들 정말로 그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또 민간인 위촉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청원이 되었으니까 시원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성복  예. 참고로, 류영수 위원님, 우리가 의회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집행부로 이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방법론을 찾자는 거지, 의회의 우리가 본연의 의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수없이 집행부에서 감사를 몇 달에 걸쳐서 안 했습니까?
했지만, 결과 나온 것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지금, 우리 언론에 아직 이 내용이 나간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나갈 겁니다, 곧요.
나가면 이것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이 문제는 이 문제고, 이 문제 아닌 것이 이 안에 여러 가지로,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걸, 사직한 동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억울함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청원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위촉도 하고 전문가 위촉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이것은, 참 많은, 이만큼 언론에 많이 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청원 접수된 걸, 조사특위 구성해 가지고 시원하게, 시원할지 안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는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다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점심 먹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전 총무위원장하고도 전화 통화를 또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 의원들을 폄하 발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조사특위를 구성하자 하는 것 이것도, 집행부 공무원이 우리 의회의 조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읽어보면요.
조금 전에 저 위에 의장님하고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내려왔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조사특위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로 넘긴다는 것은 아주 부당합니다. 부당하고, 정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혹을 조사하여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게 사람다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총무위원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해 가지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우리 의회 조사특위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요, 이런 문제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조사받을 대상자한테다 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이것 우리 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그 부분은 류영수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지금 청원서 내용에는 공무원에 대한, 집행 공무원에 대한 그런 사항은 지금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방금 류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성복  예. 다시 하십시오.
류영수 위원  공무원을, 지금 청원서에 보면 조사를 해 달라 말라 이런 내용은 하지 않았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거기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회에 이것 넣을 때에는, 조사를 하다 보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이 부분은 당신들이 이걸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고 이랬다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도 특위의 조사를 구성이 되면, 조사를 받아야 될 걸로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서,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그죠, 류영수 위원님, 한 개 바로 잡으면, 조사특위 구성은 전문가를, 외부 전문가를 유입해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참고인 진술은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 위원들로만 순수하게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저도 조금 전에, 아까는 제가,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밖에 나갔을 때 누가 외부 전문가를 이야기했기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점심 먹고 조금 전에, 저도 알아보니까 외부 인사를 할 수는 없고,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아까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하고 전문위원하고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네. 절차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청원을 넣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도3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 청원을 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청원인들이 지금 사실은 직장을 다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이것도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강철우 의원이 제일 처음 이것 군정질문을 하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이것 통과가 되어 가지고, 또 본회의장을 두 번이나 거의, 재의를 해 가지고 다 법이 통과되었으면, 결국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저분들한테 일말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면 저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일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정활동하면서 부당하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안 했습니까?
개정을 하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억울하다고 넣었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행부에다 넘긴다는 것은 더욱이 안 맞는 것이, 조사특위를 구성해 갖고 조사를 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와서, 우리한테 이런 질의ㆍ답변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한테다가 우리가 넘겨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공을 그리 넘기는 것을 지금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요, 골치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우리 의회, 또 우리 의원들이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이나 우리 의원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네. 이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원장의 위법사항 처벌이나 복직에 대한 그 두 가지 부분인데,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계속, 계속 똑같은 거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올 것 같아요.
내나 같은 여기 위원회에서 또 특위 위원을 조직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꾸 같은, 오전에 했던 거나 또 이 말씀하시는 거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이성복  예. 두 분 위원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류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죠. 조례의 개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저도 총무위원장으로서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들이 감사계에 의뢰했던 부분들이 이것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다시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례수당 지급현황은 우리가 조사해 달라 그래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인권보호하고 복지문제가 청원서에 또 안 들어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감사계에서 인권보호하고 복직에 대한 문제를, 다시 감사계에 의뢰를 해서 이게,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구성을 해도 안 늦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류영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내려오면서, 지금 우리 의장님 제 자리에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감독 소홀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의회의 조사를 받을 대상한테다가 이걸 가서 감사계에다가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되었다고 내가 내려와라 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또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 안 있습니까?
또 상의를 또 한 번 해 보고 다시 총무위원장님과 또 의장님 간에도 한 번 또 토론을 해 봐 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이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여기 같이 하면서, 이런 저런 조사 대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내가 지금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있어서, 저기에 넘기는 것은 그렇고, 어차피 의회에 했으니까, 또 우리 의회 의원이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철우 총무위원장 창원에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전화로 금방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분 이야기도, 어제 소상히 읽어 보니까 정말로 기분 나쁜,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로 불러와서 전부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대꾸 우리 여기 셋이 이야기 오늘 종일 해 봐야 끝도 안 나는데,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총무위원장님도, 또 의장님 저 위에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토론도 해 보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셋이서 하는 것보다도 또 더 한 번 검토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해 갖고 생각을 조금 더 해 봅시다. 예.
○위원장 이성복  정회하는 것, 이애숙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한 번 해서 다시, 조율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애숙 위원  정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잘되겠습니까?
류영수 위원  정회를 합시다. 우리끼리 이야기보다는.
○위원장 이성복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번.
이애숙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성복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애숙 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우선 집행부에 이송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만약 조사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추후 의회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방금 이애숙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우선 집행부에 이송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만약 조사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추후 의회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애숙 위원님 제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은 이애숙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 심사의 건은 지도감독 기관인 거창군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2.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3. 소만어린이집원장의 위법부당 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
4. 소만어린이집원장의 위법부당 사항에 관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이애숙
○출석사무직원
  의사담당곽승욱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