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2월25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창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건과 우리 위원회 강창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제출한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거창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제5조에 제5조 1항 보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행정과장 송재명 6·25기념식 같은 그런 것이, 기념행사 6·25 기념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단순히 6·25 기념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과장 송재명 예를 들면 이제…
강창남 위원 그래서 재향군인이라는 것은 군대를 제대를 하면 다 재향군인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군대에 가서 참전을 했다든가, 부상을 당했다든가 하면 각종 보훈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거기로 다 소속이 된다 말이지,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다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유사한 분야에는 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또 있습니다. 있고, 또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향군인은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가 회원이라고 보면 또 참전유공자라든지, 국가보훈대상자는 좀 더 협의의 어떤 개념, 대상자로 한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향군인회에 보면 회원수가 1만 6,030명인데 그 중에서 정회원이 6,4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고.
강창남 위원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이 6·25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주관을 해오고 있고 또 안보 전적지 순례라든지, 뭐, 주요사업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보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타 시·군에도 현재 13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고 7개 시·군이 지금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께서 참전유공자, 고엽제, 무공수훈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에 보면 보훈단체들,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예우가 차등이 있어요.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 줘야 되지, 어느 단체는 지원이 많이 되고, 어느 단체는 좀 적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사업들은 재향군인회에서 다 우리가 다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알지만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일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다른 단체들하고 무슨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사업은 단체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 지원되는 것도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용하면서 충돌이 안 생기도록…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내가 자료를 좀 빼왔는데 각종 보훈단체하고 그 중에서도 참전유공자 아까 말씀하신 단체, 참전유공자에 대한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이 이번에 공포가 되었잖아요?
되었으면 이 분들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참전유공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나 행정과장이 알아야 될 사항들은 이런 보훈단체들을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되지, 어느 단체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교해 봤을 때 많고 적고 함으로써 이 분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보훈단체들은 한번 봐 가지고 회원 수나 기능이나 이런 모든 면을 봐 가지고 동등한 수준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물론 우리도 재향군인회 회원입니다만 이런 데도 동등한 수준으로 많이 좀 해 주시고, 재원이 되면 똑 같이 해줘야 되지,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보훈단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런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6·25참전용사, 고엽제, 경찰, 광복회 다 도와줘야 되는데, 똑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재무과 소관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설이용료는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료를 한번…
연간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9,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들어갈 때 주차장 사용료하고, 관람료하고 티켓을 2개를 끊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별매를…
신주범 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입만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관람료는 별도로 6,800만 원 정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설이용료, 주차장하고 눈썰매장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별도입니다.
신주범 위원 별도로 그 위에 가서 또 매표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러면 시설이용료, 주차장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표소는 존치를 해야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관람료를 폐지를 하더라도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여름철 성수기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기에 받는 것 같으면 79% 정도가 성수기에 관람료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종 안전사고 같은 게 해마다 한두 건씩 일어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주로 성수기 때…
신주범 위원 이게 관람료를 받았을 때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우리 군의 어떤 책임 범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현재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용어 자체를 입장료라고 썼는데 우리는 관람료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라고 하면 국립공원의 예를 들면 사찰 같은 것을 관람하는 그런 관람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관람료를 받고 안 받고의 관계하고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차이는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자체의 관리책임이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람료를 징수를 하고 안 하고를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차이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료도 받고, 어차피 다른 것도 받기 때문에…
신주범 위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도 생각할 때 그러면 성수기에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문위원 검토결과에도 그런 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단지 돈을 그 때 많이 오니까 받는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그냥 국립공원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에도 작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폐지를 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이 뭐냐 하면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또는 산막이라든지, 이용료 자체를 성수기에는 5 내지 20%를 더 추가를 해서 받고 비수기에는 오히려 다운되는 차등화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성수기에 너무 몰리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국립공원 자체도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돈뿐만이 아니고, 성수기에 그렇게 밀리는 관광객보다는 비수기에 무료로 함으로써 유치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일단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 이런 것은 좋은데, 여름에 시설 이용함으로써 각종 생활쓰레기라든지,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돈 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사무감사 시에 또는 군정질문 시에 실질적으로 수승대관람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그 요구한 데는 국립공원도 현재 폐지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제일 좋은 것은 여름철에 7~8월에 수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람료로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산술적인 통계를 한번 내 가지고 그 때 쓰레기라든지, 치우는데 시설을 유지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요금을 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난번에 작년에 11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 의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었는데 그 때 제기된 의견이, 저희들이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또 전체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7월~8월 성수기 때 수승대 오는 손님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평상시와 다르게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해서 시설 관리도 하고 주변 환경 정비도 하고 교통정비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 평상시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때 일용인부를 많이 쓸 때는 거의 40명 가까이 더 썹니다. 청소부터 주차질서 요원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인건비가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임종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임종귀 수상구조대 운영하는 데도 일부 군에서 아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그 뿐만이 아니라 방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수승대가 연간 7월~8월에 집중화되다 보니까 사용자 부담원칙과 또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시기에 군 예산이 집중되어 추가로 많이 쓰여 지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아마 이렇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그 때 가서 개선의 여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게 발견되면 그 때 가서 시정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승대 소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수승대 일이 많거든요? 수승대 소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완장차고 오는 관광객들을 감독하고 목에 힘주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 여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거기에서 잠시 휴가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가, 그런 것을 살펴서 좀 이렇게 잘 관리해 주고 서비스해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수승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니까 새로 오신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과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막중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
(10시45분)

○위원장 임종귀 다음은 집행부 1010추진단 소관 조례로 우리 위원회 강창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 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발의를 우리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이 자리에서 담당 주무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요?
○위원장 임종귀 예, 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먼저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야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과 함께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문화관광과장임영만
  1010추진단장이선우
  의사과장양호일
○속기사                  
  고영운