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2월25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건과 우리 위원회 강창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제출한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재향군인회에 보면 회원수가 1만 6,030명인데 그 중에서 정회원이 6,4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내에도 보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타 시·군에도 현재 13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고 7개 시·군이 지금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 줘야 되지, 어느 단체는 지원이 많이 되고, 어느 단체는 좀 적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업들은 재향군인회에서 다 우리가 다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알지만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일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다른 단체들하고 무슨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되었으면 이 분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참전유공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보훈단체들은 한번 봐 가지고 회원 수나 기능이나 이런 모든 면을 봐 가지고 동등한 수준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물론 우리도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만 이런 데도 동등한 수준으로 많이 좀 해 주시고, 재원이 되면 똑 같이 해줘야 되지,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와줘야 되고 6·25참전용사, 고엽제, 경찰, 광복회 다 도와줘야 되는데, 똑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람료라고 하면 국립공원의 예를 들면 사찰 같은 것을 관람하는 그런 관람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관람료를 받고 안 받고의 관계하고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차이는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자체의 관리책임이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안 하고를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차이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료도 받고, 어차피 다른 것도 받기 때문에…
국립공원에도 작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폐지를 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이 뭐냐 하면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또는 산막이라든지, 이용료 자체를 성수기에는 5 내지 20%를 더 추가를 해서 받고 비수기에는 오히려 다운되는 차등화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성수기에 너무 몰리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국립공원 자체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돈뿐만이 아니고, 성수기에 그렇게 밀리는 관광객보다는 비수기에 무료로 함으로써 유치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사무감사 시에 또는 군정질문 시에 실질적으로 수승대관람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제일 좋은 것은 여름철에 7~8월에 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람료로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산술적인 통계를 한번 내 가지고 그 때 쓰레기라든지, 치우는데 시설을 유지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요금을 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승대 소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수승대 일이 많거든요? 수승대 소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완장차고 오는 관광객들을 감독하고 목에 힘주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 여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거기에서 잠시 휴가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살펴서 좀 이렇게 잘 관리해 주고 서비스해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수승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니까 새로 오신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과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막중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의사과장양호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